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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입법에 맡겨져 있으나,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헌법에서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고, 형사보상청구권은 이미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구제해 주는 기본권이므로, 그 실효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천명된 기본권 보장의 정신은 요원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청구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입법은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특별히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와 같은 제한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피고인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제척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등 형사피고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헌법 제28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합리적으로 형성하여야 하는바, 이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국가예산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결국 이는 불가피하게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형사피고인으로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송부 받게 되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형사보상청구시 특별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1년’이라는 기간은 형사보상청구권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형사보상청구권과 같이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불안정성이 적지 아니하여 단기간에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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