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8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사기죄
검색한 결과
6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16도16829
배임수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16829 배임수재[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제호, 류용호, 배준석, 지성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2노675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 의사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뜻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참조). 법인의 운영자 등 임직원이 법인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의 성격, 비자금의 조성 동기·방법·규모·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과 실제 사용용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 당시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조성행위 자체가 불법이득의사를 실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참조).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써 증명해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업의 종류와 규모, 비자금의 조성 경위, 관리 형태, 실제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토목사업과 건축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토목사업본부는 B에서 공사 수주와 설계 등 토목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연 매출이 약 2조 원을 상회한다. (2) 토목사업본부에서는 D와 피고인이 본부장과 토목사업기획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비와 행사비, 현장격려금, 경조사비 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3) 비자금은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고, 조성과 집행 과정을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비자금 조성과 집행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모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식하고 관리하였다. (4)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공사 수주활동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영업비용에는 턴키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설계평가 심의위원에게 지급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비자금이 주로 불법 로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비자금은 영업비용 외에 각종 행사경비, 현장격려금, 본부장 활동비, 경조사비, 민원처리와 재해보상비 등에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회사 임직원의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비자금 사용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가.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09. 1. 6.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약정에 따라 합계 8억 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자금 조성 목적대로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금품로비자금, 임원 개인 활동비, 임원 개인 경조사비 등에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8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자금 조성 행위만 업무상배임 행위로 기소되었다고 보아 비자금 조성으로 인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였고, 비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와 사용하는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은 특정한 목적을 정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목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영업활동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비자금 조성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고 비자금 사용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공소사실에 비자금을 사용한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비자금의 사용처를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였음을 밝히기 위해 보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배임
대우건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리베이트
하청업체
2021-11-05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9059
상환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49059 상환금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517157 판결 【변론종결】 2021. 9. 2.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4,952,460원 및 그 중 2,384,952,460원에 대하여는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12. 8.부터 2019. 4. 10.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피고 C은 2016. 12. 8.부터 2019. 6. 15.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조기상환금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위약벌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1,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컴퓨터시스템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12. 6. 기준으로 보통주 3,300,318주, 우선주 260,000주(우선주 240,000주, 전환상환우선주 20,000주)를 발행한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주식 중 과반을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설립 무렵부터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년경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Zero-client PC’라는 명칭의 일체형 컴퓨터를 개발, 생산하여 피고 회사에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생산계약(ODM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6. 12.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당시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 200,000주(등기부상 ‘전환상환우선주2’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6. 12. 8.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주식인수대금 20억 원을 납입하였고, 2016. 12. 9.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다. 3) 원고는 2017. 2.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Zero-Client PC에 관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Zero-Client PC는 1,200대 판매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유상증자 1) 피고 회사는 2018. 8. 27. 원고에게 2018. 8. 28.자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약정에 따라 원고의 지명으로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던 E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이번에 요청한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E의 일정상 참석이 불가능 하다고 메일로 통지하면서 향후에는 이사회 소집통보 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서면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원고의 담당자 F는 위 메일을 보내면서 피고 회사 담당자 G에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8. 8. 28. 및 2018. 9.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 160,000주를 1주당 12,500원 합계 20억 원에 주금납입기일을 2018. 9. 5.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한 후, 2018. 9. 6. D에 상환전환우선주 160,000주를 배정하였다(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 3) 원고는 2018. 9. 7.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1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9. 27.까지 1차 유상증자 계약 일체를 재검토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사전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1) 피고 회사는 2018. 11. 14. 원고에게 2018. 11. 20.자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19. 피고 회사에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전환가액 조정(refixing) 조항이 기존 주주의 이익에 현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부동의한다고 통지하면서, 피고 회사와 D 사이에 체결한 신주인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에게도 피고 회사가 신축하고 있는 마곡지구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8. 11.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1의 업무집행조합원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 80,000주를 1주당 12,500원 합계 10억 원에 주금남입기일을 2018. 11. 28.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한 후, 2018. 11. 29. H에 상환전환우선주 80,000주를 배정하였다(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 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조기상환청구 등 원고는 2018. 12. 19.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1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 등을 청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벌도 함께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이 2018. 12. 20.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호증, 을 제9,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회사의 1, 2차 유상증자는 모두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발행’,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납입 자본금의 증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사전에 원고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D 및 H에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상법 제4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 방법 등을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 또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9. 7. 및 2018. 11. 19. 피고 회사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2018. 12. 19.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9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조기상환대금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 제2항이 정한 위약벌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조 제2항, 제31조 제3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전문,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같은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에 관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상환 청구나 위약벌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전문, 제21조 제1항이 정한 사전 서면동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20조 제2항 전문에 따른 사전 서면동의는 유상 증자가 원고가 보유한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경우, 즉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에만 적용되고, 위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전 서면동의는 납입 자본금 감소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실시한 1, 2차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이 아닌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이고 납입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상환청구는 상법 제3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회사는 1, 2차 유상증자 시 원고와 사이에 사전 서면동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거나, 원고가 1, 2차 유상증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1, 2차 유상증자를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추인하였다. 마) 적어도 위약벌에 관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 제1항, 제2항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상환을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주주평등원칙,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상법 제341조,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상법 제345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사전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 회사는 1,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후문에 따른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조항이 정한 바에 맞게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에서 요구되는 주주에 대한 통지 및 공고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후문에 따른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후문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조기상환청구나 위약벌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상환을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주주평등원칙,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상법 제341조,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상법 제345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위약벌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앞서 본 각 의무를 위반하여 입은 손해의 연대배상을 구하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조기상환 채무 및 위약벌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주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는 원고가 상환전환우선주를 피고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반환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전 서면동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1)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은 오로지 원고가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 전환상환우선주 20만 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일 뿐이고 위 신주인수 과정에서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바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의 주된 청구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인수 과정에서 체결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중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 9호에서 정한 사전 서면동의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 및 위약벌 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전 서면동의 약정이 상법상의 주주평등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2)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이는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종류주식이 발행될 수 있으나 그 유형은 법령이 정한 것으로 한정된다. 상법은 제344조 제1항에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만 그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현행법상 이와 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내용이 다른 주식은 발행될 수 없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신주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과 관련하여, 그 주식인수대금 납입 외에 추가로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바도 없고 그 주당 인수가격조차 2018년 제1, 2차 유상증자 시의 가격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추가적이고도 강력한 경영상,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즉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 발행 이후에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1조 제1항에서 피고 회사가 향후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하는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채)를 발행하거나 피고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제1호), ② 납입자본금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제9호) 등 각 호에서 열거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고 회사 경영과 관련한 사전 동의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신주인수약정 제31조를 통하여 피고 회사가 그러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여 피고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신주인수 과정에서의 출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추가로 위약벌 명목으로 출자금 전액과 그 금액에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사 경영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의 재제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신주로 발행되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원고에 대하여 신주 인수 후 피고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인 ‘피고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들에 대한 사전 동의권’이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과 약 5.27%의 지분(= 200,000주 / 이 사건 주식 발행 직후 총 발행주식 3,790,318주)을 가진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다른 주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위반 시에는 조기상환 및 위약벌이라는 재제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바, 이러한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위반 시 재제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원고가 인수한 주식이 종류주식의 일종인 상환전환우선주로서 피고 회사가 발행한 다른 주식들과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른 주식이기는 하나, 우리 상법 등 관계법령상 주주에게 위와 같이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 서면동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다른 주식과 그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별적이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아가 투자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고와 같이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고, 우리 상법상 그러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사건과 같이 신주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주주에게 부여되는 통상적인 권리 외에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에는 투자 위축을 가져와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상법이 인정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나 ‘주주간 협약’ 등과 같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동의권부주식이나 이사선·해임권부주식 등과 같이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주식에 표창된 권리를 넘어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위반 시 강력한 재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회사로 하여금 신주발행의 형식으로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황제주’와 같은 사실상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여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매우 불공평하고 불리한 지위에 처하도록 만들게 된다. 나아가 그러한 계약 내용은 공시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의 거래 안전을 해할 우려도 있다. 결국, 이 사건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이를 이유로 한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약정들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전 통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1)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통해 이 사건 주식 발행 이후에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1,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위 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발행’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D 및 H에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상법 제4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2차 유상증자의 경우에만 주금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1차 유상증자의 납입기일인 2018. 9. 5.로부터 2주 전인 2018. 8. 22.까지는 원고에게 D에 발행하는 상환전환 우선주의 수, 발행가액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9일 전인 2018. 8. 27.에 이르러서야 이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2차 유상증자 과정에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약정 제20조 제2항이 정한 사전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1차 유상증자 과정에서는 위 사전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에서 조기상환청구권과 위약벌청구권 발생의 근거로 주장한 2018. 12. 19.