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6다259363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59363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김○○, 이○○, 김○○, 황○○, 박○○, 박○○, 홍○○, 손○○, 정○○, 조○○, 이○○, 김○○, 박○○, 김○○, 김○○, 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 미치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등 참조),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진 이상,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1994. 3. 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아 기타 지원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기타 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의 장기간 불법 구금 및 수사과정에서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원고(망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 공동피고 전BB 등은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여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대되었다. (나) 계엄포고 제10호의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지하며(제2항 가목),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제2항 나목),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1980. 6. 3.경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되어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구금되었고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그 후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인쇄하여 출판하고 그 유인물을 배포할 것을 모의하는 등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함으로써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계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공제366호)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육군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제607호) 및 상고(대법원 81도905호)가 기각되어 198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연행 및 구금, 수형생활을 한 것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기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1994. 3. 9. 99,810,8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6.「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2. 5.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전BB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2012재고단1호), 위 판결은 2012.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손해배상
불법구금
정신적손해배상
5·18보상법
광주민주화운동
2021-08-25
민사일반
군사·병역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343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343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 B에게 각 199,536,84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21. 7.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E는 원고 A, B에게 각 229,536,84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 B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누나들이다. 2) 망인은 2013. 12. 9. 육군에 입대하여 2014. 2. 18.부터 제2*사단 포병연대 9** 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 E와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의무대 선임병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E는 망인과 G 등과 함께 의무대 내부반에서 생활해 왔는데, 망인이 의무반으로 전입한 2014. 3. 초순경부터 행동이 느리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망인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였고, G 등도 피고 E의 지시나 권유 등으로 이에 가담하였다. 2) 피고 E는 2014. 3. 8.부터 망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망인은 피고 E와 G 등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 행위로 인해 복부와 가슴, 허벅지 등 신체 전반에 피하출혈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3) 피고 E는 2014. 4. 6. 00:00경 전후로 망인으로부터 ‘피고 E의 아버지가 조폭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감명 깊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망인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망인의 러닝셔츠를 2회에 걸쳐 잡아 찢기도 하는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정도가 급격히 심해졌고, 2014. 4. 6. 00:00경부터 16:00경까지 G 등으로 하여금 망인을 등 뒤에서 잡게 하거나 망을 보게 하면서 망인의 복부 등의 부위를 수십회 폭행하다 지친 나머지 G 등에게 망인을 때릴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4) 피고 E는 2014. 4. 6. 16:00경 망인 및 G 등과 함께 충성클럽에서 구매한 냉동식품을 먹던 중 16:07경부터 전날 망인이 피고 E의 아버지가 조폭이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를 비롯하여 망인이 대답을 늦게 하거나 반말을 했다는 등의 갖은 이유로 주먹, 손바닥, 발, 무릎 등으로 망인의 얼굴, 옆구리, 복부 부위를 약 30회 이상 때렸고, 망인은 위와 같은 거듭된 폭행으로 쓰려져 오줌도 샀다. 그럼에도 피고 E는 발로 망인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걷어찼고, 이에 망인이 침상으로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5) 2014. 4. 6. 16:40경 망인이 심장정지 및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 E와 G 등은 구급차를 불러 망인을 연○의료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망인은 연○의료원에서 국군양○병원을 거쳐 의정부 J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4. 7. 16:2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제2*사단 보통검찰부는 2014. 5. 2.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E와 G 등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였는데, 1심 계속 중인 2014. 9. 2.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제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공소장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2)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 10. 30. 피고 E와 G 등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1)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E 등과 검찰관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2015. 4. 9. 피고 E와 G 등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여 피고 E에 대하여 징역 35년에 처하는 판결2)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E와 G 등 및 검찰관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10. 29. 피고 E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G 등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고의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3)을 선고하였다. [각주1]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고13, 14(병합) [각주2] 고등군사법원 2014도315 [각주3] 대법원 2015도5355 3)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4)은 2016. 6. 3. 피고 E에 대하여 징역 4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쌍방이 상고5)하였으나 2016. 8.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4] 고등군사법원 2015노403 [각주5] 대법원 2016도8612 [인정 근거] ○ 피고 E: 자백간주 ○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6, 갑 제11호증의 6, 7,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표는 2014. 3.초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행과 구타를 하였고, 2014. 4. 6. 망인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망인이 2014. 4. 7.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E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일실수입으로 309,073,680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와 별도로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50,000,000원의 위자료가,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A, B에게 각 229,536,840원[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각 1/2씩 상속한 금액 179,536,840원{= (309,073,680원 + 50,000,000원) × 1/2} +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호) 다. 일부 기각의 이유 피고 E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들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실수입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309,073,680원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사항으로 그 존재 여부 자체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E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망인의 나이,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과 피고 E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 원고 A, B의 위자료를 각 20,000,000원, 원고 C, D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각 위자료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정하는 망인의 손해액: 합계: 359,073,680원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실수입 309,073,680원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2) 상속 가) 상속대상 금액: 359,073,918원 나) 원고 A, B: 각 179,536,840원(= 359,073,918원 × 1/2)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E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 B에게 각 199,536,840원(= 상속금 179,536,840원 + 고유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7.부터 피고 E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군복무 중인 장병이 사망하는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그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밝혀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이 의정부 J병원에 도착한 2018. 4. 6. 18:47경부터 2014. 4. 7. 10:00경까지 망인이 피고 E와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과다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또는 ‘횡문근융해증’인데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있기 전 근거 없이 섣불리 언론에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알렸으며, 부검의 K도 이에 맞추어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제2*사단 검찰관이 피고 E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그 과정에서 수사서류 열람을 요청하는 원고들의 요청을 무시하여 유족인 원고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자료로 원고 A, B에게 각 5,0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1, 6, 9, 10, 11, 16, 9, 10, 감 제11호증의 6, 7,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감정인 L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가) 2014. 4. 7.자 군 보도 자료에 ‘현재 사망원인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폭행한 선임병들은 군 수사기관에서 긴급 체포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 4. 8.자 국방부 조사본부 작성 ‘중요사건보고’에 ‘육군일병이 생활관에서 냉동식품 취식 중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려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1일 만에 사망함. 민간병원(J병원) 의사에 의하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사단 헌병대 수사과장 M이 2014. 4. 15. 작성한 ‘상해치사 등 피의사건 조사결과보고’에 ‘부검관계-부검결과, - 생략- 과다출혈, 뇌출혈 등은 없으며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부검의 K는 2014. 4. 8.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2014. 5. 12. ‘망인의 사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헌병대장인 N에게 제출하였다. 다) 제2*사단 보통검찰부는 이 사건 사망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뒤 사망원인에 대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한 후, 2014. 5. 2. 피고 E 등에 대하여 ‘피고 E와 G 등은 2014. 4. 6. 냉동식품을 먹던 중 망인을 때려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다음 날 망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이후 재판 계속 중인 2014. 9. 2.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 E 등은 망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계속되는 폭행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망인을 때려 망인으로 하여금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살인죄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추가·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된 감정촉탁의뢰 회보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광범위한 다발성 좌성에 의한 속발성 쇼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6)오랜 기간의 육체적 및 정신적 가혹행위에 기인한 허탈 혹은 쇼크 상태에서 초래된 위 내용물의 역류 및 흡입이 복합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인 L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문근융해증’7)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각주6]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인을 속발성 쇼크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좌상 범위 및 깊이를 고려할 때 속발성 쇼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망인의 상황은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허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고 이러한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가해진 상태에서는 사소한 충격이나 자극으로도 사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7] 외상이나 운동, 수술 등의 원인에 의해 근육이 괴사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발생한 독성 물질은 신장의 세뇨관을 파괴하여 급성 신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군 수사기간의 수사과정, 수사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더하여 보면, 군 수사기관이 행한 수사내용과 망인의 사망원인, 공소제기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 가) 2014. 4. 7. 