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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물
【사실관계】 X는 Y와 특정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Y의 기망으로 인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간과하고 체결하였다고 하여, X는 Y를 상대로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전소). 이에 대해서는 Y의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당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에서 X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 그러자 X는 또다시 당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Y의 후발적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후소). 이러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가가 문제되었는데, 원심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Y 상고, 파기환송. 【판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1997.12.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X가 전소에서 주장하였던 무효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서 구하였던 매매대금반환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할 것이고, 후소에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으로서 구하는 것도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전소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공격방법을 후소에 다시 제출하여 전소와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고 단정하여 X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소송물이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평석】 판지에 찬성한다. 1. 본판결의 의의 본판결은 소송물이나 기판력의 범위확장에 관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인색하다고도 할 수 있는 판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획기적인 선례라고 할 수 있다. 판지는 간단히 말해 전소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그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이고, 후소는 후발적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그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이지만, 양소의 소송물이 같으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이 평석에서는 본판결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을 동일한 것으로 본 이유를 고찰하고, 약간의 사견을 추가할 예정이다. 단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소송물의 기준이 그대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항상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자가 넓을 수도 있지만, 일단 소송물이 같다면 당연히 후소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판례는 소송물=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202조1항)라는 도식을 존중하는 입장이므로, 기판력의 저촉을 도출하기 위해 소송물의 동일성을 도출하려는 논리를 구사하려는 경향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에 관해서는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일단 이 평석에서는 본판결에서 문제된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해서도 문제되었다. 즉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이라는 사유는 전소판결의 기준시 후에 발생한 것인가의 유무 그리고 그러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X의 과실의 유무에 관한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판결의 방론에서, “한편 원심은 부가적으로, X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전소의 변론종결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시하였는데,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므로(대판 1980.5.13, 80다473) 전소의 변론종결일 전의 이행불능을 내세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고 판시하였다.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 판례의 입장 -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같다면 당연히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각하를 면할 수 없다(전소판결 확정전이라도 중복제소가 되어 각하된다). 소송물은 전부는 아니지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나 중복제소의 문제를 해결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됨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소송물의 기준에 관해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구소송물론의 논쟁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본판결과 유사한 판례의 입장을 통해 본판결이 내려진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송물론에 관해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논쟁인가, 논쟁다운 논쟁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단순히 논리성·체계성을 강조하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판례가 구소송물론을 취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기타 법원의 실무운영을 둘러 싼 문제)가 발생하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논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싶다. 먼저 본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판 1997.12.9, 96다47586에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이 판결은 대판 1962.3.29, 61다1429에 따른 것이지만 어느 쪽도 아쉽게도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설시되어 있지 않다). 본판결은 이를 토대로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고, 부당이득반환의 이유인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등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이러한 해석은 다른 판례를 통해 생성·발전된 것일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판례에는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송물을 다룬 것이 없다. 부당이득은 아니지만 본판결과 비슷한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다음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판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등기청구소송에 관한 것이다. 즉 대판 1981.12.22, 80다1548에서는 “말소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판 1982.12.14, 82다카148,149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또는 통모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무효를 이유로 하거나 간에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말소등기청구소송에만 국한된 것이지만, 아무튼 현재 확고한 선례로 자리잡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판례가 말소등기청구라는 하나의 권리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춘 입장이라면, 판례가 전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것이지만, 대판 1992.2.25, 91누6108에서도,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도 그 근거로 하는 것은 앞서 본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법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특히 이혼소송의 소송물을 민법 제840조 6호로 보고, 동조 1호 내지 5호는 예시적인 사유로 해석해 나가고 있는 점에 입각하여, 대판1963.1.31, 62다812와의 대비에서 본 대판1994.5.10, 93므1051에서 도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엿보인다고 생각한다. 3. 사견 - 본판결의 사정(射程) 본판결은 결국 위와 같은 두 가지 부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배경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판결로 인해 말소등기청구권, 과세처분무효확인청구권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해 동일한 처리를 제시한 것이 되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관해서는 소송물론의 입장에서, 판례는 신소송물론 특히 일지설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어디까지나 구소송물론의 입장에서 소송물을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전게 대판 1981.12.22, 80다1548의 해설(노경래, 대법원판례해설제1호138면)도 “구소송물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소송물 자체와 그 발생원인이 되는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을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법을 상호 기능적으로 구분하므로서” 라고 평가하고 있다. 구소송물론에 입각하여 소송물의 동일성을 판단하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그 이유가 되는 공격방어방법이 달라도 동일한 권리관계임을 인정한다는, 말하자면 특정 권리관계에 관해 소송물의 범위를 넓게 본다는 입장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일본의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판결의 경우, 일본의 대심원판결1928.8.1, 민집7-687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이 있다 하여 본판결의 의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논리일관된 입장이고, 이러한 흐름속에 나온 것이 본판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판결의 실천적인 의의는, 앞으로 대법원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본판결을 포함한 판례의 입장은 특정 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이 주장되고 그 청구권을 근거짓는 또다른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없는 경우라면, 그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의 소송물은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에 선다면 본판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 귀중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아직 선례는 없지만,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하는 부동산의 인도청구 시, 수개의 종료원인이 있어도 그것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소송물은 하나로 판단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은 기존의 판례의 입장으로서 말소등기청구와는 달리 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해서는 각 등기원인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입장(대판 1997.4.25, 96다32133 등), 신체의 상해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소송시 손해를 적극적,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3분하는 입장(대판 1976.10.12, 76다1313 등) 등은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0-07-20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는 입법취지
法律新聞 2585호 법률신문사 株主總會決議 不存在確認의 訴에 商法 제190조를 준용하는 立法趣旨 일자:1995.9.15 번호:95다13302 林泓根 成均館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一. 事實槪要 원고 주식회사 일진전기의 설립당시의 발행주식총수는 1만2천주로서 그 주주는 소외 A(3천7백20주), 그의 처인 소외 B(1천2백주), 그의 동서인 소외 C(1천주), 그의 질부인 소외 D(1천1백99주) 및 소외 E(3천6백주), 소외 F(6백주), 소외 G(4백80주), 소외 H(1천2백주)였는데,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대주주인 위 A가 1987년3월25일 부도를 내고 회사일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게 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그 당시 이사이던 위 E, H와 상의하여 위 E를 대표이사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위 E가 회사일을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위 E가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회사의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부채에 쪼들리게 되자 위 A는 1987년7월10일 실제 그 소유이던 주식 합계 6천1백20주(본인 및 위 B, C, D의 명의로 된 주식)를 소외 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소외 J에게 양도하였고, 위 J는 1988년2월27일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던 위 E가 실제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K등을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가지고 오자 같은해 3월3일경 그 소유 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위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1988년2월27일 주주총회 개최일자에 맞추어 소급하여 작성해 주어 이를 사후에 추인하였다. 피고 김광국은 소외 K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동안인 1989년10월20일 원고회사를 대표한 위 K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년10월26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접수 제41035호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K의 처남인 소외 M이 위 E로부터 그 명의의 주식 3천6백주를 대금 3천만원에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1989년9월7일자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던 자신과 소외 N, H등 주주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특별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원고주장의 요지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K도 정관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인등기부상에만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므로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회사의 공장건물 및 그 부지로서 원고회사의 영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할 경우 원고회사의 영업을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상법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원고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二. 法院의 判斷 1)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1민사합의부는「…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 바, 법인의 경우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그 재산처분과 관련된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유효한 원인행위에 터잡아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2년12월27일 선고, 62다630 판결 참조),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7년9월7일 원고의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부채정리를 위하여 원고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주주 전원이 동의한 사실이 엿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1993년5월14일 선고, 92가합3844)는 것이다. 2)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주주총회는 실제 소집, 개최됨이 없이 주주총회의사록만을 작성한 것이어서 형식상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 E, M이 사실상 원고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터에 그 주도하에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그들이 위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하게 함으로써 원고회사도 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식상 위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원고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특별결의없이 이루어져 무효임을 내세우는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1995년1월20일 선고, 93나31032)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제2부는「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해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형식상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소정의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있어서 결의부존재라 함은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전혀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함이 없이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거나 또는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 볼 수 없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와 같이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결의에 기초한 법률관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외형상 회사의 주주총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는등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문제로 된 주주총회결의가 상법 제434조 소정의 특별결의인 경우에도 2/3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과반수(또는 2/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년8월18일 선고, 91다14369 판결; 1993년9월14일 선고, 91다33926 판결등 참조)」라고 전제하면서「…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상법 제37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995년9월15일 선고, 95다13302)고 하였다. 三. 評 釋 1) 判例의 변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사건중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4년전의 상법에서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소가 소송상 허용되는지, 소로서 허용된다면 소의 성질·대상은 무엇인가를 놓고 판례·학설이 다투어 온 바이다. 판례는 외형적·형식적으로도 총회의 결의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결의부존재의 소라고 하는 定型을 인정한 후(대판 1962년12월27일 62다473), 1984년전의 상법에서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통상의 소송으로서 일반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그 확정판결은 그 당사자간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대판 1968년2월20일 67다1979, 1980)을 취하였으나, 대법원은 1982년9월14일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현행상법 제380조의 규정에 근거가 되는 판결(80다2425)을 한 것이다. 1984년4월10일자의 상법개정시에 제380조의 규정에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 들어오게 되었는 바, 이 규정은 1995년11월30일자의 상법개정에서 다시 종래 상법 제190조의 본문만 준용되고 단서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규정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2) 議決不存在의 原因 상법상 결의부존재의 원인은「…總會의 召集節次 또는 決議方法에 總會決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瑕疵가 있는 것을 이유로…」하는 경우이다(380조 후단). (가) 1984년전의 상법밑에서 판례에서 다루어진 경우를 보면, 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경우(대판 1962년12월27일 62다473), 실제 총회소집도 없었고 또 결의도 없었는데 허위내용의 의사록을 만들어 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경우(대판 1964년4월21일 63마31; 대판 1969년9월2일 67다1705, 1706), 회사의 총주식 1만주중 도합7천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결의를 한 경우(대판 1971년8월31일 71다1325; 대판 1978년11월14일 78다1269; 대판 1980년12월9일 80다128), 시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가지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는 경우(대판 1975년7월8일 74다1969), 주주가 아닌 지입차량양수인들이 임시총회를 열고 한 결의(대판 1977년6월7일 77다54), 주주명의대여자가 한 총회의 결의(대판 1980년12월9일 79다1989)등이다. (나) 1984년 개정상법후의 판례에서는 결의부존재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이른바 非決議(Nichtbeschlusse)로서 결의의 사실이 물리적으로서 부존재한 경우이다. 