자 조기상환청구에서도 1차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사전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이 J1)에 상장되었기에 피고 회사로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92)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주금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에서 요구되는 주주에 대한 통지 및 공고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데, 피고 회사가 1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주금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하여 법령이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인수약정에서 위 법령과 다른 내용을 별도로 정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각주1] K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L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권시장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주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L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L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위반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과 위약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1차 유상증자 시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약정 제20조 제2항 후문이 정한 사전 통지의무를 위반한 후 원고의 시정요구를 받고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사전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들이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9호의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로 경미한 사전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어 원고에게 조기상환청구권 및 위약벌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데(그렇게 해석할 경우 해당 부분은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 회사가 1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통지를 지연한 것은 제31조 제1항 제2 내지 9호의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사전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에서 정한 조기상환 청구 및 위약벌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조업중단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될 때, 회사와 이해관계인 등간의 분쟁으로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 회사와 이해관계인의 불법행위나 허위, 가공지출 등의 면탈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등과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 회사가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호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때’라고 하여 그 위반 내용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제1호와 나머지 각 호 사이의 규정 취지와 균형을 고려하여 보면 제1호 역시 나머지 각 호에 준하는 정도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위반하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라는 사유에 이 사건 사전 통지의무 위반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원고는 경미한 계약 위반 사정만으로도 그 이후에 언제든지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여 조기상환금으로서 출자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주식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8%의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로 출자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7%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상당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피고 회사의 경미한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여부, 과정,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자인 원고에게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 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신주인수계약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피고 회사가 위법하게 신주 등을 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상법 제418조 제4항의 사전통지 또는 공고 제도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 발행주식은 J에 상장된 주식이어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에서 요구되는 주주에 대한 통지 및 공고절차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주금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도 1차 유상증자 시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와 별도로 1차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을 투자 유치 초기부터 그 내용이 확정되는 단계에 맞추어 보고하여 왔었고, 주금납입기일인 2018. 9. 5.으로 부터 9일 전인 2018. 8. 27.에는 원고에게 메일과 전화로 발행예정인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인수인, 이자율 등 관련 내용을 통지하면서 그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날 이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원고의 지명으로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던 E의 참석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측에서 E의 일정을 이유로 이사회 불참을 통보하며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나중에 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1차 유상증자에 관하여 사전 통지사항으로 정해진 내용들이 원고에게 다소 늦게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 1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 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은 경미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를 두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후문의 위 사전통지 의무를 둔 목적에 신주 등 발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전문의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게 보더라도 앞서 본 바처럼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전문의 사전 서면동의 관련 규정은 무효이므로 그와 같은 목적은 보호될 것이 아니다. ④ 피고 회사가 1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에게 정해진 것보다 늦게 사전통지를 한 것은 회사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게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신주 인수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 인수조건 등이 뒤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이었고, 피고 회사는 1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측에 수시로 그러한 사정을 유선 등으로 알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 측 담당자 F는 1차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전날인 2018. 8. 27. 피고 회사 담당자에게 1차 유상증자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그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투자금으로 원고의 채무부터 갚고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 사항만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예상과 달리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으로 원고의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이 납입되고 인수인에게 주식이 배정된 후인 2018. 9. 7.에 이르러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와 사건 서면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4)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 사전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에서 정한 조기상환청구권 및 위약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사전통지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피고 회사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회사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조 제2항, 제31조 제3항에 따라 연대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이양희, 김경애
기업
약정
사전동의권
주주평등원칙
2021-1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58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건】 2021카합2158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채권자】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상구, 김유범, 박상재, 유정석, 손태원, 이지성 【채무자】 1. B, 2. C, 3. D,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홍이표, 오철환 【주문】 1. 채무자들은 2021. 10. 29. 09:00 개최 예정인 E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율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이 제1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10,00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주문 제1항. 2. 채무자들이 제1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50,00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21. 5. 27. 채무자들과 사이에 채무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378,938주[채무자 B(대표매도인) 372,107주, 채무자 C(채무자 B의 처) 6,400주, 채무자 D(채무자 B의 손자) 431주로서 합계 지분율 52.6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매매가격 820,000원으로 하여 총 310,729,16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채권자는 2021. 7. 8. 채무자들 측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4조(등기임원의 선임 및 정관 개정) 및 제8.5조(등기임원에 대한 사임서 징구)에 따라 E 및 자회사의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 전원을 사임 대상 등기임원으로 지명하고, E 및 자회사에 신규로 선임될 등기임원(이사 및 상근감사) 후보를 지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 후보 및 사임 임원 명단 통지’를 보냈다. 다. 채권자는 2021. 7. 1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확인실사)에 따른 확인실사를 완료하였는바, 완료 하루 전인 2021. 7. 12. 채무자들 측에게 ‘그동안 수행한 확인실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① 확인실사 기간의 연장은 필요하지 않고[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1조(확인실사의 실시)],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E, 자회사에 대해 중요한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확인되지 않았다[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2조(채권자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 (d)항]. 결론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1조, 제9.2조, 제9.3조의 선행조건이 (그 성질상 거래종결일에 충족되는 선행조건을 제외하고) 2021. 7. 13.에 모두 충족되며, 따라서 ① 그로부터 13번째 영업일 오전 10시가 되는 2021. 7. 30. 오전 10시가 거래종결일이 되고[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1조(거래종결 일시 및 장소)], ② 채무자들은 거래종결을 위해 2021. 7. 30. 또는 그 이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E의 정관을 개정하고 채권자가 지명한 후보가 E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기존 등기임원은 사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4조(등기임원의 선임 및 정관 개정), 제8.5조(등기임원에 대한 사임서 징구)], ③ 위 일정에 따른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2021. 7. 15.까지 이사회에서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와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종결일 확정의 건’ 공문을 보냈다. 라. 이에 E은 2021. 7.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회일을 2021. 7. 30. 오전 9시로 정하고,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안건)을 채권자가 요청한 바에 따라 채권자가 지명한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이사 6명 선임 안건’, 채권자가 지명한 후보를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감사 1명 선임 안건’ 등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함과 동시에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공고를 마쳤다. 마. 그런데 채무자 B은 대표매도인의 자격으로 2021. 7. 29. 채권자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3.3조 통지 조항에 따르면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서면은 채무자 B의 주소로 통지되어야 함에도, 적법한 거래종결일이 채무자 B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바 없어 아직까지 거래종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본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발신인의 입장 전달’ 공문을 보냈다. 바. 그리고 2021. 7. 30. 오전 9시 개최된 E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21. 7. 30.자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채무자 B은 ‘채권자와의 거래종결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주주총회를 2021. 9. 14. 오전 9시로 연기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사. 채권자는 2021. 7. 30. 오전 9시 03분경 채무자 B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에 따라 오전 10시에 거래종결이 있으므로 수취은행계좌를 보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지급할 자금은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관련 증빙도 보내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채무자 B은 채권자에게 ‘주주총회가 9월 14일로 연기속행되었습니다. 향후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합시다. 거래종결일은 오늘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채무자들은 2021. 9. 1. 채권자에게 ‘거래종결이 2021년 8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으며, 채무자들이 제8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선행조건 충족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킨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f)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의 건’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 자. 한편, 2021. 9. 14. 오전 9시 개최된 E의 임시주주총회는 2021. 7. 30.자 임시주주총회와 동일한 내용을 목적사항(안건)으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거듭된 가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지명한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 상정은 되었으나 현장 투표 없이 위임장에 의한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 부결되었고, ‘채권자가 지명한 후보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임시주주총회일의 전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였다며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다. 차. E은 2021. 10. 13.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안건)으로 하여 2021. 10. 29. 09:0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안건은 채권자가 2021. 7. 8. 채무자들 측에게 보낸 ‘임원 후보 및 사임 임원 명단 통지’[이에 따른 2021. 7. 30.자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안건)]와는 달리 채무자들이 지명한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이사 4명 신규 선임의 건’이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2021. 7. 30. 오전 10시로 거래종결일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에 채무자들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아무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는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채무자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지명한 후보를 E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채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신규 임원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E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들이 지명한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는바,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이 사건 가처분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경영권 확보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바, 가처분이 발령되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나. 채무자들 주장의 요지 거래종결일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의 서면이 채무자 B의 주소지로 송달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2021. 7. 30. 오전 10시가 거래종결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있어 H을 매각에서 제외하는 것과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 등은 매수인인 채권자가 확약을 해야 하는 선행조건임에도 채권자는 이에 대한 확약 및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1. 8. 31.까지 거래종결일이 확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채권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였으며,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이에 채무자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f)항에 기해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사임한 이사 3명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일 뿐 채권자의 경영권 확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되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채무자들은 물론 E 및 그 구성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이 발령되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 7. 30. 오전 10시로 확정되었고, 채무자들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채권자가 E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자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있어 거래종결일은, ① 매수인인 채권자는 매도인인 채무자들에게 거래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날이고, ② 매도인인 채무자들은 매수인인 채권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는 날임과 동시에 경영권 이전을 위한 등기임원의 선임 및 기존 등기임원의 사임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종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1조는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에 명시된 선행조건(단, 성질상 거래종결일에 충족되는 선행조건은 제외)이 모두 충족되거나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포기된 날로부터 13번째 영업일 오전 10시’에 거래종결일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그 선행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채권자는 그 선행조건 성취의 전제가 되는 확인실사 과정을 모두 거친 다음 2021. 7. 12. 채무자들 측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1조, 제9.2조, 제9.3조의 선행조건이 (그 성질상 거래종결일에 충족되는 선행조건을 제외하고) 2021. 7. 13.에 모두 충족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그로부터 13번째 영업일 오전 10시가 되는 2021. 7. 30. 오전 10시가 거래종결일이 되므로, 2021. 7. 30. 또는 그 이전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채권자가 지명한 후보가 E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기존 등기임원은 사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 일정에 따른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2021. 7. 15.까지 이사회에서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와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종결일 확정의 건’ 공문을 보냈고, 이를 받은 채무자들은 아무런 이의 없이 2021. 7.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회일을 2021. 7. 30. 오전 9시로 정하고,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안건)을 채권자의 통지대로 정한 다음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공고를 마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그 규정에 따라 선행조건이 성취된 날로부터 13번째 영업일인 2021. 7. 30. 오전 10시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인 채무자들과 매수인인 채권자도 모두 수긍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매도인인 채무자들은 거래종결일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의 서면이 채무자 B의 주소지로 송달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면서 2021. 7. 30. 오전 10시를 거래종결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H을 매각에서 제외하는 것과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 등은 매수인인 채권자가 확약을 해야 하는 선행조건임에도 채권자가 이에 대한 확약 및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2021. 8. 31.까지 거래종결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였으며,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해제통지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거래종결일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선행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그 확정을 위해 별도의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설령 통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2021. 7. 12. 기존에 해왔던 바에 따라 채무자들의 대리인 및 E에 ‘거래종결일 확정의 건’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채무자들은 아무런 이의 없이 2021. 7. 30. 오전 10시가 거래종결일이라는 전제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그 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있어 ‘H(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이 선행조건이었음에도 채권자가 이에 대한 확약 및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H(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으로서 채권자의 확약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 조건 등에 관한 상세한 합의가 필요해 보임에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3.6조는 ‘본 계약(별첨, 별지 및 부록 포함) 및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 서류와 증서들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 완전한 그리고 배타적인 합의를 구성하며, 그에 대한 종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H(외식 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으로서 채권자가 이에 대해 확약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 하였으며,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들이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확인실사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였다거나,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설령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거래종결일이 2021. 8.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f)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채무자들이 이 사건 해제통지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f)항은, 거래종결일이 2021. 8.