08:53경 9**포병대대장이 헌병대에 망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9:18경 수사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피고 E 등의 망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 4. 6. 연○의료원과 국군양○병원, 의정부 J병원을 동행한 수사관인 증인 O은 당시 망인이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O이 병원에서 헌병대로 복귀한 2014. 4. 7. 22시경 헌병대 수사관들이 토의를 하던 중 수사과장 M이 망인의 타박흔 사진을 보고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 피고 E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점, 사건 발생 직후 피고 E와 G 등은 입을 맞추어 망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은폐하였던 점, 원고 A 등이 헌병대가 2014. 4. 7. 09:00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병대장 N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군검찰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원고 A 등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당일 피고 E 등의 폭행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잘못 등은 있으나,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때부터 그 다음 날인 2014. 4. 7. 10:00경까지 망인이 피고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사단 헌병대 수사관들의 수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군수사기관이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망인의 사망원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추정하거나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 헌병수사관들로부터 파악·조사된 결과를 전해 듣고 이를 중요사건보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외부에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추가 조사절차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망인의 사인이 달리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수사기관이 2014. 4. 7. ~ 4. 8.경 보고서 작성 및 보도자료 작성 등을 통해 고의로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헌병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은 2014. 4. 8.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다.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의 K가 작성한 감정서에는 사망의 원인과 관련하여 ‘후두, 기관, 기관지에 음식물이 관찰되는 점, 직접적인 사인이 될 만한 외상 및 질병이 관찰되지 않는 점, 폐표면의 일혈점, 암적색 유통 심장혈, 내부 장기의 울혈 등 질식사 및 급사의 일반적 소견을 보이는 점, 민간병원 의사에 의하면 최초 사망자 기도에 음식물이 차있었고,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인 점, 사망자가 생활관에서 취식 중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당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이 법원의 감정인 L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왼쪽 12번 갈비뼈의 경우 그 주변에 피하출혈이 있었으므로 부검과정에서 심폐소생술 이외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감별해지 않은 잘못이 있긴 하나, 그러한 잘못이나 사후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기도폐색성 질식사’가 아닌 ‘속발성 쇼크’ 또는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K가 장관으로부터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원인을 고지 받고서 사인을 질식사로 꽤 맞춘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감정인 L의 감정결과8)에 비추어 볼 때, K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할 당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거나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가 망인의 사인을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질식사로 왜곡·은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각주8] ① 망인과 같이 특별한 병력이 없는 젊은 남성에게도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가슴과 배 앞쪽에서 심폐소생술만으로는 흔히 나타나지 않을 법한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함께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골절의 원인이 심폐소생술인지 다른 외력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12번 갈비뼈를 제외한 갈비뼈가 폭행에 의하여 부러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시된 자료만으로 가슴 혈흉의 원인이 심폐소생술인지 별도의 외력인지 감별학기는 어렵다. ② 원발성 쇼크의 원인은 단순하고 경미한 것에부터 매우 다양하므로, 외력의 크기에 따라 원발성 쇼크의 진단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부검 당시 확인된 의미 있는 출혈 등은 대부분 근육 등의 연부조직에서 발생한 것을 보인다. 연부조직은 최종적인 출혈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다출혈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제시된 자료에서 망인에게 과다출혈이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생전의 증상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④ 망인의 사망원인은 원인일 수 있는 외상이 신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되고, 신장 기능을 포함하여 사망 즈음 나타난 증상, 혈액검사에서 확인된 소결 등에 비추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병원을 내원하였을 때 혹은 부검 당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횡문근융해증 진단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환자에서 신장 기능의 저하나 붉은 색의 소변, 혈액 또는 소변 내의 마이오글로빈을 확인하여 의심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자세한 병력이 제시되지 않았고, 일상적인 경우에 비해 매우 빠른 임상경과를 보였고 적절한 검사가 모두 시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라) 또한 원고 A이 K에 대하여 부검감정서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됨’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헌병대장에게 제출하였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군 검찰은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고, 원고 A 등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9) [각주9] K는 최초 의료진의 소견 및 부검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라고 추정하고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감정서 등에 대해 다시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폭행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 안의 음식물이 역류되고 기도내강으로 흡입되면서 기도폐색성 질식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부검소견과 의무기록에 나타난 위 내용물의 열규 및 흡인 소견만으로 사인을 단정하여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감정서에서도 사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단정하지 못하고 단지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 각 좌사의 범위 및 깊이를 고려할 때 비록 정확한 출혈량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속발성 쇼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검을 직접 시행하지 않은 사건이며, 의무기록 등의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자료 검토만으로 속발성 쇼크를 사인으로 단정하기로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복합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K가 부검감정서에 ‘본시의 사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됨’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마) 군 검찰관이 2014. 5. 2. 피고 E 등을 상해치사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2014. 9. 2. 비로소 망인의 사망 원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변경하여 살인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군검찰부가 망인의 사인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조작했다고 보기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는 검찰관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군 검찰관은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와 그때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피고 E 등에 대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추가적인 보강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군검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거나 처음부터 망인의 사망 원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보고 피고 E 등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10) [각주10] 살인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1심에서는 피고 E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군 수사기관에 수사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재판이 확정되어야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알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64조, 제338조의3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권 내지 열람·등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소 제기 전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수사시관에 수사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군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들이 군수사기관에 어떠한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거부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또한 군수사기관이 원고들의 알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오지애, 김진하
군대
가혹행위
윤일병
2021-07-23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55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7955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피고는 별지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원고번호가 부여된 사람에 한한다)에게 같은 표 ‘합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1) 국군 제3사단 제2*연대 소속 군인들과 경북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영덕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들과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연행·소집하여 유치장에 구금하였고, 이후 1950. 7. 8.경부터 1950. 7. 15.경까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울○군 E에 있는 강구 앞바다, BB 화○리에 있는 ○골 등 여러 장소로 이송한 후 재판절차 등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을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한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였고, 2009. 9. 15. F, G, H, I(이명 J), K(이명 L) 등을 포함한 120명이 위 사건에서 희생된 희생자임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나. 영덕 지○면 민간인 희생 사건 1) 국군 N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은 1949. 12.경부터 1950. 1.경까지 사이에, 빨치산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등 빨치산과 내통·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영덕군 P 지역 민간인들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원○국민학교로 연행한 후 고문과 취조 끝에 재판절차 등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리 각○계곡 등지에서 집단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을 ‘영덕 지○면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고 한다). 2) 정리위원회는 영덕 지○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였고, 2008. 11. 4. Q, R 등을 포함한 34명이 위 사건에서 희생된 희생자임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 1) 안동경찰서 경찰들과 헌병대, 국군 제8사단 제16연대 소속 수색중대 및 전투부대 군인들은 1950. 9. 20.부터 1950. 12.경까지 사이에, 인민군 점령 당시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동 V, W, X, Y, Z, AA, AB 지역 주민들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재판절차 등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Z 광○리 암○골 등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을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이라고 한다). 2) 정리위원회는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였고, 2008. 12. 30. AC, AD, AE, AF, AG 등을 포함한 64명이 위 사건에서 희생된 희생자임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이하 가.~다.항의 각 진실규명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이라고 한다). 라.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별지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 중 ‘희생자’란 기재 각 희생자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고 한다)의 유족들로서, 희생자와의 관계 및 상속기준 등은 같은 표 중 ‘상속관계’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국민보도연맹원이라거나 빨치산 내지 인민군에 협조하였다는 의심만으로 경찰 내지 군인들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살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 신청인들을 비롯한 유족들과 피해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참고인들의 진술, 신문자료와 군경 관련 자료, 국회양민학살보고서 등 자료의 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②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은 ‘삼○2리 G 등이 보도연맹원으로 지○지서에 자진 출두한 후 AU 부대에 의해 ○골에서 총살되었으며, 시신은 수습함’, ‘AV H 등이 보도연맹원으로 화○리 ○골에서 AU 부대에 의해 총살되었으며, 시신은 수습함’, ‘AW F 등이 ○골에서 총살되었으며 시신은 수습함, AW는 산골로 빨치산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어쩔 수 없이 빨치산들에게 식량을 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도연맹원에 가입하게 됨’, ‘보도연맹원으로 ○골에서 총살된 사람은 J 등이 희생됨, ○골에서 죽은 이들은 영○지서에 소집되어 간 후 ○골에서 살해됨’, ‘J은 보도연맹원으로 ○골에서 살해됨’, ‘형 L(관명 수범) 등이 영덕경찰서로 이송되어 AX 위 무○산에서 희생됨’, ‘L 등이 AY에서 총살되었고, 시신은 AZ씨와 함께 수습함’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BA은 ‘사건 이후 BB에 볼일이 있어 나왔는데 군청 옆 공터에서 군인들이 사람들을 잡아서 무○산 속칭 ○골이라는 곳에서 총살시키는 것을 보았다, BC 마을에서 끌려간 사람은 Q, R 등 13명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BD, BE, BF는 ‘이날 BG에서 살해된 주민은 전쟁 전 BH마을 구장을 하였고 인민군 점령기 인민위원장을 한 AF와 그 아들 AG, 그리고 BH 주민 BI, AC, AE, AD, BJ 등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정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되, 시신수습을 하였는지, 제적등본이나 족보의 기재와 희생사실 정황이 일치하는지, 조사된 자료와 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을 위 각 사건들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정리위원회는 참고인들의 진술 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희생확인’이 아닌 ‘희생추정’으로 정리하였다. ⑥ 위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내용이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내용과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 각 사건들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 참고인들의 진술 외에 이 사건 희생자들이 피고의 군인이나 경찰들에 의해 희생되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하 제1의 가.