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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3112
손해배상(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3112 손해배상(기) 등 【원고(선정 당사자)】 임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민수, 김재환, 김지희 【피고】 주식회사 ○마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지닷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마트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태욱, 김정대, 유창순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트몰 웹사이트(http://○mart.s○g.com) 내의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원고(선정당사자)가 2020. 9.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한 ‘2019. 5. 30.’은 ‘2019. 5. 31.’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는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트몰 웹사이트(http://○mart.s○g.com)내의 별지 1 청구 목록 기재 각 콘텐츠에 관하여, 각 콘텐츠가 보여주고 있는 정보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조치 완료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3),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4)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5) [각주2]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각주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각주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각주5]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 장애등급표에서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제1급 시각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을 제2급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인 ○마트몰 웹사이트(http://○mart.s○g.com,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생산자,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생산자,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판매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갈다. 1. “정보”란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없어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덴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정보접근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인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웹사이트 내의 별지 1 청구 목록 기재 각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을 구하며,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간접강제로 위 이행 가간 내에 위 적극적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조치 완료일까지 원고 등에게 각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8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선정자들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는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였고,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갑 제18호증의 1 내지 963), 이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의 선정당사자 자격이 흠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에 대한 피고의 차별행위 존재 여부 1)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및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07. 4. 10. 제정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정보, 그 중에서도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므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은 그 법인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필요한 수단을 구체화하여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별표 3]에서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제외한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은 2013. 4. 11.부터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의 판단 기준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의 판단 기준, 즉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제47조7),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6조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별표 1]9)에 의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4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각주8]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제36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무선 정보통신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모든 콘텐츠가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모든 콘텐츠가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각주9]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정보통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② 영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1. 영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가. 인식의 용이성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2019-25호)제16조 제2항의 [별표 3]에서는 개별 제품과 서비스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으로 국가표준 중 하나인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웹사이트에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사용되는 경우 시각을 통하여 정보를 인지할 수 있으나, 시각을 통해 정보를 인지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로 또는 오로지 듣는 것만으로 웹사이트에 접근·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텍스트 아닌 콘텐츠 즉 이미지 등이 사용됨에도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본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지침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직접적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그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만, 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정 내용의 합리성과 보편적 타당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관 등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웹 접근성 보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국가표준으로 승인되어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 하나의 표준으로 활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규범적 효력이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기관 등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지침이 기준으로 작용하여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 36 내지 65호증, 을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 내지 20, 25호증, 을 제31호증의 1, 2, 3, 을 제32호증,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34 내지 40호증, 을 제4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내용 등이 이미지 파일로 첨부되어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웹사이트는 메인화면, 회원가입화면, 결제화면, 이벤트화면 등의 웹페이지와 각각의 상품에 관한 상세설명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구분된다. 이 사건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회원가입화면, 결제화면 등의 웹페이지의 경우 그 화면에 있는 텍스트는 소스코드에 포함되어 있어 대체 텍스트를 따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웹사이트의 이벤트화면, 상품에 관한 상세설명을 제공하는 웹 페이지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사진이나 그림 등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 즉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고, 사진이나 그림 안에 상품에 관한 상세정보, 광고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은 사진이나 그림 안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시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지 파일일 뿐 텍스트가 아니어서 이에 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화면낭독기로 청취할 수 없으므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사진이나 그림 안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에 관한 정보나 광고 내용 등을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웹사이트에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경우 “alt=” 형식으로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체 텍스트란에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경우에는 상품정보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3년경부터 대체 텍스트 입력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협력업체들에게 배포하고,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문자로 구성된 정보는 되도록 그림, 사진 등과 별도로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에는 상품에 관한 상세설명 웹페이지에 이미지와 별도로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거나 이미지 안에 상품 정보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에 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럼에도 여전히 이 사건 웹사이트의 이벤트 안내나 상당수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는 상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대체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 내용이 아닌 ‘1,’, ‘2’ 등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내용이 대체 텍스트란에 형식적으로 입력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상품필수정보’란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10)및 이에 근거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11)(상품의 품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종류, 소재, 색상, 크기, 제조자, 제조국, 제조연월, 취급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환불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상품의 경우 위와 같은 정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상품상세참조’라고 기재하고도 정작 상품상세에서는 위와 같이 필수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대체 텍스트 없이 이미지 파일로만 첨부하고 있거나, 대체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더라도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품질표시이미지1’, ‘품질표시이미지2’ 등의 내용만이 입력되어 있을 뿐이다. [각주10]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정보에 판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각주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원고 등에 대한 피고의 차별행위 존재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2013. 4. 11.부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4. 11.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피고가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 등 협력업체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으로서 협력업체들이 직접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하고 있고, 이 사건 웹사이트에 등록된 상품의 수는 약 420만개이며 하루에 등록되는 상품의 수도 15,000여개에 이른다. 피고는 협력업체들이 상품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등록할 때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경우 대체 텍스트란에 내용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경우 상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필수적인 정보의 기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고, 나아가 협력업체들에게 대체 텍스트 입력 매뉴얼 등을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협력업체들이 상품을 등록하면서 이미지 파일의 대체 텍스트란에 의미 없는 단어를 형식적으로 입력한 후 등록하고 있는바, 피고가 수많은 상품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체 텍스트가 입력되지 않은 웹페이지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생산자나 제조업자가 아닌 피고가 임의로 대체 텍스트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관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따르거나 이를 이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일부 미흡하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3. 4. 11.부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에 있어 대체 텍스트 제공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지,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배려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 4. 10. 제정되어 2008. 4. 11.부터 시행되었고, 정보통신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은 2009. 4. 11.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3. 4. 11.에는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정보통신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가 적용되기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다. ③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피고가 아닌 협력업체들이 상품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하는 것이고, 수많은 상품 정보를 사후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기술적 방법 또는 계약내용의 추가 등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상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함에 있어 적어도 사전적으로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의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재화 등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로서 필수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등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상품에 관한 광고, 이벤트 등의 내용 또한 소비자의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가 재화 등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이미지로 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이미지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인데 이마저도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이 사건 웹페이지의 내용 중 상품에 관한 광고, 이벤트 안내가 텍스트 아닌 콘텐츠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적어도 그 중 문구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상품의 생산자나 제조업자가 아님에도 임의로 대체 텍스트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없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상품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사후적으로는 물론이고 사전적으로도 이를 확인하고 관리·감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의 매출액,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비용이 피고에게 과도한 비용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등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로 원고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액수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많은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은 협력업체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있어 피고로서도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로 인하여 상당 부분 웹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점, 원고 등 중에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접근성 부족으로 상품 구매를 단념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웹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 등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실제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였거나 이용하고자 했던 원고 등에 비하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등 중 실제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였거나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차별 행위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적극적 조치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시 고려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내용, 형식, 판단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 법원은 위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행위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특정 사항의 이행 명령이 차별행위의 중단·시정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 특정 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피고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워 다른 대안을 선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비교형량하여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자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은 적극적 조치를 명한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명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행가능성과 특정가능성을 모두 갖추어 유효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적극적 조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여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조치로서 별지 1 청구 목록 기재 각 콘텐츠, 즉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데이터 차트 등에 관하여, 콘텐츠가 보여주고 있는 정보를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체 텍스트 제공은 원고 등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피고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로 인하여 상당 부분 웹 접근성이 개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웹사이트에는 이미 수많은 상품에 관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웹페이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새로운 상품에 관한 또 다른 형식과 내용의 웹페이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으므로, 향후 집행단계에서 이 부분이 고려될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명하기로 한다). 나) 적극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1)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지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에게 명할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지침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지침은 대체 텍스트에 관하여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배경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그 의미가 보조 기술로 전달되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장식이나 시각적인 형태를 위해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보조 기술을 통해 해당 설명을 제공받을 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텍스트로 공백 문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적극적 조치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 별지 1 청구 목록 기재 각 콘텐츠에 관하여 항목별로 살펴보되, 앞서 본 적극적 조치가 차별행위의 중단·시정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 이행가능성과 특정가능성 여부 및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기로 한다. (2) 별지 1 청구 목록 제1항 기재 콘텐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 상세정보(규격, 용량, 가격, 용법, 성분, 원산지, 제조 연월일, 유통기간, 보관방법, 주의사항, 배송, 반품 등), 이벤트 안내 등과 같이 의미 있는 이미지, 즉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제품 상세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등의 정보와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위 고시에서는 품목별로 제공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필수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법 및 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당수 상품의 필수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텍스트 아닌 콘텐츠 안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대체 텍스트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항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 가능한 텍스트 아닌 콘텐츠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상품에 관한 광고, 이벤트 안내 등의 내용 또한 소비자의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상품에 관한 광고, 이벤트 안내 등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텍스트 아닌 콘텐츠 안에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문구가 대체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품에 대한 광고, 이벤트 안내 중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없는 콘텐츠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웹사이트가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문구가 상품에 관한 정보나 이벤트 안내 등 상품의 구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가 아닌 아무런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문구인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가 구하는 ‘의미 있는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객관적 판단 기준의 부재로 특정가능성과 이행가능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텍스트 아닌 콘텐츠로 상품 광고, 이벤트 안내 문구가 기재된 경우 그 문구 부분을 대체 텍스트 제공 대상으로 특정한다). (라) 다만, 아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 아닌 콘텐츠 또는 문구가 포함된 텍스트 아닌 콘텐츠로서 문구를 제외한 텍스트 아닌 콘텐츠 부분은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는 단순히 장식이거나 시각적인 형태를 위해 사용되는 콘텐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상품에 관한 정보나 그 구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라 하더라도 협력업체가 등록한 텍스트 아닌 콘텐츠일 경우 피고가 임의로 대체 텍스트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조치로서 제공해야 하는 대체 텍스트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아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 아닌 콘텐츠와 문구를 제외한 텍스트 아닌 콘텐츠 부분은 대체 텍스트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별지 1 청구 목록 제2항 기재 콘텐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은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용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의 각 기능이나 용도에 관한 설명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별지 1 청구 목록 제3항 기재 콘텐츠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개별 상품에 관한 웹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차트 등 복잡한 콘텐츠가 상품에 관한 정보나 그 구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가 등록한 데이터 차트 등일 경우 피고가 임의로 데이터 차트 등을 분석하여 대체 텍스트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조치로서 제공해야 하는 대체 텍스트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다. 데이터 차트 등 그 내용에 대한 별도의 해석, 판단 등이 필요한 콘텐츠는 대체 텍스트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이행 기간 내에 위 적극적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 등에게 위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극적 조치 완료일까지 각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명할 것을 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은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있어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차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로 인하여 웹 접근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의 위와 같은 개선노력으로 인해 이 법원이 전체적으로 명하는 적극적 조치는 개별 웹 폐이지의 경우 상당 부분 이미 이행된 상태로 보인다), 법원이 앞서 본 적극적 조치를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피고가 적극적 조치를 일부 불이행함에 따른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차별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극적 조치로서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웹사이트 내의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박미선, 안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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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8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전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88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이AA (6*-1), 기자 및 영화감독[(주)○뉴스] 【검사】 권영주(기소), 권영주, 김진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호, 김성훈, 임성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경 【판결선고】 2020. 11.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뉴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의 대표 기자이자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포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위 제작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BB’의 감독이다. 가수 김BB은 1996. 1. 6. 사망하였고 당시 최초발견자인 김BB의 처 피해자 서CC을 비롯한 피해자의 친오빠, 어머니, 김BB의 부(父) 김DD, 형 김EE, 매니저, 지인 등에 대한 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 부검 등을 거쳐 그의 사인은 의사(목을 매어 죽음)로 밝혀졌으며 이에 수사기관은 김BB에 대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변사사건을 종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김BB의 배우자로서 그의 딸 김FF과 함께 김BB의 저작인접권을 공동 상속하였고, 1996. 6. 26.경에는 위 김DD과 ‘김BB이 생전에 발매한 4개 음반에 대한 판권을 김DD 생전에는 김DD에게, 김DD의 사후에는 김FF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 한편, 위 김FF은 2007. 12. 23. 사망하였고 당시 최초발견자인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 부검 등을 거쳐 그 사인은 급성폐렴으로 밝혀졌으며 수사기관은 김FF에 대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변사사건을 종결하였다. 가. 명예훼손 1) 영화 ‘김BB’의 상영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영화 ‘김BB’을 제작하여 2017. 8. 30.부터 2017. 11.경까지 전국 약 237개 상영관에서 개봉, 상영하고, 2017. 11.경부터 아이피티브이(IPTV)를 통하여 위 영화 ‘김BB’을 상영하면서, 사실은 김BB 사망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인터뷰 녹화 테이프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였음이 판명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화에 “검찰에서 내가 취재한 걸 얘기를 듣더니 상당히 초동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같다. …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뭐가 없냐 그래서 내가 (서CC을) 인터뷰한 테이프들이 있다. 그래서 테이프를 가져와 보라는 거야, 강력부에서. 그래서 가지고 들어갔지. … 근데 거짓말탐지기에다가 이걸 넣자는 거야. 그래서, 아니 거짓말탐지기가 테이프로도 됩니까,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테이프로도 된대”라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영상과 <2002년 테이프 탐지결과 ‘거짓말 판단’>이라는 자막을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화 ‘김BB’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김BB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였음이 밝혀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기자회견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1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김FF에 대한 살인,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사망 당일부터 20년이 넘도록 취재한 결과, 김BB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 서CC 씨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우울증, 여자관계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 자살이 아니면 타살을 의심하게 됩니다. 서CC 씨의 목격담은 매번 달랐습니다. …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조를 때 생기는 흔적과 동일했습니다. …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실수라고 했지만, 김BB 씨는 맥주를 불과 한두 병 마신 것으로 드러났고, 집에 혼자 있었다고 했지만 전과 13범의 오빠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혼전 이혼사실을 숨기고, 심지어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김BB에게 접근한 내용도 있습니다. … 영화 김BB은 사랑바보 김BB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용하고 나아가 그가 죽은 뒤 시부모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으며 남편의 저작권을 빼앗아내는 악마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 영화 김BB은 서CC 씨를 김BB을 살인한 핵심 혐의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만큼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1%의 진실이 부족했지만 99% 팩트의 확신으로 서CC 씨의 소송을 자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공소시효의 굳건한 방어막 뒤에 버티고 있는 서CC 씨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서CC 씨는 영화 개봉 이후 숨어버렸습니다. 숨는 건 통상 혐의 시인을 의미합니다. … 하지만 김BB 사망 직후 비탄에 잠긴 김BB 부모를 협박해 그녀는 저작권을 빼앗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 FF 양은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2007년 12월 23일, 16살 소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새벽에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서CC 씨였습니다. 경찰 수사 역시 96년 때처럼 엉성했습니다. … 저작권 소송을 이기고 서CC은 96년 김BB 사망 이후 때처럼, 해외로 장기이주를 결행합니다. 그리고는 김BB 변사사건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직후인 2012년 귀국합니다. … 서CC이 영화 김BB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BB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FF양 타살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였고 더 두려운 건 그녀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아갈까 두려워서였던 것입니다.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의혹이 있는 살인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서CC 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BB과 김FF이 각 자살과 폐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김BB과 김FF을 살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김FF이 김BB으로 부터 저작인접권을 상속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김DD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판권이 피해자와 김FF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시부모로부터 저작인접권이나 판권을 빼앗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임신 7개월에 산부인과에서 낙태한 사실이 있을 뿐 임신 9개월에 영아를 출산하여 살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페이스북 글 게시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영화 ‘김BB’을 개봉한 이후인 2017. 9. 20.경 및 2017. 9. 21.경 불상지에서 약 5,000명이 접속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마치 피해자가 김BB, 김FF을 살해하였거나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인터넷 신문기사 게시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김BB, 김FF을 살해하였거나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1) 피고인은 2017. 8.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영화 김BB을 20년 간 취재, 제작하며 또 다른 최GG을 저는 보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1. 1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다수의 기자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악마’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악마’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영화 ‘김BB’ 상영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가. 1)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이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화 ‘김BB’(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영화의 객관적 내용과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영화의 주된 내용은 김BB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일 수 있고, 피해자가 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에 의하여 설명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일반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김BB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김BB이 자살하였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함은 물론 김BB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몇 차례 반복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제보와 참여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 이 사건 영화에는 피해자의 과거 인터뷰 영상이 거짓말로 판단되었는지 여부, 음원 저작권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영화는 전체적으로 김BB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을 담고 있는 중 부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이 전체 영화에서 차지하는 분량 등에 비추어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영화가 실제 사건을 다룬 것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관객이 영화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전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표현방식만을 문제 삼아 쉽사리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기자회견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가. 2)항]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기자회견, 페이스북 글 및 인터넷 신문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자회견, 페이스북 글 및 인터넷 신문기사를 통하여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표] 순번 1 부분 (1) 김BB에 대한 부검 결과 김BB의 사인은 의사(編死)로 판단되었고, 현재까지는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주장·제출한 정황사실 및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김BB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그 사인이 자살이 아니고 피해자가 유력한 살인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나) [표] 순번 2 부분 김BB의 형 김EE은, 피해자가 딸 김FF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김FF의 사망사실을 김EE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고지하지 않아 소송사기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발·고소하였다. 그러나 부검결과 김FF의 사인은 폐질환(미만성 폐포손상, 폐렴, 이물흡입)이라고 판단되었다. 수사기관은 2017. 12. 6. 피해자의 행적, 평소 양육태도, 환경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김FF을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의료기록에 김FF의 폐렴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폐렴에 걸린 김FF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 및 김EE 등 사이의 위 소송의 쟁점, 고지의무 유무, 소송의 경과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소송사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소송의 쟁점과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김FF의 사망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다) [표] 순번 3 부분 피해자는 김BB과 결혼하기 전 임신 7개월 무렵 낙태를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아이 울음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1945~1947쪽), 피해자의 전 남편 박HH도 피해자가 임신 7개월에 낙태를 한 것이 정확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01쪽). 한편 ‘낙태’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참조), ‘영아살해’는 태어난 어린(젖먹이) 아기를 죽이는 살인행위로서, 형법상으로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형법 제251조). 이와 같이 낙태와 영아살해는 객관적으로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객체, 태양이 다르고, 법정형과 비난가능성도 달라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낙태행위’를 넘어서 ‘영아살해행위’가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적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라) [표] 순번 4 부분 (1) 김EE과 김BB의 모(母) 이II는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위드○○뮤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BB의 부(父) 김DD이 김BB으로부터 4개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고, 김DD과 피해자 사이의 1996. 6. 26.자 합의에 의하여 향후 제작할 김BB의 노래와 관련된 모든 음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1/2 지분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나104343호)은 김DD이 김BB으로부터 4개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고(이 부분은 상고되지 않아 확정되었다), 대법원(2008다10815호)은 위 합의가 김BB이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자체를 김DD과 피해자의 공유로 하기로 한 합의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환송 후 2심 법원에서 김EE과 이II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결국 김BB의 저작인접권은 그 법정상속인인 피해자와 김FF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김BB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피고인이 판권과 저작권을 혼동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판권을 빼앗았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피해자와 김DD은 1996. 6. 26.경 위 4개 음반 및 새로운 음반으로 수익을 얻을 권리에 관하여 서로 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피해자와 김DD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강압으로 김DD으로부터 그 권리를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종래 김BB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김BB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일각에서 경찰 초동수사의 부실을 지적하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김BB의 사망에 의혹이 있다는 점과 함께 나름대로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피해자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사안을 공론화하였고, 김BB의 대중음악사적 위치, 대중음악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영화 ‘김BB’ 상영 이후 김BB의 딸 김FF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김FF이 2007년경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김FF의 사망 당시 김FF과 함께 있었고, 그 동안 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숨겨온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김FF의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한 시기는 김FF의 사망과 관련하여 어떤 범죄혐의가 존재할 경우 그 공소시효의 만료가 임박한 시점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긴급하게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피해자의 친구 김JJ을 취재하고(수사기록 9권 228쪽), 김EE과 노KK의 통화내용(수사기록 9권 396~397쪽) 등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낙태 관련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피고인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을 취재하거나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만삭에 이르러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받던 중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4) 김BB 사망 이후 김DD 등과 피해자 사이에 김BB의 저작인접권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고, 그것이 합의 및 소송을 통하여 종결되었음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정이다. 그러나 그 소송 경과에도 불구하고 김DD 등 유족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저작인접권이 귀속된 것이 내심 원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법률적 의미에서 협박·강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강제로 취득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시댁 사이의 갈등관계를 묘사하면서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고, 김DD 등의 심정을 대변하려는 의도에서 수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는 인식 하에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 피고인의 표현 방법에 다소 거칠고 부적절하거나 진실과 차이가 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공적 관심 사안인 김BB 부녀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 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12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북 글 및 기자회견의 객관적 내용, 전체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최GG’ 및 ‘악마’에 빗대어 표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적시한 페이스북 글 및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김BB 부녀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최GG’ 및 ‘악마’라는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최GG에 빗대어 추상적으로 ‘또 다른 최GG을 보았다’라고 하였을 뿐,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악마’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실과 분리하여 위 표현 행위 자체가 가지는 비난의 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김BB 부녀의 사망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표현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각 명예훼손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 각 모욕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구현정, 김재호
명예훼손
김광석
서해순
타살의혹
이상호
고발뉴스
2020-11-16
정보통신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46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AA (6*****-1******), 경상남도 도지사, 주거 창원시 ○○구 ○○로 ** (○○동), 등록기준지 경남 ○○군 ○○읍 ○○리 ** 【항소인】 쌍방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및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한중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태호, 오명은, 허유정, 박시영, 김성수,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이옥형,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허치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종복, 이재규, 이국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판결선고】 2020. 11.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 불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BB 및 김BB이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이하 ‘경○○’라고 한다)1)의 일부 회원들과 공모하여, ‘킹크랩’이라고 명명한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이하 ‘킹크랩’이라고 한다)으로 공소장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2, 3과 같다. 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라고 하고, 개별 범죄일람표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번호)’으로 특정한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 기사 하단에 게재된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비추천2)을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에 의해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하 ‘네이버’라고 한다), 주식회사 카카오(다음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하 ‘다음’이라고 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네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하 ‘네이트’라고 한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사람이 직접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경우와 킹크랩을 이용하여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경우를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킹크랩을 이용하면 정해진 간격으로 특정 클릭 행위가 자동 반복되므로 공감/비공감 클릭 수 대비 시간이 일정해야 함에도 동일한 뉴스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에 소요된 시간이 제각각인 경우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감/비공감 클릭 내역이 전부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를 조작한 범행 내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각주1]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란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함께 진화한다’, 즉 서로 영향을 주어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김BB은 경○○라는 이름이 포함된 3개의 네이버 카페를 개설, 운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각주2] 인터넷 포털사이트마다 댓글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가 ‘공감/비공감’, ‘추천/비추천’, ‘추천/반대’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감/비공감’으로 통칭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김BB 등이 피고인의 소속 정당인 더○○○○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경○○가 추구하는 재벌해체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더○○○○당 또는 문CC3)등에 우호적인 댓글을 선순위로 배치하는 등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뉴스 기사나 댓글 중에는 문CC에 우호적인 댓글에 대하여 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 문CC 및 그 지지자를 비판하는 댓글에 대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CC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국○○당 안DD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동시에 한 경우, 의미 불명의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 삭제된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 등 경○○ 활동의 목적에 반하거나 그와 무관한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각주3] 문CC 제19대 대통령은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더○○○○당 당 대표로 재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내지 문서 등에서 사용되는 호칭에 따라 제19대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이전에는 ‘문CC 전 대표’, 제19대 대선 기간 중에는 ‘문CC 후보’, 제19대 대선 이후에는 ‘문CC 대통령’으로 구분하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함을 생략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기재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에 사용된 전체 ID 개수만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 각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한 행위자가 누구이며, 어떤 ID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인지, 해당 ID가 과연 경○○ 회원들의 것인지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제기 절차는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양EE, 박FF, 우GG 등 경○○ 회원들의 각 진술 중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 또는 승인하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김BB의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의 본래증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 회원들의 위 각 진술 부분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근거가 된 간접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김BB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9. 28. 첫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새○○당 댓글 기계4)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김BB으로부터 위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받은 사실이 없다. [각주4]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새○○당 댓글 기계’와 ‘한나라당 댓글 기계’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이하 당사자의 진술이나 문서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새○○당 댓글 기계’라고 통일하여 기재한다. ② 피고인은 2016. 11. 9.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김BB으로부터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의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김BB, 우GG, 박FF, 양EE 등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진술을 꿰맞추기 위하여 이미 허위 진술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사람들인데다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일치하지도 않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김BB은 거짓을 일삼고 허황되거나 과장된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성향의 사람이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정권 차원에서 개입하여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인사 추천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 원심은, 김BB이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할 때 ‘4. KingCrab <극비>’ 부분이 포함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에는 위 문서의 원본(인쇄본)이 아니라 동일한 제목의 전자파일 출력본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문서와 실제 브리핑할 때 제시된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특히 이에 관하여 김BB과 박HH이 수사 초기에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2016. 11. 9.) 브리핑할 때 사용하였던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한 문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는 문서 내용 중 킹크랩 관련 부분이 들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경○○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위 날짜에 피고인에게 브리핑하기 위하여 작성된 다른 문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기초로 브리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 원심은 또,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인 2016. 11. 9. 20:07:15부터 같은 날 20:23:53경까지 휴대전화에서 3개의 ID가 순차 네이버에 접속한 후 특정 뉴스 기사의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네이버 로그기록이 존재함을 근거로 위 시간대에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로그기록의 존재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시연을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위 로그기록이 시연의 증거가 되려면 해당 시간대에 실제 시연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9.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경○○ 회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2층 강의장에서 김BB의 브리핑을 들었으며 21:00경 경○○ 사무실을 떠났는데, 경○○ 회원인 나II, 김JJ 등의 진술에 의하면 김BB이 브리핑 후 강의장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다음 5 내지 10분 정도 지나 피고인과 김BB이 강의장을 나왔고, 이후 피고인은 잠시 동안 경○○ 회원들과 대화를 하고 인사를 나눈 다음 바로 떠났다는 것이므로, 위 네이버 로그기록이 확인되는 2016. 11. 9. 20:07:15부터 20:23:53까지 사이에는 시연이 아닌 브리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까지는 휴대전화에 사전 입력된 ID를 이용하여 특정한 작업의 수행이 반복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동작을 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통해 킹크랩 서버와 다수의 휴대전화 간의 명령 송·수신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킹크랩의 원리와 기능, 불법성 등을 결코 인식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은 김BB과 특수한 정치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김BB과 경○○를 더○○○○당 및 문CC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여러 온라인 모임 중 하나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모임에서 피고인에게 자발적·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김BB이 보내오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유의깊게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김BB이 보낸 기사목록 역시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그 목록에는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의 결과와 경○○ 회원들의 자발적인 수작업에 의한 선플운동의 결과가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김BB 등의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적인 댓글 순위 조작 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간접사실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이 김BB 등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결국 피고인의 공모 여부를 잘못 판단한 데 영향을 미쳤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근거가 된 간접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증명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과 김BB 등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간접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김BB 등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간접사실 역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간접사실들 사이에 상호 모순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모관계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고의 등 주관적 요소가 부인될 여지가 있다는 점 또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사(아래 ① 내지 ③의 점 관련)와 기능적 행위지배(아래 ④ 내지 ⑦의 점 관련)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간접사실들은 모두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 ① 경○○는 김BB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경제공동체 두○○타운을 건설한다는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이다. 킹크랩은 경○○의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발한 것이지 피고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김BB 등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인은 2017. 1. 10. 세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경제민주화에 관한 공약의 이행을 약속하였을 뿐, 경○○가 하는 댓글 순위 조작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수사가 개시될 경우 이를 방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④ 온라인 정보보고는 경○○ 홍보 또는 김BB 개인의 정보력 과시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킹크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받은 온라인 정보보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김BB이 보낸 기사목록을 일일이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김BB이 기사목록을 보내는 이유가 경○○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고, 기사목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 ⑥ 피고인은 홍보성 기사를 전파한다는 차원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김BB에게 기사 URL을 보냈을 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요구하거나 지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낸 것이 아니다.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사 URL을 전송받고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외에도 ‘기사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답변을 김BB 및 경○○ 회원들이 통상의 선플운동을 하겠다거나 주변에 홍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⑦ 피고인이 김BB과 경○○의 온라인 지지활동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학력이나 경력 등에서 충분히 자격을 갖춘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김BB 등의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까지 추론되지는 않는다. (다) 설령 원심이 든 간접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간접사실들은 반드시 피고인과 김BB 등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한다는 일의적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여 공모관계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원심이 든 간접사실들을 모아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증명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불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김BB 등의 선거운동 내지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으로 적시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에는 킹크랩을 이용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 경○○ 회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그 의미와 성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에는 앞서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 회원이나 킹크랩에 의하지 않은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각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에 사용된 ID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어떠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어느 범위의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제기 절차는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선거운동 해당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은, 김BB이 킹크랩을 이용하거나 경○○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하여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한 것은 2018. 6. 13. 지방선거까지를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래 지방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더○○○○당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행위로서 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경○○ 회원들이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하거나 김BB 등이 킹크랩을 이용하여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의 순위를 조작한 행위를 통틀어 ‘댓글 작업’이라고 하고, 김BB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2016년 11월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도KK의 센○○ 총영사 직 추천 관련 이야기를 들은 2017. 12. 28. 내지 2018. 1. 2.까지 하였던 댓글 작업을 ‘이 사건 댓글 작업’이라고 구별하여 설시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댓글 작업은 그중 2017. 5. 9. 대선 전까지의 작업은 2018. 6. 13.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선 이후의 작업 대부분은 그 시기와 내용상 헌법이 보장하는 일상적인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특정 선거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댓글작업이 사실상 종료된 2017. 12. 28.에는 위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조차 등록되지 않은 때라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댓글작업의 본질은 일반적인 정치, 경제 분야 등의 뉴스 기사 댓글에 좋고 나쁨, 찬성, 반대 등의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므로, 이를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거나 그러한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장래에 실제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2018. 6. 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장래의 댓글 작업이 이 사건 댓글 작업과 동일·유사한 내용과 양상으로 실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인 정치, 경제 분야 내지는 더○○○○당이나 정부의 정책, 정견 등에 관한 뉴스 기사 댓글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지방선거의 입후보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표시하는 경우 등은 헌법상 보장된 일상적인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점에서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댓글작업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선거운동 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KK의 오○○ 총영사 직 추천이 무산된 이후 김BB에게 센○○ 총영사 직 추천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김BB이 이를 거절하여 더 이상 추천에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설령 이를 피고인이 김BB에게 도KK을 센○○ 총영사 직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댓글작업이 2018. 6. 1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KK에 대한 오○○ 총영사 직 추천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센○○ 총영사 추천 여부를 타진한 시점은 위 지방선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위 각 인사 추천에 이르게 경위나 동기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제안을 2018. 6. 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김BB에게 도KK을 센○○ 총영사 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선거운동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KK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그가 추천 가능한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도KK을 오○○ 총영사로 추천하였을 뿐이고, 이후 위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도KK이 오○○ 총영사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와 함께 센○○ 총영사라면 검토할 만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그대로 김BB에게 전달해 주었으나, 김BB의 거절로 더 이상 센○○ 총영사 직 추천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김BB에게 도KK을 센○○ 총영사 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나아가 센○○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 또한, 총영사 등 외교 공관장의 경우 각계각층으로부터 인사 추천이 있으면 청와대 내에서 인사수석실, 인사추천위원회, 민정수석실의 순차적인 검증시스템을 거친 후 비로소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은 총영사 등에 관한 임명권자가 아니었으므로 말 그대로 추천을 해 줄 수 있을 뿐 그 이후 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고, 임명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으나, 인사수석실 검증단계에서 탈락한 점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도KK을 센○○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더라도 도KK이 실제 임명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설령 도KK이 센○○ 총영사로 임명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도KK의 자격과 해당 공직 간 균형의 문제로서 도KK의 학력, 경력 등이 오○○ 총영사 직을 맡기에는 부족하지만 센○○ 총영사 직에는 적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을 제공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김B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특별검사5)(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각주5]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명되었다. 이하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등과 같이 조사 단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검’이라 한다. 2. 기초적인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및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관계 등 1) 피고인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당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 30.부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경상남도 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2) 김BB과 경○○ 가) 김BB은 2005년경부터 ‘드루킹(Druking)’6)이라는 닉네임으로 국내 정치, 경제, 국제 정세 등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드루킹의 자료창고’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였는데, 2009년과 2010년 시사·인문·경제 부문에서 파워 블로그를 달성하면서 유명 파워블로거로 인지도가 상승하였다. [각주6] 김BB은 ‘드루킹’의 의미에 관하여 ‘드루이드는 현재 켈트족의 지도자로 30년 동안 모든 학문교육을 받아 통달한 자를 말하며, 정리하면 박학다식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드루킹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666. 증거기록 28권 539면). 나) 김BB은 네이버 카페인 ‘경○○’(cafe.naver.com/dru○○○○, 2009. 1. 5.경 개설)7), ‘열린 카페 경○○’(cafe.naver.com/dru○○○○2, 2014. 2. 9.경 개설. 이하 ‘열린 카페’라 한다), ‘숨은 카페 경○○’(cafe.naver.com/○○○○○maul, 이하 ‘숨은 카페’라 하고, 위 3개의 카페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통틀어 ‘경○○’라 한다)8)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노비→달→열린 지구(이상 ‘열린 카페’ 등급)→숨은 지구→숨은 태양→숨은 은하→숨은 우주(이상 ‘숨은 카페’ 등급)」의 7등급으로 구분되는 회원등급제를 갖추었다. 2018년 3월경을 기준으로 열린 카페 회원은 2,000~2,500여명, 숨은 카페 회원은 450~550여명에 이른다.9)회원 등급 상향 여부는 강의 수강 등 활동 이력, 오프라인 모임, 채팅 등을 통해 파악한 회원 성향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고, 숨은 카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 규약10)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숨은 카페 회원이 된 이후에도 최상위 등급인 ‘숨은 우주’ 등급이 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경○○에서는 비활동 회원은 두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매월 초, 2개월 이상 카페 접속 및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을 강제 탈퇴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가입 상태에 있는 열린 카페와 숨은 카페 회원들은 모두 온·오프라인 상에서 꾸준히 활동 중인 회원들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이 까다로운 가입 및 승급 절차를 거친 숨은 카페 회원들은 결속력이 강한 편이다. [각주7] 숨은 카페 형태로 운영되었다. ‘숨은 카페’(비공개 카페)란 카페 자체가 검색이 되지 않아 카페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으며 해당 카페의 가입은 운영자의 초대에 의해서만 가능한 카페를 뜻한다. 반면 ‘열린 카페’(공개 카페)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검색이 가능한 카페이다. [각주8] 개설 시기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각주9] 네이버를 상대로 한 압수영장 2018-10980호를 집행하여 카페 회원 명단을 확보한 결과를 분석한 수사보고(증거순번 751. 증거기록 30권 2147면)에 의하면, ID를 기준으로 2018년 3월 현재 열린 카페 회원은 4,280명, 숨은 카페 회원은 550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FF은 특검 조사에서 ‘숨은 카페 회원이 550명인 것은 맞지만, 당시 열린 카페 회원은 2,500명 정도였다. 대선기간을 전후로 회원 가입이 크게 늘어 2017년 가을경에는 열린 카페 회원이 6,000명 정도에 이르렀는데, 실제 강의에 나오거나 오프라인 모임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해 겨울부터 김BB의 지시로 카페 모임에 적극적이지 않은 회원들을 정리하였으나, 관리자가 탈퇴를 시킨 내역이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회원 명단과 실제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54. 증거기록 2권 1245~1246면). 한편, 김BB은 경찰에서 ‘열린 카페 회원은 2,000명, 숨은 카페 회원은 500명 정도’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666. 증거기록 28권 542면), 김MM은 ‘2018년 4월 경○○ 카페 폐쇄 전까지 열린 카페 회원은 2,200명에서 2,300명 내외이고, 숨은 카페 회원은 450명을 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608. 증거기록 52권 3015면). [각주10] 경○○ 규약(증거순번 415-7. 증거기록 17권 9767면)은 김BB이 2014년경 열린 카페 경○○ 개설에 즈음하여 작성한 것으로 숨은 카페에 공지하였으며, 경○○의 목적, 이념, 조직,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다) 경○○는 기본적으로 노LL 전 대통령의 사상에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11)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mp;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의 지배 및 소유를 통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12) [각주11] 경○○ 규약 제2조(이념) 2호에서는 “경○○는 (중략) 노LL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를 이어 받는다.”, 3호에서는 “경○○는 (중략) 생각와 이념이 같은 사람들은 나와 같은 한 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 규약에 대해서는 숨은 카페 신규 회원 초대 시는 물론, 규약 작성 이전에 경○○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도 동의 의사를 묻고 회원 지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였고, 열린 카페 회원 가입 신청 시에도 설문 작성을 통해 기본적인 정치 성향을 확인하고 가입을 수락하였으므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원천적으로 경○○ 가입 및 활동이 배제되었다. [각주12] 경○○ 규약 제1조(목적) 4호에서는 “경○○는 사회·경제적으로 재벌을 대체하여 기업을 소유하고 국가와 소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BB은 경○○ 회원들을 상대로 자미두수(사람의 운명을 추단하는 일종의 점술이다) 간명과 예언 등을 하여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고,13)향후 적대적 M&amp;A에 성공하면 그 성공을 바탕으로 회원들만이 입주할 수 있는, 이른바 ‘두○○마을’을 조성하여 무료로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14)회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경○○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각주13] 경○○ 규약 제27조(두○○타운 조성) 내지 제35조(외부거주조건)에서는 두○○마을의 입주자격, 착공시기(첫 번째 M&amp;A가 성공하고 부지를 매입한 해의 다음해 말까지), 주택 및 도서관, 학교시설, 의료시설, 녹지와 호수공원 등의 부속시설, 주택의 유지 및 관리, 기타 지원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각주14] 경○○ 규약 제27조(두○○타운 조성) 내지 제35조(외부거주조건)에서는 두○○마을의 입주자격, 착공시기(첫 번째 M&amp;A가 성공하고 부지를 매입한 해의 다음해 말까지), 주택 및 도서관, 학교시설, 의료시설, 녹지와 호수공원 등의 부속시설, 주택의 유지 및 관리, 기타 지원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BB은 경○○ 회원 중 외국어에 능통한 10여 명의 국내외 거주 회원들로 ‘지정학팀’을 구성한 다음, 지정학팀으로부터 대략 2주마다 국제 정세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해외 정치·경제·군사 동향 등과 관련한 기사나 보고서를 번역·분석한 ‘지정학 보고서’를 제출받아 경○○ 회원들과 공유하였다. 