예컨대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하거나 결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양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사등기부에 이사선임등기를 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表見決議(Scheinbeschlusse)로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실체가 사실상 존재하지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아무런 소집통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주가 다방에 모여 결의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表見決議의 경우만이 상법 제380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非決議의 경우는 상법 제380조의 규율밖에 있다고 한다. (다) 위 사실개요에서 보면 1988년2월27일자 및 1989년9월7일자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분명히 이른바 주주총회의 非決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판결은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것에 회사지배주주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회사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議決不存在確認判決 效力 상법 제380조에서 제190조 본문만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판결의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상법 제190조 단서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이 대법원판결은 비록 1995년11월30일전의 상법밑에서 내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불소급효를 인정한 판결이라 보아서 주목할만한다. 즉「…다만 외형상 회사의 주주총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는등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문제로 된 주주총회결의가 상법 제434조 소정의 특별결의인 경우에도 2/3이상)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과반수(또는 2/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사항을 놓고 볼 때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중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수긍이 가지만, 상법 제434조의 적용을 받는 상법 제374조의 요건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법적 가치판단이 없이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거래의 상대방 보호를 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74조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의결한 것이 부존재결의에 해당하면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7-03-24
고액어음의 선의취득과 중과실
法律新聞 2439호 법률신문사 高額어음의 善意取得과 重過失 崔基元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大法院判決要旨 讓渡人이 無權代理인 경우에도 善意取得이 인정된다. 어음금액이 다소 高額(8천6백만원)이고 이전에 어음거래를 한 사정이 없더라도 重大한 過失이 인정되지 않는다. 評釋(反對) 어음金額이 8천6백만원으로 월등히 高額이고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면 重大한 過失이 인정된다. 大法院의 高額어음의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 事實關係 被告 乙은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A(이하 A회사)에게 발행일 1993년 3월 3일, 액면 금8천6백20만2백원, 지급기일 같은해 6월 25일,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제1어음)와 발행일 같은해 3월 31일, 액면금 2천5백16만원 지급기일 같은해 7월 2일,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제2어음)를 각 발행하였다. A회사의 총무부장인 K는 A회사가 被告 乙로부터 발행받아 보관중이던 위 각 어음을 절취하여 당시 자신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A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不正使用하여 A회사 名義의 背書를 僞造한 다음, A회사가 급히 이를 割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1어음을 原告 甲(1)에게, 제2어음을 原告 甲(2)에게 각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原告 甲(1)은 제1어음을 만기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原告 甲(2)는 제2어음을 소외 B에게 背書讓渡하여 위 B가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후 위 甲(2)가 이를 환수하였다. 原告들은 위 각 약속어음을 善意取得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判決要旨 제1심(서울民事地方法院 1994년 5월 6일 宣告, 93가단12080 判決)에서는 「原告들에 대한 위 각 어음의 교부는 소외회사를 대표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背書도 僞造되었는 바, 이는 善意取得으로 치유될 수 있는 瑕疵가 아니다」고 하여 原告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原審(서울民事地方法院 1994년 9월 30일 宣告, 94나22322 判決)은 善意取得을 인정하여 原告勝訴判決을 내렸다. 大法院判決(大法院 1995년 2월 10일 선고, 94다55217 판결, 원심인정)에서도 「어음의 善意取得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瑕疵의 범위(양도인의 범위)는 어음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讓渡人이 無權利者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代理權의 하자나 흠결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 原告들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위 각 어음문면상의 제1背書人인 소외회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외회사명의의 背書가 진정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위 어음의 액면금이 다소 고액이라는 점이나 原告들과 소외회사 사이에 이전에는 어음거래를 한 사정이 없었던 사정을 덧붙인다 해도 原告들에게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原告들이 위 각 어음을 善意取得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 評 釋 이 判例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어음의 背書를 위한 代行權이 없는 자로부터의 善意取得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는 어음의 取得에 있어서 注意義務의 정도는 어음金額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어음의 善意取得이 인정되는 讓渡人의 범위에 대하여 學說의 입장은 다양하다. 종래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多數設은 無權利者限定設이라고 할 수 있다(徐燉珏, 商法講義(下), 96면 孫珠瓚, 商法(下), 80면 姜渭斗 商法講義(III), 1백52면; 蔡利稙, 商法(下), 1백면). 즉 어음의 善意取得은 讓渡人이 無權利者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설에 의하면 讓渡人이 權利者라도 無能力者이거나 無權代理人인 경우 및 讓渡行爲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는 善意取得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로 善意取得에 의하여 치유되는 讓渡人의 범위는 讓渡人의 無權利·無權代理 無處分權만으로 제한된다는 部分的制限說이 있다(鄭東潤, 어·手法, 1백84면). 이 설은 無能力者로부터의 善意取得이나 交付契約의 瑕疵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에 善意取得은 部分的 制限說과 달리 意思表示의 瑕疵등도 치유한다고 하면서 다만 無能力만은 치유될 수 없다는 無能力除外說이 있다. 이 설의 근거는 어음법 제16조2항은 특별규정이므로 선의취득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善意取得의 규정은 民法의 能力에 관한 규정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양도인의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 유력한 多數說인 無制限說이 있다(拙見, 어·手法, 3백91면 鄭燦享, 어·手法講義, 47면 李基秀, 어·手法, 2백45면). 그 이유는 어음法 제16조2항에서는 「事由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음의 占有를 잃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도의 流通性이 보장되어야 하는 어음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어음이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효한 交付契約이 없이 어음이 他人의 수중에 있게 된 때에도 그 자로부터의 善意取得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으로 獨逸의 通說이며 判例의 입장이기도 한데(BGH NJW(1951), 402, 598), 이 說이 타당하다. 즉 讓渡人에게 意思表示의 瑕疵가 있는 경우, 어음의 保管者가 權利者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시킨 경우, 代理權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양도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은 인정된다고 한다. 獨逸의 경우 無能力者의 행위는 무효임에도(獨民 105조) 무능력자로부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고 학설의 多數說인데 우리 民法에 의하면 無能力者의 행위는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民 5조, 10조, 13조) 어음의 善意取得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無能力者의 보호는 어음行爲의 取消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民法의 能力에 관한 규정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無能力除外說에서 善意取得의 규정은 民法의 능력에 관한 규정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無能力者로부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한 部分的 制限說에서 무능력의 경우만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英美에서도 行爲無能力者가 流通證券에 배서하여 양도한 때에는 背書人으로 증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이고 善意(in good faith)이고 有償(for value)으로 취득한 證券所持人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늘날 유력한 多數說에 의하면 善意取得이 가능한 양도인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大法院도 이 判例에서 讓渡人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代理權의 瑕疵나 欠缺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동일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原告에게 重大한 過失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어음의 善意取得을 위한 消極的 要件으로서 어음의 취득시에 讓受人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어야 한다. 讓渡人의 背書行爲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重大한 過失이란 去來關係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注意義務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判例에는 「어음手票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去來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讓渡人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實質的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讓受한 경우에는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있다(大判 1988년 10월 25일, 86다카2026). 이 判例에서 「約束어음의 所持人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회사와 약속어음 할인거래를 시작한지 한달도 안되고 그 회수와 액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은데 비하여 월등히 큰 액수(어음금액 1억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割引을 요구한 행위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無權利性을 위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하면서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受取人이자 유일한 背書讓渡人인 회사에 전화로 확인하는 행위가 어렵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발행인에 대하여 발행여부와 지급은행에 사고유무의 확인전화만을 하고 이를 할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어음의 취득에 있어서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 하였다. 이 판례의 취지를 요약하면 약속어음 할인거래를 한 지가 일천하고 또 그 回數나 額數가 크지 않았던 데 비하여 갑자기 高額의 約束어음의 할인을 요구할 때에는 實質的 無權利性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約束어음의 背書人이 유일한 경우에는 그 확인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서 이전의 發行人에 대하여 發行여부와 事故 有無에 대한 확인을 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의 判例에서도 「會社의 職員이 약속어음의 會社名義背書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會社代表理事의 職印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어음의 금액이 상당히 高額(1천5백만원)인 점 등에 비추어 約束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 한 것이 있는데(大判 1993년 9월 24일, 93다32118)이 判例에서도 어음할인을 하는 原告로서는 最後背書人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배서가 진정한지를 확인할 注意義務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重大한 過失을 인정하였다. 이 評釋의 대상인 판례에서는 어음의 善意取得을 인정하면서 「讓渡人의 實質的인 無權利性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위 각 어음문명상의 제1배서인인 소외회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외회사 명의의 背書가 진정한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등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음의 액면금이 다소 高額(8천6백만원, 2천5백만원)이라는 점이나 원고들과 소외회사 사이에 이전에는 어음거래를 한 사정이 없었던 점을 덧붙인다 해도 원고들에게는 重大한 過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判例에서 어음금액 8천6백만원과 2천5백만원을 모두 합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9천만원에 상당하는 어음을 「다소 고액」이라고 한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의 判例(大判 1993년 9월 24일, 93다32118)에서는 어음금액 1천5백만원을 「상당한 고액」이라고 하여 重大한 過失을 인정한 바 있고, 이전의 判例(大判 1988년 10월 25일, 88다카2026)에서는 어음금액 1억원인 약속어음을 「월등히 큰 액수」라고 하면서 유일한 背書讓渡人에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重大한 過失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判例에서는 문제된 어음중 하나가 8천6백2십만2백원인데도 이를 단지 「다소 고액」이기는 하여도 讓渡人의 實質的인 無權利性을 의심하게 할만한 뚜렷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종래의 大法院의 입장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大法院의 高額어음의 기준이 수년내에 상향조정된 것인지 알수 없으나 高額어음의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判例에서는 평소에 어음거래를 한 사정이 없었던 사정을 덧붙인다 해도 讓渡人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면서 善意取得을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종래에 大法院이 「發行人은 누구나 신용을 인정할 만한 회사이며 할인의뢰인은 취득자와 오랫동안 어음할인거래를 해오던 사이라면 어음취득자가 위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 및 배서인 내지 지급은행에 확인조회를 하지 않았다 하여 重過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大判 1987년 6월 9일, 86다카207)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어음의 取得에 있어서 重大한 過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음의 讓渡人의 無權利 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이다. 즉 讓渡人이 어음을 소지하게 된 경로, 양도인과의 지면관계, 양도인의 資力에 비하여 어음금액이 고액이라든가 종래에 거래관계가 있었으나 그 규모에 비하여 갑자기 고액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그러한 사정을 해명할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조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반적으로 重大한 過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判例에서 문제가 되는 양도인의 행위는 背書僞造로서 無權代行에 속하나 양도인이 無權代理인 경우에도 양수인의 善意取得은 인정된다고 한 입장에는 찬동한다. 그러나 어음金額 9천만원에 달하는 어음을 「다소 高額」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전에 어음거래를 한 사정이 없었다 해도 어음의 취득에 있어서 重過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종래의 大法院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高額어음의 善意取得에 있어서 重過失의 法理를 오해한 違法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95-09-18
주주총회결의불존재