~다.항의 각 위법한 직무집행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영덕 보도연맹 사건에 관하여는 2009. 9. 15.경에, P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하여는 2008. 11. 14.경에,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 관하여는 2008. 12. 30.경에 각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1. 8.경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신청을 한 자와의 형평성 및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일을 불법행위일로 본다면 이 사건 소는 그 날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 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진상규명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은 모두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사건들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국가에 의한 집단살해 사건이라는 특성상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위 각 사건들의 정확한 실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이 원고들이나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통지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이 사건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기간 계속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이 사건 각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에서 확정된 희생자들과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유족들이 이에 대한 일실수입을 청구하지도 못한 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8,000만 원, 그 유족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4,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는 800만 원,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400만 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위자료 계산 내역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위자료의 구체적인 계산 명세는 별지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의 기재와 같고, 그 결과 원고별로 최종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위 표의 ‘합계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의 ‘합계금액’란 기재 각 해당 원고별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최석진, 선민정
유족
국민보도연맹
625전쟁
희생자
2021-07-01
항공·해상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7다286874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286874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1. 김AA, 2. 김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1825 판결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은 부산신항의 입·출항로 등에서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F(이하 ‘이 사건 어업지도선’이라 한다)’는 2015. 4. 22. 19:30경(이하의 내용은 같은 날에 일어난 것이므로 해당 시각만 기재한다) 부산 강서구 H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단속정(6m 고무보트, 이하 ‘이 사건 단속정’이라 한다)을 바다로 내렸다. 나. 이 사건 단속정에는 단속팀장 이○, 운전원 김○○, 팀원 남○○과 독○○ 등 감독공무원 4명(이하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이라 한다)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들은 19:45경 H 휴게소 앞 감수서(암초) 인근 해상에서 소등 상태로 있던 ‘D(이하 ‘이 사건 사고선박’이라 한다)‘와 ‘M’를 발견하고 접근하였다. 이 사건 사고선박에는 선장 박○○과 김△△이, M에는 박○○의 동생 박△△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단속정이 접근하자 두 선박은 최대속력으로 도주하였다. 다.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은 이 사건 사고선박을 추적하던 중 19:49경 시야에서 위 사고선박을 놓쳤다가 약 15초 후 감수서와 충돌하여 크게 파손된 위 사고선박과 그 앞에 부상당한 김△△을 발견하였다. 한편 박○○은 20:25경 박△△에 의해 감수서에서 5~30m 떨어진 바다 위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주변 해역은 암초가 많고 조류가 센 편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온이 낮았으며, 앞을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운 상태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박○○의 배우자와 모친으로 박○○의 공동상속인이다. 2. 과잉단속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과잉단속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단속정은 이 사건 사고선박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거리에서 탐조등을 켜는 등 행동요령을 준수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위 단속정이 위 사고선박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사고선박이 위 단속정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단속정의 접근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고선박은 사용이 금지된 3중 자망을 적재한 상태로 조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건 단속정이 접근하자 수차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위 사고선박을 추적한 행위는 그 직무에 필요한 행위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단속정과 사고선박의 충돌 여부(상고이유 제2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구조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3점)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참조).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양태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은 19:49경 감수서에서 파손된 이 사건 사고선박과 부상당한 김△△을 발견하고, 이○, 독○○, 남○○이 이 사건 단속정에서 내려 감수서로 건너갔다. 독○○은 김△△의 상태를 살피던 중 그로부터 박○○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은 무전기로 이 사건 어업지도선에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한 후, 19:52경 이 사건 단속정에 남아있던 김○○에게 사건을 본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2) 김○○은 이 사건 단속정을 인근에 있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R호(38톤)로 이동하여 사건보고를 하고, 19:55경과 19:59경 이 사건 어업지도선에 무전기로 이 사건 단속정의 워터제트(선박 밑의 흡입구에서 물을 빨아들인 후 뒤로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장치) 흡입구에 이물질이 끼어 제거해야 한다고 두 차례 보고한 후 위 어업지도선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단속정은 20:02경부터 20:14경까지 이 사건 어업지도선의 갑판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감수서 방향으로 이동하여, 20:20경 감수서로 복귀하였다. (3) 같은 시각 이○과 독○○은 함께 각자의 손전등과 휴대용 탐조등을 비추면서 “계세요.”라고 외치며 감수서 암초 위와 감수서 주변 바다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감수서 반대편까지 수색하였다. 남○○은 김△△의 옆에 남아 안정을 취하도록 도우면서 주변 바다를 살폈으나 손전등이 없어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었다. (4) 박△△은 20:01경 김△△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20:15경 이 사건 사고 해상에 도착하였고, 다른 어선 및 해경과 함께 감수서 주변을 수색하다가 20:25경 감수서 주변 해상에서 익사한 상태의 박○○을 발견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들의 행위와 박○○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 주변 해역은 암초가 많고 조류가 센 편이며, 당시 기온이 낮고,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어두운 상태였다.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은 박○○의 정확한 추락위치조차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선박 주변에서부터 그 수색 범위를 점차 넓혀갈 수밖에 없었고 혹시라도 이 사건 단속정에 박○○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색작업 또한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유일한 이동· 수색수단인 이 사건 단속정의 워터제트 흡입구에 이물질이 끼어 2차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중에 단속정이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단속팀장인 이○으로서는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제한된 인원과 장비로 암초수색과 해상수색을 무리하게 병행하기보다는 김○○을 본부에 보내 정확한 상황을 알리면서 지원요청을 하고 아울러 단속정의 위험 상태를 해소한 후 수색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김○○을 본부에 보내지 않고 무선으로 상황보고를 하는 것이 당시 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무선 보고와 대면 보고를 반드시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단속정의 고장 위험까지 있었다는 것을 함께 감안하면, 비록 그 결정이 결과론적·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에도 나타나 있듯이, 전형적 익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인체의 상태, 물에 대한 반응, 수온이나 주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8분 정도이고, 물에 빠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신체상태가 불량하거나 수영능력이 없으면 단축된다. 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사고선박에서 예상치 못하게 어둡고 차가운 바다로 추락하였다. 또한 추락 후 복장의 제약으로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추정된다.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의 암초수색 당시 상황에 따르면 박○○은 추락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박○○이 수영을 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락부터 익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5~8분보다 단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 시간과 기상 상태, 감수서 주변 상황,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의 인원적 제한과 장비상의 문제, 단속정과 박○○의 충돌 위험성 등으로 수색작업은 이 사건 사고선박 주변을 중심으로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보다 박○○의 추락경위와 위치를 더 잘 알 수 있었던 박△△도 당초 감수서 서남쪽 부근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박○○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감수서 북동쪽 부근 해역으로 이동한 후 수색에 착수한 때부터 약 10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망한 박○○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이 이 사건 단속정을 본부에 이동시키지 않고 그 사이에 해상수색을 하도록 했더라도 박○○의 생존가능 시간 내에 그를 발견하여 구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사망
국가배상책임
도주
선장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
2021-06-25
민사일반
군사·병역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1959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601959 손해배상(국) 【원고】 1. J, 2. K, 3. L, 4. M, 5. N, 6. O, 7. P, 8. B, 9. C, 10. Y, 11. Z, 12. 망 AB의 소송수계인, 가. AD, 나. AE, 다. AF, 라. AG, 13. D, 14. E, 15. F, 16. G, 17. H 【피고】 I 【변론종결】 2021. 5. 6.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5. 6.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J, K, L, M, N, O, P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J, K, L, M, N, O, P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J, K, L, M,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손해배상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5. 6.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Q와 원고 B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R은 1970. 11. 21.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되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1970. 11. 27.까지 진술서를 5회 작성하고,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망 Q(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원고 B은 R이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인 1970. 12. 3.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간첩 R의 관련자’로서 R의 처인 S라 함께 검거되었고, 같은 날 망인과 원고 B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 망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원고 B은 간첩방조 등의 공소사실로 1971. 1. 7. R, S과 함께 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1. 5. 28. R이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구금된 동안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망인과 원고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망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원고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12호, 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망인과 원고 B은 제1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1. 9. 23. 망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B의 항소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B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71노554호, 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망인은 제2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1. 12. 28. 망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제2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71도1959호). 5) 망인은 1977. 2. 17. 교도소 수감 중 사망하였고, 원고 B은 1971. 9. 23. 위 제2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판결의 확정 1) 망인 가) 원고 L은 망인의 자녀로서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15.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R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감금죄를 범하였다. 