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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402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4022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수행자 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피고】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김재황, 박재현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78,024,531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훈련기 개발, 제작 및 남품 1) 원고는 원고 산하 공군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새로 도입할 훈련기를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고등훈련기를 생산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함께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i) 무기체계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탐색개발 단계’, ii)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생산하여 국방규격1)을 완성하는 ‘체계개발 단계’, iii) 체계개발 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양산 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주1] 군수품의 표준화된 규격을 의미한다. 2) 원고는 2001. 6. 28. 피고에게 고등훈련기의 설계와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의 완성을 위한 체계개발 단계의 기술용역을 대금 561,392,601,000원, 납품일자 2005. 9. 30.로 정하여 의뢰하는 내용의 ‘T-50 시제기 외 3개 항목(2단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계개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체계개발계약에 따라 공군의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인 T-50 항공기의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의 납품과 시험 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였다. 3) 원고는 2006. 10.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체계개발계약에 따라 개발된 T-50 항공기 25대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T/TA-50 항공기 후속양산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8. 3. 17. 특수비행용으로 개량한 고등훈련기(T-50B) 10대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 계약(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물품이 계약상 적용되는 규격서와 모든 항목에서 일치하는지를 원고가 지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검사하도록 약정하였다. 4) 피고는 2010. 9. 9.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및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라 제작한 공군 특수비행용 고등훈련기 10대 중 1대인 T-50B 54호기(이하 ‘이 사건 사고기’라 한다)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기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감독과 검사를 거쳐 국방규격을 비롯한 규격서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기를 공군 제8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제239특수비행대대(블랙이글)에서 운용하였다. 6)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공군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문의사항 접수 시 해결을 위하여 조치하고, 군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회보를 작성하여 공군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제공하여야 한다(계약서 제51조). 나. 훈련기 추락사고 발생 1) 이 사건 사고기는 2012. 11. 15, 10:25경 시험비행에 나선 조종사 공군소령(진) 이AA에 의하여 이륙되었으나, 부양 후 이륙자세(10° ~ 15° 상승) 유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조종간 압력이 증가되는 비정상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기수가 계속 강하되어 조종사는 상승자세를 유지하고자 조종간을 최대한 당겼으나 고도 3,180ft에서 부터 기수가 급격히 강하하여 결국 이륙 직후 강원 횡성군 횡성읍 ○○로 *** 인근 야산에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기가 크게 파손되고, 이 사건 사고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가 사망하였다. 다. 사고발생 원인 조사 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였고, 원고 소속 정비사들이 이 사건 사고기에 대한 정기점검 시 설치한 점프와이어(Jump Wire, Pitch2)조종계통 차단선)를 점검작업 완료 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종계통 중 ‘Pitch Control(상승/하강)’ 기능이 작동불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각주2] 배, 항공기의 상하 요동을 의미 2) 이 사건 사고기는 비행시간에 따라 100시간 또는 200시간의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00시간 점검 항목에는 앞전플랩(flap) 작동점검이 있으며, 점검작업이 있기 전에 앞전플랩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수평꼬리날개(H/T, Horizontal Tail)의 전원을 차단하여 중립상태로 놓음으로써 불의의 인명피해 및 장비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기반 비행조종 정비사가 항공기의 비행제어컴퓨터(FLCC, Flight Control Computer)에 점프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비행제어컴퓨터에 점프와이어를 연결하면 정비모드인 PID(Pitch Integrator Disabled, 지상정비용 비행제어모드) 상태가 되고, 점프와이어를 제거하기 전까지 정비모드가 유지된다. PID 상태에서는 피치적분기(Pitch Integrator)3)가 작동불능이 되므로 점프와이어를 설치한 상태로 비행할 경우 수평꼬리날개의 움직임을 마비시켜 항공기가 추락하게 될 수 있다. 즉, PID 상태에서 비행한다면 조종사가 항공기 상승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조종간을 당기는 힘(Stick Force)을 증가시켜도 수평꼬리날개 각도가 0°가 되어 항공기 기수가 하강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비사는 전방플랩 작동점검을 종료한 후에는 위와 같이 연결된 점프와이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각주3] 비행 중 pitch와 관련해 조종사 입력값과 현 항공기 상태와의 차(error)를 적분하여 제어신호를 보내는 조종계통 기기장비 4) 원고 소속 정비사들은 2012. 11. 12. 이 사건 사고기에 관한 100시간 점검 시 앞전플랩 작동점검을 위하여 점프와이어를 연결하였으나 앞전플랩 작동점검을 종료한 후에 점프와이어를 다시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기는 2012. 11. 15. 위와 같이 점프와이어가 여전히 비행제어컴퓨터 기판에 부착되어 있는 채 이륙되어 조종계통 기능의 작동불능으로 인하여 이륙 직후 추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27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기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의하여 T-50B 항공기에 적용되는 국방규격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제작되어 이륙 직후 추락하였고, 이는 항공기 제작사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행조종계통 백업시스템을 설계하지 아니하고, 점프와이어 미제거 시 경고시현기능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기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설계상·제조상·표시상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및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거쳐 이 사건 사고기가 국방규격을 비롯한 규격서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사고기를 납품하였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속 정비사들의 중대한 정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 피고는 이 사건 사고기의 설계 및 제조 등에 관한 계약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기에 적용되는 국방규격의 안전성 항목은 중대한 정비상 과실을 방지하여 설계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점프와이어 미제거 시 경고표시가 시현되는 기능의 추가와 삭제는 발주처인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이와 같은 기술변경 등 형상통제의 타당성 검토는 피고가 아닌 원고 소속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속한다. 나. 이 사건 사고기의 설계상·제조상·표시상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8, 5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기는 2012. 11. 12. 오전경 100시간 검사를 위해 격납고에 입고되었고 같은 날 14:00경 비행조종 정비사 김BB은 앞전플랩 작동점검을 위해 이 사건 사고기의 비행제어컴퓨터에 점프와이어를 연결하였다. 그 후 계기반 정비사들의 앞전플랩 점검작업이 종료되었으나 김BB은 마침 그 날이 ‘11월 점검의 날’이어서 다른 항공기들에 대한 정비작업으로 인해 분주하였는데, 김BB의 선임정비사 노CC가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하여 정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BB 혼자 모든 정비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김BB은 이 사건 사고기의 점프와이어를 미처 제거하지 못한 채 같은 날 당직을 서게 되었다. 2) 김BB은 다음날인 2012. 11. 13. 08:30경 당직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노CC에게 이 사건 사고기의 점프와이어 제거에 대한 업무를 구두로 인수인계하였다. 그러나 노CC는 당시 표준화평가 이론문제 검토 등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업무수행을 망각하였다. 3) 공군은 2012. 9. 6.경 ‘비행안전 특별 강조지시’, 2012. 9. 3.경 ‘KF-16D Access Panel 탈락 사례 조사 결과’라는 공문에서 정비작업 진행 중 ‘작업 중’ 태그(Tag) 부착 및 정비기록부(781A Form), DELIS/F에 정비내용을 상세히 입력하고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해당 문서를 전대대의 정비사들로 하여금 공람하도록 조치하여 전산상 김BB도 이와 같은 문서들을 공람한 것으로 체크되어 있었다. 4) 그러나 김BB은 2012. 11. 12.경 이 사건 사고기의 앞전플랩 정비작업 당시 점프와이어의 설치 이후 ‘작업 중’이라는 태그를 부착하지 않았고, 같은 계기반 소속 이DD 중사에게 부탁해 이DD으로 하여금 공군 군수정보체계인 DELIS/F에 설치작업시간을 16:00경, 제거시간을 17:00경으로 허위의 정비기록을 입력하게 하였으며, 노CC에게 위와 같이 인수인계한 점프와이어 제거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5) 이 사건 사고기의 정비기장인 강EE는 2012. 11. 12. 17:10경 기체반으로부터 앞전플랩 점검작업을 마쳤다는 말을 듣고는 점프와이어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비행제어컴퓨터 커버를 닫아버렸고, 최종 비행 전 자체진단(BIT, Built-In-Test, 항공기 자체 내부프로그램에 의한 자가진단점검으로 지상에서 이륙 전에 실시하는 절차)에서도 꼬리날개가 정상 작동하는 등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고기는 위와 같이 점프와이어가 여전히 비행제어컴퓨터 기판에 부착되어 있는 채로 2012. 11. 15. 10:25경 조종사에 의해 이륙되었다. 6) 노CC, 김BB, 강EE의 위와 같은 점프와이어 미제거로 인한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계약상 책임에 관한 판단 1) 국방규격상 안전성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및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기를 납품하면서 국방규격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기를 설계·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기에 적용되는 국방규격의 안전성 항목에 의하여 항공기 계통은 어느 한 가지 작동부품의 고장에 의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고장안전설계를 적용해야 하고, 안전장치, 경고장치 및 절차는 시스템의 고장, 이상작동, 조작실수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전성 항목은 T-50B 고등훈련기에 적용되는 안전성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항공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방규격상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는 사건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체계개발계약에 따라 완성된 국방규격에 맞추어 이 사건 사고기를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및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거쳐 이 사건 사고기가 국방규격을 비롯한 규격서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국방규격상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기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은 일응 위와 같은 품질검사 절차를 통하여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작동부품의 고장이나, 시스템의 고장, 이상작동, 조작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속 정비사들이 이 사건 사고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위하여 설치한 점프와이어를 점검 종료 후에 다시 제거하여야 함에도 여러 명의 정비사들이 정비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해태한 일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속 정비사들이 점프와이어 미제거 시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항공기 정비 후 점프와이어를 미제거하여 피치적분기가 작동불능인 상태에서는 항공기의 비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해당 전문가로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정비미완료 상태에서 항공기를 비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노CC, 김BB, 강EE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모두 배척된 바 있다. 항공기 정비사들의 정비업무 수행목적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정비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비업무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위와 같은 안전성 항목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정비사들의 중대한 과실행위까지 방지하고 이를 예견하여 항공기를 제작해야 할 계약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행조종계통 백업시스템(Back up System)4)을 설계하지 아니한 과실 유무 가) 원고의 주장 T-50 기종에 비행조종계통 백업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 설계상 결함으로 이륙 전 점프와이어 미제거로 인하여 항공기의 조종불능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이 부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비로소 백업시스템을 설계하여 점프와이어가 장착된 상태에서 이륙하더라도 피치적분기가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피고는 이처럼 설계상 결함 있는 항공기를 제조하여 계약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각주4] 계통 결함 등으로 비상상황이 닥치더라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체용의 (컴퓨터 보완) 예비 시스템 나) 판단 살피건대,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PID 상태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software Override와 Direct Command Path 기능)을 추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50 기종의 비행제어컴퓨터를 설계한 미국의 록히드마틴 사(社)는 이와 같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백업시스템이 합리적인 대체설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최종 비행 전 자체진단 및 이륙 시 조종불능 상태를 인지시켜 주는 경고시현기능의 부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항공기의 피치조종 불능이라는 비정상 상황을 최종 비행 전 자체진단 및 이륙 시 조종사에게 경고시켜 주는 기능이 없어 조종사는 위험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비행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점프와이어를 미제거하더라도 조종계통에 경고표시가 시현되지 않도록 최종 비행 전 자체진단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기술적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완벽한 비행안전을 보장하고 해당 기술회보서의 ‘비행안전성 및 영향성’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잘못 표시한 피고의 제조상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3, 26호증, 을 제9, 11,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행제어컴퓨터 운영프로그램(OFP)을 변경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한 2009. 5. 28.자 및 2010. 9. 17.자 기술회보서에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각각 반영하면서, ‘비행안전성 및 영향성’ 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각각 표시한 사실, 피고는 비행안전 인증서를 발행하여 Fault Code 시현기능이 제거된 비행제어컴퓨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비행안전을 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5] FP04C : 비행운용 프로그램 Version 확인을 위한 번호로 개발 시 새롭게 부여 (F : Fight Controls, P : Production, 04C : Version Identifier를 의미, 자료출처 : 85PP1011(2005. 5. 26.) 