또, 김BB은 경○○ 회원 중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공무원, 자산운용회사 직원 등을 중심으로 ‘법무지원팀’(이후 ‘전략회의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전략회의팀’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는데, 전략회의팀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경○○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인 적대적 M&amp;A와 관련된 법적 쟁점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각자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거나 지정학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였다. 라) 김BB은 2014. 11. 9. 파주시 ○○○길 ***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15)라고 불리는 경○○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2015년 11월경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느○○○’라는 상호의 비누, 세제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영업수익 및 자신의 경○○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경○○를 운영하였다. [각주15] 김BB은 ‘산채’의 의미에 관하여 ‘옛날 장길산이나 임꺽정 패를 빗대서 과거 MB정권 때 만들어진 조직으로 회원들을 화적이라고 여겨 사무실을 산채로 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564. 증거기록 25권 1562면). 3) 경○○의 주요 회원 가) 양EE(닉네임 ‘솔본아르타’)은 2014년 6월경부터, 박FF(닉네임 ‘서유기’, ‘인생2방’)은 2015년 2월경부터, 우GG(닉네임 ‘둘리’)은 2016년 3월경부터, 김MM(닉네임 ‘초뽀’)은 2016년 11월경부터 각 경○○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김BB을 도와 경○○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스탭’으로 활동한 회원들이다. 나) 김JJ(닉네임 ‘파로스’)는 2015년경부터 경○○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으로 활동하였고, 김NN(닉네임 ‘성원’)는 2016년경부터 비누 수출 업무를, 2017년경부터 파키스탄산 원당 수입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두 사람은 모두 전략회의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강OO(닉네임 ‘트렐로’)는 2016년경부터 경○○ 인사시스템 개발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 회원이다. 도KK(닉네임 ‘아보카’)은 변호사로서 2009년경부터 전략회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의 기업 인수(적대적 M&amp;A) 업무를 담당하였고, 윤PP(닉네임 ‘삶의 축제)은 변호사로서 전략회의팀 멤버로 활동한 회원이다. 위 김JJ, 김NN, 도KK, 윤PP 이외에 전략회의팀 멤버로 활동한 회원으로는 변호사인 장QQ(닉네임 ‘비파’), 공무원인 나II(닉네임 ‘하늘소’), 공인회계사인 박RR(닉네임 ‘피스톨박’) 등이 있다. 4) 한SS은 2016. 5. 30.부터 2018. 5. 14.까지 피고인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일정 관리, 외부 민원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및 인사 추천 경과 개요 등 ① 2016. 6. 30. 피고인과 김BB의 첫 만남 김BB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송TT의 소개로 2016. 6. 30. 국회의사당의원회관(이하 ‘국회 의원회관’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에게 경○○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② 2016. 9. 28. 피고인의 첫 번째 경○○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9. 28. 첫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략회의팀을 포함한 경○○ 회원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김BB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③ 2016. 11. 9. 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11. 9.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략회의팀을 포함한 경○○ 회원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김BB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으며, 사무실을 떠날 무렵 도KK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다. ④ 2017. 1. 6.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1. 6. 국회 근처 천○○ 식당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BB은 피고인에게 ‘공동체(경○○)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를 전달하였다. ⑤ 2017. 1. 10. 피고인의 세 번째 경○○ 사무실 방문 문CC 당시 더○○○○당 전 대표는 2017. 1. 10. 14:00경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서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세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 회원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⑥ 2017. 2. 7.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김BB은 2017. 2. 7.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 ④항 기재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를 최종 수정한 ‘공동체(경인선)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 및 도KK의 이력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한SS 보좌관을 소개받았다. ⑦ 2017. 2. 17. 한SS의 경○○ 사무실 방문 한SS은 김BB의 요청으로 2017. 2. 17.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을 구경하였고, 2층 식당에서 김BB, 박FF, 김JJ, 김NN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⑧ 2017. 3. 2. 한SS과 김BB의 만남 김BB은 2017. 3. 2.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SS을 만나, 피고인에게 줄 ‘네이버 주총관련 정보보고’ 문서를 전달하였고,16)한SS과 헤어진 후 같은 날 저녁, 당시 문CC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고 한다)에서 일정총괄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송TT를 만나, 송TT에게 도KK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각주16] 김BB은 2017. 3. 2. 한SS 외 피고인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회출입기록에 의하면(증거순번 739. 증거기록 30권 1959면), 김BB은 2017. 3. 2. 14:01부터 15:11까지 국회 의원회관에 머물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국회의사당에서 같은 날 14:16경 개의한 제349회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점(증 제141호증), 김BB은 피고인과 만나는 일정이나 면담 내용을 전략회의팀과 공유하면서 2017. 1. 6.에는 피고인과 만난 후 미팅 내용을 정리하여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게시하였고, 2017. 2. 7.에는 피고인을 만난 후 2017. 2. 8. 열리는 전략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알렸던 반면, 2017. 3. 2.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날에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목요일 국회 방문하여 한 보좌관 만나고, 저녁 늦게는 송TT 위원장(요즘 문대표 일정 담당한답니다) 만나고 왔습니다.”라고 게시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미팅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3. 2. 김BB은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만나지 못하고 한SS만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⑨ 2017. 3. 10. 박UU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한편, 2016. 12. 9. 박UU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결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박UU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⑩ 2017. 3. 14.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3. 14.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BB은 피고인에게 윤PP과 도KK이 2017년 대선에서 문CC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⑪ 2017. 3. 27.~2017. 4. 3. 경○○의 더○○○○당 대통령 후보 경선장 참여 김BB을 비롯한 경○○ 회원들은 광주, 대전, 부산,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열린 더○○○○당 대통령 후보 각 경선장에 참여하여 문CC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고, 2017. 4. 3. 더○○○○당 대선 후보로 문CC이 선출되었다. ⑫ 2017. 5. 9. 문CC 대통령 당선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당 소속 문CC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⑬ 2017. 6. 7.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6. 7.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BB은 피고인에게 도KK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⑭ 오○○ 총영사 직 추천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VV에게 도KK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다. ⑮ 2017. 11. 15.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11. 15.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위와 같이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한 이후의 경과 및 향후 윤PP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⑯ 센○○ 총영사 직 추천 의사 타진 피고인은 2017. 12. 28. 김VV으로부터 ‘(도KK은) 오○○ 총영사는 어렵고 센○○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한SS을 통해, 2018. 1. 2.에는 피고인이 직접 김B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였으나, 김BB은 장QQ과 상의 후 센○○ 총영사 추천을 거절하였다. ⑰ 2018. 2. 20.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8. 2. 20.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도KK이 오○○ 총영사로 임명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김BB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 다. 경○○의 댓글 작업 1) 경○○ 회원들(경인선)의 선플운동 가) 김BB은, 문CC 당시 더○○○○당 전 대표가 2016. 9. 3. 충남 서산에서 개최된 ‘문팬’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이른바 ‘인터넷 선플운동’17)을 제안하자 경○○ 회원들과 이에 동참하기로 하고, 2016. 9. 12.경 숨은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인선’(‘경○○의 인터넷 선플운동 조직’의 줄인 말로서, 이후 2017년 1월경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을 조직하였다. [각주17] 온라인 상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 대하여 좋은 내용의 댓글, 이른바 ‘선플’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지하고, 상대 진영의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인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운동을 말한다. 나) 박FF은 김BB의 지시로 경인선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의 실무를 주도하였다. 박FF은 경인선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채널방’18)과 포털사이트 외 문팬, 잰틀제인, 오늘의유머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열차방’19)으로 나누어 회원들을 모집하였는데, 채널방은 숨은 카페 회원 대부분인 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열차방은 각 커뮤니티 별로 수십여 명의 숨은 카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경인선은 2016. 9. 22.경부터 위 각 텔레그램 방에서 공지사항, 기사 및 댓글 선정, 이슈별 댓글 유형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이른바 ‘선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박FF은 그 무렵부터 위 각 텔레그램 방에서 ID를 공유하거나 스탭들이 ID를 관리·사용하는 방법으로 선플운동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명목 하에 숨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포털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수집하였고, 해외 IP를 가상번호로 인증 받아 허무인 명의의 ID(계정)을 생성하기도 하였다. [각주18] 최초 ‘경인선’ 텔레그램 방이 개설되었고, 이후 경인선의 자음을 딴 ‘KIS’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KBS’, ‘KCS’방이 추가되어 3개의 채널방이 운영되었다. [각주19] 1호차 문팬, 2호차 잰틀제인, 3호차 오늘의 유머 등 각 커뮤니티 별로 텔레그램 방이 개설되었다. 다) 경인선은 2016. 10. 14.경부터 이른바 ‘송WW 회고록 사건’20)이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자 2016. 10. 24.경까지 위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여 문CC 전 대표와 더○○○○당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선플운동을 하였고, 이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선플운동을 계속하였다(다만, 경인선에 참여한 경○○ 회원들 대다수는 아래와 같이 킹크랩이 개발된 후에도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 실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수작업에 의한 선플운동을 하였다). [각주20] 댓글 순위 조작의 대상인 기사나 댓글은 모니터 요원들이 수집하여 킹크랩 서버에 등록하고, 이를 참고하여 킹크랩 작업자들이 선정하거나 김BB의 지시로 지정한다. 2)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 가) 김BB은 2016년 10월 초순경 우GG에게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강OO에게도 댓글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우GG과 강OO는 2016. 10. 16. 1차 킹크랩 개발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말 경까지 킹크랩 1차 버전을 개발하였는데, 킹크랩 1차 버전은 서버관리 시스템, 휴대전화 내에 설치된 매크로 프로그램, 서버와 휴대전화를 연결하는 통신 시스템(인터페이스)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그중 강OO는 서버관리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을, 우GG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각 개발하였다. 나) 완성된 킹크랩 1차 버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수행한다. ① 킹크랩 작업자가 킹크랩 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업 대상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Target)을 선정21)하고, 선정한 기사 URL 및 댓글, 공감/비공감 여부, 작업할 휴대전화(일명 ‘잠수함’, SLBM) 개수, 작업할 ID(일명 ‘탄두’)의 개수, 한 개의 휴대전화 당 작업할 ID의 개수 등을 작전프로그램에 입력 후 ‘작전배치’ 버튼을 클릭한다. [각주21] 댓글 순위 조작의 대상인 기사나 댓글은 모니터 요원들이 수집하여 킹크랩 서버에 등록하고, 이를 참고하여 킹크랩 작업자들이 선정하거나 김BB의 지시로 지정한다. ② 작전배치 버튼이 클릭되면 킹크랩 서버의 대기열에 작업 명령이 생성된다. ③ 경○○ 회원 중 3~4명의 집에 분리 설치한 각 휴대전화22)에는 10~20초마다 한 번씩 킹크랩 서버에 접속하여 할당된 명령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기열의 명령을 수신해 공감/비공감 클릭수 자동 변환 작업을 실행한다. [각주22] 우GG은 김BB의 지시 하에 휴대전화 4~5대를 바구니 1개에 담고, 바구니 5개를 묶어서 ‘바구니 1세트’로 제작하였다. 이는 유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유심이 탑재된 대표 휴대전화 1대를 테더링하여 나머지 휴대전화들이 공기계만으로 대표 휴대전화의 무선 IP를 근거리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우GG은 동일 장소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것보다 분산하는 것이 IP 중복 회피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극소수의 믿을 만한 경○○ 회원들 주거지에 바구니를 분산하여 배치하였다. ④ 각 휴대전화의 작업방식(동작루틴)은 캐시(cache) 삭제 – IP 변경(에어플레인 모드 On/Off) - 포털사이트 로그인 창 – ID, Password 입력 – 정상로그인 확인 – UA변경 – 서버로부터 좌표수신 – 해당 기사로 이동 – 댓글 (순)공감순으로 정렬 – 댓글 더보기 누름 – 선정된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작업의 순으로, 수신된 명령 횟수만큼 반복한다. ⑤ 각 휴대전화는 작전명령 실행 후 IP, 작업 경과시간 등 결과를 킹크랩 서버에 전송한다. 다) 우GG은 2016. 11. 25. 킹크랩 작전관리 서버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마존에 Um John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였고, 양EE과 김MM은 2016. 11. 26.경부터 숨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킹크랩 운용에 필수적인 유심과 휴대전화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23) [각주23] 이후 킹크랩 운용 과정에서 휴대전화 구입비용은 약 495만 원, 유심비용은 약 2,000만 원이 소요되었다(증거순번 1047. 증거기록 44권 16334면). 라) 경○○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스탭으로 활동한 박FF, 우GG, 양EE, 김MM 그리고 그 외 극소수의 경○○ 회원들만이 킹크랩 작업자로 활동하면서 김BB의 지시 하에 앞서 본 선플운동 과정에서 숨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모집한 ID와 비밀번호, 그리고 위와 같이 수집한 유심칩, 휴대전화를 보관·관리하며 2016년 11월말 내지 12월경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2월경부터는 그 무렵 개발된 킹크랩 2차 버전[킹크랩 1차 버전의 ‘휴대전화’ 대신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인스턴스(Instance)를 사용한 버전을 말한다]을 운용하였다(이 부분 공소 제기된 댓글 순위 조작 행위에 이용된 킹크랩은 1차 버전이므로 이하 특별히 그 버전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킹크랩’이라 한다). 라.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연락 방법 피고인과 김BB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두 개의 휴대전화번호(이하 휴대전화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9**4인 번호를 ‘9**4 번호’, 휴대전화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0**3인 번호를 ‘0**3 번호’라고 한다)에 총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김BB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9**4 번호는 ‘명함용’, 0**3 번호는 ‘비선용’24)이라고 이름을 붙여 저장하였는데, 압수된 김BB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된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개설된 대화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각주24] ‘비선’이란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나, 피고인의 0**3 번호는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공개된 것으로서 김BB 등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다. 김BB 역시 경찰 조사에서 0**3 번호를 ‘비선용’이라고 저장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휴대폰에 임의로 ‘비선’이라고 저장한 것이고, 김AA 의원이 그 휴대폰 번호를 잘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서 ‘비선’이라고 저장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869. 증거기록 34권 6216면). ① 9**4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 : 이 대화방을 통해 김BB은 2017. 4. 11.과 2017. 4. 26. 피고인에게 각 지정학 보고서(2017년 4월 3주차 및 5주차)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28.과 2017. 4. 29. 김BB에게 각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② 0**3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 : 이 대화방을 통해 김BB은 2016. 11. 25.부터 2018. 1. 18.까지 피고인에게 총 16개의 지정학 보고서(2016년 11월 4주차부터 2018년 1월차까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25.부터 2017. 10. 2.까지 김BB에게 총 9개의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③ 0**3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대화방을 통해 김BB은 피고인에게 경인선의 선플운동과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전송하였다. 이 대화방은 김BB이 2018. 2. 8.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대화방을 나감에 따라 2018. 2. 8. 이전의 메시지가 모두 삭제되었고, 이후 2018. 2. 20. 다시 개설되었으나 자동 삭제 타이머가 1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김BB이 캡처한 위 2018. 2. 8.자 메시지 화면(증거순번 275-21. 증거기록 12권 7309면)과 피고인이 읽지 않아 삭제되지 않은 2018. 3. 3.부터 2018. 3. 20.까지의 메시지(증거순번 1242. 추가증거기록 1권 13505면)만 남아 있다. ④ 0**3 번호로 개설된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대화방은, 피고인이 2017. 1. 5. 0**3 번호에 시그널을 설치하여 개설되었으나 2017. 3. 13. 자동 삭제 기능이 설정되면서(김BB이 메시지 보존기간을 1주일로 설정하자 피고인이 1일로 재설정) 2017. 3. 13. 이후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었다[다만, 김BB이 이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 화면을 캡처해 둔 것이 남아 있다(증거순번 275-22. 증거기록 12권 7310면)]. 현재 남아있는 2017. 1. 5.부터 2017. 3. 13.까지의 메시지에 의하면, 김BB과 피고인이 주로 시그널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김BB이 2017. 1. 6.부터 2017. 3. 13.까지 피고인에게 총 7건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 전송 1) 김BB은 2016. 10. 12. 지정학팀에서 작성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의 말미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후 김BB은 2016. 10. 25.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 ‘기타 : 온라인 동향보고 <국내-10월 3, 4주>’, 2016. 11. 24.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 ‘온라인 정보보고(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을 각 추가하였다. 김BB은 2016. 12. 14.경부터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인터넷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지정학 보고서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문서로 만들었고(즉, 2016년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부터 분리되었다), 2017. 2. 20.경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명칭만을 사용하였다(이하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것을 포함하여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인터넷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모두 ‘온라인 정보보고’라고 통칭한다). 김BB이 2016. 10. 12.부터 2018. 1. 19.까지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약 50건에 이르는데, 앞서 본 피고인과 김BB의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과 시그널 대화방 메시지 내역 및 김BB이 캡처한 시그널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위 50건의 온라인 정보보고 중 총 9건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음이 분명하다. 2) 한편, 김BB은 경인선의 활동이 시작된 2016년 9월 하순경부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을 통해 경인선에서 선플운동을 한 기사목록을 매일 정리하여 보냈고, 킹크랩을 운용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작업을 한 기사도 위 기사목록에 함께 포함시켜 보냈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년 3월경까지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기사의 수는 총 8만 여건에 이른다. 바. 경○○에 대한 수사 개시 및 킹크랩의 실체가 밝혀진 과정 1) 김BB 등이 위와 같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던 중 2018. 1. 18.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고, 그와 함께 2018. 1. 17.자 연합뉴스 기사인,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이하 ‘2018. 1. 17.자 기사’라 한다)의 상위 댓글 2개(‘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및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의 공감 추천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동영상이 첨부되었다. 2) 네이버는 2018. 1. 19. 분당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2018. 1. 17.자 기사 댓글의 공감 추천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상위에 노출되도록 순위를 조작한 성명불상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네이버의 고소와 자체 로그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 ID’를 추적하는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18. 2. 6. 엠엘비파크(MLBPARK)25)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구글 독스(Google Docs)26)에서 ‘모니터 요원 매뉴얼’27)을 발견하고 이를 게시하였고, 같은 날 중앙일보의 ‘북한, 평창, 가상화폐 기사 위주로 댓글 알바 매뉴얼 추정 문서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8. 2. 7. jtbc뉴스의 ‘댓글 공감수 늘리려... 프로그램 동원 정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각 위 모니터 요원 매뉴얼 문제가 다루어졌다. [각주25]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동아닷컴 산하의 스포츠 커뮤니티이다. [각주26] ‘구글 문서도구’라고도 하며, 구글의 웹 기반 서비스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그림 등 편집 및 뷰어 기능이 포함되어 제공된다. [각주27] 이는 박FF이 작성한 문서로서 킹크랩 운용에 필요한 기사와 댓글의 검색 등을 담당하는 모니터 요원들의 업무 수행 방법, 절차,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것이다. 4) 위 모니터 요원 매뉴얼에는 모니터 요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ID ‘pentm52u9i5’(이하 ‘공용 ID’라 한다)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산채’, ‘경인선 채팅방’, ‘은하철도방’ 등의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ID 가입자 정보, 로그기록, IP 및 그 가입자 확인, 경인선 채팅방 키워드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GG, 경○○, 경○○ 사무실 주소 등이 특정되었으며, 앞서 네이버의 고소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용의 ID 중 경○○ 회원 명의 ID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수사가 급진전되었다. 5) 서울지방경찰청은 2018. 3. 21. 경○○ 사무실, 김BB, 우GG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김BB, 우GG, 양EE은 같은 날 긴급체포되어 2018. 3. 25. 모두 구속되었으며, 박FF은 2018. 4. 20. 구인을 거쳐 2018. 4. 21. 구속되었다. 6) 이후 위 압수수색절차에서 확보한 김BB 등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내역 중 자주 등장하는 ‘킹크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김BB, 우GG, 양EE은 킹크랩이 ‘계정’이라거나 ‘선플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사목록, 내용, 선플운동에 필요한 계정들을 정리해놓은 웹사이트’라거나 ‘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준 ID 및 비밀번호와 기사 및 댓글을 모아서 저장해 둔 서버’라고 진술하였다. 7)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018. 5. 2. 김MM의 차량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MM이 보관하던 USB(이하 ‘김MM USB’라 한다)28)를 압수하였는데, 김MM USB 내에는 킹크랩 활용 방법, 킹크랩 요원 명단, 운영시간, 현황, 댓글 작업 일지 등 킹크랩 운용과 관련한 자료가 다수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킹크랩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시스템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각주28] 박FF은 경○○ 활동과 관련한 각종 파일들을 저장한 USB를 보관하던 중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그 파일들을 김MM에게 복사해 주었고, 김MM이 그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던 USB이다. 8) 김MM은 2018. 5. 8. 경찰 조사에서, 박FF은 2018. 5. 8. 및 2018. 5. 9. 각 검찰 조사에서, 강OO는 2018. 5. 9. 검찰 조사에서, 김BB과 우GG은 각 2018. 5. 17. 경찰 조사에서 킹크랩이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인 사실을 각 시인하였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나아가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각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별로 실제 실행행위자, 그에 사용된 ID나 휴대전화 등이 일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BB 및 경○○의 일부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6. 12. 4.경부터 2018. 2. 8.경까지 킹크랩을 이용하여 총 2,325개의 네이버 ID로 총 75,788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총 484개의 다음 ID로 총 288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226개에 총 64,556회의 추천/반대 클릭을, 총 204개의 네이트 ID로 총 7개의 네이트 뉴스 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자가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별로 기사 제목, 댓글 내용, 첫 공감클릭 시간, 마지막 공감클릭 시간, 공감클릭 횟수, 비공감클릭 횟수, 전체 범행기간, 전체 ID 개수가 기재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김BB의 지시 하에 박FF, 우GG, 김MM, 양EE 등 경○○ 사무실 거주 회원들과 그 외 극소수의 경○○ 회원들만이 킹크랩 작업자로 활동하면서 숨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모집한 ID와 비밀번호, 유심칩, 휴대전화를 보관·관리하며 실행된 것이고, 이 부분 공소 제기된 킹크랩 1차 버전의 경우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기계적·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가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방법과 양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김BB 등이 관리·사용하던 ID로 킹크랩을 이용해 클릭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충분하고, 각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마다 이를 직접 실행한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이나 그에 사용된 휴대전화, ID 등이 무엇인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개별 실행행위자, 휴대전화, ID의 특정은 범죄의 성부를 다투기 위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의 작성 경위, 추출 기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내역은 김BB 등이 관리·사용하던 ID로 킹크랩을 이용해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네이버에 대한 범행부분 (가) 김BB 등이 관리·사용하던 ID 특정 여부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네이버를 피해자로 하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의심 ID 3,582개를 추출한 후, 이를 기초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내역을 특정하였는데, 그에 비추어 볼 때 위 3,582개의 네이버 ID는 김BB 등이 관리·사용하던 ID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네이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19. 분당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댓글 순위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 ID 614개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당시 네이버는 2018. 1. 17.자 기사의 상위 댓글 2개에 대하여 2018. 1. 17. 22:02부터 2018. 1. 18. 02:44 사이에 공감 클릭한 ID 중 위 614개 ID에서 비정상적인 특징, 즉 위 ID들이 사용한 UA값이 댓글 공감 클릭 당시부터 6년이 지나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2012년에 출시된 IOS 6.0 아이폰 베타버전 운영체제로 확인된 점 등을 기초로 위와 같이 용의 ID를 특정하였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2. 6. 모니터 요원 매뉴얼이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경○○에서 사용하던 공용 ID(pentm52u9i5)가 특정되었고, 경찰은 공용 ID로 댓글 공감을 클릭하면 나머지 613개 ID 역시 공용 ID와 동일한 순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댓글 공감을 클릭하는 방식의 특징을 가지는 점, 이는 모니터 요원 매뉴얼에 의한 댓글 작업 방식과 일치하는 점, 그밖에 공용 ID의 IP 접속내역, 박FF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 614개 ID를 경○○에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사용한 ID로 판단하였다. ② 네이버는 2018. 2. 8. 수사기관에 2018. 1. 17.부터 2018. 1. 18.까지 기간 동안 위 614개의 ID와 같이 비정상 UA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ID 1,676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경찰은 위 총 2,290개(= 614 + 1,676) ID의 가입정보가 경○○ 회원 정보와 일치하며, 대부분의 ID는 공용 ID 및 앞서 본 614개 ID가 사용한 IP로 접속한 점을 고려하여, 위 1,676개 ID도 용의 ID로 분류하였다. ③ 이후 경찰은 김MM USB에 경○○ 스탭들이 회원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댓글 순위 조작에 사용한 ID 1,255개가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중 네이버가 제출한 위 2,290개의 ID와 중복되지 않은 370개 ID를 용의 ID로 추가하였다. ④ 특별검사는 압수수색영장(2018-11579호) 집행을 통해, 김BB의 텔레그램 ‘ㅣㅢ’ 대화방(원래 명칭은 ‘기사보고방’으로, 박FF이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김BB에게 보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다)에서 발견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총 70,298건의 관련 ID가 68,405개임을 확인하고, 그중 위 2,660개 ID(= 2,290 + 370)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 80개의 ID를 용의 ID로 추가하였고, ⑤ 압수수색영장(2018-18507호) 집행을 통해, 경○○ 회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가입된 네이버 ID를 확인한 다음, 그중 앞서 확인된 ID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ID를 제외한 652개 ID를 용의 ID로 추가하였으며, ⑥ 김MM의 USB를 재확인하여 추가로 발견된 143개 ID 중 앞서 본 ID와 중복되지 않는 78개 ID를 범행 의심 ID로 추가하고, ⑦ 압수수색영장(2018-20317호) 집행을 통해, 경○○ 숨은카페 회원들이 투넘버 서비스를 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은 전화번호로 네이버에 가입한 ID 167개를 확인하고, 그중 앞서 확인한 ID와 중복되지 않은 112개의 ID를 용의 ID로 추가하였다. (나) 킹크랩에 의한 클릭 여부 특별검사는 2018-20772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위 3,582개 ID29)로 네이버에 접속한 모든 로그기록을 확보하였고, 우GG의 진술 및 네이버의 분석 결과 등을 기초로, 사람의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다음의 8가지 조건, 즉 ① 쿠키(NNB) 생성 시점으로부터 60초 이내 기사의 댓글만 표시되는 웹페이지로 접근하였을 것, ② 기사의 댓글들만 표시되는 웹페이지로 이동 시 직전 웹페이지의 정보(REF-URL)가 남아있지 않을 것, ③ 2017. 12. 14. 이후 댓글 ‘더보기’ 및 공감/비공감 클릭 시 마우스 좌표정보(Page X, Page Y)가 (0, 0)일 것, ④ 공감/비공감 클릭 내역이 1회 이상일 것, ⑤ 공감/비공감 클릭 도중 해당 클릭 이외의 다른 로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⑥ 댓글 ‘더보기’ 클릭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각 클릭간의 간격이 평균 1.9초 이내일 것, ⑦ 모바일 메인 페이지(m.naver.com), 모바일 뉴스 페이지(m.news.naver.com) 이외의 접속로그기록이 없을 것, ⑧ 공감/비공감 클릭 내역 종료 이후 다른 동작 로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하는 로그기록을 추출하였다. 또한 특별검사는 위 로그기록 중에서 우GG 등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하여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킹크랩을 이용한 클릭 여부를 검증하였다. 즉, ⑨ 모바일 휴대폰에 의한 접속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⑩ 킹크랩 1차 버전 작동 당시 UA값을 IOS 6.0 베타버전으로 변조하였다는 우GG의 진술과 실제 로그기록 상 그 시점이 2017년 3월경인 점을 확인하여, 위 시점 이후의 로그기록 중 위와 다른 UA값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⑪ 1개의 댓글 당 5회 이하의 클릭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순 테스트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또한 제외하여, 피해자를 네이버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1을 작성하였다. [각주29] = ① 614개 + ② 1,676개 + ③ 370개 + ④ 80개 + ⑤ 652개 + ⑥ 78개 + ⑦ 112개 이와 같은 범죄일람표 추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조건을 충족하는 클릭 행위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다음에 대한 범행부분 특별검사는 ① 김MM USB에서 발견된 다음 ID 878개 및 경○○ 회원 정보 등과 일치하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하여 가입한 526개 ID로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자료 중, 여러 ID가 같은 기사의 수 개의 댓글을 동일 시간에 일정한 순서로 일괄 공감/비공감 클릭하는 행동 특징을 가지는 ID 568개를 특정한 다음, 그중 ID 소유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ID로 추정되는 14개 ID를 제외한 554개를 용의 ID로 특정하여, 2017. 2. 5.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다음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내역 중에서, ② 기사별로 각 ID가 공감/비공감 클릭 후 다음 클릭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격이 10초 이내이고, 기사별로 한 개의 ID가 댓글 4개 이상을 추천/비추천 클릭할 것, ③ 댓글 4개 이상을 동일한 순서로 공감/비공감 클릭할 것, ④ 한 개 ID가 댓글 4개 이상 클릭하였을 때 각 클릭 간격이 평균 2초 이내일 것, ⑤ 댓글별로 공감/비공감 클릭 횟수가 5개 이상일 것(즉, 댓글 하나당 5개 이상의 ID가 클릭했을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추출하여, 피해자를 다음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2를 작성하였다. (3) 피해자 네이트에 대한 범행부분 특별검사는 ① 경○○ 회원들의 인적사항 등과 일치하는 ID이거나 김MM의 USB에 담겨 있던 네이트 ID 총 206개로 2017. 3. 3.경부터 2018. 3. 14.경까지 네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내역 중, ② 특정 기사의 같은 댓글에 같은 내용의 공감/비공감을 동일 시간대에 순차적으로 일괄하여 클릭하는 행동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서, ③ 댓글 4개 이상에 추천/비추천 클릭하고, ④ 댓글별로 클릭이 5회 이상(즉, ID 5개 이상)인 것을 추출하여, 피해자를 네이트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3을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중 더○○○○당 또는 문CC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클릭, 삭제된 댓글에 대한 클릭, 의미 불명의 댓글에 대한 클릭 등의 존재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의 클릭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뒤에서 살펴본다. 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양EE, 박FF, 우GG 등 경○○ 회원들의 각 진술(이하 ‘경○○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항소이유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경○○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② ‘경○○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에 더하여 킹크랩 개발 및 운영 경위,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피고인에게 시연된 사정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경○○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이는 서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이나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그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진술이나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진술에 담겨 있거나 서류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경○○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은 경○○ 회원들이,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위 법리에 의할 때 ‘경○○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은 김BB 진술의 존재 자체, 즉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BB 진술의 존재 사실 자체를 다시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지시, 승인 여부는 물론, 그 공모 관계의 존부 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실상 김BB의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나 마찬가지가 되어 전문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볼 경우 그 진술 중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 아닌 타인(김BB)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원진술자인 김BB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위 법정진술을 피고인이 김BB에게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였다거나 승인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그 공모관계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위 법정진술을 피고인이 김BB과 사이에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지시, 승인에 관한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결국 대화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경○○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 중 법정진술 외의 각 진술 부분은, 양EE, 박FF, 우GG 등 경○○ 회원들이 수사과정에서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같은 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원진술자인 김BB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각 진술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또한 피고인이 김BB에게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였다거나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에서 ‘경○○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은 김BB 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래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이를 넘어 실질적으로 그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 여부와 관련된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는 없다. 원심 중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공모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1. 9.경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김BB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1) 이 사건의 쟁점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거에 의해야 증명되어야 한다는 증거법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1)항과 (2)항과 같이 대립되는 판단이나 주장이 존재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날 킹크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브리핑 문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 네이버에 접속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이 존재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된다. 이에 관한 증거들의 증거가치는 매우 높다. ② 피고인의 공모사실에 관한 김BB 등의 일부 진술은 모순되거나 허위임이 밝혀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특히 피고인의 경○○ 사무실 방문일이나 로그기록이 확인되기 전부터 그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인 브리핑 문서와 로그기록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거가치가 높은 위 ① 관련 증거들과 비록 일부 모순되지만 위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는 위 ②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킹크랩 개발에 관한 공모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 (2) 반면, 피고인 측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킹크랩 개발에 관한 공모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날 위와 같은 브리핑 문서가 작성되고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머무르던 동안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킹크랩 개발 공모사실을 의심할만한 간접증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인의 킹크랩 개발 공모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증거들이 갖는 객관적 증명력은 한계가 있다. 한편 당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떠난 후 킹크랩 개발자 사이에서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의 기능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② 따라서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유죄의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갖춘 또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또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 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김B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킹크랩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고, 우GG이 들어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BB, 우GG 등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 김BB은 수감 중에 ‘피고인에게 브리핑과 시연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옥중노트에 기재하였다. 김BB은 위 기재 내용을 신빙성 있게 보이게끔 ‘그 때 목격자가 이를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킹크랩 브리핑 및 시연이 있은 후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내용도 옥중 노트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기재 내용(목격자의 존재 및 격려금 교부)은 나중에 허위임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감된 우GG 등 다른 공범자들과도 이러한 허위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입을 맞추어 증거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따라서 위 브리핑, 시연, 허락 등에 관한 전자의 기재 내용 또한 처음부터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에 부합하는 증거 판단이다. ㉯ 김BB이 위와 같이 처음부터 조작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공범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허위 목격자의 존재까지 작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옥중노트와 옥중편지에 기재한 ‘피고인에게 브리핑과 시연을 하였다’는 진술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같은 취지로 일관한 진술들도 모두 당초 조작 의도를 가진 허위 진술을 계속 유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꾸로 이를 가지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증거법칙에 어긋나는 증거 판단이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BB으로부터 킹크랩 관련 브리핑이나 시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브리핑 문서나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만으로 김BB의 피고인에 대한 보고나 시연 사실이 곧바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둘째, ㉯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은 타인에 대한 킹크랩의 시연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킹크랩을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머무르던 때의 동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이 있었던 시간에 김BB으로부터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 시간에 피고인에 대한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이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한다. ④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대한 공모사실을 의심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는 일부 객관적인 증거들만 존재하고, 그 외 공모사실을 증명할만한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쟁점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2016. 11. 9.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까지의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김BB 등이 이 부분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이르게 된 경과, 그리고 2016. 11. 9. 피고인의 경○○ 사무실 방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2016. 11. 9.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등 가) 김BB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김BB은 경○○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나 글 등을 통해 ‘2012년경에는 적대적 M&amp;A를 통한 대기업 인수 및 두○○마을 건설이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해오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 목표 달성 시점을 2014년으로, 다시 2016년으로 계속 미뤄오면서 경○○ 운영에 있어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회의팀을 중심으로 적대적 M&amp;A와 관련한 소액주주 의결권 등 법적 쟁점을 논의하면서 관계 법령과 제도의 변화가 전제되려면 입법과정에서 정치인의 협조를 구하거나 정치인을 통해 위와 같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 직위에 경○○ 회원들이 임명되도록 하는 등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BB은 정치권 인사와 접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년에는 유XX과 접촉하여 경○○에 유XX을 초빙해 두 차례 강연을 들었고, 그 후 2013년경에는 노YY과 접촉하여 2015년경까지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에 노YY을 초빙해 세 차례 강연을 들었으며, 2016년 3월경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 예정인 노YY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국내 재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직 등에 경○○ 회원이 임명될 수 있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려다가 노YY의 관계 단절로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김BB은 유망한 정치인과의 접촉을 바라고 있었고,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친노 성향을 가진 경○○ 회원들 사이에서는 제19대 대선에서 문CC 전 대표를 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 회원들 중에서 문CC 전 대표 측과 연락이 가능한 사람을 수소문하던 중, 2016년 4월 내지 5월경 양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구ZZ(닉네임 ‘팅커벨’)로부터 더○○○○당 양산시갑 지역구위원장인 송TT(노LL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으로 피고인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2016. 5. 31.경 위 지역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였다)와 안면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구ZZ에게 송TT를 통해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보도록 하였다.30) [각주30] 구ZZ는 특검 조사에서 송TT를 만나 경○○에 관하여 ‘노LL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선플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경○○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64. 증거기록 4권 1893면), 당시에는 ‘선플운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통용되기 전이고, 경○○에서도 선플운동을 하던 때가 아니므로 구ZZ의 위 진술 중 경○○를 선플운동하는 곳이라고 소개하였다는 부분은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BB 역시 경찰 조사에서 2016. 6. 30.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댓글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그때는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댓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18. 증거기록 36권 8785면). 나) 2016. 6. 30. 피고인과 김BB의 첫 만남 (1) 이후 송TT가 구ZZ의 요청에 응하여 김BB과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김BB은 2016. 6. 30. 송TT, 구ZZ, 김JJ 등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다. (2) 김BB은 이 날 피고인에게 자신이 과거에 노사모 활동을 하였으며, 경○○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소액주주 운동 등을 하는 조직이라고 소개하였고, 경○○에서 강연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강연 요청을 수락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의 2016. 9. 28. 첫 번째 경○○ 사무실 방문 (1) 2016. 9. 28. 방문 당시의 브리핑 내용 피고인이 2016. 9. 28. 첫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김BB은 사무실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 및 경○○ 회원과 전략회의팀 멤버들 중 일부 등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경○○소개 01’ 내지 ‘경○○소개 04’ 문서(증거순번 1152. 증거기록 18권 10017면)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브리핑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방문을 앞두고 박FF은 김BB의 지시를 받아 경○○의 조직과 목적, 활동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PPT 자료[‘경○○ 소개서 ppt(v2)-외부인사용(그림)’ 파일, 증거순번 275-3. 증거기록 12권 7181면]를 작성하였고, 이후 김BB은 ‘경○○소개 01’ 내지 ‘경○○소개 04’라는 4개의 그림파일을 별도로 만들었다. 위 ‘경○○소개 01’ 내지 ‘경○○소개 04’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경○○소개 01’에는 경○○ 조직을 소개하는 내용이, ② ‘경○○소개 02’에는 경○○의 목적이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있고, 이를 위해 소액주주들의 조직적 결집에 의한 지배구조 변경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③ ‘경○○소개 03’에는 경○○가 목표로 하는 재벌지배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2017년 대선승리 및 정권장악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적극 행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④ ‘경○○소개 04’에는 경○○ 2017년 대선지원조직을 크게 ‘경○○’와 ‘경인선’(‘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으로 구분한 후, 경○○는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운동을 전개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문CC 지지표를 확보하고 대선승리를 위한 지역 오프라인 조직 활동을 지원하며, 경인선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서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내고, 경인선 회원들이 문팬, 잰틀제인, 오늘의 유머 등의 각 커뮤니티(1 내지 9호차)에 참여한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 상 이는 박FF이 만든 위 ‘경○○ 소개서 ppt(v2)-외부인사용(그림)’ 중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BB은 피고인의 방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경○○ 회원들을 위한 강연 및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2016김AA의원강연’ 문서(증거순번 275-2. 증거기록 12권 7179면)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위 문서에는 “경○○가 2017년 대선에서 문CC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예상일정으로는 2016. 9. 21.과 2016. 9. 28.이, 간담회 주제로는 “1. 2017년 대선후보 확정을 위한 경○○회원 민주당 가입 운동(목표 천 명), 2.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경○○소개 04’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운동 전개’, ‘경인선을 통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및 각 커뮤니티에서의 선플운동 전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소개 01’ 내지 ‘경○○소개 04’는 김BB이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 주었던 간담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김BB의 USB에 보관된 ‘경○○소개 01’ 내지 ‘경○○소개 04’ 파일은 피고인의 방문 전날인 2016. 9. 27. 저녁 7시경에서 8시경 사이에 최종 수정되었고, 이를 박FF이 2016. 9. 28. 18:1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라) 김BB은 ‘경○○ 소개서 ppt(v2)-외부인사용(그림)’ 파일을 박FF이 작성했는데 너무 요란스럽고 자세하게 만들어 와서 제가 이것으로 브리핑을 할 수는 없어서 다시 제 나름대로 간단한 경○○ 소개를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브리핑했다. 파일을 보니 바둑이 폴더 내에 경○○ 소개 드루킹 폴더에 있는 사진 4장이 그날(2016. 9. 28.) 브리핑한 자료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333. 증거기록 14권 8139면), 박FF도 역시 같은 취지로 ’브리핑 전에 제 PPT 파일은 너무 복잡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만든 ‘경○○소개’ 파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파일을 브리핑 직전에 제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었고, 그 파일로 브리핑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332. 증거기록 14권 8126면), 이와 같은 진술들은 앞서 본 ‘경○○소개 01’ 내지 ‘경○○소개 04’의 내용과 파일의 수정시각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여 믿을만하다. (마) 피고인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경○○ 홈페이지를 띄운 화면을 보았으며 김BB으로부터 ’경○○ 소개, 문CC 전 대표의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 표명, 자미두수 설명, 경○○가 추구하는 경제적 민주화나 이를 위한 소액주주 운동, 스튜어드십 코드, 주총에서의 전자투표의무화 등에 관한 설명‘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소개 01’ 내지 ‘경○○소개 04’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김BB이 ‘경○○소개 01’ 내지 ‘경○○소개 04’를 활용하여 피고인에게 브리핑하였다는 사실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바) 경○○는 피고인의 방문 전인 2016. 9. 12.경부터 더○○○○당 권리당원 모집을 시작하였고(증거순번 1149. 증거기록 46권 ‘2017년 경인선 활동 백서’ 중 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인선을 조직하여 2016. 9. 22.경부터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채널방’과 문팬, 잰틀제인, 오늘의유머 등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열차방’에서 선플운동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경○○의 2017년 대선 지원 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이미 진행 중인 경○○의 선플운동 현황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실제로 ‘경○○소개 04’에도 경인선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하면서 그 활동 내용 및 1 내지 9호차 분류한 각 커뮤니티별 참여 회원 수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새○○당 댓글기계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김BB은 새○○당 댓글 기계와 관련된 정보를 피고인이 산채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새○○당 관련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6. 9. 28. 산채에 방문했을 때 다음 대선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강조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4, 58면). 살피건대, ① 김BB은 2016년 8월경 새○○당 선거관계자로부터 새○○당에서 2007년, 2012년 대선에서 사용하였던 댓글 기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② 김BB이 피고인에게 강연 및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6김AA의원강연’ 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가 “2017년 대선에서 문CC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간담회를 ‘2017년 대선에서 문CC 후보 당선을 위해 준비하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던 김BB의 입장에서는 당시 인지하고 있던 상대 정당의 댓글기계를 설명하고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김BB이 이날 브리핑 자료로 사용한 ‘경○○소개 01’ 내지 ‘경○○소개 04’ 파일에 새○○당 댓글기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경○○소개04’ 파일에는 “숨은카페 4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다른 후보자의 지지세력이 언론, 기사조작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를 댓글추천 등 화력지원으로 막아낸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BB이 이미 알고 있던 새○○당 댓글 기계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에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점, ④ 한편 위와 같은 새○○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은 정치적 상대방 측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굳이 숨겨야 하거나 말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2016. 11. 9.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는데, 김BB의 입장에서 2016. 11. 9. 불과 세 번째로 만난 피고인에게 갑자기 댓글 기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까지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2016. 9. 28. 첫 번째 방문에서 새○○당 댓글기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피고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6. 11. 9. 두 번째 방문에서 그 대응책으로서 킹크랩을 소개하였다’라는 김BB의 진술 내용에 설득력이 있는 점(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9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만하므로, 김BB이 2016. 9. 28. 피고인에게 새○○당 댓글기계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에게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하였는지 여부 (1) 김BB은 2016. 10. 12.경 지정학팀에서 작성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의 말미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항목을 추가하였고(김B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6~17면), 위 <극비> 부분에는 ‘2012년 대선에서 새○○당이 사용했던 댓글달기 및 추천조작에 대한 정보 : 기계는 총 200대로 40대씩 5개팀으로 구성되었음. 기계의 구성은 업로더 + IP생성기 + VPN변조기를 한 세트로 하며 가격은 500만 원(세트당). 새○○당은 2012년 대선 당시 기계를 돌리는데 총 30억 원을 지출(기계값 10억 원에 인건비 20억 원으로 추정됨). 각각의 기계에는 500개의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으며 한 개당 40개의 기계를 돌릴 경우 2만개의 추천과 2만개의 댓글을 자동으로 순식간에 올릴 수 있음’31)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1164. 증거기록 22권 12852면. 이하 위와 같이 추가된 부분을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라고 한다). [각주31] 위 내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2016. 11. 9. 14:59 생성되고 17:02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KingCrab <극비>’ 부분과 거의 동일하다. (2) 김BB은 2016. 10. 25.경 지정학팀에서 작성한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의 말미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국내-10월 3, 4주>’라는 항목을 추가하였고(김BB에 대한 원심 증인 신문 녹취서 17~18면), 위 추가 부분에는 ‘국정원, 사이버사, 일베 등의 본격적인 네이버 기사 조작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안DD, 이AB 등의 조직에도 기계를 돌리는 정황이 파악됨. 대선 관련 첩보로서 새○○당의 선거조직 관련 대선 첩보. 최AC 관련 첩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1165. 증거기록 22권 12854면, 이하 위와 같이 추가된 부분을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라고 한다). (3) 특별검사는, ① 김BB은 피고인의 첫 번째 경○○ 사무실 방문 후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비로소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첫 온라인 정보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② 김BB은, 전략회의팀 및 경○○ 회원들과 공유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에는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따로 보고할 목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강OO의 맥북에서 발견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는 2016. 10. 12.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도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이후 김BB이 2016. 11. 9.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4. KingCrab <극비>’ 부분에도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피고인에게 2016. 11. 9. 킹크랩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하기 전에 미리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하여 과거 대선에서 상대 정당이 사용한 댓글 조작 기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④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새○○당 댓글기계의 존재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많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야권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밀렸음. 이와 같은 경향은 2017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최AC 관련 첩보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첩보는 정권이 바뀐 뒤 내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김BB이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 향후 대선에서 취하여야 할 대책이나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를 가정한 조언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해 두고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이 피고인에게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첨부되어 있는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및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첨부되어 있는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를 모두 전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김BB이 피고인에게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쨰 주 지정학 보고서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⓵ ‘피고인에게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지정학 보고서를 보냈다’는 김BB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전송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에게, 0**3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을 통해 2016. 11. 25.부터 2018. 1. 18.까지 총 16개의 지정학 보고서(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부터 2018년 1월 지정학 보고서까지)를 전송하였고, 9**4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을 통해 2017. 4. 11.과 2017. 4. 26. 각 지정학 보고서(2017년 4월 3주차 및 5주차)를 전송하였는데, 유독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작성된,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지정학 보고서만 그 전송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전송되었으나 비밀대화방이 삭제되어 현재 확인되지 않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김BB이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할 당시 부기한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지정학 보고서를 보낼 때 대부분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한두 줄로 소개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파일만 보내곤 하였는데, 2017. 4. 11.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으로 2017_04_3r 지정학 보고서를 보낼 때와 2017. 5. 10.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으로 2017. 5. 10.자 지정학 보고서를 보낼 때는 각 ‘비밀방에서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실까봐 일반방으로도 보냅니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함께 보냈고, 온라인 정보보고와 지정학 보고서를 처음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를 2016. 12. 13.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으로 보낼 때는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를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동향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부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지정학 보고서 내지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는 대화방이 바뀌거나 중복하여 전송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위와 같은 메시지를 함께 기재하여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김BB이 특별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지정학 보고서를 비밀대화방으로 보냈다가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부터는 일반대화방으로 보낸 것이라면,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에게 대화방을 달리하여 전송하게 된 연유를 간략하게나마 알렸을 터인데 이러한 취지의 설명은 없고, 오히려 “보안이 된 USB에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부기하였다. 위와 같은 문구는 이후 피고인에게 전송한 지정학 보고서들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음 지정학 보고서를 받는 사람에게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지정학 보고서의 전송 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김BB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김BB이 피고인에게 최초로 전송한 지정학 보고서는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라 할 것이다. ⓶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을 위하여 최초로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김BB이 피고인의 첫 번째 경○○ 사무실 방문 후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온라인 정보보고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경○○는 경인선을 조직하여 2016. 9. 22.경부터 인터넷 선플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때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략회의팀에서도 새○○당 댓글기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인터넷 선플운동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므로 최초 온라인 정보보고인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전략회의팀 회의자료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된 2016. 10. 12. 저녁에는 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지정학 보고서는 경○○ 회원들과도 공유한 자료인데, 강OO의 맥북에서 발견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파일의 최종 수정일은 2016. 10. 11. 03:38이고, 여기에는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김BB이 지정학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에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추가한 시간은 2016. 10. 12. 12:27경으로 아직 전략회의가 열리기 전이었던 점, 강OO는 전략회의팀 멤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의 경우 경○○ 회원들에게는 지정학팀에서 작성한 내용 그대로를 공유하고, 전략회의팀 멤버들에게는 김BB이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추가한 부분까지 회의자료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32)김BB은 전략회의팀에 제공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에도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만 따로 보고할 목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6. 9. 28. 피고인의 첫 번째 경○○ 사무실 방문 당시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멤버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새○○당 댓글 기계에 관한 설명을 하였는데 굳이 이 내용을 전략회의팀 멤버들과 공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JJ는 원심에서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본 것 같다고 진술(김J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6면)하였다. [각주32] 전략회의 소집,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JJ는 원심에서 ‘전략회의 때 지정학 자료를 열람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카페에 첨부파일로 올려놓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했으나(김J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 회원인 강OO가 전략회의 개최 전에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파일을 받아 맥북에 저장해 둔 것을 보면, 항상 그와 같은 순서로 지정학 보고서를 공유해 온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⓷ 강OO의 맥북에서 발견된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도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략회의팀 멤버가 아니었던 강OO에게는 당초 지정학팀에서 보내 온 지정학 보고서만이 공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반면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JJ는 원심에서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 역시 그 내용을 본 것 같다고 진술(김J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6면)하였다. ⓸ 위와 같이 당초 전략회의팀 회의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였다가 2016. 