망인에 대한 검거 및 구속영장 발부는 위와 같이 불법구금된 R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R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이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따라서 위 수사관들의 R에 대한 직무상 범죄는 망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되어 있고,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18재고합8 결정). 나) 이 법원은 2020. 5. 29. ‘망인에 대하여 고문 등 자백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망인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R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심리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8재고합8 판결, 이하 ‘제1 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0.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B 가) 원고 B은 제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9.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R을 불법 체포·감금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감금죄를 범하였다. 원고 B에 대한 검거 및 구속영장 발부는 위와 같이 불법구금된 R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서도 R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이 원고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따라서 위 수사관들의 R에 대한 직무상 범죄는 원고 B에 대한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되어 있고,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재노48 결정). 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8. 19. ‘원고 B에 대하여 고문 등 자백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B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R, S의 경찰 및 검찰 진술 등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면 원고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재노48, 이하 ‘제2 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0.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형사보상결정 및 형사보상금 수령 1) 망인 원고 J, K, L, M, N, O, P은 제1 재심판결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1. 25. ‘망인이 1970. 12. 3. 구속된 때부터 수감 중 사망한 1977. 2. 17.까지 2,269일간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망인에게 구금보상금으로 779,628,4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1,999,996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20코136 결정). 2) 원고 B 원고 B은 제2 재심판결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 9. 24. ‘원고 B이 1970. 12. 3.부터 1971. 9. 23.까지 295일간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 B에게 구금보상금으로 101,362,0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코69 결정). 라. 망인과 원고 B의 가족관계 1) 망인 가) 망인이 1970. 12. 3. 체포·구금될 당시 그 가족으로 배우자 U, 자녀 원고 J(1969. 12. 31. 혼인하였다), K, L, M, N 및 망 V이 있었다. 나) 망 V은 1990. 3. 16. 사망하였고, 그 가족으로 배우자 원고 O, 자녀 P이 있었으며, U는 2012. 2. 19. 사망하였다. 2) 원고 B 가) 원고 B이 1970. 12. 3. 체포·구금될 당시 그 가족으로 배우자 망 X, 자녀 원고 C, Y, Z 및 망 AA, 형제자매 원고 D, E, 망 AB, 망 AC가 있었다. 나) 망 AA은 1984. 4. 13. 사망하였고, 망 AC는 2000. 12. 21. 사망하였으며, 망 X은 2011. 11. 5. 사망하였다. 망 AC의 가족으로 배우자 원고 F, 자녀 원고 G, H이 있었다. 다) 망 AB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 1. 8. 사망하여, 자녀들인 AD, AE, AF, AG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외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구금하는 것은 위법하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체포요건과 구속영장 발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하다. 또한, 국가는 물론 그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참조). 2)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1970. 11. 2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R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망인과 원고 B을 체포·구속한 후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망인과 원고 B으로부터 받아낸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바탕으로 망인과 원고 B을 기소함으로써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망인과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3) 망인, 원고 B 및 그들의 가족 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본인들인 망인, 원고 B과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참조). 나) 나아가 원고 B의 형제자매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B에 대한 별지 2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반공법위반)의 내용,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 반공법위반죄(1980년대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됨)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인 원고 B뿐만 아니라 그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까지도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의 형제자매인 원고 D, E 및 망 AB, 망 AC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원고 B과 그들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원고 B의 형제자매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함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참조).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참조). 2) 망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하여 가) 구체적인 위자료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망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위자료는 아래 표 ‘인정 위자료’란 기재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피고는 망인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J, K, L, M, N 및 망 V의 상속인인 원고 O, P은 망인의 고유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779,628,4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망인이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위자료는 아래 표 ‘공제 후 위자료’란 기재와 같이 420,371,600원(= 1,200,000,000원 - 779,628,400원)이 된다(형사보상결정에서 산정된 비용보상금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어서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1)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외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R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후, 이를 기초로 망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하고, 그에 따라 선고된 징역형을 복역하게 하여 망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2) 망인은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1970. 12. 3. 검거된 후 1977. 2. 17.까지 2,269일간을 구금되었을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하였다. (3)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망인이 갑자기 체포된 1970. 12.경부터 제1 재심판결이 확정된 2020. 6.경까지 약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 등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위자료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장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위자료 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70년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50년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 통화가치나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변화하였다. 나) 상속관계 (1) 망인이 1977. 2. 17. 사망하여,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1)에 따라 배우자인 W가 2/25,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자녀인 원고 J이 1/25, 호주상속을 한 남자 자녀인 원고 K이 6/25, 남자 자녀인 원고 L, M, N 및 망 V이 각 4/25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 420,371,600원 중 U는 33,629,728원(= 420,371,600원 × 2/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 J은 16,814,864원(= 420,371,600원 × 1/25)을, 원고 K은 100,889,184원(= 420,371,600원 × 6/25)을, 원고 L, M, N 및 망 V은 각 67,259,456원(= 420,371,600원 × 4/25)씩을 각각 상속받았다. [각주1] 구 민법(1977. 12. 31. 법5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2) 망 V이 1990. 3. 16. 사망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2)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O과 호주상속을 한 자녀 원고 P이 각 1/2의 비율로 망 V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 O, P은 망 V의 위자료 청구권 167,259,456원(= 고유 위자료 100,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 상속분 67,259,456원) 중 각 83,629,728원(= 167,259,456원 × 1/2)씩을 상속받았다. [각주2]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3) U가 2012. 2. 19.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 J, K, L, M, N이 각 1/6, 자녀 망 V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원고 O이 3/30(= 망 V의 상속비율 1/6 × 배우자 대습상속 비율 3/5), 자녀인 원고 P이 2/30(= 망 V의 상속비율 1/6 × 자녀 대습상속 비율 2/5)의 각 비율로 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U의 위자료 청구권 233,629,728원(= 고유 위자료 200,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 상속분 33,629,728원) 중 원고 J, K, L, M, N은 각 38,938,288원(= 233,629,728원 × 1/6)씩을, 원고 O은 23,362,972원(= 233,629,728원 × 3/30)을, 원고 P은 15,575,315원( = 233,629,728원 × 2/30)을 각각 상속받았다. 3) 원고 B 및 그 가족들에 대하여 가) 구체적인 위자료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B, 그 배우자, 자녀들 및 형제자매들이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위자료는 아래 표 ‘인정 위자료’ 란 기재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 B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B이 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 B은 고유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101,362,0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 B이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위자료는 48,638,000원( =150,000,000원 - 101,362,000원)이 된다(형사보상결정에서 산정된 비용보상금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어서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1)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R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 B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하여, 원고 B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2) 원고 B은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1970. 12. 3. 검거된 후 제2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1971. 9. 23.까지 295일간 구금되었다. 나아가 원고 B은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B이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그 자녀들인 망 AA 및 원고 C, Y, Z는 각 만 11세, 8세, 6세, 3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다. (4) 원고 B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 및 형제자매들은 원고 B이 갑자기 체포된 1970. 12.경부터 제2 재심판결이 확정된 2020. 8.경까지 약 50년 가까이 사회적 편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위자료 배상이 어루어지게 되어 장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위자료 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70년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50년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 통화가치나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변화하였다. 나) 상속관계 (1) 망 AA이 1984. 4. 13. 사망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부모인 원고 B, 망 X이 각 1/2의 비율로 망 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 B, 망 X은 망 AA의 위자료 청구권 15,000,000원 중 각 7,500,000원(= 15,000,000원 × 1/2)씩을 상속받았다. (2) 망 AC가 2000. 12. 21.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F가 3/7, 자녀들인 원고 G, H이 각 2/7의 비율로 망 A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망 AC의 위자료 청구권 5,000,000원 중 원고 F는 2,142,857원(= 5,000,000원 × 3/7)을, 원고 G, H은 각 1,428,571원(= 5,000,000원 × 2/7)씩을 각각 상속받았다. (3) 망 X이 2011. 11. 5.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B이 3/9, 자녀들인 원고 C, Y, Z가 각 2/9의 비율로 망 X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망 X의 위자료 청구권 42,500,000원(= 고유 위자료 35,000,000원 + 망 AA의 위자료 청구권 상속분 7,500,000원) 중 원고 B은 14,166,666원(= 42,500,000원 × 3/9)을, 원고 C, Y, Z는 9,444,444원(= 42,500,000원 × 2/9)씩을 각각 상속받았다. (4) 망 AB이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 1. 8.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 망 AB의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D, AE, AF, AG가 각 1/4의 비율로 망 A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 AD, AE, AF, AG는 망 AB의 위자료 청구권 5,000,000원 중 각 1,250,000원(= 5,000,000원 × 1/4)씩을 상속받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5.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석(재판장), 김현희, 강석규
간첩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
민통선
교도소
민간인통제구역
지뢰
지뢰사고
통제보호구역
국가배상금
2021-06-22
항공·해상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419