32 Page) [각주6] FP05D : 비행운용 프로그램 Version 확인을 위한 번호로 개발 시 새롭게 부여된 번호 [각주7] FP06H : 비행운용 프로그램 Version 확인을 위한 번호로 개발 시 새롭게 부여된 번호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9년 5월경 T-50B 기종의 최종 비행 전 자체진단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원고 소속 조종사의 요청으로 점프와이어 미제거 시 조종계통에 ‘Fault Code(FCS119)’로 ‘NO GO’라는 경고표시가 시현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가, 2010년 9월경 원고 소속 정비사들의 정비상 불편사항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점프와이어가 제거되지 않더라도 경고표시가 시현되지 않도록 최종 비행 전 자체진단 디자인을 다시 변경한 사실, 피고가 발행한 비행안전 인증서에는 “규정된 정비지침에 따라 지상 점검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지상 시험 및 후속 비행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고표시 시현기능의 제거와 같이 국방규격의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는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도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고표시 시현기능의 추가 및 제거는 모두 발주처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최종 비행 전 자체진단 디자인의 변경을 제안하고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에서 그 적절성, 안전성 등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최종 승인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지상정비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비행안전성을 보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공군 정비사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상정비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술도서의 경고표시 미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술도서에 정비작업 절차 미준수 시(점프와이어 미제거) 발생가능한 비행안전 위험성에 대한 경고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속 정비사들은 점프와이어 미제거 시 어떠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8, 22, 24, 25,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술도서(갑 제25호증)에 점프와이어 설치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점프와이어를 분리하여 피치적분기를 작동불능 상태에서 해제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기의 정비사들도 점프와이어를 연결하면 수평꼬리날개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기와 같은 초음속 훈련기의 경우 복잡하고 정교한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정비사는 기술도서의 지시를 정확히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기술도서에 추가적으로 점프와이어를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의 위험에 관한 경고 표시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 소속 정비사들이 그에 관한 위험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점프플러그(Jump Plug)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의무 소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점프와이어 미제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프플러그 및 식별띠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군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관련 정보를 기술도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의 계약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에게 점프플러그 등을 제공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기술도서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 따라서 원고의 계약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이 사건 사고기의 설계상·제조상·표시상 결함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은 계약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사실과 동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주도적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였고, 2013년 5월경 공군 사고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5월경 사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 23. 제기되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소멸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지속적으로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여 왔으므로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손해배상 협의과정이나 조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소송절차에 와서야 비로소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4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증명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지속적으로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결렬되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4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와 배상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는 원고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항공기 제작사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협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김원목, 김희진
손해배상
추락사고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기사고
항공기추락
2020-10-27
항공·해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340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3405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신명철, 임동국, 김○나 【피고】 주식회사 ○○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민관식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 금액’란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고 소속 7C4604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으로 2019. 1. 21. 03:05(현지시각) 필리핀 클락국제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5(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진 시동을 걸었으나 1번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는 곧바로 항공기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항공기의 운행이 불가하였다. 다. 원고들은 예정보다 약 19시간 25분 가량 늦은 2019. 1. 21. 23:00경(현지시각) 피고가 제공한 대체 항공기를 이용하여 클락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9. 1. 22. 03:30경(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 엔진의 연료조절장치와 연료펌프를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3호증, 을 제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 법규 가.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여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발효되었다.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출발지인 필리핀과 도착지인 대한민국이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나. 몬트리올 협약 관련 규정 3. 판단 가.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은 이 사건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약 19시간 이상 지연된 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정신적 손해 이외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2019. 1. 21. 08:00경 도착하여 당일 근무를 하도록 예정되었으나 2019. 1. 22. 오전에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1일을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예정 도착시간보다 늦게 귀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2019. 1. 21.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선정자 견BB은 이 사건 사고로 늦게 인천에 도착함으로써 최종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차량운행비 5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였고, 선정자 유CC은 대리운전 기사 차량운행비 4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선정자 이DD, 이EE, 이FF, 이GG 가족은 급히 귀국할 필요가 있어 항공비로 2,553,8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위 비용 상당액을 특별손해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항공편의 도착 예정시간, 위 선정자들이 지출한 비용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선정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의한 피고의 면책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지연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정비지침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를 정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왔고, 이에 2019. 1. 19. 75시간 주기 엔진 파라미터 점검, 2018. 9. 25.자 3,000시간 주기 엔진필터 교환, 2019. 1. 20. 예방정비로 자가점검기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일 엔진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엔진에 연료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은 정비지침에 의하여 점검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 이륙을 위해 엔진의 시동을 걸어보는 것 이외에는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다. •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가 인천에 착륙한 후에도 점검매뉴얼에 따라 점검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방정비 측면에서 엔진의 연료조절장치와 연료펌프를 교환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텔 숙박 및 부수한 교통수단 제공, 식사 제공, 공항라운지 이용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대체항공편 마련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연락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부품의 교체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지연에 이르게 된 원인, 지연시간 및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 경위와 결과, 지연 발생 이후 피고의 구체적인 대응조치 내용, 원고들의 연령,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과 운임, 일부 원고들은 보상금을 수령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성년인 원고들은 각 700,000원(피고로부터 보상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은 해당 금원을 공제), 미성년인 원고들은 각 4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임정윤
손해배상
항공사
항공기결항
결항
2020-06-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18다280231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80231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권우현, 이수호 【피고, 피상고인】 ◇◇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구 ◇◇로 ***(○○동), 대표이사 김○○, 김○○,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박재현, 박찬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2052239 판결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 원심 소송절차 계속 중에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권BB이 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표이사의 변동 사실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대표자를 권BB으로 표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 대표권 흠결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제조·판매한 ○○○○○ * 휴대폰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한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위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 등의 통상적인 시간적·경제적 손해 또한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등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리콜 정보 제공, 리콜 절차 내지 보상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석명의무 위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삼성전자
배터리폭발
정신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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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976
매출대금
서울고등법원 제12-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2976 매출대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합1974 판결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4. 1.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6,122유로 및 이에 대한 2017. 10. 31.부터 2020. 4.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024유로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35유로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 원고가 부대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원고의 채무불완전이행책임 관련 손해배상의 범위 및 피고의 상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중 “그러나”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당초 호텔 1박당 38유로로 합의가 되었다가 이후 위 합의에서 예정된 것보다 등급이 낮은 호텔을 예약하게 되었고 원고가 추가로 로마, 바르셀로나 공항으로 오고가는 버스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어, 원고로서는 원고와 피고의 사업협력관계를 앞으로도 잘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견적서 금액을 낮추어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용역대금에서 일부 감액해 준 것으로 보인다. 증인 손C의 “2016년 피고 대표이사인 이D이 원고에게 호텔요금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피고와 향후 비즈니스를 더 이어나가기 위해 버스 서비스 요금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조정을 해 준 것이지, 호텔 요금만을 조정해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2016년의 경우 그 인보이스의 발행을 통한 용역대금의 조정 경위 및 과정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위 사정을 근거 삼아 견적서를 용역대금 산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1행부터 제14쪽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채무불완전이행책임의 범위 (1)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성질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 입증이 객관적으로 매우 곤란한 경우로서, 손해액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게 되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당사자간의 공평이라는 요청과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 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의 액수를 인정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 6951, 696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차원에서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외곽 호텔 제공으로 인한 참가자 교통비 지원금: 10,264,454원 피고가 원고의 외곽 호텔 제공으로 인하여 참가자들에게 여행지역 내로 왕래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의 손해로 인정되고, 을 제 15, 22, 62 내지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안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참가자들 중 일부 또는 그 보호자 계좌로 교통비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4,663,506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안E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지급의 경위 및 과정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도중 외곽 호텔 제공으로 인하여 피고는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였고, 참가자들이 여행지역 내로 왕래하기 위한 교통비의 지원을 요구하자 피고는 교통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여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참가자들의 반발이 심하여 이에 참가자들로부터 교통비 지출 경위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현지 가이드들의 경험 등 현지의 판단과 상황을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지출로 판단되는 범위 내의 교통비에 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지원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예상되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들의 집단적 보상 요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동일 대상자군을 상대로 여행프로그램 참가자들을 계속 모집하여야만 하는 관계로 참가자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피고의 입장에서1)참가자들에 의한 개개의 지출 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접수를 통한 입증 대신 현지 가이드의 의견 등 객관적이면서도 간접적인 대체입증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참가자들의 비용 지출을 보상해 준 조치가 손해액의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교통비 지원 경위 및 과정은 납득할 만하다. [각주1] 실제로 이 사건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부는 인터넷상에 “숙소가 여행 출발 전에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갑작스러운 당일 통보는 없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유럽에 떠나기 전부터 돈을 지불했고 그 돈으로 숙소를 좋은 곳이 아니더라도 일찍이 잡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중략)… 숙소를 다 책임져 주신다고 공지한 것과는 달리 그 도시로 가기 직전에 숙소가 확정되고 숙소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여유로운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숙소가 너무 멀어서 픽업이 있더라도 여행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불편했다. 