11. 9. 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을 계기로 피고인에게 그 직후 작성된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33)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각주33]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도 ‘온라인 정보보고(특기사항)’가 추가되어 있고, 여기에는 ‘11월 2주차부터 이AB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문CC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1167. 증거기록 22권 12835면). ⓹ 만일 김BB이 피고인에게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냈다면, 굳이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그와 거의 동일한 새○○당 댓글기계에 관한 내용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에서 중복 기재하며 장황하게 다룰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⓺ 특별검사가 위 ④항에서 들고 있는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역시 반드시 피고인과 소속 더○○○○당에서 강구하여야 할 대책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6. 9. 28. 첫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 김BB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경○○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대선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시 전략회의 멤버들과 함께 2017년 대선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김BB 등이 이 부분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이르게 된 경과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BB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관련 진술 변화 (가) 김BB, 양EE, 우G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3. 21. 긴급체포되었고, 다음날 이루어진 2018. 3. 22. 경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을 거부하였다. (나) 이후 2018. 5. 8.경까지 이루어진 조사에서 김BB, 우GG, 양EE, 박FF은 모두 2018. 1. 17.자 기사의 댓글을 대상으로 달빛기사단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받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특히 박FF은 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경위, 실행 방법, 김BB의 지시 내용, 테스트 내용, 테스트 당시 박FF, 우GG, 양EE이 분담한 역할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에 위 매크로 프로그램 파일을 제출하고 시연까지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모니터 요원 매뉴얼 유출 이후 향후 경○○를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의 대비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BB의 지시에 따라 진술한 것이었다.34) [각주34] 박FF은 2018. 6. 14.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들 모두 키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서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니터링 매뉴얼이 유출된 이후 드루킹이 달빛기사단에서 사용한 매크로를 썼다고 얘기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술을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순번 1133. 증거기록 50권 10366면). (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14. 19시경 자신이 김BB 등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뉴스 기사35)가 보도되자, ① 같은 날 21:30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당시 김BB과의 관계에 관하여 ‘대선 경선 전에 김BB이 문CC 후보를 돕겠다면서 의원실로 찾아왔다. 김BB이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 왔다.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 김BB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없다. 김BB이 일방적으로 보내 온 메시지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낸 적은 있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문 후보를 돕겠다고 찾아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일일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확인할 수도 없었다. 선거 끝난 뒤 무리한 인사 관련 요구를 했는데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끝난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틀 후인 2018. 4. 16. 17:45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당시 김BB과의 관계에 관하여 ‘2016년 중반 김BB을 포함해서 몇 분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왔다. 2016년 가을 쯤 파주에 있는 느○○○ 출판사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다. 주로 김BB이 의원회관에 찾아왔고, 바깥에서 만난 것은 명확히 기억은 없다. 텔레그램 상으로는 그쪽에서 뭘 보내 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다.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좋은 기사를 퍼 나르기도 하고, 기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포털사이트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참여도 하고 그런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측했다. 기사 댓글을 김BB 쪽에 요청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 다만, 공보를 맡고 있는 동안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김BB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이후 김BB이 직접 찾아와 오○○ 총영사 인사 추천하여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이력서를 전달했고 외교 경력 등 모자란 부분이 있어 부적합 결정을 하여 이를 전달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인사 얘기도 나왔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이후에는 사실 거리를 두었다’라고 말하였다. [각주35] 이와 관련한 최초 보도는 TV 조선 뉴스9 프로그램의 2018. 4. 13.자 ‘민주당원들이 포털 댓글 조작... 여 현역 의원 개입’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였으며, 이어 2018. 4. 14. 19시경 TV 조선 뉴스7 프로그램에서 ‘댓글 공작팀, 더민주 김AA 의원과 수백차례 비밀문자’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다(증거순번 263. 증거기록 11권 6121면). (라) 김BB, 우GG, 양EE은 2018.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35호로, ‘2018. 1. 17.자 기사의 댓글 2개에 대하여 박FF이 확보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되었다(이후 위 사건은 2018. 7. 26. 같은 법원 2018고합747호로 재배당되었다). (마)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2. 김MM USB가 압수되자 다음날인 2018. 5. 3.부터 2018. 5. 8.까지 당시 별건 조사 중이던 사건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일체의 수사접견을 거부하였다. (바) 김BB은 2018. 5. 11. 체포영장에 의한 구인으로 받게 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제가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범들도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변호인을 통해 다른 공범들도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말을 전한 다음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공범들과 함께 진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양EE, 우GG을 변호인을 통하여 설득하지 않으면 그들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설득하고 제가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869. 증거기록 34권 6177, 6185면). (사) 김BB은 2018. 5. 14.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공판을 속행하지 말고 선고 후 추가기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증거순번 918. 증거기록 36권 8775면),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당시 언론에 ‘드루킹이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증언하는 대가로 자신과 경○○ 회원들에 대한 수사축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증 제75호증). (아) 한편, 검찰은 2018. 5. 15. 김BB, 우GG, 양EE에 대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35호 사건에서 ‘김BB 등이 킹크랩을 이용하여 2018. 1. 17.자 기사의 댓글 50여개에 공감 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여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날 박FF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912호로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자) 검찰은 2018. 5. 16. 진행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35호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현재 댓글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으로 향후 추가 기소 필요성이 있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BB은 ‘추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니 오늘 재판을 끝내 달라’면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으나, 박FF에 대한 위 사건이 같은 날 병합되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이 속행되었다. (2) 김BB 등의 옥중노트 작성 및 김BB의 옥중편지 언론 보도 (가) 김BB은 2018. 5. 16.경 구치소에서 본인이 사용하던 노트(증 제3호증, 이하 ‘옥중노트’라고 한다)에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상황을 기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김BB은 피고인의 방문일을‘2016. 10.’이라고 적었다). (나) 이어 김BB은 <드루킹의 편지 –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 제목의 편지(이하 ‘옥중편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8. 5. 17. 변호인 접견 시 오AD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36)위 옥중편지는 2018. 5. 18.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그 내용 중 피고인이 2016. 11. 9. 경○○ 사무실을 방문한 상황에 관하여 기재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역시 이때도 김BB은 피고인의 방문일을 ‘2016년 10월’로 적었다). [각주36] 김BB은 2018. 5. 1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옥중편지 작성 과정에 대하여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최근 4회 동안 변호인 접견시 오AD 변호사에게 구두로 불러준 것을 오AD 변호사가 받아 적었고, 최종적으로는 5.17. 오전 변호인 접견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증거순번 917, 증거기록 36권 8773면) 반면, 오AD 변호사는 2018. 7. 17.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BB으로부터 자필로 작성한 옥중편지를 건네받았고, 원본 자체는 폐기하였다고 밝혔다(당심에 제출한 2020. 9. 23.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 (다) 오AD 변호사는 2018. 5. 17.부터 2018. 5. 18. 오전까지 김BB, 양EE, 박FF, 우GG과 차례로 접견하였는데, 이후 양EE과 우GG이 각 옥중에서 작성한 노트에는 아래와 같이 김BB의 옥중노트의 위 기재 부분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박FF이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한 ‘본 건의 경위’로 시작되는 A4 용지 2장짜리 문서에는 ‘김BB이 조선일보에 공개한 옥중편지 내용이 이번 범행의 경위이고, 그 내용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37] 사건에 관한 단편적인 기재내용이 있으나 사후적으로 기재내용을 다른 필기구를 이용해 덧칠하여 숨긴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라) 한편, 김BB은 2018. 5. 29.경 옥중노트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3) 김BB 등의 진술 및 그 진위 여부 (가) 김BB, 양EE, 박FF, 우GG은 모두 2018. 5. 18. 조사 시부터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날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김BB의 위 옥중노트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이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관련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00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 양EE과 우GG은 2018. 5. 18. 경찰 조사에서 모두 ‘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일에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① 우GG은 “2층 유리문 앞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피고인이) 흰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주는 걸 보긴 봤는데 받은 사람은 정확히 김BB인지 양EE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격려금으로 뭐 사먹으라고.. 치킨 같은 거 시켜먹으라고 했습니다. 양EE씨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100만 원인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11번 증거기록 35권 8715면), ② 양EE은 “2층 강의장을 나오면서 김AA 의원이 양복 상의에서 흰 봉투를 꺼내서 김BB에게 주었는데 그 후에 김BB이 김AA 의원에게 받은 봉투를 저에게 주어서 확인해보니까 5만 원 권 20매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에 김BB에게 김AA 의원에게 받은 돈이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산채 고생하니까 피자나 야식을 사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김AA 의원이 격려금으로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피자를 사먹으면서 이런 사실을 박FF에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33번 증거기록 36권 8902~8903면). ③ 박FF도 양EE으로부터 전해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22. 증거기록 36권 8854~8855면). 그러다 이후 ④ 양EE은 2018. 5. 21.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김BB에게 흰 봉투를 준 사실이 없었다. 착각을 했던 것 같다. 평소에 김BB이 간식을 사 먹으라고 돈을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 건과 혼동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순번 958. 증거기록 37권 9828, 9847면),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박FF, 우GG도 피고인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갑자기 김BB을 거론하면서 “박FF, 우GG도 잘못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BB의 증언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이 잘못되어서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한 기억이 맞다면 김BB 역시 같은 진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58. 증거기록 37권 9849면), ⑤ 우GG은 2018. 5. 23. 경찰 조사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확실하게 기억이 날 때까지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면서 이 부분 진술을 거부하다가(증거순번 964. 증거기록 37권 9965면), 특검 조사에서 ‘당시 오AD 변호사가 접견을 하면서 그렇게 진술을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인데 경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흰 봉투를 주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 오AD 변호사가 얘기가 다 되었다면서 진술을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이 허위임을 시인하였다(증거순번 93번. 증거기록 5권 2763~2764면). 한편, ⑥ 김BB은 처음에는 이와 관련된 진술을 거부하다가 2018. 6. 20.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경찰 조사 시 몇몇 피의자들이 진술했던 김AA 의원이 산채 방문 시 1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은 제가 진술한 내용이 아니며 사실과 다르고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순번 10. 증거기록 1권 223면), 이어 2018. 6. 30. 특검 조사에서 “저희는 김AA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증거순번 18. 증거기록 1권 433면)라고 진술하여 박FF, 양EE, 우GG의 위 진술이 허위였음을 밝혔다. (다) 양EE이 강의장 유리창 너머로 킹크랩 시연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부분 ① 양EE은 경찰 및 특검 조사 과정에서 수차 ‘우GG이 휴대전화를 강의장에 가지고 들어간 이후에 창문을 통하여 강의장 내부를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33번. 증거기록 36권 8901~8902면, 증거순번 62. 증거기록 4권 1809면 등), ②김BB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양EE도 문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그 장면을 보았을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11면). 그러나 양EE은 구체적인 목격 장면, 특히 ③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개발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8. 7. 5. 특검 조사에서는 ‘허락을 한 상황에 대하여는 김BB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뿐이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62. 증거기록 4권 1808~1809면) 이후 2018. 7. 18. 특검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양EE은 위 2018. 7. 18. 조사 당시 ④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인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김BB, 우GG, 피고인이 함께 있는 때’라고 진술하였다가 동일 조사에서 ‘창문을 통해 김BB과 우GG,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았고, 우GG이 나온 이후에도 다시 창문을 통해 김BB과 피고인 둘만 있는 장면도 보았는데 김BB과 피고인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순번 128. 증거기록 17권 3615, 3621면). 양EE은 ⑤ 김BB이 양EE의 목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심 증언 시 ‘창문을 통해 몰래 보았기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동일 증언에서 곧이어 ‘박FF에게는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양EE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34면). 나아가 양EE은 ⑥ 우GG이 시연 당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게 ‘당시 우GG이 김AA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보았으므로 강의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우GG이 핸드폰으로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은 명백히 보였다’라고까지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62. 증거기록 4권 1808면), 양EE의 이 부분 진술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GG은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할 당시 일체의 설명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김BB, 우GG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⑦ 김JJ는 당시 강의장 창문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04번. 증거기록 6권 3098면), ⑧ 김BB은 위에서 본 경찰 조사 시 진술과는 달리 특검 조사에서는 ‘양EE이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았다. 우GG이 핸드폰을 들고 시연장으로 들어오려면 양EE의 자리를 지나야하고 또 그 자리에서는 김AA 의원이 시연을 보는 장면을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18. 증거기록 1권 432면) ⑨ 원심 증언에서는 “그날도 중요한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밖에 우GG이 서 있었든 아니면 양EE이 있었든 밖에서 제가 어떤 지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대기하기 위해서 유리를 열어서 항상 보고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GG이 들어왔을 때 문을 완전히 닫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있는 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 양EE이 서 있었으면 당연히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박FF이 자리를 비우고 강의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양EE이 박FF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EE이 원래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의장에 있고 박FF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항상 박FF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EE이 그때 앉아 있던 자리는 박FF 자리였고 박FF 자리에서는 내부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중노트에 양EE이 창문을 통해 목격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양EE을 제가 본 것 같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연하는 그 자리에서 문 밖으로 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김B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58, 159, 166, 170면). (라) 박FF이 알고 있다는 부분 박FF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EE으로부터 전해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② 시연과 관련하여 2018. 5. 18. 경찰 조사에서는 ‘2016. 가을 무렵에 김AA가 산채에 온다고 했고, 김AA가 오기 전에 김BB이 그 당시 둘리가 준비하고 있던 잠수함(휴대전화)을 미리 준비를 했었고, 김AA가 도착을 해서 1층 홀에서 간단히 담화를 나눈 다음 2층 강의실에서 직접 김BB이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면서 시연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922. 증거기록 36권 8849면), ③ 2018. 5. 23. 경찰 조사에서 ‘브리핑이 끝나고 김BB이 김AA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모두 나가라고 했고, 조금 후에 우GG만 킹크랩 잠수함(핸드폰) 한 개를 들고 강의실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브리핑에서 설명한 킹크랩 작동방법을 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순번 960. 증거기록 37권 9940면). (마) 한편, 김BB은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2018. 5. 21.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 브리핑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한 후) 피고인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본인이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강의장을 나오면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무슨 감옥에 갈 일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지’라고 말했고 로비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길래,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보신 거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중 피고인이 김BB에게 ‘무슨 감옥갈 일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옥중편지에 없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옥중편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다. (바) 그런데 김BB은 2018. 5. 17. 오후에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다음번 대선에서 그 (새○○당) 댓글기계 때문에 민주정권을 창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그게 2016년 9월이지. 그걸 김AA와 만나서 논의한 거지.”, “한나라당 댓글기계 이야기를 2016년 9월에 김AA에게 해주고. 김AA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이거 우리도 안하면 안 된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감옥에 가겠다. 당신 허락만 해 달라. 허락도 안하는데 내가 미친놈처럼 할 수 없다. 허락해 달라. 말로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봐라. 그랬더니 (김AA가) 고개를 이렇게 한(끄덕인) 거야. 알았다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고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2016년 9월이고, 10월에 첫 보고가 된 거야. 10월에 브리핑을 하고 킹크랩을 개발하겠다고 청사진을 그린 거지.”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개발하려고 시스템 만들 걸 결정한 게 2016년 9월이었다?”라고 되묻자 “내가 미친놈이냔 말이야. 혼자서 그 결정을 내리고, 혼자서 그 지시를 해가지고, 혼자서 그걸 스타트를 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결정이잖아. 정치적인 결정은 정치인이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걸 백업해 주기만 하는 거지. 정치적인 책임은 니네들(정치인)이 져야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지. 정치·도의적인 책임은 니들이 져야지.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정치·도의적인 책임은 하나도 안지고 모조리 나한테 뒤집어씌웠다는 거지. 난 그게 굉장히 불만이라는 거지.”라고 진술하였다(김BB의 이 부분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조사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평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옥중노트 및 옥중편지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날 ‘피고인에게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 및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이 있었고, 이를 본 피고인으로부터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았다’면서, 브리핑과 시연 사실에 관하여는 그것을 실행한 사람[브리핑은 김BB, 핸드폰 구동(시연)은 우GG], 목격한 사람(양EE), 알고 있는 사람(박FF)을 적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브리핑과 시연 후 ‘피고인이 격려금 1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고, 나아가 옥중편지에서는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킹크랩 브리핑 및 시연 후 피고인으로부터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우GG, 양EE, 박FF의 진술은 허위임이 밝혀졌고, 강의장 창문을 통해 시연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양EE의 진술은 수시로 번복되어 전혀 일관되지 않으며, 일부 진술(우GG이 시연 중 설명을 하였다)은 김BB, 우GG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양EE의 목격 사실에 관한 김BB의 진술 역시 계속 번복되고 있고, 원심 증언에 이르러서는 양EE이 어떻게 어디에서 시연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인지(창문을 통해, 열려있는 문을 통해, 양EE의 자리에서, 박FF의 자리에서)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김BB과 양EE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 김BB이 작성한 옥중노트에 말을 맞춰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김BB이 2018. 5. 17. 오후에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위 (바)항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때는 같은 날 오전 변호사에게 이미 옥중편지를 전달한 후이다. 옥중편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킹크랩 브리핑 및 시연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았다’는 것인 반면, 김BB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첫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새○○당 댓글기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댓글기계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았다’는 것이어서 킹크랩을 개발하게 된 경위,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은 일시, 킹크랩 개발을 시작한 시점 등이 서로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김BB의 일관된 진술 내용 중 옥중편지에는 없는 내용인, 피고인이 김BB에게 ‘무슨 감옥갈 일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부분과 위 경찰 조사 당시 김BB이 진술한 내용 중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지. 정치·도의적인 책임은 니들이 져야지”라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김BB이 킹크랩 운용의 책임 소재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이후 수사과정에서 마치 시연을 본 피고인이 한 말인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2016. 11. 9. 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 당시 상황 가)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는지 여부 (1) 당일 브리핑에 사용된 문서 피고인이 2016. 11. 9.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김BB은 사무실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멤버들 중 일부를 상대로 브리핑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증거순번 275-5. 증거기록 12권 7214면)를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크게 ‘1. KIS(경인선) 조직, 2. 포털(뉴스)상황, 3. 보안 수준, 4. KingCrab <극비>’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① KIS(경인선) 조직 부분에는 경인선과 경○○의 조직과 활동내용에 관한 설명이, ② 포털(뉴스)상황 부분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문CC 당시 더○○○○당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해당 사이트의 소위 ‘대문’ 페이지에 노출되어 문CC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Kingcrab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③ 보안 수준 부분에는 경인선과 경○○는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주요 통화는 시그널(Signal)을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설명이, ④ KingCrab <극비> 부분에는 새○○당 댓글 기계의 현황, 킹크랩 개발 계획, 킹크랩의 성능 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ㄱ) 김BB은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2016. 9. 28. 브리핑에서 경인선 조직이 9개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고 설명하였는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1. KIS(경인선) 조직’ 부분에는 12개의 커뮤니티(11개 + 1개 증설)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2016. 9. 28. 경○○ 사무실 방문 시 설명했던 경인선 조직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ㄴ) 또한, ‘1. KIS(경인선) 조직’ 부분에는, 주로 포토샵, 일러스트에 능한 회원들 20명으로 구성되어 그림, 포스터 등으로 문CC 전 대표의 정책, 이미지 등을 홍보하는 ‘홍보팀’에서, “문 전대표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얼굴사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① 이에 앞서 박FF은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처음으로 방문한 2016. 9. 28. 이후 경인선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략홍보팀’을 모집한 사실(증거순번 1235, 13481면, 이후 ‘홍보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홍보팀’이라고만 한다), ② 이후 박FF은 ‘2016. 10. 15. 홍보팀 미팅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요청사항’란에 “콘텐츠물 작업 시 인터넷 상 문CC 대표 사진 부족. ㅂㄷㅇ측에게 사진 요청 or 직접 촬영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을 확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순번 1238, 추가증거기록 1권 13489면), 이때 ‘ㅂㄷㅇ’란 경○○ 회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을 칭하는 은어인 ‘바둑이’의 초성으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FF이 위 문서를 통해 김BB에게 ‘홍보팀 활동을 위해 문 전대표의 사진이 필요하니 피고인에게 요청하는 등으로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김BB 입장에서 문CC 전 대표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사람은 피고인 외에 달리 없는 사실, ④ 이후 실제로 박FF은 2016. 11. 16. 문CC의 사진 모음 링크를 공유받은 사실(증거순번 1149. 증거기록 46권 ‘2017년 경인선 활동 백서’ 중 1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문 전 대표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얼굴사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라는 기재는 피고인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으로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마땅하다. (ㄷ) ‘2. 포털(뉴스)상황’ 부분에는 ‘임의의 기사를 끌어올려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베스트댓글작업, 선플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선 2016. 9. 28. 방문 시 브리핑했던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라고 기재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며, 더 나아가 2016. 9. 28. 방문 시에는 설명하지 않았던 대응방안으로 KingCrab을 언급하고 있다. (ㄹ) ‘2. 포털(뉴스)상황’ 부분에는 “문대표의 발언을 이슈화하는 데는 메시지의 단순화와 명료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중의 관심도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검찰의 직권남용에는 검찰수사권박탈과 경찰수사권독립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단순화 명료화 해주셔야 온라인상의 전파가 쉬워지고 이슈화를 할 수가 있음”이라는 기재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문CC이 어떻게 말을 하여야 온라인상의 전파가 쉬워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문CC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해석되므로, 김B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통해 문CC에게 전달되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 내용이다. 김BB도 당심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그 당시 발언내용들이 상당히 어눌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발언을 해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저런 내용들을 설명했고 그때 김AA 의원이 ‘검찰 수사권박탈은 너무 강한 메시지의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언어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71면). (나) 김BB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양EE의 체크카드 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한 날이 ‘2016. 11. 9.’로 특정된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파일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강의장 벽면에 띄워놓고 박FF이 스크롤을 내리게 하면서 그중 앞부분(1번부터 3번까지, 이하 같다)은 피고인과 경○○ 회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브리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브리핑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전략회의팀 멤버인 박RR, 김NN, 김JJ, 장QQ, 나II, 윤PP 중 박RR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KingCrab <극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부라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2016. 11. 9. 14:59 생성되었고, 인쇄시점은 같은 날 16:55경, 최종 수정 시점은 같은 날 17:02경으로 확인된다. 2016. 11. 9. 18:00에는 전략회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회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문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작성되고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38) [각주38]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일 별도의 전략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전략회의팀 멤버들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JJ(파로스)는 당일 아침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오늘 6시에 전략회의 있습니다. 6시 30분에 식사예정입니다. 참석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전략회의 멤버들은 ‘참석합니다’ 혹은 ‘참석이 어렵다’라고 답하였는데(증거순번 414-10. 증거기록 17권 9727면), 이와 같이 김BB은 ‘전략회의’와 ‘피고인의 방문 일정’에 대한 참석 여부를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 나머지 전략회의 멤버들도 이날 모임이 하나의 일정이라는 전제 하에 참석여부에 대하여만 답하고 있는 점, 브리핑에 참석한 윤PP은 당심에서 ‘6시 반의 식사시간은 6시라고 공지를 내리면 오는 사람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6시 반쯤이면 다 모이리라고 생각하고 6시 반쯤 식사시간을 예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윤PP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6면)고 진술하였으며, 김BB도 ‘전략회의팀은 기본적으로 오후 6시에 만나는 것이 맞고, 회의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시면 그때부터 식사하고, 식사가 끝나면 회의를 하는 구조였다. 그때 식사를 6시 30분이라고 파로스를 통해서 이야기 한 것은 제 기억에는 그 이전에 텔레그램에서 시간이 변경되어서 김의원이 늦겠다고 해서 6시 30분으로 늦췄던 것 같다(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3면)’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방문을 앞두고 굳이 30분 동안 전략회의를 별도로 진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피고인의 방문이 저녁 6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전략회의 멤버들은 저녁 6시까지는 모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일정을 공지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마땅하여 위와 같은 윤PP, 김B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2016. 9. 28.에도 전략회의가 예정된 날이었는데, 그날도 피고인의 방문 외에 별도로 전략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다만 전략회의가 있는 날로 피고인의 방문일정을 잡음으로써 전략회의 멤버들과 피고인이 만날 수 있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앞부분을 박FF이, ‘4. KingCrab <극비>’ 부분을 김BB이 작성하였는데, 김BB과 박FF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문일이 2016. 11. 9.로 특정되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같거나 거의 내지는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25. 증거기록 7권 3512면, 증거순번 960. 증거기록 37권 9940면(이상 박FF 진술), 증거순번 18. 증거기록 1권 429면, 증거순번 1029. 증거기록 42권 15151면(이상 김BB 진술)]. 다만, 김BB과 박FF은 피고인의 방문일이 2016. 11. 9.로 특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2016년 10월’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제시받아 위 문서 내용 중에 “2016. 11. 8.일 오전에 ‘유XX 총리’라는 이슈를 박UU의 총리제안 기사에 베스트댓글로 작업해 봄”이라는 기재와 2016. 11. 2.자 안DD 관련 연합뉴스 기사와 댓글 자료가 소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실제 피고인의 방문일이 2016년 10월이 아닌 2016. 11. 2. 이후일 가능성에 대하여는 생각해보지 않은 채 오히려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에 관하여, 김BB은 ‘지금 보여 준 자료는 당시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2016. 11.을 기준으로 재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08면), 박FF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까지 들며 ‘브리핑용으로 작성한 PPT가 따로 있었고, 브리핑은 그냥 흘려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명확히 알리기 위해 보고서 형식으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브리핑 원본 PPT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으로 기억한다’(증거순번 1030. 증거기록 42권 15185면), ‘드루킹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 번 더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순번 1119. 증거기록 31권 10132면), ‘유XX에 대하여 실시간 검색 순위 작업을 한 것과 안DD 관련 연합뉴스 기사와 댓글 자료는 김AA에게 보고한 설명자료에는 없었던 것인데 온라인 정보보고에 추가가 된 것이다’(증거순번 125번, 증거기록 7권 3512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김BB, 박FF이 피고인의 방문일을 2016년 10월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유XX 및 안DD 관련 부분(2016. 11. 8. 및 2016. 11. 2.)과 자신들이 피고인의 방문일로 지목한 시기가 불일치하는 점을 합리화하고자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하여 당시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김BB, 박FF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대로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였다는 부분까지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에게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BB이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KingCrab <극비>’ 부분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KingCrab <극비>’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앞서 본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성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서는 온라인 여론이 문CC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조성 내지 조작될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다만,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김BB은 수사기관에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KingCrab <극비>’를 제시받고 “여기 기재된 내용은 저의 앞으로의 목표이었기 때문에 김AA에게 모두 설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했지만(증거순번 231. 증거기록 9권 5553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김AA 의원에게 킹크랩에 대해 설명을 했고”(증거순번 66. 증거기록 4권 2031면), “킹크랩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나 성능, 파급효과 등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증거순번 397. 증거기록 16권 9359면),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을 했습니다”(김B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38면)라고 진술할 뿐이다. 또한,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을 한 시점에 관하여도 김BB은 2018. 6. 30. 특검 조사에서는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우GG을 불러서 시연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증거순번 18. 증거기록 1권 430면)라고 진술하였다가39)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 중 16분 동안 구동한 네이버 로그가 확인된 후인 2018. 8. 21. 특검 조사에서는 “김AA와 둘이 있는 상태에서 극비 부분 브리핑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많지가 않아서 브리핑을 간단히 한 다음에 우GG을 불러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였습니다”(증거순번 397. 증거기록 16권 9353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김BB은 위 ‘4. KingCrab <극비>’ 중 ‘서버 1개 + SLBM 10개의 구조로 11개가 1세트이고, 1세트의 능력은 시간당 1,000개의 댓글과 추천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기재 부분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도 원심에서는 “저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버 1개, SLBM 몇 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술자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박FF이나 우GG이 정리한 것을 받아서 붙여 넣어서 보냈을 겁니다.”, “제가 IT 전문가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가 이야기해준 것을 그대로 보낸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고(김B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57면),40)이러한 진술은 우GG의 진술과도 부합하였는데,41)당심에서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작성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버 1개+SLBM 10개의 구조로 11개가 1세트가 되고 능력이 1,000개의 댓글과 추천할 수 있다는 것들은 원래 한나라당의 기계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각주39] 김BB의 이 부분 진술은 박F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박FF은 원심에서 “드루킹이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드루킹이 강연단 앞에 있다가 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밖에 있는 둘리에게 정확히 잠수함이라고 했는지 휴대폰이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해서 둘리가 책상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간 것이 기억납니다.”(박FF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39면)라고 진술하여 김BB이 경○○ 회원들을 나가라고 하면서 바로 우GG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좀 더 명확하게 “다 나가라고 한 뒤에 저도 같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가는데 둘리가 들어가는 것을 봤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박FF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31면). 박FF의 진술에 의하면 김BB이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에 앞서 우GG을 불러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셈이 된다. [각주40] 심지어 김BB은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변호인이 “그러니까 서버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피고인한테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라고 되묻자 “이해 못하는 것은 김AA도 마찬가지였겠지요.”라고까지 진술하였다(김B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57면). [각주41] 김BB의 이 부분 진술은 우GG의 진술과도 부합하였다. 즉, 우GG은 경찰 조사에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KingCrab <극비>’과 관련하여 “김BB이 저에게 킹크랩 구성이나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겠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명칭도 조금 바뀌었는데 초기에는 1세트를 잠수함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그 이후 휴대전화 1대를 1개의 잠수함으로 불었고, 김BB이 물어봤을 때 댓글 하나당 40~50초로 잡아서 100개니까 1시간에 대략 1,000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11. 증거기록 35권 8720면), 특검 조사에서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본 문서이나 “다만, 킹크랩 관련해서 당시에는 핸드폰 1대를 SLBM이라고 부르고 핸드폰 10대를 1세트로 잠수함이라고 불렀었는데, 당시에 김BB이 성능이 얼마나 나오겠느냐고 물어봐서 잠수함 1세트가 1시간당 1,000개 정도의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45. 증거기록 10권 5750면). (라) 그러나 김BB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의 앞부분까지 브리핑을 한 후 다른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4. KingCrab <극비>’ 부분을 설명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위 전략회의팀 멤버들은 모두 ‘김BB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하다가 어느 순간 피고인을 제외한 경○○ 회원들은 잠깐 나가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그날 김BB과 독대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김BB이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앞부분을 설명한 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나머지 ‘4. KingCrab <극비>’ 부분에 관한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바) 한편, 우GG은 2016. 11. 20. 함께 킹크랩을 개발하는 강OO에게 ‘피드백_1120’(증거순번 1239. 추가증거기록 1권 13491면)이라는 문서(이하 ‘1120 피드백 문서’라 한다)42)를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킹크랩 개발 요청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회의 내용 업데이트 드립니다, 12개의 slbm으로 묶음(10개를 묶어서 한 시간에 기사 1000개가 가능하다고 BDE쪽에 보고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4. KingCrab <극비>’ 중 ‘서버 1개 + SLBM 10개의 구조로 11개가 1세트, 1세트의 능력은 시간당 1000개의 댓글과 추천을 동시에 할 수 있음’이라는 기재 부분과 일치하며, 이때 ‘BDE’라는 기재는 앞서 본 ‘ㅂㄷㅇ’와 같이 피고인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각주42] 변호인은 위 문서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하였다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증거 동의하였다. 나아가 우GG은 당심에서 1120 피드백 문서 중 위 기재 부분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당시(브리핑 이후) 김BB이 그 내용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김BB이 “11. 9.에 있었던 브리핑 현장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는 말을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알려주어 이런 내용을 썼을 것이다’, ‘김BB으로부터 언젠가 듣고 이런 문구를 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우G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김BB은 당심에서 “11. 20.에 제가 우GG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11. 9.에 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능을 피드백하라고 그즈음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의 자체는 나중에 열린 것이고…”라고 진술하였으며(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73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는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위 1120 피드백 문서와 일치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작성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버 1개+SLBM 10개의 구조로 11개가 1세트가 되고 능력이 1,000개의 댓글과 추천할 수 있다는 것들은 원래 한나라당의 기계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우GG이 1120 피드백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경○○의 관계가 우호적이어서 김BB이 우GG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서도 허위로 알렸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강OO는 김BB의 요청에 따라 킹크랩 개발을 돕기는 하였으나, 경○○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전략회의팀에 소속되어 있는 등으로 경○○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2016. 11. 9.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GG이 강OO에게 김BB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적어 전달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120 피드백 문서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의해 김BB이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중 킹크랩의 성능 부분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나아가 박FF은 경찰 조사에서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은 듣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간 다음에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922. 증거기록 36권 8850면), 위와 같은 진술 또한 전문진술로서 위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김BB에게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을 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6. 11. 9. 경○○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인 20:07:15부터 20:23:53까지 존재하는 네이버 접속 로그 내역과 원심에서 재연된 킹크랩 프로토타입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우GG이 개발한 킹크랩 프로토타입은 3개의 ID를 가지고 중단 없이 6단계 동작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복수의 ID를 이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에 접속하여 댓글에다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시연하였다는 우GG은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가 ‘LG 옵티머스 뷰2’ 모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 및 시연의 날짜가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로그 내역이 확인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인 로그 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하므로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면 2016. 11. 9. 피고인에 대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② 나아가 피고인 방문 전 로그 내역에 의하더라도 우GG은 2016. 11. 4.부터 2016. 11. 7. 04:00경까지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6단계 동작의 완성을 위해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것이 안정화된 상태를 보인 이후에는 2016. 11. 9. 저녁까지 사이에 하루 1~2차례 짧은 동작 실행만을 하였고, 2016. 11. 9. 20:07경부터 약 16분간 계속적인 동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로그 내역 패턴은 그 자체로 보아도 특정한 시점, 즉 2016. 11. 9.이라는 시연일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이와 관련하여 우GG도 ‘피고인이 처음 경○○ 사무실을 방문한 뒤 김BB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2016년 10월 말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싱컨’이라는 회원으로부터 ID 3개를 받았다.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며칠 전부터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김BB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였고, 자신도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일자에 맞추어서 개발을 서둘렀다.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BB, 박FF, 양EE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우GG의 진술은 앞서 본 로그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로그 내역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점,43)③ 한편, 피고인 방문 후 로그에 의하면 2016. 11. 9. 이후에는 3개의 ID로 접속한 내역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2016. 11. 10.부터는 다시 1개의 ID를 이용한 개발 및 테스트 로그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2016. 11. 10.부터 1개의 ID로 접속한 부분에 관하여 우GG은 원심 법정에서 ‘여러 개의 ID를 사용하는 것보다 1개의 ID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연 이후에는 개발을 위해서 다시 1개의 ID로 작업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방문 후 로그 내역 패턴 또한 우GG이 2016. 11. 9. 시연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왔음을 뒷받침하는 점, ④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 김B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에 방문한 날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우GG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준비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우GG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서 우GG으로 하여금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작동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김BB과 함께 이 사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인 우GG, 박FF, 양EE 역시, ㉯ 우GG은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BB, 박FF, 양EE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들어가 프로토타입을 켜고 시연해주었다’는 취지로, ㉰ 박FF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에 김BB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경○○ 브리핑을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라고 했고, 우GG에게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11. 9.까지 끝내라고 했다. 내가 브리핑 초안을 만들어서 김BB에게 주었고 김BB이 그것을 토대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다. 피고인 방문 전에 둘리(우GG)가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김BB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경○○ 회원들을 내보내고 우GG을 불러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하였는데 당시 우GG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 양EE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날 김BB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강의장에 있던 경○○ 회원들이 강의장 밖으로 나왔고, 우GG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김BB, 우GG, 박FF, 양E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시연에 관한 로그 내역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부터(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에 온 날을 2016년 10월경이라고 착오하여 진술하였다) 일관되어 온 진술인 데다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후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무턱대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 이후에 확인된 특검 주장 시연 로그 내역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방문 전 로그 내역 분석과도 일치하며, 2016. 11. 7. 04:00경 이미 6단계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었는데 굳이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시간인 2016. 11. 9. 20:07경부터 20:23경까지 16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시연하지도 않을 동작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양EE의 진술 중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김BB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고, 김BB, 양EE, 우GG, 박FF의 진술 중에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후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들까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일부 진술 중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1. 9.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참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각주43] 원심이 인용한 우GG의 위 진술 중 ‘2016년 10월 말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싱컨’이라는 회원으로부터 ID 3개를 받았다’는 부분은 2018. 8. 16. 특검 조사 시 이미 네이버 로그기록을 확보한 검사가 시연에 사용한 3개 ID를 특정하고 그 3개 ID의 가입내역 확인 자료를 제시하며 질문하자 그에 답한 것이므로(증거순번 373. 증거기록 15권 8700~8702면), 로그 내역이 확인되기 전부터 우GG이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네이버 로그 내역에 대한 평가 (가) 네이버 로그 내역 개관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주로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김AE의 2016. 11. 9. 행적에 관한 구글 타임라인(증 제40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AE의 법정 진술 내용에 더하여 위 구글 타임라인에 기재된 시각이 실제 피고인의 이동 시각과 사소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1. 9. 오후 7시 직전에 경○○ 사무실에 도착하였고,44)같은 날 오후 9시 15분경 경○○ 사무실에서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1. 9. 경○○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에 그리고 그 전후 기간 동안 우GG이 경○○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 접속한 로그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인의 2016. 11. 9. 경○○ 사무실 방문을 기준점으로 하여 ‘피고인 방문 중 로그’, ‘피고인 방문 전 로그’, ‘피고인 방문 후 로그’라 한다) [각주44] 김AE은 2016. 11. 9. 경○○ 사무실에 피고인을 내려 주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으러 차량으로 주변을 돌다 속초코다리식당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시각이 19:01경이다. 김AE의 구글 타임라인에는 심○○진갈비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이곳은 산채와 약 1.4㎞ 떨어진 곳으로 실제 김AE이 식사를 한 속초코다리식당과는 50m정도 떨어져 있다. ① 피고인 방문 중 로그 ㉮ 2016. 11. 9. 20:07:15부터 20:23:53까지 16분 38초 동안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 1대가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 piangdo452 ID(이하 ‘452 ID’라 한다), stufef24 ID(이하 ‘24 ID’라 한다), patizesnt444 ID(이하 ‘444 ID’라 한다)로 순차 네이버에 로그인하고, 각 ID 별로 ⓵ 네이버 모바일 메인화면으로 이동, ⓶ URL 주소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amp;sid1=100&amp;oid=437&amp;aid= 000013 4674인 2016. 10. 19.자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 측근이 본 ‘최AC-고AF’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이하 ‘4674 기사’라고 한다) 화면으로 이동, ⓷ 기사 ‘좋아요’ 클릭, ⓸ 댓글 ‘공감순’ 정렬 클릭, ⓹ 첫 번째 댓글 ‘공감’ 버튼 클릭, ⓺ 두 번째 댓글 ‘공감’ 버튼 클릭 순의 6단계 동작을 차례대로 수행하는 로그가 9사이클 반복되고, 9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다시 452 ID에 의해 2단계 동작까지 진행되다가 끝난다[1개의 ID가 6단계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를 가리킬 때는 ‘1회’, 3개의 ID가 순차 6단계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총 3회)를 가리킬 때는 ‘1사이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이와 같이 3개의 ID로 6단계 동작을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킹크랩 프로토타입’이라 한다. 한편, 특별검사는 위 로그가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하 이를 ‘특검 주장 시연 로그’라 한다]. ㉯ 특검 주장 시연 로그 중 최초 1사이클의 로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위 표에 의하면, ID가 바뀔 때마다 IP와 NNB값45)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우GG은 특검 조사 시 ‘제일 첫 단계에서 쿠키를 삭제하도록 하였고, 쿠키를 삭제한 다음에 에어플레인 모드 On/Off를 통해 IP가 변경되도록 하였다’46)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45. 증거기록 10권 5754~5755면). 이를 감안하여 위 최초 1사이클의 로그 동작 내용 등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각주45] 네이버가 제공하는 쿠키(Cookie)값을 의미한다. 쿠키는 웹사이트 접속 시 접속자의 개인장치에 다운로드되고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작은 텍스트 정보로서 웹사이트는 쿠키를 통해 접속자의 장치를 인식하며 접속자의 과거 이용내역에 대한 일부 데이터를 저장한다. [각주46] 이는 우GG이 ① 휴대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On/Off 기능을 이용해 휴대폰의 네트워크 정보를 초기화하여 이동통신사 기지국으로부터 할당받는 모바일 IP가 변경되도록 하고, ② 캐시(cache) 삭제를 통해 네이버가 사용자의 동일 접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NNB값을 초기화하여, 실제로는 한 대의 휴대폰에서 여러 개의 ID로 접속(다중 계정 접속)하면서도, 마치 여러 대의 휴대폰에서 접속한 것처럼 가공함으로써 네이버의 어뷰징(abusing, 주로 온라인 게임이나 포털 사이트에서의 타인 계정 도용, 다중 계정 접속, 프로그램의 버그나 허점을 이용한 부정사용 등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대응 정책을 우회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각주47] <표1> 1행을 보면 네이버 로그인을 클릭한 때(20:07:15)로부터 8초 전(20:07:07)에 NNB값을 생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주48] 로그아웃 상태에서 킹크랩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경우에는 네이버 로그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동작 시각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대략 각 동작 사이에 3~4초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구성한 것이다. [각주49] 이미 해당 네이버 기사에 ‘좋아요’를 클릭한 사용자가 다시 같은 기사에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기존의 ‘좋아요’ 클릭이 취소되며 네이버 로그기록 상 ‘Mnews.v2:LIK.unlike’로 표시된다. [각주50] 공감버튼 클릭 명령 시 로그인되어 있는 ID가 해당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적이 없으면, RPC.sym 명령이 전송되어 공감수가 증가한다. [각주51] 공감버튼 클릭 명령 시 로그인되어 있는 ID가 해당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적이 있으면, RPC.unsym 명령이 전송되어 공감수가 감소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감취소와 같다. [각주52] 쿠키 삭제 및 에어플레인 모드 On/Off 역시 네이버와는 무관하게 휴대폰 자체의 네크워크를 초기화하는 작업이므로 네이버 로그에 기록되지 않는다. ㉱ 특검 주장 시연 로그의 동영상 재연 특별검사와 변호인은 당심 제20회 공판기일에서 특검 주장 시연 로그를 구현한 동영상을 각 재연하였는데, 두 동영상은 각 ID가 순차 변경되는 때, 즉 <표2> 순번 9 내지 13 과정을 어떻게 화면에 구현하느냐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특검 제출 재연 동영상(증거순번 1333번. 추가증거기록 4권 15080면)의 경우, 쿠키 삭제 시 하얀 화면으로 바뀌며, 하얀 화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에어플레인 모드 On/Off 과정을 표시하는 비행기 아이콘이 작동하였다가 안테나 모양이 생기고, 다시 ID와 비밀번호 입력창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네이버 로그 화면이 나타나고, 이 과정이 15초가량(흰 화면 상태가 11초, 네이버 로그 화면이 정지된 상태가 4초) 소요된 뒤 이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도록 구현한 반면,53)변호인 제출 재연 동영상(증 제174호)은 이 과정을 ID와 비밀번호 입력창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네이버 로그 화면이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구현하였다.54)NNB값이 삭제될 때 네이버 ID는 바로 로그아웃 처리가 되어 이 때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로그를 통해 알 수 없으므로, 만일 시연이 있었다면 위 두 동영상 중 어느 것이 당시 휴대전화에서 구동된 화면을 더 정확하게 구현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우GG이 2018. 7. 12. 특검 조사에서 시연 당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떠올리며 작성한 소스코드에 의하면(증거순번 93. 증거기록 5권 2773면, 증 제50호증의 1), NNB값 삭제 명령인 ‘clearCache()’에 ‘mWebView.loadUrl(“about: blank”)’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브라우저 주소창에 이를 입력하면 하얀 빈 화면이 뜨게 되므로, 이하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휴대전화에서 구동되는 화면이 문제될 경우에는 특검 제출 재연 동영상을 기준으로 한다. [각주53] 특별검사는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도 특검 주장 시연 로그 중 몇 사이클만을 구현한 동영상(증거순번 1222. 증거기록 23권 13212면)을 재연하였는데 이때는 이 과정을 구현하지 않았다. [각주54] 변호인 제출 재연 동영상은 이 과정이 소요되는 시간이 20초로 특검 제출 동영상과 5초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표2> 13 과정에서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동작 시각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달리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특검 주장 시연 로그의 동영상 재연에 의하면, 댓글 공감 클릭을 하였음에도 댓글 공감 숫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55)특검 주장 시연 로그 중 최초 2회 사이클만 보더라도, 첫 번째 아이디인 452 ID로 접속하였을 때 첫 번째 댓글은 정상적으로 공감수가 증가하였으나 두 번째 댓글은 공감수가 줄어들며, 이어 24 ID로 접속해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어 444 ID 접속 시에는 2개의 공감 클릭 모두 공감수가 줄어든다. 위와 같이 1사이클이 끝난 뒤에 다시 452 ID로 접속한 뒤에는 452 ID의 6단계 동작 중 기사 좋아요 클릭이 누락되었고(특검 주장 시연 로그 중 기사 좋아요 동작 누락 현상은 2회 발생하였다), 24 ID, 444 ID 동작 시에는 기사 좋아요를 클릭하면 기사 좋아요 숫자가 오히려 감소한다. [각주55] 이는 네이버가 같은 ID로 동일한 댓글에 여러 번 공감 클릭을 하지 못하도록, 공감을 클릭한 후 동일한 댓글에 공감을 다시 클릭하면 공감 클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 피고인 방문 전 로그 우GG은 2016. 11. 4. 04:32:53부터 네이버 모바일버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6단계 동작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였는데, 특검 주장 시연 로그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로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기: 2016. 11. 4. 04:32:53부터 2016. 11. 6. 23:24:55까지 ㉯ 2기: 2016. 11. 6. 23:25:18부터 2016. 11. 7. 03:59:05까지 우GG은 위 <표3>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23:23:07부터 23:23:29까지 452 ID로 6단계 동작 수행을 테스트한 데 이어 바로 24 ID, 444 ID로 순차 6단계 동작 수행을 테스트하여 2016. 11. 6. 23:24:55까지 처음으로 1사이클의 동작 수행을 구현하였으나, 순번 12 기재와 같이 24 ID에서 3단계 동작인 기사 좋아요 클릭 부분이 누락되는, 이른바 ‘동작 누락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동작 누락 현상은 대부분 ‘기사 좋아요’ 클릭 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56)이는 4674 기사 댓글페이지 이동 과정에서 해당 기사 댓글 페이지가 미처 로딩(pv)되기 전에 기사 좋아요 클릭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GG은 위 동작 누락 현상을 동작 간 딜레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2016. 11. 7. 03:59:05까지 39 사이클을 구동하면서 6단계 동작을 각 20초, 12초, 10초, 18초, 31초, 16초, 14초 등 사이에 실행하는 테스트를 반복하였고(다만, 연속적으로 39 사이클을 구동한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 1개의 ID 내지는 2개의 ID만으로 6단계 동작 전부 내지 일부를 테스트하기도 하였다), 2016. 11. 7. 03:51:28부터 03:52:57까지 6단계 동작을 각 15초, 14초, 13초간으로 1사이클, 03:56:32부터 03:57:57까지 6단계 동작을 각 14초간으로 1사이클 구동하는 동안 동작 누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GG은 이어 03:58:21부터 03:58:34까지 452 ID로 13초간 6단계 동작을 1회, 03:58:56부터 03:59:05까지 24 ID 3단계 동작을 구동하였다. [각주56] 1사이클을 452 ID로 시작되도록 테스트용 더미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로그 내역이 테스트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후술하는 킹크랩 중단 부분 참조. 한편, 우GG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각 동작 사이의 딜레이를 조정한 것 외에도 첫 번째 댓글 공감 클릭과 두 번째 공감 클릭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테스트도 병행하였는데, 2016. 11. 6. 23:23:24부터 23:56:35까지 약 30분가량 각 5초, 1초, 3초, 4초, 8초 간격으로 반복해 보다가 23:57:37부터 2초 간격으로 반복한 이래 이후 각 공감 클릭 사이의 간격을 2초로 고정하였고, 실제 운용된 킹크랩에서도 동일한 2초 간격이 유지되었다. ㉰ 3기: 2016. 11. 7. 09:31:18경부터 피고인 방문 전까지 우GG은 2016. 11. 7. 09:31:18경부터 피고인 방문 전까지는 아래 <표4>와 같이 3개 ID로 6단계 동작을 실행하였다. ③ 피고인 방문 후 로그 우GG이 피고인 방문 후 테스트한 주요 로그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 1기: 2016. 11. 9. 21:29:24경부터 2016. 11. 10. 02:28:12까지 [각주57] 1사이클을 452 ID로 시작되도록 테스트용 더미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로그 내역이 테스트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후술하는 킹크랩 중단 부분 참조. [각주58] 특별검사는 이때부터 452 ID 1개로 새로운 테스트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앞서 이루어진 테스트 상 1사이클을 마치고 나면 452 ID로 자동 시작하는 점, 이 부분 동작 시간이 불과 9초에 불과한 점, 다음 테스트를 시작한 시간(2016. 11. 11. 23:01:40)까지의 간격이 42시간 이상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때까지는 종전의 테스트를 계속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기: 2016. 11. 11. 23:01:04부터 2016. 12. 1.경까지 [각주59] 네이버의 한 화면에 보이는 댓글은 제한적이므로, 킹크랩 운용 시 원하는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기 위해 해당 댓글을 찾으려면 댓글을 더 가져와서 보여주는 ‘댓글 더보기’ 클릭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킹크랩 개발 과정 ① 우G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10월 초순경 김BB으로부터 킹크랩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0. 16. 강OO와 1차 킹크랩 개발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16. 12.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10. 16. / 10. 23. / 10. 28. / 11. 11. / 11. 25. / 12. 2. / 12. 9. / 12. 28.) 킹크랩 개발회의를 진행하면서 킹크랩 개발에 나아갔다(다만, 구체적인 개발회의 일정은 2016. 10. 16. 1차 회의 시에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던 강OO의 개인 일정을 고려하여 매 개발회의 며칠 전에 서로 시간이 되는지를 조율하여 결정하였다). ②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은 ‘분석 및 설계’ 단계, ‘구현’ 단계, ‘운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강OO도 위와 같은 일반적 개발 단계의 분류에 따라 자신의 맥북 노트북에 ‘킹크랩’ 폴더를 만들고 그 하위 폴더를 ‘1. 분석설계’, ‘2. 개발60)’, ‘3. 운영’으로 분류한 다음 각 폴더 내에 우GG과 주고받은 개발 관련 문서 파일들을 나눠 보관하였다. 