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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46778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다4677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시 ○○읍 ○○○길 **, 대표이사 김○○,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윤광기, 손태근, 김상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DD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층(○○동, ○○빌딩),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차흥권, 진상욱, 박종국, 황인아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FF, 서울 ○○구 ○○○로 ***, ***동 ****호(○○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종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75986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6. 17.경 피고(변경 전 상호 △△△△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역 ○○ ○○○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이하 이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인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1. 5. 30., 2011. 6. 2.과 2011. 6. 7. 원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설물을 해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김AA는 2011. 6. 5.과 2011. 8. 18. 나머지 공사대금을 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차량이 진입하거나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김AA는 피고의 건물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2012. 3. 1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7. 15. 이BB(□□실업)과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매월 330만 원에 서울 ○○구 장○○동 ***, ***-*(이하 ‘이 사건 보관장소’라 한다)에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 2011. 8. 16. 이후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이 사건 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9.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가처분 신청 철회와 보관료 지급 등의 문제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1. 11. 8. 피고의 당시 관리인인 강CC을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24.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6831 판결, 이하 ‘이 사건 인도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2. 6.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2. 7. 18. 피고의 당시 관리인 이DD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요청과 이 사건 인도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인도를 거부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1심 계속 중 2012. 10. 6.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수거하였다. 아. 상고심 계속 중 2015. 4. 28.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공고되었고, 피고가 2015. 5. 26.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심판결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전에는 이 사건 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점유나 보관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수거하여 건물신축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수거를 요청하였는데도 원고가 남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수거하지 않자 피고가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 수거를 방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원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시설물을 점유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설치한 것은 피고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 기중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의 보관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기중기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점유나 보관행위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인도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대법원 판단 (1)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일까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1·2점) 먼저 원심 판단 중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부분을 본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흙막이 가시설물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해체작업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계는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건물신축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회수하지 않자 피고가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시설물 수거의 주체,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1점, 피고의 상고이유 1점) (가)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인도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다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 사건 인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시설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에 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피고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점유반환 시까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이 사건 기중기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의 보관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기중기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도 피고의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점유나 보관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이 사건 인도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지만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은, 자신이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새로운 관리인임을 이유로 2015. 5. 8.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제283조 제1항),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83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기록에 따르면 상고심 계속중인 2015. 4. 28.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 사건의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공고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5. 4. 29. 위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자신에게 소송수계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이 법원에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그 후 소송수계 적격이 있는 피고가 2015. 5. 26.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5.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채무자회생법
물건점유자
불법점유
2019-10-21
파산·회생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35528
양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35528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서울 ○○구 ○○로**길 *, ***호(○○동, ○○○○), 대표자 이사 이○○ 【피고, 상고인】 최AA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채무자인 최BB이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BB의 채무는 2008. 1. 2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최BB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최BB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또는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다.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제242조 제1항),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구 화의법 제58조). 이처럼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과는 그 효력이 다르다.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민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소멸시효중단
개인회생절차
2019-09-04
파산·회생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9다204463
기타(금전)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다204463 기타(금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담당변호사 이근윤, 정성재, 이종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기업 주식회사, ○○시 ○○구 ○○로 **, ***호 (○○동, ○○빌딩),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담당변호사 이완수, 김종천, 이선영, 조기쁨)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참조).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그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43조)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61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 지침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원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심 판시 기재 사업들을 수주하여 자신이 예상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한편, 피고가 엄주범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퇴직금
채무자회생법
대표이사
이사회
회생신청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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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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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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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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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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