야경 같은 경우는 아예 보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와야 하기도 하였다.”, “숙소가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머무르는 숙소를 늦게 알려줘서 계획을 짜는 데 문제가 조금 있었다.” 등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도중 호텔 확정이 지연되거나 도시 외곽에 위치한 호텔이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후기를 남겼다(을 제27호증). 초과 비용 지출에 관한 개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특정하지 못한 경위에 관한 증인 안E의 증언 내용,2)피고가 2009년경부터 국제문화교류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래 참가자들로부터 외곽 호텔 제공으로 인한 교통비 지출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보상 요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 시행 전 해인 2016년 원고의 교통비 지원금 명목 배상 전력 및 과정과 향후 관계 등에 비추어 외곽 호텔 제공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피고가 미처 예측하지 못해 보상을 요구하는 참가자들로부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3)국내와는 다른 외국 현지의 상황 하에서, 다수의 소액 여행참가자들 입장에서도 지출 비용에 관한 개별적 증빙자료의 확보 및 제출을 그들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가 참가자들에게 교통비 지원금 명목 또는 참가비 환불 명목이 아니라면 그 제시하는 거래 내역과 같은 돈을 참가자들 또는 보호자들의 계좌에 이체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 사정도 이러한 간접적 대체입증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교통비 지원은 참가자들의 지원 요구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에 비추어, 그 지원 시점이 그 지출 당시 또는 귀국 이후 등 다양한 사정도 수긍할 수 있다. [각주2] “이렇게 일이 커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일지에 택시비 보상요구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관하여 가이드들한테 지침을 준 적이 없어서 아마 가이드들도 그 보상요구 사실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을 못한 것 같다. 당시 유럽 현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이드들은 참가자들이 즉시 교통비 지원을 요구한 경우 이외에는 최대한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참가자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어떤 참가자로부터 어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교부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두지 못했다. 참가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들이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서 분실되었음 가능성도 있다.” [각주3] 피고는 2015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위 프로그램에 필요한 외국 현지 숙박 및 차량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진행된 2017년 이후에도 위와 같은 피고의 프로그램 진행 및 원고의 외국 현지 숙박 및 차량 서비스의 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의 호텔 확정 지연 및 외곽 호텔 제공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업관계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고 원고의 위 호텔 확정 지연 등에 대한 보상도 사업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기에 원고와의 법적 분쟁에 사용하기 위해 참가자들로부터 교통비 보상의 증빙자료 등을 일일이 제출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해명은 수긍할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 해인 2016년 여름 프로그램에도 기준 미달 호텔을 제공하였는데,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대중교통 지원비 명목의 배상금 8,000유로를 지급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교통비 관련 증빙자료의 미제출을 문제 삼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을 제14호증). 반면,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을 제38호증)에는 교통비와 무관한 식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피고는 현지 상황에 대한 판단과 참가자들의 설명 등을 토대로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라서 그 지급액 전액이 실제로 교통비로 지출된 돈에 대한 보상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참가자들 또는 그 보호자들의 계좌에 교통비 지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돈으로 확인되는 14,663,506원의 70%인 10,264,454원[= 14,663,506원 × 7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 기타 이 사건 발생 및 전개 과정에 비추어, 원고의 귀책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손해의 기초되는 사정의 발생 이후 피고가 원고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그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손해의 발생을 보다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원고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상의 간접적인 대체입증의 필요성과 합리성, 손해의 공평부담의 측면에서 책임제한의 법리 적용은 아래의 환불비용 상당 손해액 인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취소한 참가자들에 대한 환불비용: 36,808,984원 참가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프로그램 도중 원고에게 귀책이 인정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위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가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환불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지출한 참가비 환불금 상당액은 피고의 손해로 인정되고, 을 제15, 22, 62 내지 6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안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들 중 일부 또는 그 보호자 계좌로 참가비 환불금 명목으로 합계 52,584,263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손해액 인정과 관련한 입증 역시 개별 증빙서류를 통한 직접적인 입증 대신 피고가 주장, 증명하는 간접적인 대체입증의 방법으로 하기로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4) [각주4] 을 제5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위 참가자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취소 및 참가비 환불 요구가 호텔 확정 지연 또는 외곽 호텔 제공으로 인한 것임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도시 간의 이동 일정을 제외한 부분은 ‘자유 일정 및 한국 홍보 미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한국 홍보 미션은 수행하기를 원하는 참가자들에 한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도시 간의 이동 수단과 호텔을 제공하는 것이고 참가자들은 위 호텔에서 관광지를 자유로이 오가며 둘러볼 수 있는 것이어서, 통상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여행계약에서 호텔의 위치(여행지역와의 거리) 및 상태는 그 프로그램의 참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내용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납입한 예약금(100만 원)은 환불하지 않고, 출발 당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제외한 참가비의 5%만 환불한다고 정하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 출발 이후 취소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을 제60호증),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환불하여 준 것은 그 사유가 호텔 확정 지연 또는 외곽 호텔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불완전하나마 채무를 이행하였고 참가자들 대부분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도중 현지 가이드들이 작성한 업무일지(을 제61호증)의 기재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취소 일자와 호텔 확정이 지연되거나 외곽 호텔 제공 일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 보이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 취소 및 참가비 환불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일부 귀속시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참가자들 또는 보호자들 계좌에 참가비 환불금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52,584,263원의 70%인 36,808,984원[= 52,584,263원 × 70%]만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63기 ‘아를 호텔’ 변경으로 인한 지출비용: 2,400유로 및 2,582,000원 원고가 사전통지 없이 아를 호텔을 변경하여 참가자들의 호텔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피고가 참가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2,400유로 및 2,582,000원으로 인정된다[원고 또한 당심에 이르러 위 배상금이 피고의 손해액임에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2009. 12. 26.자 준비서면 참조)]. (라) 68기 바르셀로나 호텔 바우처 지연발송으로 인한 지출비용: 8,661유로 원고가 68기 바르셀로나 호텔의 바우처를 뒤늦게 발송하여 피고가 다른 호텔을 예약함으로써 추가금액 8,661유로를 지출하였다고 인정된다[원고 또한 당심에 이르러 위 추가금액이 피고의 손해액임에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2009. 12. 26.자 준비 서면 참조)]. (마) 호텔 확정지연으로 인한 현금보상: 불인정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도중 호텔확정이 지연되어 전체 참가자들에게 위 호텔확정 지연에 대한 보상조로 현금 각 50유로씩 합계 30,100유로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지출한 보상금 상당액 30,100유로 또한 원고의 호텔확정 지연 등 채무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 중 호텔확정이 지연되어 피고가 참가자들로부터 호텔확정 지연과 관련한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위와 같은 항의를 잠재우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위로조로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위로금 지급은 참가자들의 항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피고의 당장의 편의 차원에서 독자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호텔확정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그 지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제1심 및 당심 증인 안E의 증언과 피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인과관계 등 손해 발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의 제출이 없다.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총 15개 기수(63기 ~ 77기) 전체 참가자들 중 63기 기수 참가자들에게만 이를 지급한 사정도 위 위로금의 지급이 통상적인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뒷받침한다.5)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보상금은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각주5]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63기 이외 다른 기수에게도 호텔확정 지연에 대한 보상조로 각 50유로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현금보상 명단 및 각 사실확인서(을 제21, 44, 50호증) 등을 들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과 형식, 제출 시점과 과정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문자메시지의 문언 등에 따르더라도 위 50유로 지원이 호텔확정 지연에 대한 보상조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기 어려워,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삼기 어렵다. (바) 신청자 수 감소로 인한 손해 등: 불인정 피고는, 원고의 호텔확정 지연 또는 외곽 호텔 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참가자들 또는 그 보호자들이 인터넷상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호텔확정이 지연되거나 외곽 호텔이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후기를 작성하였고, 이를 본 자들이 피고의 여행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겨울에 진행한 여행프로그램 참가자가 급감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진행하는 여행프로그램 참가자가 감소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신청자의 감소와 원고의 채무불완전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6) 원고의 호텔확정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일정 중 일부를 변경하여 현지 가이드가 추가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현지 가이드에게 추가 근무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손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그 손해액 및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이 없거나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각주6] 오히려 피고가 위와 같은 호텔확정 지연 또는 외곽호텔 제공으로 인하여 항의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참가비를 환불하여 주는 등 상당한 보상을 하였고, 호텔 확정 지연 또는 외곽 호텔 제공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한 참가자 또한 상당수에 이르는 점, 참가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참가 이후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내용의 후기를 작성할 만한 사항은 호텔에 관한 사항 외에도 이동수단에 관한 사항, 참가자간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여행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선호도의 변화 등 사정은 피고의 주장에 반대되는 정황에 해당하고,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1,061유로 및 49,655,438원(= 10,264,454원 + 36,808,984원 + 2,400유로 및 2,582,000원 + 8,661유로)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상계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17. 8. 26.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채무는 그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고,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이 사건 용역제공 만료시점에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어, 위 각 채무 모두 2017. 8. 26. 그 지급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 24.자 답변서가 2018. 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위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인 13,061유로 및 46,722,737원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47,652유로[= 11,061유로 + 36,591유로(= 49,655,438원 ÷ 2017. 8. 26. 기준 환율 1357.01원/유로, 1유로 미만은 버림)]이고,7)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은 193,774유로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146,122유로(= 193,774유로 - 47,652유로)만이 남게 된다. (3)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각주7]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원화 부분을 유로화로 환산함에 있어 피고가 상계의사를 표시한 2018. 1. 24.의 기준 환율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 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상계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때인 상계적상 시점을 피고가 외국통화로 지정된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을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때라고 볼 수 있어, 그 손해배상채권액의 원화 부분을 유로화로 환산함에 있어 상계적상시의 기준 환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상계로 소멸되고 남은 146,122유로 및 이에 대한 위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31.부터 제1심 및 당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천대엽(재판장), 김환수, 이승한
