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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2021두40256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두40256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국가인권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6. 선고 2021누32509 판결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를 포함한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 있던 E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태를 확인하던 중 위 E과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자신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E를 현행범 체포하였다. 나. 원고가 위 E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여 관련자들 진술과 CCTV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분석 등 수사결과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이 모두 기각되었다. 다. 위 E의 진정에 따라 피고는 상주경찰서장에게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 및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라. 원심에서, 원고는 관계자들의 입장,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 불문경고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경찰관
현행범
징계
과잉대응
2022-02-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880
공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5880 공매처분취소 【원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21. 12. 23. 【판결선고】 2022. 2. 17. 【주문】 1. 피고가 2019. 3. 2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내린 매각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 및 추징 2,205억 원을 선고받았고(96노****), 위 판결은 1997. 4. 17.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추징재판’이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서울 ○○○구 ○○동 **-* 대 818.9㎡에 관하여 1969.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7. 4. 9.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 B는 1999. 7. 7.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전두환이 이 사건 추징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들에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2를 적용하여 2013. 8. 26.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13. 9. 16.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압류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2.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9.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18. 12. 19.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하였고(2018초기***), 위 법원은 2020.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정한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하 ‘불법재산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전두환 본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는 차명재산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전두환을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추징재판에 기초하여 제3자인 원고들 명의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 검사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2020모****), 대법원이 2021. 4. 9. 위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27, 29, 30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결여 이 사건 매각결정이 행정소송법에 규정한 행정처분의 요건은 갖추었더라도, 이러한 추징재판의 집행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별도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은 위 이의신청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매각결정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심절차 누락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추징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추징재판의 집행처분인 이 사건 매각결정에도 국세징수법을 비롯한 세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여 행정소송에 앞서 거쳐야 할 전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은 이러한 전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매각결정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행정소송법에 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내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여기에 해당함이 분명한 반면, 피고가 검사를 대행하여 내린 이 사건 매각결정은 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항의 간주규정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매각결정을 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① 위 이의신청절차는 통상의 재판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을 거쳐 결정할 수 있어서 추징의 집행을 당한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데다가, 추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② 더구나 추징재판의 피고인과는 달리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제3자로서 추징재판의 집행을 받는 사람들은 당해 추징재판에서 의견진술권 내지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점, ③ 그러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로 인하여 추징 집행의 대상에 포함된 제3자에게는 위 이의신청 외에도 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허용함으로써 추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높은 점(헌법재판소 2020. 2. 27.자 2015헌가4 결정의 취지 참조)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각결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심절차의 대상 여부 추징 집행은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재산형의 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추징 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국세징수법에 정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벌 집행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의 절차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한 취지일 뿐, 그 선택에 따라 추징 집행의 본질이 민사집행이나 국세체납집행으로 변경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각결정은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처분에 해당하므로,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필수적 전심절차를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이 사건 매각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추징재판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판결이므로 그 재판의 집행은 피고인에 국한하여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매각결정은 피고인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추징재판을 집행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나. 판단 추징재판의 정당한 집행당사자는 당해 재판을 선고받은 본인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무원범죄몰수법 제6조도 “불법재산의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라고 정하여 위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다만 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규정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로서, 범인 외의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추징재판의 집행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은 2020.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현재 위 결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각결정은 집행당사자적격이 없는 제3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 바, 결국 이 사건 매각결정을 거쳐 공매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비롯한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매각결정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전두환에게 있고 원고들은 단지 등기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제3자인 원고들에게 곧바로 이 사건 추징재판의 집행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먼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전두환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회복한 다음, 전두환 본인을 상대로 이 사건 추징재판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의 취지 참조), 이 사건 매각결정이 집행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으로서 무효라는 결론에 변함이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매각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추징금