이 문서 파일들의 생성일시, 최종수정일시, 킹크랩 개발회의 일정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 <표7>과 같다. [각주60] 좁은 의미에서 ‘개발’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구현’ 내지는 ‘프로그래밍’, ‘코딩’ 단계를 뜻한다. [각주61] 킹크랩의 세부 기능별로 대략적인 개발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위 일정표에는 스케줄 관리, SLBM 인증키 발급 및 저장, 통계 등 ‘버전2에서 추가할 내용’을 2017년 1월 이후 개발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③ 우GG은 2016. 10. 19. ‘SLBM(휴대전화) 동작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62)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의 구동 형태를 ‘1. 로그인 시나리오: 로그인 URL 이동 → ID input box 채움 → PW input box 채움 → 로그인 버튼 클릭, 2. 기사 추천 시나리오: 기사 URL 이동 → 기사 추천 버튼 클릭, 3. 호감순 댓글 추천 시나리오: 기사 URL 이동 → 호감순 버튼 클릭 → 호감순 1번 댓글 추천, 4. 네트워크 초기화 시나리오: 웹뷰 캐시 삭제 → 에어플레인 On → 에어플레인 Off’ 순으로 구성한 다음 위와 같이 ‘짧은 단위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조합해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 실행하는 방식에 고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강OO의 의견을 구하였다. [각주62] <표7> 순번 6. 동작시나리오.docx 파일의 출력물이다(증 제121호증). ④ 강OO는 2016. 10. 19. 킹크랩 서버와 클라이언트(핸드폰 매크로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API) 프로토콜 규격서(증 제120호증)를 작성하였고, 2016. 10. 20. 프로토콜 속성 추가를 이유로 이를 개정하였으며(이후 2017. 9. 14.까지 6회 더 개정되었다), 같은 날 ER 다이어그램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잠수함에 전달되는 작전의 형태가 하나의 작전에 다량의 탄두가 탑재되는 경우엔 작전지시라는 형태로 표현됨’, ‘이 경우엔 잠수함에선 하나의 작전에 여러 탄두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 탄두별로 작전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⑤ 우GG은 2016. 10. 21. ‘SLBM 동작 시나리오’63)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작전 시나리오(짧은 단위의 시나리오를 조합한 하나의 사이클을 의미한다)를 ‘캐시 삭제 → 에어플레인 On → 에어플레인 Off → 네이버 로그인 → 게시글(기사) 추천 → 댓글 호감순 정렬 → 상위 1, 2번 댓글 추천’의 순서에 따라 동작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이어 우GG은 같은 날 강OO에게 작전 시나리오의 반복 부분에 대한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문서로 제시하였고(증 제124호증), 강OO는 이를 반영하여 2016. 10. 23. ‘미션 프로토콜 구체화’를 이유로 통신(API) 프로토콜 규격서를 개정하였다. [각주63] <표7> 순번 9. 동작시나리오_1020.docx 파일의 출력물이다(증 제123호증). [각주64] ‘탄두’란 킹크랩 개발자 및 운용자 사이에서 ID를 의미하는 은어이다. ⑥ 우GG은 2016. 10. 23. 강OO와 2차 킹크랩 개발회의를 한 후 2016. 10. 24. ‘더미데이터_1023.txt’ 문서(이하 ‘1023 더미데이터’라 한다)65)를 작성하였다. 더미데이터란, 우GG이 아직 킹크랩 서버가 개발되기 전에 휴대전화가 서버로부터 받아와야 할 데이터를 미리 변수로 설정해 놓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 중 작전정보(“mission”) 부분에는 ID(“id”, “mid”) 및 비밀번호(“pwd”) 목록(List)과 공통 치환 데이터 순환 건수(“count”)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업정보(“jobs”) 부분에는 각 작업유형(“type”)이 캐쉬 삭제(“del_cache”), 에어플레인 On(“aplane_on”), 에어플레인 Off(“aplane_off”), 동작 URL(“req_url”), 결과 URL(“req_url”), 작업데이터 입력(“inj_data”) 등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보면 개략적이나마 더미데이터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동작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1023 더미데이터의 작전정보와 작업정보 등에 의하면, 위 2016. 10. 21.자 SLBM 동작 시나리오 및 프로토콜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3개의 ID가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 같이 1 내지 6단계의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다만, 아래와 같이 작전정보 부분의 ID 목록에는 동일한 ID가 연달아 세 번("jabara8282", "jabara8282", "jabara8282")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d0001", "id0002", "id0003"의 데이터 값을 예시로 삽입한 것이다]. [각주65] <표7> 순번 12. 더미데이터_1023.txt 파일의 출력물이다(증 제129호증의 1). ⑦ 우GG은 2016. 10. 28. 강OO와 3차 킹크랩 개발회의를 한 후 2016. 10. 30. ‘더미데이터_1030.txt’ 문서(이하 ‘1030 더미데이터’라 한다)66)를 작성하였는데, 그 작업정보는 1023 더미데이터와 동일하되, 아래와 같이 ID 및 비밀번호 목록이 특검 시연 로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452 ID, 24 ID, 444 ID 및 각 그 비밀번호로 수정되었다. [각주66] <표7> 순번 15. 더미데이터_1030.txt 파일의 출력물이다(증 제129호증의 2). ⑧ 우GG은 2016. 11. 2. 강OO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작전동작 관련 의견서67)를 보냈다. [각주67] <표7> 순번 19. 작전동작관련 의견서.docx 파일의 출력물이다(증 제126호증). ⑨ 강OO는 2016. 11. 3. 13:45 우GG에게 아래와 같이 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68)를 작성한 데 이어, 같은 날 14:21 ‘tb_mission’ 테이블을 생성하는 스크립트인 table.sql 문서69)를 작성하면서 우GG의 위 의견을 반영하여 ‘“cncl_date” timstamp NULL-취소일’을 추가하였다. [각주68] <표7> 순번 20. 작전동작관련_피드백_1103.txt 파일의 출력물이다(증 제127호증). [각주69] <표7> 순번 21. table.sql 파일을 가리킨다. 위 문서에는 킹크랩 서버 관리 시스템, 휴대폰에서 동작하는 킹크랩 매크로 프로그램과의 통신 규격 등이 망라되어 있다.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이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부 언어를 말한다. sql은 관계사상(relational mapping)을 기초로 한 대표적인 언어로서 입력 릴레이션(table)으로부터 원하는 출력 릴레이션을 사상(mapping)시킨다. 즉 이미 정해진(구조화된) sql 언어를 사용한 명령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면 해당 테이블이 생성된다. 한편, 위 파일의 최종 수정일은 2017. 4. 6.로 되어 있으나, 강OO가 우GG의 의견을 반영하여 '“cncl_date” timstamp NULL-취소일’을 추가한 점에 대하여는 특별검사도 다투지 않고 있다(2020. 10. 28.자 특검 의견서 18면) ⑩ 우G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로 2016. 11. 4. 04:32:53부터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표3>과 같이 452 ID부터 시작하여 452, 24, 444 ID로 순차 6단계 동작을 각 구현하는 동작을 테스트하였다. ⑪ 한편, 강OO는 2016. 11. 7. 08:36 자신의 맥북 노트북 캘린더에 4차 킹크랩 개발회의 일정을 ‘2016. 11. 11. 오후 6시’로 입력하였다. ⑫ 우GG은 2016. 11. 10. ‘프로토콜 추가요청’이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파일생성일시는 2016. 11. 10.)70)를 작성하여 강OO에게 보냈다. [각주70] <표7> 순번 23. 프로토콜 추가요청.txt 파일의 출력물이다(증 제128호증). ⑬ 우GG은 2016. 11. 11. 19:00경 강OO와 4차 킹크랩 개발회의를 하였고, 2016. 11. 12. 위 프로토콜 추가요청 사항이 반영된 ‘더미데이터_1112.txt’ 문서(이하 ‘11 12 더미데이터’라 한다)71)를 작성하였는데(파일생성일시는 2016. 11. 12. 08:56), 아래 작전정보와 같이 452 ID 1개로만 각 동작을 반복하되, 작업정보는 1030 더미데이터에서 모두 ‘open’ 한 동작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네이버 로그인 부분의 경우 ‘open’과 ‘inj_result_change’로, 기사 페이지 이동 및 기사 좋아요 클릭 부분의 경우 ‘open’과 ‘inj_result_none’으로 각 분화되었고, 댓글 공감순 정렬 및 첫 번째 댓글 공감 클릭, 두 번째 댓글 공감 클릭 부분의 경우 기존의 ‘open’ 타입이 ‘inj_result_none’으로 각 변경되었다. [각주71] <표7> 순번 25. 더미데이터_1112.txt 파일의 출력물이다(증 제129호증의 3). ⑭ 한편, 강OO는 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일 전후로 아래 <표8>과 같이 킹크랩 서버관리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인터페이스)의 개발을 진행하였다.72) [각주72] 한편, 특별검사는 <표8> 순번 4, 8 내지 11 기재 개발일자는 해당 기능과 관련된 소스코드 파일의 생성 시점에 불과하고, 파일 생성 시점과 최종 수정일 사이에 실제로 어느 기능이 언제 개발 완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 소스코드 파일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정 기능의 개발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특별검사의 위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GG이 2016. 11. 20.부터는 강OO가 개발한 킹크랩 서버와 연동하여 서버로부터 ID 정보, 기사URL 정보 등을 가져오는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2016년 12월경부터는 킹크랩 1차 버전의 시범 운용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는 점,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킹크랩을 이용하여 2016. 12. 4.경부터 공감 클릭 행위를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강OO도 당심에서 ‘2016년 11월 중순경에는 본인이 개발을 담당한 부분(서버관리 시스템, 통신 시스템)의 기초적인 기능이 개발된 것으로 생각되고, 2016년 12월경에는 킹크랩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강OO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7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표7> 순번 4, 8 내지 11 기재 개발의 경우, 해당 파일의 생성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능을 개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73] ‘kcrab-sccc-old' 폴더 내 파일 일체의 속성값(증거순번 1265-1. 추가증거기록 2권 14218면). [각주74] 증 제122호증의 1. [각주75] 증 제42호증의 2. 다만, 기본적인 데이터들의 연관관계를 정리해 놓은, 기초적인 수준의 다이어그램이다(강OO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5~16면) [각주76] 강OO 노트북(맥북프로) 내의 ∖MacintoshHD1∖Users∖isis∖Development∖elasticy∖kcrab-scc∖kcrab-scc-api∖src∖main∖java∖net∖elasticy∖kcrab∖sccc∖api∖controller 폴더에 있는 ApiController.java소스 파일(증 제64호증의 1. 파일 생성일: 2016. 10. 24., 최종수정일: 2018. 3. 1.) [각주77] 다만, 이때 향후 개발 완료된 킹크랩의 구동과 관련한 테이블이 모두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다. 즉, 우GG은 당심에서 ‘(2016. 10. 27.자 데이터베이스 그림 파일은) AccessToken 기능 관련 테이블, 작전탈출 기능 관련 테이블, 실패이미지 저장기능 관련 테이블, 지뢰 관련 테이블, 잠수함 그룹 관련 테이블, 작전관리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유저 관련 테이블 등이 없는 상태로서, 2016. 10. 27.경 킹크랩 작전관리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상세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우GG에 대한 당심 2019. 9. 5.자 증인신문 녹취서 9면). [각주78] ‘kcrab-sccc-old’ 폴더 내 파일 일체의 속성값(증거순번 1265-1. 추가증거기록 2권 14218면). [각주79] 강OO는 당심에서 ‘세부적인 소스 코딩 작업을 한 것은 2016. 10. 30.경부터’라고 진술하였다(강OO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46면). [각주80] 강OO가 작성한 자바 소스 파일 중 ‘kcrab-sccc’ 폴더 내 ‘MissionObject.java’ 파일(증거순번 1266. 추가증거기록 2권 14217면. 파일생성일: 2016. 10. 30. 최종수정일: 2016. 11. 9.)의 내용은 1030 더미데이터의 ‘mission’ 하위 구성요소인 ‘id, count, mtable, jobs’과 일치하고, ‘kcrab-sccc’ 폴더 내 ‘JobObject.java’ 파일(증거순번 1266. 추가증거기록 2권 14217면. 파일생성일: 2016. 10. 30., 최종수정일: 2016. 11. 9.)의 내용은 1030 더미데이터의 ‘jobs’의 하위 구성요소인 ‘type, count, mtable, req_url, result_url, inj_data’와 일치한다. [각주81] 강OO 노트북(맥북프로) 내의 ∖MacintoshHD1∖Users∖isis∖Development∖elasticy∖kcrab-scc∖kcrab-scc-api∖src∖main∖java∖net∖elasticy∖kcrab∖sccc∖api∖bean 폴더에 있는 MissionResult.java소스 파일(증 제63호증의 3. 파일생성일: 2016. 11. 2., 최종수정일: 2017. 12. 22.) [각주82] 강OO 노트북(맥북프로) 내의 ∖MacintoshHD1∖Users∖isis∖Development∖elasticy∖kcrab-scc∖kcrab-scc-core∖src∖main∖java∖net∖elasticy∖kcrab∖sccc∖core∖service 폴더에 있는UserService.java 소스 파일(증 제65호증의 1. 파일생성일: 2016. 11. 4., 최종수정일: 2018. 3. 5.) 및Submarine Service.java 소스 파일(증 제65호증의 2. 파일생성일: 2016. 11. 4., 최종수정일: 2018. 3. 5.) [각주83] 강OO 노트북(맥북프로) 내의 ∖MacintoshHD1∖Users∖isis∖Development∖elasticy∖kcrab-scc∖kcrab-scc-web∖src∖main∖java∖net∖elasticy∖kcrab∖sccc∖web∖security 폴더에 있는 KingCrab AuthenticationProvider.java 소스 파일(증 제66호증의 1. 파일생성일: 2016. 11. 5., 최종수정일: 2018. 3. 5.) [각주84] 강OO 노트북(맥북프로) 내의 ∖MacintoshHD1∖Users∖isis∖Development∖elasticy∖kcrab-scc∖kcrab-scc-core∖src∖main∖java∖net∖elasticy∖kcrab∖sccc∖core∖service 폴더에 있는 MissionService.java소스 파일(증 제65호증의 3. 파일생성일: 2016. 11. 6., 최종수정일: 2018. 3. 19.) [각주85] 강OO 노트북(맥북프로) 내의 krab-sccc∖kcrab-sccc-api∖src∖main∖java∖net∖elasticy∖kcrab∖sccc∖logs∖access_ log.2016-11-07.log파일(증거순번 1266. 추가증거기록 2권 14217면). 강OO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킹크랩에 접속하는 경우에 생성되는 웹로그파일로서 접속 날짜별로 분류되어 있다. [각주86] 이와 관련하여 강OO는 당심에서 API DB를 연동한다는 것은 ‘잠수함 앱과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며, ‘2016. 11. 10.경에는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API DB 연동작업과 관리프로그램의 세부기능 개발 작업을 시작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소스 코드의 업데이트 된 상황들을 커밋한 기록을 봐서는, 커밋이라는 부분은 뭔가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 찍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11. 10.에 저게 찍혔다는 건 저 부분을 저 날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찍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강OO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45~46면). [각주87] 강OO는 당심에서 인터페이스 구현과 관련하여, “그때 나와 있는 소스 쪽 커밋한 내용들을 봐서는 인터페이스 쪽에 구현을 한 날짜가 11. 11.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 “제가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커밋을 해서 개발서버에 올리기 때문에 그 완성된 시점이 아마 11. 11.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강OO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71~72면) [각주88] ‘kcrab-sccc-old' 폴더 내 파일 일체의 속성값(증거순번 1265-1. 추가증거기록 2권 14218면). [각주89] 강OO가 작성한 자바 소스 파일 중 ‘kcrab-sccc’ 폴더 내 ‘ScenarioType.java’ 파일(증거순번 1266. 추가증거기록 2권 14217면)의 내용 중에는 기존 1030 더미데이터의 ‘del_cache’, ‘aplane_on’, ‘aplane_off’, ‘open’ 이외에 ‘inj_result_none’과 ‘inj_result_change’가 추가되어 있다. [각주90] ‘kcrab-sccc-old’ 폴더 내 파일 일체의 속성값(증거순번 1265-1. 추가증거기록 2권 14218면). 이하 <표8> 순번 19까지 인용 출처가 같다. (다) 특검 주장 시연 로그 및 피고인 방문 전후 로그에 대한 평가 ① 본래 ‘프로토타입(prototype)’이란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개선하기 위해 간단히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제품(試製品, 시험삼아 만들어 본 제품), 견본품(見本品, 본보기로 쓰는 상품)이라고도 한다. 프로토타입은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생산(운영)에 들어가면 도중에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검증 과정을 거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므로, 프로토타입의 개발이 반드시 시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성된 킹크랩 1차 버전의 경우, 킹크랩 서버로부터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명령을 수신한 휴대전화의 매크로 프로그램 동작 형태는 캐시 제거 및 IP 변경, 포털사이트 로그인 창으로 이동, 로그인(ID 및 비밀번호 입력), 해당 기사로 이동, 댓글을 공감순으로 정렬, 댓글 더보기 누름, 댓글 선정 후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을 한 사이클로 하여 이를 반복한다. 특검 주장 시연 로그는 위와 같이 완성된 형태의 휴대전화 매크로 프로그램 중 댓글 더보기 누름과 비공감 클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특검 주장 시연 로그는 킹크랩 휴대전화 매크로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만을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로서 초기 단계의 킹크랩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원론적으로 볼 때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시연할 목적 하에 개발된 것이라고는 직접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② 그러므로 앞서 본 킹크랩 개발일정과 그에 관련된 로그, 피고인 방문 전, 당일, 그리고 방문 후 로그에서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피고인에 대한 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앞서 본 네이버 로그로 알 수 있는 개발일정 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GG은 피고인의 2차 방문일인 2016. 11. 9. 전인 같은 해 10월 말경 3개의 ID를 전제로 하는 1023 더미데이터와 1030 더미데이터를 완성한 후 11. 4.부터 1개의 ID를 사용하여 피고인 방문 전 로그 1기 <표3> 순번 1 내지 10 로그(2016. 11. 4. 04:32:53부터 2016. 11. 6. 23:19:30까지)에서 452 ID 1개로 수작업 내지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테스트를 진행하고,91)순번 11 로그(2016. 11. 6. 23:23:07~23:23:29)에서 처음으로 452 ID로 6단계 동작을 전부 구현한 데 이어 순번 12 로그(23:23:50~23:24: 11), 순번 13 로그(2016. 11. 6. 23:24:33~23:24:55)와 같이 순차 24 ID, 444 ID로 6단계 동작 테스트를 이어가던 중 11. 7. 새벽 무렵에는 3개 ID로 6단계 동작을 실행을 안정화시켰다. 그 후 피고인의 2차 방문일에 방문 중 로그가 실행되었다. [각주91] 2016. 11. 6. 12:49:47에 444 ID로, 12:50:28에 24 ID로 각 한 차례씩 쿠키값 삭제 및 IP 수정 후 로그인하여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에 접속하는 동작을 테스트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위 각 로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42초인 점, ID가 나오는 순서도 444 ID, 24 ID로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순서(452 ID, 24 ID, 444 ID )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작업에 의한 테스트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방문 후 우GG은 2016. 11. 10. 강OO에게 ‘프로토콜 추가요청’ 문서를 통해 1030 더미데이터에서 1개의 ‘open’ type으로 합쳐져 있는 것을 3가지 동작으로 나누면 안드로이드 쪽 구현이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이유로 프로토콜의 추가를 요청하였는데, 위 ‘프로토콜 추가요청’ 문서의 내용 중 ‘변경될 프로토콜의 동작 정의’에 의하면 open type을 3가지 경우로 나누는 경우는 URL 이동, 댓글 추천 등의 작업, 로그인 버튼 클릭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우GG과 강OO가 2016. 11. 11. 19:00경 4차 킹크랩 개발회의를 한 이후에 비로소 <표6> 순번 1 기재 로그(2016. 11. 11. 23:01:40 ~2016. 11. 12. 01:57:14)가 시작되었는데, <표6> 순번 1 기재 로그의 동작 내용은 ‘PC 내지 모바일을 네이버 모바일 메인 페이지 접속 → 모바일 로그인 페이지 접속하는 동작’(로그인 버튼 클릭 등), ‘PC를 이용하여 화면 하단 기사 좋아요(Mnews.v2:LIK.like)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동작’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화면 상단 기사 좋아요(Mnews.v2:LIK. tlike)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동작’(댓글 추천 등의 작업), ‘모바일을 이용하여 모바일 로그인 페이지 접속 → 네이버 모바일 메인 페이지 접속 → 4674 기사 이동하는 동작’(URL 이동)을 테스트한 것이었다[화면 상단 기사 좋아요(tlike)를 클릭하는 동작 테스트 역시 이 때 외에는 이후 로그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GG은 위 ‘프로토콜 추가요청’ 사항을 단기간에 테스트 해 본 뒤 이를 기초로 2016. 11. 12. 08:36에 1112 더미데이터를 작성하였는데, 1112 더미데이터는 1030 더미데이터와는 달리 ID 1개의 구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GG은 2016. 11. 12. 23:04:21~2016. 11. 17. 01:57:50까지 <표6> 순번 2 기재 로그와 같이 테스트를 하였다. 이후 우GG은 2016. 11. 19. 기존의 3개 ID가 아닌 새로운 6개의 ID로 6단계 동작을 테스트하면서 킹크랩 서버와 연동하여 서버로부터 받아 온 ID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기도 하였고 같은 달 30.경에는 아마존 서버에 170개의 ID를 이용한 로그인을 테스트하는 등 단순히 휴대전화에서만 구동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아닌 원래 목표로 하였던 서버와 연동된 매크로 프로그램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특검 주장 시연 로그를 포함하여 피고인 방문 전후 로그 내역을 개발과정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이후 실제 운용에 대비한 검증, 성능 개선 등을 거쳐 휴대전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일련의 테스트 기록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 방문 전 로그와 관련하여 ⓐ 킹크랩은 그 운용 형태 자체가 복수의 ID로 번갈아 로그인을 하며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시스템으로 복수의 ID 사용이 전제되어 있는 점, ⓑ 앞서 본 킹크랩 개발과정에서 우GG이 작성한 2016. 10. 21.자 동작시나리오, 1023 더미데이터 및 1030 더미데이터 등을 종합하면, 우GG은 킹크랩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부터 휴대전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3개 ID가 1사이클을 구동하는 형태로 동작시나리오를 구상하였고, 이에 맞춰 3개 ID의 구동을 전제한 1023 더미데이터 및 1030 더미데이터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테스트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 우GG 또한 ‘1030 더미데이터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는 시연이 아니라 킹크랩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개발 도중에 만들어진 것’이었으며(우GG에 대한 당심 2019. 9. 5.자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1면),92)피고인 방문 전 로그는 ‘더미데이터를 통해서 6가지 동작 전체를 다 만드는 과정’이라고 진술한 점(우GG에 대한 당심 2019. 8. 22.자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 우GG은 당심 증언에서 더미데이터 구현 과정을 ‘더미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그것을 파싱(parsing)하고, 프로그램 내부의 큐(queue)에 작업을 하나하나씩 넣고 하나하나씩 실행을 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는데(우GG에 대한 당심 2019. 8.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40~41면), 컴퓨터 영역에서 ‘파싱’이란 컴파일러가 원시 부호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각 문장의 문법적인 구성 또는 구문을 분석하는 과정, 즉 원시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토큰(token)의 열을 받아들여 이를 그 언어의 문법에 맞게 구문 분석 트리(parse tree)로 구성해 내는 것이며, ‘큐’란 일련의 대기행렬 중에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실행되는 선입선출 형식의 리스트(FIFO, First In First Out)를 의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1030 더미데이터의 구성요소로 3개의 ID를 규정한 이상 그 구현을 위한 테스트는 필연적으로 3개 ID가 452 ID, 24 ID, 444 ID 순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 ⓔ 피고인 방문 전 로그 1기 <표3>의 내용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테스트의 경우 위 표 순번 1 내지 10 로그에서 452 ID 1개만이 나타나는 것은 452 ID로 6단계 동작이 전부 구현되지 않아 24 ID가 등장하지 않는 것일 뿐이므로, <표3> 로그 내역을 두고 우GG이 1030 더미데이터를 기초로 하면서도 순번 1 내지 10 로그와 같이 1개 ID만으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다가 이후 시연을 염두에 두고 순번 11 로그부터 3개 ID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우GG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면서 피고인 방문 전 로그와 같이 3개 ID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것이 시연을 예정한 테스트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주92] 다만, 이어 우GG은 ‘더미데이터 자체는 개발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시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더미데이터의 일부를 차출해서 프로토타입을 따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우G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2면), 피고인 방문 전 로그는 1030 더미데이터의 ‘일부’가 시연을 위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활용된 것이 아니라 1030 더미데이터의 ‘전부’를 구현한 것인 점, 우GG 스스로도 특검 조사에서 1030 더미데이터 파일을 제시받고 위 파일에서 확인되는 동작은 특검 주장 시연 로그의 동작 내역과 동일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순번 389. 증거기록 16권 917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우GG의 진술은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개발이 당초부터 ‘시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방문 후 로그에 관하여, ⓕ 1112 더미데이터는 1030 더미데이터와는 달리 ID 1개의 구동을 전제하고 있고, 앞서 본 우GG의 더미데이터 구현 과정에 관한 설명(파싱와 큐)에 의하면 1112 더미데이터는 서버에서 ID 값을 1개만 받아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한 매크로 프로그램 역시 1개 ID의 루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 ⓖ 우GG이 1030 더미데이터와는 달리 1112 더미데이터에서 1개의 ID를 사용한 이유의 단초는 오히려 우GG의 위 진술 중 ‘시연이 끝나고 ID 1개로 테스트를 이어나간 것은, 시연에 사용한 3개 ID를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는 ID 1개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즉 킹크랩 개발 시작 단계에서 예정한 바대로 1030 더미데이터를 기초로 복수(3개)의 ID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후, 그 과정에서 문제된 기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후속 작업에서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ID 1개를 예정한 1112 더미데이터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1개 ID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 강OO 역시 ‘첫 로그가 발견된 11. 4.부터 11. 17.경까지는 더미데이터에 기초한 기능의 개선 및 테스트 과정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강OO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우GG이 피고인 방문 후 로그 2기부터 1개 ID로 테스트를 진행한 사실을 들어 종전의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시연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 네이버 로그기록과 킹크랩 개발과정과 관련하여 우GG은, ‘더미데이터가 나오는 그 시점에 만약 시연이 없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아이디 하나씩 일일이 테스트해가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나갔을 것입니다.’(우GG에 대한 2019. 9. 5.자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70면), ‘테스트를 진행해나가는 건 단계가 필요합니다. ID 하나로 할 수 있는 테스트들, 공감/비공감, 기사클릭, 다른 부분들에 대한 클릭들, PC버전으로 구성된 페이지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ID 하나로 할 수 있는 개발테스트를 쭉 끝내고 그 다음에 ID 여러 개로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서버에 연동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일련의 개발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시연이 없었다면 더미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디 하나로 할 수 있는 개발을 계속 단계적으로 진행했을 겁니다.’(같은 녹취서 72면), ‘시연이 끝나고 ID 1개로 테스트를 이어나간 것은, 시연에 사용한 3개 ID를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는 ID 1개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016. 11. 10. 이후 ID 1개로 했던 것들은 다른 버튼을 클릭하기도 하는 테스트 내역입니다. 그것을 보면 ID 1개로 하는 테스트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시연이 아니었다면 하나의 ID로 하는 테스트가 끝나기도 전에 3개로 하는 것을 급히 만들고, 만든 것은 또 놔두고 다시 ID 1개로 하는 테스트부터 할 이유는 없습니다’(위 녹취서 26면)라고 진술하였다.93) [각주93] 또한, 우GG은 “더미데이터에 이미 데이터가 정리돼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해서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며칠 후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시연을 위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간 겁니다”, “더미데이터 안에 있는 동작들은 그 이전에 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 더미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10. 30. 전에 테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우GG에 대한 당심 2019. 8.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나아가 피고인 방문 후 로그 2기 <표6> 순번 1 로그(2016. 11. 11. 23:01:4094)~2016. 11. 12. 01:57:14)와 같이 1개의 ID를 사용하여 로그인 관련 클릭, 화면 상·하단 기사 좋아요 클릭 등의 동작을 테스트 행위와 관련하여 ‘그때 시연 끝난 다음에 다시 개발을 하는데, 그때 개발했던 건 그전까지 있던 동작 말고 새로운 동작이 더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테스트해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tlike를 누르는 것을 테스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PC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메뉴, 메뉴 이름, 배치 등이 달라지고, 다양하게 어떤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우GG에 대한 당심 2019. 8.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26면). [각주94] 특별검사는 ‘2016. 11. 10. 02:28:03부터’ 1개의 ID로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적고 있으나, 앞서 <표5> 순번 3에 부기한 설명과 같이 이 부분 로그는 종전 테스트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우GG은 피고인 방문 후 로그 중 2기 <표6> 순번 2 기재 로그(2016. 11. 12. 23:04:21~2016. 11. 17. 01:57:50)와 관련하여, ‘클릭 동작에는 변화가 없고 동작이 실행됐다가 몇 분 있다가 다시 실행됐다가, 그건 내부프로그램을 개선시키기 위한 겁니다.’, ‘프로그램 내부 구조를 처음에는 엉성하게 만들었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할 때도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거든요. 돌려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내부 동작을 수정하는데, 공감을 클릭하는 건 건들지 않고 계속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코드들도 많고 엉성하게 만들다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리팩토링, 리팩토링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코드는 지우고 알아보기 쉽게 코드를 수정하기도 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중간 중간에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우GG에 대한 당심 2019. 8.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28면). 한편, 앞서 본 로그기록 등에 의하면, 우GG은 2016. 11. 7. 새벽 4시경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다양한 동작을 테스트하거나 몇 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특검 주장 로그 시연까지는 <표4>와 같이 짧게는 12초 길게는 6분 52초 정도만 1개 ID 또는 3개 ID로 6단계 동작을 테스트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굳이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에 이미 구현된 6단계 동작이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 같이 16분가량(정확히는 20:07:15부터 20:23:53까지 16분 38초)이나 다시 구현되었고, 우GG 역시 원심 법정에서 ‘시연이 아니라 테스트라면 단순히 한 동작을 16분간이나 계속 돌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우GG에 대한 원심 2018. 11.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93면). 더욱 주목할 점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아직 비공감 클릭과 댓글 더보기 클릭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 과정에서 비공감 클릭 테스트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때는 <표6> 순번 7 기재 로그(2016. 11. 19. 00:16:23~ 00:23:32)이며, 댓글 더보기 클릭 테스트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때는 <표6> 순번 7 기재 로그(2016. 11. 19. 00:16:23~00:23:32)이다. 비공감 클릭은 기존 6단계 동작 중 마지막 단계인 ‘공감 클릭’ 동작을 대상 버튼 이름만 바꾸어 구현할 수 있는, 간단한 개발이다(우GG에 대한 당심 2019. 9. 5.자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반면, 댓글 더보기 클릭은 우GG이 2016. 10. 21. 작성한 ‘SLBM 동작 시나리오’에는 없던 기능으로, 이후 개발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2016. 11. 20.경 별도의 ‘시나리오 추가_1120’ 문서(증 제129호증의 5)가 작성되었다. ㉱ 앞에서 본 주요 개발과정과 우GG의 진술들,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서 머무르던 시간에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구동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항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킹크랩과 같이 수백 개의 ID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1개의 ID가 실행하고자 하는 전체 동작을 대략적으로 나마 구현한 후 2개, 3개 또는 더 나아가 다수의 ID가 상호 ID 사이의 충돌 없이 각각의 동작을 구현하는 ‘교통정리’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인다. 즉, 하나의 ID로 동작을 구현한 후 복수의 ID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3개의 ID 전체가 각각의 동작을 구현하고 그 다음 한 개의 ID만을 이용하여 3개의 ID 구동 당시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은 일응 보기에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GG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 변호인이 주장하는 비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나아가 변호인의 위 주장 중 ⓐ, ⓒ의 점은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사유로 보이고, ⓑ, ⓓ의 점 중 3개 ID의 구동을 전제로 한 더미데이터가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테스트를 한 것일 뿐 시연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킹크랩은 매우 다수의 ID를 사용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므로, 한 개의 ID가 아닌 복수의 ID를 전제로 하고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3개의 ID를 구동하는 시나리오와 이를 구현한 더미데이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의 쟁점은, 1030 더미데이터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이를 실제로 구현할 필요성이 피고인이 방문하기로 예정된 2016. 11. 9. 무렵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GG은 2016. 10. 30. 더미데이터를 작성한 이후 2016. 11. 4.부터 2016. 11. 7.까지 1030 더미데이터의 구현에만 몰두한 후 이를 안정화한 2016. 11. 7. 새벽부터는 개발로 보이는 로그를 보여주지 않고 다만 킹크랩 프로토타입 6단계 동작만을 간헐적으로 돌리는 로그를 보여준 후 피고인이 방문한 같은 달 9. 오후 2시경과 오후 5시경 다시 1사이클과 4단계 동작을 구현하다가 오후 8시 07분경 16분 동안 특검 주장 시연 로그를 구현하였다. 피고인이 돌아간 후에는 다시 1개의 ID로 개발과정을 이어나갔다. 즉, 우GG은 1030 더미데이터를 작성한 후 바로 2016. 11. 10.자 ‘프로토콜 추가요청’ 작업과 이에 따른 1112 더미데이터 작성, PC 및 모바일에서의 로그인 및 좋아요 클릭 테스트 등과 같은 개발 업무를 하지 않고, 변호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아주 조잡하고 단순하여 시연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만 왜 몰두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는 우GG은 2016. 11. 4.부터는 본래의 개발계획과는 동떨어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강한 반증으로서, 우GG의 위와 같은 1030 더미데이터의 실제 구현은 개발과정의 일부가 아닌 이 사건과 같이 ‘시연을 위한다’는 등의 목적을 갖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작성된 1030 더미데이터 등에 따른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개발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 이러한 사정이 시연을 위한 개발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특정 로그가 시연인지 아니면 개발과정의 한 단계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고, 개개의 개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항상 일반적인 개발방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므로, 이러한 경우 시연 여부를 구별할 때 당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통상의 개발과정에 부합하고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부르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변호인의 위 ⓔ, ⓕ, ⓖ, ⓗ의 사유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모두 이유 없다. ㉲ ㉠ 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일이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아직 로그기록이 확보되지도 않은 때에 시연 이전의 상황에 관하여, 김BB이 특검에서 진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 전회에 2016. 9.경에 김AA 의원이 처음 산채로 온 다음에 매달 방문해 달라고 해서 2016. 10.경에도 오기로 약속을 했고, 그때 시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우GG에게 2016. 10.경에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시제품을 개발해 놓으라고 지시를 하였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우GG이 한 달 동안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큰 기대는 안했는데, 김AA 의원이 시연을 보러 오기 며칠 전에 우GG이 가능하다고 해서 2016. 10. 19.경에 시연을 한 것입니다. 문: 김AA 의원에게 시연을 하기 이전에 우GG에게, 피의자에게 먼저 시연을 해보라고 하였는가요. 답: 아닙니다. 우GG이 작동이 된다고 해서 먼저 해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피의자가 시제품을 먼저 보지는 않았는가요. 답: 생각해보니 그날 낮에 우GG이 보여줘서 한 번 보고 저녁에 김AA 의원이 온 다음에 또 한 번 같이 본 것 같습니다.』(증거순번 66. 증거기록 4권 2029, 2030면) 다음으로 우GG의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은데, 김BB이 진술한 이후에 특검에서 진술하였다. 『문: 김AA 의원에게 킹크랩 시연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시연을 한 적이 있었나요. 답: 킹크랩 시연 전에도 양EE, 박FF, 김BB에게는 킹크랩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산채 밖의 사람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문: 김BB은 김AA 의원이 시연을 보러 오기 며칠 전에 피의자로부터 시연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연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 답: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 김BB은 시연 당일 낮에 피의자가 킹크랩을 보여줘서 한 번 보고 김AA 의원이 온 다음에 또 한 번 같이 본 것 같다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 답: 시연 전에 먼저 보여드린 것은 맞는데, 그날 낮에 보여드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거순번 93. 증거기록 5권 2764면)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인 2016. 11. 7. 새벽 4시경(정확히는 03:59:05)에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에서 동작 누락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부터 특검 주장 시연 로그까지 사이에는 하루에 1, 2차례 정도 짧게 로그가 나타나고, 시연 당일 낮인 14:33:08경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1사이클 구동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김BB의 위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산채를 방문하러 오기 며칠 전에 우GG이 시연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연을 한 것이고, 시연 당일 낮에 우GG이 보여줘서 한 번 보고 저녁에 피고인이 온 다음에 또 한 번 같이 본 것 같다’는 것이고, 우GG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시연을 보러 오기 며칠 전에 시연할 수 있다고 김BB에게 말하였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전에도 양EE, 박FF, 김BB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여준 적이 있었으며, 시연 당일 김BB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먼저 시연해 주었다’는 것이다. 위 진술 당시 김BB, 우GG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김BB이 먼저 진술하고 그 후에 우GG이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김BB은 킹크랩의 개발자가 아니므로 당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일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 ‘피고인의 2차 방문일이 특정되지 않아 관련 로그기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GG의 진술에 앞서 ‘시연 가능 시점, 시연 당일 낮에 먼저 보여준 사실’ 등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부분이 객관적인 로그 기록과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진술 부분에서 ‘최초 시제품 개발 지시 시점’을 ‘2016. 10.’경으로 말하였는데, 이는 킹크랩 개발경과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김BB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우GG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우GG이 이전 경찰 조사에서 킹크랩 브리핑 및 시연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양EE이나 박FF의 진술 내용을 제시받으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다가도 김BB의 진술 내용을 듣고는 곧바로 수긍한 적이 있는 점(증거순번 964. 증거기록 37권 9962~9963면)에 비추어 보면, 우GG이 김BB의 진술에 자신의 진술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GG의 위 진술 중 두 번째 문답은 김BB의 진술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우GG 자신의 기억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GG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김B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2차 방문일이 특정되지 않아 관련 로그기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것으로서 2016. 11. 7. 새벽경에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 로그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마땅히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GG의 첫 번째, 세 번째문답 역시 ‘2016. 11. 7. 새벽 4시경 이후부터 피고인 방문 전까지 <표4> 로그와 같이 적게는 ID 하나의 4단계 동작 많게는 4사이클까지 나타나는 총 8회의 로그’와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 한편, 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일이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아직 로그기록이 확보되지 않은 때에 ‘시연에 걸린 시간(시연 시간)’에 관하여, 김BB은 경찰 조사에서 ‘약 2~3분 정도(추천을 3~4번 찍는 것을 봄)’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10면), 우GG은 특검 조사에서 ‘시연을 위해 강의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시간은 5분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3. 증거기록 5권 2765면). 김BB, 우GG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시연 시간은 2~3분, 길어야 5분이었다는 것이므로, 16분가량의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위 네이버 로그 기록에 의하면, 우GG은 2016. 11. 7. 새벽 4시경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다양한 동작을 테스트하거나 몇 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특검 주장 로그 시연까지는 <표4>와 같이 짧게는 12초 길게는 6분 52초 정도만 1개 ID 또는 3개 ID로 6단계 동작을 테스트한 사실,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에 이미 구현된 6단계 동작을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 같이 16분가량(정확히는 20:07:15부터 20:23:53까지 16분 38초)을 구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우GG은 원심 법정에서 ‘시연이 아니라 테스트라면 단순히 한 동작을 16분간이나 계속 돌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우GG에 대한 원심 2018. 11.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93면)하고 있다. 이러한 ⓐ 객관적인 로그기록과 개발자인 우GG의 진술 및 ⓑ 앞서 본 바와 같이 우GG이 2016. 11. 9. 오후 2시와 5시경 김BB 등에게 각각 6단계 동작을 구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단계 동작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다음 단계의 개발을 위한 테스트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16분가량이나 구동시켰다는 것은 별도의 개발을 위한 테스트라고 보기보다는 ‘안정화된 6단계 동작의 구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김BB, 우GG의 시연시간에 관한 진술이 2016. 11. 9.로부터 최소한 1년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연시간의 차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정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특검 주장 시연 로그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구형으로서 우GG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원 버튼을 끄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다가 슬립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위하여는 백그라운드(background)에서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킹크랩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킹크랩 프로그램의 실행이 중단된 경위에 관한 우GG의 진술은 기술적으로 오류이거나 모순으로서 이는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실제로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던 상황임에도 이를 시연 상황인 것처럼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 우GG은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킹크랩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둔 상태에서 피고인과 김BB이 있던 강의장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러 킹크랩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한 다음 김BB이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강의장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왔다’, ‘김BB이 자신을 불러 다시 강의장으로 들어가 킹크랩 프로그램이 작동 중이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시연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김BB에게 전달해 주었다가 회수한 상황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시연 중이던 킹크랩 프로그램의 동작을 언제 중단시킨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자신이 언제 휴대전화를 회수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휴대전화를 회수한 후 동작을 중단시킨 것 같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끄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슬립(sleep) 상태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특검 주장 시연 로그에 해당하는 킹크랩 프로그램의 동작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점에 자신이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끄는 방식으로 킹크랩 프로그램의 실행을 임의로 중단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특검 주장 시연 로그는 2016. 11. 9. 20:07:15부터 20:23:53까지 약 16분 38초 동안 계속되다가 중단되는데, 로그기록에 나타난 중단 당시 킹크랩 프로그램의 작동 상태는 452 ID에 의하여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모바일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였다가 4674 기사 화면으로 이동한 직후로서, 그 당시 킹크랩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예정된 사이클(3개의 ID, 즉 452 ID, 24 ID, 444 ID 각각에 의하여 6단계 동작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단위의 실행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종료된 상황으로서, 이는 킹크랩 프로그램에 예정되어 있지 않던 외부 요인에 의한 프로그램의 예외적인 중단 상황인 점, ⓒ 그런데 우GG은, 바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처럼 킹크랩 프로그램이 강제로 중단될 무렵 강의장 밖의 PC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에 사용되던 444 ID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작업으로 댓글작업을 하거나 숨은 카페에 접속을 시도하는 등 킹크랩 프로그램의 테스트와는 무관한 사소한 잡무를 하던 상황이고, 만약 휴대전화에서 테스트를 위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둔 상태였다면 그 작동이 끝나기도 전에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을 강제로 중단시킬만한 다른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테스트가 아닌 시연 중이던 휴대전화를 강의장에서 회수하여 전원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가 슬립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작동 중인 킹크랩 프로그램을 자신이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라는 우GG의 위 진술 내용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한편 우GG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휴대전화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슬립되기까지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취지로 전원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의 화면을 껐을 때 킹크랩 프로그램이 즉시 중단되지 않고 마치 일정한 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작동하다가 중단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화면이 꺼지는 스크린 오프 상태로 들어갔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동작하도록 별도로 코딩을 한 적은 없다’는 등 취지로 진술하는 등 휴대전화 전원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을 끈 상황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다가 중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즉 킹크랩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중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소 모호하고 일견 모순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 그 당시 킹크랩 프로그램이 아직 최소한의 기본적 동작만을 실행할 정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단계이어서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이 의도치 않게 중단되었을 때 프로그램의 동작이나 대비 상황에 대한 검토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 이러한 상황에서 우GG으로서는 위와 같이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이 눌려져 화면이 꺼질 경우 실행 중이던 킹크랩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넘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기까지 정확히 어떠한 기계적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등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 게다가 우GG의 위 진술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넘어 수 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기술적 상황에 관하여까지 정확한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 특히 로그기록에 의할 때,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위와 같이 우GG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중단된 후 약 1시간 6분이 경과된 2016. 11. 9. 21:29:24경부터 약 13초 동안 위 휴대전화의 킹크랩 프로그램의 실행이 재개되어 그 직전에 실행이 강제로 중단된 452 ID의 나머지 4단계 동작을 건너뛰고 다음 순서의 실행 ID인 24 ID에 기한 6단계 동작만을 실행한 후 다음 단계인 444 ID에 기한 실행은 없이 프로그램이 다시 중단되는 등 킹크랩 프로그램의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1030 더미데이터 등에서 주어진 내용과도 다른 내용의 동작을 한 상황(이 부분 킹크랩 프로그램 실행 상황은 특검 주장 시연 로그 시점을 이미 상당히 벗어난 시점이어서 우GG이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할 필요도 없는 시점이다)에 대하여도 우GG은 원심법정에서, ‘슬립 모드에서 전원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그 상태에서 그 시점부터 다시 동작하게 된다’라거나 ‘시연 때 사용한 킹크랩 프로그램도 전원 버튼을 눌러 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전원을 켜니까 그 상태에서 이어서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불명확하거나 추측성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우GG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비록 그 정확한 시점이나 과정은 다소 불명확하지만 시연 중에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끄는 방법으로 작동 중이던 킹크랩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시켰다는 우GG의 진술 내용은 그 당시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상황, 시연에 사용된 휴대전화에서 전원 버튼을 이용한 프로그램 실행의 중단 가능성 및 그 경위 등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프로토타입에 불과한 킹크랩 프로그램이 시연되던 휴대전화의 실행 환경이나 개발 상황과는 다른 가상적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특검 주장 시연 로그에 대응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서 작동하였다는 시간대에 PC에서 우GG이 444 ID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작업을 진행한 로그기록이 존재하는바, 이는 우GG이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있던 시간대에 실제로는 본인의 휴대전화와 PC를 동시에 사용하여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행위를 한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모바일 상태에서 접속 중이던 2016. 11. 9. 20:20:52부터 산채 내의 PC에서 우GG이 평소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해 오던 ID인 444 ID로 20:24:06까지 네이버 사이트 등에 접속한 로그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특검 주장 시연 로그의 종료 시점이 20:23:53이므로 결국 20:20:52부터 20:23:53까지 3분가량 444 ID로 모바일과 PC에서 동시 접속한 셈이 된다. 이하 이 부분 PC를 사용한 접속 로그를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라고 한다),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에 의할 때 그 당시 444 ID로 이루어진 PC상의 작업 내역은, 2016. 11. 9. 19:16에 송고된 네이버 기사 ‘文, 트럼프에 축전 “한미동맹·동반자 관계 발전 기대”’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작업으로 1개의 댓글을 작성하고, 연이어 28개의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서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테스트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점, ⓑ 이에 관하여 우GG은 원심법정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PC에서 444 ID로 접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 당시 PC에 444 ID로 자동로그인이 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경○○ 숨은 카페(두○○마을)에 들어가려다가 비로소 444 ID로 접속한 것을 알게 되어 사용을 중단하고 로그아웃 한 것 같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인터넷 사이트 접속시 ID와 패스워드를 저장해 두고 다음 접속 시 자동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개발을 하면서 크롬 브라우저를 여러 개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미리 저장된 ID로 자동로그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한편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가 있기 전 우GG이 마지막으로 PC를 사용한 시점은 2016. 11. 8. 19:17:07경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에서 사용된 444 ID가 아닌 452 ID로 PC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댓글에 공감 클릭을 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로그아웃을 한 것이지만, 우GG은 그 전날인 2016. 11. 7. 00:20:43경에도 444 ID로 PC에 접속하여 경○○ 숨은 카페에 들어가려다가 사용을 중단하고 로그아웃을 한 적이 있고, 각각의 로그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전날 452 ID로 접속할 때 사용된 PC와 위와 같이 444 ID로 접속할 때 사용된 PC는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가 발생한 PC와 IP주소가 “211.200.141.227”로서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접속환경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테스트와는 무관하게 444 ID를 사용한 적이 있던 PC에서 자동로그인이 되어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가 발생한 것이라는 우GG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라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 발생 경위에 관한 우GG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점에다가, ⓓ 특히 이 사건 중복 로그의 발생 시간대 및 각각의 로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앞서 살펴 본 특검 주장 시연 로그 및 킹크랩 프로그램의 실행 중단 시점과 세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우GG이 2016. 11. 9. 20:20:52경 444 ID로 처음 PC에 중복 접속하여 계속하여 댓글 작업 등을 하다가 휴대전화에서 시연 중이던 킹크랩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된 시점인 20:23:53경부터 약 17초 전인 20:23:36경부터 다시 숨은 카페(두○○마을)에 접속을 시도한 20:24:02경까지 약 25~26초 동안, 마치 댓글 작업이나 그 직전까지 해 오던 PC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다른 용무를 본 것처럼, 작업 내역에 관한 로그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시간대가 일시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이 진행된 경과에 관한 김BB, 우GG의 기존 진술 내용 및 각각의 로그 내역과 종합하여 당시의 가장 개연성 있는 상황으로 재구성하여 보면, 결국 우GG은 김BB의 지시에 따라 2016. 11. 9. 20:07:15경(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개시된 시점이다) 휴대전화의 모바일 환경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강의장에 있는 김BB에게 가져다 준 후 강의장 밖으로 나와 20:20:52(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가 개시된 시점이다)부터 그 부근에 있는 PC에서 444 ID로 네이버 사이트에 자동접속을 하여 시연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수작업으로 댓글작업 등을 하다가 20:23:36경(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에서 우GG의 댓글 작업 등이 일시 중단된 시점이다) 김BB의 호출을 받고 다시 강의장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나오면서 20:23:53(시연을 위하여 실행 중이던 킹크랩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중단된 시점이다) 무렵에 전원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의 화면이 꺼지게 하고 이를 자신의 PC 근처에 놓아둔 채 20:24:02경(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에서 우GG의 PC 사용이 재개된 시점이다)부터 다시 PC에 앉아 숨은 카페에 접속하려고 하다가 비로소 444 ID로 잘못 접속한 것을 알고 20:24:06경(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가 종료되는 시점이다)에 로그아웃을 한 것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추론은 로그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나타난 사건의 시간적 인과관계 및 장소적 관련성에도 정확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합리성이 있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배치되는 취지인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의 존재가 우GG이 특검 주장 시연 로그 당시 휴대전화와 PC를 동시에 사용하여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행위를 한 정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는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 함께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하였다는 취지의 김BB, 우GG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그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보일 뿐이다. ③ 이상과 같은 이유로 특검 주장 시연 로그, 그리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 방문 전후 로그의 흐름 및 개발자인 우GG과 김BB의 로그기록 확인 전의 관련 진술 등을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방문 전후 및 방문 당일의 로그 내역이 피고인에 대한 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 전후로 확인되는 일련의 로그 내역에 덧붙여 이를 보강하거나 내지는 이와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역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우GG 등 관련자들의 진술 (가) 우GG의 진술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로그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우GG이 한 진술 중에는 실제 로그기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도 있다. 즉, 우GG은 특검 조사 시 ‘시연에 사용한 ID 개수’ 및 ‘킹크랩 프로토타입에서 클릭한 댓글의 개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우GG은 특검 조사에서 “시연을 할 때는 확실하게 성공이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만 동작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동작시킨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지연 시간을 넣는 등95)프로그램을 손을 봐서 동작을 알아보기 좋게 수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공감을 눌렀다가 다시 공감을 눌러서 취소를 하는 것을 시연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공감을 취소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고 댓글들을 공감하는 것만 시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그 후 확인된 특검 주장 시연 로그에는 다수의 공감 취소가 발생하였으며, 특별히 지연 시간을 설정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96) [각주95] 이와 관련하여 김BB도 원심에서 ‘제가 일부러 속도를 좀 느리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김B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65면) [각주96]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 확인된 피고인 방문 전 로그에 의하면, 우GG은 동작 누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동작 간 딜레이를 조정하였을 뿐이며(이는 시연과 무관한 기능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우GG의 위 진술 취지가 첫 번째 댓글 공감 클릭과 두 번째 댓글 공감 클릭 사이의 시간을 조정한 의미라면, 2016. 11. 6. 23:57:37부터 2초로 고정한 이래 실제 운용된 킹크랩에서도 동일한 2초 간격이 유지되었으므로 우GG이 특별히 시연을 위해 속도를 느리게 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우GG은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나아가 우GG은 2018. 8. 16. 특검 조사 시에 처음으로 로그기록을 확인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킹크랩 프로토타입은 서버 없이 휴대폰 1대에서 동작하는 형태로서(증거순번 65. 증거기록 4권 1981면), 시연 당시 LG 옵티머스 뷰2(LG-200K) 모델(이하 ‘뷰2 모델’이라 한다. 순번 93. 증거기록 5권 2760면) 및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했다(증거순번 245. 증거기록 10권 5754면)고 진술하였는바, 그 후 객관적인 네이버 로그기록 등을 통하여 실제 시연 당시 휴대폰 1대로 구동되는 UA값이 확인되고, 개발 당시 LG 옵티머스 뷰1(LG-F100S) 모델(이하 ‘뷰1 모델’이라 한다)과 뷰2 모델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2016. 11. 9. 특검 주장 시연 로그는 뷰2 모델로 구동된 것이 확인되며, 시연 당시 모바일 IP로 접속된 것이 확인된다. (나) 김BB의 진술 김BB 역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또한, 김BB은 시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엘지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10면),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동작과 관련하여 2018. 5. 21.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보여준 것은 개발 중인 버전이라 추천을 한 개 찍는데 30초 이상 걸렸고’(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09면), ‘시연에 걸린 시간은 약 2~3분 정도로, 추천을 3~4번 찍는 것을 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09~9510면), 2018. 6. 12. 검찰 조사에서는 “휴대폰 화면이 갱신되는 것만 보았습니다. 추천이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추천을 하고... 초기 버전만 봤기 때문에... 2016년 10월경과 지금은 네이버 화면이 많이 달라져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봤을 때 추천을 하고 화면이 다시 갱신되고 다시 추천이 되고 하는 것이 30초 간격으로 느리게 반복되는 초기 모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순번 1128. 증거기록 50권 10307면), 2018. 7. 7. 특검 조사에서는 “핸드폰을 켜서 작동시키니까 처음에 네이버 로그인 화면이 뜨고,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서 로그인 된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사 화면이 뜨고, 댓글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공감을 클릭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어서 다시 처음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초기 모델이라 속도가 느려서 1분 이상 걸렸고 두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순번 66. 증거기록 4권 2030~2031면) 실제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되는 동작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본래 가치중립적이어서 그 자체로 시연이라고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개발을 위한 테스트이므로 시연이 아니라든가 일도양단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사실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본 피고인 방문 전후 및 당일의 네이버 로그,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 시연에 관련된 개발자 우GG과 김BB의 각 진술에서 특검 주장 시연 로그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 로그의 존재 및 그 흐름이 의미를 가지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직접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김BB, 우GG의 ‘기억’과의 연관성이고,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옥중노트에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상황에 관하여 ‘1. 강의장에서 드루킹이 킹크랩 관련 김AA에게 브리핑함’, ‘2. 둘리(우GG)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모바일폰)을 가져와서 구동해 김의원에게 보여드리라고 지시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당시 김BB은 피고인의 방문일을 막연히 ‘2016. 10.’로 적었으므로 당초부터 특정한 어느 날에 존재하는 경○○ 내부 자료라든가 로그기록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문 당시 있었던 일’에만 착안하여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그 날 피고인에게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을 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옥중노트의 기재 내용 또한 ‘강의장에서’, ‘프로토타입’, ‘모바일폰’, ‘구동’ 등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만일 김BB이 무고한 피고인을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예컨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으며, 당시 배석하여 이를 들었다는 목격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편이 훨씬 용이하고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BB은 굳이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 특히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일은 ‘2016. 10’이 아니라 ‘2016. 11. 9.’인 것으로 특정되었고, 김BB이 옥중노트에서 기록하였던 브리핑 및 시연과 관련한 객관적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났는데, 그 모두가 예외없이 2016. 11. 9.을 향하고 있었다. 단순히 2016. 11. 9.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방문한 시간대로 좁혀지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기 위해 2016. 11. 9. 피고인의 방문 직전에 최종 수정되어 인쇄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2016. 11. 9.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 그리고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에 관한 기능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는 1120 피드백 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과 우GG, 양EE 등이 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수감 중에 자신들의 기억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긴 나머지 때로는 거짓된 때로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 하여 그저 이를 탓하며 그들의 진술 전체를 무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김BB과 우GG 등의 진술 중에는 자신들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의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일이 2016. 11. 9.로 특정되기 전부터, 그리고 로그기록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것이 이후 로그기록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도 존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김AA 의원이 시연을 보러 오기 며칠 전에 우GG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연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김BB의 번복된 진술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위 진술 당시만을 놓고 본다면 이는 피고인 방문 전 로그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안정화된 시점인 2016. 11. 7. 새벽 4시경 무렵의 상황과 관련된 진술로 평가할 수 있다. 우GG은 ‘킹크랩 시연 전에도 양EE, 박FF, 김BB에게는 킹크랩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여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2016. 11. 7. 새벽 4시경 이후부터 피고인 방문 전까지 <표4> 로그와 같이 적게는 ID 하나의 4단계 동작 많게는 4사이클까지 나타나는 총 8회의 로그와 관련된 진술로 볼 수 있다. 김BB, 우GG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고 진술해 왔는데, 2016. 11. 9. 정오부터 자정까지 1사이클 이상 확인되는 로그는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유일하며, 2016. 11. 4.부터 2016. 11. 21.까지의 로그를 통틀어 보아도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머물던 저녁 8시경 3개 ID를 이용하여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은 특검 주장 시연 로그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로그기록이 확인되기 전에 우GG의 시연과 관련하여 한 진술들 중 시연에 사용한 ID의 개수라든가 킹크랩 프로토타입에서 클릭한 댓글의 개수 등은 실제 로그 내역과는 부합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진술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진 당연한 결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과 독대하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KingCrab <극비>’ 부분을 토대로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현재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어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부분에는 “기사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여 대응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으며, 실제 그때 당시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시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추론이다. 그렇다면 김BB, 우GG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것은 아니고, 이에 특검 주장 시연 로그의 존재와 피고인 방문 전후 로그 내역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킹크랩 브리핑을 하였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김BB, 우GG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11. 9.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5) 2016. 11. 9. 피고인의 동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머무르던 2016. 11. 9. 저녁 7시 직전부터 9시 15분 사이의 동선(이하 ‘피고인의 2016. 11. 9. 동선’이라 한다)에 비추어 볼 때, 특검 주장 시연 로그는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로그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의 2016. 11. 9. 동선은 ① 18:50경에 경○○ 사무실 도착, ② 19:00경부터 19:40경까지 김BB 및 경○○ 회원들과 식사, ③ 19:50경부터 21:00경까지 2층 강의장에서 전략회의 멤버 등과 함께 김BB의 브리핑 청취, ④ 다른 참석자들은 나가고 2층 강의장에서 김BB과 독대, ⑤ 21:15경 경○○ 사무실 출발로 요약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확인되는 시간대(20:07:15부터 20:23:53까지)에 피고인은 전략회의팀 멤버 등과 함께 김BB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을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브리핑에 들어갔으며, 20시경부터 김BB과 2층 강의장에서 독대를 하던 도중에 20:07:15부터 20:23:53까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이 있었다고 보게 되면, 이후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떠난 시간인 21시 15분까지의 1시간 남짓 공백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김BB이 2층 강의장에서 나와 별도의 공간인 김BB의 2층 사무실에서 독대를 하였다는 특별검사의 주장97)은 전혀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각주97] 반면, 특별검사가 설명하는 피고인의 동선은 다음과 같다(2020. 