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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은 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조감도나 카달로그 1층 도면에 보행자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완공 결과 상가 앞 출입구에 2칸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6칸의 계단이 설치되었음 -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① 통상 조감도와 분양홍보물에 첨부된 도면 등은 신축될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 등의 대략적인 형상을 완공 전 단계에서 시각적 이미지 작업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반드시 그와 같이 구현된 모습 그대로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분양계약 제21조 제2항에서 “견본 전시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함 ③ 통상 ‘스트리트형 상가’는 길거리를 따라 수평으로 배열된 형태의 상가 건물을 일컫는 것으로, 수직형, 박스형 상가 건물과 차별된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① 보행자도로 바닥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면으로 정리하면서 단차로 인하여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행자도로에서 점포를 바라봤을 때 가시성에 큰 차이가 없고, 접근성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 ② 이 사건 계단의 설치로 인해 상가의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③ 우측 상가 부지에서 좌측 상가 부지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자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상가 앞 공지가 평지가 아닌 사면 형태를 이루고 있는바, 계단이 설치된 상태와 계단이 아닌 사면으로 시공된 상태의 적정 가격의 차액은 큰 차이가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광고
상가
분양계약
2022-11-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제13민사부 2022. 8. 19. 선고] □ 사안 개요 지상파 방송사인 원고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로 ① ‘원고는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② ‘원고는 손석희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방송사가 특정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 여부 및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 언론사가 피해자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요건 □ 판단 - 동승자 보도를 다룬 부분의 경우는, 방송 내용의 흐름이나 비중,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사건 보도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 “원고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최소한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보도의 목적이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지 않음을 보도 내용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도주 보도 부분은 암시에 의해서나마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3다52142 판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1다40373 판결). 피고가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원고 보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원고일부승)
방송
명예훼손
정정보도청구
2022-09-29
형사일반
영유아보육법위반
◇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피고인이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이 규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할 뿐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임.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2022-03-31
항공·해상
형사일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인 국적의 선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1)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피고인은 무허가 통발어선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해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16일 중국 C에서 위 어선에 통발 약 200개를 적재하고, 선원 2명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해, 같은 달 19일 추가로 선원 2명을 다른 어선을 이용해 승선시키고, 같은 날 인천 ◎◎군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인천 ◎◎군 (특정금지구역 6해리 침범) 해상에서 통발 약 200개를 투하해 조업을 하고, 같은 달 23일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성명 불상의 중국 운반선에 포획한 꽃게 등 약 80kg을 이적한 후, 같은 달 26일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해 꽃게 등 약 200kg을 포획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했다. (2) 정선명령 불응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인천 ◎◎군 (특정금지구역 6해리 침범)에서 1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그 불법조업 혐의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해경 고속단정이 위 어선 쪽으로 접근해 경광등을 켜 비추고, 정선명령 깃발과 확성기 등을 이용해 정선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에 불응한 채 어선을 운항해 도주함으로써, 나포될 때까지 약 5분 동안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한 불법 어로활동은,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멸실 또는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막대하다. 이러한 죄질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업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특정금지구역
불법조업
외국선박
2022-03-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손해배상(기)
◇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 ◇ 자신의 점유 부분에 대한 반환 거부를 넘어 조직적으로 건물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변경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통상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구시장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구시장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구시장 내 시설을 훼손·변경하고 이를 막으려는 직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원고 ○○○수산의 정당한 관리·보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 ○○○수산이 지출한 비용 부분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출한 관리용역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불법점유
점유
수산시장
2022-02-24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필리핀 조기 유학생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인 홈스테이 업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벌레 등이 들어간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가사도우미로부터 들어서 안다고 진술하였는데, 가사도우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식빵 봉지에 도마뱀이 들어가 있는 것이나 설탕통에 개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필리핀의 기후나 환경에 비추어 벌레가 많고, 도마뱀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점, 피해자와 그 모친도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설탕통 뚜껑을 덮어놓지 않으면 벌레가 꼬인다며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혼자서 음식이나 청소를 도맡아 한 것이 아니라 가사도우미 2명을 고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여 비위생적 주거환경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1주일에 한두번은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이나 다른 홈스테이 학생들과 다른 음식을 제공받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 즉 식빵 봉지에 도마뱀이 들어가 있었다거나 설탕통에 개미가 들어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이, 피고인이 기본적 보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가사도우미나 보육교사, 같이 생활하였던 홈스테이 학생의 각 진술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와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을 유발하였다거나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홈스테이 당시 위와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을 목격하고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야기하거나 항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가 홈스테이 이후 피고인의 가족과 갈등 상황이 생기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성추행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소문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 간의 만남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의 제공이 피고인의 방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방임
홈스테이
아동복지
2022-02-24
민사일반
구상금
◇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 ◇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ㆍ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한편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 건물주가 보험사인 원고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보상하여 주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한 후, 보험사고인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건물주에게 감가상각을 적용한 건물 수리비와 주택복구비용지원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주택복구비용지원금 역시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약에 기해 지급한 것일 뿐 건물주가 화재로 인해 입게 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주택복구비용지원금에 대해서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상법
불법행위
손해
보험
구상금
2022-01-28
민사일반
집행판결