손해배상
여행사
호텔
랜드사
2020-05-25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20도2371
증거인멸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 / 증거은닉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2371 가. 증거인멸교사, 나. 증거은닉교사, 다. 증거인멸, 라. 증거은닉 【피고인】 1. 가. 나. 고AA (5*년생), 2. 다. 라. 양BB (6*년생), 3. 다. 라. 이CC (6*년생)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고AA, 이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동, 이찬희, 변호사 박찬영(피고인 고AA을 위하여), 변호사 이재원(피고인 양B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2665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고AA, 이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고AA, 이C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의 성립 또는 공모공동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양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양B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증거은닉
2020-05-0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867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9867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원고】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이종화, 황용목 【피고】 1. ◇◇◇◇ 아게, 2. △△△◇◇◇◇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보, 피고 1,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함윤식, 정준화, 정다은, 김종현, 3. 클○○오토 주식회사, 4. 유○로○토모빌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아우○반브○에이지, 6. 메○로○터스 주식회사, 7. 마○스터○터스 주식회사, 8. 주식회사 아○토○라츠, 9. G○엠○즈 주식회사, 피고 3 내지 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정훈, 10. 최AA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피고 ◇◇◇◇ 아○, △△△◇◇◇◇코리아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서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3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서BB의 청구, 원고 서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 아○, △△△◇◇◇◇코리아 주식회사를 제외한 각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위 원고들의 피고 ◇◇◇◇ 아○,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서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 아○, △△△◇◇◇◇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위 피고들을 제외한 각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서BB의 청구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 서B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청구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공동하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서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3 표 ‘차량’란 기재 해당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매도인’란 기재 각 피고들로부터 위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무렵 매수한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1)이고, 원고 서BB은 2014. 11. 21. 중고차량인 별지2 목록 순번 제11번 기재 차량을 피고 최AA로부터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 ◇◇◇◇, AV코리아, 최A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판매사들’이라 한다)은 피고 AV코리아와 공식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AV코리아가 수입한 ◇◇◇◇ 브랜드 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각주1] 위 원고들이 제출한 서증 가운데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 것은 전자소송 기록뷰어에서 음영을 보정한 다음(해당 서증 선택 →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 ‘새 창으로 열기’를 통하여) 서증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였다. 2) 피고 ◇◇◇◇ 아○(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4 표 기재와 같은 ◇◇◇◇ 브랜드 차량을 제조하였다. 피고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AV코리아’라 한다)는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회사로서, 브로셔,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 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차량 광고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3) 국내 수입승용차의 비중은 2015년 신규 등록대수 기준 약 18.3%의 점유율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 BMW, 벤츠가 약 17.3%, 약 17.0%로 1위, 2위를, 피고 AV코리아가 판매하는 ◇◇◇◇과 △△△ 브랜드가 약 12.9%, 약 11.8%로 3위, 4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국내에 수입된 디젤승용차 시장의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 BMW가 약 23.9%로 1위를, 피고 AV코리아가 판매하는 ◇◇◇◇과 △△△ 브랜드가 약 19.1%, 약 18.0%로 2위, 3위를 차지하였다. 나.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규제 현황 1) 배출가스 성분 및 특성 디젤엔진은 가솔린엔진에 비해 일반적으로 연비, 토크2)등의 측면에서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반면,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질소산화물(NOx, 이하 질소산화물이라 한다)3)의 배출량이 많은 것4)으로 알려져 있다. [각주2] 회전력이라고도 하며 엔진이 순간적으로 내는 힘을 말한다. 마력은 최고 속도, 토크는 가속성능과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마력이 높고 토크가 낮다. 반대로 디젤엔진은 마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토크가 높다. [각주3]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₂) 등을 의미하며 통상 이들을 통칭하여 질소산화물(NOx)로 표기한다. [각주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차량 연비, 배출가스 및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가솔린 차량에 비하여 디젤 차량에서 최대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젤엔진의 주요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스모그를 일으키며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여 미세먼지를 생성하기도 한다. 특히 고농도의 이산화질소(NO₂)에 노출되면 눈, 코 등의 점막질환에서부터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까지 발병할 수 있다. 차량은 운행 시에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데, 2013년 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질소산화물의 경우 차량 등에 의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비중이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약 30.8%로 가장 높다. 2) 배출가스 규제 및 인증제도 가) 각국의 배출가스 규제 유럽연합(EU)은 1992년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Euro) 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별표 17]에 따라 유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유로-5’,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은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엄격한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도입된 ‘Tier2 Bin5’ 기준은 승용차(LDV, Light Duty Vehicle)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약 0.044g/km(0.07g/마일) 이하로 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의 배출가스 인증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17]에 따라 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차량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배출가스 규제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 차량을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배출가스 인증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의 실험실 온도를 20 ~ 30℃로 유지시키고 냉난방장치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1,200초 동안 총 11km 실내 주행을 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시가지주행(ECE-15)5)4회 반복 후 고속주행(EUDC, Extra Urban Driving Cycle)6)1회로 구성된 주행패턴(NEDC, New European Driving Cycle)을 유지한 채 킬로미터(Km) 당 평균 배출가스량을 측정한다(이하 위와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이 사건 실내 인증시험’라 하고, 이 사건 실내인증검사를 위해 차량에 이와 같이 주어지는 조건을 ‘NEDC 기본조건’이라 한다). [각주5] 시가지주행이란 도시의 큰 길거리를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지주행 모드는 4회 반복하여 실시한다. 주행거리: l,013m×4=4,052m, 소요시간: 195초×4=780초, 평균속도: 18.7km/h, 최대속도: 50km/h이다. [각주6] 고속주행 모드는 1회 실시한다. 주행거리: 6,955m×l=6,955m, 소요시간: 400초×1=400초, 평균속도: 62.6km/h, 최대속도: 120km/h이다. 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와 엔진성능 사이의 관계 1)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디젤엔진은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데, 차량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개발한 장치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이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라 한다)7)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LNT, Lean NOx Trap)8),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9)등이 있다. [각주7]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과 △△△ 브랜드 차량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각주8]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LNT)는 주행 중에 발생된 질소산화물을 흡착하여 저장하였다가 주기적으로 탈착하고, 탈착된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와 산소로 변환시키는 후처리장치로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차량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와 함께 장착되었다. [각주9]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는 차량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하여 질소산화물을 선택적으로 환원하여 질소와 산소로 변환시키는 후처리장치이며,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은 LNT보다 우수하나 정기적으로 요소수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 기술도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차량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와 함께 장착되었다.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률과 엔진성능 간 관계 디젤엔진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ter, 이하 ‘입자상물질’이라 한다)10)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 즉, 입자상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그 반대로 입자상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한다. 이는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의 발생원리가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입자상물질은 온도가 낮고 당량비11)가 큰 조건에서 발생하고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고 당량비가 작은 조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주10] 차량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고체상태의 미세한 물질로서 ‘그을음(soot)’으로 불리기도 한다. [각주11] 당량비란 연료와 공기(또는 산소)가 완전히 연소할 경우에 있어 연료와 공기(또는 산소)의 비율(화학이론비)을 말한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불활성가스인 배출가스의 일부를 흡입공기에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실린더 내 연소 최고 온도를 낮추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률이 증가하면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대신 입자상물질이 증가하는 한편 연소에 필요한 산소량이 감소하며 불활성 가스가 혼합되어 연비 및 출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률과 엔진성능 사이의 관계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인증시험의 부정통과 1) 피고 ◇◇◇◇이 제조·판매하고, 피고 AV코리아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 브랜드 차량 중 배기량 1.6리터 및 2.0리터 EA-189 엔진에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장착한 15개 차종의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디젤 차량들(이하 ‘이 사건 디젤 차량’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등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차량도 위와 같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인 이 사건 디젤 차량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차종의 브랜드와 판매현황은 별지4 표에 기재된 바와 같았다. 2) 이 사건 디젤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이하 ‘엔진 전자제어장치’라 한다)에는 NEDC 기본조건을 인식하여 이 사건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유로-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률을 높게 하고(이하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중단 또는 작동률을 낮게 하는(이하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라 한다)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위와 같이 이 사건 디젤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을 ‘이 사건 임의설정’이라 한다). 환경부가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 티구안(Tiguan) 2.0 TDI 등을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실내 인증시험을 4회 연속으로 실행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차 시험 시에는 0.121g/km, 2차 시험 시에는 0.149g/km, 3차 시험 시에는 0.307g/km, 4차 시험 시에는 0.468g/km로 각 측정되었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 제거 등 리콜 조치 전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변화 상황은 아래 <그림 2>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소프트웨어 적발의 경위 및 환경부의 조치 1) 2014. 5. 경 국제친환경교통단체(ICCT)에서 위와 같은 시험모드 조작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미국 연방환경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약칭 ‘EPA’)과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약칭 ‘CARB’)는 피고 ◇◇◇◇이 제조한 디젤 사용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5. 9. 18.경 피고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장착이 미국 법령에 위배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2) 환경부도 2015. 10.경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고 ◇◇◇◇ 제조 디젤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로-5 배출가스기준 적용대상인 티구안 차량 등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11. 23. 피고 AV코리아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시정명령을 하였다. 3) 환경부는 2015. 11. 30. 이 사건 디젤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디젤 차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디젤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였고, 2016. 1. 