法律新聞 2365호 법률신문사 株主總會決議不存在 일자:1993.10.12 번호:92다28235 林泓根 成均館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一. 事實槪要 피고주식회사 삼양금속은 1971년 1월경 소외 망 박응식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사실상 위 망인의 1인회사였는데, 위 망인은 1984년 5월 29일경 일본의 소외 소지금속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외국인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피고회사 총주식의 15%를 위 소외회사의 소유로 하였다. 그후부터 피고회사의 주주는 실제로 위 망인(총주식 85%소유)과 소외회사(총주식의 15%소유)의 2인으로 되었다. 그런데 위 망인은 피고회사 설립시부터 그 자신의 과점주주로서의 세제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위 망인외 8인 등으로 등재하는 등 수시로 그 명의를 변경하여 오면서 위 소외회사외 다른 주주들의 도장을 피고회사에 보관하고는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망인은 그 사망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다른 주주들에게 그 개최 등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모든 결정을 하고 회의록 등에 이를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 방응규는 위 망인의 친형으로서 위 망인에 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회사에 대하여 출자를 하거나 실제로 당해 주식을 인수하고 그 가액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위 원고를 비롯한 주주명부상의 다른 주주들도 위 망인의 사망전에는 피고회사의 배당이나 증자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위 망인이 사망한 1986년 2월경에 이르러 비로소 그들이 주주명부에 주주명부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87년 2월 12일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상은은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비롯한 모든 주주들에게 같은 달 26일 10시00분 서울강서구등촌동638의12 소재 피고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참석하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그래서 위 같은 일시, 장소에 위 소외 망 박응식의 상속인들과 원고 박응규를 비롯한 주주 거의 전부가 참석하였으나 위 이상은이 개회선언하기 전부터 주주로 참석한 사석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고성이 오가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소란이 계속되었고, 점심식사 후 14시00분경 다시 이상은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란이 계속되자 위 이상은 및 위 망인의 4녀로서 망인의 주식중 15분의 1지분을 상속한 소외 박성연은 도중에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원고 박응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일본국인 소지정수등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자 주주총회의 사회를 맡아 보기로 하였던 소외 이상언은 당일 16시00분경 대표이사도 없고 위 이상은, 박성연의 불참으로 총회 개최 정족수도 미달되어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산회선언을 하였다. 그 후 몇몇 나머지 주주들이 회의장 주변에서 그날 18시00분경까지 회의진행의 추이를 지켜 보았으나 위 곳에서는 제1결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후 위 이상은, 박성연 및 위 이상은은 별도의 장소에 모여 1결의를 한 다음 그와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나아가 법인등기부에 이러한 내용을 등재하였다. 1987년 3월 27일 피고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위 제1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고 위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고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배장권, 이상언등에 의하여 소집되어 제2결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의 1987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의 결의가 기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의 1987년 2월 26일자 임시주주총회결의와 같은해 3월 27일자 정기주주총회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二. 法院判斷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는 「…소의 이익유무를 묻는 본안전 판단에서…원고 박응규는 비록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적으로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피고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이 사건 주주 총회결의의 존재유무나 유효여부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실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고,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회사에서 1987년 2월 26일 10시00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는 있었으나 이 사건 제1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의결하기는커녕 개회선언조차 하지못하고 산회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회사 주주총회 회의록에 기재되고 나아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이 사건 제1결의는 법률적으로 부존재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고, 피고소송대리인이…피고회사 주식총수중 73.66%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3인의 의사가 합치면 필요한 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는 바 이들이 이 사건 제1결의의 내용을 찬성하고 위와같은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유효한 결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주장대로 피고회사의 명의신탁된 주주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주주로서는 위 3인외 소외회사, 원고 박선애, 소외 박선자등 6인이 있다 할 것인 바, 아무리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라면 모르되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하는 일부 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고 하였으며, 1987년 3월 27일자 행하여진 피고회사 제2결의도 「…이 사건 제1결의가 법률적으로 부존재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2결의는 부존재하는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로서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위 소외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법률적으로 부존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高判 1992년 5월 29일, 91나2382, 91나2436(병합))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제2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판단을 받아들여 (1)대표이사가 1987년 2월 26일 10시00분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시00분경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하였다면, 위 주주 3인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하는 일부 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고, (2)제1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이다(大判 1993년 10월 12일, 92다28235, 28242(병합))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三. 評 釋 (1)決議不存在訴訟의 類型 判例는 1984년전의 商法에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통상의 소송으로서 일반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그 확정판결은 그 당사자간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大判 1968년 2월 20일, 67다1979, 1980, 주주총회결의무효등), 大法院은 1982년 9월 14일 全員合意體判決에서 現行商法 제380조의 규정에 근거가 되는 판결을 하였다(大判 1982년 9월 14일, 80다2425,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2)決議不存在의 原因 商法 제380조 후단에 의하면, 決議不存在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總會의 召集節次 또는 決議方法에 總會決議가 存在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瑕疵가 있는 것을 이유로…」하는 경우이다. 判例에서 다루어진 경우를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경우(大判 1962년 12월 27일, 62다47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실제 총회소집도 없었고 또 결의도 없었는데 허위내용의 의사록을 만들어 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경우〔大判 1964년 4월 21일, 63마31, 담보제공명령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大判 1969년 9월 2일, 67다1705, 1706, 회사해산행위취소(본소), 임시주주총회부존재확인등(참가소)〕, 주식명의대여자가 한 총회의 결의(大判 1980년 12월 9일, 79다198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이다. (3)訴의 當事者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確認訴訟으로 해석하는 이상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모두 原告適格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決議取消의 訴와는 달리 提訴權者는 반드시 株主·理事 또는 監事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제3자도 회사에 대하여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함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會社의 株主가 그 會社의 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제기할 수 있는 原告適格을 가지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단순한 名義貸與者에 불과한 자들은 會社의 株主로 볼 수 없으므로 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라 한다(大判 1980년 12월 9일, 79다1989,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 이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보면, 소의 이익유무에 관한 본안전 판단에서, 「…원고 박응규는 비록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적으로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피고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판례에 맞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4)訴의 節次·判決의 效力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도 決議無效確認의 訴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確認의 訴이지만, 商法은 「第186條 내지 第188條, 第190條, 第191條, 第377條와 第378條의 規定은… 決議不存在의 확인을 請求하는 訴에 이를 準用한다」(商法 380조)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商法 제190조가 준용될 때에 그 해석이 문제가 된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상법 제190조의 규정은 부존재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인 바, …」라고 한 것은 商法 제190조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이 판결에 찬성한다. 이러한 입장은 商法 改正試案에도 반영됐다. 
1994-12-05
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
法律新聞 2335호 법률신문사 總會決議不存在確認判決의 效力 일자:1992.8.18 번호:91다14369 林泓根 成均館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I. 事件槪要 원고회사(세방통산주식회사)는 스텐레스 제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이종열이 소외 한상목과 함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1987년1월13일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위 한상목만이 대표이사로 남아 있던 중 위 한상목도 1987년2월24일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 김광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직후인 1987년2월26일경 원고회사에 약 23억원의 부도가 발생하였다. 위 부도발생시 원고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만주로서 그 중 위 이종열이 14만8천주, 위 한상목이 9만4천4백주, 소외 홍정기가 7만8천8백주, 위 김광순이 6만3천2백주, 소외 이덕기가 1만5천6백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이종렬은 1987년5월16일 아무런 소집권한도 없이 당시 원고회사의 주주인 소외 김광순, 한상목, 홍정기, 이덕기에게는 아무런 소집통지도 아니한 채 소외 한신국, 김봉찬, 김정한 등을 서울 시청 부근 옥호불상 다방에 불러 놓고 같은 날짜로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소외 김광순을 대표이사직 및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한신국, 김봉찬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소외 한신국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각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9일 대표이사변경 등 임원개편의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0일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위 한신국을 대동하고 소외 권욱상, 이원인을 만나 위 한신국이 원고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부 부동산의 매수로 인한 권리 및 동산 등 원고회사의 재산일체를 총 금 10억3천만원에 위 권욱상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그 형식은 원고회사의 영업용재산을 개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권욱상 등이 설립한 피고회사(주식회사 진양) 앞으로 이 사건 동산이 양도되고 이 사건 부동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후 위 김광순이 위 김광순을 원고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하고 위 한신국, 김봉찬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 1987년5월16일자 원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8년6월2일 그 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김광순)는 원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이종열, 한신국 등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동산을 피고회사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인무효인 피고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II. 法院의 判斷 (1) 제1심인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소외 한신국은 원고회사를 대표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한신국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소외 권욱상 등과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1987년5월20일자 양도계약 및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이행방법으로서 위 한신국이 역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은행 및) 위 권욱상등과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같은 달 30일자…계약은 모두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仁川地判 1990년5월10일, 89가합9261 동산인도등). (2)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위 김광순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하고, 위 한신국등을 원고회사의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 1987년5월16일자 원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상법 제380조, 제190조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위 판결확정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위 주주총회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고 또 한신국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지만 위 권욱상 등은 위 한신국이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위 사건 부동산과 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위와 같은 이상 대주주가 관여하여 위와 같은 주주 총회의 외형을 만들고 그에 기하여 위 한신국을 대표이사로 등기까지 한 원고회사로서는 위 한신국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동 소외인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위 권욱상등과 체결한 위 1987년5월20일자 이 사건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양도계약…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위 1987년5월20일자의 계약이 원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으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서울高判 1991년4월12일 90나29441 동산인도등). (3) 대법원 제1부는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도 같은 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형식상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상법 제380조는 같은 법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포괄적으로 모든 형태의 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외형상 당해회사의 내부의사결정인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으나 그 소집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만을 위 규정의 대상으로 한 취지로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회사의 운영지배에 관여하지 않는 자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위조 또는 허위작성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외관을 현출시킨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현출에 회사가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까지도 유효한 회사의 행위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3자의 이익을 앞세워 회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어긋나므로 제3자보호의 한계를 긋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상법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같은 법 제380조 소정의 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결의부존재라 함은 외형상 당해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전혀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함이 없이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였거나 또는 외형상 당해회사의 주주총회로 볼 수 없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와 같이 외형상 당해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大判 1992년8월18일 91다14369 동산인도등). III. 評 釋 (1) 問題의 提起 株主總會決議의 效力을 둘러싼 訴訟事件 중에서는 決議不存在確認의 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4년전의 商法에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判例는 외형적·형식적으로도 總會의 決議로서 인정할 수 없는 決議不存在의 訴라고 하는 定型을 인정한 후(大判 1962년12월27일 62다473), 1982년9월14일 全員合議體判決에서 現行商法 제380조의 규정에 근거가 되는 判決(大判 1982년9월14일 80다2425)이 나오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문제는 이 事件의 大法院判決에서 대별하는 것과 같이, 決議不存在의 事由를 이른바 非決議(Nichtbeschlusse)와 表見決議(Scheinbeschusse)로 나누어 商法 제380조에서규정하는 事由는 表見決議에 한정할 이유가 있는가이다. (2) 決議不存在의 原因에 관하여 「總會의 召集節次 또는 決議方法에 總會決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瑕疵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라고 한 것은 그 경우가 決議不存在의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이며, 이 判決과 같이 表見決議보다 더 하자의 정도가 큰 非決議를 商法의 규율밖에 놓은 것이 되어 立法趣旨에 반한다{鄭東潤, 不存在로 確認된 株主總會決議에 기한 去來行爲의 效力(松淵 梁承圭敎授華甲紀念論文 現代商法의 課題와 展望, 1994년 47면)}. 決議가 不存在한 경우와 決議에 取消原因이 있는 경우의 한계는 매우 미묘하며, 決議의 不存在는 決議節次上의 瑕疵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즉 決議의 節次上의 瑕疵는 決議取消의 原因의 하나이지만, 決議取消의 대상이 되는 것은 節次上의 瑕疵는 있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성립한 決議이다. 이에 대하여 외형적으로도 總會의 決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즉 非決議)에는 決議不存在의 문제가 된다(北澤正啓, 會社法 [新版]1982년 313면) (3) 判決의 效力에 관하여 이 大法院判決은 商法 제380조에서 「준용」되는 190조 단서의 규정해석을 놓고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判決의 不遡及效를 주된 효력이라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여기서 判決의 不遡及效를 규정한 것은 물론 旣存狀態를 존중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決議不存在確認判決의 主文에 「株主總會決議의 不存在함을 確認한다」고 하는 것을 判決의 不遡及效만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비논리적인 解釋論이라 아니할 수 없다.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서 原告가 勝訴할 때에는 그 決議는 소급하여 무효인 것이 本源的 效力이요, 그 判決의 不遡及效는 부수적 효력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90조 단서의 규정도 제380조에서 「준용」되기 때문에, 營業讓渡·理事監事의 선임·利益配當·定款變更·資本減少·合倂·解散등과 같이 決議를 그 效力發生要件으로 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다만 代表理事가 한 행위의 상대방은 表見代理에 관한 民法의 규정 등 第三者保護에 관한 法則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해석한다. (4) 結 語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決議不存在의 事由를 이른바 非決議와 表見決議로 2分하는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事件과 같이 非決議의 경우가 不存在事由가 된다고 생각되고 또 商法 제190조 단서의 규정을 不存在確認判決의 주된 效力으로 보는 인식에 반대한다. 法解釋上 判決의 先導的 役割을 기대하면서 줄이는 바이다. 