7. 10.자 의견서 22면). ① 19:00 직전에 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경○○ 회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눔. ② 20:00경까지 1시간가량 2층 강의장에서 전략회의 멤버들과 함께 김BB으로부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앞부분까지 브리핑을 들음. ③ 피고인과 김BB을 제외한 위 ②항 브리핑 참석자들이 모두 퇴실한 후 20:05경부터 20:30경까지 2층 강의장에서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함. 다만, 중간에 우GG이 들어가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하는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가 시연이 끝난 후 다시 들고 나왔음. 이 때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확인됨. ④ 20:30경 2층 김BB의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 김BB과 독대한 후 그곳을 나와 회원들과 인사를 나눔. ⑤ 21:15경 경○○ 사무실을 출발함. (나) 먼저,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2016. 11. 9. 경○○ 사무실에 도착하기로 한 시간은 18시 30분이었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6. 11. 9. 18:00부터 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8:30부터 식사 예정’이라고 공지되어(증거순번 1026. 증거기록 권 14902면), 경○○ 회원들의 식사시간이 피고인의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추어 잡혀 있었던 점, 김BB이나 김AG도 당초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2, 13면, 김A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44면), 김BB은 2016. 11. 2. 최은선에게 “다음주 수요일(11. 9.)은 닭갈비 20인분 사서 데워서 저녁 대접하기로 했어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점, 2016. 11. 9. 17:50경 양EE 명의 체크카드로 닭갈비 15인분이 결제된 점, 수사 초기에 김BB, 박FF, 우GG, 양EE, 김JJ 등이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 조AH은 원심에서 2016. 11. 9.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자발적·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조AH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3, 4, 17면)98)등이 있다. [각주98] 다만, 조AH은 당심에서는 피고인과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함께 한 기억이 없다고 원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조AH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3면)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특검 조사에서 특별검사가 ‘경○○ 방문 당시 기억나는 내용’에 대하여 묻자, ‘식사는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방문 때였던 것 같고 고기를 구워먹었다’고 진술하였고, 특별검사가 ‘고기를 구워먹은 날은 경○○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각종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로 방문한 날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증거순번 272. 증거기록 115권 7063, 7064면), 당심에서도 ‘식사를 하였고 고기를 구워먹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 고기를 구워먹은 것이 기억나서 식사는 한 번 했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5면)’고 진술하는 한편, 당심에서 두 번째 방문일에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2심 항소이유서 준비과정에서 1심에서 나온 각종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제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2차 방문 때도 식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위 녹취서 6면)’라고 하면서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있는지’에 관하여 ‘고기 구워먹은 건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뭘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위 녹취서 70면)’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경○○ 회원들과 함께 고기를 1회 구워먹은 것 외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양EE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증거순번 179, 181. 증거기록 8권 4442, 4445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6. 9. 28. 파주축협에서 한우를 구입한 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9.에는 춘○○○닭갈비식당에서 닭갈비 15인분을 결제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기를 1회 구워먹은 것으로 기억하는 날은 2016. 9. 2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김BB, 박FF, 우GG, 김JJ는 2018. 7. 26.경부터 2018. 8. 1.경 사이에 이루어진 특검 조사에서, 특별검사가 양EE 명의 체크카드로 2016. 11. 9. 17:50경 춘○○○닭갈비식당에서 닭갈비 15인분 값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의 두 번째 방문일을 2016. 11. 9.으로 특정하면서(그 이전까지는 2016. 1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김BB은 ‘산채에서 같이 식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순번 231. 증거기록 9권 5546면), 박FF은 ‘닭갈비 결제 시간(17:50경)으로 보아 이곳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왔을 가능성이 높고, 음식을 포장하면 모두 익혀서 거의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포장해주기 때문에 아마 가져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들끼리 먼저 식사하고, 김AA 의원을 기다렸던 것 같다. 미리 식사하고 6시까지 산채로 오거나, 포장을 해 와서 산채에서 식사했을 수 있는데, 피고인과 같이 식사한 기억은 안 난다’(증거순번 196면. 증거기록 8권 4837~4838면), 우GG은 ‘처음 산채에 방문했을 때와 헷갈려서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 같고, 그날은 김AA가 같이 먹지 않았다’(증거순번 245. 증거기록 10권 5751면), 김JJ는 ‘당시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늦게 와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증거순번 269. 증거기록 11권 6507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김BB 등의 진술은, 양EE 명의 체크카드가 외부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이고, 피고인과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기억을 되살리는 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각 그 진술 당시에는 당일 피고인의 식사 여부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고, 특검 주장 시연 로그도 아직 확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식사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신빙할 만하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 당시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99) [각주99]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김AG가 2016. 11. 9. 19:54경부터 21:09경까지 네이버 기사 댓글에 공감클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AG가 댓글에 공감 클릭을 하지 않은 시간을 곧바로 피고인과 식사한 시간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19:00경부터 19:40경까지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19:40경부터 19:54경까지 식사 뒷정리를 한 것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김AG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 늦게 도착하여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김A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다) 한편,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NN가 2016. 11. 9. 20:13:19부터 20:13:36까지 17초 동안 ID vajra2012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기사 좋아요를 1회 클릭, 댓글 공감을 2회 클릭한 사실, 같은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JJ가 같은 날 20:19:03부터 20:19:47까지 44초 동안 ID kch5066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기사 좋아요를 1회 클릭, 댓글 공감을 8회 클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순번 1298. 추가증거기록 3권 14629면), 김NN, 김JJ가 브리핑 도중 휴대전화로 댓글 활동을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늦어도 20시 13분경에는 피고인과 전략회의 멤버들이 참석한 브리핑이 이미 끝났음을 알 수 있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2층 강의장을 나와 경○○ 사무실을 출발할 때까지의 동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김BB이 2층 강의장에서 나온 후 별도의 공간인 김BB의 2층 사무실에서 다시 독대를 하였다는 진술은 김J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100)이 유일하며, 김BB을 포함한 다른 참석자들은 김BB과 피고인이 2층 강의장에서 나와 5~10분 남짓 사이에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증정받는 등의 간략한 일정을 마친 다음 경○○ 사무실을 출발하였다고 진술101)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을 마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피고인이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 같이 구동되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의 행적까지 일일이 특별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을 마치고 난 이후 피고인의 행적을 들어 위 증명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각주100] 증거순번 269. 증거기록 11권 6512면, 증거순번 994. 증거기록 39권 12112면. [각주101] 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7, 51면, 조AH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9, 17, 18면, 우GG에 대한 당심 2019. 9. 5.자 증인신문 녹취서 68면, 김A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윤PP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48면, 장QQ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6면. 그밖에 증거순번 271. 증거기록 11권 6916면(도KK), 증거순번 277. 증거기록 52권 7357면(나II), 증거순번 62. 증거기록 4권 1809면(양EE). 라)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는지 여부 (1)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을 당시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 브리핑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한 후) 피고인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본인이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강의장을 나오면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무슨 감옥에 갈 일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지’라고 말했고 로비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길래,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보신 거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을 당시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김BB의 진술 및 허락 당시 및 그 이후 상황에 관한 김BB, 우GG, 양EE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한 김BB의 진술 ① 김BB이 스스로 옥중편지 작성을 통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한 다음 그 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이상, 김BB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 김BB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앞서 본 2018. 5. 17. 경찰 조사에서 김BB이 진술한 내용, 옥중편지에 없는 대화 내용이 추가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의 위 진술 중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허락 당시 피고인이 김BB에게 ‘무슨 감옥에 갈 일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나) 허락 당시 상황에 관한 김BB 등의 진술 ① 김BB은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을 허락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2018. 6. 28. 특검 조사에서는 ‘중요한 대화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가 있으라고 했다. 둘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락하는 의미에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증거순번 11. 증거기록 1권 245면)라고 매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허락할 당시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8. 21. 특검 조사에서 우GG과 대질을 하던 중, 특별검사가 ‘우GG은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자 ‘제가 원래 말을 할 때 주변을 잘 신경 쓰지 않아서 우GG이 있는 자리에서 허락해 달라고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점상으로는 우GG이 시연을 시작하고 뒤에 조금 물러서 있을 때였기 때문에 허락해 달라는 말을 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인 것 같다’(증거순번 397. 증거기록 16권 9359면)라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이 허락할 당시 상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② 우GG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진술하기 시작한 2018. 5. 18. 경찰 조사에서 김BB이 피고인에게 개발을 진행하겠다면서 ‘허락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인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서, ‘두 분이서 얘기를 하고 저는 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다’(증거순번 911. 증거기록 35권 9714면)고 진술하였다가, 2018. 7. 12. 특검 조사에서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당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개발을 진행해도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다. 이전에 진술할 때는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못했던 것이다’(증거순번 93. 증거기록 5권 2762~2763면)라고 피고인의 허락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진술은 특별검사가 ‘김AA 의원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데 부담감이 있었다면, 종전에 김AA 의원이 시연 후 흰 봉투를 주었고, 나중에 양EE으로부터 100만 원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문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 진술 번복 경위에 설득력이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양EE이 2층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및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김BB, 양EE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허위의 진술로 봄이 타당하다. (라) 허락 이후 상황에 관한 김BB 등의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추단케 하는 사정인, 피고인이 킹크랩 브리핑 및 시연 후 경○○ 사무실을 나서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는 우GG, 양EE, 박FF의 진술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3)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승인 여부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 및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은 피고인으로부터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BB 또한 시연을 한 이유에 관하여 ‘저희가 킹크랩을 개발해서 작업하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큰일이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어서 김AA 의원을 산채로 초청을 해서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시연을 한 다음에 김AA 의원의 허락을 받고 킹크랩 개발을 진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1. 증거기록 1권 243~24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하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마친 김BB으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김BB에게 어떠한 형식이든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당시 브리핑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이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본 김JJ, 김NN, 나II, 도KK, 우GG, 박FF 등 경○○ 회원들은 모두 ‘김BB과 피고인이 강의장에서 나온 이후 가볍게 악수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김BB에게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후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킹크랩 완성도는 98%’라는 취지의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포함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지속적으로 전송받고,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전송받는 등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경과, 현황에 대하여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만류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김BB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나타낸 긍정적 태도는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승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 – 공모사실(공동가공의사)의 인정 여부 가)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으부터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후 김BB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함으로써 김BB 등의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피고인이 김BB 등과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능적 행위지배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나) 범행에 대한 독려, 조언, 범행 결의의 유지·강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정신적·무형적 기여를 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범행 경과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가 없이도 범행이 계속될 수 있거나 완성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정서적 독려, 기술적 조언에 불과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기여가 구체적인 범행 경과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범행 기여로서, 이러한 독려, 조언, 범행 결의의 유지·강화 등의 행위가 없다면 범행이 지속될 수 없거나 시도될 수 없는 관계가 설정된다면, 이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본질적 기여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킹크랩 운용 과정에 관여 가) 온라인 정보보고의 수령 (1) 이 사건에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김BB이 2016. 10. 12.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약 1년 4개월 기간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총 50건이다. 김BB이 임의제출한 USB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 항목이 추가된 2016. 10.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2016. 10.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및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나머지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서 발견되었다. ① 김MM USB의 ‘KIS 폴더’에 있는 ‘경인선 보고’ 엑셀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고(2017. 3. 2.자부터 2017. 4. 21.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 중 일부), ②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서 대부분의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가 발견되었으며(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은 2016. 11. 9.부터 2018. 3. 28.까지의 대화내역이 남아있다), ③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에서도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위 3곳 중 2곳 이상에서 중첩적으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대부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다만 그 중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2)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범위102) (가)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화내용이 남아 있는 2017. 1. 5.부터 2017. 3. 13.까지의 기간 동안 작성된 2017. 1. 6.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 총 7건의 온라인 정보보고가 모두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김BB이 위 대화방을 캡처해 놓은 사진(증거순번 275-22. 증거기록 12권 7310면)을 통하여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각주102]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나) 나머지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는지 여부 ① 2016. 10. 12.자,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 위 각 온라인 정보보고는 ‘2016. 10.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2016. 10.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지정학 보고서가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김BB이 2016. 11. 9.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이용하여 경○○ 조직 및 활동내용 소개, 포털 상황, 킹크랩의 개발 계획 및 성능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2016. 11. 25.자, 2016. 12. 13.자,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 김BB은 2016. 11. 25., 2016. 12. 13., 2016. 12. 28.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 메시지를 통하여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하면서 곧바로 ‘지정학 보고서와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라거나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였다. 그런데 ㉮ 위와 같은 메시지는 김BB이 피고인에게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하면서 동시에 전송한 메시지이므로 허위 개입 가능성을 찾기 어렵고,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다고 하고서도 이를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도 위 각 메시지에 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해당 메시지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 김BB이 2016. 11. 25. 09:23경 ‘지정학 보고서와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에게 전송한 ‘2016. 11. 넷째주 지정학 보고서’는 파일의 용량이 970KB인데, 이는 김BB의 USB에 저장되어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 부분이 포함된 ‘2016. 11. 넷째주 지정학 보고서’와 같은 용량(최종 수정시각이 2016. 11. 24. 17:26경이다)이고, 이에 반해 경○○ 카페에서 강OO가 다운받은 것으로 보이는 ‘2016. 11. 넷째주 지정학 보고서’는 최종 수정시각이 2016. 11. 22. 12:15경이고 그 용량이 789KB이며 온라인 정보보고 부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송된 ‘2016. 11. 넷째주 지정학 보고서’에는 온라인 정보보고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AB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문CC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등 안DD, 이AB 지지 세력의 동향이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고려할 때에도 김BB이 피고인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 지정학 보고서에서 분리된 2016. 12. 13.자 및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경우, 당시는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하기 이전이고 그 무렵 대화내용이 남아 있는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에 위 각 온라인 정보보고가 게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보안 유지를 위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을 통해 이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그런데 피고인이 2018. 2. 9.경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을 나감에 따라 그 내용이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피고인에게 2016. 12. 13.자 및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2016. 12. 13. 14:57경 김BB이 피고인에게 ‘2016_12_ 3rd_지정학 보고서.docx’파일을 전송하고,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15:00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6. 12. 14. 온라인동향보고”를 전송하였고, 2016. 12. 28. 12:01경 피고인에게 ’2016_12_5th_지정학 보고서.docx'파일을 전송하면서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뒤 12:42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6. 12. 28. 온라인 동향보고”를 전송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따로 보내겠다는 말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건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BB이 피고인에게 이를 모두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2017. 3. 17.자부터 2018. 1. 19.자까지 온라인 정보보고(2017. 7. 21.자 제외) ㉮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된 작성 목적 및 전송 대상 등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2016. 11. 25.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 시점은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이후로서 김BB과 피고인의 관계가 공고해져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여론 추이, 정치 현안 등을 공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때인 점, ㉡ 이어 김BB은 2016. 12. 13.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는 그때까지 전략회의팀 및 경○○ 회원들과 공유해 오던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추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별도의 독립된 문서로 이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보안도 강조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을 통해 이를 전송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그보다 더 보안성이 강화된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전송 대화방을 옮겨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이를 전송한 점, ㉢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 후에도 전략회의팀과 이를 계속 공유한 것은 사실이나,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중 전략회의팀에도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각 전송시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전송한 시각과 동시이거나 혹은 1분 내지 3분가량 이후에 전략회의팀에 전송되었고, 김BB 또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전략회의방에 공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이미 보낸 뒤에 이런 내용으로 정보보고를 보냈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고,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삭제하고 올렸다’(김B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5면)고 진술한 점, ㉣ 김BB은 2017. 4. 4. 텔레그램 kkm스텝 알림 대화방103)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면서 ‘앞으로 스텝들에게도 피고인에게 올라가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공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의하면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된 전송 대상을 피고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 김BB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이어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AA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 ㉥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주로 정치권의 동향, 2017년 대선 및 당내 경선 당시 문CC의 경쟁 후보였던 안DD나 이AB, 더○○○○당 소속 정치인인 추AJ나 안AI, 그리고 자○○○당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 등 피고인이 정치인 내지 더○○○○당의 당원 내지 구성원으로서 특히 주목하여 관심을 기울일만한 내용들이었던 사실, ㉦ 온라인 정보보고에 기재된 내용 중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폭 선거 동원 정황 보고서는 따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017. 4. 6.자),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함’(2017. 4. 17.자), ‘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2017. 7. 21.자), ‘박AK 후보 관련 ... 임명되고 스캔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2017. 9. 7.자), ‘안AI 지사는 ... 자신을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2017. 12. 1.자), ‘보다 젊고 신선한 후보를 공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2017. 12. 26.자) 등은 모두 그 문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려주거나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김BB이 피고인에게 2017. 1. 18. ‘안DD쪽 온라인 팀이 하루 24시간 상시 20명 정도 규모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내용, 2017. 1. 20. ‘안DD쪽 조직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 졌다’는 내용, 2017. 1. 30. ‘설 지나고 저쪽 진영은 온라인에서 연합해서 안DD도 대동단결하는 것 같다. 댓글 수나 추천 수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 저희는 수요일부터 150명 충원해서 경인선은 600명으로 가고, 100명은 따로 예비로 남겨둘 작정이다’는 내용, 2017. 1. 31.자 문자메시지에는 ‘오늘부터 온라인 공세가 엄청나다. 안DD 쪽에 전문인력들이 붙은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이 김BB은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댓글 조직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 2017. 2. 27.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이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 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명확한 점, ㉩ 김BB은 강OO로부터 네이버 관련 정보를 듣고 2017. 2. 26. 강OO에게 “변AL 건은 대박이네요. 다음 목요일에 보고서 만들어서 갖다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7. 3. 2.(김BB이 위에서 말한 목요일) 18:51경 피고인에게 ‘대형 커뮤니티에서 문CC, 안AI의 발언 비교글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안티 안AI 활동을 하는 조직은 이AB-안DD 조직임, 안DD 쪽 조직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퍼나르고 추천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숨은카페(네이버)이며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음’이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후 곧바로 18:52경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으며, 곧이어 2017. 3. 3. 01:1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팅 대화방에 ‘목요일(2017. 3. 2.) 국회방문하여 한보좌관 만나고 왔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보고 올라간 네이버 건은 우리 조직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보보고서는 첨부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위 문서를 한SS에게 전달하고 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에는 김BB이 2017. 3. 2. 피고인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김BB이 경○○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전송한 후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은 주로 피고인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고, 그 주된 전송 대상 역시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103] ‘경○○’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이름으로, 경○○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경○○ 오프라인 모임 준비 등을 하는 경○○ 스탭들의 대화방이다. ㉯ 2017. 3. 17.자부터 2018. 1. 19.자까지 온라인 정보보고(2017. 7. 21.자 제외)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는지 여부 ㉠ 위와 같이 김BB은 적어도 온라인 정보보고가 별도의 독립된 문서로 작성된 2016. 12. 13.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는 주로 피고인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전송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였으므로, 이후 작성된 모든 온라인 정보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함이 합리적인 점, ㉡ 김BB은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한 2017년 1월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작성된 모든 온라인 정보보고(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 7건)가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비록 김BB이 2017. 3. 13.경 피고인과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에서의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주일로 설정한 후 피고인이 그 삭제기능을 1일로 재설정함으로써 2017. 3. 13. 이후의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2017. 3. 13. 이후에 김BB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계속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위 대화 내역이 삭제된 기간 중에 작성된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BB이 피고인과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을 캡쳐한 사진을 통해 전송사실이 확인되는 점, ㉣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 중 일부만이 전략회의팀에 전송되었던 점, ㉤ 전략회의팀에도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각 전송시각의 선후관계와 내용을 고려하면, 김BB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직후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하였을 것으로 추론함이 타당하므로,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된 2017. 3. 17.자부터 2018. 1. 19.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피고인에게 모두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2017. 2. 20.자, 2017. 3. 13.자,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당시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문CC의 경쟁 후보인 이AB, 안DD 측 댓글 조직의 활동에 관한 내용과 네이버의 댓글 ‘접기기능’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김BB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2017. 3. 13.경 자동삭제 기능을 설정한 것도 피고인과 김BB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어느 정도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주고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이 2017. 3. 13.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에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와 박FF이 ‘경인선 보고’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아래에서 보는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김BB이 2017년 3월 내지 4월경부터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상대방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위 시점부터는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라인상 정보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12. 13.자, 2016. 12. 28.자, 2017. 3. 2.자부터 2018. 1. 19.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되었고, 송TT에게도 2017. 1. 6.부터 몇 차례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으며, 2017년 3월경부터는 경○○ 핵심 회원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kkm스텝 알림 대화방 및 목멤버 대화방이나 윤AM, 한SS, 신AN 등 경○○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라인 정보보고가 여러 차례 전송된 사실, 특히 김BB은, 2002년경 정치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래 별 친분 없이 지내온 정치언론인 윤AM을 2017년 3월경 한 차례 만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윤AM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지정학 보고서와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보내주었고, 위 기간 동안 윤AM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는 20여 개에 이르는 사실, 이후 김BB은 윤AM의 소개로 알게 된 정치언론인 유AO에게도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나 문체 등을 보태어 보면, 김BB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년 3월경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자신의 온라인 정보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이용하여 피고인이나 경○○ 회원 외의 사람들에게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김BB이 주로 피고인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전송할 생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해 왔다는 점과 배치되는 사정이 아니다. 다만,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전송하가에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김BB도 이는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김BB이 위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리면서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낸 사실에 비추어 김BB은 피고인 등 외부인사에게 전송하지 않고 전략회의팀에게만 공유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별도의 안내 문구를 추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고, 피고인에게 전송되지 아니한 온라인 정보보고(2017. 6. 12.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주된 목적과 전송 대상이 피고인이었다는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 즉 김BB이 2017년 3월경부터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냈고, 상대방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모든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우선, 김BB이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박FF이 ‘경인선 보고’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한,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3항까지의 내용만이 존재하나,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된 위 일자의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4. 문CC 치매설을 퍼뜨리는 건 이AB 지지자들인 손가혁(이AB을 지지하는 ‘손가락혁명군’을 줄인 말)으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주식갤러리(일명 주갤)에 글을 올린 뒤 일베 아이디로 유포하는 방식이며, 이AB 조직과 안DD 조직이 협동해서 유포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박FF은 ‘비망록’ 시트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정리한 경위에 관하여 ‘김BB이 본인이나 경○○ 회원들로부터 받은 정보 등을 종합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는데, 그중 일부104)는 김BB이 자신에게 다시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비망록 시트에 그때마다 복사하여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348. 증거기록 14권 8321면, 박FF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49, 94 내지 96면), 김BB도 ‘보통 박FF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온라인 정보보고를 먼저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보내기 전에 혹시 오탈자가 있거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게 있느냐고 확인하러 박FF에게 보낸 적이 있다. 박FF이 아마 그것을 모아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김B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81면), 위 2개의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는 박FF이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와 김BB이 피고인 또는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할 무렵 박FF에게도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주고, 박FF은 이와 같이 전달받은 온라인 정보보고를 기계적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김BB이 피고인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3항까지만 기재된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 약 15분 후에 별도의 메시지로 4항 부분을 추가 전송한 것인바, 이러한 전송 경위에 비추어 보면 박FF에게는 최초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만 전송되고, 추가 전송된 부분까지는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FF이 정리한 위 ‘비망록’ 시트에는 위 4항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각주104] 박FF은 ‘김BB이 본인(박FF)이나 다른 경○○ 회원들이 온라인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종합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본인에게도 전송하여 주었는데, 전략회의 멤버들이나 다른 경○○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본인(박FF)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48. 증거기록 14권 8321면). ㉯ 한편, 위 ‘비망록’ 시트에 기재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있는 반면(증거순번 355. 증거기록 14권 8363면), 같은 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 및 kkm스탭 알림 대화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일자의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이나 캡처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박FF의 ‘비망록’ 시트 정리 경위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위 6, 7항까지 포함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박FF에게도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다만, 김BB은 정보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별로 공유내용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므로, 전략회의팀 대화방에는 킹크랩이나 지방선거계획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위 6, 7항을 삭제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피고인은 김BB이 유AO에게 보낸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같은 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일부가 상이한 점, 박FF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낸 2018. 1. 8. 온라인 정보보고(해당 문서는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된 2018. 1. 18.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 그중 피고인에게 어떤 내용이 전송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김BB이 2017. 5. 2.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는 사실상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 없이 전송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모두 전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김BB이 2017. 6. 12. 17:07경 유AO에게 보낸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같은 날 14:12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한 내용 중 5항 부분이 제외된 것인데, 김BB으로서는 윤AM으로부터 소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언론인인 유AO보다는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전략회의팀 멤버들을 훨씬 더 신뢰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여기에 위 각 전송시각 및 내용까지 보내어 보면 김BB은 전략회의팀에 공유한 내용 중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유AO에게 보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또, 이처럼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외부 사람에게 공유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수정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일부만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된 시각은 전략회의팀에 공유된 시각보다 이르거나 같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이 전략회의팀에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피고인에게 보냈을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김BB이 2018. 1. 8. 박FF에게 전송한 ‘2018. 1. 8.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8. 1. 18.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공통적으로 당시 네이버의 기사댓글 분위기가 자○○○당 쪽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2018. 1. 1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만 소위 ‘네이버의 추천조작 동영상’에 대한 내용이나 ‘문재앙’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추AJ 등의 고소고발 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박FF에게 전송한 2018. 1. 8.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보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전략회의팀에 전송된 2018. 1. 18.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위 2018. 1. 8.자도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BB이 2017. 5. 2.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는 사실상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 없이 전송되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을 근거로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을 가진 문서가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2017. 5. 2.자 메시지에는 “앞으로 7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결과는 당일 투표일이 발표될 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50% 넘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메시지가 2017. 5. 9. 대선을 앞두고 보내진 점, 위 메시지의 문체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위 메시지는 피고인에게 전송한 다음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방에 공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한편 피고인은, 김BB이 2017. 12. 12. 16:10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5. 따라서 경인선은 자한당 댓글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중순까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운동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 지방선거까지는 기사여론조작을 막아낼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공유한 다음, 4분 후에 ‘실제로 조직이 1800명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이 아닌 댓글 기계를 이용한 화력증가를 언급한 메시지를 추가로 보낸 점과 관련하여, 추가로 보낸 메시지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만 전송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전송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김BB이 위와 같은 추가적인 메시지까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현존하는 대화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중 전략회의팀 대화방에도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경우에도 당초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3항까지의 내용만 전송되었다가, 약 15분 후에 별도의 메시지로 4항이 추가 전송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추가 메시지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킹크랩 운용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17. 1. 6.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2012년 대선에서 활약했던 ‘탈북단체댓글단’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방문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주로 돈을 받고 댓글을 다는데 누군가 돈을 주고 조직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② 2017. 2. 20.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안AI 지사 발언 관련 온라인상으로 공격을 주도하는 쪽은 이AB과 안DD 측 조직. (중략) 안AI 지사 관련 경인선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나, 대선 이후는 안AI 지사의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이, ③ 2017. 3.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AB과 안DD 쪽 댓글 조직에 관한 내용이, ④ 2017. 3. 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탈북자 조직의 댓글 조작 작업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현재까지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는 문CC 지지선플이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⑤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AB과 안DD 쪽 댓글 조직의 동향에 관한 내용이, ⑥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이버가 대선 이후 새로 댓글시스템에 도입한 접기기능은 그동안 문CC 지지층에 유리했던 베스트댓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능으로 판명됨.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CC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되었거나 박FF USB의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김BB이 피고인에게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 중, ① 2016. 12. 28.자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경인선(KIS)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라는 내용이, ② 2017. 3. 22.자, 2017. 4. 2.자, 2017. 4. 4.자, 2017. 4. 6.자, 2017. 4. 14.자, 2017. 10. 13.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자○○○당이나 안DD, 이AB 측 댓글 조직이나 기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③ 특히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와 달리 피고인이 전송받은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킹크랩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문CC 후보의 경쟁 상대인 이AB, 안DD 후보 등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댓글 조작 상황, 이에 대응하는 경○○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및 킹크랩 관련 사항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확인도 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김BB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AA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이나 피고인이 김BB이 2017. 7. 21.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시그널 메시지에 대하여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하였던 점 외에는 피고인이 김BB의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도KK도 ‘증권가 찌라시 수준에 불과한 문서여서 스쳐서 보았지, 그런 찌라시 같은 것을 일일이 자세히 읽고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도KK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51면), 장QQ, 윤AM 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BB이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면밀히 읽어보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9. 김BB으로부터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되는 모습을 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지속적으로 전송받으면서 적어도 ‘김BB이 이AB, 안DD 등 상대 세력들의 댓글 관련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이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댓글 작업한 기사목록의 수령 (1) 기사목록 전송 내역 (가) 김BB은 피고인이 처음으로 경○○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박FF이 일일 댓글 작업 현황을 정리한 기사목록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 메신저로 전송하였고, 위 기간 동안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약 8만 건이다. (나) 경○○가 댓글순위 조작 작업을 한 기사의 건수는 2017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는 1일 약 100개, 2017년 4월 초경에는 1일 약 300개, 2017년 4월 중순경 이후부터 2017. 5. 8. 대선 직전까지는 1일 약 500개까지 증가하다가 대선 이후에는 1일 약 300개 정도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7. 4.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하루 450~500건의 기사를 선플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라는 기재가, 2017. 6.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작업 기사량은 대선 당시 (500개/일) 평균의 절반정도(250/일)임”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다) 박FF은 일일 댓글 작업 현황을 ‘경인선 보고’, ‘보고 또 보고’라는 제목의 폴더에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고, 그 내역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기사보고방’(이후 ‘ㅣㅢ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기사보고방’이라 한다. 위 대화방에는 2017. 5. 27.부터 2018. 3. 20.까지 총 74,292개의 기사목록을 보고한 내역이 남아 있다)에 전송하였다. 김BB은 위와 같이 박FF으로부터 전송받은 기사목록을 그대로 복사하여 매일 저녁 늦게 3~5개 정도의 메시지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의 기사목록 확인 여부 (가)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사목록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김BB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일이 작업 목록을 보고받지는 않았을 것이며, 정치인으로서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어 가끔 밀린 메시지를 확인하면 그 동안 쌓인 메시지가 모두 읽은 것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할 뿐 의식적으로 기사목록을 확인하려고 위 대화방을 열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화방 삭제 및 자동 삭제 타이머 설정 등으로 인하여 현재 2018. 3. 3.부터 2018. 3. 20.까지 기간 동안 김BB이 피고인에게 기사목록을 전송한 내역만이 남아 있는데(증거순번 1242. 추가증거기록 1권 13505면), 위 기사목록에는 각 기사마다 기사 순번, 작업 날짜, 기사 제목, 기사 URL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선플선점’ 또는 ‘메인기사 선플선점’이라는 문구로 댓글 작업의 성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김BB이 개별 기사의 URL이 포함된 기사목록과 함께 덧붙인 ‘O월 O일 O요일 경인선에서 선플활동한 기사는 총 OO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는 사실, 김BB이 2018. 2. 8. 피고인에게 보낸 기사목록을 캡처한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사목록에 이어 당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 총 건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박FF이 ‘경인선 보고’ 엑셀파일에 정리한 기사목록도, 적어도 2017. 1. 4. 이후부터는 위와 같이 기사 순번, 작업 날짜, 기사 제목, 기사 URL, 비고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순번 1153. 증거기록 18권 10021면)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 대화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위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김BB이 피고인에게 기사목록을 전송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텔레그램 메신저를 구동하였을 때 처음 나오는 대화방 목록에는 해당 대화방에 마지막으로 전송된 메시지 내용이 표시되므로, 피고인이 대화방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대화방 목록 화면에서 김BB이 마지막에 보낸 당일 댓글 작업한 기사 총 건수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김BB은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방에서 2017. 7. 21. 00:35경 박FF 등에게 “김AA한테 링크보냈다. 내일 아침에 기사 댓글 확인하겠지. 위 기사 아침 일찍 김AA가 보기 전에 다 접기 요청해서 가려놔라. 접기 요청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냈으니까 접혀 있어야 돼, 아이디 최대한 써서.. 다 접어버려 8시 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순번 1115. 증거기록 49권 3031, 3032면), 같은 날 오전 09:01경 텔레그램 목멤버방에 “김AA 아직 접속 안했다”, 09:44경 “야 기사댓글 접어놓으라니까 펴 놨냐”라고 지적하였다가 09:48경 “끝났어 지금 김AA가 봤어 헛디꺼리했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순번 1228. 증거기록 23권 13359면), 이를 통해 김BB은 평소에 피고인이 기사목록을 적어도 다음날 아침에는 확인한다는 점을 전제로 킹크랩 운용과 관련된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기사목록을 보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왔음을 알 수 있고, 다른 한편 적어도 위 일자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기사목록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또한, 김BB은 2018. 1. 7. 오후 11:28경 피고인으로부터 걸려 온 텔레그램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그 직후인 11:36경 엘름트리 대화방에 “좀 전에 텔레그램 전화로 피고인이 걸어왔는데 못 받았다. 아마 우리 보고 건수가 줄어든 거 물어보려고 했던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순번 710. 증거기록 29권 1383면), 이와 같이 김BB이 피고인의 행동을 기사목록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측하는 모습은 평소 피고인이 기사작업에 관하여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점, ⑤ 김BB은 ‘매일 기사목록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이 이를 읽어보았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기사목록을 확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매일 100여 건 이상의 기사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김BB의 위 진술 내용이 합리적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선플 선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김BB이 기사목록을 보내기에 초창기에 몇 번 확인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기사목록을 보지 않았고, 김BB에게 이런 것을 ‘왜 보내느냐고, 보낼 필요 없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기사목록의 기재 내용(선플선점)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받은 기사목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기사목록 전송의 의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기사목록만으로는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인지를 전혀 알 수 없고, 경○○(경인선) 회원들의 선플활동 내역이라고만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기사목록에는 경○○ 회원들이 수작업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따로 구별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6. 11. 9. 김BB으로부터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하여 킹크랩의 존재 및 성능 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김BB으로부터 받은 기사목록에 기재된 총 기사 건수가 약 100~500개에 육박하였다면 이와 같이 많은 양의 기사에 관하여 특정한 방향의 댓글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클릭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김BB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기사목록을 전송받은 당시 그 기사목록에 킹크랩을 이용한 작업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특히 초기에는 매일 100건 정도의 기사목록이 전송되다가 대선 기간에 즈음하여 매일 500건 정도의 기사목록이 전송되었으므로 피고인도 대략적이나마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양이 폭증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처럼 폭증한 작업량이 단순히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③ 피고인은 기사목록과 함께 김BB으로부터 상대 진영의 댓글 기계 등에 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음에도 기사목록에 있는 댓글 작업 내역에 관하여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매일 전송되는 기사목록을 확인하면서 김BB이 킹크랩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뉴스 기사 등 URL 전송 (1) 피고인의 뉴스 기사 등 URL 전송 내역 (가) 아래 <표9>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7. 10. 2.까지 11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김BB에게 뉴스 기사 등의 URL을 전송하였고, 이에 김BB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였다. [각주105] 편의상 해당 게시글 내지 뉴스 기사의 첫머리 부분만을 기재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한SS을 통해 2018. 1. 20. 15:09경 김BB에게 2건의 기사(2018. 1. 9.자 “김AP, 유XX, 불리할 땐 ‘문송하다’ 넘어가”라는 제목의 기사 및 2017. 4. 12.자 “안DD 캠프, 비트코인거래소 창업자 김AP 공동위원장 맡다... 박지원·손학규 투톱 체제로”라는 제목의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한SS에 대하여 위 기사 URL을 김BB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김AP가 유XX과 가상화폐와 관련한 TV토론을 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유XX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김AP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뜻으로 보좌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한SS에게만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26면), ① 한SS은 2018. 1. 20. 15:03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직후인 15:09경 김BB에게 위 2건의 기사 URL을 전송하였으며, 이어 15:10경 김BB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 15:15경 “토론할 때 얘기않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김BB이 바로 “네^^”라고 답하였는바, 이처럼 한SS이 피고인과 통화한 시점과 김BB에게 기사 URL을 보낸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가 한SS이 김BB에게 기사 URL을 보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김BB에게 댓글 작업을 요구하는 취지로 뉴스 기사 URL을 전송하여 왔던 반면, 한SS은 김BB을 처음 알게 된 2017년 2월경부터 위 2건의 기사 URL을 전송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김BB에게 기사 URL을 전송한 적이 없었던 점, ③ 한SS도 본인이 김BB에게 보낸 메시지의 “토론할 때 얘기않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라는 문장은 ‘제가 직접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일이 들어오면 바로 쳐내는 스타일이라 저런 멘트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157. 증거기록 8권 4110면), 이러한 진술 내용은 한SS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거나 문장을 제시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점, ④ 피고인은 2017. 12. 28.경 김BB에게 ‘도KK 변호사는 오○○ 총영사 직에 임명되기 어렵다. 센○○ 총영사 직에는 추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하였고, 김BB은 센○○ 총영사 직 추천은 거절하면서 계속 오○○ 총영사 직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8. 1. 20.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김BB에게 기사 URL을 전송하면서 댓글 작업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SS을 통해 김BB에게 위 2건의 기사 URL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기사 URL 등 전송에 대한 김BB의 대응 (가) 위 <표9>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URL을 전송받은 김BB은, 그중 ①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할 수 없는, 순번 1 내지 4 기재 유튜브 동영상이나 블로그 URL 등에 대하여는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경○○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게시글 등에 직접 댓글을 작성하고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였고, ② 순번 5 내지 11 기재 네이버 뉴스 기사 URL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처리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기사 URL을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방이나 엘름트리 대화방에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또는 ‘AAAAA' 등의 표시를 남겨 해당 기사 URL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전송한 위 네이버 뉴스 기사 URL 7건 중 2017. 4. 13.자 기사 URL을 제외하고는 모두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한 것이다.106) [각주106] 2017. 4. 13.자 기사 URL의 경우 박FF이 정리한 ‘경인선 보고’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사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결과가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추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8. 1. 20. 15:09경 한SS으로부터 2건의 기사 URL을 전송받고 15:15경 “네^^”라고 답하였지만, 당시 도KK의 오○○ 총영사 직 임명이 무산된 데 따른 불만으로 실제 위 2건의 기사 URL에 대하여는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 (3) 기사 URL 등 전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기사 내용을 홍보하고, 선플운동을 기대하며 김BB에게 위와 같이 기사 URL 등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 피고인이 2016. 11. 9. 경○○ 사무실에서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후 김BB으로부터 매일 기사목록을 전송받음으로써 킹크랩 운용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표9> 순번 1 내지 4 기재 URL을 전송한 시점은 2016. 11. 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고인은 2016. 9. 28. 및 2016. 11. 9.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두 차례 모두 온라인 포털 사이트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경인선 조직에 관하여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경인선의 규모, 선플운동에 대한 열성 등을 기대하고 김BB 또는 김BB을 통해 경인선에게 해당 URL을 홍보하고자 URL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URL 전송에 대한 김BB의 답변도 아예 응답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달하겠다’라거나 ‘감사합니다’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김BB이 피고인의 URL 전송을 댓글 작업 지시라고 인식하리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표9> 순번 1 내지 4 기재 URL 전송이 댓글 작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해당 URL에 대하여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나) 그러나 <표9> 순번 5 내지 11 기재 기사 URL 전송 및 2018. 1. 20. 한SS을 통한 2건의 기사 URL 전송의 경우에는, ① 이미 김BB 등의 킹크랩 운용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이 보낸 네이버 뉴스 기사 URL에 대하여 김BB이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다면, 위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홍보 목적으로 URL을 보냈다면 여러 차례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내온 김BB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2017. 4. 29. 09:55경 <표9> 순번 8 기재 기사 URL을 보내자 김BB은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약 7분 후인 10:02경 “원래 네이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BB은 약 1시간 20분 뒤에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답변 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매일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보내고 있는 김BB에게 피고인이 댓글의 동향에 관하여 불만 투의 의문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해당 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무엇인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이 2017. 6. 11. <표9> 순번 10 기재 기사 URL을 전송하였을 때 김BB은 “경인선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장하였는데 이는 김BB이 ‘피고인이 댓글 작업을 기대하고 해당 기사 URL을 보냈다’고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④ 오○○ 총영사 직 추천 문제로 김BB과의 관계가 거북해지자 굳이 한SS을 통해 기사 URL을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각 그 전송 당시 김BB이 킹크랩을 이용하거나 경인선을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김BB에게 URL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아 이를 통해 온라인상 정치 상황 및 여론 동향, 상대 진영의 상황 및 전략과 이에 대한 경인선 활동 및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 김BB과 경○○의 일련의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김BB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매일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김BB과 경○○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네이버 뉴스 기사 URL에 관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김BB에게 <표> 순번 5 내지 11 기재 7건의 네이버 뉴스 기사 URL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댓글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범행 의지를 강화시킨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정치적 유대관계 유지를 통한 관여 가) 피고인과 김BB의 반복적인 만남 (1) 2017. 1. 10. 세 번째 경○○ 사무실 방문 (가) 피고인은 2017. 1. 10. 세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나)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7. 1. 5. 김BB에게, 앞서 본 문CC 전 대표의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문에 반영할 수 있는 재벌개혁방안 자료를 요청하였고(증거순번 1218. 증거기록 22권 13107면), 김BB은 2017. 1. 6. 국회 근처 천○명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자료를 전달한 후 14:32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10일에 문CC 대표의 경제공약이 나간다고 해서 일단 우리 측에서 반영할 것을 정리해서 줬고, 그와 별도로 10일께 경○○(경인선) 조직보고가 될 거고 문대표가 저한테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면요구 등 경○○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0일이나 12일 중에 본인(피고인)이 산채에 찾아와서 경청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또한 김BB은 피고인이 경○○ 사무실에서 위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간 이후인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7. 1. 10. 김AA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 그날 있었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실제 간담회에 참석한 멤버들을 포함한 전략회의팀에 보낸 것이어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적어서, 김BB이 대화내용을 요약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에는 신빙성이 있다.107) [각주107] 위 메시지의 1항부터 5항까지는 2017. 1. 11. 00:29경에, 6항은 별도로 2017. 1. 11. 00:30경에 전송되었다. 김BB은 ‘경○○ 회원은 아닌데 블로그 이웃 누군가가 비밀 댓글로 “2017년 1~2월경 광주 무등산 등반을 갔을 때 문CC 후보를 우연히 만나 드루킹을 아냐고 물었는데 문CC 후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 이미 피고인이 문CC 후보에게 제 닉네임을 이야기해서 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114. 