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으나 해당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이 2021. 7. 30. 오전 10시로 정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정해진 거래종결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채무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사정을 이유로 2021. 7. 30. 오전 10시가 거래 종결일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자신들이 매도인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조에 따른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전문과 제2조 등 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은 채권자가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E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1조는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경영권 이전 및 거래종결 이후 경영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와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제8.3조 (g)항은 채권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E이 ‘임원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음을, 제8.4조는 채권자가 E 신규 등기임원 후보를 지명할 권리 및 그 후보를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제8.5조는 채권자의 E 기존 등기임원 중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사임서를 징구할 의무를 각 규정하여, 채권자가 E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들에 따라 채권자는 2021. 7. 8. 채무자들에게 ‘임원 후보 및 사임 임원 명단 통지’를 보냈고, E은 2021. 7.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회일을 2021. 7. 30. 오전 9시로 정하고,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안건)을 채권자의 통지대로 정한 다음 2021. 7. 30.자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공고를 마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돌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반하여 채무자들이 지명한 후보를 이사로 새롭게 선임하는 이 사건 안건을 목적사항(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하였는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될 예정인 이 사건 안건은 이사진들의 사임들에 따른 필수 결원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일 뿐 임원을 신규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안건이 ‘신규 이사 선임’임은 명백하고, ② E 정관은 이사는 3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총 이사 6명 중 사임계를 제출한 이사는 3명에 불과하여 이사진들의 사임에 따라 필수 결원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신규 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③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유지·보존을 위해 반드시 신규 이사 선임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소명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단순한 보전적 조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될 예정인 이 사건 안건은 E 이사진들의 사임들에 따른 필수 결원을 막기 위한 단순한 보전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경과를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자의 경영권 확보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채무자 E을 비롯한 E의 이사진은 변동됨이 없이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달리 채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도 없어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E의 이사진은 채무자들이 지명한 자들로 새로이 구성되고, 그 임기는 3년간 보장되어, 채권자로서는 본안 사건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을 교체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27. 판사 송경근(재판장), 신일수, 원도연
사모펀드
매각
남양유업
남양
임시주총
2021-10-27
노동·근로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19529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다21952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피고, 상고인】 1. C, 2. D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3점 일부, 제1점)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참조). 나.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내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57대의 버스를 보유하면서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여성은 7명이었다. 원고 A은 2009.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이었다. (2) 피고 회사의 버스기사인 F은 2015. 7. 또는 8월경 같은 버스기사인 G에게 사실은 원고 A이 동료 버스기사인 H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H이 원고 A과 섹스를 했고, 섹스를 하면서 I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올라가서도 하고 막 그런다.”라고 말하였다. G은 위와 같이 F에게서 들은 말을 같은 버스기사인 J에게 말하였고, 2016. 7. 또는 8월경 같은 버스기사인 K에게 “원고 A이 누구랑 사귀는지 아냐, 여러 남자가 있다. 원고 A 때문에 몇 놈이 L노조로 넘어갔다.”라고 말하였다. (3) H은 2015. 8.경 다른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년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따먹을라고 하다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만두었어.”라고 말하였다. (4) F, G, J, M(이하 ‘F 등’이라 한다)은 버스 운행 종료 후 근로자들 사이의 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내 배차실 등에서도 원고 A을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하였고, F 등의 발언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원고 A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유포되었다. J는 2016. 7. 27. 원고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 A에게 G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 전하면서 사실인지를 물었다.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G, J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2. 23. G, J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12. 1. 피고 회사에 H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12. 6. H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F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른 징계 조치 이행 등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6) F, G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327호 사건에서 위 (2)항 기재 행위에 관해서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F 등의 발언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원고 A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F 등의 발언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사이에서 동료 근로자인 원고 A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원고 A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 F 등의 발언은 대부분 원고 A 앞에서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원고 A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위와 같이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아가 F 등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이러한 가해행위(직장 내 성희롱)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F 등의 발언으로 원고 A이 입은 손해는 F 등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원고 A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F 등의 발언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2. 피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F 등의 발언으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합계 18,224,800원(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224,800원 + 정신적 손해 18,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 A이 F, G, H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F이 지급한 5,000,000원, G이 지급한 6,000,000원, H이 지급한 4,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공제한 3,224,800원(18,224,800원 – 15,000,000원)이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에 의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피용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3점 일부)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를 위반한 것과 F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피고 D의 의무 위반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사후 조치의무 위반, 2차 가해 발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후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D은 원고 A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도 사실조사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위 피고는 2017. 8.경 F 등의 성희롱에 대한 사후조치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 기사로 안 뽑겠다.”, “영원히 여기는 이제는, 여자들은 절대 안 써!”라는 등으로 말하여 성희롱 피해자 등을 다시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은 언동을 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 L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노선변경을 하는 등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D의 2017. 8.경 발언에 대하여 2017. 11. 28. 개정으로 비로소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후문, 같은 조 제6항 제6호를 적용하는 등 그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5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성희롱
버스기사
직장동료
2021-10-05
산재·연금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3996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399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다. ◇◇중공업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이형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B, ◇◇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성수, 장상균, 김은권, 고정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중공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하는 사업 중 일정한 사업주 등(이하 ‘도급 사업주’라고 한다)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아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는 ‘중량물’이나 ‘중량물 취급작업’의 정의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해 크레인 자체가 전도되거나 낙하하는 경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까지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중량물 취급작업’의 의미도 명백하지 않다. 2) 관리감독자이자 작업지휘자인 C(◇◇중공업 현장반장) 및 D(○○기업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한 점(피고인들) 피고인 ◇◇중공업과 ○○기업 모두 현장반장을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관리감독자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실적인 업무 부담으로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작업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중공업의 조선소장이던 피고인 B과 ○○기업 대표자인 피고인 A이 C,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구 안전보건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제3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일 뿐, 크레인 중첩작업 시 별도의 신호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와 지브형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 크레인 중첩작업 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도 이는 구 안전보건규칙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4)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마틴링게 P모듈 메인데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위와 같은 조치를 피고인 ◇◇중공업에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 ◇◇중공업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 장소를 방치한 점(피고인 A)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 내지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크레인 메인지브 자체가 권상(卷上) 중이던 물건 등과 함께 낙하하는 경우 그 낙하 반경 및 출입 금지가 필요한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여부는 크레인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것이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 ◇◇중공업) 골리앗 크레인은 엘리베이터 운반 작업을 위해 주행하는 과정에서 상부 트롤리를 옮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지한 것으로서 이는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 과정일 뿐이므로, 크레인이 정지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재시작’으로 보아 구 안전보건규칙 제89조에 따라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앞서 나. 중 제2), 5)항에서 본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항 및 구 안전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나. 중 제1), 3), 4)항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을 수행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하여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어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을 토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시행규칙 및 개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3항, 구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크레인 간 충돌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범자인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구 안전보건규칙의 해당 조항 중 아래의 각 조항 역시 사업주인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게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가)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제4호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제4호 제1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크레인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 각종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중량물의 취급을 위해 다수의 크레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중첩 작업을 함에 따른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중기 이용 작업과 관련하여 구 안전보건규칙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정한 안전사고 중에는 다수 크레인의 중첩작업에 따른 크레인 충돌 사고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안전사고 전력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일정한 신호방법에는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크레인별로 신호수를 분산 배치하고 신호수들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둘 뿐만 아니라 통합신호수를 두어 통합신호수를 통하여 각 신호수들이 신호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거나 신호수가 신호한 후에 상대방 크레인의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작업 단계로 이동하도록 하는 신호방법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크레인의 단독 작업에 따르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중공업이 취한 보완조치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상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의무의 부과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의 신호수와 지브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는 크레인 중첩 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개별 사업장의 규모,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작업에 사용되는 물체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이나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규정은 이 사건 크레인 중첩작업 당시 사업주가 취하였어야 할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주가 앞서 본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4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및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할 의무 등과 같이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라도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보완적 조치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골리앗 크레인과 이 사건 지브 크레인의 각 단독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크레인 간 중첩 작업으로 인하여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P모듈 상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위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중공업의 현장반장 및 ○○기업의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2)항) 및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5)항)에 해당하는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20. 5. 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4. 파기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 5)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의무
크레인
삼성중공업
2021-10-01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0837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0837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N 【피고】 1. 주식회사 D, 2. C 【변론종결】 2021. 7. 2. 【판결선고】 2021. 9.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 8항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들의 사무실,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 주소지, 거소지, 저장매체, 서버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영업비밀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피고들의 문서, 전자파일, 이메일을 폐기하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제품의 소스, 파우더의 완제품, 시제품, 반제품, 위 소스와 파우더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를 모두 폐기하고,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문서를 원고에게 반환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각 ‘E(E’)’, ‘D(D’)’이라는 브랜드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과거 NF 그룹(이하 ‘원고 그룹’이라 한다)에 함께 속해 있었다. 2) 원고 그룹은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상장을 추진하였고, 그러면서 2011. 4. 1. 원고 그룹 소속 회사에 전속적으로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주식회사 N푸드(이하 같은 회사를 두 번째 칭할 때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물류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I를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하였다. 3) 원고 그룹은 피고 회사의 상장이 어려워지자 피고 회사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씨티 J(K)는 2012년 말경부터 피고 회사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프랜차이즈 서비스 L’’(L, 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3. 1.경 원고 그룹 측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하였다. 4) 원고, 주식회사 N, O 등 피고 회사 주주들은 2013. 5. 27. M와 매도인인 위 주주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 발행주식을 1,130억 원에 매매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M는 2013. 6. 3. 주식회사 Q”(*, 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고 M의 계약상 모든 권리를 Q에 양도하였다. 5) 원고는 주식 매매계약 종결일인 2013. 6. 2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0년(합의시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의 계약기간 동안 전속적으로 배터믹스, 소스 등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상품공급계약과 원고의 가맹점에 상품을 운송하는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이라 하고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6) 피고 C은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글로벌 사업부문 대표로, 2013. 3. 11.부터 2013. 6. 28.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 C은 2013. 6. 28.부터 2016. 11. 2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주식 매매계약 관련 분쟁 경위 1) Q는 2014. 9. 4. 원고 등 주식 매도인 일부1)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 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매도인이 피고 회사 가맹점 수와 상태,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국제중재법원은 2017. 2. 원고 등에게 9,848,646,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각주1] 주식 매도인 중 * 사모펀드 *(*)은 중재신청의 상대방이 되지 않았다. 2) Q는 2017. 3. 2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카합116)은 2017. 11. 13. 인용 결정을 하였다. 원고 등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7라21386)은 2018. 4. 20. 항고를 기각하였다. 원고 등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마5492)은 2018. 9. 6.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원고 등은 2017. 5. 12. Q를 상대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2930)은 2017. 11. 2.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7나2068975)은 2018. 11. 20.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이 확정된 이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위 1) 수사 결과 가) 원고는 2016년, 2017. 