◇ 외국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외국재판 과정에서 보충송달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송달이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충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815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뉴질랜드 법원의 요청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후 선고된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안. ☞ 대법원은 보충송달은 공시송달 방식과 달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고,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충송달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 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전원일치 의견),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동거인
소송서류
보충송달
외국판결
2021-12-27
민사일반
청구이의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남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21년 4월 22일자 2021가소14102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21년 4월 22일자 2021가소14102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2월경 전 남편인 피고와 이혼하고, 2017년 2월 13일경 ◇◇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8년 11월 15일 인터넷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의 회원들인 C, D과 함께 전북 ◎◎군 ◎◎읍 에 있는 피고의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실로 2019년 11월 15일 ◇◇지방법원 ○○지원(2019고약531)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4월 22일 ◇◇지방법원(2021가소14102)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1년 5월 12일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4.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켓을 드는 등 행위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년 9월 5일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가 든 피켓의 기재내용과 위 '양육비 해결 모임'의 회원들이 피고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점, 위 피켓과 전단지에 단순한 이성적 비판을 넘어서서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했다거나 긴급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가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육비
남편
이혼
청구이의
2021-12-23
헌법사건
법관(임성근) 탄핵
◇ 판시사항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요지] 1. 이 사건에서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가.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지만,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날 수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목적원리이지만, 이를 추구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절차적·도구적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도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탄핵심판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 탄핵심판의 본안심리에 들어가 그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다. 이것은 본안판단에 나아가는 것이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통해 무익한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이 통제되고, 탄핵심판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설정된다. 탄핵심판절차는 파면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심판의 이익은 소멸한다. 나.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파면결정을 통하여 공직을 박탈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피청구인에게 그 임기 동안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에 박탈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의 관점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은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하여 그 결정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이나 권력분립의 측면에서도 헌법질서에 부합할 것을 요구받는다. 다.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선고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해당 공직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전직이 아닌 ‘현직’을 의미한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사직이나 해임을 통한 탄핵심판 면탈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 공직 보유가 탄핵심판에 따른 파면결정의 선결조건임을 방증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은 1948년 제정헌법 제47조로부터 현재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어 왔다. 1948년 제헌 당시의 국회속기록에 따르면, 헌법제정권자는 ‘대통령 등 일정한 고위공직자는 그 직을 유지한 채 민·형사재판을 받기 어렵고, 그 직을 유지한 채 징계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또는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탄핵제도의 본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공직박탈은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현된다. 탄핵소추절차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견제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사법절차’에 의하여 ‘법치주의’에 따라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 ‘규범적 심판절차’이다. 마.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된다. 국가기관에 임기를 두는 것은 민주주의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일정한 주기를 둠과 동시에 그 임기 동안 대의제에 따른 독자적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에서 법관에 대하여 임기를 둔 취지도 같다. 법관 임기제에 관한 현행 헌법은 1948년 제정헌법에서 유래하였다. 1948년 제헌 당시 국회속기록에 따르면, 헌법제정권자는 ‘법관은 임기 10년 동안 신분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그 10년이 지나면 임기만료와 연임제도를 통해 사법의 책임을 달성함’으로써, 법관 임기제를 통해 “일종의 청신한 민주주의의 공기를 불어넣어보려고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법관 임기제는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위해 법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소멸시키는 ‘일상적 수단’이다. 반면, 법치주의의 특별한 보장자로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분담하는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국회는 2021. 2. 4.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8. 임기만료로 2021. 3. 1. 법관의 직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해당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파면결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임기만료라는 일상적 수단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의 관점에서도, 탄핵이라는 비상적인 수단의 역할 관점에서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2. 다음으로, 탄핵심판이익에 관한 ‘청구인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이 파면결정의 효력으로 5년간 공직 취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만료 퇴직의 경우에도 공직 취임 제한의 효력을 미치기 위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의 부수적 효력인 공직 취임 제한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 왔고, 그 내용에도 몇 차례 변화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효력은 헌법상 탄핵제도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파면결정에 따른 공직 취임 제한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영역에 있고, 그 제재의 내용은 형법상 자격정지의 형벌에 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해당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도록 유추해석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을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도록 유추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지 않은 것은 탄핵심판청구를 부적법하게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기만료 퇴직은 법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므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과 같은 공무원 신분의 박탈과 다르다. 헌법 제10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46조 제1항, 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전 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도 탄핵사유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1) 기속력은 헌법재판이 지니는 헌법수호라는 객관적 목적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당사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확정력을 넘어 법원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기관에까지 그 구속력을 확장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권한침해 상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다. 이것은 위 절차들의 일정한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한 ‘기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6항). 