전두환
공매
이순자
미납추징금
2022-02-17
행정사건
대법원 2019두59851
교습정지처분 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두59851 교습정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전주)2019누1062 판결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각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의3 제2호는 학원의 열람실 시설기준으로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례 제11조 제1호,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3]은 독서실의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일 이상의 교습정지처분, 2차 위반 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혼석 금지 및 교습정지 규정을 합쳐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10. 12. 전주시 ○○구 C에서 학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에 해당하는 D’(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을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독서실 등록 당시 이 사건 조례 제3조의3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 배열된 열람실 배치도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독서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열람실의 남녀별 좌석 구분 배열이 준수되지 않고, 배치도상 남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을 여성이 이용하거나 여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을 남성이 이용하여 남녀 이용자가 뒤섞여 있는 것(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4)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학원법 제17조, 이 사건 조례 조항에 따라 10일간(2017. 12. 22. ~ 2017. 12. 31.) 교습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조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조례 조항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독서실의 운영자로 하여금 열람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하고 위반 시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독서실 운영자는 자신의 영업장소인 독서실 열람실 내의 좌석 배열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므로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한편 독서실 이용자는 독서실 열람실 내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하는 등 학습방법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므로 헌법 제10조에 따른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제한받는다. 이러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입법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독서실 내에서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열람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저마다 학습습관과 학습방식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수행하는 모습도 다양하다. 남녀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학습할 것인지, 어느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학습할 것인지 등 사적 공간에서 학습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법익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이용자 각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성년 학생이라도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결정할 것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개입할 것은 아니다.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보더라도, 이는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의견을 달리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열람실 내에서 남녀 좌석을 구별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열람실 자체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열람실에서 남녀의 좌석 배열만 구별하는 경우, 남녀가 바로 옆 자리에 앉을 수 없을 뿐 앞뒤의 다른 열 책상에는 앉을 수 있고, 동일한 출입문을 사용하므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어 E 접촉 차단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스터디카페 등 남녀 혼석이 허용되는 다른 형태의 사적인 학습공간이 많은 상황에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독서실만을 대상으로 남녀 혼석을 금지한다고 하여 사적 학습공간에서 E의 접촉을 차단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남녀 혼석 때문에 학습분위기가 저해되거나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같은 성별끼리 대화나 소란행위로도 얼마든지 학습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는데, 남녀 혼석을 하면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남녀 혼석이 성범죄 발생가능성을 반드시 높이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공간 구분이 아닌 좌석 구분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조례 조항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독서실 운영자에게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2회 위반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대상에도 해당된다), 독서실의 운영 시간이나 열람실의 구조, 주된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관리감독 상황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독서실 이용자에게 남녀가 분리된 좌석만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이용자 상호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독서실 이용자가 자신의 학습 장소와 방식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함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적인 자율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헌법적 한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과잉금지원칙
독서실
열람실
남녀구분
2022-02-1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9두50946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두50946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회사 【원고, 피상고인】 2. B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395 판결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들(이하 원고 A회사는 ‘원고 코포레이션’이라 하고, 원고 B회사는 ‘원고 라이센싱 지피’라 한다)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1년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와 ‘◇◇전자와 그 자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전자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라이센싱 지피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 6. 29. 피고에게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코포레이션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전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라이센싱 지피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이상 원고 라이센싱 지피에 경정청구권이 있고, 설령 원고 코포레이션이 이 사건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코포레이션에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코포레이션의 소를 각하하였다. 다. 