손실보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85419 손실보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7. G, 8. H, 9. I, 10. J, 11.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성미, 김정만, 심정운, 이신형, 임숙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피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이○○,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명, 윤석희, 김용준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1. 피고는 별지3 [원고별 손해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손해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21. 3.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2,332,105원, 원고 B에게 469,976,166원, 원고 C에게 200,609,456원, 원고 D에게 215,468,989원, 원고 E에게 423,635,777원, 원고 F에게 1,965,524,741원, 원고 G에게 291,121,350원, 원고 H에게 420,992,188원, 원고 I에게 348,508,001원, 원고 J에게 333,016,483원, 원고 K에게 109,974,9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의 고시 및 시행 피고 산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은 2013. 5. 30. 구 항만법(2017. 10. 31. 법률 제15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 ○○면 ◎◎리에 소재한 ◎◎도항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동방파제 일부 구간을 절개한 후 해수유통구를 설치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 제2013-58호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고, 2013. 8. 30.부터 2017. 8. 28.경까지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어장 운영 현황 등 ○ 원고 A, B, C, D은 ◇◇시 ○○면 ○○리 ○촌지선 소재 가두리식 어류 등 양식어업면허인 ◇◇시 양식어업면허 제10708호(면허기간 1996. 6. 24. ~ 2016. 6. 23. 2016. 6. 23.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제11691호, 제11692호로 분할·면허되었음)의 어업권 지분을 가지고 능성어, 참돔, 우럭, 점농어 등을 양식해 온 어업권자들이다. 원고 G, H, I, J, K은 같은 지선의 ○촌어촌계 양식어업면허인 ◇◇시 제11299호(면허기간 2011. 12. 29. ~ 2021. 12. 28.)를 가지고 ○촌어촌계장과 어장 행사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어류들을 양식해 온 어업권자들이다. 원고 E, F은 위 ◇◇시 양식어업면허 제11692호의 지분권자로서 그 면허지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촌어촌계 양식어업면허인 제11299호 면허지에서도 어촌계장과 행사계약을 맺고 어류 등을 양식해 온 사람들이다. ○ 위 각 어장(이하 ‘이 사건 각 어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구역 밖에 있는데, 그 위치는 별지4 [도면 1] 표시 ‘◇◇ 제10708호’, ‘◇◇ 제11299호’와 같다. ○ 원고들은 다음 [표] 중 ‘사업개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사업장 소재지’란 기재 각 장소에 설치한 어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어류양식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어장의 가두리양식장 내에서 ‘사육어종’을 사육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내용 이 사건 공사는 피고 산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하고 ○○토건 주식회사 등이 시공하였는데, 위 시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 피복석·사석 ·TTP(Tetrapod) 제거 및 기초 고르기, 제체사석 투하, 피복석 투하 및 고르기, 콘크리트 타설 등 기존 방파제의 철거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7. 8.경 준공되었다. 라. 어업피해에 대한 감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어장의 어류 폐사 등의 어업피해가 이 사건 공사시 발생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어장의 어업피해기간과 정도 등 피해를 감정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인으로 지정된 군산대학교 김○선(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은 2020. 4.경부터 2020. 9.경까지 감정을 실시하였다. 마. ○촌어촌계의 채권양도 ○촌어촌계는 2019. 11. 12.경 원고 E, F, G, H, I, J, K에게 ‘◇◇시 양식어업면허 제11299호 어업권 상에서 피고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업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권 중 각 원고별 손실액(피해액) 상당액(지연손해금 포함)의 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위 통지는 2019. 11. 1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의 김○선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은 원고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각 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양식하던 돔, 능성어, 우럭 등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고들의 어업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항, 제73조 제2항1)에 의하면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완료일인 2017. 8. 28.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각주1]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2015. 5. 11.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공사로 2014. 11경부터 2015. 1. 경까지 어류가 폐사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5. 6. 18. ◇◇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4. 11. 내지 2015. 5.경에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 및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1. 1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적법하게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서 신고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참조). 2) 사전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나,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및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어업자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어업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러한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받았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참조). 3) 어촌계가 어업권의 등록권자인 경우, 그 계원들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어촌계에 귀속될 뿐 계원들은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2649, 22656, 22663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1) 위 관련법리에 의하면, 사전손실보상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원고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및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어업자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② 피고가 사전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며, ③ 이로 인해 어업권자인 원고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촌어촌계 및 원고 E, F의 어업권 ○ ○촌어촌계는 2011. 12. 29.부터 2021. 12. 28.까지 10년간 가두리식 어류 등 양식어업 제11299호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어업권자이다. ○ 원고 A, B, C, D, E, F은 1996. 6. 24.부터 2016. 6. 23.까지 20년간 가두리식 어류 등 양식어업면허 제10708호 면허 및 허가를 받은 공동어업권자이다. ○ 따라서, ○촌어촌계 및 원고 A, B, C, D, E, F은 이 사건 고시 당시 및 이 사건 공사 시행 당시 어업에 종사한 적법한 어업면허권자이다. ○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촌어촌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어업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E, F, G, H, I, J, K에게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의 사전손실보상 의무 구 항만법(2020. 1. 29. 법률 제16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는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46(2004. 1. 17.)호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피해보상관련 업무지침”에서는 “항만건설사업의 시행시 어업피해영향 조사결과 어업피해가 미치는 범위까지를 사업시행지구로 고시하고, 어업피해 정도에 따라 사전에 폐업 또는 일부 손실보상을 행하도록 한다”고 정함에 아울러 그 검토의견에서 ‘항만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피해에 대하여 사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수산전문연구기관의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를 반드시 선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시 부유사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고시 이후인 2014. 4. 1.경 및 2014. 10.경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이전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업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로서는 사전에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 구역 인근의 어업피해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고시 및 시행 당시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 또는 어촌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실질적·현실적 침해의 발생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참조). ○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감정인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사 중 ◎◎도항 동방파제 해수유통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공사내역 및 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이 사건 각 어장의 참돔, 우럭, 돌돔, 능성어 등 어류가 이 사건 동방파제 공사를 개시한 무렵인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어장에서 2014. 10. 이후 어류가 계속 폐사하여 ◇◇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시 어업생산과에서는 2015. 4. 1. 남서해수산연구소에 폐사한 어류의 사인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였는바, “세균성 질병 및 바이러스성 질병 감염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결론이 나왔고, 사육 어류의 폐사 원인규명에는 보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회신되었다. ④ 원고 A은 2개의 어장을, 원고 B, C, D, E, F, G, H, I, J, K은 1개의 어장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어장의 위치는 별지5 [도면 2] 표시와 같고, 이 사건 동방파제 공사현장 중 주된 소음원인 해수유통구로부터, 원고 A의 어장은 각 168~210m, 425~500m, 원고 B의 어장은 568~648m, 원고 C의 어장은 707~800m, 원고 D의 어장은 711~803m, 원고 E의 어장은 439~507m, 원고 F의 어장은 259~351m, 원고 G의 어장은 314~362m, 원고 H의 어장은 413~488m, 원고 I의 어장은 369~424m, 원고 J의 어장은 441~524m, 원고 K의 어장은 436~575m 가량 각 떨어져 있다2). [각주2] 감정서 제146쪽 ⑤ 공사장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한 스트레스는 양식어류의 산란, 사료섭이·소화 및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소음·진동에 노출된 어류들이 대량으로 폐사하였거나 체장의 증가가 정체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체장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이었으나 체중이 정상어에 크게 미달되는 상품성이 없는 어류들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음·진동과 어류의 사망·성장 저하와의 인과 관계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특히, 이 사건 해수구유통공사 중 시행된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후미적재함충격 등이 소음·진동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각주3] 이 사건 각 어장과 같은 위치의 어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가합539316)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사에는 브레이커 등 소음·진동 유발이 심한 중장비가 동원되었고 약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 동방파제 공사는 단순히 육상에서 이루어진 공사가 아닌 ◎◎도항의 수면 자체에서 이루어져 공사 당시 발생한 소음·진동이 쉽게 원고들의 각 어장에 도달할 수 있으며, 물은 공기보다 1,000배 비중이 높고 수중의 진동 전달속도는 공기에 비해 4배에 이르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은 원고들의 어장의 어류 폐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⑥ 이 사건 각 어장 어류가 서식하는 가두리 내 수중은 소음 진동의 전달이 용이하고, 소음·진동에 민감한 어류일 뿐만 아니라, 가두리양식장은 수직으로 설치된 그물에 의하여 어류들이 도피행동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어장 내 어류들은 지느러미에 날카로운 단단한 가시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소음·진동에 노출되면 급격한 유영을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 궤양을 유발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어장의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4). [각주4] 감정서 제107, 121쪽 [각주5] 수중소음은 물의 떨림 현상에 의한 압력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진동이 땅과 물의 경계면에서 자유장으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각주6] 변동값을 의미한다. ⑦ 감정인은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에 사용된 중장비의 종류와 사용대수에 따라 합성 소음·진동도를 산정하였고, 위 소음·진동도에 점음원 거리감쇠식 및 진동거리감쇠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각 어장의 이격거리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산출하였으며, 이 사건 각 어장 앞에서 평상시의 소음·진동도를 측정하여 각 어장별로 변동값을 산정하였는바, 소음·진동 시 제일 심한 해수유통구로부터 이 사건 각 어장에 발생한 수중소음 절대값 환산결과와 변동값 산출결과를 소음기준과 진동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각주7] 감정서 181~183쪽. [각주8] 감정서 184~186쪽. [각주9] 감정서 187~189쪽. [각주10] 감정서 190~192쪽.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사전에 적법한 어업권자인 ○촌어촌계 및 원고 A, B, C, D, E, F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촌어촌계 및 위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어장이 입는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촌어촌계 및 위 원고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입혔으므로, ○촌어촌계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한 원고 E, F, G, H, I, J, K 및 위 양식어업 제10708호 공동어업권자인 원고 A, B, C, D, E, F에게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에서 정한 청구기간은 손실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전손실보상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위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참조). ○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어장과 같은 위치의 어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소송의 제1심 판결은 2018. 6. 22.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은 2019. 5. 16. 