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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이 사건 조례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례규정에서 인사겿直쨦징계겭鑽?승진 등 관련 심의곂맛퓐舅?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례규정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이 사건 조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위 회의록 및 녹취록 중 인사위원들의 발언내용 부분은 그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고에게 위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그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 즉, 위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인사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인사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 및 녹취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된다.
2008-05-1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의 대표의원과의 직접 협의 없이 의사일정순서를 변경한 행위가 국회법 제77조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취지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제안자가 발언대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발언대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컴퓨터 단말기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국회법상의 입법심의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질의·토론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질의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질의·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와 입법절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2008-04-28
대여금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관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위 규정을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요하도록 한 데에서 더 나아가 정관으로 이사회결의의 방식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 규정을 둔 경우에도 민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협동조합이 이러한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정관조항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5-06-16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1.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 형성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자유롭고 활발하며 공정한 심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리·의결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확정 후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다. 행정심판회의록을 당해 재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기 시작하면 장래 있게 될 행정심판에서 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발언도 재결확정 후에는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토론 및 심리·의결이 방해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위원의 발언내용을 선별하여 그 중 일부를 부분공개하는 형태의 입법을 채택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조항상의 비공개제도 외에 달리 청구인의 알 권리를 덜 제한하는 입법수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구비하고 있고, 그밖에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및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위임입법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조항이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비공개대상의 지정은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 및 위임 기준 그리고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비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1.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 형성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자유롭고 활발하며 공정한 심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리·의결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확정 후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다. 행정심판회의록을 당해 재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기 시작하면 장래 있게 될 행정심판에서 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발언도 재결확정 후에는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토론 및 심리·의결이 방해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위원의 발언내용을 선별하여 그 중 일부를 부분공개하는 형태의 입법을 채택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조항상의 비공개제도 외에 달리 청구인의 알 권리를 덜 제한하는 입법수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구비하고 있고, 그밖에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및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위임입법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조항이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비공개대상의 지정은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 및 위임 기준 그리고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비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4-08-30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별개의 국가기관이 각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둘러싼 분쟁인 것이다. 이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므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나. (1)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식에서는 이의가 있거나 토론에서 반대발언이 있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는 다른 정식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특히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건대, 먼저 제199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와 제7호에는, 피청구인이 의사일정 각 항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라고 물었을 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의 항목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의 항목으로 나누어지고 이어서 피청구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하여 의사일정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회의록에 (장내소란)으로 된 것을 이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또한 본회의장 내에서 일어난 소란을 청구인들이 “이의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인정은 국회본회의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밖에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12조 제3항 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는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의 인용의견 가. 이 사건 당시 ‘장내소란’이 있었다는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재 등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와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직무를 대리한 국회부의장 김봉호가 이 사건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 각 항에 대하여 이의의 유무를 의원들에게 물었을 때 일부 청구인들이 ‘이의 있습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이 사건 국회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안을 상정한 뒤 그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었을 때, 일부 청구인들이 ‘이의 있습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국회법 제1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곧바로 이 사건 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으니, 이는 국회법 제112조를 명백히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하여 표결할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의 각하의견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하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만이 당사자로 되어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국회의 구성원이나 국회내의 일부기관인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 등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20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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