원심판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 코포레이션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코퍼레이션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5, 7점) (1)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정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정한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한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에 관한 판결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법상 속지주의 기준 적용과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6점)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달리 기타소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법원의 심리대상(상고이유 제2점) (1)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심리대상은 피고의 처분의무 위반 여부에 한정되고, 설령 이 사건을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내용은 법원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권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고, ◇◇전자가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보아 그 심리대상을 피고의 처분의무 위반 여부로 한정할 수 없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용료에 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의 사용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추가 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위 주장이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심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 코포레이션과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법인세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2022-02-10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7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07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0. 15. 【판결선고】 2021. 11. 12. 【주문】 1.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의 부친인 고(故) C(D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12. 1.부터 굴 양식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양식장 관리 및 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18. 9. 6. 17:55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hoist)1)제작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고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의 F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8. 9. 6. 19:13 급성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각주1]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의 하나를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6. 3.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 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식장 시설관리 업무와 굴 양식 업무, 호이스트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다른 두 명의 직원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였는바, 고인의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출근시간 07:00, 퇴근시간 19:00, 휴게시간 1시간)이라 봄이 상당하다. 특히 고인은 발병 한달 전부터 호이스트 설치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위 작업은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고온의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에 된 급성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근무환경 및 근로내용 가) 이 사건 사업장은 굴을 양식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체로,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는 굴을 수확한 후 그 껍질을 제거하고, 매년 2월에서 5월까지는 냉동 굴을 포장하여 판매하며,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굴을 양식하고 사업장 시설을 관리한다. 나) 고인은 2010년 무렵 이전에는 고인의 형과 소형 어선을 타고 생선을 그물로 잡는 일을 하였고, 위 무렵 이후로는 굴 양식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7. 12.부터는 상용직으로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급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고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G는 친구관계이다.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인은 친구라 꼭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때는 잠 안온다고 일찍 나오고 어떤 때는 오늘 볼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는 정도로 친구였다. 꼭 노사에 얽매여서 시간에 얽매여서 금액에 얽매여서 그렇게는 안했다’고 증언하였다. 라) G가 작성한 작업일지(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작업일지’라 한다)에는 날짜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내역 및 휴무 여부 및 근로자별 출근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작업일지에는 개별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작업일지에 의할 때 고인은 대략 일주일에 1번 정도 휴무하되2)비가 오는 등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일에도 휴무하였다. [각주2] 증인 G는 고인과 사이에 휴무일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일요일은 좀 쉬자 이런 쪽으로 했다고 증언하였다. 마) 고인의 업무시간에 대한 증언 및 원고, H의 진술,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인이 평소 08:00 무렵 출근하여 17:00 무렵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인이 사망 당일 17:00 이후에도 근무 중이었던 사정에 대하여는 ‘비수기에는 고인과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마치고 나면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가고는 했는데 5시 무렵이 되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퇴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음, 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호이스트 공사를 하였던 근로자 I(G의 고등학교 동창이다)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근시간이 07:00로 정해져 있었고, 고인의 출근시간은 07:00인지 08:00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보통 위 증인보다 20~30분가량 빨랐다. 퇴근시간은 불규칙하였으나 평균적으로 17:30 이후였고 고인과 함께 일한 9~10일 중 위 증인이 3번 정도 먼저 갔다. 갑 제3호증의 1로 제출한 진술서는 고인의 사망 후 2주 이내 작성한 것으로 위 진술서에 고인의 출근시간을 07:00 이전이라 기재한 내용은 그 당시 기억에 부합하게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고인의 사망 후 피고의 조사절차에서 ‘고인이 07:50 내지 08:00 저한테 학교 가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그 시간이 일을 하는 중인 건지 아니면 출근 중인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달가량 근무하였던 H는 ‘출근 시간은 08:00였지만 17:00에 퇴근해 본 적이 없고, 보통 18:00 무렵 퇴근하고 늦게 되면 19:00이후 퇴근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의 2). 한편, 피고는 재해조사 결과, 고인의 업무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서 일 업무시간이 8시간이었던 것으로 보되 반일 근무한 날은 4시간으로 책정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호이스트 설치 공사가 2018. 8. 9. 무렵 개시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하는 호이스트는 높이 9m, 가로 27m 규모였는데, 위 호이스트를 G, 고인, 외국인 노동자 J, I가 철제 H빔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직접 제작하였다. I는 H빔 1개의 무게가 대략 13~14톤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호이스트는 30톤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고 증언하였다. I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 공사가 개시된 이후 2018. 8. 25.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호이스트 공사를 하고 2018. 10.말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었는데, “9월 초에 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들었고, 당시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고인이 “이렇게 서둘러 될 일이 아닌데.”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으며, 최종적으로 호이스트 공사가 9월 중순 이후에 끝났다고 증언하였다. 사) 한편 고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8. 9. 6. 통영 지역의 최고기온은 25.6°C, 평균기온은 23.8°C였고, 사망 전 일주일 간(2018. 8. 31.~2018. 9. 5.) 같은 지역의 최고기온이 3°C를 넘은 날은 이틀(2018. 8. 31. 및 2018. 9. 4.)이며, 사망 전 한 달간(2018. 8. 6.~2018. 9. 5.) 같은 지역의 최고기온이 30°C를 넘은 날은 19일이다. 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고인의 발병 전 일반 건강검진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고인은 생전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였는데, G는 피고의 재해조사 시 고인이 흡연을 하루 1갑, 음주를 주 5회/ 1회 소주 2병 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각주3] 다만,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고인의 흡연량 및 음주량을 어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사망 무렵의 경과 가) 고인은 발병 전 1주일(2018. 