6.경, 2017. 11.경 등에 피고 C 등 피고 회사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 또는 진정하였다. 검사는 수사 결과 2017. 6. 30.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고, 2018. 9. 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직원이던 S에 대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주요한 영업상 자산인 24건의 정보를 반출하여 원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수제39, 2017형제24834, 2017형제47193). 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원고는 항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 1. 6.자 2019초재357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자 2019초재3584),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재기수사 후 2020. 11.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서, 피고 C에 내하여 ‘피고 C이 2015. 07. 03. 피고 회사 정보팀장 T으로부터 건네받은 원고 직원 U, V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원고 그룹웨어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였다’는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15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3777). 원고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1. 5. 10.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초재5206),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0. 1. 15. S에 대하여 S가 반출한 자료(별지 목록 제1항 순번 5, 6, 7, 62, 64 내지 73, 84 내지 92, 제2항 순번 44가 이에 해당한다)가 이미 공개된 것도 있고 자료의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035).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20. 11.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89).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10.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17250, 이하 S에 대한 위 업무상배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 민사사건 경위 1) 원고는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중대한 계약위반 및 신뢰관계의 파괴를 이유로 2017. 4. 5.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 2017. 10. 30.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을 각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해지사유가 없어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2017. 4. 19. 물류용역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8. 2. 26. 상품공급계약에 관하여 각각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2021. 1. 14.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신뢰관계의 파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침해나 경영상 정보 침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지통보를 이유로 한 이행거절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위 계약은 이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698).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631). 3) 그 외에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배송트럭의 랩핑, 재고 차이, 상품 및 물류용역 대금,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 인도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구성 및 작성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대상을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으로 특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장 내용을 원고가 작성한 자료(제1, 2항),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제3, 4항), 피고 회사가 원고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이메일(제5, 6항),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개발한 제품(제7항),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절취하여 간 자료(제8항)라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특정하였다. 그 중 별지 목록 제3, 4, 7항 기재 자료나 제품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작성 또는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이 보유자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별지 목록 제1, 2, 5, 6, 8항 기재 자료 및 정보라고 볼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2) 원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압제292호에 대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통하여 확보한 전자파일 목록(갑 제95호증)을 기초로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였다(그러한 이유로 별지 목록에는 정보나 자료가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3)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면서 각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서로 대응되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1 내지 4: 갑 제89호증 / 순번 5: 갑 제19호증 / 순번 6: 갑 제20호증 / 순번 7: 갑 제21호증 / 순번 8 내지 61: 갑 제57호증 / 순번 62: 갑 제26호증 / 순번 63: 갑 제58호증 / 순번 64: 갑 제22호증 / 순번 65: 갑 제27호증 / 순번 66 내지 68: 갑 제23호증 / 순번 69: 갑 제24호증 / 순번 70: 갑 제29호증 / 순번 71: 갑 제25호증 / 순번 72: 갑 제30호증 / 순번 73: 갑 제31호증 / 순번 74: 갑 제58호증 / 순번 75 내지 82: 갑 제59호증 / 순번 84: 갑 제32호증 / 순번 85: 갑 제33호증 / 순번 86: 갑 제34호증 / 순번 87: 갑 제35호증 / 순번 88: 갑 제36호증 / 순번 89: 갑 제37호증 / 순번 90: 갑 제38호증 / 순번 91: 갑 제39호증 / 순번 92: 갑 제40호증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1 내지 7: 갑 제89호증 / 순번 9: 갑 제92호증 / 순번 10 내지 25: 갑 제90호증 / 순번 26 내지 42: 갑 제91호증 / 순번 44: 갑 제28호증 / 순번 48 내지 54: 갑 제89호증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3: 갑 제64호증 / 순번 11: 갑 제93호증 / 순번 57, 58: 갑 제60호증 / 순번 67: 갑 제63호증 [별지 목록 제6항] 순번 1: 갑 62호증 / 순번 49: 갑 60호증의 6 / 순번 77: 갑 제93호증 [별지 목록 제8항] 갑 제9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 65, 66, 74, 77, 95호증, 을 제1, 6 내지 12,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이하 특정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이고,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은 ① S 등 원고에서 일하다가 피고 회사로 이직한 임직원들, 피고 회사의 통합물류시스템(피고 회사가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운용한 전산시스템이다), ③ 주문·배달업체 등 원고의 거래처, ④ 원고의 전산망 침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취득, 사용, 공개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더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의 ‘성과’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는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이하 ‘차목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또는 민법 제750조 등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지, 폐기, 반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것이 아니거나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 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도 볼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발견된 원고 관련 정보들은 원고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 매각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거나 계약관계나 업계 관행 등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지 원고의 전산망을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보를 제공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지도 않았고, 설령 사용된 정보가 있더라도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들과는 무관하다. 3.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5. 1. 28.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2019. 1. 8. ‘비밀로 관리된’으로 각 개정되었다. 나.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인정 여부 1) 프랜차이즈 사업 매뉴얼 가) 해외사업 런칭 매뉴얼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1 내지 5,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1 내지 8, 순번 48 내지 54(갑 제19, 89호증)] (1) 해외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뉴얼 형태로 정리한 자료이다. 그러나 위 자료는 해외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특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보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항, 타 업체가 참고할 가치가 적은 사항 등에 관하여 기본적,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형사 고소 당시 위 자료 중 아래 (2)항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5(갑 제19호증)의 3쪽2)에는 오일, 소스, 파우더의 초도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자료는 국내 기준 1일 150마리의 매출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1일 평균 매출에 따른 품목 구성비와 원재료 산출량을 기재한 것으로 통계를 근거로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물량을 산출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상황에서 활용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정도의 품목과 재료 구성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수치가 중요한 자료임에도 치킨 열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의 실제 합계(154)가 기재된 합계(150)와 차이가 있는 등 기재 내용의 신뢰성도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원고는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매뉴얼 중 이 부분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당초 이를 갑 제19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포함한 해당 매뉴얼 전체로 서증을 교체하였다(2021. 5. 4.자 서증교체신청서). 나) 브랜드 운영관리 매뉴얼 [해외사업: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10 내지 25(갑 제20, 90호증) / 국내사업: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26 내지 42(갑 제21, 91호증)] (1) 해외나 국내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뉴얼 형태로 정리한 자료이다. 그러나 위 자료는 치킨 가맹점 운영에 특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보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항, 타 업체가 참고할 가치가 적은 사항 등에 관하여 기본적,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형사 고소 당시 위 자료 중 아래 (2)항 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갑 제20호증)의 13, 15~19, 21~31, 33~35, 37~43, 45~47, 49~51, 91쪽, 순번 7(갑 제21호증)의 13~18, 20~36, 38~44, 46~52, 45~56, 58~60, 98쪽3)에는 원고가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골드윙 등 메뉴의 조리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2. 11. 8. ‘후라이드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고, 2002. 11. 8. ‘양념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으며, 2002. 11. 8. ‘순살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고, 2002. 11. 8. ‘뼈를 제거한 바비큐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으며, 2009. 1. 8. ‘원료육 가공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10. 7. 16. 공개되었는데, 공개된 청구항에는 원재료, 제조 및 가공방법 등 치킨의 제조에 관한 각종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자료에 이와 같은 출원 내용과 달리 영업비밀로 보호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가맹점 중 AD점은 2014. 11. 3.경 인터넷 블로그에 원고의 대표메뉴인 ‘AE치킨’ 조리에 관하여 ‘물:파우더 = 1.7:1’로 혼합하는 배터링 과정 및 브래딩 과정, 165℃를 은도로 하는 후라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그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고, 범어·물금신도시점도 2014. 2. 27.경 마리네이션, 배터링, 브래딩 과정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등 다수의 원고 가맹점이 조리방법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점, ③ 위 자료는 원고가 제공하는 재료, 특히 염지된 닭, 소스, 시즈닝, 파우더 등을 이용한 조리법에 관한 것인데, 위 각 재료의 제조방법에 관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재료를 통일하게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곤란해 보이는 점, ④ 위 자료에 기재된 조리방법이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3] 원고는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매뉴얼 중 위 각 부분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고, 사건에서는 당초 이를 갑 제20호, 21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포함한 해당 매뉴얼 전체로 서증을 교체하였다(2021. 5. 4.자 서증교체신청서). 2) 영문규격서(SPECIFICATION)4)[별지 목록 제1항 순번 8 내지 61(갑 제57호증)] 가) 원고는 해외사업파트너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사업파트너도 하여금 현지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외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사업파트너는 원고로부터 소스, 배터믹스 등 제품을 수입하기나 현지 업체를 통하여 제조하여 가맹점에게 공급한다. 위 자료는 해외사업파트너가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당국에 소명하는 자료로 작성, 제출되는 것이다. [각주4] 위 자료의 명칭에 대하여 원고는 ‘영문규격서’라고 하고 피고들은 ‘시험성적서’라고 하면서 자료의 작성주체, 성격 등과 연계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특정한 대로 영문규격서라 칭한다. 나) 위 자료는 제품명, 공급자, 제조자, 성분, 공정, 외형, 분석, 포장, 보관, 유통기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분(Ingredients) 항목의 경우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와 그 비율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항목의 내용은 여러 원재료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원재료의 구체적 종류, 제조 및 조리방법에 관한 기재는 없어5)이것만으로는 해당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② 일부 제품의 경우 포장 용기 겉면에 부착되는 성분 표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갑 제68호증의 21쪽6)), ③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5] 예를 들어 갑 제57호증의1에는 식초에 대하여 ‘Vinegar’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식초의 종류, 투여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각주6] 피고들은 관련 자료를 2021. 8. 25.자 참고서면의 참고자료 15로 제출하였다. 3) 개발완료보고서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5 내지 82(갑 제59호증)] 가) 치킨에 들어가는 소스, 배터믹스 등의 개발 경위 및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서 제품 컨셉, 추정 원단위표(원료투입 공정, 포장공정, 제조원가), 배합비 및 제조신고용 배합비(각 원료별 배합비), 제조공정도, 제조기술표준서, 제품규격서, 품질규격기준서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자료는 원고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용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이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4) 해외사업 관련 자료 가) 사업타당성 검토 또는 사업계획 자료 (1)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3, 74(갑 제58호증), 순번 64(갑 제22호증)는 요르단, 인도네시아 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상점 관련 ‘투자, 직영점 및 가맹점의 손익 계산서’, 해외사업파트너 관련 ‘감가상각, 인건비’, 재무제표 관련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대차대조표, 재무건전성’ 등을 예측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5(갑 제27호증)는 미얀마에 대한 사업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2013. 1. 11.자 자료로서, 사업개요, 시장상황, STP(Segment, Targeting, Positioning),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사업타당성 검토(개점 계획, 프랜차이즈 수수료, 투자 및 수익 모델, 서브 프랜차이저의 예상 투자 및 손익계산서, 주중과 주말의 시간대별 프리미엄 카페 예상 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6, 67, 68(갑 제23호증)은 미얀마 사업에 대한 매장타입(프리미엄 카페, 카페, 익스프레스)별 집기 관련 비용, 투자금, 예상 손익계산서, 개점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9(갑 제24호증)는 말레이시아 사업에 대한 매장 투자 및 수익 모델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1(갑 제25호증)은 터키 사업에 대한 매장 타입(프리미엄 카페, 익스프레스)별 투자금, 매출액, 판관비, 영업이익 등 재무 관련 부분과 주방설비 및 집기의 사양, 단가, 수량 등 설비 및 집기 관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이다. (2) ① 공통적으로 각종 수치(가상수치, 예상수치) 및 검토 내용의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예를 들어 순번 66, 67, 68의 경우 각 자료 상호간 익스프레스 매장 관련 수치 등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② 예상 투자나 수익 산정시 고려하는 주된 항목의 내용은 정보공개서,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기도 한 점, ③ 예측 및 계산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순번 65의 STP, 4P 부분(갑 제27호증 15~27쪽)은 마케팅 관련 기본적,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⑤ 순번 71의 설비 및 집기 관련 부분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AJ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순번 647)의 작성 과정에 대하여 “엑셀자료 서식은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하는 액셀서식을 업데이트하여 사용하였고, 그 자료를 작성할 때 우선 구글 검색을 제일 많이 활용했으며, 인도네시아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각주7]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AJ이 순번 63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을 제20호증의 6쪽), AJ이 인도네시아 담당자였던 점(갑 제68호증의 31쪽, 갑 제69호증의 49쪽), 위 증언 내용도 인도네시아 현장에 관한 것임을 감안하면 오기로 보인다. 나) 해외 표준 사업모델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2(갑 제26호증),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44(갑 제28호증)8)]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국가별 매장 타입별 컨셉, 주요상권, 주방 평수, 주요 연령대, 주메뉴, 투자금, 국내 및 해외의 매장 타입별 표준 투자 및 수익 모델, 타입별 메뉴풀 구성안을 정리한 자료이다. ①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예를 들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별로 수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매장 타입별 컨셉 부분(갑 제28호증의 23쪽까지)은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③ 투자, 수익 모델 부분의 경우 예상 투자나 수익 산정시 고려하는 주된 항목의 내용은 정보공개서,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기도 한 점, ④ 예측 및 계산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8]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44는 국내 표준 투자 및 수익 모델이므로 엄밀히 말하여 해외 표준 사업모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자료는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2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므로(갑 제26호증 24, 28쪽)함께 검토한다. 다) 투자 및 수익 모델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0(갑 제29호증)]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투자 및 수익 모델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갑 제29호증 중 2쪽까지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 3쪽부터 부분은 ① 가상수치나 예상수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가정이나 전제의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 ② 예상 투자나 수익 산정시 고려하는 주된 항목의 내용은 정보공개서,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점, ③ 예측 및 계산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베트남 사업 자료 (1)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2(갑 제30호증) 2012. 9. 기준 시장환경 및 사업환경, 성과 및 반성, 주요현안(메뉴, 구매경쟁력, 수익성 극대화) 등 경영계획과 2013년 AK점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이다. 베트남 시장 및 원고의 사업 현황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는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물류 수익률 개선, 로열티, 가맹비 인상, 고수익 제품 매출 비중 확대의 경우 수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응방안의 내용 및 수치의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3(갑 제31호증) ‘베트남 원재료 가격’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다. 제품을 치킨, 파우더, 소스 별로 분류하여 각 제품의 이름, 규격, 중량, 주문량, 가격, 구매처로 보이는 업체의 전화번호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작성 목적, 구매처 선정, 주문량 및 가격 결정의 경위 및 근거가 불분명하여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해외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84 내지 92(갑 제32 내지 40호증)] 가) 원고가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란, 브루나이, 중국 등 해외 현지 법인과 작성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 국가별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비교한 자료, 원고의 표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 원고의 표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중국 현지 법인과 작성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비교한 자료이다. 나) ① 원고는 ‘Asiawide Franchise’ 홈페이지에 마스터프랜차이즈 피 300,000달러, 로열티 5%, 계약기간 20년, 적용국가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점,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경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스터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였고, 코트라도 2015. 