기속력 있는 인용결정의 가능성을 상정하여 본안판단에 앞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안심리 결과 기각결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속력과 심판의 이익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질서나 법질서의 객관적·합일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그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기속력과 심판의 이익의 관련성에서 볼 때, 파면결정을 통한 해당 공직 박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 탄핵사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결정을 상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주장처럼 파면결정의 일부에 해당되는 ‘직무집행상 중대한 위헌·위법 확인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부과하여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는 그 행위의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 행위의 법 위반 여부만을 별도로 확인하는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면소판결 및 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이 그러하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2건의 탄핵심판 선례에서, 두 사건 모두 피청구인에게 직무집행상 위헌·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심판청구기각’ 또는 ‘파면’이란 단일주문을 선고하였을 뿐, 위헌·위법확인 여부만을 독립적으로 선고하지 않았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에 대한 객관적 해명만을 목적으로 ‘직무집행상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대한 위헌·위법 확인결정을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즉, 국회의 의결로써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를 정지한 것이 적법하였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려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체계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재판관 이미선의 각하의견 요지] 1. 우리 헌법에 규정된 탄핵심판제도는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하여 그 권한을 박탈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훼손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과 기능으로 하는바, 이는 통상의 사법절차를 통한 책임의 추궁과 구별된다. 특히 헌법과 법률은 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당연퇴직 등 그 공직을 박탈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이와 더불어 탄핵심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이 탄핵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공직 박탈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하여 행정부와 사법부가 법치주의원리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징계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을 박탈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속성상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징계가 가능하지만, 탄핵은 국회의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본질상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중 계속해서 해당 공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각하 다수의견은, 헌법의 해석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본안판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피청구인의 해당 공직 보유를 탄핵심판절차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다만, 헌법은 탄핵심판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는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의 임기가 만료하여 해당 공직에서 퇴직한 경우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판청구 기각’은 구 탄핵재판소법부터 이어진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공소기각’의 의미를 갖는 ‘소추기각’이 그 내용의 본질적 변화 없이 ‘소추’ 대신 ‘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용어만 ‘청구기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 기각의 의미는 실체재판이 아닌 형식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위 조항의 ‘파면’ 역시 관련 법조항의 유기적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과 같이 별도의 조치에 따른 강제적인 공직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계속 중에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 있어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탄핵결정의 주문으로 파면만을 규정할 뿐 위헌 내지 위법확인에 관한 주문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헌법재판소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탄핵소추를 받은 공직자가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 어떠한 사유로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를 종결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 주문은 형식재판을 요구하는 그 취지대로 ‘각하’ 주문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3. 더불어 이 사건 탄핵심판의 결론을 떠나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와 기능에 맞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가 임기만료 즈음에 행해지거나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탄핵소추대상자 중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탄핵심판 계속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되는 경우 등에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당해 탄핵심판절차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탄핵심판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계속 중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본안판단을 거쳐 위헌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탄핵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효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탄핵소추대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행해진 뒤 오랜 기간이 지나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증거가 소멸되어 탄핵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대상자의 지위도 불안정하여 오히려 그 직무수행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 재임이 예정된 법관 등은 탄핵소추의 시효제도 등을 통해 그 신분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규정과의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탄핵의 소추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탄핵제도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 내에서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재판관 문형배의 심판절차종료의견 요지] 헌법 제65조의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법적 책임을 추궁받는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때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법관에 대하여 임기제와 연임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관의 임기제·연임제와, 법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탄핵제도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서도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미 법관의 임기제·연임제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하면서까지 탄핵심판절차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다고 하여 탄핵제도를 둔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독립된 절차이므로, 탄핵소추 당시 피청구인이 공직에 있어 적법하게 소추되었더라도 탄핵심판계속 중 그 직에서 퇴직하였다면 이는 심판절차의 계속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법관의 신분을 상실한 2021. 3. 1.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 요지] 1. 심판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계속 중인 2021. 2. 28. 임기가 만료되어 법관직에서 퇴직하였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공직의 강제 박탈이라는 주관소송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회복과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임기만료 근접 시기에 이루어진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통해 탄핵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며, 피청구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관점에서 파면 여부 그 자체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탄핵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여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먼저 피청구인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인지 본다. 피청구인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본인에게 배당된 사건의 재판업무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사건의 배당 주관자이자 중요사건 보고의 사실상의 중간결재자로서 중요사건의 접수나 종국 등 진행상황 보고를 위한 현황 관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사건에 관한 공보관의 홍보업무 지휘와 같은 사법행정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중요사건 보고나 법원 홍보에 관해 공보관을 지휘하는 기회에 탄핵소추사유에 기재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이나 주심판사에게 특정한 내용의 소송지휘,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고, 이미 선고된 판결의 판결서에 대한 이유 수정 등을 요구하였다. 이는 모두 피청구인이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하던 기회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이므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본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 보장과 더불어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법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법관에 대해서 위 헌법 제103조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이 법관에 대한 특정한 의무 부과나 행위의 금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법판단을 보장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법관이 행하는 사법작용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한다. 재판작용을 통해 법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사법의 힘은 국민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는데서 나온다. 