8. 30.~2018. 9. 5.) 동안 3일(2018. 8. 30., 2018. 9. 4., 2018. 9. 5.) 출근하였고, 2018. 9. 3.은 우천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휴무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8. 9. 1.~2018. 9. 2.은 주말로 G가 가족여행을 떠나 이 사건 사업장이 휴무하여 출근하지 않았다.4) [각주4] 한편 2018. 8. 31. 출근여부에 대하여는 을 제7호증에는 고인이 휴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0호증에는 고인이 우천으로 오전근무를 한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4호증으로 원고가 고인이 2018. 8. 31.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18. 8. 31. 근무하지 않았음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인은 호이스트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 H빔을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기둥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였다. 고인은 사망 당시 지상에서 중앙에 들어가는 빔을 용접하기 위해 H빔을 돌리려다 쓰러졌다. 증인 I는 ‘H빔의 무게가 상당하므로 위 증인과 고인 등 3명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한쪽 끝에 위치한 굴삭기와 함께 H빔을 돌려야 H빔이 돌아가며, 용접작업은 수평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바닷가에서 작업을 쉽게 하려고 바닷가 쪽으로 H빔을 밀어내다 보니 H빔이 바닷가 쪽은 그 무게로 인해 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H빔이 돌아가는 속도 및 돌아갈 때 그리는 원의 반경이 커졌으며, 바닷가 쪽에 있어 고인이 있던 자리에서는 H빔이 매우 빠르게 돌아갔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영상, 증인 G 및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뇌줄혈은 호이스트 공사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가) 사업주 G는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 이 사건 작업일지에서도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사고가 아닌 뇌출혈에 의한 질병사로 확인되었다고 기재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점, 퇴근시간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일부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업무시간 등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I는 G와 친구 관계와 있고, 사고 당시 고인과 함께 호이스트 제작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고인이 퇴근 시간 이후인 17:55 호이스트 제작 작업을 수행하다가 쓰러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I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의 발병 전 실제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갑 제3호증의 진술 및 I의 증인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07:00 무렵 출근하였으며 17:00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주 근무하여 피고의 조사한 1일 업무시간인 8시간 보다 길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인의 근무일은 야외 작업의 특성상 우천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일요일 휴무도 확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업무시간도 호이스트 제작 작업 내용 등에 따라 당일 업무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 등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였다. 다)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나 그 외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 감독 역할까지 하였다. 고인은 직접 호이스트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그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년 8월 말에서 9월 초 태풍으로 호이스트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이스트 제작은 굴 입판 시기 이전에 종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I는 사업주 G가 호이스트 제작을 서둘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호이스트 제작 책임자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 앞서 본대로 고인이 수행한 호이스트 제작 작업은 무게가 13~14톤에 이르는 H범을 절단, 용접, 위치 변경, 이동을 요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고인의 사망 전 한 달간 통영 지역의 최고기온이 30°C를 넘는 날이 19일에 이르렀는바, 고인이 여름철 무더운 야외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고인에게 많은 체력 소모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퇴근할 때까지 용접작업을 계속해야 했고, 용접작업을 할 때 복장은 일반 출퇴근 복장으로 용접 마스크도 안 쓰고 하기도 하며, 고인이 기둥을 용접한 후 안전장비 없이 그 위에 올라가 지상 10m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높이 l0m의 H빔 위에서 작업, H빔의 용접 작업, 13~14톤에 이르는 H범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작업 등은 중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고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가져오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 환경은 호이스트 제작에 전문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고인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인이 평소 지병이 있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찾을 수 없는데, 고인이 사망 당시 3일간 연속된 근무와 연장 근로로 인한 체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H빔을 회전시키려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던 중 급성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한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하여 그로 인해 급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사망
근로자
뇌출혈
과중업무
2022-02-0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98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5398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21. 10. 13. 【판결선고】 2021. 11. 10. 【주문】 1. 피고가 2021. 8. 2.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47. *. **생)는 2008. 2.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600,000,000원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7노****, ****(병합) 판결}, 그 판결이 2008. 4. 24. 확정되었다(다음부터는 ‘관련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8. 12. 피고에게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19. 2. 1.부터 2020. 8. 11.까지 필리핀 등으로 15회 출국하였는데 여행경비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재산의 국외 도피 및 은닉 가능성이 상당한데 추징금 납부를 담보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12. 원고에게 관련형사판결의 추징금 중 598,9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2021. 2. 5.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21. 8. 2. 다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21. 8. 12.부터 2022. 2. 11.까지, 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하였다거나 그 신병 확보 또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3.경부터 추징금 집행을 위하여 원고의 재산 등을 조회하였는데, 2020. 8. 12.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추징금 납부를 담보할 재산이 없다.’고 하였고, 2021. 1.경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원고의 임대차계약·고용보험내역 및 원고 소유의 자동차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소득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 소유의 경기 A 지분 10분의 1에 관하여는 국가(처분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가 2009. 3. 30. 압류등기를 하였고, 추징금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른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없다. 관련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추징금이 발생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압류된 원고 소유 부동산이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추징금 채권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관련형사판결 이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4차례 출국금지 처분이 있었다가 해제되어 기본권으로서 출국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라. 국세청은 2018. 1. 19. 피고에게 ‘원고가 고령으로 해외출국을 통한 은닉재산 해외도피 및 국외 장기거주 등 사유가 없다.’는 사유로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74세의 고령으로 주소지에서 장남과 함께 거주 중이다. 바. 원고가 관련형사판결 이후 2020. 1. 27.까지 필리핀, 마카오, 미국 등으로 총 63회 출입국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외체류 기간이 모두 일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단기간으로 원고는 친지 등의 해외여행에 동행하였던 것이라 주장하고, 달리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출국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국세청은 2013. 8. 20. 원고의 공무(정당인의 해외순방 수행)상 필요를 사유로 피고에게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승운