7. 9.경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마스터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게시한 점, ③ A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쟁업체의 투자비, 가맹료, 로열티 조건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거나,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맹점희망자에게 배포하는 브로슈어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자사의 예상 수익 구조나 로열티, 계약조건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원고가 작성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가 이와 같이 공개된 표준계약서,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 그 밖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차이가 있다는 것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⑥ 가맹사업에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나 그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자가 스스로 공개하거나 해외법령에 따라 공개될 수도 있는 점, ⑦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88은 2006년에 체결된 계약들을 비교하는 자료이므로 영업비밀 침해 등이 문제되는 2014. 2.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사업파트너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주요 현황을 분석하여 종래의 계약 구조와 현지 사업파트너들과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꾸준히 반영하면서 내용을 수정해왔다고 주장하나(2021. 5. 4.자 준비서면 46쪽), 갑 제68,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겪었다는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계약 수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각국의 법령이나 문화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규정할 사항이나 계약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실사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그 내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같은 준비서면 46쪽),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국가별 법령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개별 업체와의 협상에 따른 결과로 인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원고가 하였다는 실사와 시행착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6)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57, 58(갑 제60호증) 등9)등] 가) 원고가 4가지 타입 매장(익스프레스, 치킨앤비어, 카페, AN)의 내관과 외관을 변경하면서 주식회사 AO디자인을 통하여 작성한 디자인 자료이다. 갑 제8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O디자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지배기업인 원고의 주요주주 등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에 있는 사실, 원고 그룹이 그룹(관계사 포함)에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금지 약정서’를 작성받은 사실, 위 약정서에는 ‘가맹점 등 관련 회사와의 사업 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컨설팅 보고서, 실적보고 자료 등 회사의 지적자산에 관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자료는 실제로 매장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만 보관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9] 이하에서 살펴보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정보는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원고의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로 특정되어 있는데, 파일명으로 특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문서까지 서증으로 제출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와 달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나) 갑 제60, 98, 99, 101, 106 내지 10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 11. AP에게 매장 전면부, 간판 등에 관한 디자인 컨셉과 새로운 매장 컨셉,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응용 원리 등에 관한 디자인 매뉴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용역대금으로 113,000 영국 파운드10)및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위 매뉴얼을 작성받은 사실, AO디자인이 BW의 디자인 매뉴얼(Brand Identity Manual)에 기초하여 위 자료를 작성한 사실, 위 자료에는 형태 등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평면도, 자재, 조명 등 매장 내·외관에 관한 각종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자료를 약 7개의 직영점11)과 2013. 7. 9.부터 2014. 04. 30.까지 악 73개의 가맹점에 적용하여 매장 공사를 한 사실, 그러면서 원고는 직영점에 관하여는 공사비용을 지출하고, 가맹점에 관하여는 공사비,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자료에 기초하여 상표권을 출원·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① 일반적으로 매장의 내·외관은 이를 보는 사람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거나 일정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구매를 유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매장의 내·외관 디자인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가맹점의 숫자가 적지 않고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장 디자인의 적용범위 및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매장 디자인은 그것이 실제 매장에 적용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경쟁자가 자신의 매장을 그와 유사하게 또는 차별화 되게 디자인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경제적 가치성도 인정할 수 있다. [각주10] 용역대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1 6. 30. 기준 환율로 보이는 1,775.13원/파운드로 계산하면 200,589,690원이다(갑 제108호증의 1). [각주11] 직영점의 공사일시에 관한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갑 제10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8. 31. AO디자인에게 일부 직영점 인테리어 리뉴얼에 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7) 신제품 @@@치킨 출시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11, 제6항 순번 77 (갑 제93호증) 등] ‘신제품 출시 정보’에는 신제품의 이름, 출시일, 가격, 특징, 제조방법 등 각종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로 전단지 화면 사진(갑 제93호증)을 제출하였다. ① 전단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될 것이 예정된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는 시점이 전단지가 가맹점에 공개, 배포되기 전이거나 가맹점이 이를 공개, 배포하는 것이 금지된 시점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전단지에 기재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 제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제품 출시 직전 제품명, 가격, 대략적 특징만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신제품 ###치킨 전단지, 가격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12, 제6항 순번 78, 79 등] 갑 제8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3. ###치킨을 런칭한다는 공지사항을 가맹점주가 접속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PRM) 등에 게시한 사실, 공지사항에는 전단지 사진, 가격과 함께 2016. 4. 15.부터 AR를 모델로 한 TV광고가 방영된다고 알리면서 AR가 모델로 확정되었다는 것과 홍보물 이미지는 공식 홍보활동 시작 전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지사항에는 2016. 4. 5.부터 전단지 등 홍보제작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R 트위터에 2016. 4. 5. 05:39경 ### 전단지가 게시된 사실도 인정된다. ① 홍보 모델의 트위터에 전단지가 게시된 2016. 4. 5.부터는 위 제품에 대한 공식 홍보활동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전단지와 가격 정보는 그 무렵부터 소비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전단지와 가격 정보가 경제적 가치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월평균 50만 원 미만 매출/수익 가맹점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34 등]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상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출고액(판매가 및 구입원가)을 기준으로 약정요율을 적용한 액수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물류용역 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가맹점의 매출액 및 수익 정보는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 가맹점의 매출액 정보는 피고 회사의 물류용역 대금의 산출 기준이 되고, 이와 동시에 피고 회사의 매출액 산정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피고 회사의 정보에도 해당하는 점, 위 정보는 그 중 일부(매출액 50만 원 미만의 가맹점)를 선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영업모객 정보를 영업비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별지 목록 제4항 순번 34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영업모객 정보의 특정 및 영업비밀성에 관한 증명이 없다). 10) 올리브 오일 신제품 입고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61 내지 66 등]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정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 별지 목록 해당 순번의 제목란에 ‘오일 변경’, ‘올리브오일 2원화’ 등의 문구가 있다. 피고들은 위 메일이 올리브 오일의 ‘생산업체 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2021. 4. 30.자 준비 서면 12쪽), 올리브 오일의 성분, 제조방법 등이 아니라 단순히 생산하는 업체를 변경하였다는 정보만으로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치킨 제조에 사용되는 올리브 오일의 경우 그 성분이나 제조방법이 핵심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0. 26. ‘올리브유 조성물 및 여과 올리브유 제조 방법’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2009. 10. 26. 공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정보가 공개된 출원 내용이나 다른 올리브 오일과 성분, 제조방법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유를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콜수, 소비자 반응 분석 등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14, 19, 20, 21, 25 내지 28, 31, 32, 35, 38, 39, 별지 목록 제6항 24, 35 등] 콜수 정보를 원고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 대한 주문량이라고 보면 이는 배달업체 등의 매출액 등과도 연관되어 있어 그 업체의 정보라고 볼 수도 있고, 소비자 반응 분석 정보의 경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는 소비자 반응을 취합,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2) D’ 주식 양수도 계약 검토계획(안)-결재 원본 [별지 목록 제8항(갑 제94호증)]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정보와 관련하여 제출된 갑 제94호증은 문서의 표지에 불과하다. 나) 위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증명이 없고, 계약 검토 자료의 경우 계약의 체결 전·후 등 시기에 따라 그 가치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는데 피고 C이 위 자료를 언제 취득, 반출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2013. 6. 1. 글로벌 사업 부문 대표로서 위 자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사조치한 것을 보면(갑 제96호증) 원고도 최소한 위 인사조치 무렵에는 위 자료의 내용이 적어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더 이상 경제적 가치성이나 비공지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3) 나머지 정보 나머지 정보의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정보들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원고 스스로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한 정보들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정보는 이러한 주요 정보와 동일, 유사하거나, 이를 단순히 이메일에 첨부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앞서 본 주요 정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비밀관리성12) 1) 원고가 취한 비밀관리조치 가) 원칙경영기준에 따른 비밀관리 갑 제48,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9. 1.부터 다음과 같이 정보보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원칙경영기준을 시행한 사실, 원고가 원칙경영기준의 내용을 정리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2012. 4.경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3. 5.경, 2014. 4.경 각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실, 원고 총무팀이 2014. 7. 11. ‘퇴근시 주요자료 보안’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2] 이 사건 정보 중 개발관료보고서,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밀관리성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으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수사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한다. 나) 전산망에 대한 조치 (1) 원고의 주장 (가) 그룹웨어(경영관리시스템): 전략기획팀, 인사전략팀, 운영팀, 식품안전팀, 푸드사업부문, 상품개발팀, 구매팀, 운영본부, 영업본부, BD사업팀, 유통개발팀, 글로벌사업부, 마케팅부서, 재무전략실 등 업무 전 분야에 관한 정보가 모여 있는 정보통신망이다. 임직원들은 각자 접속 아이디를 부여받고, 이중 로그인이 금지된다. 비밀번호를 매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할 때마다 등록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급, 직위, 권한, 업무 등에 따라 자료 접근, 열람 권한이 제한된다. 일부 정보(영업모객정보)는 경영정보시스템13)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 [각주13] 원고는 이를 ‘경영정보시스템’(소장 10쪽) 또는 ‘경영관리전산망’(2019. 4. 9. 준비서면 17쪽)이라고 칭하고 있다. (나)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ERP): 원고의 매출, 원가, 거래처, 급여 등 경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다. 그룹웨어에서 추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후 20분 동안 아무런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화면 잠금 처리가 된다. 인사정보와 연동되어 휴직·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접속권한이 소멸한다. 패스워드는 최소 8자 이상의 문자열로 구성되고 매주 변경되어야 하며 5회 이상 입력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전산망 보안에 관한 계약 체결: 주식회사 BG와 보안 관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 시도를 감시 및 차단하고, 웹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며,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여 해킹 등 피해를 방지하였다. 주식회사 BH와 모바일 보안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장비의 보안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 녹취, 인터넷 접속 등이 불가능하도록 단말기 사용을 제어하였다. (라) 전산망 분리: 원고는 2013. 6. 초순경부터 피고 회사와 전산망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3. 8.경 분리를 완료하였다. 피고 회사 임직원들은 2013. 6. 28. 원고 그룹웨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다. (마) 개인용 전산장비 사용 통제: 개인용 전산장비에 의한 정보 관리 및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USB나 외장하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저장장치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였고, 인증을 받지 못한 저장장치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수시로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보안감사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인정사실 갑 제11 내지 16, 53, 54,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그룹웨어가 이중 로그인을 금지하여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로그인되어 있다고 알리면서, 기존 접속을 종료하고 새로 로그인 할 것인지 묻는 경고창이 열리는 사실, N14)가 2014. 12. 31. BG와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과 침입 차단 및 방지, 웹 방화벽 등 시스템에 대한 장비 운영 및 관제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보안 관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5. 12. BH와 위치 기반 모바일 단말기 사용권한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의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이 2013. 8. 11. 이루어진 사실, 피고 직원들은 2013. 7. 5.부터 기존에는 피고의 이메일 계정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고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 원고가 노트북 컴퓨터, USB, 외장하드, 마우스 등 전산장비를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구입의뢰서를 작성받은 사실, 원고가 그룹웨어의 ‘메뉴관리’의 사용권한을 인사전략팀 및 일부 직원들에게 부여한 사실, 원고가 2012. 12.경 저장매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개인 USB, 외장하드 사용을 통제할 목적으로 부서별로 저장매체 현황을 확인하여 저장매체 관리 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4] 원고가 아니라 원고 그룹 소속 다른 회사이다. 다) 보안서약서 징구 갑 제47,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직원들로부터 ‘정보보안 서약서’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퇴직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각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정보보안 서약서와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전출사원에 대한 보안조치 갑 제96, 9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영전략부문 원칙경영팀이 2013. 7. 2. 피고 회사로 전출하는 BJ, BK, BL를 대상으로 노트북, 보관 서류 등 회수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의 ‘D’ 전출사원 보안조치 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고 회사 등 거래처에 대한 보안조치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가맹점, 소비자 반응 분석업체, 주문·배달 대행업체, 콜센터, 모바일상품권제휴업체 등 원고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처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하였다. (2) 인정사실 갑 제51, 52, 61, 70, 7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이 있는 사실(약정서 및 계약서 제6조 제1항), 원고가 2014. 12. 6.경 피고 희사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신제품 배터믹스와 소스의 ‘배합비, 제조공정, 규격서, 협조공문 등 영업비밀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반납,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가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가 2018. 8. 14. 주식회사 BM에게 BM가 BN와의 계약에 따라 작성한 원고 제품의 ‘온라인 소비자 반응 분석 자료’에 대하여, 2018. 8. 2. 주식회사 QQQ에게 ‘WWW’ 어플리케이션 관련 ‘가맹점(BO)의 판매DB 및 구매 정보(이용자의 구매내역, 구매지역, 구매빈도 등 소위 빅 데이터 정보)’에 대하여, 2018. 8. 14. 유한회사 BP에게 ‘EEE’ 어플리케이션 관련 ‘가맹점의 매출현황 정보’에 대하여, 2018. 7. 25. BQ 주식회사에게 콜센터 운영대행 계약 관련 ‘가맹점의 판매DB에 대한 정보(판매DB, 이용자의 구매내역, 구매지역, 구매빈도 등 소위 빅 데이터 정보)’에 대하여, 2018. 7. 27. 주식회사 BR에게 2014. 3. 14.자 모바일상품권 사업제휴 계약 관련 ‘가맹점의 판매DB 및 고객의 구매정보(이용자의 구매내역, 구매지역, 구매빈도 등 소위 빅 데이터 정보)’에 대하여 위 각 정보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고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각 업체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 또는 이메일을 회신받은 사실, 원고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점은 모든 영업비밀 자료(매뉴얼 등) 등을 일정기간 안에 반환, 폐기하고,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매뉴얼 등)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원고의 영업비밀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보안 관련 규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바) 브랜드 운영관리 매뉴얼에 대한 보안조치 갑 제51, 52, 90, 91,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내 가맹점에게 위 매뉴얼을 제공하면서 인수 및 반납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 위 매뉴얼 앞부분에는 ‘이것이 원고의 자산이고, 계약 해지 또는 점포 인수·인계시 반납하며, 임의로 무단 복제, 복사, 대여할 수 없으며 동종업체 또는 경쟁사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관리규정이, 뒷부분에는 ‘원고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 및 판매를 금함’, ‘對外秘’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가맹점주 교육시 매뉴얼을 제공하면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받은 사실, 원고가 해외사업파트너에게 위 매뉴얼을 교부하면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합의서를 작성받은 사실, S가 2012. 8. 30. 말레이시아 앙사나 공장에서 개발된 제품의 조리매뉴얼을 내부 결재를 거쳐 제공받은 사실, 해외사업 및 국내사업에 관한 위 매뉴얼에는 페이지마다 ‘confidential’ 또는 ‘대외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 중요한 자료의 보관방법 원고는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자료의 접근성을 제한하였고, 중요한 자료는 회장실 금고나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경영개발원 등 분리된 보관장소에 보관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물리적 장치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8,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아래 각 항목에서 드는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15)비밀로 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각주15]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기간을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주장하고 있고(2021. 3. 8.자 준비서면 31쪽), 이 기간 동안 앞서 본 것과 같이 비밀관리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이 개정되었다. 