1994-08-15
제조물 책임
法律新聞 2242호 법률신문사 製造物 責任 일자:1992.11.24 번호:92다18139 韓琫熙 東國大法大敎授·法學博士 ============ 15면 ============ I. 本判決의 意義 大量生産·大量消費라는 現代의 産業社會에 있어서 製品의 缺陷으로 인한 消費者의 被害救濟문제는 製造物責任에 관한 것으로 現代不法行爲法의 [핫트·잇슈]가 되고 있다. 本判決은 旣存의 몇개 안되는 製造物責任判例와 달리 機械(電氣기계)類에 대하여 製造物責任을 認定한 첫 判例이며, 缺陷有無의 判斷에 있어서도 製品의 安全性과 耐久性에 基準을 두어 缺陷槪念을 채택함으로서 우리나라 製造物責任判例의 里程標的 事件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本判決은 앞으로 豫想되는 製造物責任 判例의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製造物責任 訴訟은 전통적 過失責任論에 기초하고 있음이 分明한 것 같다. 아직도 過失의 城砦는 굳건하다. II. 事實關係 原告 甲은 鑛石채굴업을 하는 會社로서, 그가 經營하는 鑛業所에 被告 乙(電氣機械業體)이 製造한 계기용 변압변류기(Metering Outxit; MOF 이하 변류기라고 부름)를 구입하여 1984년10월31일에 위 변류기를 設置하였다(가격 1천1백만원 상당). 그런데 위 변류기는 設置된지 2年2個月後(使用保證基間 10年)인 87年1月17日 10시경 異狀電壓의 侵入으로 過熱되어 火災가 발생하였다.(변류기 一次폭발). 一次 폭발 직후 訴外A,B등이 消火器로 진화작업을 하여 불길을 잡은 뒤, 나가려는 순간 10시15분경에 위 변류기가 다시 폭발하였다(변류기 二次폭발). 二次폭발시 위 변류기 內部에서 加熱된 絶緣油가 쏟아져 나와 訴外 A,B는 全身에 重火傷을 입었으며, 訴外 A는 같은 달 25日 火傷으로 인한 패열증 및 폐부전증등으로 死亡하였다. 따라서 原告 甲은 被告 乙을 相對로 物的 및 人身과 生命損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하였다. III. 原 審 (1) 서울民事地方法院 1990년11월18일 宣告 90가합64 判決 被告 乙의 製造上의 瑕疵를 認定하면서 原告 一部 勝訴判決을 하였다. 즉 被告 乙이 위 변류기에 대하여 試驗과 檢定을 거쳐 이를 原告에게 納品하였다 하더라도 그 試驗과 檢定基準은 전기기계가 通常 갖추어야 할 일응의 基準을 정한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변류기의 瑕疵와 製造者의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하였다. (2) 서울高等法院 1992년4월8일 宣告 90나52212 判決 변류기의 構造 또는 制作過程에서의 瑕疵가 없다고 판단하여 原告主張을 배척하고 抗訴를 기각하였다. 一審과 二審에서는 用語에 있어서 缺陷이 아닌 瑕疵를 쓰고 있다. IV. 大法院判決要旨 (1) 物品을 製造하여 판매하는 製造者는 그 製品의 構造, 品質, 性能등에 있어서 現代의 技術水準과 經濟性에 비추어 期待可能한 범위내의 安全性과 耐久性을 갖춘 製品을 製造하여야 할 責任이 있고, 이러한 安全性과 耐久性을 갖추지 못한 缺陷내지 瑕疵로 인하여 消費者에게 損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契約上의 賠償義務와는 별개로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義務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변류기의 점진적인 絶緣劣化를 최소화 할 수 있는 方法이 있고, 그러한 方法으로 絶緣劣化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耐久年限에 旣存使用基間을 초과한다면, 耐久年限前에 발생한 絶緣破壞는 위와같은 絶緣劣化를 최소화하는 方法을 취하지 않은 構造내지 製造上의 缺陷이 있는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3) 본건 증거에 나타난 감정인의 감정結果에 의하면 제1차 폭발의 原因은 外部 異狀電壓의 侵入에 의한 絶緣破壞 또는 계속된 部分放電에 의한 絶緣破壞로 推定하고, 외부 이상전압의 侵入으로 인한 절연파괴는 3백50kV를 넘는 高電壓의 충격으로 일시에 절연파괴되는 경우와 3백50kV이하의 작은 전압의 누적된 충격에 의한 漸進的인 절연열화로 절연파괴에 이르게 되는 경우로 區分하고 있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3백50kV를 넘는 어떠한 전압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安全性과 耐久性을 갖춘 전류기를 製造한다는 것은 現代의 技術水準과 經濟性에 비추어 期待可能性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原審(서울高等法院)은 변류기의 一次폭발원인이 3백50kV를 넘는 전압의 충격으로 一時에 절연파괴가 된 경우와, 3백50kV이하의 전압의 누적적 충격 또는 繼續된 部分放電에 의한 漸進的인 絶緣劣化로 絶緣破壞가 된 경우중 어느 것인가를 가리지 않았으며, 후자의 경우로 推定되는 경우라도 絶緣劣化를 최소화 할 수 있는 方法의 有無등을 檢討하여 변류기의 缺陷 내지 瑕疵有無를 審理하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原審判決을 파기 환송하였다(本項(2)에 관한 部分은 判決文의 核心이 된다고 생각되는 部分을 발췌하여 作成한 것이다). V. 評 釋 1. 過去의 判例(判例의 內容證明省略) (1) 콜라병 爆發事件(大判 75년 7월 22일, 75다344) (2) 닭의 배합사료사건(I)(大判 77년 1월 25일, 75다2092) (3) 아동급식빵부패사건(大判 78년 9월 25일, 78도2082) (4) 질소통이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된 사건(大判 79년 3월 27일, 79다2221) (5) 완구용주사기사건(大判 79년 12월 26일, 79다1772) (6) 닭의 배합사료사건(II)(大判 83년 5월 24일 82다390, 82다카924)등이다. 특히 완구용주사기 사건은 典型的인 製造物 事件이었다. 그러나 이상의 判例들은 傳統的 過失責任의 原則을 根幹으로 하여 事實推定의 原則)이나 表見證明등 立證責任의 轉換理論에 의하여 過失責任의 原則을 완화한 事件으로 보인다. 또한 製造物責任法理에 있어서 核心이 되는 缺陷槪念을 導入하여 事件을 처리한 것도 아니었다. 製造物 責任에 있어 缺陷槪念의 채택은 世界的추세가 되고 있다. 2. 立法例 製造物責任法理의 本山地는 미국이었으며, 미국의 法理論이 全世界의 製造物責任法理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 製造物責任法에서는 過失責任原理와 더불어 無過失責任原理(嚴格責任原理) 및 缺陷槪念을 도입하고 있다. 過失責任論에서는 귀책근거를 [過失이라는 製造者의 行爲]에서 求하고 있음에 반하여, 嚴格責任論에서는 귀책근거를 過失이라는 製造者의 行爲에서 求하지 않고 缺陷이라는 [製造物의 客觀的 性狀]에서 求한다. (1) 미국의 Restatement of Torts(1965)402A條는 缺陷을 消費者와 使用者 또는 그의 財産에 대하여 不當하게 危險 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缺陷의 定義를 消費者나 使用者에게 不當하게 危險한 缺陷狀態라고 하여 製品의 安全性에 그 基準을 두고 있으며 그 具體的 判斷은 法院에 맡기고 있다. 402A條에 따라 判例法으로 發展시킨 缺陷의 類型은, ① 製造上의 缺陷 ② 設計上의 缺陷 ③ 警告上의 缺陷으로 分類된다. 1979年의 統一製造物責任法案에서도 缺陷을 이와같이 分類하고 있다(104條). (2) EC製造物責任指針(1985년 7월 25일)은 無過失責任을 規定하고(1條) 아울러 缺陷을 規定하고 있다(6條). 同6條1項은 [製品은 다음의 狀況을 고려하여 當然히 期待되는 安全性을 提供하지 않을때 缺陷이 있다]라고 하고 그 고려사항으로는 ① 製品의 表示 ② 製品에 대한 合理的으로 예견되는 使用 ③ 製品이 去來된 時期 등이다. EC指針에서도 缺陷의 決定을 製品의 安全性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12個會員國에 製造物責任 立法을 권고하고 있다. 1993年 現在 獨逸을 비롯한 10個 會員國이 立法을 完了하였다. 슈미트·잘써/홀만은 EC指針上의 製造物責任을 過失에 종속되지 않은 不法行爲責任으로 理解하고 있다. (3) 設計上의 缺陷과 警告板의 缺陷은 실제로 區分하기가 困難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다이빙 禁止의 警告狀이 있는 풀場에서 다이빙을 하여 水深이 얕아 머리를 다친 경우등이 있다. 미국에서 1980年代 이후 企業의 도산으로 인한 製造物責任危機論이 대두된 후 製造上의 缺陷에 대하여는 無過失責任, 設計上의 缺陷과 警告上의 缺陷에 대하여는 過失責任으로 製造物責任事件을 처리하고 있는 경향이다.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製造者의 免責要件으로서 開發危險 또는 技術水準의 抗辯을 認定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開發危險의 抗辯은 製品의 製造時의 科學·技術의 水準으로 被害에 대한 豫見可能性이 없는 경우에, 製造者에게 免責을 認定하는 것이다. EC指針(7條e號)에서나 미국제조물책임법에서는 開發危險 또는 技術水準의 抗辯을 認定하고 있다. 이러한 抗辯을 認定하느냐의 與否는 嚴格責任의 性質을 左右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立法政策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嚴格責任의 경우에 開發危險의 抗辯을 認定하는 것은 被害의 豫見可能性에 대한 立證責任이 製造者에게 있다는 점을 除外하고는 結果的으로 過失責任과 다를바 없다는 批判이 있다. 開發危險의 抗辯은 不法行爲法에 있어서 不可抗力과 類似한 性質을 갖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3. 缺陷의 判斷基準과 基準時 1) 缺陷의 判斷基準 다음의 判斷基準은 미국의 不法行爲法 402A條에서 發展된 理論이다. (1) 標準離脫基準 주로 製造上의 缺陷判斷基準이 된다. (2) 消費者期待基準 402A條주석(i)에서 보면 [不當하게 危險하다는 것]에 대하여 社會에서 一般化되고 있는 知識을 갖고 있는 通常의 消費者가 製品의 買受時에 期待하는 범위를 넘는 危險이라고 한다. EC指針 6條1項의 취지도 消費者期待基準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期待主體는 特定消費者가 아니고 平均的 消費者 또는 社會의 一般人을 意味한다. 抽象的 槪念이다. (3) 危險效用水準 미국 法院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缺陷判斷基準으로서 402A條의 [不當하게 危險한 것]에 대한 解釋에서 나온 理論이다. 웨이드교수는 이 基準을 適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7個要素를 提示하고 있다. ① 製品의 有益性과 必要性 ② 損害發生의 蓋然性과 損害의 程度 ③ 必要性을 充足시키며 安全한 代替品의 可能性 ④ 製造者의 危險回避能力 ⑤ 消費者의 危險防止能力 ⑥ 危險에 대한 消費者의 豫備知識 ⑦ 製造者의 危險分類에 대한 容易性등을 종합적으로 考察하여 判斷한다는 것이다. 2) 缺陷의 有無에 관한 基準時 缺陷의 有無에 대한 基準時는 出荷時說, 製造時說, 事故時說로 區分되나 製造時設은 意味가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出荷前에 消費者가 買入도 하지도 않은 製品의 缺陷與否를 論할 實益이 없기 ㄸ문이다. 또한 事故時設도 缺陷이 나타나는 時期가 달라질 것이므로 缺陷의 時期는 出荷時說로 하는것이 妥當할 것이다. 402A條 註釋G나 EC指針 6條1項C號는 製品의 流通단계인 出荷時設이다. 4. 本判例에 대한 檢討 (1) 위에 소개한 外國의 製造物責任接近法理는 우리의 製造物責任法의 앞으로의 方向設定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물론 外國과 우리의 社會·經濟的 風土가 다르기 때문에 外國制度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製造物責任의 立法추세는 앞에서도 본 바와같이 責任體系에 있어서 過失責任으로부터 無過失責任으로, 過失槪念으로부터 缺陷槪念으로 轉換되고 있다. (2) 瑕疵와 缺陷 本判例에서는 瑕疵와 缺陷을 區分하지 않고 使用하고 있다.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責任要件인 缺陷은 製品이 갖추어야 할 安全性에 관련되는 槪念임에 반하여 瑕疵는 物件의 安全性과는 關係없이 物件의 品質, 性能의 缺如를 의미한다. 따라서 瑕疵와 缺陷은 區別되는 槪念이다. 또한 物件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은 瑕疵自體의 損害가 중심이 됨에 반하여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損害賠償은 製造物의 安全性의 缺如로부터 발생한 壙大損害 또는 瑕疵惹起損害가 문제로 된다. 本判決에서도 製品이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表面化시킨 점에서 볼때 缺陷槪念을 採擇한 것으로 推定된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無過失責任과 缺陷槪念을 中心으로 하는 製造物責任에 관한 特別法이 없는 狀態에서, 製造物責任을 傳統的 不法行爲理論에 의하여 처리하다 보니 이러한 結果가 나오지 않았나 추정이 된다. 그리고 缺陷의 類型에 있어서는 構造 내지 製造上의 缺陷이라는 것이 本判例에 明白하게 나타나 있다. 아뭏든 本判例는 缺陷槪念을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최초로 導入하였다는데 큰 意味가 있다고 생각된다. (3) 缺陷의 判斷基準 缺陷의 判斷基準에 대하여는 明白하지 않으나 判決文 要旨에서[期待可能한 범위내의 安全成과 耐久性을 갖춘 製品]이라는 表現으로 볼때 消費者期待基準을 採擇하지 않았는가 推定된다. 미국에서도 缺陷의 判斷基準인 消費者期待基準과 危驗效用基準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왜냐하면 순수한 消費者期待基準은 그 判斷이 主觀的일 수 있으며 危險效用基準도 專門的判斷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自體의 缺陷에 대한 判斷基準 내지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缺陷의 有無에 基準時 本判決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出荷時設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 開發危險의 抗辯문제(技術水準의 抗辯문제) 本判決의 要旨에서도 [製造者는 製品의 構造, 品質, 性能등에 있어서 現代의 技術水準과 經濟性에 비추어…製品을 製造할 責任이 있고…]라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앞에서도 본바와 같이 EC指針7條E號 및 미국의 製造物責任法에 있어서도 技術水準의 抗辯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製品에 대하여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例컨대 의약품, 바이오 製品등은 消費者保護라는 法政策的배려에서 이를 특별취급하여 開發위험의 抗辯은 否認되어야 할 것이다. VI. 結 言 本判決은 缺陷槪念의 導入, 缺陷類型의 提示, 缺陷判斷基準 및 開發危險의 抗辯등, 製造物責任의 核心理論이 소개됨으로써 종래의 製造物事件判例와는 현저한 特徵을 보이고 있다. 아직 製造物責任의 法理가 定着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本判例는 획기적 意味를 갖는 것으로 評價되며 製造物責任 判例의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缺陷槪念의 적극적 도입이 要請된다. 
1993-08-2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