사기
출입국
추징금
해외
해외도피
출금금지
2022-01-2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91
과오급금 납부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1구합55791 과오급금 납부 취소 【원고】 A, B 【피고】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21. 9. 24. 【판결선고】 2021. 12. 17. 【주문】 1. 피고가 2021. 1. 25. 원고들에게 한 33,239,970원의 과오급금 납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갑(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그 재혼배우자인 망 을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68년경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받고 1968. 4. 1.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2018. 8. 15.경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속였다는 이유로 위 서훈이 취소되었다. 다. 망인은 1980. 1. 28. 사망하였고, 이후 망 을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다가 2014. 12. 22. 사망하였으며, 이후 망인과 재혼 전 처 사이의 자녀인 소외 병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6. 서훈 취소를 이유로 망인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소급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018. 12. 17. 망 을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 을이 수령한 보훈 급여금(2013. 9.분 ~ 2014. 12.분) 합계 33,276,000원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오급금 납부통지(이하 ‘변경 전 환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느단60602호로 망 을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3. 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바. 피고는 2021. 1. 25. 원고들에게 선행 환수처분한 과오납금액 중 망 을의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33,239,970원에 대하여 과오급금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보훈급여금을 직접 수령한 적도 없고, 망 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을 하여 그 범위를 초과한 채무를 상속하지 않았으므로, 망 을이 수령한 보훈급여금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망 을은 유족의 지위에서 보험급여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당초의 보상원인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독립유공자법 제36조에 따라 반환의무 면제 대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독립유공자법 제35조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여야 하고(제1항 제1호), 그 반환 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2항). 이처럼 독립유공자법의 문언은 기본적으로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수급자격의 소급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 “그가 받은” 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문맥상 당연히 “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환수처분 대상자가 됨을 원칙적 모습으로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른 반환의무 중 특히 수급자격의 원시적·후발적 하자로서 소급적 자격 취소와 관련한 사유인 ‘보험급여금의 거짓 또는 부정 수령’, ‘보훈급여금 수령사유의 소급 소멸’ 등의 경우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위와 같은 환수사유를 인정하여 그 수급자의 수급자격을 먼저 취소하여 그와 관련한 법률상 원인이 소급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결국 이러한 자격취소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기초가 된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인 자격취소 처분이 별개로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환수 처분은 바로 이러한 수급자격의 소급적 취소로서의 성격과 그에 기초한 부당이득 내지 과오급금을 고권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을 겸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자격취소 처분 내지 환수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일응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급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비록 소급적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격취소 내지 환수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그 급여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환수처분에 따라 급여반환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환수 대상자(이 사건에서는 유족인 망 을)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5조에 근거하여 그 ‘환수사유’나 ‘환수대상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반면, 환수대상자가 환수처분을 받아 급여반환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급여반환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환수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민법 제1005조를 근거로 환수처분을 할 수는 없고, 결국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문언을 ‘보훈급여금을 받은 유족’뿐 아니라 ‘보훈급여금을 받은 유족의 상속인’까지도 환수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이를 근거로 상속인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그런데 ‘급여를 받지도 않은 자’에 대하여 단지 급여수령자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권적 처분으로서 체납처분에 따른 간이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법 제35조는 환수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가 받은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은 상속인 등 제3자를 명시적으로 환수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환수’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 거두어들임’이라는 점,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에게 그 수령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규정은 과오급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에 대하여 그 돈을 받은 사람만을 환수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상속은, 환수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더욱이 대법원은 제재처분 면탈 방지를 위한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위법상태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도 지위승계 전 양도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바 없어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기 이전에 수령하여 소비한 돈에 대하여 그 유족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려면, 결국 독립유공자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분의 문언을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급여금 수령자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읽어야 한다(즉,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새기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언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독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를 통상의 재산상속의 경우보다도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피고의 논리처럼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환수처분이 가능하다면, 그 처분 상대방은 상속인들이 되므로 체납처분 절차 개시 및 이후의 집행 역시 그 상속인들 재산 일반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 논리에 따르면, 망인이 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따른 환수처분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직접” 그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르면 한정승인의 여지 자체가 없게 된다. 