증거기록 6권 3375면), 위 메시지 6항 부분은 마치 피고인이 김BB에게 ’문CC 후보가 드루킹 닉네임을 이미 알고 있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김BB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나, 김BB의 위 진술은 위 미팅내용 정리에 관한 답변이 아니라 경○○의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문답이 오고가던 중 ’경인선 활동을 하면서 문CC 후보가 피의자의 닉네임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경○○ 회원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미위 팅내용정리 6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우선 위 미팅정리내용 중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AA가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경○○는 적대적 M&amp;A에 의한 재벌 개혁,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대림산업 등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mp;A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여 왔던 점, 윤PP, 장QQ, 도KK은 모두 평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사’라는 말은 적대적 M&amp;A를 뜻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63. 증거기록 51권 1853면, 증거순번 206. 증거기록 51권 4921면, 도KK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62면), 김BB도 ‘당시는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본인이 수사받은 내용이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정권을 잡을 경우 부당하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거나 세무당국에 의해 탄압받을 경우에 보호해 줄 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했다. 거사란 M&amp;A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당시에는 킹크랩을 염두에 두고 한말이 아니었고, 경○○가 하는 일 전반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66. 증거기록 4권 203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메시지에서의 ‘거사’란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M&amp;A 등 경○○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2017. 1. 10. 문CC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 발표 직후인 14:43경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을 통해 김BB에게 문CC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을 보내준 후 “오늘 문 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경○○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BB은 “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간담회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문CC 전 대표의 기조연설에 관한 경○○ 회원들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므로, 당일 이루어진 주된 대화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김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참석한 회원들이 박수를 쳤다는 것인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2016. 11. 9. 김BB으로부터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 회원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관련 활동에 방해가 있으면 보호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공격이나 방해가 있을 경우 이를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그러나 다른 한편, 위 ‘2017. 1. 10. 김AA 미팅정리’ 중 3항의 내용(선대위 관련해서 - 삶의축제님, 비파님은 법률지원팀에 포함시키고 다른 일을 함께 맡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 선대위 조직되면 그때 넣기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패드 메모에 2017. 1. 10. 21:17:08 “제목: 경인선 내용: 삶의 축제/비파”라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사실(증거순번 1311. 추가증거기록 4권 14936면), 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2017. 2. 17.경 윤PP(삶의 축제)을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하였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2017. 1. 10.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BB으로부터 윤PP과 장QQ을 문CC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1. 9. 킹크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에 이른다는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고, 김BB으로부터 매일 기사목록도 전송받고 있는 등 김BB 등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세 번째 경○○ 사무실 방문이 곧바로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의 요구를 수용하며 관계를 유지해나가려는 피고인의 태도가 킹크랩을 운용하는 김BB 등의 범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반복적 만남을 통한 긴밀한 관계 유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 30. 송TT를 통해 김BB을 소개받은 후 2018. 2. 20.까지 10차례에 걸쳐 김BB과 만났는데, ①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방문하던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2016. 10. 24.경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밝혀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내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고 있었고, 2016. 12. 9. 박UU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의되어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정농단 사태가 대두된 이후인 2016. 11. 9.부터 2017년 대선 직후인 2017. 6. 7.까지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횟수가 6회에 달하여 특히 2017년 대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만났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주로 근무하던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주에 위치한 경○○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약 35㎞로 피고인이 경○○ 사무실을 주로 방문한 저녁 퇴근 무렵에는 약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당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야당이었던 더○○○○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소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지단체를 1달에 1번 정도(2016. 9. 28., 2016. 11. 9., 2017. 1. 10.)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한SS은 ‘2016년 국감 말기에 송WW 회고록 사건이 터졌고 2016년 11월 초에는 최AC 문제가 터지면서 그 무렵부터는 내부적으로 대선 및 경선 준비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정이 많고 바빴다. 그래서 사실상 저와 일정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알기가 어렵다. 물론 외부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오면 김AA 의원에게 일정을 잡기 위하여 물어는 보았지만 피고인이 바쁘다고 대부분 다 연기하라고 하였던 것 같다’(증거순번 144. 증거기록 7권 3708면)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7년 대선 무렵 한SS을 통해서 만남을 요청해오는 지지모임의 경우 피고인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대부분 연기하였던 반면, 김BB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자주 만남을 유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 및 그가 이끄는 경○○와는 일반적인 지지모임보다 한층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정치 현안 관련 논의 (1) 메신저 또는 만남을 통한 정치 현안 관련 논의 (가)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대화 내역에 의하면, ① 김BB은 2017. 1. 8.경 피고인에게 “문 대표님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 중 ‘예외’에 관한 내용은 저쪽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고, 문 대표님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명확한 추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략) 늦으면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수의 지지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문CC 전 대표의 입장 발표에 대한 경쟁 상대의 공격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2017. 1. 9.경 김BB에게 “김영란법은 농수축산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구요. 구체적인 해법은 만나서 말씀 나누시지요^^”라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문CC 전 대표의 의도를 해명하면서 만나서 상의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김BB은 2017. 1. 24.경 피고인에게 ‘오늘 결정된 경선안은 허점이 너무 많다’는 내용으로 경선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김BB은 2017. 3. 7.경 피고인에게 김AQ 전 비대위원장이 탈당한 것과 관련하여 “김AQ씨가 바○정당과 국○○당을 묶고 저쪽 주자가 경제민주화를 가져가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와 관련한 상황 분석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김BB은 수시로 피고인에게 정치적 이슈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김BB이 피고인과의 만남 직후에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내용 중에는 ① 2017. 1. 11. ‘오늘 김AA 미팅정리 - 박AR은 탈당할 것 같다’, ②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 네이버 관련해서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 합니다.’, ③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1급보안>, 김AS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 김AS 공정위원장이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견제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쉴드를 쳐줄 것을 요청 / 안AI 지사 관련 - 최근 청와대 초청과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도 안AI 지사는 아직 보궐선거 출마와 당대표 출마를 확답하지 않음 / 지방선거 관련 - 박AR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 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이AB을 전AT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바둑이는 바○정당 잔류파만 잡으면 국○○당은 거저 따라오게 된다고 보고 있음’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위 각 메시지의 작성 경위 및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개입의 여지가 적어 그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BB과 정치 관련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고, 때로는 김BB에게 당내의 다소 내밀한 정보에 관하여도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김BB의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보고서의 작성 및 전달 (가) 보고서 등 작성 및 전달 ① 피고인은 2017. 1. 5.경 김BB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을 통하여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BB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② 피고인과 김BB은 다음날인 2017. 1. 6. 국회 의원회관 근처 ‘천○명’ 식당에서 만났고, 김BB은 당시 피고인에게 미리 준비해간 ‘공동체(경○○)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증거순번 275-7. 증거기록 12권 7235면)를 전달하였다. ③ 문CC 전 대표는 2017. 1. 10. 헌정기념관에서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다. 위 기조연설문에는 김BB이 전달한 위 문서에 기재된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전자투표제 등 시행,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의 사용, 이를 위한 상법 등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이후 김BB은 2017. 2. 7.경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위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를 수정한 ‘공동체(경인선)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증거순번 275-10. 증거기록 12권 7263면)를 전달하였다. ⑤ 그 외에도 김BB은 피고인과 경○○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인 소액주주들의 조직적 결집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2017. 3. 2. 피고인에게 ‘삼성그룹개혁계획보고’ 자료를, 2017. 6. 7.에는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를 전달하였다(증거순번 275-12. 증거기록 12권 7282면, 증거순번 275-16. 증거기록 12권 7293면).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은 문CC 전 대표의 기조연설 이전에 김BB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던 점, 김BB에게 문CC 전 대표의 기조연설에 관한 경○○ 회원들의 반응을 물었던 점, 김BB이 전달한 문서와 문CC 대표의 기조연설문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문CC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에 일부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고, 이후 김BB이 피고인에게 수정한 보고서를 다시 전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BB과 경○○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하여 상당히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경○○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을 위한 경○○의 온라인 활동 (1)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릴 사과문 사전 전송 및 긍정적인 댓글 부탁 (가) 2017년 3월경 문CC 후보가 남AU 의원을 선거캠프로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30대 젊은 남성들이 남AU 의원을 극렬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반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문CC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온라인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가 2017. 3. 18. 19:29경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오유(‘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줄여 부르는 단어이다) 회원 여러분, 김AA입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나) 그런데 위 사과문이 게시되기 약 14분 전인 19:15경 김BB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오유 회원 여러분께, 김AA입니다(이하 생략)”라는 사과문과 함께 “김 의원이 오유에 올릴 사과문 초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①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7. 3. 18. 19:08경 김BB에게 전화하여 약 44초간 통화를 하였고, 김BB은 19: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162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김BB은 피고인과 통화가 끝난 직후 피고인의 위 사과문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점, ② 피고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사과문은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사과문과 비교하면 4째 줄에 ‘특별한’, 13째 줄에 ‘우리들의’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7째 줄에 ‘있고’가 ‘있지만’으로 각 수정되었으며, 마지막 문장으로 “P.S. 오유에는 송구하지만 제 계정이 없어서 우리 의원실 직원 계정으로 올렸음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한 점, ③ 김MM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김BB으로부터 피고인 쪽에서 글을 써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글이 올라오면 선플을 달아주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글이 게시되자 바로 “진짜 의원님이세요? 며칠 시끄러웠는데 의원님이 직접 오실 줄이야.. 김AA 의원님께서 직접 소통해주시는 모습 멋있습니다!”, “안 그래도 악성적인 기사로 오해할 뻔했네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당시 김BB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 받고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피고인이 사과문을 올릴 것이니 선플을 달아달라는 내용을 증인을 비롯한 경○○ 회원들에게 전송하였고, 회원들은 즉시 선플을 달았으며, 문CC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이 강했던 오유 사이트 내 “군대게시판(군게)”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점(김MM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9, 10면), ④ 김BB도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남AU 의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기 전 나에게 사과문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올리면 옹호 댓글에 대한 추천을 눌러서 김AA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밀려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순번 256. 증거기록 10권 5966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릴 사과문의 초안을 미리 보내주면서 이에 대하여 우호적인 댓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김BB을 포함하여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걱정하는 지인들에게 미리 사과문을 보내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2) 탁AV 행정관, 박AK 중소벤처부장관 후보자에 우호적인 댓글 활동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의 입장 및 의도를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댓글 여론이 형성되도록 경○○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을 이끌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김BB은 2017. 7. 18. 12:46경 한SS에게 “탁AV 행정관 관련해서는 저한테 김AA 의원 추천이라고 전언을 하셨으면 초기부터 막았을 텐데, 저희가 모르고 방치하다가 일이 커졌다고 봅니다. 엊그제부터 나오는 기사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증거순번 275-11. 증거기록 12권 7275면), 같은 날 14:02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7. 7. 18. 한보좌와의 통화내용 메모’라는 제목으로 “2. 탁AV 행정관 문제는 광화문은 탁AV에 대한 공격을 보수세력 첫 번째 공격시도로 보고 있음. 탁AV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청와대 연설비서관인 신AW로 이어지고 연속될 것으로 우려함. 탁AV 문제로 바둑이가 크게 곤란하거나 한 건 아니고 2항의 우려 때문에 총대메고 나선 거라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김BB이 위 각 메시지를 보낼 당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할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위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신빙할만하다.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한SS으로부터 탁AV 행정관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전달받고, 한SS에게 경○○에서 이 문제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온라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박FF은 2017. 8. 31. 텔레그램 KCS 대화방에 “박AK 기사 몇 개 작업 가겠습니다. 야당욕, 청문회 지켜보자, 역사관보단 능력을 보자, 원AX, 엠비, 댓글부대욕 등등 써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김BB은 같은 날 15:58경 텔레그램 KCS 대화방에 “박AK 후보자 사퇴 안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무슨 언질이 있었나 알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회신은 못 받았는데, 광화문에서는 박AK이 날아가고 나면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 둘 다 교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생(박FF)님 요청 따라 청문회는 받아보자는 걸로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올렸고, 2017. 9. 1. 01:13경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방에 “조금 어려워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도 검증해보고 판단해보자는 상황입니다. <- 바둑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김BB의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박AK 후보자의 청문회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 회원들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댓글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은 김BB과 상대적으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정치적 상황, 현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김BB과 경○○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하여 김BB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서 김BB에게 우호적인 댓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였던 점, 김BB은 스스로 피고인의 입장이나 의도를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댓글 여론이 형성되도록 해 온 점, 그밖에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이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하여 더○○○○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를 위하여 협력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김BB과 경○○의 활동을 유지하게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이와 같이 피고인이 김BB과 긴밀한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김BB으로 하여금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결의를 유지·강화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 경인선 및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이 계속되는 계기 제공 가) 경인선의 활동 (1)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문CC 전 대표가 제안한 선플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2016. 9. 12.경 숨은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인선을 조직하여 선플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즉, 김BB은 2016. 9. 28. 피고인이 첫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경인선을 소개하면서 ‘경○○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 활동할 것이며, “숨은 카페 4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였고, 2016. 11. 9. 두 번째 경○○ 사무실 방문 당시 브리핑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도 ‘KIS(경인선)조직’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였다. (2) 김BB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및 이후 대선 과정에서 경인선 조직을 이용하여 문CC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즉, 김BB은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의 말미에 “경○○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문후보님의 경○○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아마 경○○의 수천 명 회원들은 용기 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 신명을 다 바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매진할 것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증거순번 275-7. 증거기록 12권 7244면), 2017. 1. 11. ‘경인선’의 뜻을 당시 문CC 후보의 슬로건을 변형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꾸어 이를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3) 경인선의 온라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경인선 회원들은 텔레그램 KCS 대화방, 밤나들이가즈아 대화방에 뉴스 기사 URL이 올라오면 수시로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② 박FF과 김MM은 2016년 12월경 김BB의 지시로 ‘네이버 경인선 블로그’를 제작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19.까지 약 1,470개에 달하는 문CC 후보 홍보 글, 문CC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 등을 포스팅하였고(증거순번 735. 증거기록 30권 1930면), ③ 박FF은 대선 이후 김B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위한 팬카페 홈페이지 ‘우경수’(‘우유빛깔’ 김AA의 약칭이다)를 개설하여 1,4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팬카페로 성장시켰다. (4) 경인선은 오프라인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 ① 경○○ 회원들은 2016. 11. 16.경 김BB이 경○○ 숨은카페에 ‘BDE 후원 외 공지 내용’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682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었고(증거순번 963. 증거기록 37권 9954면), ② 특히 더○○○○당 경선 과정에서 김BB은 2017. 2. 10.경 문CC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경인선 타올을 직접 제작하였으며(증거순번 275-11. 증거기록 12권 7275면), 경인선 회원들이 위 타올을 지참하고 2017. 3. 27. 광주에서 열린 경선, 2017. 3. 29. 대전에서 열린 충정권역 경선, 2017. 3. 31. 부산에서 열린 영남권역 경선, 2017. 4. 3.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역 경선 등 각 경선장에 참여하여 문CC 후보를 응원하였고(피고인 또한 위 각 경선에 모두 참여하였고, 경선장에서 위 타올을 들고 경인선 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③ 김BB은 2017. 11. 15.경 경남,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경○○ 회원 40여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1155. 증거기록 22권 12609면). 나) 대선 이후 경인선 및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이 계속되는 계기 제공 위와 같이 대선기간 이후에도 경인선 활동이 계속되었고, 2018년 3월경까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김BB 등이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김BB이 2017. 3. 14. 피고인과의 만남 전에 피고인과 상의할 내용을 정리한 ‘20170314 미팅 주제정리’ 문서에는 “4. 지금과 같은 대립 상황이 대선으로 해소되지 않고 1년을 더 갈 가능성에 대해 김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조직(경인선)의 활동을 연장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김BB이 피고인과 만나 위 내용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김BB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고인을 만난 후 2017. 3. 15. 00:14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메시지에 “5. (중략) 2018. 6.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 3.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는 네이버와 대림산업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6. 대선은 이겼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대신 내년 지방선거까지 승복하지 않고 내각제로 도전해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고, 그 작성 경위와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적어 그 내용을 믿을만한 점, ③ 김BB이 2017. 6. 3. 윤AM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윤AM이 김BB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김BB이 “계약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김BB의 관계는 원만하여 김BB이 악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이야기할 동기가 없어 위 대화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다만, 윤AM은 당시 김BB이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대화 내용은 경○○ 회원들의 댓글 작업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④ 김BB이 2017. 6. 7.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작성한 ‘20170607바둑이미팅’ 문서에는 “경인선 활동상황 보고 - 대선 당시의 온라인 상황 등을 짧게 설명할 것”, “경인선의 활동을 다음 대선까지 연장할지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김BB이 피고인을 만나 위 기재와 같은 논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도 ‘경인선 활동상황 보고는 상식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이고, 김BB이 앞으로 경인선은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이라고 말을 했을 수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평소에 경인선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에 가서 대선이 끝이 아니고 문CC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김BB의 질문에 답을 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답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순번 272. 증거기록 11권 7113면, 증거순번 314. 증거기록 12권 780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BB에게 2017. 3. 14. 및 2017. 6. 7. 경인선의 각종 활동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김BB 등의 킹크랩 운용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 내용에는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김BB이 경인선을 조직하게 된 경위 및 경인선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대선 이후에도 댓글 작업을 계속하게 된 계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3. 14. 및 2017. 6. 7. 김BB에게 대선 이후에도 종전처럼 킹크랩 운용을 포함한 경인선의 활동을 이어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함으로써, 김BB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인사 추천을 통한 관여 가) 윤PP 관련 인사 추천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 10. 세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김BB으로부터 윤PP과 장QQ을 문CC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2) 이후 김BB은 2017. 2. 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삶의축제님하고 비파님은 저한테 간략한 이력서 써서 보내주시면 금요일에 한SS 보좌관 만날 때 전달할까 생각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한SS은 2017. 2. 17. 경○○ 사무실을 방문 후 돌아가서 김BB에게 “윤PP 변호사는 김의원 소개로 캠프 연결되어 전화가 갈 것이니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받으라고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BB은 다시 한SS에게 “감사합니다. 윤PP 변호사가 연락 받았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2. 18.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김의원 보좌관이 어제왔다 갔고. 어제 저녁에 삶의 축제님은 법률지원단에 전화받고 들어가시는 걸로 이야기 됐다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부탁을 받고 윤PP을 문CC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실제로 윤PP은 2017년 2월말경부터108)문CC 후보의 선대위 법률지원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2017. 4. 14. 더○○○○당 문CC 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되었다.109) [각주108] 윤PP은 ‘2017. 2. 17. 바로 선대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주 정도 후에 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63. 증거기록 51권 1856면). [각주109] 다만, 윤PP은 ‘당시 선대위에 들어오는 변호사는, 신원확인만 되면 대부분 다 받아줬던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확실한 인적 보장이 없으면 선대위에 들어와서 스파이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인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윤PP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49면)’고 진술하였고, 2017. 4. 7.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법조팀 텔방(문CC 후보 선대위의 법률지원단 구성원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 멤버가 78명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선대위 내부 추천이 있는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문CC 후보의 선대위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특별검사는, 한SS이 2017. 2. 17.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BB으로부터 경○○ 조직 및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실제로 완성된 킹크랩이 PC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참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사무실을 방문하고 돌아 온 한SS으로부터 위와 같은 킹크랩 완성 및 운영 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비로소 윤PP을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김BB은 2017. 2. 7.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좌관인 한SS을 소개받았고, 다음날인 2017. 2. 8. 한SS에게 텔레그램으로 ‘한보좌관님 저희 조직 소개도 할겸 엄청 바쁘신 건 알지만 시간나실 때 잠깐 파주출판도시 저희 사무실에 와주실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하기에는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으니 한번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 오시는 게 정히 시간이 안 나시면 제가 한번 가도 됩니다^^. 경선, 대선이 코앞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보좌관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증거순번 275-11. 증거기록 12권 7275면) 한SS을 경○○ 사무실로 초대하였고, 이에 한SS은 2017. 2. 17.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을 구경하고, 김BB, 박FF, 김JJ, 김NN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나) 나아가 한SS이 2017. 2. 17. 경○○ 사무실에서 김BB으로부터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관하여 박FF과 김BB은 ‘당시 박FF이 킹크랩을 운용하고 있을 때여서 박FF 자리에 있는 컴퓨터로 킹크랩 화면과 네이버 화면을 띄워놓고 한SS에게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SS이 경○○ 사무실을 방문한 2017. 2. 17. 12:00경을 전후로 킹크랩을 이용한 네이버 접속 로그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① 김BB은 ‘한SS과 점심을 먹은 후에 2층 로비에 있는 큰 탁자에 앉아 댓글조작 상황에 대해 공유해준 후 박FF의 자리 뒤편에 서서 킹크랩이 작동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탁자에 앉아 댓글 조직 상황을 설명해줄 당시 무조건 김JJ, 김NN는 앉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029. 증거기록 42권 15143면), 박F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증거순번 125. 증거기록 7권 3527면) 반면, 김JJ는 ‘한SS에게 킹크랩을 시연하였다는 것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처음 들었고, 김BB이나 박FF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한SS에게 시연한 것을 본 적 없다’(증거순번 152. 증거기록 7권 3908, 3909면)라고 진술하였고, 김NN도 ‘점심 식사 후 2층 홀의 큰 테이블에서 한SS, 김BB과 대화 나눈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 그때 김BB이 킹크랩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김NN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40면), ② 한S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근거로 ‘2018년 3월 김BB이 긴급체포된 후 김NN와 윤PP이 찾아왔을 때 김NN가 “드루킹이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 지난 대선기간에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밤새가면서 선플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라고 했는데 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선플운동이라고 확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한SS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7면) 그 진술 내용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③ 김BB은 피고인과 인사 추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무렵인 2018. 1. 22. 한SS에게 텔레그램으로 “우리가 내부사정으로 빠진 게 겨우 3주인데 여론이 이 꼴인데 3개월이나 3년이면 어떨까? 지난 1년 4개월 간 70% 지지율을 지탱해 온 게 누군지 생각들 한 번 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모르는 것 같네... 회원들은 배신감으로 꼼짝도 안하고 있어서 이전처럼 내 말빨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와 같이 김BB이 피고인 측에 본인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이 중단되었음을 이야기하였을 뿐 킹크랩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은 김BB이 한SS에게 킹크랩을 설명하거나 시연한 적이 없다는 한SS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인 점, ④ 2017. 2. 17. 12:00경 전후(11:44:07~13:19:22) 킹크랩을 이용한 로그내역에 의하면, 하나의 기사 댓글에 대한 1회 클릭당 평균 소요시간이 최소 30초를 넘어서고 1~2분을 넘는 경우도 있어 한SS에게 시연한 로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과 박FF의 진술만으로 한SS이 2017. 2. 17.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SS이 2017. 2. 17. 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연을 보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같은 날 한SS으로부터 킹크랩 완성 및 운영 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비로소 윤PP을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특별검사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한편,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윤PP을 청와대 행정관 직에도 추천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김BB이 피고인과 2017. 11. 15. 만남 이후 피고인과 나눈 논의를 정리하여 텔레그램 전략회의 대화방에 올린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1급보안>’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는 “≒인사 관련, 삶의 축제님의 청와대 민정쪽 진입은 일단 요청했고, 한SS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같이 넣어주도록 청하였음. 이에 바둑이는 한SS은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라면서 한보좌관의 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내비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 경위 및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시지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김BB이 2017. 11. 15. 피고인에게 윤PP을 청와대 행정관 직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김BB이 윤PP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해줄 수 있냐고 해서 청와대 행정관은 이미 세팅이 끝나서 어렵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314. 증거기록 12권 7825면), ㉮ 한SS은 특검 조사에서 ‘2017. 11. 16. 김BB 등과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그때 김BB이 윤PP을 데리고 왔고, 윤PP의 청와대 행정관 인사 추천 관련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157. 증거기록 8권 4116면), ㉯ 김BB은 2018. 2. 9. 피고인이 당초 2018. 2. 21.로 예정되어 있던 약속을 미루자,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1년 4개월간 부려먹고 버리지 말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후 2018. 2. 9. 한SS으로부터 걸려온 전화통화에서 한SS에게 ‘윤PP의 청와대 행정관 직 인사추천 문제는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사정이 있어서 미루겠다고 하면 저희 조직에서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사 하는 의견을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증거순번 175. 증거기록 8권 4420면), ㉰ 한SS도 위 전화통화에서 ‘지방선거로 인하여 3월 전에 청와대 인사구성이 바뀐다’는 점을 전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청와대의 내부적인 인사 방침을 김BB에게 이야기해주었으며(증거순번 175. 증거기록 8권 4416면), 김BB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2. 21.에 보려고 한 이유는, 1년 내내 부탁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거기에 대해 서운해 하는 마음이 있고, 윤PP 문제에 대한 확답과 중앙 선대위에 추천할 인사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피고인에게 전해주겠다’고 하였던 점(증거순번 175. 증거기록 8권 4424면)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1. 15. 김BB과 만난 자리에서 윤PP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해달라는 김BB의 부탁에 대해, 그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 위 한SS과 김BB의 전화통화에서 김BB이 “어차피 제가 21일 날 김 의원을 만나도 윤PP을 청와대에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리젝트 하실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증거순번 175. 증거기록 8권 4417면), 피고인이 윤PP을 청와대 행정관에 추천해달라는 김BB의 부탁에 대하여 2018. 2. 9.까지도 확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백AZ는 특검 조사에서 “윤PP 변호사에 대하여는 김AA 지사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도KK을 오○○ 총영사로, 윤PP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였는데 둘 다 안 되었다고 하였습니다”(증거순번 367. 증거기록 14권 8558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은 ‘김BB이 피고인에게 윤PP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청와대 인사수석실 김VV 선임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드루킹 사건이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 언젠가 천AY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에게 진짜 윤PP이 행정관으로 추천 들어온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순번 256. 증거기록 10권 5948면) 등에 비추어 보면, 백AZ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윤PP을 청와대 행정관 직에 추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윤PP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였다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KK 관련 인사 추천 (1) 김BB의 도KK에 대한 일본 대사 추천 요청과 피고인의 거절 (가) 피고인은 2016. 11. 9. 두 번째로 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도KK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다. 이후 김BB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김의원님 문자로 전달드리기 적당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일전에 소개드렸던 법무법인 광장의 도KK 변호사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중략) 도KK 변호사는 황BA 총리, 김BC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경기고, 서울법대 동기로 두 사람과 만나고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어제 도 변호사께서 저와 일대일로 만나서 김의원님께 여쭤봤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략) 외람된 말씀이오나, 도변호사는 만약 문대표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110) [각주110] 위 대화내용은, 김BB이 텔레그램으로 도KK에게 피고인과 주고받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김BB과 도KK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역에 남아 있다(증거순번 1229. 증거기록 23권 13362~13363면). 그러나 도KK은 수사기관에서 ‘김BB과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문 대표와 황BA 등과의 연결 역할에 대해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증거순번 810. 증거기록 23권 13368~13369면), ‘황BA 전 국무총리와 김BC 전 선관위 위원장이 경기고등학교 동기이니까 필요한 말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황BA은 마지막 만남이 십 수년은 된 것 같고, 김BC 위원장도 만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증거순번 991. 증거기록 39권 11942면)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피고인에게 도KK의 사회적 인맥을 과장하고, 도KK의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나) 김BB은 2017. 2. 7.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도KK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하였다.111) [각주111]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도KK을 선대위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기억이 없으며, 도KK의 이력서는 2017. 6. 7.경에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김BB과 도KK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역에, 김BB이 2017. 2. 6. 12:18 도KK에게 “간단한 이력서가 있으시면 내일 저녁까지 텔레그램이나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화요일 오전 11시에 김의원을 만나볼 계획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도KK은 03:37 “저녁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 후 17:16 김BB에게 자신의 이력서 파일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순번 1229. 증거기록 23권 13368~13369면), 김BB이 2017. 2. 7. 피고인에게 도KK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김BB은 2017. 3. 2.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한SS을 만난 후 같은 날 저녁 당시 문CC 후보의 선대위에서 일정총괄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송TT를 만나, 송TT에게 도KK을 문CC 후보 법률지원팀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도KK의 이력서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23:39 텔레그램으로 도KK에게 “송TT가 캠프에서 문대표 일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률지원단에 일단 이름을 넣어드리는 걸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김BB은 2017. 3. 14.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김BB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논의할 사항을 정리한 ‘20170314 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에는 “3. 선대위에 참여한 회원문제 논의 - 도KK 변호사의 선대위 추천문제(한SS 보좌관과 논의 후 송TT 위원장이 추천)가 지체되고 있는 점에 대한 김의원님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파일은 김BB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직전인 15:46에 작성되어 약 13분 후인 15:59에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김BB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김BB은 2017. 3. 15. 12:04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112)에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 보고(전파금지). (중략) 4. 아보카님건은 여차저차에서 송TT가 추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다 하니까. 바둑이 말로는 송TT로는 지금 선대위에 자리 끼워주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챙기겠다고 했고 송TT를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만나고 일처리 결과는 추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는 김BB과 피고인이 만난 다음날 바로 작성된 것이고, 앞서 김BB이 송TT를 만나 도KK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던 그간의 경과에 부합하며, 당시 김BB에게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허위의 사실을 전달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2017. 3. 14. 피고인에게 도KK의 선대위 추천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고, 피고인은 이를 챙겨보겠다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112]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 전체 내역(2016. 11. 9.부터 2018. 3. 28.까지)은 증거기록 54권 14900~15055면 참조. (마) 김BB은 2017. 6. 7.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김BB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논의할 사항을 정리한 ‘20170607 바둑이미팅’ 문서 파일에는 “7. 도KK 인사 추천 문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파일은 김BB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직전인 2017. 6. 7. 13:26경 작성되어 같은 날 14:00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김BB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김BB과 도KK이 2017. 6. 14.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김BB이 도KK에게 보낸 ‘드루킹입니다’라는 문서와 도KK이 김BB에게 보낸 ‘제느낌입니다’라는 문서에는 김BB이 피고인에게 도KK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 김BB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6. 7. 피고인에게 도KK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한 점,113)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이 무렵 박FF 등에게 더○○○○당에 우호적인 방향의 댓글 작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악플이 상위 댓글이 되도록 댓글 작업을 지시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인사 추천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김BB은 2017. 6. 7. 피고인에게 도KK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113] 한편, 김BB이 도KK에게 보낸 ‘드루킹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저는 아보카님께서 일본 대사로 나가도록 힘써달라는 말씀을 듣고 문CC정권의 성격상 무리인 줄은 알지만 우리 조직의 가치를 걸고 김AA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처음 청탁을 넣었을 때부터 부정적이었던 것을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저는 일본 대사까지는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414-8. 증거기록 17권 9723면). 위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김BB은 당심 법정에서 “2번은 언제냐면 6. 7.에 만나기 직전 2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번이라는 것을 정확히 특정을 못하겠지만 3. 2.하고 3월 십 며칠에 그때 제가 이야기를 꺼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86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7. 3. 2.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2017. 3. 14. 피고인과 만나서는 도KK의 선대위 추천 관련 문제만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김BB 증언이나 위 ‘드루킹입니다’ 문서 중 ‘피고인에게 도KK의 일본 대사 추천을 3번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BB은 2019. 5. 15. 관련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55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얘기가 된 것은 2016.9.28. 김AA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제가 1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문CC 후보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하겠느냐, 나는 회원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추천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9월에 이미 김AA가 4강 대사 자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자리도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중략) 원래 그 자리는, 4강 대사 얘기는 김AA가 저한테 먼저 꺼낸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6월에 정권 잡고 한 달 뒤에 김AA를 만났을 때 찾아가서 옛날에 9월하고 11월에 얘기했던 일본 대사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라고 하여 종전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2016. 9. 28. 경○○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먼저 일본 대사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9. 19.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일본 대사 이야기 나오고 오○○ 총영사 이야기 나오고 센○○ 총영사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회원 몇 명을 추천할 테니까 이 사람들을 선대위에 넣어주고 인사추천을 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9. 28.이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일본 대사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고, (중략) 처음에 제가 일본 대사를 추천하고 나서 그것을 김AA가 거절하고 (중략)9. 28.에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적인 회원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34면), 위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의 도KK에 대한 오○○ 총영사 직 추천 (가) 김BB의 댓글 작업 중단 및 악플 작업 김BB은 2017. 6. 7. 피고인에게 도KK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으로부터 거절당한 후, 2017. 6. 9.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방에 “킹크랩 작업량을 하루 200개 수준으로 줄일 것. 죽도록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지도 않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박FF은 “넵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다음 이어 선플 활동을 하는 경○○ 회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KCS 대화방’에 “대선기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선플작업 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기사 선플 작업을 다음주 금요일까지 쉬면서 휴식시간 가지고자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던 중 김BB은 2017. 6. 11. 피고인으로부터 네이버 뉴스 기사 URL을 전송받자 피고인에게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곧바로 16:57경 경○○ 내 댓글 작업을 주도하던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방에 “다음주 금요일 킹크랩이 재개될 때까지,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선 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선플이 아니라 악플임”이라는 메시지를, 17:30경 “킹크랩의 존재가치는 다음주 내내 악플이 얼마나 달리는지에 달렸단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7:59경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내용은 보고해라. 김AA한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2017. 6. 11.부터 더○○○○당 측에 우호적인 댓글 작업을 중단하고, 악플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작업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2017. 6. 14.자 한SS과의 만남 김BB은 2017. 6. 14. 저녁, 마포에 있는 ‘역○회관’이라는 음식점에서 한SS을 만났다. 김BB은 같은 날 18:57 텔레그램으로 도KK에게 “오늘 조율된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인 2017. 6. 15. 18:50 도KK에게 “지난번에 저 만나고 김AA 의원이 인사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은 오○○ 총영사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김AA 의원과 한 번 더 통화해보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위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인 17:53경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방에 “현직 오○○ 총영사 하BD은 2015. 4.초에 부임하였음. 오○○ 총영사의 공식임기는 2년 6개월임. 2017. 10.초에 새 총영사가 부임하게 됨”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한편, 김BB이 2017. 6. 15. 16:20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경인선은) 지난 금요일부터 6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16일) 오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오○○ 총영사 직 추천 김VV은 ‘2017년 여름경 대선 이후 피고인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나에게 도KK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도KK을 오○○ 총영사 특임공관장으로 추천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55. 증거기록 22권 5936면). (라)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은 피고인이 2017. 6. 7. 도KK에 대한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한 다음날 한SS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일본 대사는 어려우니, 오○○ 총영사 같은 특1급 자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진술하나(김B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79, 80면,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84면, 증거순번 11. 증거기록 1권 258면), 앞서 본 김BB과 도KK이 2017. 6. 14.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문서들에는 김BB이 피고인에게 도KK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에 관하여만 다루고 있을 뿐 (김BB이 보낸 ‘드루킹입니다’라는 문서에는 ‘피고인이 일본 대사는 문대통령과 면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일언지하에 약속을 뒤집었고, 무슨 자문위원 정도로 넣어드릴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 총영사 직에 관하여는 서로 전혀 언급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 김BB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김BB은 2017. 6. 15. 도KK에게 전날 한SS을 만나 조율된 사항이라면서 처음으로 ‘오○○ 총영사’를 언급하였는데 그렇다면 김BB이 2017. 6. 14. 한SS으로부터 ‘오○○ 총영사’와 관련된 정보를 들었으리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한SS은 2017. 6. 14. 김BB과 만난 자리에서 오○○ 총영사 직 등 인사 추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BB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여 문제가 된 상황에서 자신이 인사 추천 문제에도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꺼려 위와 같이 진술하였거나 김BB에게 단순히 오○○ 총영사 직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였기에 특별히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③ 다만, 김BB은 도KK에게 위 2017. 6. 15.자 메시지에서 마치 자신이 요청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먼저 오○○ 총영사 직을 알아보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 만나고 김AA 의원이 인사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은 오○○ 총영사라고 들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그 후 오○○ 총영사 직 임명이 무산되었을 때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내려고 작성하였던 문서나 메시지에 ‘피고인에게 인사청탁을 하였고’,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증거순번 318-29. 증거기록 13권 7937면), ‘제가 의원님께 오○○ 총영사 직을 재삼 부탁드렸던 당시’라는 문구(증거순번 741. 증거기록 30권 1974면)를 기재한 사실, 김BB은 경찰 조사에서 ‘한SS 보좌관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 총영사 같은 특1급 자리를 추천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왔다’(증거순번 666. 증거기록 28권 556면), ‘한SS이 오○○ 총영사를 제안하였다기보다 특1급지를 알아봐주겠다고 하면서 그중에 오○○ 총영사 직도 있다고 했다’(증거순번 669. 증거기록 28권 723면)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인사 추천 상황을 과장하여 도KK에게 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오○○ 총영사 직에 관하여 들었다거나 오○○ 총영사 직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도KK 역시 피고인이 한SS을 통해 오○○ 총영사 직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를 제안받았다고는 진술하지 않은 점(증거순번 57. 증거기록 1430면), ⑤ 피고인이 한SS을 통해 오○○ 총영사 직을 제안하였다는 김BB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오○○ 총영사 직 임명이 무산되었을 때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내려고 작성하였던 문서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김BB이 먼저 피고인에게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은 2017. 6. 14. 한SS을 만난 자리에서 한SS으로부터 특임 공관장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은 다음 이후 피고인에게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2017년 여름 무렵 김VV에게 도KK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특별검사는 김BB이 댓글 작업을 중단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댓글 작업 재개를 위해 김BB에게 오○○ 총영사직을 역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114)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BB이 인사추천이 거절된 것으로 인하여 댓글 작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BB조차도 2017. 6. 7. 피고인과의 만남 이후 댓글 작업을 중단한 것은 ‘도KK에 대한 인사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전달하였던 재벌개혁 관련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때 경○○가 제안한 재벌개혁에 대해서 거절하는 취지로 들었고, 이 부분이 경○○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큰 실망을 느끼고 조직원들에게 쉬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순번 66. 증거기록 4권 2048면. 김B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78, 91면), 피고인이 URL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김BB이 ‘일본 대사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직에 인사추천을 해줄 때까지 경인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특정기한인 일주일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댓글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적은 점, 한SS과 김BB 사이의 2017. 6. 14.자 만남은 김BB이 2017. 6. 7. 20:54경 먼저 한SS에게 “다음주에 저녁 한 번 마포에서 사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죠”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만남을 제안했기 때문이었고(증거순번 275-1. 증거기록 12권 7278면), 피고인이 경인선의 활동 중단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SS에게 김BB을 만나보라고 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 총영사 직에의 추천을 제안한 것이 댓글 작업 재개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114] 이러한 주장과 달리 특별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경○○ 회원인 도KK을 일본 오○○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업무담당자에게 도KK을 오○○ 총영사로 추천한다고 말하며 이력서를 전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마) 도KK에 대한 오○○ 총영사 직 추천의 진행경과 김BB이 2017. 11. 15. 피고인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 <1급보안>’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는, “인사관련 - 아보카님 오○○ 총영사 내정은 12월 중에 결정될 예정임. 바둑이는 오○○가 안 되면 다른 곳도 가능하냐고 질문, 오○○로 내정해달라고 재차 이야기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또한 ‘도KK 변호사를 오○○ 총영사 직에 추천했으니까 꼭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도KK 관련 이야기는 위 미팅정리에 기재된 취지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272. 증거기록 11권 7118~712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1. 15. 김BB과 오○○ 총영사 추천 관련 논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한SS은 2017. 11. 24. 14:32경 김BB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2초간 통화를 하였고, 통화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서 한SS 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의원실 전화번호(08-784-5871)로 14:33경 김BB에게 전화를 하여 1분 42초간 통화를 하고, 김BB은 통화가 끝난 뒤인 같은 날 15:08경 한SS에게 “우리 조직이 교토에서 일하는게 있어서 오○○가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SS도 원심에서 ‘휴대전화에 김BB 전화번호가 있는데 굳이 사무실 전화기로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유선 전화를 마친 후 김BB이 피고인이 아닌 한SS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을 고려하면 한SS이 김BB에게 전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한SS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본인이 김BB에게 먼저 전화를 걸 일은 없으니 피고인이 오○○ 총영사에 대해 물어보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도KK에 대한 인사 추천을 본인이 직접 하였고 달리 한SS이 이에 독자적으로 관여할 만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SS을 통해 오○○ 총영사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았고, 김BB은 이에 대해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오○○ 총영사 추천 무산과 센○○ 총영사 추천 제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2. 28. 김VV으로부터 ‘이번 일본 특임공관장 인사대상에는 오○○ 총영사 이외에 센○○ 총영사도 있는데, 오○○ 총영사는 어렵고 센○○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한SS을 통해 김BB에게 ‘오○○ 총영사 직은 어렵고 센○○ 총영사 직에는 추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으며, 김BB은 곧바로 장QQ과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2018. 1. 2.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오○○ 총영사가 아니면 안 된다’면서 센○○ 총영사 직 추천 제안을 거절하였다. (사) 김BB에게 오○○ 인사 추천이 갖는 중요성 및 피고인의 인식 김BB이 2017. 12. 14. 작성한 ‘김의원님 20171214’ 문서[김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증거순번 333. 증거기록 14권 8141면)]에는 “오○○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한 것은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임명이 되고 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나 저희 회원들을 자리나 탐하는 양아치로 보지 마십시오. ‘개성특별행정구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일본기업 측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직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략)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 및 경○○ 조직에게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임명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피고인에게 도KK에 대한 인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김BB과 경○○에게 도KK에 대한 인사 추천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 10.경 경○○ 회원을 선대위에 추천해달라는 김BB의 요구를 받아들인 후 2017년 2월경 윤PP을 선대위에 추천하여 선대위에 합류하도록 하였고, 2017. 11. 15. 윤PP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해달라는 김BB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으며, 2017년 여름 무렵에는 김BB의 요청에 응해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던 것은 김BB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6)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 김BB에게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함으로써 김BB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하였고, ② 김B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을 전송받는 한편 김BB 등이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네이버 기사 등 URL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③ 김BB과 수차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함께 정치적 현안 등을 논의하고, 김BB과 경○○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며 김BB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쌓아나갔고, ④ 그 과정에서 김BB의 요구에 응해 윤PP을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함으로써 피고인은 김BB으로 하여금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속하고, 그 범행결의를 유지·강화하게끔 하는 본질적 기여를 통해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모 범위에 관한 판단 1) 이른바 역작업에 대한 평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김BB 등이 더○○○○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경○○가 추구하는 재벌해체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문CC 또는 더○○○○당에 우호적인 댓글을 선순위에 배치하는 등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김BB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아래와 같이 킹크랩을 이용하여 위 목적 달성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여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댓글 순위 조작 행위(이하 ‘역작업’이라 한다)를 하였다.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포털사이트에 입력된 뉴스 기사에 게재된 댓글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서, 킹크랩 작업자가 작업 대상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선정하고, 선정한 기사의 URL 및 댓글, 공감/비공감 여부, 작업할 휴대전화 대수, 작업할 ID의 개수, 한 대의 휴대전화당 작업할 ID의 개수 등을 작전프로그램에 입력 후 ‘작전배치’ 버튼을 클릭하면, 킹크랩 서버의 명령을 각 휴대전화가 수신하여 자동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변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김BB의 지시 하에 킹크랩을 운용하는 박FF 등이 당해 기사와 관련된 정치 상황, 댓글 내용, 각 댓글 작성자 사이에 오가는 공방의 흐름 등을 분석하여 작업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처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 대상을 선정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나 판단에 전적으로 좌우되므로, 더○○○○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한다는 공모 목적은 단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 희망·기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킹크랩을 이용한 구체적인 범죄 실행 과정에서 행위자가 계속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댓글 작업의 목표 내지 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하면서 공모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고, 이러한 목적을 상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과 김BB 등의 공모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게 되거나 정치적 여론을 조성하는 일과는 무관한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등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범위까지 확장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의 공모의 범위를 일탈한 김BB 등이 한 역작업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115) [각주115] 따라서 특별검사의 주장,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이 기계적 방법으로 특정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여 순위를 조작하였다는 것일 뿐 그 댓글의 내용이나 공감/비공감의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포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인사 추천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촉발하였으며 범행 전반을 지속적으로 지배한 이상 일부 실행행위가 피고인이 내심에 품은 정치적 의도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별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역작업 내역 김BB 등이 한 역작업은 아래와 같이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역작업(이하 이를 각 ‘집중적 역작업’이라 한다)을 한 경우나 그 외의 나머지 기간에 역작업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2017. 6. 11.부터 2017. 6. 15.까지 1차 집중적 역작업 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7. 6. 7. 피고인에게 도KK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7. 6. 9. 박FF에게 킹크랩 작업량 축소를 지시하였다. 김BB은 2017. 6. 11. 피고인으로부터 네이버 뉴스 기사 URL을 전송받자 피고인에게 경인선이 휴가이므로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곧바로 경○○ 내 댓글 작업을 주도하던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방을 통해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선 관련 기사에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박FF 등 킹크랩 작업자들은 김BB의 위 지시에 따라 2017. 6. 11. 16:35:19부터 2017. 6. 15. 22:26:26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77847~279201, 279208~ 289169 기재 총 348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11,317개에 총 880,171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역작업을 하였다. (2) 2017. 12. 29.부터 2018. 2. 8.116)까지 2차 집중적 역작업 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2. 28. 김VV으로부터 ‘이번 일본 특임공관장 인사대상에는 오○○ 총영사 이외에 센○○ 총영사도 있는데, 오○○ 총영사는 어렵고 센○○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한SS을 통해 김B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였다. 