27. 피고 AV코리아의 등기 임원과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4) 피고 AV코리아는 2016. 1. 4.부터 같은 해 6.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경부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5) 환경부는 2016. 9. 19. 피고 AV코리아에게 2016. 9. 30.까지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티구안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 AV코리아가 위 티구안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 AV코리아는 2016. 10. 5.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이하 ‘이 사건 리콜방안’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거기에는 위 티구안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외부 환경에 따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변경되는 두 개의 모드가 설정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 환경부는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티구안 차량을 대상으로 4회 반복 실내 인증검사, 실외 도로주행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2017. 1. 12. 티구안 2.0 TDI 등 3개 차종 27,010대에 대한 리콜방안을 승인하였다. 당시 환경부는 리콜 검증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개선되었고,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거의 차이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7) 환경부는 2017. 8. 30. 이 사건 디젤 차량 중 CC 등 9개 차종 82,290대에 대하여 같은 방법의 확인을 거쳐 추가 리콜계획을 승인하였고, 2018. 3. 28. 이 사건 디젤 차량이 포함된 Q3 등 3개 차종 16,215대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의 확인을 거친 후 리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디젤 차량 전부에 대한 리콜계획이 승인되었다. 8)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차량은 위 3회의 리콜조치(이하 ‘이 사건 리콜조치’라 한다)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 사건 디젤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운행금지명령이나 그와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도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적인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환경부의 위 인증취소 역시 원고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9) 검사는 피고 AV코리아의 인증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 2017. 1. 11. 피고 AV코리아의 사장 CCCC타머, 전(前) 사장 박DD 및 인증담당이사 윤EE 등을 이 사건 디젤 차량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21호로 공판계속 중이다. 바. 이 사건 디젤 차량에 관한 각 표시 광고 1) 보닛 내부 표지판 문구 표기 행위 피고 ◇◇◇◇, AV코리아는 2008. 5. 20.부터 2015. 12. 1.까지 이 사건 각 차량 중 ◇◇◇◇ 브랜드 ‘파사트 2.0 TDI’ 차종 등 총 95,082대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3〉과 같이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을 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 관련 표시’라 한다). 2) ◇◇◇◇ 브랜드 전 차종 관련 광고 피고 ◇◇◇◇, AV코리아는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디젤 차량 중 ◇◇◇◇ 브랜드 차종에 대해 ‘다스 아우토 매거진’12)등을 통해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 엔진이다.’, ‘20세기 차량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은 21세기 친환경 시대에도 단연 최강자다. ◇◇◇◇의 미래를 열어줄 비밀열쇠는 바로 TDI 엔진. 효율과 성능, 친환경성을 100퍼센트 충족시킨다.’, ‘고연비·친환경 기술의 대명사가 된 TDI 엔진은 기존의 디젤엔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또한 국내 수입디젤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각주12] 다스 아우토 매거진은 피고 ◇◇◇◇이 관련 자료(광고 문구 및 이미지 등) 등을 제공하고 피고 AV코리아가 그대로 번역(단, 국내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제품의 스펙 등은 수정)한 내용과 피고 AV코리아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홍보 내용 등을 담아 매년 약 4회 발행되는 피고 AV코리아의 홍보용 잡지로서, 위 기간 동안 국내 ◇◇◇◇ 매장에 비치, 피고 AV코리아의 ◇◇◇◇ 홈페이지에 게재, 소비자에게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되었다. 3) ◇◇◇◇ 브랜드 블루모션 차종 관련 광고 피고 ◇◇◇◇, AV코리아는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디젤 차량 중 ◇◇◇◇ 블루모션 차종(CC 2.0 TDI BMT, 티구안 2.0 TDI BMT, 골프 1.6 TDI BMT, 제타 1.6 TDI BMT 등)에 대해 보도자료, 다스 아우토 매거진 등을 통해 별지5 <표 6-1> 기재와 같이 ‘블루모션 테크놀로지라는 큰 틀 아래서 연비 절감을 위한 기술은 블루모션, 배기가스 내 불순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블루 TDI’, ‘◇◇◇◇은 TSI 엔진과 함께 DSG 변속기, TDI 엔진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아우르는 개념인 블루모션 테크놀로지(BlueMotion Technologies®)를 통해 친환경을 거두고 있다.’, ‘디젤엔진의 약점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블루 TDI 엔진 … 이처럼 블루모션은 지금의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고효율 친환경 기술이다.’, ‘BlueMotion Technologies ◇◇◇◇의 거대한 친환경 프로젝트 … 연료를 절약하고 공해 물질을 줄이는 ◇◇◇◇의 모든 기술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 아래 들어간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4) ◇◇◇◇ 브랜드 개별 차종 관련 광고 피고 ◇◇◇◇, AV코리아는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디젤 차량 중 파사트 2.0 TDI 등 개별 차종에 대해 브로셔,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잡지 등을 통해 별지5 <표 6-2> 기재와 같이 ‘이미 그 성능을 검증받은 2.0 TDI 엔진 또한 차세대 커먼 레일 기술로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시키는 하이테크 직분사 디젤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에 대한 선입견의 근원이었던 분진의 배출을 거의 완벽하게 방지하는 디젤 미립자 필터를 장착해 가장 친환경적인 디젤엔진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엔진 중 하나로, 미국 50개 주의 배출 가스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이하 ◇◇◇◇ 브랜드 전 차종 관련 광고, ◇◇◇◇ 브랜드 블루모션 차종 관련 광고 및 ◇◇◇◇ 브랜드 개별 차종 관련 광고를 통틀어 ‘이 사건 ◇◇◇◇ 관련 광고’라 하고, 이 사건 ◇◇◇◇ 관련 광고와 이 사건 ◇◇◇◇ 관련 표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표시·광고’라 한다). 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1. 19. 피고 ◇◇◇◇, AV코리아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 사건 각 표시·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상황에서만 구현되는 성능을 마치 모든 상황에서 항상 구현되는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표시·광고한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은폐·누락한 기만성이 인정되고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 ◇◇◇◇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피고 AV코리아에 대하여 약 373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위 각 명령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리콜승인 처분 취소소송 이 사건 디젤 차량의 일부 소유자들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198호로 2017. 1. 12.자 환경부장관의 리콜승인조치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13. 환경부장관의 리콜승인조치로 위 소유자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44960) 및 상고(대법원 2019두41690)가 차례로 기각됨으로써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피고 ◇◇◇◇ 등은 2017. 2. 23.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위 법원 2017누37729). 위 법원은 2018. 12. 14. 이 사건 디젤 차량의 보닛 내부에 부착된 이 사건 ◇◇◇◇ 관련 표시도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디젤 차량이 ‘유로 5 배출가스 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과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거짓, 과장성, 기만성과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9두31815)가 기각됨으로써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 26, 34, 37, 48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13) 가. 피고 ◇◇◇◇, AV코리아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 피고 ◇◇◇◇, AV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차량 매매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각주13] 원고들이 아래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 또는 선택적 청구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으나, 법률상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순서를 정하여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1) 피고 ◇◇◇◇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제조사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실내 인증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작동하도록 차량을 제작하였다. 피고 AV코리아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 사실과 그로 인한 인증시험의 부정통과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피고 ◇◇◇◇의 위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 ◇◇◇◇, AV코리아는 공동하여 원고들을 기망함으로써 차량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 ◇◇◇◇, AV코리아는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라는 내용으로 거짓·과장된 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 소비자인 원고들은 그러한 표시·광고를 보고 이 사건 각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나. 피고 AV코리아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 피고 AV코리아는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품질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차량이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끔 설계·제작되었음을 보증하였고, 원고들은 그러한 보증을 믿고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하였다. 피고 AV코리아는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보증계약 위반에 따른 차량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한 차량이면서도 연비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하므로, 피고 판매사들은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각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인증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 판매사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①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판매사들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 판매사들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판매사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도인으로서 완전한 성능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하자 있는 차량을 공급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을 하였다. ①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판매사들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 판매사들은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서B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서BB은 피고 ◇◇◇◇이 제작한 중고차량인 별지2 목록 순번 제11번 기재 차량을 피고 최AA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차량에도 이 사건 임의설정이 되어있었으므로, 피고 ◇◇◇◇, AV코리아, 최AA가 공동하여 원고 서BB에게 위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차량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원고 서BB의 피고 ◇◇◇◇, AV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서BB이 2014. 11. 21. 피고 ◇◇◇◇이 제작한 중고차량인 위 차량을 피고 최AA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 신차를 매수하거나 리스하는 소비자들은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작사 또는 판매사가 제공한 광고, 브로셔 등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게 되나, 중고차량을 매수하거나 리스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고 여부·연식·주행거리·디자인 등을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부합하는 점, ② 실제로 중고차량 매매시장의 광고도 위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중고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신차에 비하여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서BB이 이를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만약 차량 제작사 등이 중고차량 매수인에게까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제작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범위가 합리적 근거 없이 확대되어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⑤ 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당사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원고 서BB이 위 차량의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15343·15350·15367·15374·15381·15398·15404 판결 참조), 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의설정이 보증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결함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 AV코리아가 위 차량에 관하여 원고 서BB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서BB의 피고 최A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피고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최AA가 원고 서BB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 서BB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서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4)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 AV코리아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여부 가) 피고 ◇◇◇◇, AV코리아가 원고들을 기망함으로써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거래 상대방인 타인에 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특정한 ㉠ ‘기망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거래상대방은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에 빠진 가운데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그러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해당 재화와 용역을 다루는 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판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요소로 해당 착오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경험칙상의 ㉢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각주14]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한편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거래행위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제조사 또는 판매사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나 광고행위를 다각도로 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광고에는 다소간의 과장이나 흥정이 자연스럽게 수반되므로 소비자들이 제조사나 판매사로부터 제공받은 특정한 정보가 제품의 구매 여부를 판가름할 정도로 기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래 과정에서 비난의 요소가 큰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각 차량을 포함한 이 사건 디젤 차량이 엔진 구동 시에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데,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여 디젤 차량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이 이 사건 임의설정을 함으로써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디젤 차량에 관한 이 사건 인증을 받은 사실, ③ 환경부가 2015. 