가) 판단기준 (1) 이 사건 정보는 작성 경위와 내용이 다양하고, 보안조치가 정보별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정보를 ① S 등 원고에서 일하다가 피고 회사로 이직한 임직원들, ② 피고 회사의 통합물류시스템, ③ 원고의 거래처, ④ 원고의 전산망 침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직원, 거래처, 전산망에 대하여 원고가 취한 보안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2) 원고 정도 규모16)의 기업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그 종류나 양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업이 취급하는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인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그 정보의 종류를 영업비밀인 정보, 경영상 중요한 정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인 정보와 나머지 정보를 구별하는 것은 당해 기업이나 임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 공간이나 전산망 전반에 대하여 취한 보안조치의 내용도 중요할 것이나, 무엇보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정보와 차별화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각주16] 원고의 매출액은 2012년 약 1,698억 원, 2013년 약 1,752억 원, 2014년 약 1,913억 원, 2015년 약 2,159억 원, 2016년 약 2,198억 원이었고(을 제14호증), 2019년 약 2,437억, 2020년 약 3,199억 원이었고(갑 제87호증의20),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 회사, 각 회사의 임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 매각 전은 물론이고, 매각 후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감안하면 원고의 정보는 이미 피고 회사에게 상당 부분 공유되어 있었거나 공유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임직원들, 피고 회사와 관련하여 높은 강도의 보안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경쟁관계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 회사 매각 전까지는 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상호간 임직원들의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갑 제96호증, 이를 보면 피고 회사의 인사를 원고의 인사전략팀이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서버와 이메일을 함께 사용하면서 정보가 공유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자연스럽게 조성했다. (나) 피고 회사의 매각과 동시에 이메일, 서버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몇 개월간 피고 회사 직원 일부에게 그룹웨어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매각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광주시 오포읍 ***에 있는 품질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17) [각주17] 그러한 와중에 원고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의 시제품을 절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671) (다) 무엇보다 원고는 피고 회사 매각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상품 제조방법, 가맹점의 상품 공급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서 제3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물류용역 관련 정보를 조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로 인하여 경쟁업체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제품이나 가맹점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장하여 피고 회사의 매각을 원활하게 성사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회사 매각 후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하는 임직원들이 있었다. 나)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 미실시 (1) 원고의 원칙경영기준은 ‘조리매뉴얼’, ‘제품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에 관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기밀에 속하는 정보’, ‘기밀사항’, ‘기밀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실제 어떠한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원칙경영기준 시행 이후인 2011. 9. 1. 보안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영업비밀을 그 누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연구개발 관련 사항은 연구Ⅰ급비밀, 연구Ⅱ급비밀, 연구Ⅲ급비밀로 구분하고(영업비밀의 분류), ② 비밀은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매면의 상·하단에 적색으로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을 표시하고, 비밀 문서 출력 또는 인쇄시 약식으로 ‘N ○급 비밀’로 표시하며(영업비밀의 표시), ③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비밀로 지정되면 이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문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하는 것이다(영업비밀의 관리).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위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 표시, 관리 하지 않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브랜드 운영관리 매뉴얼의 경우 대외비 등 표시가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표시와는 차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칙경영기준에 따라 비밀관리를 하였으므로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10. 14.자 준비서면 9쪽), 원고가 2011. 9.경 임직원들에게 보안규정의 제정 취지는 물론이고, 준수사항으로 “가. 비밀의 구분: 내용이 누설될 경우 그룹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N 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비밀의 관리, 비밀관리 기록부 및 비밀이력 카드 활용으로 비밀을 추적 관리함. 다. 보안강화활동: 부서의 장은(팀장, 실장, 조장, 원장, 봄부장, 사업부문장) 보안의 책임을 지며, 매년 1회 원칙경영팀은 보안감사를 실시함”이라는 내용을 알리면서 정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구체적으로 공지한 점(을 제34호증), 임직원에 대한 2012. 11. 29.자 ‘정보유출 철저 및 원칙경영 준수’ 이메일, 2014. 7. 10.자 ‘정보보안 및 원칙 경영 준수 공지’ 이메일 내용에는 “3. 원칙 및 규정 준수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칙 및 규정을 위배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원칙’은 원칙경영기준, ‘규정’은 보안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갑 제49호증의2, 갑 제49호증의7)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안규정을 시행하여 비밀관리를 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취지가 임직원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비밀관리가 되었는지는 이 사건 정보의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전산망에 대한 보안조치 (1) 원고가 전산망에 대하여 외부에서의 침입 또는 내부 직원들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직원의 입장에서 전산망에 있는 각종 정보 가운데 어떤 것이 비밀인지 알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그룹웨어에서 정보의 접근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메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았다는 것 외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원마다 다르게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전산장비지급의뢰서를 작성받은 것은 거기에 배터리나 마우스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갑 제16호증의4, 갑 제16호증의7), 보안조치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개인별 ID 부여와 패스워드 설정 및 변경, 이중 로그인 금지 등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본인 확인 등을 목적으로 취해지는 기초적인 조치와 차이가 없고 이를 특별히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4) 원고와 피고 회사의 전산망을 분리하는 것은 피고 회사 매각에 수반되는 당연한 조치일 뿐 원고의 전산망에 있던 자료 중 영업비밀을 분류, 관리하였다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회사가 별개 법인이자 경쟁관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같은 그룹에 속해있다는 것만으로 서버와 이메일을 공유했었다는 것은 위 조치 전까지 보안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보안조치 (1) 원고는 임직원들로부터 보안 관련 서약서를 작성받았고, 그 중 정보보안 서약서와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원고 임직원들의 업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망라한 것이고, 정보의 종류만 추상적으로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 하고자 마련한 것이 보안규정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관리를 하지 않았다. 원고 임직원들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나, 보안규정에 구체적으로 비밀의 분류, 표시,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객관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가 피고 회사로 전출하는 BJ, BK, BL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였다는 보고서가 있기는 하나(갑 제97호증), 위 보고서에는 피고 C 등 당시 전출한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 회사 매각시 전출하는 사람에 대하여 취한 보안조치 외에, 그 전에 전출했던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3) 앞서 살펴본 개발완료보고서도 보안규정에 따른 비밀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특히 위 자료는 피고 회사 재무팀장 BT의 노트북에서 발견되었으나, 이는 BT이 2014. 4.경 전임자인 V으로부터 노트북을 인계받고 그 후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위 노트북에 있던 파일이 백업되면서 BT의 노트북에 남아 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BT은 그러한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BT의 자료 취득 내지 보관이 위법하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위법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피고 회사 등 거래처에 대한 보안조치 (1) 피고 회사에 대한 보안조치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주고받는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상품공급과 물류용역에 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고, 그러한 정보 중에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정보도 대부분 경제적 가치성이나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밀유지조항에는 ‘영업 비밀 등 일체의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누설,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고만 되어 있어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내부에서 임직원 사이에 전달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8) [각주18] 피고 C은 2013. 6.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캐나다국인 --- BU도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회사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계약의 목적에 맞게 취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거래처이자 경쟁업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사용용도, 인적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내부에서 임직원 사이에 원고의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다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예를 들어 피고들은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올리브 오일 정보에 대한 이메일을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이유에 관하여 불량한 올리브 오일로 인한 가맹점의 클레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보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 출시정보에 관하여는 원고의 상품공급계약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를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AO 디자인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그룹이 입사하는 임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금지 약정서를 작성받았고, 위 약정서에는 ‘가맹점 등 관련 회사와의 사업 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컨설팅 보고서, 실적보고 자료 등 회사의 지적자산에 관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와 AO디자인은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개 법인이므로 원고 그룹이 임직원들로부터 작성받은 위 약정서만으로 원고가 AO디자인에 보안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AO디자인이 작성한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은 2013. 7. 9.경 부터 위 자료에 따른 매장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그때부터는 공개된 정보라 할 수 있고, 자료 자체의 성질상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2013. 7.경에는 영업비밀로 관리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위 자료에는 각종 시설물의 구체적 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의 성질이 위와 같고, 위 자료에도 ‘현장에 따라 치수가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수치 자체가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정보의 범위를 넘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외의 거래처 원고가 거래업체와 사이에 약정한 비밀유지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직접적 증거가 없고, 갑 제6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비자 반응 분석자료나 콜수와 같은 원고로부터 제공되지 않은 정보(예를 들어 갑 제61호증의2의 6쪽을 보면 WWW의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다. 위 증거는 2018년에 원고가 거래업체에 공문을 보내 계약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원고가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하는 기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와는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기도 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정보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또는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나.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정보 중 개발완료보고서,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성과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원고의 성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부분의 내용이 업계에서는 기본적, 일반적 사항에 해당하거나 공개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독점권을 인정하기에 부적절하다. 2) 개발완료보고서는 이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닭에 배터믹스 등을 발라 튀기거나 구운 다음 소스나 시즈닝으로 맛을 낸다는 점에서 기본 조리방법이 공통되고, 여러 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자사 기존 제품, 다른 업체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개발기간이 최대 2개월, 최소 1주일 정도(갑 제59호증의7)로 기재되어 있을 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투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위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차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BW에게 113,000 영국 파운드 등을 지급하고 제작받은 디자인 매뉴얼에 기초하여 AO디자인이 제작하였고, 원고가 위 자료를 직영점과 가맹점에 적용하여 공사비 등을 지급받거나 지출하여 매출을 올렸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매장 디자인이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성과에 해당하는지는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자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빨라야 2013. 7. 16.(별지 목록 제5항 순번 57 기재 이메일이 전송된 날) 무렵인 점, ② 그때까지 위 자료가 적용된 가맹점은 4개(RRR점, BX, BY, TTT점)로 확인되고 직영점은 2011. 12. 22.경 1개(원고 본사 1층) 외에는 확인되는 것이 없는 점(갑 제100, 101, 106호증, 2011. 12. 22.경은 AO디자인이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기 전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 직영점에는 시안이 적용된 것도 아니다), ③ 위 각 매장의 디자인 적용 전·후 매출액 변화, 소비자들의 인식 등 매장 내·외관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차목의 성과와 영업비밀의 요건인 경제적 가치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부정경쟁행위 당시에는 장래 원고 프랜차이즈 매장에 널리 적용되어 매출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정도였을 뿐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위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법행위책임 성립 가능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다거나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자료의 취득, 사용 등 자료 관련 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면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 다만 이때 사회통념상 위법한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인적 교류, 정보 공유 등 측면에서의 특수한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거나 정보 제공자의 반출행위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 임직원이 반출자의 반출행위에 위법하게 가담하였다는 등 취득, 사용행위가 위법하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보유, 사용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정보 취득 관련 위법행위 여부 가)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 매각 전 취득한 정보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여 취득한 정보의 경우 정보의 취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경우 위법한 행위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시장조사를 통해서나 업계 관행에 따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의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경우 위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등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고, 위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등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위법하게 가담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피고 회사가 매각 후 취득한 원고의 정보) 원고는 전산망을 침입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그와 같이 인정된다면 위법하게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갑 제10,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2017. 5.경 BZ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분석보고서에는 피고 회사의 고정 IP(*)에서 2013. 7. 14.부터 2015. 7. 6.까지 원고 그룹웨어에 274회 접속, 2013. 10. 7.부터 2017. 5. 12.까지 원고 그룹웨어 게시판에 2829회 접속, 2013. 10. 7.부터 2017. 3. 15.까지 179회 자료열람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19. 12.경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하여 원고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회신 자료에는 피고 회사의 위 IP에서 원고 그룹웨어에 274회 접속, 2013. 9. 30.부터 2016. 12. 26.까지 원고 그룹웨어에서 697건(그 중 2015. 7. 1.부터 2016. 12. 26.까지 230건) 다운로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포렌식 과정에서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기간은 접속로그 기록 외에 자료열람, 게시판 접속, 다운로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 (라) 이메일에 링크방식으로 파일이 첨부되는 경우 또는 파일이 직접 첨부된 이메일이었더라도 전달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이 송신인 또는 전달인의 계정명으로 된 폴더에 저장되고 경로는 ‘open/CC/사번 또는 아이디/파일명’으로 이루어진다. (마)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회신서 별첨 2에는 피고 회사에서 다운로드한 파일경로가 위와 같이 ‘open/CC/사번 또는 아이디/파일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 매각 및 서버 분리 후에도 2013. 9. 3.경까지는 피고 회사 운영지원팀에게 그룹웨어 접속을 허용하였다(갑 제77호증 96쪽, 을 제1호증 21쪽) (사) 수사기관은 현장 검증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최근 6개월 로그기록만 보관할 뿐 그 전 로그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6. 12.경 압수한 피고 C 등의 휴대전화 8대, 노트북 10대, 외장하드 2대, 컴퓨터 1대에서 추출한 약 21만개 파일의 속성값, 해시값을 분석하여 2013. 7.경부터 2015. 7.경까지의 포렌식 결과와 일치하는 파일을 확인한 결과 해시값이 동일한 파일이 5개 발견되었으나 이는 분사 후 원고에서 피고 회사에 업무상 전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한 경우이거나 분사 이전에 피고 회사에서 직접 생성하여 보관 중이던 피고 회사 소유의 파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포렌식 분석보고서와 회신자료상 자료열람, 게시판 접속, 다운로드 기록과 접속로그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① 위 분석보고서 및 회신 자료에 피고 회사 IP에서 자료열람, 다운로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파일 중 이 사건 정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② 그렇다고 해서 포렌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기간인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모든 정보가 다운로드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179건의 다운로드 파일 중 피고 C 등이 보관하고 있던 파일과 분석보고서에 기재된 파일이 관계가 없다는 위 수사 결과는 원고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 등 불복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 점, ④ 274회의 접속 기록은 링크방식이나 전달된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들이 수사 진행 중 서버 전체 및 임직원들의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이 원고의 전산망에 침입하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전산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 매각 후 작성되어 원고가 보유하던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문제가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는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으므로 정보의 취득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매각 당시까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인적 교류,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매각 후에도 계약관계를 맺고 업무를 같이 하였으며,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중재신청이 제기된 시점부터 회사 간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지만 임직원들 사이에는 친분을 유지하면서 교류가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원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협조 또는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한 임직원들, 가맹점주에 대한 시장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앞서 본 것처럼 설령 정보 제공자의 제공행위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취득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정보 사용 관련 위법행위 여부 가) 갑 제19, 35, 38, 62, 63, 64, 77, 9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원고의 일부 정보나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자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공유,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원고의 영업비밀이라면 이와 같은 공유나 이용만으로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공유,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제품 출시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신제품을 원고보다 빠른 시점에 저렴하게 출시하거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원부재료 공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원고의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76, 78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소는 2018. 11. 13. 제기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른 주장·증명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심리가 진행된 후 2021. 7. 2. 변론이 종결되었다.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일부 서증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거나 일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할 뿐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찬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증을 살펴보아도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변론을 재개하여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액수 산정을 위한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액수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권오석(재판장), 김희영, 차승우