法律新聞 2209호 법률신문사 株主總會決議 不存在確認判決의 效力 崔基元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序說】 本稿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있은 大法院의 3개의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判決을 중심으로 判例의 立場과 問題點을 검토하고자 한다. 위 3개의 判決은 그 事實關係가 모두 유사하고 原告의 請求趣旨도 동일하며 모두 判決의 不遡及規定(商 제190조 但書)의 準用을 인정하지 않은점에서 같다. 다만 1992년8월18일의 2개의 判決은 原審을 破棄還送한 것이고 1992년9월22일의 判決은 上告를 棄却하였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事實關係】 대법원 1992년8월18일 91다39924 訴外 甲은 19887년6월25일 X會社(原告)의 理事會가 臨時株主總會의 召集을 決議한바 없고 당시 原告會社의 代表理事이던 訴外 A가 株主總會를 召集하여 開催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날 株主 8명중 3명이 출석하여 위 A를 退任시키고 자신을 代表理事에 취임하도록 하는 決議가 있었던 것처럼 株主總會 議事錄을 위조한 후, 그날 會社登記簿上에도 같은 내용의 任員改任登記를 경료하고, 이어서 X會社(原告)의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가 경료되어 있던 不動産을 1987년9월15일 被告 학교법인 Y의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를 경료하였다. 그리하여 A가 原告會社를 상대로 위 株主總會決議가 不存在한다는 確認을 請求하는 訴訟을 제기하여 1989년7월12일 勝訴判決이 선고되고 X會社(原告)가 不動産을 매도한 일이 없음에도, 訴外甲이 原告會社의 株主總會議事錄을 위조함으로써 稱代表理事가 되어 被告와 共謀하여 위 각 登記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여 그 抹消의 訴를 提起하였다. 【原審】 서울民事地方法院 1991년9월20일 宣告 91나12294 原審은 거래의 안전과 商法 제38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商法 제190조 但書의 不遡及規定을 근거로 原告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大法院判決要旨】 商法 제380조가 규정하고 있는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判決은, 「株主總會의 決議」라는 株式會社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株主總會의 召集節次 또는 決議方法에 중대한 瑕疵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有效한 주주총회의 決議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判決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처럼 株式會社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株主總會議事錄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株式會社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는 않는 경우에 이를 確認하는 判決도 商法 제380조 소정의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判決에 해당한다고 보아 商法 제190조를 준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절차상의 하자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발전된 社團的인 法律關係를 일거에 무너뜨리거나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가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결가가 되어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런 경우와는 달리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商法 제39조(不實의 登記)나 제395조(表見代表理事의 行爲와 會社의 責任) 또는 民法에 정하여져 있는 제3자 보호규정등에 의하여 善意의 제3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와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주주총회의 決議에 대하여 주식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이유가 없다. 【解說】 1.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의 意義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취소의 경우에 비하여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때에는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商380조). 改正商法은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도 決議無效確認의 訴와 함께 會社法上의 訴로 하였다. 1984년에 商法이 改正되기 전에는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民事訴訟法上의 일반 확인의 訴와 같이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商法上의 결의무효확인의 訴에 준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規定(商380조)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判例의 입장은 일정하지 않았다. 決議不存在確認의 訴訟에 있어서도 決議無效確認의 訴訟에 관한 규정을 準用할 수 있다고 하였다가(大判 1960년9월8일 4292민상766), 이후 이를 변경하여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도 통상의 소송으로서 일반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될뿐이라고 하여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였는데(大決 1963년2월15일, 62마25: 大判 1969년5월13일, 69다279), 이후 이러한 입장에 따라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는 商法 제377조(提訴株主의 담보제공의무)가 準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大決 1964년4월20일, 63마33전원합의부). 그러나 다시 1982년9월14일의 大法院의 전원합의부판결(80다2425)에서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決議不存在確認의 訴訟에 관해 商法 제3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는데 改正商法은 이를 會社法上의 訴로 입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訴의 性質 總會決議無效 또는 不存在는 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다른 訴訟에서 抗辯이나 先決問題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商法 제380조의 총회결의무효확인의 訴와 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어떠한 訴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兩訴의 性質에 관하여는 形成訴訟說과 確認訴訟說이 대립하고 있다. 前者에 의하면 兩訴를 形成의 訴로 본다. 그러므로 訴로써만 決議無效·不存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설의 근거는 첫째로 商法 제380조는 일반이론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無效·不存在의 주장방법을 인정한 것이고 兩訴의 判決은 形成判決的 性質을 가지므로 商法 제380조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形成의 訴라고 한다(鄭熙喆, 商法學(上), 468面: 李炳泰, 全訂商法(上), 442面: 鄭東潤, 會社法, 355面: 李泰魯·李哲松, 會社法, 427面). 둘째로 민사소송법학자들은 刑成의 訴로 보는 이유를 兩訴에는 形成의 訴인 決議取消의 訴와 마찬가지로 判決의 不遡及規定(商190조 但書)까지 준용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 決議取消의 訴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李時潤, 民事訴訟法, 274面: 宋相現, 民事訴訟法(上), 187面: 方順元, 民事訴訟法(上), 185面). 後者에 의하면 決議의 내용에 실질적인 瑕疵가 있는때에는 당연히 無效이므로 抗辯으로도 決議의 無效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決議不存在의 경우도 같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確認의 訴를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한다(徐燉珏, 商法講義(上), 374面: 車洛勳, 商法(上), 333面: 孫珠瓚, 商法(上), 659-660面: 梁承圭·朴吉俊, 商法要論, 320面: 李基秀, 會社法 473面). 判例도 「株主總會決議의 내용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決議는 당연히 無效인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無效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無效의 주장은 訴의 방법에 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大判 1962년5월17일, 4294민상1114: 大判 1965년9월28일, 65다940). 또한 獨逸株式法 제249조1항2호에서는 결의무효는 무효확인의 訴 이외의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無效는 이미 판결전에 존재하므로 取消의 경우와 달리 抗辯이나 反訴로써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無效의 訴는 取消의 訴와 달리 形成의 訴가 아니라고 한다(Zollner in Kollner Kommentar §249An m5). 總會決議의 내용에 실질적인 瑕疵가 있는 경우에는 그 決議가 無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無效를 訴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면, 예컨대 決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나 株式會社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도 訴의 제기에 의하여 決議의 無效가 확정되지 않는한 決議는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決議無效의 주장방법을 訴로써만 제한하면 決議의 無效를 이유로 하는 청구, 예컨대 違法配當金의 返還請求(商462조2항), 理事·監事등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商399조, 410조, 414조, 415조)를 함에 있어서 二重의 節次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決議의 無效를 전제로 하는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決議不存在의 경우도 같다. 그러므로 無效 또는 不存在의 주장은 抗辯을도 가능하다는 確認訴訟說이 타당하다. 그 결과 예컨대 주주가 配當金支給請求를 위한 訴를 제기한 경우 會社는 財務諸表承認決議의 無效를 抗辯으로 대항할 수 있으며, 또한 會社는 財務諸表承認決議의 無效라는 이유로 주주에 대하여 배당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Zollner in Kollner Kommentar §249Anm5). 形成訴訟說의 문제점은 형성의 訴라면 제소권자가 한정되어야 하는데 商法 제380조에서는 제소권자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形成訴訟說에서는 決議取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決議不存在確認의 判決에도 判決의 不遡及規定(商190조 但書)이 준용된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있으나 최근의 決議不存在確認에 관한 세 개의 大法院判決에서는 모두 判決의 不遡及規定의 準用을 부정하고 있어서 形成訴訟說의 입지는 약화되었다고 본다. 日本에서도 오늘날은 確認訴訟說이 多數說이다. 3. 準用規定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는 改正商法에 의하여 決議無效確認의 訴와 마찬가지로 商法 제186-188조(專屬管轄, 訴提起의 公告, 訴의 倂合審理), 제190조(判決의 效力), 제191조(敗訴原告의 責任), 제377조(株主의 擔保提供義務), 제378조(決議取消의 登記)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商法 제380조, 제19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大判 1992년9월22일, 91다5365). 즉 이 규정은 會社를 被告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大判 1992년9월22일, 91다5365). 특히 本判例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商法 제38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商法 제190조 但書의 不遡及規定은 總會決議와 관련이 있는 모든 不存在確認의 判決에 준용되는가 하는점이다. 商法 改正時에는 제190조 본문만을 준용하자는 의견이 유력하였음에도(당초의 政府의 草案에는 190조의 本文만 準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제190조의 本文과 但書를 모두 준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은 입법상의 과오라고 할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遡及效의 制限範圍를 해석에 맡기려고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遡及效의 制限範圍는 그 해석에 의하여 합리적인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立法論으로는 商法 제190조 본문만 準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筆者는 일찍이 立法論으로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는 商法上의 訴로 法定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韓國法學院 月報 1974년10월20일), 이후 2년간의 연구를 위하여 독일로 출발하면서 발표한 商法改正을 위한 私案에서 「會社法論(1981년6월30일)附錄」,「事實上의 會社(de faoto Gesellschaft)」理論에 기하여 遡及效制限의 필요가 있는 設立無效判決의 效力에 관한 제190조를 수정없이 準用하는 것은 不合理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전게서 364면). 왜냐하면 「事實上의 會社」는 設立登記에 의하여 유효한 會社設立의 外觀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만 決議不存在의 경우는 事實上의 決議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大法院은 「代表理事도 아니고 會社의 운영을 지배하지 않는자가 議事錄을 작성하여 總會決議의 外觀을 현출시킨 경우는 商法 제380조에 규정된 決議不存在에 해당하지 않는다」(大判 1992년8월18일, 91다14369)고 하면서 「會社가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까지도 유효한 會社의 행위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3자의 이익을 앞세워 會社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어긋나므로 제3자보호의 한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判例와 同日字의 大法院判決(大判 1992년8월18일, 91다39924)과 이후의 判決(大判 1992년9월22일, 91다5365)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判決을 하고 있다. 이러한 判例의 입장은 商法 제38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190조 但書를 모든 決議不存在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해석에 의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判例에 의하면 「代表理事도 아니고 會社의 운영을 지배하지 않는자가 議事錄을 작성하여 總會決議의 外觀을 현출시킨 경우」(大判 1992년8월18일, 91다14369)와 「會社와 무관한 제3자가 議事錄을 위조한 경우」(大判 1991년8월18일, 91다39924)는 商法 제380조에 규정된 決議의 不存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判例의 입장에 의하면 代表理事가 議事錄을 위조하였거나 會社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나 會社와 관계가 있는 자가 議事錄을 위조한 때에는 商法 제380조에 규정된 決議不存在로 보아 不遡及規定(商190조 但書)의 준용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수도 있다. 그러나 「會社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라든가 「會社와 관계가 있는 자」란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인지 그 한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같은 不存在判決이라도 어떠한 경우에 商法 제380조에서 정한 不存在確認判決로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判例의 입장은 總會決議의 外觀이 있고 이러한 外觀을 야기한데 대하여 會社의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判決의 不遡及規定을 준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생각건대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의 보호는 不存在確認判決의 效力이 遡及이냐 不遡及이냐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本判例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商法 제39조(不實登記의 效力)나 제395조(表見代表理事의 行爲에 대한 會社의 責任) 또는 民法의 表見代理에 관한 規定등 外觀異論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同旨 金建植,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 法學(서울大) 1993년2월164面). 4. 表見代表理事의 行爲에 대한 責任 1992년9월22일 大法院判決에서는 부적법한 代表理事의 행위에 대하여 會社는 商法 제395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가 하는점에 관하여 同條의 적용요건으로서 「제3자가 善意이었어야 하고 또한 會社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表見代表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會社가 表見代表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代表理事가 이를 허용하거나 理事全員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理事會의 決議의 성립을 위하여 會社의 定款에서 정한 理事의 수, 그와같은 定款의 規定이 없다면 최소한 理事정원의 과반수의 理事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表見代表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判決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이긴 하나 會社가 허용한 것으로 보는 요건에 관하여 代表理事 또는 理事全員이 아닐지라도 理事會의 決議의 성립에 관하여 會社의 定款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定款에서 정한 理事의 수가 허용한 때에는 會社가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會社의 定款으로 理事會의 決議는 理事全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든가 理事全員의 3분의2의 다수로 결의한다는 정함을 하고 있다면 會社의 귀책사유의 인정을 위한 요건이 가중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定款은 내부관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定款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保護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993-04-1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대대법원제2부 1991년11월26일 선고 91누2731판결