10.경 이 사건 디젤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11. 23. 피고 AV코리아에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배출가스 인증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여부가 원고들의 차량 구매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기준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다소(多少)’에 관한 정보의 오류, 인증시험의 적법한 통과 여부와 원고들의 차량 구매결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 AV코리아에 대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소비자가 이 사건 디젤 차량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모델의 차량 중 구매할 차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요소들은, 통상 승차감, 안전성, 연비, 상표, 디자인, 가격대 등의 사항이다. 원고들이 도로 주변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기준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다소(多少)’를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② 환경부가 이 사건 인증을 취소하였으나, 인증의 취소는 이미 등록된 차량의 소유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인증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미치게 할 근거도 없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는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행차배출허용기준15)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현행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는 ‘매연’ 배출허용기준만 이 규정되어 있을 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각주15]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별표21] ③ 원고들은 피고 ◇◇◇◇의 이 사건 임의설정이 발각되어 이 사건 각 처분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설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시된 리콜을 통한 조치에 응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2) 피고 ◇◇◇◇, AV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책임 여부 가)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NEDC 기본조건으로 인식될 경우 작동되는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와 그 외의 조건으로 인식될 경우 작동되는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로 구분하여 구현됨으로써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가 작동될 경우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가 작동될 경우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표시 광고에 거짓, 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각 표시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인 이 사건 각 표시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의 상품에 해당하는 차량의 구체적인 각종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차량이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며, ③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표시’는 ‘첨부물과 내용물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표시’의 위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여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표시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차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표시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광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차량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NEDC 기본조건 하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그 외 일상적인 운행조건에서는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가 작동되어 이 사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피고 ◇◇◇◇은 이 사건 각 차량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광고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사 건 각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갖게 한다. 이 사건 각 광고 중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과 관련된 부분은 거짓·과장성이 있고, 이 사건 각 광고 당시 이 사건 인증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하게 할 수 없다. ② 피고 ◇◇◇◇, AV코리아는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차량의 ‘친환경성’을 광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차량이 유로-5 배출 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광고 중 ‘친환경성’과 관련된 부분도 거짓·과장성이 있다. ③ 환경부는 2015. 11. 30.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1. 19. 피고 ◇◇◇◇, AV코리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위 각 처분이 모두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표시 광고로 인한 손해의 인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서 ①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인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대금 전액 또는 이 사건 각 차량의 권장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를 공제한 금액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준수하면서 피고들이 보증한 성능 및 연비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완하였어야 할 비용, 중고차 교환 가치 하락분 등을, ② 예비적으로 정신적 손해인 브랜드가치에 대한 신뢰나 만족감의 상실 등을 주장한다. 피고 ◇◇◇◇, AV코리아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성능과 연비 등에 문제가 없어 원고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재산상 손해의 인정 여부 피고 ◇◇◇◇, AV코리아가 ‘유로-5 기준 충족’, ‘친환경’, ‘고연비’ 등의 거짓·과장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표시·광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인증취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운행 또는 처분 등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고,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표시·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의 사용가치에 관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이 사건 임의설정이 적발된 이후 이 사건 디젤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종전에 비하여 하락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표시·광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리콜조치를 통하여 용이하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고, 이 사건 리콜조치 이후 이 사건 디젤 차량의 등판능력, 가속능력, 연비에 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교환 가치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 및 범위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표시 광고를 신뢰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피고 ◇◇◇◇, AV코리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기간, 범위 및 내용,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표시 광고를 통하여 제공된 ◇◇◇◇ 브랜드의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정보가 진실할 것이라는 명시적·묵시적인 신뢰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원고들이 이 사건 각 표시·광고를 보았는지 여부까지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 ◇◇◇◇, AV코리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현대 산업화사회에서 소비자는 대부분 생산자 등의 표시·광고를 통하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위와 같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신뢰하여 상품에 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 대기오염의 심각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에 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을 구매하게 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표시·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부합한다. ㉢ 피고 ◇◇◇◇, AV코리아는 이 사건 리콜조치로써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의설정의 규모나 차량의 범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적발 이후 이 사건 리콜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손해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리콜조치만으로써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의설정이 적발된 경위와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내용, 이 사건 각 차량의 예상되는 가동기간, 이 사건 임의설정 후 이 사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는 차량 별로 각 1,000,000원(별지2 순번 제2번 기재 차량을 공유하는 원고 정FF, 이GG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990,000원, 10,000원으로 각 정한다)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 AV코리아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3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16)). [각주16] 원고들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피고 AV코리아의 보증계약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V코리아가 피고 판매사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보증서에는 ① 전문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은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사용하면 최적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 ② 제1항에서 ‘보증범위’라는 제목 아래 ‘피고 AV코리아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입·판매된 ◇◇◇◇ 차량에 한하여 아래의 명시된 기간 동안 각 부품의 재질이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고장임이 밝혀질 경우, 그 해당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린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AV코리아는 위 보증서의 문언에 따라 보증기간 동안의 하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뿐인 점(이 사건 임의설정이 하자에 해당되지 않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임의설정이 위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범위에 해당하는 결함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보증서 전문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AV코리아가 이 사건 임의설정에 관한 조치까지 보증범위에 포함시킬 의사로 보증서를 작성·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V코리아가 이 사건 임의설정으로써 보증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 가) 착오에 의한 취소 여부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나아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매자 등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거래의 착오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소비가가 차량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다소(多少)’나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적법하게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구매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리콜조치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고, 이 사건 리콜조치가 차량의 성능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의설정 여부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여부 (1) 물건의 ‘하자’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작동방식이 이 사건 각 차량의 객관적 성질·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다만 특정한 조건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달리하게끔 설정되어 있었던 것인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의 일반적인 성질·성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대기환경 보전법의 공익적 목적,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효력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차량 소유자 개인이 누리는 사용이익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배출가스 인증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여부가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 판매사들이 이 사건 임의설정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증의 적법성 등을 예정·보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고 판매사들이 매도한 이 사건 각 차량에 이 사건 임의설정이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의설정이 ‘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 판매사들이 불완전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원고들의 피고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서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 AV코리아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서BB의 청구, 위 원고들의 피고 ◇◇◇◇, AV코리아를 제외한 각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준영, 강영선
부당이득
배출가스
아우디
폭스바겐
정신적손해
2020-01-16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2019두31815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두31815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1. △△△◇◇◇◇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빌딩), 2. ◇◇◇◇ 악티엔게젤샤프트, 독일, 3. △△△ 악티엔게젤샤프트, 독일,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이혜광, 윤인성, 김진오, 조용훈, 송지연, 정어진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조○○, 소송수행자 정○○, 강○○, 윤○○, 서○○,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서범석, 박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7누37729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는, “표시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을, (나)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이라 한다), 원고 △△△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라 한다)는 ◇◇◇◇ 및 △△△ 브랜드 차량 중 배기량 1.6리터 및 2.0리터 EA-189 엔진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장착한 유로(EURO)-5 배출가스기준(이하 ‘이 사건 배출가스기준’이라 한다) 적용 대상 디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원고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 한다)는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2) 원고 △△△◇◇◇◇코리아, 원고 ◇◇◇◇은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차량의 개별 차량 보닛(bonnet)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을 표시하였고, 원고 △△△◇◇◇◇코리아, 원고 △△△는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위와 동일한 취지를 표시하였다(이하 ◇◇◇◇ 브랜드 관련 표시와 △△△ 브랜드 관련 표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표시’라 한다). 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표시는 환경부 고시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인증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자동차의 구체적인 각종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등이므로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상품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② 소비자들에게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며, ③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가 ‘표시’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소비자의 눈에 바로 띄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여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자동차 보닛만 열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표시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표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 3, 4점) 가.