선고된 점,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9316,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081, 대법원 2019다239780), 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어류 폐사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총업피해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실제 피해액으로 인정한 점,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은 어민들이 키우던 치어 또는 중간어가 폐사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점 등이 인정된다. ○ 살피건대, 이 사건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와 어류 폐사 등 어업손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바, 이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고, 그 감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들과 동일한 어업면허를 가진 공동어업권자인 어민들이 동일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2018. 6. 22.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위법행위,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 적법하게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서 신고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참조). 나아가 불법행위는 그 사업착수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불법행위 성립일은 그 공사진척에 따라 그 어업권자들로 하여금 어장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216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일은 이 사건 공사 착수일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진척에 따라 원고들에게 어업피해가 발생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공사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 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손해액 산정결과 가) 손해액 범위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능성어, 참돔, 우럭 등의 치어 또는 중간어를 2 ~ 3년 정도 양식하여 성어를 키운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두리양식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해수구유통공사로 인하여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각 어장에 어류 폐사 등의 어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키우던 치어 또는 중간어가 폐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는 ‘폐사한 치어 또는 중간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하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대가 상당액’에서 ‘해당 치어 등을 성어로 키우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어야 했으나 폐사로 인하여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하되, 위와 같이 산출된 어업손해액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손실액 산출) 별표 4에 따른 어업권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액 ○ 감정인은 ① 감소된 어획량은 어업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4. 10. ~ 2015. 6. 당시 이 사건 각 어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어종별 재고량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석결과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어업피해율를 적용 산출하고, ② 위 2014. 10. ~ 2015. 9.11)당시 성어가 아닌 치어·중간어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어장의 양식 목적상 성어로 평가하여야 하며, 성어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추가 사육기간에 어업경비를 어업피해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별 손해액을 산출하였다. [각주11] 감정서에는 ‘2014 10. ~ 2015. 6.’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어장의 치어 중간어를 성어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가능한 성어의 어종별 평균사육기간’, 이 사건 각 어장의 ‘어종 입식시기’, ‘추가사육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9.(2015. 9. 30.)’을 기준으로 하여 성어를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2014. 10. ~ 2015. 9.’의 오기로 보인다(감정서 제273, 316쪽). ○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기간인 2014. 9. 29.부터 2015. 9. 23. 기준으로 산출된 이 사건 각 어장의 2014. 10.부터 2015. 9.까지의 어종별 재고량12)에 어업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원고별 ‘감소된 어획량’은 별지6 기재 [감소된 어획량 산출결과]와 같다13)14). [각주12] 이 사건 각 어종별 재고량 산출은 수산종묘 입식실적 및 사료구입실적에 어류의 자연폐사율, 사육기간, 어종별 총 판매량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감정서 제300쪽). [각주13] 감정서 제311 ~ 314쪽 [각주14] 2015년도에 입식한 수산종묘는 이 사건 해수유통구공사가 종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업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였고( 2015. 7.경 발생한 적조피해 등을 반영하여 2015. 5.까지 입식한 수산종묘는 어업피해율의 30%를 적용하였으며, 2015. 7. 이후에 입식한 수상종묘는 어업피해율을 10%로, 2015. 7. 이후에 입식한 수산종묘는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업피해율을 0%로 적용하였다(감정서 제314쪽). ○ 감정인은 아래 표의 ‘감소된 어획금액’은 어업피해가 발생한 2014. 10. ~ 2015. 9. 당시 재고량 중 치어·중간어 상태인 어종에 대해서도 성어로 성장한 것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이므로, 최종 어업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치어·중간어를 성어로 사육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어업경비를 ‘감소된 어획금액’에서 공제하였다15). [각주15] 감정서 제361쪽 ○ 감소된 어획금액16)에서 추가어업경비를 공제한 이 사건 각 어장의 최종적인 어업피해액은 아래 표와 같고(단위 원)17), 구체적인 최종 어업피해액은 별지1 [손해액내역표]와 같다. [각주16] ‘감소된 어획금액’은 위 ‘감소된 어획량(마리 기준)’을 판매시 적용하는 kg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판매가능한 성어의 어종별 체중과 평균사육기간을 적용하여 ‘감소된 어획량(kg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소된 어획량(kg 기준)’에 이 사건 각 어장·어종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감정서 제322, 325, 357쪽). [각주17] 감정서 제374쪽 ○ 위와 같은 최종 어업피해액은 ‘2014. 10. ~ 2015. 9.’ 당시의 어종별 재고량을 기준으로 위 당시 성어가 아닌 치어·중간어를 가두리양식장인 이 사건 각 어장의 목적상 성어로 평가하여 성어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추가 사육기간의 어업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데, 위 추가 사육기간은 2015. 9. 30.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다18). 따라서 2015. 9. 30. 이전에 성어가 된 어업피해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5. 9. 30.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사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추가 사육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후로 성어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 양식장별로 최후로 성어가 되는 시점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별지3 [원고별 손해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같다(위 최종 어업피해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출한 어업손실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다19)). [각주18] 어종별 평균사육기간은 ‘능성어 36개월, 우럭 24개월, 쥐취 24개월, 점농어 30개월, 참돔 30개월, 참돔 30개월, 돌돔 24개월, 감성동 36개월’인데, 원고 A이 ‘2013. 7. 27.’ 입식한 감성돔에 관하여 추가사육기간을 ‘10개월’로, 원고 B이 ‘2013. 12. 7.’입식한 참돔에 관하여 추가사육기간은 ‘10개월’로 각 산정하였는바, 이는 그 기준시기를 ‘2015. 9. 30.’로 한 것으로 보인다(감정서 제273, 300, 322쪽). [각주19] 감정서 제375, 376쪽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E, F은 2016. 6. 9. 양식어업면허를 갱신하였으므로, 2016. 6. 9.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은 이 사건 해수구유통공사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한 ‘2014. 10. ~ 2015. 9.’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기의 이 사건 각 어장의 어획 재고량을 산정하여 이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2015. 7. 이후에 입식된 수산종묘에 대하여는 어업피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어업피해율을 0%로 산정하여 감소된 어획량을 산정하였는바20), 피고가 주장하는 2016. 6. 9. 이후의 손해는 이 사건 손해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0] 감정서 제314쪽 나) 피고는, 이 사건 해수유통공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어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진행된 것으로 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2015. 5. 11. 수협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5. 6. 18. ◇◇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어장의 어류 폐사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시 어업생산과에서 의뢰했던 남서해수산연구소에서 2015. 4. 1.경 사육 어류의 폐사 원인 규명에는 보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가 특별히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거나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사전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 [원고별 손해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손해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손해배상
방파제
어민
2021-06-08
헌법사건
국가배상
헌법재판소 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별지1]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972 손해배상(국) 【선고일】 2021. 5. 27. 【주문】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제청신청인들 중 일부는 이후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추가 지급받았다. 제청신청인들은 2018. 12. 13.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 수사관 등의 가혹 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972), 소송 계속 중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카기50079).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5. 2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법명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이 변경된 전후 법을 통칭하여 ‘5·18보상법’이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위와 같은 법명 변경 전후로 제16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일부 자구가 수정되었다.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을 구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실제 개정연혁 및 제청신청인들이 보상금 등과 기타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시기가 1990. 12. 6.부터 2008. 8. 20.까지 기간에 걸쳐 있는 점을 종합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또한 제청법원은 위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 전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도 위 조항이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위헌성만을 지적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하, 통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5·18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5·18보상법의 입법경위 및 내용 (1) 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구 5·18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법 시행일부터 30일까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였다(제8조). 1997. 12. 17. 법률 제5463호로 일부 개정된 5·18보상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한 신청기간 중 신청을 못하였거나 신청자 중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1998. 1. 31.까지로 변경하였고(제8조 제2항), 이후에도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총 5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행법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5·18보상법은,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유족에게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에 보상결정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상금액을 정하고 있으며(제5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의료지원금(제6조), 관련자와 유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제7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기타 지원금(제22조)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보상금 등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제9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심판대상조항).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나.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일반적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9조 제1항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 국민이 국가에 대해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관련 기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배상법의 제정을 통해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즉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다.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5·18보상법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전제에서 관련자와 그 유족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피해’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5·18보상법은 비록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라는 배상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5·18 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손해 전보를 의미하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5·18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5·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과 유형별 지급액 산정기준, 5·18보상법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상·보상에 상응하고,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상·보상에 상응하며,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분류된다. 그런데 5·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 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보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거나 해직되게 하는 등으로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3) 법익의 균형성 5·18보상법은 위와 같이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서,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관련자와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신적손해