프랜차이즈
영업비밀침해
BHC
BBQ
치킨
2021-09-30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25708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다22570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나63566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본사인 피고가 지점사업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맹사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상고이유 제2, 3점) 가.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제1항),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다목은 ‘피고는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여도 원고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다목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위 계약 조항에 따른 피고의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 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계약이 합의로 해지되었는지(상고이유 제4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손익상계와 책임제한이 필요한지(상고이유 제5점) 원심이 피고의 해지 통보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익상계를 해야 하고 그 책임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익상계나,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민법
계약해지
택배
가맹사업법
해지
택배회사
2021-09-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0구합70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7. 13. 【판결선고】 2021. 8. 17. 【주문】 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음반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1. 3. 설립된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0.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500주(5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0. 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500주(45%)를 1주당 1,382,476원에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와 F 사이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거래의 대상 주식을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하며, 1주당 거래가액인 1,382,476원을 ‘이 사건 쟁점가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5.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000주(70%)를 1주당 1,8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원고와 G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비교거래’라 하고, 원고와 G 사이의 1주당 거래가액인 1,800,000원을 ‘이 사건 비교가액’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1,382,476원에 매수하여 곧바로 그 중 일부를 1,800,000원에 G에 매도하였고, F 명의의 주식은 원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중 1인인 H가 명의신탁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H, F를 통틀어서는 ‘H 측’이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거래일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비교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1,8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낮은 1주당 1,382,476원에 양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자료로 하여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1.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H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한 점, 원고 보유 지분은 과반수인 55%이어서 이 사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크므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점, 관련 세금과 거래비용을 반영한 실질적인 현금취득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지한 협상 끝에 이 사건 쟁점가액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45%로서 회사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수지분인 반면, 이 사건 쟁점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 비재무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거래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달라 유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교가액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비교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G와 원고 사이의 거래이다. G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적정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 사건 비교가액을 결정하였고 위 가액에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교가액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당 시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나 성장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H 측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도, 원고와 H 측은 이 사건 비교가액이 정해진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비교가액보다 약 30% 낮은 액수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비교거래와 동일한 1주당 1,8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와 그 지배구조 가) 이 사건 회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음반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H는 유명 연예기획사인 J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년경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L의 홍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H와 원고는 2011. 1. 3. L과 독립된 연예기획사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주된 운영을 원고가 맡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10,000주였고,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중 원고가 50%를, 소속 작곡가이던 N이 5%, H가 나머지 45%(이 사건 쟁점주식)를 각각 취득하였는데, H는 조카인 F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년경 N으로부터 그 보유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55%를 보유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과정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2015. 11. 25. 이 사건 거래에 따라 G가 내세운 O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G의 감독 아래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나) 현재 유명 걸그룹이 된 P 구성원들 대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에는 L에 소속된 연습생이었는데, 원고와 H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직후 P를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하여 데뷔시켰고, 그 활동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 다) H는 2011년 4월경 P의 데뷔 당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L와의 연습생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P는 데뷔 후 곧바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2015년 6월 경까지 국내외에서 여러 앨범과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속사인 이 사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급격히 상승하였다. 3) 이 사건 비교거래와 이 사건 쟁점거래 가) G는 2015년 중반경 컨텐츠 제작 및 연예기획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합병에 관심을 갖고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G는 그 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인수 후 다른 주주의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중 최소 70%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H 측에게 G의 인수 제안과 협상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렸다. 나) G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R 회계법인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회계법인이 DCF법으로 평가한 결과 2015.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는 172억 내지 193억 원, 1주 당 가치는 약 172만 원 내지 193만 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G 경영진은 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와 협상하여 위 평가액 범위 내인 1주당 1,800,000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을 70%를 매수하기로 정하였다. 다) H 측은 위와 같이 원고와 G 사이의 주식 매각 규모 및 예상 매매 가액 등 이 정해지자,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협상한 끝에 2015. 11. 20. 원고에게 H 측이 보유하던 이 사건 쟁점주식 전부를 1주당 1,382,476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쟁점거래). 이는 원고와 H 측이 이 사건 쟁점거래 및 이 사건 비교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각자 비슷한 액수의 대금을 취득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라) 원고는 2015. 11. 25.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000주(70%)를 1주당 1,8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정식 체결하였다(이 사건 비교거래). 이 사건 비교거래 당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G에게 주식 인도의무 외에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G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여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비교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비교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가액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비교가액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이다. 2) 관계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에서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9888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비교가액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사의 소수지분(45%)이고 이 사건 쟁점 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지분(70%)이다. 회사 발행 주식의 70%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주주의결권의 2/3, 상법 제434조, 제329조의2 등)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70%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은 소수주주가 가지는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 ② H 측은 원고로부터 G가 이 사건 회사 주식지분 중 70% 이상을 취득하고자 희망한다는 점과 그 예상 매수가액 등을 전달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협상한 끝에 이 사건 쟁점거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와 비슷한 액수의 대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가액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한 데에는 당시 H 측은 보유 주식 전부를 즉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이익을 누리는 점, H은 루게릭병 발병으로 향후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점, H 측은 즉시 주식 지분 45%를 넘김으로써 소수주주로서의 간섭을 포기하는 것임에 비하여 원고는 주식 지분 70%를 G에게 넘김과 동시에 회사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사실상 G에게 넘긴 채 소수지분 30%만 보유하며 그로 인한 위험부담도 지는 상황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은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H 측이 대등하게 협상을 하여 결정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G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이 사건 회사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취득함으로써 장차 컨텐츠 제작 및 연예기획 사업 확장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교거래 당시 결정된 거래가액은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당 그 주식 취득과 함께 얻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가치도 반영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영권 등의 가치는 H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소수주주로서의 간섭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많은 가액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④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H 측과 원고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4호증) 및 부속합의서(을 제5호증)상 매도인 H 측이 이행할 주된 의무는 주권 인도의무이었던 데 비하여, 이 사건 비교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원고와 G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3호증)상 매도인인 원고가 이행할 의무로는 주권 인도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를 3인으로 구성하되 그 중 2인을 매수인인 G가 지정하는 자로 선임(그 중 1인은 원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G가 향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매도인인 원고가 보장하는 것까지 내용으로 하고 있다(갑 제3호증 8 내지 12면 참조). 이와 같은 객관적인 계약 내용상 이 사건 비교가액과 대가관계에 있는 주된 급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 소유권이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경영권의 원활한 이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교가액에는 그러한 경영권 이전 대가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설령 이 사건 쟁점가액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당한 시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비교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 다른 정당한 시가를 찾기 어렵다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비교가액과 동일한 1주당 1,8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주식
비상장주식
경영권
현금흐름할인법
2021-09-14
산재·연금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70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706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가. A, 2. 가.나.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충정(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균, 최준용, 류호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1643 판결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사망
추락
대우건설
노동자
2021-09-03
노동·근로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632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32 업무방해 【피고인】 1. A (6*-1), 2. B (7*-1), 3. C (6*-1), 4. D (7*-1), 5. E (6*-1), 6. F (6*-1), 7. G (7*-1), 8. H (7*-1) 【검사】 안광현(기소), 김영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춘호, 김송화(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피고인 B, C, E, F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G, H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함)는 주식회사 J의 계열사로서 이동전화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법인(설립일 : 2002. 4. 1., 상장일 : 2002. 4. 22.)으로, 본사는 서울 영등포구 K에 위치해 있다. I는 본사 외에 R&D(Research & Development의 약자) 부서인 5개의 사업본부와 non R&D 부서인 한국영업본부를 두고 있는데, 한국영업본부는 I 제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부서로, 2017. 4.경까지 서울 중구 L M빌딩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N O빌딩에 위치해 있다. 2. I(한국영업본부)의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지원자 P 채용 관련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I 본사 인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I의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I 본사 채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관리, 감독 아래 I의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1.경부터 2016. 6.경까지 I 본사 채용팀 소속 채용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관리, 감독 아래 I의 2014년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I 한국영업본부 HR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 채용 등 한국영업본부의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G은 2010.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I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E의 관리, 감독 아래 한국영업본부의 2011년 상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I(한국영업본부)의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 및 과정 I 한국영업본부의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2014. 4.경부터 7.경까지 입사 지원, 서류전형(1차, 2차 서류전형, 2차는 인·적성 검사 포함), 면접전형(1차, 2차, 최종 면접), 신체검사, 최종 입사 순서로 진행되었고, I는 2014. 7.경 최종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 신체검사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입사원 35명을 채용하였다. 서류전형 절차는 2014. 4.경부터 5.경까지 실시되었는데, I 본사 채용팀에서 전체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 공고 및 본사 기준을 적용하여 합격 여부를 분류한 다음 이를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에 하달하고,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은 전체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 공고, 본사 기준 및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한 다음 이를 본사 채용팀에 전달하고, 본사 채용팀은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에서 선정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들에 대해 외부기관을 통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에 하달하고,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은 그 인적성 검사결과를 토대로 2차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한 다음 이를 본사 채용팀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전형 절차는 2014. 6. 5.경 면접위원 Q, R 등이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차 면접을 실시하고, 2014. 6. 20.경부터 21.경까지 면접위원 S, T 등이 1차 면접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하고, 2014. 7. 2.경 면접위원 U, V 등이 2차 면접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P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1) 본사 채용팀의 ‘채용청탁 관리 방안’ 수립 I 본사의 채용팀에서는 non R&D 부서인 한국영업본부 위주로 신입사원 채용 청탁이 증가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3.경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채용 청탁 수용 조건과 처리 절차를 정하였고,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위 방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그 내용을 위 5개의 사업본부 및 한국영업본부에 하달하였다. 그 후 I 본사 채용팀에서는 위 방안에 따라 본사 및 각 본부에 접수되는 채용 청탁을 전부 취합하여 수용 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최초 청탁이 접수된 부서의 부서장(임원급)이 해당 본부의 HR(인사담당) 임원에게 청탁 내용을 통보하고, HR(인사담당) 임원은 해당 본부의 본부장 결재를 받아 본사 채용팀에 전달하며, 본사 채용팀에서는 본사의 HR(인사담당) 임원과 함께 청탁 수용 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2) 본사 채용팀의 채용청탁 관리대상자(GD) 선정 및 관리 지침 전파 I 본사 채용팀장 피고인 B는 본사 인사담당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4. 4.경 본사 채용팀 소속 채용담당 피고인 D에게 I 6개 사업본부에 전항과 같이 수립한 ‘채용 청탁 관련 방안’을 전파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2014. 4. 21.경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소속 팀장 피고인 G 및 인사담당자 W, X 등 한국영업본부의 인사 관련 담당자를 포함한 6개의 사업본부 인사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위 ‘채용청탁 관리 방안’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이를 구체화한 ‘채용 청탁 관련 지침(Policy)’을 전송하였다. 그런데 위 지침에는 채용 청탁 관리대상자(I 인사팀에서는 ‘채용 청탁 관리대상자’를 ‘GD’로 지칭하였음, 이하 ‘GD’라 한다.) 