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표시·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등 참조). 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 △△△◇◇◇◇코리아, 원고 ◇◇◇◇은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차종에 대해 원심판결 17쪽부터 27쪽 기재와 같이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 엔진이다.’, ‘20세기 자동차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은 21세기 친환경 시대에도 단연 최강자다. ◇◇◇◇의 미래를 열어줄 비밀열쇠는 바로 TDI 엔진. 효율과 성능, 친환경성을 100퍼센트 충족시킨다.’, ‘고연비·친환경 기술의 대명사가 된 TDI 엔진은 기존의 디젤엔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또한 국내 수입디젤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또한 원고 △△△◇◇◇◇코리아, 원고 △△△는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차종에 대하여 원심판결 28쪽부터 30쪽 기재와 같이 ‘한층 더 엄격한 EU 5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 그러나 △△△ 마니아들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 5 규제를 충족하는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최초의 TDI 엔진 이후 오늘까지 △△△ 디젤엔진의 평균 출력은 두 배로 신장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연소와 배기가스 처리의 최적화로 배기가스는 급격하게(거의 95%) 감소되었다.’, ‘이처럼 향상된 출력이 더욱 놀라운 것은 향상된 성능과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연비와 친환경성까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TDI 모델은 강화된 유로 6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뛰어난 친환경성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이하 ◇◇◇◇ 브랜드 관련 광고와 △△△ 브랜드 관련 광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광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는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실내 인증시험을 위해 차량에 주어지는 기본조건(NEDC 기본조건)을 인식하여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률을 높게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중단하거나 그 작동률을 낮게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2)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원심은 이 사건 각 표시와 이 사건 각 광고(이하 ‘이 사건 각 표시·광고’라 한다) 중 아래와 같이 (가), (나) 부분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표시·광고한 부분 원심은 ① 이 사건 차량들은 위 기본조건 하에서만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예외적으로 충족할 뿐 그 밖의 경우에는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을 받았던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들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하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 설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과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표시 및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 충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광고한 부분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광고는 이 사건 차량들이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차량들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한 것인데, 이 사건 차량들은 ‘친환경적’이라는 광고의 이유인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광고는 이 사건 차량들이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고연비’를 구현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 사건 차량들은 ‘고연비’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할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 충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광고 중 ‘친환경성’, ‘고연비성’과 관련된 부분도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4점 중 일부) (1) 원심은, 이 사건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하여 이 사건 인증을 받은 사실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이 사건 차량들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거나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인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4점 중 일부) (1) 원심은, 이 사건 각 표시·광고가 2008년부터 2015년 가을까지 장기간 동안 각종 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디젤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들이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비자 오인가능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5점) 가.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사업자 등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표시는 거짓·과장의 표시이자 기만적인 표시로서 이 사건 차량들에 모두 부착되어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각 광고의 내용, 시기, 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들의 판매개시 시점부터 판매종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수수료
공인중개사
권리금
중개대상물
부동상중개업법
상가
공정위
배출가스
폭스바겐
표시광고법
공정거래저해
소비자오인성
2019-10-25
행정사건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18누4199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4199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피고가 2018. 3. 19.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처분의 경위 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공급 A 주식회사는 2017. 12. 1. 상호를 원고 B 주식회사(존속회사)로 상호를 변경함과 아울러 그 사업 부분 중 생활화학 부문이 분할되어 나가 원고 A 주식회사(신설회사, 이하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신설되어 A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이하 ‘A’과 ‘원고 A’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A’로 표시한다). 원고 B는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을 지배·육성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상 지주회사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 A은 합성수지, 농약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표시광고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 A은 C과 2001. 5. 30. 물품장기공급계약, 2002. 10. 1. 제조물책임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가습기살균제로 2002년 10월경부터 ‘○○○○ 가습기메이트(솔잎향)’를, 2005년 9월경부터 ‘○○○○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이상의 두 제품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하여 C에 공급했다. 원고 A은 이 사건 제품 부착 표시(통상 ‘라벨’로 불리기도 한다)에 “성분: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산림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이하 ‘제1 표시행위’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기재를 했다(이하 ‘제2 표시행위’라 한다). ‘가습기살균제’란 가습기 내부의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이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제조·판매에 사전 허가·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2011. 12. 30.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인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은 CMIT/MIT(다른 가습기살균제에서는 주성분으로 PHMG/PGH을 사용했다)로 오랫동안 화장품, 샴푸, 물티슈 등과 같이 주로 그 노출 부위가 피부인 생활화학 가정용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는 흡입을 통해 노출된다는 점에 구별된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8. 3. 19. 의결 제2018-093호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이상의 명령 모두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8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처분시한 경과 후의 처분 시민단체가 2011년 10월경 피고에게 제1, 2 표시행위를 신고하여 피고가 조사를 개시했으므로, 제1, 2 표시행위에 대한 처분시한은 표시광고법 제16조, 공정거래법 부칙<법률 제11406호, 2012. 3. 21., 이하 같다> 제3조, 구 공정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에 따라 그 표시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다. 원고 A과 C은 2011. 8. 31. 이 사건 제품 판매를 종료함과 아울러 제1, 2 표시행위, 광고행위도 종료했다. 따라서 그때부터 5년을 경과 한 후임이 역수한 명백한 2018. 3. 19.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시한 관련 법률 규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 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 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부칙<법률 제11406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처분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 처분시한 기산일에 관한 이 법원 판단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피고가 조사한 경우에 그 신고가 2012. 6. 22. 이후에 있었으면 처분시한이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거나 신고일부터 5년이지만, 신고가 그 전에 있었으면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하면 피고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처분시한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처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조사개시’ 문언의 사전적 의미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시’란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을 의미하고, ‘시작’이란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 또는 그 단계’를 의미하며, ‘조사’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 봄’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규정된 “피고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다는 것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피고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처음 단계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한 때에 피고는 그 신고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신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그 신고 내용 자체로써 피고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주체와 내용 내지 대상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면, 피고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처음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처분시한 규정의 신설 취지와 개정 취지 처분시한은 1994. 12. 22. 법률 제4790호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국회의안정보에 따르면, 그 신설 취지는 오래된 사건의 경우 증거확보가 곤란하여 시정조치를 위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으로 규정했다. 위 규정은 2012. 3. 21. 법률 제11406호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개정되었다. 국회의안정보[제305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29면 이하]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개정 취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피고가 위반행위를 인지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게다가 위반행위의 입증마저 어려워 처분가능 시한인 5년을 넘겨, 피고가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가 발생하자, 공정거래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개시 시 행정처분의 시한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지만, 조사 개시하기만 하면 처분시한이 없어져 사업자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처분시한은 피고가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다. 하지만, 피고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조사개시일부터 5년으로 되어 그 처분시한은 사실상 거의 최장 5년(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되기 전날에 조사개시를 하는 경우)을 연장되어 12년이 될 수 있다. ③ 처분시효 기산일의 객관적인 확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조사개시일”과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최초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46912 판결 참조), 처분시한의 기산일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피고의 조사개시 여부는 피고가 내부적으로 위반행위의 존재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아니라 피고가 위반행위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드러났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50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조사행위를 대외적으로 착수한 때에,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피고에게 접수된 때에 피고가 그 위반행위의 존재 사실을 인식했음이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실제로 공정거래법 제50조에 규정된 조사 또는 조사행위에 착수한 날’을 기산일로 본다면, 사실상 처분시한을 피고가 자의로 조절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위반행위 종료일 즈음에 신고서가 피고에게 접수되었음에도 피고가 조사 또는 조사행위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기 하루 전날에 그 착수를 하면, 그 처분시한은 사실상 거의 최장 5년이 연장된다. 이는 처분시한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도,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조사개시일에 관한 피고 고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5. 9. 30. 제201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조사개시일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 ·신고등)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사개시일은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경우 신고접수일, 인지사건의 경우 최초 현장조사일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장조사에 갈음하여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날을 조사개시일로 본다(제10조의2). 라.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품의 표시행위 원고 A은 2002년 10월부터 가습기 전용 살균제 ‘○○○○ 가습기메이트(솔잎향)’ 제품을 제조하여 C에 공급할 당시에 그 부착 표시에 아래 내용을 기재했다. 그리고 원고 A이 2005년 9월경부터 가습기살균제 ‘○○○○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을 제조하여 C에 공급할 당시에 그 부착 표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와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2) C의 가습기살균제 판매 중단 보건복지부가 2011. 8. 31.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바로 그날 C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언론에 알렸으며, 2011년 9월경부터 내부 직원들을 통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이 사건 제품을 수거하기 시작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이 사건 제품이 발견되면 자신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3) 시민단체의 신고 G, H(이 두 단체를 이하 ‘시민단체’라 통칭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은 2011. 9. 29. 