이에 김BB은 박FF에게 다시 역작업을 지시하는 한편, 장QQ과 이러한 인사 추천 상황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2018. 1. 2. 피고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오○○ 총영사가 아니면 안 된다’면서 센○○ 총영사 직 추천 제안을 거절하였다. [각주116] 이 부분 공소 제기된 범행 기간의 종기이다. 박FF 등 킹크랩 작업자들은 김BB의 위 지시에 따라 ① 2017. 12. 29. 06:03:14부터 2018. 2. 8. 03:28:38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966609, 975154, 975155, 975589, 975590, 975591, 981013~1186602 기재와 같이 총 6,916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05,596개에 총 28,519,342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고, ② 2017. 12. 30. 18:57:59부터 2018. 2. 1. 20:06:20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912~ 2226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315개에 총 7,242회의 추천/반대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역작업을 하였다. (3) 1, 2차 집중적 역작업 기간 이외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역작업 (가) 김BB 등은 앞서 본, 두 차례의 집중적 역작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더○○○○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라는 목적에 반하거나 적어도 위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 2017. 1. 10. 「안DD “문CC 이길 이유 100가지 넘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백가지가 아니라 천가지도 넘는다~비교불가~! 안DD 파이팅~!”이라는 댓글에 9회 공감 클릭을 한 것과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CC을 비판하거나 그의 경쟁 상대였던 자○○○당 홍BE 후보, 국○○당 안DD 후보, 바○정당 유BF 후보, 정의당 심BG 후보(이하 ‘타후보’로 통칭한다)를 지지하는 댓글에 공감 클릭을 한 경우, ② 2017. 3. 12. 「文, ‘한국형 뉴딜 제안... 재원 조달 자신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해야 하는 다음 정부의 어려움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문CC, 입으로만 떠들어 대는 정치 자영업자들과는 비교 불가” 댓글에 8회 비공감을 클릭한 경우와 같이 문CC을 지지하거나 타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에 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 ③ 2017. 5. 25. 「文대통령 “일자리 추경 6월 국회 처리 최선”…첫 수석보좌관회의」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경찰, 소방, 복지 공무원은 늘려도 된다는 분이 많군요. 지금 그 쪽 공무원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금시초문입니다. 근거가 있으시다면, 다른 나라 사례로 예를 들어 주세요.”라는 댓글에 42회 공감 클릭을 한 것과 같이 문CC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과 정부, 더○○○○당 측을 비판하거나 타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댓글에 공감 클릭을 한 경우, ④ 2017. 5. 28. 「靑, 오늘 오후 비서실장 주재 첫 수석급 ’미니 워크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주말도 없이 일하네. 전전 정권 똥 치우느라 고생들 많네요.”라는 댓글에 30회의 비공감 클릭을 한 것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 더○○○○당 측을 지지하거나 타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댓글에 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전제한 피고인이 김BB 등과의 공모에 이른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공모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아울러, ⑤ 2017. 6. 1. 「이BH, 추AJ 예방 “정부-여당 물샐 틈 없이 하나되자”」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추AJ씨, 광주 땅바닥을 기면서 절하고 다녔다고 해서 당신이 노LL 탄핵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 하시고 그 자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시죠. 새 대통령께 누가 되잖아요.”라는 댓글에 27회 공감 클릭을 하거나, 2017. 10. 15. 「與 경기지사 공천 놓고 이AB·전AT 맞대결 예고」 제하의 기사에 달린 “전 대선 때 지금 대통령님을 안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지하는 쪽입니다. 이AB, 전AT 두 분 다 같은 당인데... 지지자 분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처럼 꼴 사나운 거 없거든요. 이간질을 위해 문CC 지지자인 척 이AB 지지자인 척하며 댓글 싸지르는 새누리 잔당 알바들의 농간에 안 놀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넘들은 미래에 껄끄러운 인물을 떨구고 싶겠지요. 그게 누구인지는 각자 생각하시면 되구요.”라는 댓글에 15회 공감 클릭을 한 것과 같이 문CC 정권과 더○○○○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더○○○○당 소속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시한 경우, ⑥ 2017. 10. 13. 「[점원 ‘제로’ 속도 내는 유통가 ①] 편의점 무인 시대 열리나 … 100% 점원 없는 점포 등장」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드뎌 바뀌는구나. 새벽에 졸고 있는 점원 보기 안쓰럽다.”라는 댓글에 74회 공감 클릭을 하거나 2017. 10. 16. 「식약처, 영세업자엔 형사고발 … 대기업엔 솜방망이 처벌」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상식.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대한의 전통.”이라는 댓글에 17회 공감 클릭을 한 것과 같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의사표현일 뿐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정부·여당과 야당으로 대비되는 정치세력 중 한 편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과 무관한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도 피고인이 김BB 등과의 공모에 이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서 공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해당 기사와 댓글의 내용, 이에 대한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을 통하여 확인되는 행위자의 의사에 비추어 피고인이 김BB 등과 공모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댓글 순위 조작 행위는 2016. 12. 21. 11:45:04부터 2017. 12. 28. 23:43:3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무죄, 네이버) 기재와 같이 총 7,194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41,747개에 총 2,550,109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고, 2017. 8. 31. 16:38:41경부터 2017. 12. 24. 09:0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무죄, 다음)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3개에 총 86회의 반대 클릭 신호를 보낸 부분이다. (나) 한편,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 중 의미 불명의 댓글이나 삭제된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기재 자체로 피고인의 공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피고인이 공모한 범행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이에 해당하는 댓글 순위 조작 내역은 ① 2016. 12. 4. 21:17:20부터 2017. 12. 29. 16:00:3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1-3(무죄, 네이버) 기재와 같이 총 50,829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48,663개에 총 15,093,30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고, ② 2017. 2. 5. 18:13:53부터 2017. 12. 27. 20:50:0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무죄, 다음) 기재와 같이 총 190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567개에 총 16,692회의 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2) 특별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킹크랩 작업과정에서 수반되는 착오, 실수 등에 불과하다는 주장 (1) 특별검사는, 킹크랩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뉴스 기사와 그 댓글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당시 최상단에 위치한 댓글 상황에 따라 어느 댓글의 순위를 올리거나 내릴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다수의 인원이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댓글의 내용에 관한 착오를 일으키거나 대량 작업으로 인한 조작 실수를 하는 등의 원인으로 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범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현상이고, 그 비중 또한 집중적 역작업 기간을 제외하면 매우 낮으므로, 역작업 부분이 공모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킹크랩 작업자가 댓글의 내용을 오해하여 작업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공감/비공감 여부를 잘못 선택하는 등 작전배치 과정에서의 착오나 실수에 의해 역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를 킹크랩 작업자의 역작업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다가, 설령 집중적 역작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루어진 역작업이 모두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동시 접속에 의한 기계적 누락이나 오류 등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개개의 킹크랩 작업자가 공모의 내용을 벗어난 작업명령을 내린 결과이므로 이 또한 공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별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삭제된 댓글은 공모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1) 특별검사는, 삭제된 댓글의 양이 전체 작업량에 비례하는 점에서, 삭제된 댓글은 킹크랩을 이용하여 작업한 댓글 중 정치적인 내용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포함하고 있어 각 포털사의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사용자들이 게시중단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통상적인 이유로 삭제되었을 것이 추정되므로, 삭제된 댓글에 대한 작업이 나머지 작업과 다른 의도나 방식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삭제된 댓글에 대한 순위 조작 행위는 공모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① 각 댓글이 삭제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중적 역작업 기간이 아닌 나머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역작업은 네이버를 기준으로 댓글 41,747개, 클릭 2,550,109회로 같은 기간 행해진 네이버 관련 전체 작업량 댓글 969,689개(= 총 1,186,602개 – 역작업 기간 216,913개), 클릭 58,934,057회(= 총 88,333,570회 – 역작업 기간 29,399,513회) 대비 비율이 댓글 개수 및 클릭 횟수 기준 약 4.3%에 이르는데 삭제된 댓글에 포함된 역작업의 비율이 이와 같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 ③ 삭제된 댓글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의미 불명 댓글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삭제된 댓글의 수가 작업한 댓글의 수에 비례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과 김BB 등의 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댓글 순위 조작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삭제된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부분 또한 피고인의 공모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 특별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집중적 역작업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공모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 (1) 특별검사는, 집중적 역작업 기간에 이루어진 댓글 순위 조작 행위도 인사 청탁이 무산된 김BB이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인사 추천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의 인사 추천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대가였고, 피고인과 김BB이 정부 고위직을 놓고 거래를 할 정도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일 뿐이지 이를 공모 범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인사 청탁 거절 시점과 맞물려 김BB이 역작업을 지시한 정황 자체는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의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공범인 피고인에게 범행의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압박할 의도에서 공모한 내용과 정반대 방향으로 행한 집중적 역작업 기간의 댓글 순위 조작 행위까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별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위 각 집중적 역작업 기간에 이루어진 댓글 순위 조작 행위 및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루어진 더○○○○당과 문CC 후보자 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향의 클릭 행위, 타후보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방향의 클릭 행위,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와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는 클릭 행위, 의미 불명이거나 삭제된 댓글에 대한 클릭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김BB 등과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기재 댓글 순위 조작 행위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7.경 김BB이 킹크랩을 이용하거나 경○○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대선 이후에도 정부 및 더○○○○당을 위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BB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고, 김BB으로부터 경○○ 회원인 도KK을 일본 오○○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청와대측에 도KK을 오○○ 총영사로 추천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말경 도KK의 오○○ 총영사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까지 경○○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지방선거에서 더○○○○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으로 위 사실을 김BB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7. 12. 28.경 위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 총영사는 어렵고 센○○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한SS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김BB에게 연락하여, ‘도KK 변호사를 일본 오○○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BB에게 도KK의 일본 센○○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의 방법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 또는 경○○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때 ‘전항과 같은 방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킹크랩을 이용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보다 간결하게 기재한 것이지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6. 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BB 등이 킹크랩을 이용하거나 경○○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의 특정 여부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거운동 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8. 1. 2.경 김BB에게 도KK의 일본 센○○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시작된 최초 목적과 성격, 2017년 대선 이후에도 계속된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①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7년경부터 이미 2018. 6. 13.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그때까지 온라인 여론이 더○○○○당에게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어 온라인 여론이 더○○○○당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위 지방선거에서 더○○○○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2017년말경이나 2018년초경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더○○○○당 소속 해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더욱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 작업은 위 지방선거까지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방선거에서의 더○○○○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8. 6. 13. 실시될 예정이었던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이 김BB에게 도KK을 센○○ 총영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당시 아직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의 제공에 있어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제공을 한 경우이면 충분한 점, ②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되었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더○○○○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도KK에 대한 센○○ 총영사 추천 제안 당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2018. 2. 20.경 피고인과 김BB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장래의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익 제공 등의 행위 당시 ‘선거운동’의 존재가 필요한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할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익 제공 등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충분하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임에 비추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앞둔 시점에 이익 제공 등이 이루어지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앞으로 전개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익 제공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인정 요건으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한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와 방식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거나 그와 같이 상정할 수 없는 경우와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정 정당을 광고, 지지 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 2항, 제93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5호 등 참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의 규정을 토대로 다양한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토대로 이를 확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까지도 규율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그와의 관련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거나 특정 후보자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고 인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엄밀한 규율 방식과 체계를 도외시한 해석으로서 논리칙에도 위배된다. ②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이하 ‘㉮ 표지’라 한다)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이하 ‘㉯ 표지’라 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선거운동을 위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정 등 참조). ③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 ㉯ 표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 표지는 충족할 필요가 없고 위 ㉮ 표지만으로도 그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 ㉯ 표지에서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핵심 표지인 ‘특정 후보자’의 존재까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대법원 2010도9110 판결의 법리에 따라 더 자세히 풀이하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할 즈음에’ 또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제거한 채 그 의미를 밝히려는 것은 명백히 논리칙에 반한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이를 확장시킨 것이므로 이 역시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인 위 ㉮, ㉯ 표지 중 핵심요소인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불필요한다고 한다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구성요건 요소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그 규정 취지에서 벗어나 그 외연이 한없이 확장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④ 공직선거법의 개별 규정들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선거와 관련된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거나 그와 같이 상정할 수 없는 경우와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선거와 관련된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은 ‘정당’ 등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등’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정당 등’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등’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등’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규제 기간으로 삼고 있어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는 기간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를 상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정당’의 일정한 활동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은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규제 범위를 한정하는 표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을 부가한 것이다. 여기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특정 후보자’를 상정할 수 없는 기간이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각 목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 편제된 조항들 중 16개 조항의 위반행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두 특정 후보자가 조문에 명시적으로 등장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규정들이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확장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율 방식과 체계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4호(‘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언 사용)와 그와 별개인 같은 항 제5호(‘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언 사용)의 대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4호는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여’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바로 ‘제8장 선거비용’에 편제된 조항이다. ‘제8장 선거비용’의 첫머리에 위치한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선거비용” 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각 호는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제1호),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제2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제3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 2항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종류와 한도의 수당과 실비만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제외하고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비록 ‘후보자’라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119조의 규정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하고 그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사무장 등’과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린 것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4호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등과 같은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것도 이러한 해석과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참조). 반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5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문자·음성·화상·등의 게시, 전송 등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4호에도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5호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상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행위도 선거의 공정을 해친다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언 대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요건인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8. 1. 2.경 김BB에게 도KK의 센○○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할 당시,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그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 없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관적 인식(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 2.경 김BB에게 도KK의 센○○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를 기소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 행위 당시 위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 인식으로나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행위 당시에는 비록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장래에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충족하였다고 보는 해석론은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엄밀한 규율 방식과 체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와 같은 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구성요건을 형해화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 선거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268조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김BB에게 도KK의 센○○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김BB과 경○○의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각종 활동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김BB이 피고인에게 도KK을 일본 대사 직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때는 2017. 6. 7.이고, 그 후 피고인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한 때는 2017년 여름 무렵으로, 이는 2017. 5. 9. 실시된 대선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② 김BB이 2017. 12. 14. 작성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 “오○○ 총영사 자리를 인사 청탁한 것은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중략)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김BB은 도KK의 오○○ 총영사 직 추천 당시 그 이전에 있었던 대선에서의 선거운동 지원을 통해 피고인과 쌓은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BB은 원심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작업을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일본 대사 내지 오○○ 총영사 자리에 도KK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억지로 엮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가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제가 기분 나빠 하니까 그래도 지방선거까지는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김B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215면)라고 답하였고, 당심에서도 ‘(도KK의 오○○ 총영사 추천 건과 윤PP의 청와대 행정관 추천 건은) 대선 선대위에 들어가고 대선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김B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35면), 도KK도 원심에서 ‘경○○가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더○○○○당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증인을 오○○ 직책에 추천하였다고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 추천 문제는 대선 후에 나온 것이고, 대선 기간 중 그 전에 민주당 경선과정에서의 선플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면 대선과 관련 있는 것이지, 지방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본격적으로 지방선거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도KK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57면)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과 경○○ 회원들이 대선 기간에 문CC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로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해 주었다고 판단된다. ③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이 센○○ 총영사 직 인사 추천을 제안하게 된 경위, 즉 김BB은 피고인에게, 2017년 3월경부터 도KK을 대선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대선 이후인 2017. 6. 7.에는 도KK을 일본 대사에 추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다시 오○○ 총영사 직 인사 추천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도KK에 대한 오○○ 총영사 직 인사 추천을 하였던 점,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인 김VV은 2017. 12. 28.경 비로소 피고인에게 ‘오○○ 총영사는 어렵고, 센○○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인사 추천 결과를 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한SS을 통해, 2018. 1. 2.에는 직접 김BB에게 위와 같은 경과를 전하면서 센○○ 총영사 직 추천을 원하는지 물었던 점, 김BB이 2018. 2. 13. 텔레그램 월요은하방에서 경○○ 회원들에게 ‘김AA 의원한테 제가 대선 승리하기 전에 두어 번 부탁을 한 게 우리 회원분들을 일본 대사(도KK)로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윤PP)에 넣어 달라 이거였어요. (중략)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대사는 오○○ 총영사가 되었다가 다시 오○○ 총영사 자리도 줄 수가 없으니 센○○ 총영사로 나가라. 센○○가 어딘지 아시죠? 후쿠시마 바로 위 아무도 안 갈려고 하는 곳에 그나마 직원 두어 명 있는 곳에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올 3월에 청와대 민정에 삶의 축제님(윤PP) 넣는 것 정도는 약속을 지키겠지 이랬는데 (중략) 일단은 청와대 민정부터 일단은 확실하게 받는 게 좋은데.. 그것도 제대로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청와대 자리하고는 사실 무관하죠. 그건 대선 몫인데. 약속도 반절도 안 지키면서 지방선거는 무리고.. 지방선거는 비파님(장QQ) 이력서 들고 갈 겁니다. 선대위 넣는 약속하라고.“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이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도KK에 관한 인사 추천 외에 별도의 요구를 하려고 계획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BB에게 센○○ 총영사직 추천을 제안한 것은, 대선 당시 경○○의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하여 도KK을 오○○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으나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검토 결과 오○○ 총영사 직 임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는 의미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김BB과 경○○ 회원들로 하여금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계속하게끔 하려는 새로운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2017년 11월말경 이미 오BI 현 오○○ 총영사가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BB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김BB이 2017. 11. 15. 피고인과 만남 직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 <1급보안>’에서 “• 인사 관련, 아보카님 오○○ 총영사 내정은 12월 중에 결정될 예정임. 바둑이는 오○○가 안 되면 다른 곳도 가능하냐고 질문. 오○○로 내정해달라고 재차 이야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11. 24. 14:32경 한SS을 통하여 김BB에게 ‘오○○ 총영사 직을 원하는 이유’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김BB이 “우리 조직이 쿄토에서 일하는 게 있어서 오○○가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라고 한SS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보낸 사실, ③ 백AZ는 ‘이미 오○○ 총영사는 당시 오BI 총영사로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고, 피고인이 제게 위안부 합의 TF 활동이 끝나지 않아서 발표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증거순번 367. 증거기록 14권 8570면)한 사실, ④ 오BI는 피고인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이었고, 2017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위 태스크포스는 2017. 12. 27.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활동을 종료하였던 사실, ⑤ 김BB이 2017. 12. 14.경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은 ‘김의원님 20171214’ 문서에는 “김의원님 도변호사 문제가 잘 안풀려서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써주시고 힘이 미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제 연락을 안 받으시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이 김BB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⓵ 외교부 인사운영팀 장BJ 서기관은 ‘2017. 11. 22.경 오○○ 총영사 및 센○○ 총영사가 2018년도 춘계 인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공지되었고, 외교부 내부적으로는 2017년 12월경 오○○ 총영사를 특임공관장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정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뒤집히기도 하여 특정한 내정 시점을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오BI가 오○○ 총영사로 언제 내정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172. 증거기록 8권 4406, 4407면), ⓶ 특별검사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은, ‘현 오○○ 총영사(오BI)가 후보로 추천된 것은 2017년 12월 중하순경이고, 도KK은 2017년 12월경 2018년도 춘계 공관장 인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수석실에서 경력 등을 검토 후에 후보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회신한 사실(증거순번 293. 증거기록 12권 7520면), 김VV도 ‘오○○ 총영사가 특임공관장 후보지로 결정된 것은 2017년 12월초경이며, 그 무렵 특임공관장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증거순번 255. 증거기록 10권 5936~5938면)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11월경에 이미 오BI가 오○○ 총영사로 내정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⓷ 피고인이 2017. 11. 24.경 김BB에게 오○○ 총영사 직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물어본 경위가, 오○○ 총영사직과 센○○ 총영사직이 2018년도 춘계 인사 대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당시 오○○ 총영사 직에 이미 오BI가 내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⓸ 백AZ의 위 진술이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017. 12. 27. 활동을 종료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오BI 총영사가 오○○ 총영사로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때를 특별검사의 주장과 같이 2017년 11월말경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년 11월말경 이미 오○○ 총영사에 오BI가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래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경○○를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할 생각으로 위 사실을 김BB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별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2018.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인이 2018. 1. 2.경 김BB에게 도KK의 센○○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117) [각주117]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일부 법리오해 주장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결문 10면 1~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인과 김BB 등은 위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라는 제목의 네이버 뉴스 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 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20부터 2018. 1. 15. 09:00:30까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당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무죄, 네이버) ‘순번(원심)’란 각 해당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68,524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679,279개에 총 41,290,523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부터 2017. 12. 27. 20:51:31까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당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1, 2-2(무죄, 다음) ‘순번(원심)’란 각 해당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다음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36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1,341개에 총 40,536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다음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7. 4. 29. 12:37경까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네이트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개의 네이트 뉴스 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이트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아래와 같은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일부) 1. 당심증인 김AG, 조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PP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FF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AE, 한SS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OO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우GG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우GG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BB의 각 진술기재 1. 김A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김AG의 진술서 1. 피고인이 김BB에게 전송한 11개 기사 URL의 원문 출력본, 한SS이 김BB에게 전송한 2개 기사 URL의 원문 출력본, ‘답답해서 내가 문CC 홍보한다’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한 경인선 네이버 블로그 화면 출력물, 게시물 댓글 작성자들의 네이버 ID등 회원정보 캡처 자료, 게시물 댓글 작성자ID와 일치하는 경○○ 카페 회원들의 네이버ID등 회원정보, 피해자 의견서, 서울고등법원 2019노559호 판결문, 오BI 국문 이력서, 압수수색·검증영장 118-22239호에 의하여 네이버(주)로부터 회신받은 2016. 11. 9. 18:30~21:30 네이버 이용로그, 2016. 11. 9. 킹크랩 시연로그 재현 영상 1. ‘경인선 전략홍보팀.docx’ 파일 및 속성값 출력물, ‘홍보팀 개편안 10. 16.txt’ 파일 및 속성값 출력물, ‘10월 15일 홍보팀 미팅 보고.docx’ 파일 및 속성값 출력물, ‘피드백_1120.txt’ 파일 및 속성값 출력물, 2017.1.10. 대통령 재벌개혁 관련 기조연설문 전문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습니다.docx’ 파일 출력물, 김BB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로 전송한 댓글작업 기사목록 출력물, ‘선플운동 일지 3.5.xlsx’ 파일의 비망록 탭 출력물, ‘선플운동 일지 3.5.xlsx’ 파일의 속성값, IntelliJIdea2016.2 폴더 내 kcrab-sccc.tasks.zip 파일 및 압축정보화면, IntelliJIdea2016.3 폴더 내 kcrab-sccc.tasks.zip 파일 및 압축정보화면, kcrab-sccc 폴더 내 CookieHelper.java 파일 출력물 및 속성값, ndsoft-framework 폴더 내 CookieHelper.java 파일 출력물 및 속성값, 스크린샷 2017-02-26 14.13.25.png 파일의 출력물 및 속성값,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강OO 맥북) 출력물,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강OO 맥북) 파일의 속성값, ‘kcrab-sccc-old’ 폴더 내 파일 일체 및 속성값, ‘kcrab-sccc’ 폴더 내 파일 일체 및 속성값, 2017. 2. 26.자 ‘문CC과 촛불집회. 그리고 국민경선’ 경인선 블로그 게시물의 출력물, 2017. 2. 26.자 ‘문CC·추AJ·최BK, 나란히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기사의 출력물, 경○○ 숨은카페 댓글 출력물(게시글 번호: 32510, 32518, 32538, 32564, 32598, 32602, 32642, 32669, 32690), 경○○ 숨은카페 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게시글 번호: 32580, 32597, 32613, 32615, 32636, 32685, 32706, 32959, 33075, 33106, 33178, 33227), 열차 탑승현황_수정_수식수정.xlsx 파일 운행열차 탭 출력물, 경인선 관리.xlsx 파일 숨카명단_탭설치 탭 출력물, 선플운동일지 3.5.xlsx 파일 및 속성값, 경인선 보고.xlsx 파일, 1보고 또 보고.xlsx 파일, 피고인 아이패드 메모 출력물, [알림]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대해서, 팟캐스트 3화 Dking0717podcast. mp3, ‘열차 탑승현황_수정_수식수정.xlsx’파일의 속성값, ‘경인선 관리.xlsx’파일의 속성값 1. 네이버에 대한 국민청원 게시글 출력물, 2018. 1. 23.자 SBS뉴스 기사 출력물, 브랜드스탁 2018년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보도자료, 2018. 7. 19.자 PR뉴스 기사 출력물, 2018. 4. 25.자 시사저널e 기사 출력물, 2018. 5. 18.자 팍스경제TV 기사 출력물, 2018. 6. 4.자 주간조선 기사 출력물, 매크로차단 리소스현황 관련 네이버 회신자료 출력물, 네이버 댓글정책이용자패널 모집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회사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이버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BB 등과 공모하여 킹크랩을 이용한 기계적 방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 결과 피해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뉴스 기사 관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막기 위하여 보다 강화된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 추가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등 피해회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통신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경제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활발히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여론의 추이나 동향이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 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하여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고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면서 혹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이를 배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이러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나 조작한 댓글의 양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김BB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당한 양의 역작업을 하기도 하는 등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김BB: 징역 3년118), 우GG, 양EE, 박FF: 각 징역 1년 6월, 강OO, 김MM, 김JJ, 김NN: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119))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주118] 다만, 김BB은 이 사건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함께 처벌받은 결과이다. [각주119] 다만, 이 사건 외에도 강OO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김JJ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증거사용, 뇌물공여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함께 처벌받은 결과이다. 무죄 부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김BB 등은 공모하여, 킹크랩을 이용하여 2016. 12. 21. 10:02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與 비주류, 27일 탈당 결행 … 35명 동참 의사(상보)』라는 제목의 네이버 뉴스 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 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얼른 정리하고 제대로된 당 만드시길..”이라는 내용의 댓글에 같은 날 11:45:04경부터 12:36:39경까지 141회의 비공감 클릭을 하여 마치 백여 명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비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9. 01:07:19까지(단, 2017. 6. 11.부터 2017. 6. 15.까지는 제외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무죄, 네이버) 각 기재와 같이 총 58,024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90,410개에 총 17,643,415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고, 2017. 6. 11. 16:35:19부터 2017. 6. 15. 22:26:26까지 및 2017. 12. 29. 06:03:14부터 2018. 2. 8. 03:28:38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77847~279201, 279208~289169, 966609, 975154, 975155, 975589, 975590, 975591, 981013 1186602 기재와 같이 총 7,264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16,913개에 총 29,399,513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53부터 2017. 12. 27. 20:50:0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무죄, 다음) 기재와 같이 총 192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570개에 총 16,778회의 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고, 2017. 12. 30. 18:57:59부터 2018. 2. 1. 20:06:20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912~2226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315개에 총 7,242회의 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어 다음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김민기, 하태한
업무방해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2020-11-06
정보통신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358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3586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서주희, 정지혜, 김민관 【피고】 주식회사 ○○파크, 공동대표이사 강○○,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연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20.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쇼핑몰인 ○○파크(http://www.*****park.com)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파크의 회원들이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피고가 보관·관리하는 ○○파크의 회원정보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5. 6.까지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 공격1)으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고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각주1]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이란, 해커가 다양한 보안 위협을 만들어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가하는 공격을 뜻한다.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 한다. 특정 조직 내부 직원의 PC를 장악한 뒤 그 PC를 통해 내부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뒤 기밀정보 등을 빼오거나 파괴하는 것이 APT 공격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보다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트렌드 지식사전 2(김환표),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18628&amp;cid=55571&amp;categoryId=55571(2014 5. 23.)]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작성한 기술 분석 보고서 등을 토대로 2016. 5. 5.부터 2016. 5. 6.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경로로 ○○파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주2]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란, 특정한 개인들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한 피싱(phishing) 공격을 말하며, 공격자가 사전에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피싱 공격을 수행하는 형태이다[두산백과. 스피어 피싱,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3434661&amp;cid=40942&amp;categoryId=32828(2020. 10. 26. 확인)] [각주3]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공중 또는 공용 IP(******net protocol) 인프라 내에 구축된 사설망, 인트라넷(intranet) 외부에서 가상의 선로를 만들어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트라넷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용자에게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가상 사설망,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841238&amp;cid=42344&amp;categoryId=42344(2011. 1. 20.)] [각주4] 위 망분리 프로그램(미라지웍스 vDesk)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STG Client) 계정은 개인정보취급자인 DB서버 관리자가 사내에서 정상적으로 DB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① 원도우 접속, ② 업무망 접속, ③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 접속 순으로 3단계 사용자 인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사고당시 접속이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해커는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서버망(HQDB 서버, 웹 서버)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였다. [각주5] 웹 서버(Web Server)란, 웹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 일반적으로 웹 서버가 되는 컴퓨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웹 서버 소프트웨어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 클라이언트(웹 브라우저)의 요청 정보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자원(리소스)을 URL(Uniform Resource Locator) 형태로 받아 내부 파일 시스템과 매핑하여 처리하거나, URL과 입력 값(예: 로그인 화면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함께 받으면 사전에 약속된 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한다[IT용어사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웹 서버,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855038&amp;cid=42346&amp;categoryId=42346(2018. 8. 24.)]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 12. 6. 피고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5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이라 한다) 제4조 제10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징금 4,480,000,000원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156호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5.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629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1. 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9두608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3.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 가. 관련 규정 나. 이 사건에 적용될 근거 규정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4장(제22조 내지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3,0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면서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등 구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2020. 2. 4. 법률 제16955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와 유사하게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정보통신망법 규정과는 달리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3,0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부칙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당시 발효 중이던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4장 규정의 위반 여부 1)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 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4조 제10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4조 제10항에서 정한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망분리 프로그램(미라지웍스 vDesk)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STG Client) 자체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나, 망분리 프로그램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의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HQDB 서버 접속을 위한 로그인 절차를 통과한 상태가 지속된다. 이와 같이 망분리 프로그램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은 HQDB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인증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분리 프로그램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4조 제10항의 준수 여부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최대접속시간이 경과하면 접속이 실제로 종료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접속의 종료란 위 규정의 취지상 ‘완전한 접속종료’를 의미하므로, 개인정보취급자가 ‘최초’ 접속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DB서버 관리자인 박AA의 업무용 PC는 2016. 5. 2. 08:06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에 접속한 이후 2016. 5. 9. 08:04까지 약 7일 동안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에 접속이 유지된 상태로 있었는바, 해커는 위 기간 중 언제라도 HQDB 서버에 추가적인 인증을 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 ③ 피고는 HQDB 서버에 ‘tcp_keepidle = 14400’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종료되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직원 문BB의 접속기록을 보면 2016. 5. 9. 07:57경부터 2016. 5. 11. 17:49경까지 약 2일 9시간 동안 HQDB 서버에 접속이 이루어졌음에도 접속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6. 5. 9. 11:17경 명령어를 입력한 뒤 2016. 5. 10. 11:26경 재차 명령어를 입력하기까지 약 1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접속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HQDB 서버에서 완전한 접속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 직원 손CC도 경찰조사에서 “로그상으로는 접속시간에 따라 접속이 끊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개인정보취급자인 박AA의 PC에 1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잠금상태가 되는 설정을 하였으므로 최대접속시간 제한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PC의 자동잠금 상태만으로는 잠금 상태가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접속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HQDB 서버 접속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위반 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6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는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로 감염된 이EE PC에는 내부 서버 및 업무용 PC 등에 접속할 수 있는 공용관리계정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기록한 파일(파일명 ‘계정.txt’)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의 NAS6)공유서버에 패스워드관리대장 엑셀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엑셀 파일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같은 서버에 엑셀 파일의 암호가 평문으로 기록된 파일(파일명 ‘시스템운영팀문서비밀번호.txt)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고, 엑셀 파일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DB서버, 웹 서버 등에 접속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가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에 관하여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방향 암호화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 [각주6] NAS(Network Attached Storage,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시스템)란, 네트워크에 연결된 파일 수준의 데이터 저장 서버로 네트워크 상의 다른 기기들에게 파일 기반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두산백과, NAS,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2807120&amp;cid=40942&amp;categoryId=32832(2020. 10. 26. 확인)]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이 비밀번호 암호화조치 대상을 ‘개인정보’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까지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에서 정하는 비밀번호의 범위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까지 암호화 보안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것이 법률유보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저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밀번호에 관한 암호화조치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조치 역시 요구된다. ②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4조 제8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이용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 또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조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위임규정에서 사용한 비밀번호라는 용어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임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의 비밀번호는 모든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이용되는 비밀번호에 한정되는데, 이EE PC 및 NAS 공유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것은 없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의 비밀번호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이용되는 비밀번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는 비밀번호의 범위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②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제1, 2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제2호)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특정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4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수식어 없이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③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만 보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모든 장치 및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제27조의3 제1항 위반 구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이 발생한 시점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갑 제2호증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늦어도 2016. 7. 11.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7. 25. 비로소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커는 피고의 HQDB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들을 포함한 ○○파크 회원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웹서버에 16개로 분할하여 복사한 뒤 박AA PC와 김DD PC를 거쳐 PC방으로 이동시켰으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해커는 개인정보취급자인 박AA PC를 통하여 HQDB 서버로 접속하였고, ○○파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덤프 파일을 1,500 메가바이트나 1,000 메가바이트로 나누는 등의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해커가 백업된 개인정보 파일을 웹 서버 등으로 복사하거나 웹 서버에서 박AA PC를 경유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받은 기록 등이 존재하고, NAS와 웹 서버에 위 개인정보 파일과 동일한 크기의 파일에 대한 기록도 존재한다. ② 웹서버→박AA PC와 김DD PC→외부(PC방) 사이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웹서버→박AA PC의 방화벽에는 개인정보 파일과 유사한 크기의 파일들이 전송된 기록이 존재한다. 또한 김DD PC→외부(PC방)의 방화벽에는 약 9.4 기가바이트가 전송된 기록이 있다. ③ PC방에서는 약 540 메가바이트 파일 24개, 약 380 메가바이트 파일, 약 200 메가바이트 파일, 약 120 메가바이트 파일 각 1개의 삭제 흔적이 발견되었는바, 그 파일 크기의 합은 약 13.2 기가바이트로 개인정보 파일의 크기인 약 12.8 기가바이트와 크기가 유사하다. ④ 해커는 2016. 7. 11. 피고의 직원 김FF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화면에 띄운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위 동영상에는 ○○파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존재한다. ⑤ 피고는 2016. 7. 25. 원고들에게 해킹으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되었다고 안내하였다. 다. 인과관계의 요부 피고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 법률 규정 위반행위와 개인정보의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피고의 각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와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3을 위반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었다는 사정이 발생하기만 하면 위 법률규정의 위반행위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3 위반과 개인 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 두 가지 조건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두지 않고 있다. ②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책임은 2014. 5. 28. 법률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개정이유는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므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 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정보통신망법 제12681호 개정 이유 참조). ③ 관련 행정사건에서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 4호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는 제32조의2 제1항과 유사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행정사건의 1심 및 2심 법원은 모두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피고는 이와 같은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라. 고의·과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상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 및 비밀번호의 암호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안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원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 4호 및 제27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4조 제10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체에만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면 족하다고 해석하고 HQDB 서버의 최대접속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박AA PC에 자동잠금 설정을 하였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데에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QDB 서버의 최대접속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박AA PC의 자동잠금 상태 설정만으로는 HQDB 서버 접속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최대접속시간 제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의 비밀번호는 모든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이용되는 비밀번호에 한정되는데, 이EE PC 및 NAS 공유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것은 없었으므로 위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위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의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이용하는 비밀번호에 한정되지 않고, 이EE PC 및 NAS 공유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 역시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암호화처리가 필요한 비밀번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피고는 과실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 4호 및 제2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고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3,0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의 책임발생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에서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모두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며, 이를 도용한 2차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6. 7. 11.경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인 2016. 7. 25.에야 비로소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나. 다만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방향 암호화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거나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해커가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사전에 확보한 공용관리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인 박AA PC에 원격데스크톱 방식에 의한 접속에 성공한 이상 독자적인 방법으로 박AA PC에서 망분리 프로그램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에 로그인하기 위한 계정정보,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여 HQDB 서버에 접속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가 HQDB 서버의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이EE PC 및 NAS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에 대한 일방향 암호화 조치를 하였더라도 일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었겠으나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파일형태로 보관·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방지가 기술적으로 완벽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기업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득이 고객의 일정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의 구체적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증거조사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박미선, 안지열
손해배상
개인정보유출
해커
인터파크
2020-11-03
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2862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박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183 판결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과 원심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정해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 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악성프로그램
슈팅게임
오버워치
2020-10-16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243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2432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은행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구 ○○로 *** (○○로*가), 대표이사 손○○, 2. 가. 나. 다. 주식회사 △△△△△카드, 소재지 서울 ○○구 ○○○로*길 ** (○○동), 대표이사 이○○, 3. 가. 나. ◎◎카드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구 ○○○로 ** (○○로*가, ○○○○빌딩), 대표이사 조○○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광준, 윤태호, 박정은, 조윤진, 변호사 박성수, 박찬익, 정세진 (피고인 2를 위하여), 법무법인 린 (피고인 3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구태언, 천희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6노2150 판결 【판결선고】 2020. 8.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및 피고인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및 구 신용정보법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위임입법의 한계,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김상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고객정보유출