따라서 법관이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전제조건이 무너지게 된다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부 독립의 제도적 기반도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관의 책임 속에는 법관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책임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법관이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신뢰는, 법관 스스로 선입견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재판한다는 법관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신뢰와 이러한 인식을 가진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재판과정이 독립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법관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판단의 공정성은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성한 재판과정, 즉 재판의 외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과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외관을 현출하였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사건 당시 피청구인은 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분담이나 법관 평정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법관들의 사무분담이나 평정과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으면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법정에서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위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임을 분명히 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거나, 담당 재판장이 보내 준 구술본 말미 파일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에 개입하였다. 또한,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의 주심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에 관하여 재고를 요청하여 결국 공판절차회부 대신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였으며, 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에게도 이미 선고하여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판결서의 주요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여 판결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헌법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은 사법기능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중대한 법위반이 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재판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피청구인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그리고 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판에 적극 개입하였다. 피청구인의 재판개입이 이처럼 여러 사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담당 재판장이나 담당 판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실제 재판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이는 피청구인이 요구한 사항이 실제 재판에 그대로 실현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피청구인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개입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의심을 강화시킨다. 피청구인은 사법행정 담당자의 재판개입이 재판의 결과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한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위상 강화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기사가 문제된 이 사건은 한·일 외교 문제나 대통령의 명예가 걸려 있어 청와대의 주요 관심 사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은 청와대 비서관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이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예상되는 판결의 내용 등에 대해 상당 부분 공유하였고, 사건 진행 초기부터 피청구인을 통해 해당 재판부가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피청구인을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법관들이 재판에 임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확충하여 이를 지원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의 의사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재판의 개입행위에 나아갔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는 사법부 내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재판 업무에 사법행정 담당자가 개입하여 그 영향력 아래 재판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관료화된 수직적 구조의 사법행정조직이 조언이나 의견 제시, 충고 등의 형태로 재판에 개입하는 순간 재판의 독립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이나 판결의 내용에 개입한 것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여 사법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므로, 그 위반이 중대하다. 3.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관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 사법부 내 고위직이나 정치세력의 재판개입이 재판의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아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21. 2. 28.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그 직에서 파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단순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함에도 파면할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파면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는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법위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과는 다른 판단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요지] 1. 심판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리 헌정사에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헌법적 결단은 제헌헌법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정부수립 전후의 전쟁과 분단이라는 재난, 이후 약 30년간 이어진 군사정부와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위협은 심각하였고, 특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치권력과 사법행정권력의 친화성, 사법부의 권위적 위계구조와 내부 민주주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정치권력과 법원 내부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차이를 서로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과 노력의 결실로 현행 헌법체제가 탄생하였으나, 여전히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관인사제도의 위계 서열화에 따라 사법작용에 대한 사법행정의 우위 현상은 한층 심화되었다.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재판관여 사건과 그 이후의 진행경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판사회의를 통한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 의견표명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공적 확인과 해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사자 역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대법관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만약 당시 사법부 내의 법관 독립 침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적 고려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난 후 같은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피청구인이 감히 법관들의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임기만료’라는 외견상의 현상과 결과만 놓고 보아서는 안 되며, 그 기초가 되는 제도의 취지, 연혁 및 전개과정에 관한 위와 같은 헌정사적 배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는 법관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헌·위법행위에 대하여 임기만료 이후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오히려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에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것을 선배 법관의 조언이라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본질적 영역의 보호와 이를 침해하는 행위 사이의 규범적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본안에 나아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갖는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독립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권 독립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에 관한 모든 국제적, 지역적 협약뿐만 아니라 각국의 헌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이나 일반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사법부 내부에서의 법관 독립의 중요성은 보편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법관의 직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판단 영역에 있어서 그 어떤 명목의 개입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피청구인은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소속 법원 법관들이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고, 오히려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재판의 구조와 외관을 공정하게 형성하여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요청도 무시하였다. 이는 국제법규범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각각의 행위태양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위반의 정도는 헌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다.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은 재판의 구조와 외관에 있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이는 사법권의 주체인 법관들과 사법행정권자의 지속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에 대한 확인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추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가 우리 사법의 제도적 근간과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둔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위헌적 행위란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법의 독립과 책임에 관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이 담아내지 못한 제도적 한계에 대하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임성근
탄핵
법관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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