기자회견을 열어 출산 전후 산모의 폐질환 원인으로 알려진 가습기살균제를 정부가 즉각 회수하고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성분 중 폐 손상을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성분들에 대한 독성 평가를 했더라면 비극적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도, 업체들은 물론이고 보건당국도 시민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여러 개 진열한 후 ‘가정용 화학제품에 성분과 유해성 표기하라’는 항의문 등을 보여줬다. 시민단체가 위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고 정부의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G, H는 2011년 10월 초경 피고의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 제조의 가습기 살균제 ‘○○○’과 관련하여 신고대상 중 표시·광고매체를 인터넷 웹사이트, 제품 포장 등으로 기재하고, 표시·광고의 내용을 별지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그 신고서률 제출하면서, 그 결어 아래에 “※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부당 표시, 광고의 위법성 확대심사 필요성”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에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별지의 첨부자료4에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예)”라는 제목 아래 “[6] 제품명: E 가습기메이트, 부당 표시·광고 문언: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라는 문구와 함께 관련 웹페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 제품명 바로 아래에 E 가습기메이트의 제품 부착 표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4) 피고의 조사 시민단체의 신고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자 피고는 2011. 10. 4.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의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에 착수하여, C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C은 2011. 11. 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 2. 3.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PHMG/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폐 손상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최종실험결과를 발표했다 . 피고는 2012. 2. 14. 위와 같은 제1차 조사 결과 C에 대하여는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CMIT/MIT 성분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했고, 2012. 8. 31. 유한회사 D○○○○ 등에 대하여는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PHMG/PGH 성분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했다. 5) 피고의 재조사 피고는 2016. 4. 21.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C과 원고 A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2016. 5. 31. 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에 착수했다. 피고는 2016년 7월경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제1차 조사 당시 F·C·원고 A 등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피고는 2016. 10. 5. 제2차 조사 결과 C,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심의 절차를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8, 18호증, 제19호증의 1, 2, 제30, 49호증, 을 제3,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이 법원의 판단 앞의 인정 근거에 의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을 추가로 알 수 있다. 이런 인정사정과 앞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시민단체의 신고를 접수한 2011년 10월경 원고 A이 제1, 2 표시행위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했고, C과 원고 A은 2011년 9월경에 이 사건 제품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기존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제1, 2 표시행위를 종료했으므로, 제1, 2 표시행위에 대한 처분시한은 제1, 2 표시행위의 종료일인 2011년 10월경부터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그 5년의 처분시한보다 약 1년 5개월여가 더 지난 2018. 3. 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한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 A에 대한 신고 시민단체가 피고에게 제출한 신고서에서는 가습기살균제가 산모, 영유아 등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사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심사를 피고가 실시할 것을 명백히 요청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하나의 예로 C 판매의 ‘○○○○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를 적시함과 동시에 제품 부착 표시 사진을 첨부했다. 가습기살균제인 이 사건 제품의 제조사가 원고 A이라는 사실은 그 제품 부착 표시 자체에서, 적어도 신고서에 기재된 웹사이트의 화면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뿐 아니라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중 유통의 여러 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진열하여 보여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단지 특정한 제조사가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허위·과장광고를 조사해 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의 대상에는 원고 A이 포함된 것으로 피고도 이해했다고 보인다. 이는 2016년 7월경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현장조사 당시 국회에서는 ‘피고가 제1차 조사에서 원고 A에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으로 원고 A이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확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들었던 것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더욱이 피고의 제1차 조사 과정에서 C은 피고에게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2011. 11. 2. 피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제품의 제조사를 원고 A임을 밝힘과 아울러 원고 A 보유의 자료 등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이 유해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이 유해하다고 판단했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판매사인 C뿐 아니라 그 제조사인 원고 A도 제1, 2 표시행위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음은 명백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의 제1차 조사 시에 원고 A도 조사 대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시민단체는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에게도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원고 A이 제조하고 C이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인 이 사건 제품의 표시·광고행위를 신고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신고서에 예로 ‘○○○○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을 적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품 중 ‘○○○○ 가습기메이트(솔잎향)’ 제품 부착 표시가 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처분시한에 관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 전 신고접수로써 조사개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신고가 있은 경우에 그에 관한 조사개시는 신고로써 이루어지고, 이와 달리 피고가 그러한 신고에 터 잡아 실제로 대외적인 조사 또는 조사행위에 착수했는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님은 앞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위와 같은 신고로써 이 사건 제품의 표시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조사개시가 이루어졌다. 그 신고일은 2011년 10월경으로, 처분시한에 관한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부칙 제3조의 시행일인 2012. 6. 22. 전이다.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처분시한은 제1, 2 표시행위의 종료일인 2011년 10월경(이는 아래 ③항에서 살핀다)부터 5년인 2016년 10월경까지로, 그 후로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3. 19.에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표시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③ 원고 A의 위반행위 종료일 C은 2011. 8. 31.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중단을 대외적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하며 이미 판매했던 제품을 2011년 9월경부터 직원 등을 통해 판매처에서 적극적으로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의 광고 매체이던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의 발견 시 원고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게시했고,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원고 A도 2011. 8. 31.부터 이 사건 제품을 더는 C에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시행일인 2012. 6. 22. 이후에 원고 A이나 C이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그 충분한 증명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 A이나 C이 이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그 소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일부 소매점에서 C 등의 판매 중단·반품에 협조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한 경우까지 이 사건 제품의 표시행위가 지속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C과 원고 A은 2011년 10월경에는 제1, 2 표시행위를 종료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시행일인 2012. 6. 22. 전에는 제1, 2 표시행위를 종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이 2013. 4. 2.과 2017. 10. 31. 마트 내에 진열되었다가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으므로, 그 각 판매일이 제1, 2 표시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판매점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C이나 원고 A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그에 관한 충분한 증명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 주장과 같이 단편적이고, C이나 원고 A이 사실상 통제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소매 사실만으로는 제1, 2 표시행위가 그 단편적 판매일에 종료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약 제1, 2 표시행위의 종료일을 피고 주장과 같이 본다면, 이후로도 이 사건 제품이 소매점 등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제1, 2 표시행위의 종료일을 특정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광고행위 피고의 의결서(갑 제1호증) 5면 나. 항 기재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 특징 등을 기재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고, 이 사건 제품을 C에 공급하여 이 사건 제품의 부착 표시내용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그리고 13면 다. 항 및 23면 라. 항 기재의 제목과 그 내용에 의하면, C에 대하여는 광고행위까지 문제 삼고 있지만,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1, 2 표시행위만 문제 삼을 뿐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광고행위까지 문제 삼았더라도, 광고행위의 처분시한이 경과했음은 마찬가지다. 앞서 살펴본 신고서 내용상 부당한 표시행위뿐만 아니라 광고 행위도 명백히 문제 삼고 있고, 위험한 가습기 살균제가 제조·판매되어 산모 및 영·유아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표시행위와 광고행위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사실관계에 일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한 경과 후의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2019-10-17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19도6252
관세법위반 /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행사 / 위계공무집행방해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6252 가. 관세법위반,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 나. 다. 라. 엄AA (7*년생), 2. 가. 마. 이BB (8*년생), 3. 가. 마. 강CC (7*년생), 4. 가. 마. ◇◇◇◇◇코리아 주식회사 (11****-*******) 소재지 서울 ○구 ○○로 ***, **층(○○동*가, ○○○○타워) 대표이사 한○○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충정(피고인 엄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균, 최준용, 조성환, 박관형, 변호사 김용상, 반재형, 이창은, 이윤수, 구재훈(피고인 이BB, 강CC, ◇◇◇◇◇코리아 주식회사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166 판결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이BB, 강CC, ◇◇◇◇◇코리아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BB, ◇◇◇◇◇코리아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는 제작차에 대한 인증·변경인증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에 정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해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해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절차만 밟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경보고의무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함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이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 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위반 미수죄에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강CC, ◇◇◇◇◇코리아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형태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따른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밟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따른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가운데 수입신고 수리 이후 보세구역에서 물리적으로 반출되기 이전에 배출가스 인증이 이루어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관세법상 수입시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원심은 피고인 강CC이 자동차 수입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갖추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엄A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엄AA의 상고이유 주장은 양형 재량을 다투는 것으로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관세법
BMW
대기환경보전법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019-09-19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19도6588
관세법위반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6588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 1. 김AA (7*년생), 2. ◇◇◇◇◇◇◇코리아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구 ○○○로 ***, *층 (○○○로*가, ○○○○○), 송달장소 서울 ○○구 ○○로*길 ** (○○동, ○○빌딩) (송달영수인 : 변호사 최철환), 대표이사 그리스국인 ○○○○○ 실라키스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이재홍, 김성진, 최철환, 윤인성, 황광연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111 판결 【판결선고】 2019. 9.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에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 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 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AA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 위반의 효력과 관세법상 수입시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과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판결 주문란에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라는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그 판결이유를 보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형을 다시 선고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위 파기주문의 누락은 판결주문에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경정의 대상이 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 주문에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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