2020-09-14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1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5701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28 판결 【변론종결】 2020. 7. 3.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3쪽 제1, 2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행의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 구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각 고쳐 쓴다. ○ 제4쪽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 전후로 계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인 2017. 1. 31.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만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4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 제한’과 모법인 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및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현저성’은 별개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현저성’도 충족되어야만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저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정상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의하여 ‘현저성’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제시한 객관적·실증적 근거에 의하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품질수준은 정상 범위 내에 있음이 증명될 뿐이다.” ○ 제5쪽 제3행의 “별지”를 “[별지 2]”로 고쳐 쓴다. ○ 제14쪽 제2행의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구 전기통신사업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6쪽 제16행의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를 “원고의 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원고의 2017. 1. 14.자 B 유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도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위 변경행위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로 고친 ○ 제16쪽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이 사건 쟁점조항은 2017. 1. 31.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를 전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중 2017. 1. 31.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2017. 1. 30.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 중 2017. 1. 30.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설령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는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리나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모법과 결합하여 금지행위의 법령상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만 하면 위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재대상이 됨으로써 위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내용 및 그 개정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 중 2017. 1. 31.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만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그 전에 이루어진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1. 내지 4.항의 조치에 관하여 보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5.항의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보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의 제2호 (가)목은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관하여 ‘과징금은 법 제53조 제3항 각 호(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에서 정한 고려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3호는 ‘세부 기준’에 관하여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2016. 11. 17. 제2016-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별표 2]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과기준금액을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6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인 경우 ‘3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 제재처분을 한다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어떤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 특히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그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위와 같이 2017. 1. 30.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까지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3. 24. 신고 2015두53657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 중 2017. 1. 31.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 및 2017. 2. 14.자 B 무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한 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이 취소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위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어 이 점에서도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바.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6쪽 제19행부터 제20쪽 제4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쟁점조항 중 ‘이용의 제한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제한’이란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를 말하고, 이에 비하여 ‘중단’이란 “중도에서 끊어지거나 끊음”을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이대사전 참조). 따라서 이용의 ‘제한’이란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용의 ‘중단’이란 이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도 되어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용의 ‘제한’을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고(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경쟁제한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67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함으로써 ‘제한’에 대해 위와 같이 ‘한도나 한계를 정한다’든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든지라는 의미를 그 개념 요소로 포섭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다),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이용의 ‘중단’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양자를 별도로 규정해 놓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3) 위와 같이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이른바 ‘현저성’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제재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거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4) 원고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4)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지연’과 ‘제한’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용을 ‘지연’한 행위는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이용계약의 해지를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계약의 해지 절차 자체를 지연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해지 절차는 일단 시작하되 해지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로 D 이용이 지연된 것은 접속경로 변경행위로 인하여 D 이용 자체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 일단 D을 이용하던 중에 그 응답속도가 지체된 것이어서 표현만 지연이지 실질적으로는 D 이용을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의 ‘지연’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조항에서 ‘지연’과 ‘제한’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로 D 이용을 지연한 것이 D 이용의 제한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는 또 CP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그 해당 여부가 ISP의 전송용량과 다른 CP들의 트래픽 양 등 외부의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내용, 즉 CP가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그 이용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 ISP의 전송용량과 다른 CP들의 트래픽 양 등 외부의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친 정도, CP가 위와 같은 외부의 여러 요소를 인식한 정도 등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용을 제한하였는지의 이른바 ‘현저성’ 요건의 해당 여부를 살펴볼 때에 참작하여야 할 사유로서(예컨대, 위와 같은 외부의 여러 요소가 D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이용을 심각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면 이는 ‘현저성’ 요건을 인정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현저성’ 요건의 해당 여부에 포섭될 문제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국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D 이용자의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를 지체시켜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이상,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사. 제4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20쪽 제5행부터 제28쪽 표 아래 제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이자, ②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여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규정 형식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아, ‘현저성’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 포섭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해석에 있이 모법이 규정한 현저성을 배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현저성’을 별도의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라도 이리한 현저성은 이용의 ‘제한’의 의미를 해석함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인 이상, 결국 ‘현저성’을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착될 뿐이어서 그 논의의 실익도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D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D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 CP와 ISP의 관계, 당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내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를 인식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객관적·실증적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터넷 응답속도의 저하, 인터넷망의 불안정성 증가, 병목현상 등이 발생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체하였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D에 대한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가 저하되었다. 최번시 평균 응답속도는 CB의 경우 29ms에서 130ms로, B 무선망의 경우 43ms에서 105ms로 응답속도가 저하되었고, CB의 경우 최번시 기준 320ms 이상에 해당하는 측정치가 12.2%에 이른다(을 제11호증의 3). 나) CB와 B 무선망 이용자들의 D 서비스에 대한 민원건수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증가하였다. CB의 경우 일평균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 증가하였고, B 무선망의 경우 일평균 0.2건에서 34.4건으로 172배 증가하였다(을 제6호증의 1, 2). 다) 네트워크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증가하였다. CB의 경우 2.5ms에서 80.3ms로 증가하였다(을 제11호증의 1). 라) 트래픽 양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감소하었다. CB의 경우 70.7Gbps에서 58.4Gbps로 감소하였고, B 무선망의 경우 29.6Gbps에서 19.2Gbps로 감소하였다(을 제10호증의 2, 4). 4)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저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체하였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D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D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 CP와 ISP의 관계, 당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내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를 인식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그런데 인터넷망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트래픽이 사전 예고 없이 다양한 경로로 전송되기 때문에 그 품질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원고와 같은 C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CP가 ISP로 직접 전송되는 트래픽 양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ISP와 다른 ISP 사이, 최종 ISP와 이용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의 트래픽 양이나 응답속도 등을 관리·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CP인 원고로서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서비스 품질이 ‘어느 정도까지’ 저하될 것인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ISP가 이용자들에 대하여 최저속도 보장 약관을 두는 경우는 흔하지만 CP가 이용자들에 대하여 최저속도 보장 약관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오히려, 원고는 약관에 ‘원고는 D이 인제나 방해, 지연, 결함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갑 제3호증)]. 그리고 현행 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원고는 기존의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의 접속경로만을 변경하였을 뿐이고, 그 결과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이후에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홍콩, 미국 등의 트랜짓을 통한 트래픽 일평균 전송량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홍콩에서 직접 피어링 방식을 통하거나 E의 목동 IDC를 통해서 트래픽이 계속 전송되었다. (2) 나아가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개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인터넷의 이러한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CP가 있음으로써 더욱 고양될 수 있는데, 만일 CP에 대하여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의 폭을 넓혀간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CP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인터넷 응답속도의 저하’와 관련하여 ①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D에 대한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컨텐츠를 이용할 때에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공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D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기도 하였다(갑 제25호증). ② B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A·B그룹(선용회선·1P서비스) SLA(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와 공급자간 계약) 수준에 의하면, 패킷 지연에 대하여 일평균 400ms(회선 속도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초과 시 요금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갑 제16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평균 400ms는 저속급 회선의 품질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피고 소속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에서 2017. 11. 30. 작성한 시정 조치안에 의하더라도, 국내 ISP 3사가 미국 ISP(Sprint, TATA)에 접속하는 경우 네트워크 지연속도는 평균 143ms에 이른다(갑 제17호증 7쪽). ④ 전세계 주요 네트워크 장비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F사의 비디오 서비스 품질에 대한 튜토리얼에는 비디오 네트워크의 지연시간(latency)이 150~300ms 이하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갑 제7호증). ⑤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는 유럽의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관인데, 위 기관에서 만든 표준문서(Digital cellular telecommunications system,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LTE; Policy and charging control architecture)에 의하면, 버퍼화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TCP 기반 서비스의 경우 300ms 미만의 Packet Delay Budget(패킷 지연 허용치)을 권장하고 있다(갑 제8호증). ⑥ A. G 교수 등이 작성한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에서의 HTTP 비디오 스트리밍 성능’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최종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버퍼링 전략과 관계없이 패킷 지연이 고품질 비디오의 경우 160ms 미만, 중품질 비디오의 경우 360ms 미만, 저품질 비디오의 경우 480ms 미만이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 ⑦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인데, 위 기구에서 작성한 ITU-T 권고 Y.1541 ‘IP 기반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성능 목표’에 의하면,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서비스는 IP QoS(Quality of Service) 등급 4에 해당하여 1초의 IPTD(응답속도)를 권고하고 있다(갑 제22호증). ⑧ 이 사건의 경우 일평균 응답속도는 약 75ms이고, 최번시 평균 응답속도는 105ms(CB) 내지 130ms(B)이므로, 앞서 본 여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비록 CB의 경우 개별 응답속도가 320ms 이상을 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나, 이는 하루 24시간 중 약 3% 정도에 불과하고, B에 대해서는 이리한 자료조차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⑨ 피고는 갑 제10호증(ITU-T 권고 F.746.1)에 첨부된 실험결과를 근거로 응답속도가 320ms일 때 모든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저한 지연을 느낀다고 주장하나, 위 실험결과는 권고사항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시간이 추가로 지연될 경우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한 50명의 이용자들의 주관적인 느낌을 평가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⑩ 피고는 또, 앞서 본 여러 자료들은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응답속도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인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박사가 작성한 의견서(을 제31호증)에 첨부된 실험결과에 의하면 네트워크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부하율이 110%에서 120%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 평균 응답속도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D 접속완료 시간과 동영상 재생개시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여 정상적으로 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설령 평균 응답속도가 원고가 제시한 여러 기준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품질이 현격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시하는 부하율이 병목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법령에 규정된 객관적인 수치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 전후로 D의 부하율을 측정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 실험결과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2) ‘민원건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① 이용자들의 민원건수는 상대적, 주관적인 척도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② CB 이용자의 민원건수는 2016. 12. 8.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이후에 조금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고, 오히려 2017. 2. 중순에 이르러서야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제출한 CB 이용자의 일자별 제트워크 평균 응답속도 추이와도 맞지 않는다(을 제6호증의 2). ③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면, 민원건수가 대폭 증가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임에도, B 이용자의 민원건수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직후인 2017. 2. 16.에 192건, 2017. 2. 17.에 26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급감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바(2017. 2. 18. 13건, 2017. 2. 19. 0건, 2017. 2. 20. 53건, 2017. 2. 21. 30건,2017. 2. 22. 28건, 2017. 2. 23. 18건, 2017. 2. 24. 21건, 을 제6호증의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접속경로 변경 전인 2016. 11.경에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D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바 있다(을 제4호증). (3)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의 증가’와 관련하여 ① CB의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은 피고가 임의의 방식(서울 강서지역에서 10분 단위로 측정된 CB 응답속도 편차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수치로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터 값(앞뒤 패킷 사이의 지연시간 편차, 패킷이 전달되는 속도의 일관성 등을 의미한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앞뒤 패킷의 전달속도가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지터 값은 미미하지만, 10분 단위로 측정된 네트워크 응답속도의 변동 평균값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과 지터 값을 단순 비교하여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을 통해 인터넷망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불안정성의 정도(품질 저하의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전혀 없다. 더군다나 피고가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는 CB에 대한 것으로, B에 대해서는 이를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③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이 지터 값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D 서비스 중 단방향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처리 속도의 차이를 흡수하는 ‘버퍼’을 통해 패킷 손실과 지연이 동영상 재생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양방향 서비스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터 값(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트래픽 양의 감소’와 관련하여 ① 트래픽 양은 단순히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양 또는 서버 등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SNS의 화제성, 호출되는 콘텐츠의 성질, 이용자 수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② 트래픽 양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품질과 무관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네트워크 품질이 저하되어 트래픽 양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트래픽 양의 변화로 서비스 품질의 저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전혀 없다. ③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D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최H, 유I 교수의 각 의견서(을 제22호증)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학자로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실증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아. 소결론’ 부분(제28쪽 표 아래 제4행부터 제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 소결론 따라서 ① 원고의 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 중 2017. 1. 30.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으며, ② 나머지 접속경로 변경행위(2016. 12. 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 중 2017. 1. 31.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 및 2017. 2. 14.자 B 무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는 해당하나, D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고, 나아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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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02979 공개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김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7가합401488 판결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 판결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피고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각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기지국의 위치(주소1)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각주1]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가 기지국 주소의 일부(동 단위까지의 주소)만 공개하여 기지국의 위치를 전혀 특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상세지번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기지국 주소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내지 9, 13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피고의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통틀어 ‘통신사업자’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동전화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이동전화(전화번호 010-4464-****, 이하 ‘이 사건 이동전화’라고 한다)를 개통하여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이하 원고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지위와 구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지위를 통틀어 ‘이용자’라고 한다)이다. 피고는 다수의 이용자들과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통일된 가입신청서 양식을 마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WCDMA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의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제1심 진행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발신통화내역을 제공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지국의 주소가 다음과 같이 동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의 각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상세지번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기지국 주소(또는 허가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원고의 개인위치정보로서 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의 WCDMA 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고객으로부터 열람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통화내역에는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교부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한 이 사건 계약내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바, 위 처리방침에서 피고가 수집하여 보관함으로써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할 개인정보 항목에 ‘위치정보(기지국 위치, GPS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교부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2). [각주2] 원고는 1심에서부터 당심의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공개하여야 할 원고의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는바, 그 청구원인은 피고의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법령상의 의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의무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약관 및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피고의 계약상 의무인 이 사건 정보의 제공 의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 사건 정보 공개의무 부담 여부 1) 구 정보통신망법3)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주3] 구 정보통신망법이 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었으나 2020. 8. 5. 시행 예정이므로,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시행중인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원고가 발신통화 시 접속한 기지국의 정확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개인위치정보이고, 개인위치정보는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3) 구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그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치정보법 또한 정의규정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정의규정의 용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인바, 이는 원고가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원고의 개인위치정보 자체가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4) 다만,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정의 규정에는 괄호 설시를 통해 ‘위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개인위치정보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위 괄호 설시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위 규정의 의미는 어떤 위치정보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그 위치정보도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특정 단말기가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단말기의 위치정보는, 원고가 특정한 시간에 그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다른 정보와 결합한다면 원고가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던 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단말기의 위치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개인위치정보에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정의규정의 해석상 개인위치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치정보’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 아닌 ‘고정물’인 기지국의 주소인 이 사건 정보는 개념상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규정 또한 괄호 설시를 통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에서는 ‘해당 정보’라고만 되어있을 뿐 앞서 본 위치정보법과 같은 ‘위치정보’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어, 위치정보가 아닌 이 사건 정보가 ‘해당 정보’의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4 내지 18,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괄호 설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기지국의 위치를 기초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방법인 셀 아이디(Cell ID) 측위는 단말기의 이용자가 접속한 기지국의 서비스 셀 아이디를 통하여 해당 발신기지국의 접속 반경 내에 이용자의 단말기가 존재하였고, 단말기의 위치에 이용자도 위치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나) 하나의 발신 기지국 정보만으로 이용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셀 아이디 측위 기술은, ① 기지국 반경의 크기에 따라 최대 수 km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위치 정보의 정확도에 큰 편차를 보이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② 휴대전화 단말기가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접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③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주파수의 세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접속되는 기지국이 바뀔 수 있는 등, 측위 기술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 즉, 기지국이 소재하고 있는 정확한 지번인 이 사건 정보를 통해 원고의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하여 추출할 수 있는 것은 ‘발신기지국의 접속 반경’에 불과하고, 위 접속 반경 내에 원고가 소재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앞에서 본 사유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원고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6) 원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용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이용자가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 이외에,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도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모든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이 열람 등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가이드라인에 의해 열람 등이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정보의 제공 의무 1) 피고의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통화내역으로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을 보관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용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 최근 6개월분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정상 제공 의무가 인정되는 발신통화내역은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으로 한정되고, 위 내역에 발신기지국의 상세 지번을 포함한 주소인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동 단위의 기지국 주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동 단위를 넘어서 지번까지의 상세 주소를 포함하는 이 사건 정보의 제공 의무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한편,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리방침에 따라 피고가 수집 및 보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정보 중 원고가 이 사건 정보 제공 의무의 발생 근거로 주장하는 항목은 ‘위치정보(기지국 위치, GPS 정보)’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가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치정보 또한 위치정보법상 위치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처리방침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위치정보의 괄호 안에 ‘기지국 위치’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위 처리방침에 따라 제공 의무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고정물인 기지국의 위치가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치정보 뒤에 괄호를 통해 ‘(기지국 위치, GPS 정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자체가 위치정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수단’을 괄호 안에 나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정보의 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조광국, 하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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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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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토1
인도심사청구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결정 【사건】 2020토1 인도심사청구 【범죄인】 A, 국적 대한민국 【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성수 【청구국】 미합중국 【변호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주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청구 전까지의 주요 경과 1) 범죄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수사절차 진행과 신병확보 가) 범죄인은 2015. 4.경 토르 네트워크(Tor Network)에 기초한 이른바 ‘다크 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이하 “아동·청소이용음란물”이라 한다) 전용 웹사이트인 ‘Welcome To Video’(이하 ‘W2V 사이트’라 한다)의 운영권과 W2V 사이트에 업로드 된 동영상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전 운영자로부터 인수하였다 나) 범죄인은 W2V 사이트에 기존 동영상 파일에 더하여 자신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고, W2V 사이트의 동영상 파일 다운로드에만 사용한 수 있는 포인트 운영방식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W2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무료 계정을 만들어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회원들은 이용료 지급시마다 W2V 사이트로부터 1회성 비트코인 지갑주소(가상계좌)를 생성·부여받아 해당 가상계좌로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기나 W2V 사이트에 새로운 아동·청소이용음란물을 업로드 또는 신규 회원을 추천함으로써 포인트를 배정받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다) 범죄인은 2015. 7.경 국내외 8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신과 아버지 명의로 위와 같이 W2V 사이트의 가상계좌로 들어온 이용료를 지급받을 계좌들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하여 W2V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라) 청구국은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등을 중심으로 W2V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중 2017. 8.경 W2V 사이트와 관련된 수천 개의 비트코인 계좌들을 이른바 ‘클러스터링(clustering) 방법’을 통해 그룹화한 결과 해당 비트코인 거래소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7. 9.경 W2V 사이트에서 은닉되지 못한 IP주소들을 추적한 결과 대한민국의 통신업체가 제공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청구국의 국토안보수사국은 2017. 9. 28.경 대한민국에 W2V 사이트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수사를 요청하였다. 마) 이에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2017. 10.경 W2V 사이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여 2018. 2.경까지 청구국, 영국 등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아래 수사를 진행한 결과, W2V 사이트의 운영자를 범죄인으로 특정하고 범죄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8. 3. 4. 범죄인을 그 주거지에서 체포하였다. 2) 범죄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기소와 유죄판결의 확정 가) 범죄인은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640호로, 범죄인이 2015. 7. 8.경부터 2018. 3. 4.경까지 W2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5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4,073명의 회원에게 7,293회에 걸쳐 415.53026469 비트코인(한화로 약 406,674,621원 상당)을 지급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공연히 전시하는 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8. 9. 7.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죄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괴 압수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 및 355,928,317원의 추징 등을 선고하였다. 다)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5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 범죄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과 몰수 및 추징 등을 선고하였다. 이에 범죄인이 2019. 5. 7. 상고하였다가 2019. 5. 14.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인은 2020. 4. 27.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나.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청구 경과 1) 범죄인에 대한 청구국에서의 수사절차 진행과 기소 가)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인에 대한 위와 같은 수사·기소·재판 진행과는 별도로, 청구국은 세게 여러 국가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아래 W2V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위싱턴D.C. 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는 2018. 2. 28. 범죄인에 대하여 연방형법(18 U.S.C)에서 규정하는 아동음란물 광고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나) 범죄인은 워싱턴D.C. 연방대배심의 판단을 거쳐 2018. 8. 9.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이 연방형법에서 규정하는 6개 죄명과 각 죄에 해당하는 9개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 위와 같이 기소된 범죄 중 자금세탁죄는 특정 불법 활동, 즉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실제 미성년자에 대한 시각적 묘사가 포함된 아동음란물과 관련한 범행(제2252A조) 및 미합중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특정 아동음란물 제작 범행(제2260조)을 조장할 의도로, 미합중국 내의 장소에서 미합중국 밖의 장소로 또는 이를 통해 내지는 미합중국 밖의 장소로부터 또는 이를 통해 미합중국 내의 장소로 통화수단이나 자금을 운반, 전송, 이체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2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죄로 기소된 3개 혐의는 워싱턴D.C.에 있는 W2V 사이트 회원이 W2V 사이트의 가상계좌로 아래와 같이 비트코인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범죄인이 위 비트코인을 대한민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자신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함으로 인한 것이다. 2)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의 주요 내용 가) 청구국은 2019. 2.경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1998. 6. 10. 서명, 1999. 12. 20. 발효,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2019. 4. 19. 청구국의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에게 도달되었다. 나) 청구국의 인도청구서 등에 의하면, 인도청구된 범죄의 죄명은 범죄인에 대하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기소된 범죄와 같다. 다. 청구인의 인도심사청구 주요 내용 1) 이 사건 조약과 범죄인 인도법의 관련규정 가)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및 그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으로 하고(제2조 제1항, 제2항),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에서 이미 유·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제5조). 나)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법은 위 조약과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일정한 법정형 이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6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빈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2호). 2) 인도범죄사실과 적용법조 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2019. 4. 24. 외교부장관으로부티 청구국의 인도청구서 등을 전달받은 후 청구국으로부터 2020. 4. 15.자 추가진술서를 송부받았다. 법무부상관은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친 결과, 2020. 4. 16. 그중 자금세탁죄(범죄 혐의 7 내지 9번)만을 인도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인도 범죄로 특정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였다. 나) 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된 범죄 중 아동음란물 광고 음모 및 아동음란물 광고(범죄 혐의 1, 2번)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이른바 ‘쌍방가벌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유로(이 사건 조약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범죄인 인도법 제6조 참조), 미합중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성표현물 제작, 아동음란물 유동 음모 및 아동음란물 유통(범죄 혐의 3 내지 6번)은 해당 범죄에 관하여 이미 대한민국에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2855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각 인도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28. 이 법원에 인도범죄를 청구국의 자금세탁죄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범죄로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특정하여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를 하였다. 2. 적용법규와 그에 따른 인도범죄의 해당 여부 가. 적용법규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의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청구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이 사건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인도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 사유의 존부 등 법원의 인도심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약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조약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범죄인 인도법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약 제2조 제1항, 제2항은, 인도범죄를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및 그 범죄의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으로 규정한다. 한편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괴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 인도범죄는 청구국의 연방형법 제1956조 (a)(2)(A)항의 자금세탁죄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위 범행에 대하여는 최대 2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인도범죄는 대한민국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으로 이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도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인도범죄에 해당한다. 3. 범죄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범죄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①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에서 정한 인도요건으로서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등에 관한 청구국의 보증’이 없고, ② 범죄인 인도법 제7조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범죄인 인도법 제9조의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서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제1호),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이며(제2호),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에서 정한 취지의 청구국의 보증이 있는지, ②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③ 범죄인의 국적·인도범죄가 발생한 장소·인도범죄의 성격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4. 인도범죄 외의 범죄와 관련한 청구국의 보증의 존부 범죄인 인도법 제10조는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 제15조는 ‘특정성의 원칙(Rule of Speciality)’라는 제목 아래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약 제15조에서는 이 사건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열거하는 범죄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구국에서 구금·재판 또는 처벌을 받거나 제3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청구국에서 구금·재판 또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범죄이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제1항 가호)와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이 당해인의 구금, 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제1항 다호) 등을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약에 따라 인도된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구금·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대상범죄의 범위나 제3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조약 제15조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런데 조약은 체약당사국의 협의를 통해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인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체약당사국은 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약 제15조에서 인도된 범죄인에 대한 청구국에서의 구금·재판 또는 치벌범위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조약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별도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 실무상 현재까지 체약당사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까지 요구·제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국의 법무부 담당자가 2020. 5. 27.자 추가의견서에서 이 사건 조약 제15조와 관련하여 ‘청구국은 이 사건 조약에 따른 제반 의무를 준수하므로 인도청구대상 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도허기가 있는 경우 인도거절 된 범죄에 대한 기소는 기각(dismiss)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볼 수 있다. 결국 범죄인이 이 사건 조약에 따라 청구국에 인도될 경우 이 사건 인도범죄 외에 어떠한 범죄가 청구국에서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이 사건 조약 제15조의 규정과 청구국의 형사법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조약 외에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에서 정한 별도의 보증이 있어야만 인도가 허용된다는 범죄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인도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인도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에서 말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란 인도범죄사실이 함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재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해당 범행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범죄인은 W2V 사이트의 이용료를 범죄인 명의의 비트코인 계좌로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 이용료 지급시마다 W2V 사이트에서 자동 생성한 1회성 비트코인 가상계좌로 지급받았다. ② 범죄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청구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내외 8개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범죄인 및 아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장외거래를 통해 다른 암호화폐로 환전하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송금한 후 재인출하기나,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등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과 같이 치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또한 범죄인은, 이러한 범죄수익의 처분이 이 사건 인도범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나 목적이 있었음을 다툼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해당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추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④ 익명거래라는 암호화폐의 특징에 더하여 W2V 사이트의 이용료 지급방식과 이후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이루어진 암호화폐의 송금·환전·현금화 등으로 인해 범죄인이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W2V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수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청구국도 국제형사 사법공조수사 없이는 W2V 사이트 관련 범죄수익의 자금흐름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범죄인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청구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아동음란물 광고·유통 등과 함께 이 사건 인도범죄인 자금세탁 혐의로도 기소한 반면, 앞서 본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당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배포·제공·공연히 전시 등으로 인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으로만 기소하였을 뿐 이 사건 인도범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와 당초 기소된 범죄들은 서로 구성요건이 전혀 달라 증명의 대상과 증거방법 확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한 기소가 함께 이루이지지 않은 것을 두고 그 범죄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에 관한 범죄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가 규정하는 다른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서,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제1호),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제2호),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만한 사정도 없다. 6.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사관할권의 배분과 인도허가 여부의 재량 1) 범죄인인도제도의 취지 범죄인인도제도는 한 나라의 형법 기타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범죄인의 현재지국가가 법익을 침해당한 국가의 청구에 의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청구국에 넘겨주는 제도이다. 범죄인인도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범죄인을 처벌함으로씨 범죄를 진압하고 법질서를 유지함에 있고, 이를 위하여 범죄인의 수사·재판·형의 집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가 통상 범죄지 관할국이라는 점에서 범죄인을 범죄지 관할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범죄인인도제도는 국가별로 스스로 정하고 있는 형사관할권을 국가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범죄인이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해 이중처벌 받게 되는 결과를 피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인의 보호라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처럼 범죄인인도제도는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를 호양(互讓)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범죄인인도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이 사건 조약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는 인도허가 여부의 재량 이 사건 조약 제1조는 ‘인도의무’라는 제목 아래 “체약당사국은 청구국에서 인도대상 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부과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인도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체약당사국에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인도요건 충족시 원칙적으로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조약 제2조 제4항은 “…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국에서 그 범죄에 대한 기소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이 사건 조약 제3조는 ‘국적’이라는 제목 아래,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지되(제1항), 단지 국적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때에는,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이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이러한 조약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사법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토대로 한다.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이 있는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피청구국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약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지만, 피청구국 역시 범죄지 관할국이거나 범죄인의 국적국으로 형사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여부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 즉, 피청구국이 범죄지 관할국인 경우에 피청구국에서 그 범죄를 기소함으로써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인도 여부에 재량을 가지고, 피청구국이 범죄인의 국적국인 경우에는 자국민 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국적만을 이유로도 자국민의 인도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되, 국적만을 이유로 한 인도거절시 피청구국으로 하여금 그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량을 제한하고 있다. 피청구국이 이 사건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여부에 재량을 가지는 경우 그 재량의 행사는 피청구국의 고유하고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이고, 거기에는 피청구국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도거절사유의 유무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재량이 부여된 근거에 더하여 앞서 본 범죄인인도제도의 취지와 이에 바탕을 두고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율적인 협력 제공 및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의 양국간 관계 증진’을 위해 체결된 이 사건 조약의 취지,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직인 협력 증진’이라는 범죄인 인도법의 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그 재량은 체약당사국 상호간 사법주권의 존중과 국제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형사관할권의 합리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인 신병 확보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둘러싼 체약당사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불 수 있는지 여부 1) 범죄인 주장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와 인도허가 여부의 재량 판단 이 사건 인도범죄는 대한민국 국적의 범죄인이 범한 범행이므로, 피청구국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조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그러나 설령 범죄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약 규정이 범죄인 인도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이 사건 조약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피청구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이 사건에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2호에서 정한 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있다는 범죄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보면, 범죄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범죄인의 성장배경과 그 처한 환경 등 범죄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이 사건에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에서 정한 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있다는 범죄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형사관할권의 합리적 배분과 체약당사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재량 행사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이 사건 인도범죄의 성격, 이 사건 조약의 취지 등을 토대로 한 체약당사국의 관련 이해관계를 종합해보면, 관련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민국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를 고려하여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의 국제적 실현을 위한 형사관할권의 합리적익 배분과 이 사건 조약의 취지 등에 현저히 반하는 재량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범죄지와 관련한 이른바 ‘네트워크 기반 범죄’의 특성 이 사건 인도범죄로서 청구국의 자금세탁죄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범죄인이 W2V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암호화폐로 이용료를 지급받아 이를 국내외에서 처분한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범죄인의 소재지는 물론 W2V 사이트 회원의 국적이나 소재지, 암호화폐 거래소 소재지, 서버 소재지 등에 상관없이 ‘다크 웹’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W2V 사이트 회원들의 국적이나 소재지는 청구국과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인이 W2V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과 아버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8개 암호화폐 거래소 소재지만 하더라도 청구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개의 국가에 걸쳐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지 관할국이 체약당사국으로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전통적이 범죄’나 ‘대면 범죄’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범죄지가 체약당사국간 범죄인 인도 여부를 좌우한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국에서 W2V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료를 지급한 회원이 있고, 이용료 지급과 그 처분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청구국에 소재하는 등 청구국이 범죄지 관할국임을 이유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범죄인이 대한민국 내 주거지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하여 W2V 사이트와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접속함으로써 이 사건 인도범죄행위를 하였고,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이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W2V 사이트 회원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이 사건 인도범죄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임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한민국 영역에서 행한 이 사건 인도범죄 범행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범죄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 이 사건 인도범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그 범죄수익을 얻은 이는바 ‘전체 범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그 음란한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범죄인은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 특히 범죄인이 W2V 사이트를 통해 설계하고 운영한 거래구조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판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동·칭소년이용음란물의 소비자가 잠재적인 제작·촬영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이상 또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가 등장하여 다시금 음란물의 소비와 재생산을 조장하는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리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크나큰 문제이다. 범죄인 역시 처음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비자였다가 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배포·판매자로 나아갔다. W2V 사이트의 포인트 운영방식은 회원으로 하여금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할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새로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조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아동들이 감금·납치·인신매매되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범죄인이 직접 해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제작·촬영되어 배포·소비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의 무게와 비난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인 제작자가 되거나 새로운 관련 사이트의 운영자를 등장시킬 수 있는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비자가 존속하는 한, 범죄인과 같은 배포·판매업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한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발생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W2V 사이트에서 생성한 비트코인 가상계좌 등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범죄인이 W2V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약 4,000명의 회원이 약 7,000회에 걸쳐 이용료를 지급하였고, 국제형사사법공조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그중 대한민국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개설된 계좌가 288개이며,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의 국적은 대한민국 223명, 청구국 53명 및 기타 7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민인 회원들 중 신원과 다운로드 이력이 확인된 일부 회원들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별건으로 인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인이 이른바 ‘딥 웹(Deep Web)’상 한국인이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에 W2V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기도 한 점과 위와 같이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및 암호화·익명화라는 기술적 특징으로 ‘다크 웹’ 사이트의 운영자나 이용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크 웹’에 개설된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된다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W2V 사이트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되거나 그 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청구국이 범죄인을 인도받아 자국 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이익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경우가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조약 서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인도제도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이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역으로, 인도범죄에 대한 청구국의 법정형이 더 낮다고 하더라도 조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인 인도의 요건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포·판매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여 이득을 취한 범죄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위하적 효과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가 일정 부분 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인 제작 또는 배포·판매자가 될 수 있는 우리사회의 W2V 사이트 희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그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건 조약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 사건 인도범죄와 관련한 대한민국에서의 수사·기소의 경과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2017. 9. 28.경 청구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후 W2V 사이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고, 검찰은 2018. 3. 22. 범죄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배포·제공·공연히 전시 등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기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보전을 하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인도범죄가 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으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청구국은 아동음란물 광고 및 음모, 아동음란물 유통 및 음모 등과 함께 이 사건 인도범죄인 자금세탁 혐의로도 기소하였다. 물론 이와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하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은 대한민국 검사의 공소제기 방식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범죄인에 대한 당초 기소 당시 함께 또는 그 이후 청구국이 2019. 4.경 대한민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기 전이라도 추가수사를 통해 이 사건 인도범죄가 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을 기소하였더라면 범죄인으로서는 당초 기소된 범죄에 대한 재판과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범죄인인도제도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목적 외에도 범죄인의 보호라는 또 다른 이념이 반영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검찰의 분리 기소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불기소 내지 기소유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이를 범죄인 인도거절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인도적 범죄인 인도, 이중처벌 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 등에서 다소 바람직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라) 이른바 ‘국제성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대한 기대와 강화 이른바 ‘국제성 범죄’에 대하여 각국이 자국의 법체계의 차이점을 넘어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범죄에 대하여,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하여 각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청구국의 입장에서 범죄인 인도를 통해 실현하려는, 아동음란물 범행과 관련된 자금세탁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한다는 목적 내지 이해관계는 반드시 범죄인 인도가 아니라도 위 법률과 협약에 따른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국의 위와 같은 목적 내지 이해관계의 달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약 제3조 제1항 따라 주어진 재량행사가 제약되거나 축소되어 대한민국 국민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조약의 취지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서 양국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를 하는 데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경을 넘어서 익명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국제적 성격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과 아동성착취 범죄 및 국제자금세탁 척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결론이 일원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인도범죄는 범죄지 관할국이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하나로 일도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조약에 의하여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다. 7. 결론 이상의 이유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2020. 7. 6. 판사 강영수(재판장), 정문경, 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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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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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나205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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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51742 이동전화 번호이동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박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합2709 판결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C 이동통신서비스 번호이동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이 사건 번호이동성기준에 따라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이행명령이나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위 이행명령이나 각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따른 이용자의 번호이동신청권에 반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 4조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제공의무를 위배하여 무효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를 위배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9행의 ‘영구적으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 제2항 제3의 다.호에 의하면, 이동전화사업자 중 3G 서비스 등에 대하여 010 번호가 식별번호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G 서비스 등 이용자는 식별번호로 010을 사용하여야 하고 원고 등과 같은 2G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여된 식별번호 01X를 사용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원고 등과 같은 2G 서비스 이용자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 제2항 제3의 다.호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식별변호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3G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와 같은 2G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행명령 및 부칙조항을 통해 식별번호 010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2G에서 3G 등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하였던 것을 원고 등과 같이 식별변호 01X를 사용하는 이용자도 그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나마 3G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피고도 이 사건 이행명령에 따라 이 사건 약관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원고 등도 이 사건 이행명령 및 부칙조항 신설 이후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 8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 부칙조항 및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58조의 내용 및 입법연혁,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 약관조항의 내용, 신설 내지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행명령, 부칙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1, 2항, 제5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마6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약관조항 개정은 이 사건 이행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이행명령 등의 내용 역시 식별번호 01X 이용자들이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것을 한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하는 수혜적인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이행명령, 부칙조항 및 이 사건 약관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 4조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제공의무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약관법이 금지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성준, 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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