法律新聞 第2142號 法律新聞社 不當行爲計算의 否認과 讓渡所得金額의 計算-大法院제2부 1991年11月26日 宣告, 91누2731判決 姜仁崖 〈辯護士〉 ============ 14면 ============ 一, 判決의 要旨 主題判決인 大法院 제2부 1991년11월26일 宣告, 91누2731判決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이 資産讓渡行爲가 그 거주자와 所得稅法 제55조제1항 및 같은 法施行令 제111조 소정의 特殊關係있는 法人과의 去來로서 時價에 미달하게 資産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讓渡所得에 대한 釣列의 負擔을 부당하게 減少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所得稅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讓渡價額을 같은 法施行令 제170조제8항에 따라서 時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基準時價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다(당원 1989년7월25일 宣告, 88누1520判決 참조). 그리고 같은 法施行令의 제170조제8항 소정의 「時價」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去來에 의하여 형성된 客觀的인 交換價値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時價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방법으로 평가한 價額도 時價로 볼수 있다(당원1991년4월23일 宣告, 90누 7302判決등 참조). 二, 評 釋 1, 序 言 財産家額의 評價에 관한 사항은 課稅要件에 관한 것으로서 釣列法律主義의 요청에 의하여 그 評價方法을 법률로서 정하여야 할 것임(法律事項)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舊所得稅法(90년12월31일 개정전의 법률) 제23조제4항에는 「讓渡價額은 그 자산의 讓渡當時의 基準時價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實地 去來價額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현행법 제23조제4항에도 讓渡資産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같은法 제45조제1항제1호에는 「당해 자산의 取得當時의 基準時價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取得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45조1항제1호에도 讓渡資産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같은法 제60조에는 「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基準時價의 決定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같은法 施行令 제115조에서 그 基準時價의 決定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土地에 대하여는 公示地價制度(個別公示地價)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所得稅法은 讓渡資産의 取得價額과 讓渡價額의 평가방법으로서 基準時價와 實地去來價額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法 施行令제170조제8항에는 「제111조 각호에 규정하는 特殊關係에 잇는 者와의 거래에 있어서 土地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인정되는 때에는 그 取得價額 또는 讓渡價額을 時價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法人稅法施行令 제124조의 2 제7항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함으로써 母法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외에 「時價」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所得稅法 施行令 제170조제8항의 근거규정이 무엇이며, 그 규정을 과연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그러나 主題判決은 讓渡行爲가 所得稅法 제55조제1항에 의하여 不當行爲計算으로서 否認되는 경우에는 그 讓渡資産의 取得價額과 讓渡價額을 같은 法施行令 제17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時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같은 法施行令 제170조제8항의 규정이 有效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資産價額의 評價方法에 관한 一般論과 讓渡資産의 評價方法을 살펴본 후 主題判決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다만, 현행所得稅法의 규정과 舊所得稅法의 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해석은 동일하므로, 이하 현행 所得稅法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2, 資産價額의 評價方法과 釣列法律主義 및 釣列公平主義 資産價額의 評價에 관한 사항은 課稅要件에 관한 것으로서 釣列法律主義(課稅要件法定主義)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法律로서 규정하여야 할 것(法律事項)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財産價額의 評價는 納稅義務者의 評價는 納稅義務者의 釣列負擔과 直結되는 작업인바, 釣列法에 규정하지 아니한 評價方法을 사용하여 課稅官廳이 임의로 財産價額을 評價하도록 허용한다면, 課稅官廳은 行政宜에 따라 課稅對象인 財産의 價額을 자의로 과대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많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國會의 決議에 의한 國民的 合意없이는 課稅할 수 없다는 釣列法律主義의 기본원리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釣列法이 규정하지 아니한 評價方法을 사용하여 課稅官廳이 임의로 財産價額을 評價하도록 허용한다면, 課稅官廳은 行政便宜에 따라 자의로 財産의 價額을 過小評價함으로써 特定人의 釣列負擔을 輕減시킬 위험성도 예상되는데, 이는 釣列의 公平(equity)내지 中立性(neutrality)을 추구하는 釣列公平主義의 기본원리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釣列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財産價額의 評價方法을 그 母法의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委任規定도 없이 行政立法으로 이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行政立法은 釣列法의 기본원리인 釣列法律主義와 釣列公平主義에 위배되어 無效로 해석 할 것이다. 3, 讓渡資産의 讓渡價額과 取得價額의 評價方法 가, 所得稅法 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規定 所得稅法 제23조제4항에는 讓渡價額을 評價함에 있어서 「1, 제23조제1항제1호(土地, 建物), 제2호(不動産에 관한 權利) 및 제5호(其他 資産)의 규정에 의한 資産의 경우에는 당해 資産의 讓渡當時의 基準時價,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2, 제23조제1항제3호(書畵등) 및 제4호(非上場株式등)의 규정에 의한 資産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同法 제45조제1항제1호에는 取得價額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資産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 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資産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所得稅法은 讓渡資産의 讓渡價額과 取得價額을 評價함에 있어서 基準時價에 의한 평가 방법과 실지거래가액(販賣代金등의 實地對價)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讓渡資産의 基準時價의 決定 所得稅法 제60조에는 「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基準時價의 決定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같은 法施行令 제115조에서 基準時價의 決定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土地에 대해서는 公示地價制度(個別公示地價)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4, 讓渡所得에 있어서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가, 不當行爲計算의 否認의 意義 (1)所得稅法 제55조제1항에는 「정부는 不動産 所得·事業所得·其他所得·讓渡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行爲 또는 計算이 그 居住者와 特殊關係 있는 者와의 去來로 인하여 당해 所得에 대한 釣列의 부담을 不當하게 減少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居住者의 行爲 또는 計算에 관계없이 當該年度의 所得金額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不當行爲計算 否認의 규정은 釣列法上의 實質課稅의 原則에 대한 하나의 補充的인 規定으로서 釣列回避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2)不當行爲計算 否認에 관한 所得稅法 제55조의 규정을 창설적, 제한적인 규정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確認的, 宣言的인 規定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確認的 規定說(釣列回避 行爲의 否認을 釣列法의 內在的 原理로 이해한다), 創設的 規定說(釣列回避 行爲를 否認하려면 個別的· 具體的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및 折衷說(釣列回避 行爲를 否認하려면 명문의 규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包括的·一般的이면 족한 것으로 이해한다)등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通說은 創設的 規定說을 지지하며, 判例도 不當行爲計算 否認規定의 확대, 유추해석을 금지함으로써 통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讓渡所得에 있어서 不當行爲計算 否認의 要件 (1) 所得稅法上 不當行爲計算으로서 否認이 대상이 되려면, ①그 거래의 상대방이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者일 것(特殊關係者) ② 당해 소득에 대한 釣列의 負擔을 부당하게 減少시킨 것으로 인정될 것(釣列負擔의 부당한 減少) ③당해 거래의 행위형식이 異常할 것(不當한 去來)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不當行爲計算 否認의 요건으로서 조세회피의 의도, 즉 조세부담의 감소의 의도 내지 인식이 필요한지가 문제로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로 견해가 나뉜다. 그러나 不當行爲計算의 否認은 단지 司法上 인정되고 있는 行爲形式 選擇의 自由權이 조세법상 課稅目的의 견지에서 결과적으로 濫用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이를 釣列法上 制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不當行爲計算 否認의 요건에 관한 一般論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主題判決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讓渡所得에 있어서 不當行爲計算 否認의 요건중 「釣列負擔을 부당하게 減少시킨 것으로 認定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규정한 所得稅法 施行令 제 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法人稅法施行令 제46조제4호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다, 釣列負擔의 不當한 減少와 讓渡資産의 價額評價 (1)所得稅法施行令제111조제2항제1호에는 釣列負擔을 부당하게 減少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특수관계 있는 者에게 時價를 초과하여 資産을 買入하거나 特殊關係있는 者에게 時價에 미달하게 資産을 讓渡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 不當行爲計算 否認에 관한 위 所得稅法施行令 제111조제2항제1호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資産의 가액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評價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다시말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資産의 가액을 위 규정의 文言대로 「時價」를기준으로 評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基準時價」를 기준으로 評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讓渡資産이 土地인 경우에는 基準時價는 個別公示地價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公示地價는 時價의 약80%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讓渡資産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과 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과 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만약, 위 所得稅法施行令 제111조제2항제1호 규정의 文言에 충실하여 不當行爲計算 否認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讓渡所得金額을 「時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讓渡所得金額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讓渡價額과 取得價額은 基準時價 또는 實地去來加額에 이하여 評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所得稅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의 관계가 또한 문제로 된다. (2)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所得稅法 