선정 관련 창구를 본사 채용팀장과 기안자로 단일화하고, 본부 간 및 본부 내 GD 선정 요청을 금지하고, 모든 채용 청탁에 대해서는 본사에 통보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사에서 검토를 완료한 GD에게는 본부에서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1차 면접에 한해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신입사원 지원자 P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I ○○생산그룹장 한○○의 아들인 P는 I 한국영업본부의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전형에 지원하였는데, P는 학사 학위 기준으로 전체 평점이 3.83/5.0, 전공 평점이 2.97/4.5이고, 석사 학위 기준으로 전체 평점과 전공 평점이 모두 2.33/4.5로, 석사 학위 기준 평점이 채용 공고상 응시자격 중 하나인 ‘최종학교 기준 전학년 평점 3.0/4.5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전공 평점도 I 서류전형 기준인 ‘전공평점 3.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I 본사 채용팀에서는 서류전형 과정에서 처음에 P를 불합격으로 분류한 다음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에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G은 2014. 4.경부터 5.경까지 시행된 한국영업본부의 서류전형 과정에서, 위 한○○의 부탁을 받은 I AE사업본부 인사팀장 Y로부터 ‘P가 본사 서류전형에서 석사 학점이 낮아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학사 점수는 낮지 않으니,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한국영업본부 HR담당 피고인 E에게 위 청탁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E의 승인을 받은 후 본사 인사담당자 피고인 B, 피고인 D과 위 내용을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본사 채용팀에서는 ‘채용 청탁 관련 지침(Policy)’에 따라 P를 GD로 선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G은 2014. 4. 21.경 피고인 B와 피고인 D에게 ‘GD관련해서 몇 명에 대해서 한국영업의 의견을 송부드립니다. P : Y 부장과 통화한 상황으로 MBA(Z대학)의 학점이 낮아서 채용팀으로부터 불합격 결과가 왔으나, 학부성적은 나쁘지 않아 학사로 입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채용팀에서 공식적으로 학사로 인정할거면 EXCEL에 최종 학력과 학점을 기재해서 송부바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위 이메일을 받은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함께 위 이메일 내용을 검토한 후 P에 대해 위 ‘채용 청탁 관련 지침(Policy)’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2.경 X 등에게 ‘두 분 팀장님들(피고인 B, 피고인 G)이 전화 통화를 계속 하셨으나 메일로 정리 차원에서 회신드립니다. P는 본사에서 GD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으로 1차 서류전형 세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도 1차 면접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X으로부터 위 이메일 내용을 보고받은 피고인 G은 그 내용을 다시 피고인 E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P가 서류전형 기준상 합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한 후 본사 채용팀에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본사 채용팀에서는 P를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포함시켜 인적성 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에 전달하였고, X은 인적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2차 서류전형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P가 인적성 검사 점수가 낮아 불합격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G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G은 X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본사 채용팀과 협의한 후, 피고인 E에게 P의 인적성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P가 GD이므로 2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P가 서류전형 기준상 합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2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를 본사 채용팀에 전달하여 P를 2차 서류 전형 합격자로 선정함과 동시에 1차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P의 위와 같은 서류전형 부정 통과 사실을 모르는 Q, R 등 1차 면접위원들, S, T 등 2차 면접위원들, U, V 등 최종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2014. 6. 5.경부터 2014. 7. 2.경까지 P에 대한 면접을 각각 진행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P를 위 각각의 면접전형에 부정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I로 하여금 2014. 7. 20.경 P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P에 대한 I 1차, 2차, 최종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I의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I(한국영업본부)의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지원자 AA 채용 관련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과 같이 I 본사 인사담당으로, I의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I 본사 채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관리, 감독 아래 I의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제2의 가항과 같이 I 본사 채용팀 소속 채용담당으로, 2015년도에는 피고인 C의 관리, 감독 아래 I의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I 한국영업본부 HR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 채용 등 한국영업본부의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H은 2014.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I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F의 관리, 감독 아래 한국영업본부의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I(한국영업본부)의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 및 과정 I 한국영업본부의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2015. 3.경부터 7.경까지 입사 지원, 서류전형(1차, 2차 서류전형, 2차는 인적성 검사 포함), 면접전형(1차, 2차, 최종 면접), 신체검사, 최종 입사 순서로 진행되었고, I는 2015. 7.경 최종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 신체검사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입사원 30명을 채용하였다. 면접전형 절차는 2015. 5. 16.경 면접위원 AB, AC, AD 등이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차 면접을 실시하고, 2015. 6. 27.경 면접위원 AE, AF, AG 등이 1차 면접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하고, 2015. 7. 8.~9.경 면접위원 U, V, AH, AI, AJ, AK, AL, AM, AN 등이 2차 면접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AA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1) 신입사원 지원자 AA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위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I 한국영업본부의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전형 과정에서 주식회사 **의 인사팀장 AO으로부터 ‘AA은 주식회사 **의 모 계열사 CEO가 추천한 사람이니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채용 청탁을 받고, I 본사 채용팀장 피고인 C에게 AA의 전형 통과 여부 등을 살펴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본사 채용팀 소속 채용담당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I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한 AA은 서류전형과 1차 면접전형을 통과하여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2015. 6. 27.경 실시된 2차 면접전형에서 ‘기타 전공자’로 분류되어 면접 점수로 합계 397.42점을 받아, 2차 면접대상자 중 기타 전공자 105명 중 102등의 순위를 부여받았다. 당시 I 한국영업본부에서는 2차 면접 대상자 중 기타 전공자는 상위 60명을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발할 계획이었으므로, 2차 면접대상자 중 기타 전공자가 2차 면접전형을 통과하여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상위 60등 안에 들어야 했으나, AA은 기타 전공자로서 상위 60명에 들지 못해 2차 면접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 D은 I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장 피고인 H으로부터 AA이 2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대상자라는 것을 전해 듣고 피고인 C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다시 피고인 A에게 위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위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AA을 합격시켜서 추가 검증을 받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H에게 ‘본사 윗분들 컨펌을 받았으니 AA에게 최종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I 한국영업본부 HR담당 피고인 F에게 AA의 2차 면접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AA을 2차 면접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AA이 2차 면접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2차 면접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를 본사 채용팀에 전달하여 AA을 2차 면접전형 합격자로 선정함과 동시에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은 AA의 위와 같은 2차 면접전형 부정 통과 사실을 모르는 U, V, AH, AI, AJ, AK, AL, AM, AN 등 최종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2015. 7. 8.~9.경 AA에 대한 최종 면접을 진행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AA을 최종 면접전형에 부정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I로 하여금 2015. 7. 19.경 AA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2)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AA에 대한 I 최종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I의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Q, AR, AC, AS,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X, BC, Y, BD, BF, BG, BH, AP, S, BI, AE, BJ, BK, BL, BM, AI, AA, P,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한국영업 본부의 채용청탁리스트 정리), I 한국영업 본부의 관리대상자(GD) 현황 등에 대한 압수 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I 한국영업본부의 청탁대상자 전형 결과 조작행위 확인), I 한국영업본부의 관리대상자(GD) 현황, 선정경위 등에 대한 압수 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채용청탁에 대한 I 내부정책), I의 관리대상자(GD) 선정 및 관리정책 전파 등 관련 압수 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I 채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관련 확인), 채용 규정, 기준, 매뉴얼 관련 압수 자료, 수사보고(현 본사 채용팀장 등 자료제출 및 면담보고), 수사보고(대상자 14명의 채용 단계별 객관적 입사기준 부합 여부 확인), 한국영업본부 지원자들에 대한 채용 전형 심사 등 관련 압수자료, 수사보고(2014년 상반기 공개채용의 전형별 진행절차 및 결과정리), 2014년 상반기 공개채용 관련 압수자료, 수사보고(2015년 상반기 공개채용의 전형별 진행절차 및 결과정리), 2015년 상반기 공개채용 관련 압수자료, 수사보고(2014년 상반기 면접위원 특정), 수사보고(2015년 상반기 면접위원 특정), 수사보고(청탁대상자 P의 전형결과 조작행위 확인), 수사보고(I 채용청탁관리방안), I 채용청탁 Process 개선 관련 압수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 I 한국영업본부가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 구성의 확보 차원에서 채용담당자에게 부여된 폭넓은 조정 권한을 행사하여 한 채용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면접관의 업무’는 ‘공정한 채용업무’가 아닌 ‘면접평가 그 자체’로 보아야 하므로 어떠한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한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1) 관련 법리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채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응시자를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면, 점수조작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 120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 외에(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I(한국영업본부)의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각 신입사원 정시 채용 건은 I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고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공통). ○ I 본사 채용팀은 2014. 3.경 ‘채용청탁 관리 방안(채용 청탁 Process 개선 건, 이하 ‘관리 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하 6개 사업본부에 하달하여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정시 채용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또한, I 본사 채용팀은 2014. 4. 21.경 산하 6개 사업본부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청탁 관리 방안(채용 청탁 Process 개선 건)’을 일부 수정·구체화한 ‘채용청탁 관리 지침{채용요청(GD)에 대한 전사 Policy, 이하 ‘관리 지침’이라 한다.}’을 이메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고내용과 같이 각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1차, 2차 서류전형, 2차는 인·적성 검사 포함), 면접전형(1차, 2차, 최종 면접), 신체검사, 최종 입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I는 각 면접전형에서 단계별로 공소사실 기재 면접위원들을 별도 위촉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들의 이름, 전공,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였고, 출신학교나 가족관계, 배경 등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면접위원들은 이전 단계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된 자가 해당 면접에 응시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사실 및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평가된다. ○ 신입사원 채용에 관한 공고는 그 공고된 내용에 비추어 기업의 채용에 관한 비전, 가치관, 절차 운영 원칙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응시희망자 및 일반에 대한 대외적 의사표시이다.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I 응시희망자는 자신이 학위 취득, 병역, 어학 등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피고, 최종학교(학사 학위 소지자라면 대학교, 석·박사 학위 소지자라면 대학원 해당 과정)의 전 과정 평점이 3.0/4.5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기타 항목 등에 기재된 우대 조치(취업 보호 대상자 : 보훈 대상자 또는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혹은 해외여행 결격이나 합격 취소(허위사실 발각 또는 소요 서류 미제출)사유 외에는 채용 절차에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이, 공고에 기재된 선발 전형의 흐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채 과정이 진행·관리되리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 기업의 존립 근거이자 회사운영의 원칙으로서 인간존중의 경영 등을 행동방식과 경영이념으로 스스로 표방해 온 주식회사 J 및 I가 그 비전 실현을 위해 견지해야 할, 형사법적 처벌법규인 업무방해죄를 통해 그 보호법익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채용 업무’의 내용과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 2014년 3월 내지 4월경 I 산하 6개 본부 인사담당자들에게 하달 공유된 ‘관리 방안’ 및 ‘관리 지침’의 내용을 보면, 이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듯 채용 청탁을 제한·최소화하여 채용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을 일부 가지고 있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채용 청탁을 ‘청탁자(지위, 영향력 등)’, ‘응시자와 청탁자의 관계(친밀도 등)’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등급화한 후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채용 청탁에 관하여는 ‘청탁 수용의 루트’를 열어두되 이를 본사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읽힌다. ‘관리 방안’에서는 등급 및 고려수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부터 최종 합격까지 청탁 수용의 여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 본부 인사담당자들에게 하달된 ‘관리 지침’을 통해 청탁에 대한 고려수준을 1차 면접의 기회 부여(즉 서류전형의 합격)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약화(반드시 Policy 준수 당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본사 인사담당자의 의사에 따라 2차 면접에서 불합격하였음에도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발한 AA의 예에서 보듯 ‘관리 지침’으로 인해 ‘관리 방안’이 변경·폐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외부 청탁에 대한 대응 및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그 심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이러한 비밀스런 문건 및 정책을 소위 채용 절차상의 질적 평가 내지 정성적 평가의 일환으로서 정량적, 계량적 채용 절차를 보완하는 공식적 기능이나 제도의 설정·창설과 연결 짓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지원자 P의 경우, 공고된 지원 자격요건 중 학점이 공고 기준에 미달되고, I 내부의 서류전형 기준(전공 학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본인 스스로 자기소개서 등에 석사 학위 소지자로 학력을 밝혔음에도 공고대로 ‘최종학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학부’ 학점을 기준으로 자격요건 중 학점을 평가할 수도 없다. 2015년 하반기 신입사원 지원자 AA의 경우에도, 2차 면접에서의 점수(기타 전공자 중 현저한 하위)를 볼 때 추후 인사담당자들의 정상적인 보완적 평가를 거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될 여지는 실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조치는 사전에 I 본부에서 한국영업본부에 하달하며 준수를 당부한 ‘관리 지침’에도 반하는 단계(서류전형 단계를 넘는 2차 면접 단계)에서 임의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각 불합격 단계에서의 합격 결정은 본사에서 GD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영업본부에 통보한 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 재검토된 끝에 이루어진 것이고, 재검토는 개별 인적 방식(위 각 대상자 한사람에 대한 고려)으로 행해졌으며, 그 내용도 채용 청탁자 또는 채용 청탁 전달자의 의견 전달(P 경우) 또는 고위 인사담당자의 지시(AA 경우)가 유일한 고려사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정성적 평가나 전반적 재평가가 이루어진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I 본사 및 한국영업본부 채용 및 인사 담당자들인 피고인들이 채용절차 전반에 있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을 위한 폭넓은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용절차에서 면접의 비중 및 중요도, 각 단계별 면접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면접업무를 위임한 취지, 응시자들에 관하여 무색투명한 제한적 정보만을 면접위원들에게 제공한 면접 방식, 면접 절차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면접위원들은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회사의 위임 취지대로 독립하여 공정한 면접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채용 절차 중 하나의 단계,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살핀 것과 같이 P, AA에 대한 각 불합격 단계에서의 합격 결정은 본사에서 이들이 GD에 해당함을 통보한 것이 유일한 변수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들이 합격자 변경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이른바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와 같이 P, AA이 각 전형의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합격자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고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력을 갖춘 응시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초래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불합격 단계의 점수를 조작하여 해당 전형의 순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합격자들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해당 전형의 원래 결과대로라면 불합격할 응시자를 GD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요인을 들어 합격자로 결정한 후 다음 단계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은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를 구성함에 있어 동일하게 평가된다. ○ 일련의 단계별 전형으로 구성된 채용절차에서는 각 단계별 평가를 위임받은 사람들의 업무가 합하여져서 법인 전체의 채용업무가 완성된다. 채용업무담당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회사의 기관 내지 해당 업무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것처럼 각 단계의 업무자가 위임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과 별도로, 각 단계의 총합으로서 I의 전반적 채용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해당한다. 회사의 기관 내지 채용업무담당자들이 유력자들의 채용 민원 대응, 회사 내부의 조직 논리 등의 차원에서 판단한 회사의 이익과 정도경영, 인간존중의 경영 등을 행동방식과 경영이념으로 표방해 온 I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법률적, 사회적 일원으로서 얻는 이익이 동일하지 않음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헌법 제37조 제2항, 제119조 제2항 참조)를 반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서 자명하다. ○ I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채용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외부에 표방해 온 가치와 비전, 기업의 형태(주식회사로서 전체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고려), 채용 단계에서 외부적 의사표시인 공고의 내용, 채용의 유형(공채/특채), 공개경쟁채용제도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의 법적 수준과 사회통합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는 형사법적 영역에서도 위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I 본사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위에서 부적절한 ‘관리 방안’ 및 ‘관리 지침’의 수립, 관리대상자(GD)의 수집 관리, 채용과정에서의 활용 등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한 죄책이 크다. AA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여 하달한 ‘관리 지침’에도 반하여 2차 면접 및 최종면접의 결과를 왜곡하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하였다.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I의 비전과 가치,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초범이고, 당시 인사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반성하며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 범위와 비교할 때 기소되어 범죄가 인정되는 사례는 2건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행된 데에는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투명성, 적정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채용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실무자로서의 노력 없이 채용 청탁을 지속적·기계적으로 수용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범행 과정에서의 업무수행 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실질적 거부 내지 회피가능성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광호
LG전자
업무방해
채용비리
2021-08-26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