518광주민주화운동
518보상법
2021-05-27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704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704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4. D 【피고】 1. 대한민국, 2. F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 A, B, C의 피고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D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B, C과 피고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이 부담하며, 원고 D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8,282,700원, 원고 B, C에게 각 438,855,133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Q(이하 ‘P’라 한다) 수사과 수사지원팀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7. 10. 19. 및 2017. 10. 25. R(이하 ‘K’이라 한다) 청문감사담당관실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고, 2017. 10. 26. 자살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은 망인의 어머니이다(갑 제1호증). 2) H, I, J은 K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감찰계장, 감찰반장, 감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망인에 대한 감찰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찰공무원들이고(갑 제8호증), 피고 F은 2017. 1. 20.경부터 2018. 1. 21.경까지 P 청문감사관실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에 대한 피고 F의 무고 투고 및 감찰 조사 1) 피고 F은 2017. 7. 6.경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익명 투서(이하 ‘1차 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K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1차 투서가 2017. 7. 11.경 K 청문감사관담당관실 감찰계에 접수되었다(갑 제7호증). 2) 1차 투서 담당자인 I은 J과 함께 2017. 8. 22.부터 2017. 8. 24까지 및 2017. 8. 28.과 2018. 8. 29. 등 합계 5일 동안 총 6~7차례에 걸쳐 망인 몰래 망인의 주거지 등에서 망인의 출근 모습 등이 담긴 사진 4장 및 동영상 4회분 등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을 감찰하였으나 망인의 지각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이후 피고 F은 2017. 8. 하순경 1차 투서와 유사한 내용의 익명 투서(이하 ‘2차 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P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투서가 2017. 8. 3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접수되었다. 이에 P는 자체 조사 결과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교양 및 추후 인사조치’로 종결·처리하였다. 4) 피고 F은 2017. 9.경 ‘P가 망인에 대한 민원을 편파 처리하였으니, K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급청에 재차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익명 투서(이하 ‘3차 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재차 K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3차 투서가 2017. 9. 19. K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되었다. 5) 이후 K 청문감사관실 감찰담당자였던 I, J, M은 2017. 9. 22.부터 2017. 10. 12.까지 망인의 동료 경찰관 15명을 상대로 1, 2, 3차 투서(이하 ‘이 사건 각 투서’라 한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I은 2017. 10. 19. 4시간 21분간 망인에 대한 대면조사(이하 ‘1차 감찰조사’라 한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망인의 출근 사진과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지각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을 추궁하고, 계속 부인할 경우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6) 한편 망인은 2014년 1월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498장을 K 과학수사계로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해당 행정동의 주민센터가 2017. 10. 12.경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K 과학수사계에 통보하였다. K 과학수사계는 위 발급신청서와 관련하여 P가 K으로 보낸 망인 작성의 공문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2017. 10. 17.부터 2017. 10. 23.까지 사무실을 수색하였으나 위 발급신청서를 찾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7. 10. 24. K 청문감사관실에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분실’ 사실을 통보하였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3) 7) 이후 K 합동조사반은 2017. 10. 25. 오후 P를 방문하였고, J 경위는 같은 날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을 P 청문감사관실로 사전 출석 통지 없이 당일 곧바로 소환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이하 ‘2차 감찰조사’라 한다)를 하고, 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갑 제9호증). 8) 망인은 2017. 10. 25. 저녁 ◇◇경찰서 수사과장 및 수사지원팀장과 맥주를 마시면서 ‘감찰이 모든 책임을 망인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며 감찰조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였고(갑 제14호증), 2017. 10. 26. 06:40경 자택에서 자살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피고 F은 2019. 4. 5. ◇◇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F이 망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각 투고를 P 및 K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무고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2018고단710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갑 제10호증의 1). 이에 위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2019. 7. 24. 항소기각 판결(2019노532)을 선고하였고(갑 제10호증의 2), 2019. 8. 5.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A 등은 K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H, I, J, N 등 경찰공무원들을 망인에 대한 감찰 조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지청 담당검사는 2018. 11. 29. ‘위 경찰공무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 투서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것이 근거 없는 행위라거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를 정도로 망인을 신체적·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18형제4165호)을 하였다(갑 제8호증). 라. 망인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 등 1)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 A, B, C은 2019. 6.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망인의 유족연금 부가금 12,477,140원, 퇴직수당 14,237,000원 및 퇴직일시금 73,135,360원을 지급받았다(갑 제27호증의 1, 2). 2) 망인의 사망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18. 3. 20.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P장이 ‘망인이 1, 2차 감찰조사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의지를 상실, 자살을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으며(갑 제16호증의 1), 인사혁신처장은 2019. 7. 18. 이를 받아들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망인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 A은 2019. 7. 23. 퇴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순직유족연금으로 급여 종류 변경신청을 하였다(갑 제28호증). 3) 그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 A, B, C은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의 순직유족보상금 108,895,080원(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과 ② 사망 조위금 9,074,590원 및 ③ 2017. 11.부터 2018. 2.까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매월 1,209,940원의 퇴직유족연금 및 2018. 3.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매월 2,699,100원[망인의 사망 당시 소득월액의 53%(38% + 망인의 유족 1인당 5%)]의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았고, 향후에도 위 원고들이 사망하거나 망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위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내지 16, 28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사혁신처장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1) 망인은 피고 F의 이 사건 각 투서 발송을 통한 무고 행위 및 소외 H, I, J 등 K 감찰담당 경찰공무원들의 망인에 대한 불법적인 미행·잠복·촬영, 투서 내용에 대한 부당한 자백 강요·회유 등의 위법한 감찰조사 행위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끝내 자살에 이르렀다. 2) 이로 인해 망인은 일실 수입 1,160,992,967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0원, 망인의 남편인 원고 A은 장례비 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망인에 대한 위 위자료 200,000,000원과 별도로 망인의 남편인 원고 A에게 80,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D에게 30,000,000원의 고유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F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8,282,700원(=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한 법정상속분 583,282,700원 + 고유 위자료 80,000,000원+장례비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38,855,133원(=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 법정상속분 388,855,133원 + 고유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D에게 고유 위자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1) 피고 대한민국 피고는 망인이 공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원고 A 등 유족들에게 순직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에 대한 1, 2차 감찰 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위 감찰 조사 담당 경찰공무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위 감찰 조사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F 이 사건 각 투서에 기재된 망인에 대한 비위 내용 및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의 정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1, 2차 감찰 조사 경위와 담당 경찰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감찰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의 무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분(일실 수입, 장례비, 생명침해 위자료)은 이유 없다. 또한, F이 망인의 유족에게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 F이 망인에 대한 무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및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이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2018. 3. 20.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의 유족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절차(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의 급여 청구,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인사혁신처장의 급여 결정 등)를 거쳐 ① 당해 유족이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과 친족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상당액(위험직무의 경우 43%)에 순직 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 상당 금액을 더한 금액”의 순직유족연금(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2항), 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위험직무의 경우 45배 또는 60배)에 해당하는 순직유족보상금(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등을 지급받게 되었다. 나. 위에서 본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입법 취지, 내용 및 규정 체계 등에 더하여, ① 지급 금액 및 그 금액산정 방식(과실상계 미적용), 지급 방법(연금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과실상계를 적용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더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에 비하여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종전에 군인재해보상법의 순직군인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보상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데(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등 참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포함)과 순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포함)의 지급 절차, 지급 액수와 방식 등이 군인재해보상법의 사망보상금 및 순직유족연금과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순직공무원 등에 관한 보상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보상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 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순직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은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인사혁신처장은 망인의 사망 사고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정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순직유족 급여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 등 유족들이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이 망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 및 P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이 사건 각 투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F은 위 무고 행위로 인하여 망인 또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일실수입, 장례비,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부분 가) 피고 F이 2017. 7.