즉, 피고의 논리는, 망인이 된 피상속인들이 잘못하여 취득하게 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를 상속을 통하지 않고 법률규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다고 보는 것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 채무를 승계취득하는 경우보다 상속인들을 더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재적 처분 근거규정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이러한 공법상 침익적·제재적 처분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추상적·잠재적인 공법상 지위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당연히 상속된다고 새길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재산권적 성격을 지니는 수익적 처분을 받을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와는 그 법적 성격과 규범적 상황을 전혀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독립유공자법은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5) 피고가 미처 환수처분을 하지 못했던 망인에 대한 과오급금을 그 상속인들로부터라도 반환받고 싶다면, 수급자격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하여 법률상 원인을 제거한 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얻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면 족하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환수처분을 허용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통한 집행상 특혜를 국가에 부여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환수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상속포기가 없는 이상 환수처분을 받게 될 지위가 계속하여 포괄승계 됨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인들 역시 계속하여 선대(先代)의 과오급금 수령과 관련한 침익적 처분 및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간이한 재산권 제한·침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므로,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6)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처분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한정승인의 유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설령 상속인들에 대한 환수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한정승인 경위와 경과, 현재 남아있는 재산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상속
유족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유공자
2022-01-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아10088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 【사건】 2022아10088 집행정지 【신청인】 【피신청인】 법무부장관 【주문】 피신청인이 2021. 12. 17.에 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중 [별지] 목록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50724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이 규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하여도 준용된다(제209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피의자 등과 자유롭게 접견교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 등의 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등 참조). 2. 쌍방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신청인과 같은 변호인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로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2021. 12. 17.자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에서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접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청인이 의정부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역지침을 전국 각 변호사협회에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국 각 교정시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탓에 교정시설 현장에서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다르게 집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신청인의 방역지침과 달리 교정시설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모두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인 이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별도로 피신청인 적격을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 그리고 ㉠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에 대하여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하여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정황상 방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접견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방호복 착용을 요구하는 등 개인 방호조치 강화로 접견금지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무엇보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대하여도 백신패스(백신 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4. 판사 정상규(재판장), 김병주, 지은희
교정시설
코로나
방역패스
2022-01-1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532, 2021구합63839(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21구합635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1구합63839(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1. 서울특별시 ○○구청장, 2.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21. 9. 3. 【판결선고】 2021. 11. 12.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1. 3. 10.,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21. 3. 19. 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뇌병변 장애인(뇌성마비 1급)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다. 나. 원고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되던 2016년경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통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10.경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기해 원고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이하 ‘이 사건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종합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 11. 6. 원고의 활동지원등급을 기존 1등급(다형)에서 6구간(다형)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에 따라 원고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이 월 110시간 정도 줄어들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자 2021. 3. 9. 피고들에게 별지 1 대상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각 청구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구청장은 2021. 3. 10.,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21. 3. 19.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종료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대한 종합조사표의 조사항목별 점수로서 객관적인 수치일 뿐이고 개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이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종합조사의 객관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조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형식이나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조사의 조사항목 및 문항별 점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종합조사는 원고의 활동지원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그 조사결과이다. 피고 ○○구청장이 2019. 11. 6.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기초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종합조사의 결과를 점수화하여 단순한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서, 개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인의 발언이나 구체적 평가, 주관적 의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정보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또한 그 조사항목이라는 것도 ‘옷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전화사용’ 등 매우 단순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자체로 조사인의 개별적 재량이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조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조사의 공정한 수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각 항목별 결과 점수만이 공개되는 것인바, 해당 점수가 어떠한 구제척인 세부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는지까지 세세히 공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향후 제3자에 의하여 해당 정보가 악용되어 종합조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혹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이 사건 종합조사의 개개 점수 부여를 가지고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합조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활동지원등급 결정이나 종합조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해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신, 윤민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2022-01-18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9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0구합709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한재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6.