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讓渡所得金額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讓渡價額과 取得價額은 基準時價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釣列法의 기본원리인 釣列法律主義(課稅要件 法定主義)나 釣列公平主義의 原則에 비추어 볼 때, 母法인 所得稅法 명문의 위임근거없이 그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行政立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同法 제55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보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자산의 가액을 「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委任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 위 所得稅法施行令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時價」는 基準時價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원래 基準時價는 時價主義를 적용하여 財産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시가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特殊關係 있는 者로부터 基準時價를 초과하여 자산을 買入하거나 特殊關係 있는 자에 ============ 15면 ============ 게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으로서 所得稅法施行令제111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釣列의 부담을 부당하게 減少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 資産의 評價의 기준을 위 규정의 文言대로 「時價」에 의하여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예컨대 양도자산인 土地를 基準時價에 의하여 讓渡한 경우에 당해 基準時價가 시가의 약80%에 해당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不當行爲計算 否認의 대상이 될 것인데, 이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것(所法23④)과 대비하여 볼 때 釣列公平의 原則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5. 所得稅法施行令제170조제8항의 規定趣旨와 그 效力 가. 槪 說 所得稅法施行令제170조제8항에는 「제111조(不當行爲計算의 否認) 각호에 규정하는 特殊關係 있는者와의 去來에 있어서 土地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取得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讓渡함으로써 釣列의 부담을 부당히 減少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取得價額 또는 讓渡價額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잇다. 위 규정은 同令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취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위 施行令제170조제8항에서 讓渡資産의 取得價額 또는 讓渡價額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母法에서 그 委任根據規定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은 釣列法律主義와 釣列公平主義의 原則에 위반되어 無效의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나, 所得稅法施行令제170조제8항의 立法및 改正過程 위 施行令제170조제8항의 立法 및 改定過程을 살펴보면, 그 규정이 現行法上 母法에 委任의 근거가 없게된 經緯를 알 수 있다. (가) 당초의 施行令제170조제8항의 규정 ①위 施行令제170조제8항의 규정은 1974년12월24일 법률제2705호로 제정 공포된 所得稅法제203조(施行令)의 규정에 의하여 그 執行命令으로서 1974년12월 31일 대통령령 제7458호로 제정공포된 것이다. 당초의 同法 제23조제5항(현행법 제4항에 해당)에는 「讓渡價額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資産의 양도당시의 時價標準額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6항(현행법 제23조에는 해당규정이 없다)에는 「제5항의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讓渡差益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同法 제45조제1항제1호에는 「당해 資産의 取得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 다만 資産再評價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있어서는 그 再評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讓渡所得金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실지거래가액(매매대금등의 實地對價)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地方稅法上의 時價標準類(取得稅의 課稅標準으로서 課稅時價標準額, 舊地稅法111 ①, 舊同令80, 80의 2참조)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實額課稅의 原則). 이에 따라 同法施行令제170조제6항에는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계산한 讓渡差益이 時價標準額에 의하여계산한 讓渡差益과 현저한 差異가 있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讓渡差益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현행령 제170조에는 해당규정이 없다), 동조 제7항에는 「제6항에서 현저한 差異라 함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공제한 차액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1백분의 3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현행령에 해당규정이없다), 동조 제8항에는 「제6항의 경우에 제111조(不當行爲計算의 否認)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去來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時價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釣列의 부담을 부당히 減少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取得價額 도는 讓渡價額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②여기서 당초의 舊所得稅法 제23조제5항 및 제45조제1항제1호의 해석상 讓渡資産의 評價方法으로서 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방법외에 「時價」에 의한 평가방법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讓渡所得金額을 산출하기 위한 讓渡資産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評價方法을 원칙으로 하는 實額課稅制度를 채택하고 있었고, 또한 讓渡資産의 評價方法으로서 時價主義를 적용함에 있어서 客觀的 交換價値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그 補充的 評價方法으로서 基準時價制度가 도입되기 전이었으므로, 讓渡所得 있는 居住者에 대한 不當行爲計算 否認의 규정(同法55)을 적용함에 있어서 「時價」에 의한 평가방법도 허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③그러므로 위 舊施行令 제170조제8항의 규정은 동조제6항의 규정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讓渡差益의 計算에 관한 규정을 전제로 한 규정이었고, 또한 그 규정은 舊法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實地去來價額에 의한 讓渡差益의 計算」에 관한 委任規定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는데, 동제23조제6항의 규정은 현행법에는 해당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의 규정상 위 施行令 제170조제8항은 그 전제가 되는 母法의 委任規定을 잃게 되었다. (나)1976년12월31일 大統領令 제8351호로 改正된 現行施行令의 規定 現行施行令 제170조제8항의 규정은 1976년12월31일자로 개정된 것인데, 그 改定令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전제가 되던 동조제6항과 제7항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에따라 동조 제8항은 「제111조(不當行爲計算의 否認)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와의 去來에 있어서 土地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釣列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중에서 「제6항의 경우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基準時價制度가 도입되기 전이었으므로, 현행 施行令 제170조제8항의 委任根據規定이던 舊法 제23조 제6항의 규정(實地去來價額에 의한 讓渡差益의 計算)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다)그후 母法規定의 改正 그후 母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여러차례 개정되었다 ①1978년12월5일 法律제3098호 改正 1978년12월5일자 개정된 舊所得稅法 제23조제4항에는 「讓渡價額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基準時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同法 제45조제1항제1호에는 「당해 資産의 取得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時價」의 보충적 評價方法으로서 基準時價制度를 도입하였다.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해서는 同法 제60조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委任하고, 이에따라 同令 제115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土地·建物과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權利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特定地域」에 대해서는 倍率方法(지방세법상의 課稅時價標準額에 일정한 倍率을 곱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一般地域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讓渡所得金額을 산출함에 있어서 讓渡價額과 取得價額은 원칙으로 실지거래가액(매매대금등의 실지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1978년12월5일자 법률개정에 의하여 舊法제23조는 全文이 개정됨으로써, 現行施行令 제170조제8항의 委任根據規定이던 舊法 제23조제6항의 규정(「實地去來加額에 의한 讓渡差益의 計算」)은 사실상 삭제되었다. 그 결과 위 施行令 제170조제8항의 委任根據는 母法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所得稅法이 양도자산의 평가방법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 行政立法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釣列法律主義나 釣列公平主義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母法의 명백한 委任의 근거없이 母法이 허용하지 아니한 양도자산의 評價方法을 行政立法에 의하여 創設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②1980년12월13일 法律제3271호 改正 1980년12월13일자 개정된 舊所得稅法 제23조제4항에는 「讓渡價額은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基準時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同法 제45조제1항제1호에는 「당해 資産의 取得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同令 제170조제3항에서 위 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기준시가에 의하여 評價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③1982년12월21일 法律제3576호 改正 1982년12월21일자 개정된 舊所得稅法 제23조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同法 제45조1항제1호에는 「당해 資産의 취득당시에 基準時價에 의한 金額,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이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령제170조제4항에서 위 法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 평가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1982년12월21일자 법률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평가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원칙으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의하여 평가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매매대금등의 實地對價)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종전의 實額課稅原則에서 推計課稅 原則으로 轉換). ④1990년5월1일 大統領令 제12994호 改正 1990년5월1일자 개정된 현행 施行令 제115조에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로소 土地의 경우에 個別公示地價制度를 도입 적용하였다. 다, 現行法上 위 施行令 제170조제8항의 效力 ①所得稅法施行令 제170조제8항의 규정은 연혁적으로 볼 때, 讓渡所得金額을 산출하기 위한 양도자산의 讓渡價額과 取得價額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評價方法, 즉 實額課稅原則을 채택하고 또한 時價主義를 적용함에 있어서 基準時價制度를 도입하기 전의 舊法 제23조제6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므로, 그 평가방법을 전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推計課稅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現行法에는 母法에 그 委任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②또한 現行法 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보더라도 讓渡所得金額을 산출하기 위한 讓渡資産의 評價方法으로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評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不當行爲計算 否認(同法55)의 경우에는 讓渡資産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외에 「時價」에 의한 평가방법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위 施行令제170조제8항의 규정은 母法에 委任의 근거가 없는것으로서 釣列法律主義와 釣列公平主義의 원칙에 위배되어 無效의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6, 結 言(主題判決의 檢討)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所得稅法施行令제170조제8항에서 不當行爲計算 否認의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時價」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은 母法에 그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釣列法律主義와 釣列公平主義에 위배되어 無效인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主題判決이 그 판단의 전제로서 위 施行令 제170조제8항의 규정을 有效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 대하여 筆者는 贊同할 수 없다.