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3회에 걸쳐 K과 P의 감찰 담당부서에 망인에 관한 허위의 비위 사실 등이 적시된 이 사건 각 투서를 발송한 사실, 그로 인해 망인에 대한 K 청문감사담당관실의 감찰이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감찰 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나) 그러나 기초사실 및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35, 3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투서에 기재된 비위행위 내용은 “상습 지각, 허위의 초과 근무 등록, 정당한 사유 없는 당직 면제, 킥스 사용권한 남용, 국내외 연수 독식” 등으로 허위일 가능성이 높거나 그 허위 여부를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인 점, ② 위 각 투서에 기재된 비위의 정도는 “의무위반행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망인이 피고 F의 무고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징계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장기간의 미행·잠복·촬영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이 ‘자백하지 않으면 조사를 확대하거나 동료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면서 망인의 자백을 강요·회유하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투서에 따른 감찰 조사 며칠 후 다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분실 건으로 2차 감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망인이 더욱더 큰 정신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F에게 피해자가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 F의 무고 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F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망인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청구 및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무고 행위 자체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손해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무고 범행이 매우 집요한 방식으로 행하여졌고 이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망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망인이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F의 무고 범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피고 F의 무고 행위가 망인이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두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단초가 된 점, 피고 F이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 F의 무고 내용 및 경위, 피고 F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피고 F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30,000,000원×1.5/3.5),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30,000,000원× 1/3.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 범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0. 2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A, B,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D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환(재판장), 이용희, 배다헌
위자료
사망
경찰
음해성투서
극단적선택
무고투서
2021-05-18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065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9065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3,36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B D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투기 및 피고의 조치 1) E개인사업체 F대표)는 2016. 11. 9. C으로부터 이 사건 ◇◇ 토지를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차하였고, G는 2016. 12. 22.경부터 2017. 1. 4.경까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3,297톤(이하 ‘◇◇ 토지 폐기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 토지에 투기하였다. 2) 피고 소속 공무원 H는 2016. 12.말경 위 폐기물 투기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12. 30. E로부터 위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 피고는 2017. 1. 2. E에게 위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명령하고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관한 수사의뢰를 하였다. 3) E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으로 ◇◇ 토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 토지의 소유자인 C에게 2017. 3. 31.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투기 1) C 측의 직원인 I가 2017. 2.경 구속되어 있던 E를 면회하면서 ◇◇ 토지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G를 만나 E가 약속한 바와 같이 ◇◇ 토지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G는 폐기물을 가져온 업체로 다시 되가져가는 방식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그 처리 비용으로 1억 3,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I는 G가 운영하는 J의 계좌로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E는 2016. 12.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K는 2017. 2.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헌옷 및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의 분류작업용도로 사용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 후 동의하에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하였다. 3) G는 2017. 3. 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 토지 폐기물 3,297톤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3,420톤(이하 ‘원고 토지 폐기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원고 토지에 투기하였다. 4)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17. 3. 20. 이 사건 ◇◇ 토지에서 ◇◇ 토지 폐기물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고 ◇◇ 토지 폐기물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종료하였다. 라. B, Q, K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E, G, K는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① E, G가 공모하여 이 사건 ◇◇ 토지에 ◇◇ 토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행위, ② E, G, K가 공모하여 이 사건 ◇◇ 토지에 불법 투기되어 있는 ◇◇ 토지 폐기물을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옮겨 투기한 행위에 대하여, 모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유죄판결 중 K에 대한 부분은 2019. 2. 26. 항소기간 도과로, E, G에 대한 부분은 2019. 11. 14. 상고 기각 판결의 선고로 각 확정되었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한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기관으로, 관내에 불법 투기된 ◇◇ 토지 폐기물이 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올바로시스템등록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혹은 파악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E, G 등은 ◇◇ 토지 폐기물을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옮겨 불법으로 투기하였고, 원고는 이천시로부터 원고 토지 폐기물의 처리비용 823,417,000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폐기물로 인하여 오염된 토지를 복구하기 위한 상세 조사비용 39,951,645원을 지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 863,368,647원1)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1] 위 비용의 합계는 863,368,645원이나,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등 참조). 2) 그와 같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 토지 폐기물의 투기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 사건 ◇◇ 토지의 소유자인 C에게 그 처리를 요구한 사실, C이 G에게 그 처리를 의뢰하였고 G가 위 폐기물을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사실,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 토지에서 위 폐기물이 제거되었는지에 관하여만 살펴보았을 뿐,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의무도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처분하는 자에게 있을 뿐 피고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신고 및 정보를 입력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 토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보고,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및 조치명령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의 신고의무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의무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있을 뿐,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가 있지 않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은 사업장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 토지 소유자인 C에게 위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것은 아니고, C에게 앞으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니 그 전에 ◇◇ 토지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안내한 것이며, C 역시 조치명령과 무관하게 스스로 ◇◇ 토지 폐기물의 처리를 G에게 맡겼다. 따라서 위 담당 공무원이 위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G가 피고 관할 구역이 아닌 이천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폐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토지 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어 ◇◇ 토지 폐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이고, 이를 위해 E, C에게 그 처리를 요구하고 주기적으로 이 사건 ◇◇ 토지를 찾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C에게 처리 과정에 관한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직접 처리 과정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C은 G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G가 ◇◇ 토지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역시 이 사건 ◇◇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사람을 F의 E로 인식하고 있었고, 달리 G와 E의 공모 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측하여 그 처리 과정을 상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더구나 피고의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규모, 인력, 관할구역, 권한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폐기물 무단 투기에 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것 외에 행정 공무원으로서 더 할 수 있을만한 조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심현근, 정신영
폐기물
불법투기
안성시
이천시
2021-05-18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20다206564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06564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1. A, 2. B, 3. N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2036347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의 패소 부분 및 원고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한편 제1심판결에서 위와 같이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는데 항소심이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51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7년경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이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하고,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 산정,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 B, N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B, N를 불법구금하고 원고 N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B, N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원고들로서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 7.경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B의 불법구금 피해자 본인으로서의 위자료 청구 부분과 원고 N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A은 1987. 7. 5. 국가안전기획부 내지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1987. 7. 6.경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되어 1987. 7. 11.경까지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고, 민주동우회 간사였던 원고 N는 1987. 7. 6.경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되어 1987. 7. 22.까지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받았다. 나) 원고 A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고, 1988. 8. 23.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 B에 대한 진술조서와 원고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라) 한편 원고 B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N는 원고 A에 대한 간첩불고지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으나 1987. 8.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 A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재노○○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재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1. 30.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8.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 A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7. 12. 8. 원고 A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들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원고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 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 B, N에 대한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고, 원고 B은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원고 N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원고 B, N에 대한 불법감금 또는 가혹행위는 모두 원고 A의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B, N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원고 A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취소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고 B, N가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원고 B, N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원고 A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B, N가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되었을 무렵에 그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B, N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B의 패소 부분 및 원고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간첩
가혹행위
재일동포간첩사건
2021-05-1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