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C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 설립되어 상시 약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웹하드서비스 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2. 13.부터 2018. 1. 31.까지 원고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2018. 11. 1.경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3.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로 반출하였으며, 회사의 내용증명 등을 통한 수차례의 반환요청을 무시하였는바, 이는 회사 자산의 절도로 판단되고, 참가인은 증거가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무단절취 및 외부반출을 부인하는 거짓으로 일관함. 참가인은 위법하게 외부 반출된 회사 자산으로 회사경영관련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였음’이라는 이유로 2019. 12. 31.자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9. 12.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3.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3.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2호증,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원고 사무실 내 컴퓨터를 관리해왔던 점, 원고 직원들이 원고 사무실 내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이 참가인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 직원 D가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반환을 요청하였을 때 참가인이 하드디스크 반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원고 사무실 내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은 참가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E 자택의 컴퓨터도 원고 자산이며, 참가인은 위 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하고도 원고의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E의 자택 및 원고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는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대외비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징계사유로 인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F과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는 대주주인 회장 E가 인사·노무·회계 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원고 및 계열회사는 2018. 7. 28. 및 같은 해 11. 24. 시사프로그램에서 소위 ‘I’, ‘J’ 등 방송이 방영되면서 국세청, 고용노동부, 검찰청 등으로부터 수사 등을 받았다. 2) 참가인은 2018. 8. 3.경 E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이하 ‘자택 하드디스크’라 한다)를 교체하고 그 무렵 자택 하드디스크를 K에게 전달하였다. 3) 원고는 2019. 3. 6.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사 자산을 즉시 반납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4) 참가인은 2019. 3. 8.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은 후 원고 직원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 5) 2017.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원고 대표이사였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이 2018. 8.경 E 지시로 E 자택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기존 하드디스크를 전달해주었다. 당시 참가인의 E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및 전달이 E의 지시에 따른 것이 맞는지 E에게 직접 확인하였고, 위 하드디스크를 포함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E 관련 하드디스크 등을 수원지방검잘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에게 모두 제출하였다. 참가인으로부터 E 집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회사의 자산인 E의 자택 및 원고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먼저 E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하여 본다. 원고는 E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의 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 당시 E가 형식적으로도 원고 소속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컴퓨터가 원고 회사의 자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아가 참가인은 E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여 K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E의 비서 업무도 맡고 있던 K이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E 자택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전달한 것은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E에게 직접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 직원에 불과한 참가인이 실질 경영자인 E의 지시도 없이 그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막연히 E가 참가인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반출과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E 측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을 고소하지도 않았다. 참가인이 E의 지시에 따라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사무실의 E 컴퓨터 하드디스크(이하 ‘사무실 하드디스크’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원고 직원 D가, ‘원고 사무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K으로부터 참가인이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이미 교체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① 참가인이 위 사무실 하드디크스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참가인과 D가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이후인 2019. 3. 8.경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D가 위 전화통화 당시 하드디스크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본래 원고 사무실에 있던 것인지 E 자택에 있던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참가인이) K에게 전달하고 돌려받지 못한 하드디스크’라고 표현하였으므로, E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만을 반출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는 참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택 하드디스크를 가리킨 것으로 인지하고 그와 같은 전제 하에 답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화통화 중 D에게 ‘K에게 전달하고 돌려받지 못한 하드디스크’가 본래 사무실에 있던 것인지 E 자택에 있던 것인지 반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사무실 하드디스크 또한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설령 참가인이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자택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E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사무실의 E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참가인은 E 자택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그 무렵 이를 K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2019. 3.경 참가인에게 한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라) 원고는 무단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택 및 사무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E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각 하드디스크에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대외비자료가 있고 참가인이 이를 유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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