1992-07-27
모집설립의 형식을 취한 발기설립의 효력
法律新聞 2129호 법률신문사 募集設立의 형식을 취한 發起設立의 效力 일자:1992.2.14 번호:91다31494 李基秀 高麗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 1992年2月14日 宣告, 91다31494 判決 一. 事件槪要 1984년 12월경 소외 甲과 소외 乙사이에 위 甲이 금1억원을 출자하고 위 乙이 이사건 3개 광업권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위 甲측에서 소외 A, B를, 乙측에서 소외 C, D, E, F, G를 각 발기인으로 내세우고 甲측에서 회사설립사무를 주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발기설립을 하면서도 형식상 모집설립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여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한편 발기인이 아닌 공모주주로 소외 丙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인이 5백주의 주식을 인수한양 서류를 작성하였다. 또한 1985년 2월 7일 피고회사의 창립총회가 소집된바 없었음에도 위 甲측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감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二. 判決要旨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어 발기인이 주식모집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라 할것이어서 결국 주식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되기때문에 이때의 회사설립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三. 評釋 1. 株式會社設立의 特異點 株式會社는 人的會社와는 달리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株主가 間接·有限責任을 지는 資本會社(Kapitalgesellschaft)이다. 人的會社의 設立時에 필요한 定款作成과 設立登記사이에 株主의 확정, 出資의 확정 및 機關의 構成이 필요함은 바로 이때문이다. 株式會社設立時에는 資本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詐欺가 발생하기도 쉬우므로 人的會社에 비하여 設立節次가 복잡하다. 特異點으로는 ① 株式引受節次가 필요하며 ② 設立經過의 調査와 公示를 요구하며 ③ 設立事務를 맡을 發起人을 두어 그에게 엄한 責任을 지우고 있고 ④ 設立에 관한 法規定은 强行規定이다. 2. 株式會社設立의 方法 株式會社設立은 定款作成과 設立登記사이에 株式會社의 實體를 형성하는 資本構成節次로서의 株式引受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두가지 方法이 있다. 즉 發起人이 發行하는 株式全部를 引受하는 것이 發起設立이고 發起人이 發行株式中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널리 일반 공중으로부터 모집하는 것이 募集設立이다. 兩者의 차이를 보면 株式納入 및 理事·監事의 선임과 관련하여 發起設立을 할 때에는 株金의 納入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納入懈怠는 債務不履行의 일반원칙에 따르며 理事와 監事의 選任은 發起人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이에 반하여 募集設立을 할 때에는 株金納入은 株式請約書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納入場所에서 하여야 하며, 納入을 해태한 때에는 失權節次가 法定되어 있고(상법 제307조), 理事와 監事의 選任은 創立總會에서 출석한 株式引受人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引受된 株式總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결로 선임한다(상법 제309조, 제312조). 設立經過의 調査와 관련하여 發起設立時에는 반드시 法院이 선임한 檢査人이 조사하고「危險設立事項」(상법 제290조)이 不當한 때에는 法院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상법 제299조, 제300조), 조사범위도「위험설립사항」뿐만 아니라 出資義務의 履行에 까지 미친다. 募集設立時에는 理事·監事가 創立總會에서 자치적으로 조사함이 원칙이며, 다만「危險設立事項」만은 法院이 선임한 檢査人의 조사를 받게 하지만 이것이 부당한 때의 변경은 창립총회에서 하게된다(상법 제301조 내지 제314조). 3. 假設人 또는 承認없이 他人名義로 한 株式請約 商法 제332조에서는 假設人의 名義나 또는 他人의 承諾없이 그의 名義로 한 株式請約은 실제로 株式引受의 請約을 한 사람을 株式引受人으로 보고 그에게 納入義務를 지우고 있다(同條 제1항). 이 규정은 他人의 名義로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였다가 株式의 배정을 받은 후에 會社와 자기의 형편을 보아 納入여부를 결정하려는 株式引受請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名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로 株式引受의 請約을 한 사람이 納入責任을 부담함과 동시에 株式引受人이 된다. 同條 제1항과는 달리 他人의 승락을 얻어 그의 名義로 株式引受의 請約을 한 경우에 관하여 同條 제2항에서 실제상의 請約人이 그 他人과 연대하여 納入할 責任이 있다고만 규정할 뿐, 누가 株主權을 갖는 株式引受人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名義人인 名義貸與者가 株式引受人이 된다는 形式說과 실제상의 請約人인 名義借用者가 株式引受人이 된다는 實質說이 대립하고 있다. 대량적·집단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株式에 관한 法律關係의 형식적·획일적 처리의 요청을 근거로 하는 형식설에도 일리가 있으나 法律行爲의 一般理論 및 제1항과의 해석상의 균형에서 실제로 法律行爲를 하고 株金을 납입한 名義借用者가 株主가 된다고 보는 실질설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것이 또한 多數說이고 判例의 입장이다(大判 1975년 9월 23일, 74다804: 大判 1980년 9월 19일, 80마396). 4. 決議不存在確認의 訴 決議取消나 決議無效의 경우는 모두 總會의 決議라고 인정할만한 것이 존재하지만 그외에 總會의 召集節次 또는 議決方法에 중대한 瑕疵가 있어 法律上 總會決議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決議不存在라고 한다(상법 제380조). 이와같은 決議不存在의 경우에도 登記 등 決議가 행해졌다는 外觀이 남아있을 때에는 그 不存在를 對世的 效力이 있는 判決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하자는 본래 결의의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이나 그 중대성때문에 提訴權者를 內部者로 한정하거나 提訴期間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商法은 1984년 改正時에 決議無效確認의 訴와 함께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상법 제380조). 株式會社設立節次가 募集設立의 方法을 취하면 創立總會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成立後의 會社의 株主總會에 해당하므로 株主總會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08조 제2항). 5. 判決에 대한 評釋 大法院判決에 찬성한다. 資本會社의 典型인 株式會社는 資本이 會社의 주춧돌이기 때문에 資本에 관하여 形式上의 原則으로서「資本納入과 資本維持의 原則」이 있으며 實質上의 原則으로서「資本不適正禁止의 原則」을 들고있다(李基秀, 會社法, 博英社, 1990년, 1백96쪽 아래 참조).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會社設立時에 會社債權者를 위한 最小保障金額으로서 最低資本金制度를 1984년 商法改定時에 제329조 제1항에 신설하였다. 또한 株式會社設立은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2方法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發起設立은 發起人이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總數를 引受하며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하여야 하는 全額納入主義를 취하고 있다(제295조 제1항). 發起設立에는 항상 法院이 엄격하게 設立經過를 조사하기 때문에(제298조) 納入場所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發起人이 納入을 지체하면 强制執行을 하여야 하고 失權節次는 인정되지 아니하도록(제307조) 규율되고 있다. 資本의 納入이 완료되면 發起人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理事와 監事를 선임하여 任員을 選出하고, 그동안의 設立詐欺를 방지하기 위하여 檢査人으로 하여금 設立經過를 조사하게 한다. 檢査人은 設立經過에 관한 調査報告書를 法院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謄本을 각 發起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99조 제1항, 제2항). 檢査人의 調査報告書에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發起人은 이에 대한 說明書를 法院에 제출할 수 있다(제299조 제3항). 法院은 檢査人의 調査報告書와 發起人의 說明書를 심사하여「危險設立事項」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發起人에게 통고할 수 있고(제300조 제1항), 위 변경에 불복하는 發起人은 그 변경결정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수 있으며, 그 株式引受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300조 제2항). 募集設立의 방식을 취하여 株式會社를 설립하면 會社設立에 관한 모든 사항을 創立總會의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특히 會社創立에 관한 보고청취(제311조 제1항), 任員의 選出(제312조), 設立經過의 調査(제313조), 危險設立事項의 변경(제314조)및 定款變更 또는 設立廢止의 決議(제316조)이다. 發起設立의 方式을 취하면 法院이 개입하여 危險設立事項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法院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發起設立을 하면서 募集設立의 형식만을 빌린 會社設立이 실무계에서 자행되어온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脫法에 대하여 一槌를 가한 것이 바로 이번의 大法院判決이라 생각된다. 設立過程에서 創立總會를 개최하지도 아니하고서 議事錄만을 작성하여 創立總會가 있었던 것으로 形式만 갖추는 作態도 이 判決에는 영향이 없어 다루지 아니하였으나 總會議決不存在確認의 訴에 의하여 無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判決이 갖는 意味가 실무계에서 자못 크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小規模의 會社도 모두 株式會社形態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本事件에서와 같이 會社設立時에서부터 脫法·違法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오고 있었다. 이는 會社繼續중에서도 株主總會의 개최문제라든지 회사회계규정의 준수문제등에서도 전혀 商法의 株式會社法이 규정하고 있는 法規定을 따르지 아니하고서 다만 株主의 間接·有限責任이라는 혜택만 누리려고 하고 있다. 이번 判決과 같은 判例가 쌓이고 쌓여서 복잡하고 어려운 株式會社形態를 취할 會社는 大規模會社에 한정되고, 小規模會社는 감독·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有限會社形態를 취하여 法이 지켜지는 企業분위기가 형성되는 전기가 마련되어야겠다. 독일만 하더라도 복잡하고 규제가 강한 주식회사는 2천개에 불과한데 50만개가 넘는 會社가 유한회사형태를 취하고 있음은 法을 지키고 法이 지켜지는 풍토가 남겨놓은 결과이며 이것이 우리 企業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1992-06-08
국민주권과 민주제국민
法律新聞 第1896號 法律新聞社 國民主權과 民主制國民 姜京根 <崇實大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1면 ============ 憲法裁判所 1989年9月8日宣告, 88헌가6決定 一. 決定要旨 憲法裁判所 全員裁判部(주심 韓柄寀)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동법원 88가합46330不當利得金返還請求訴訟事件(原告 鄭寅鳳변호사) 재판의 前提가 된 국회의원선거법의 違憲審判請求에 대한 審判에서 동법 제33조(기탁금제도), 제34조(기탁금국고귀속제도)가 헌법제11조(평등권), 24조(참정권), 25조(공무담임권), 37조(권리의 본질적제한), 제116조(선거비용부담면제)의 정신에 위배된다고하는 違憲決定을 내렸다. 이 決定의 判旨는 「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 제34조의 違憲審判請求에 관한 決定」이란 책자에 85면에 걸쳐서 쓰여져있는데, 本稿에서는 이 決定이 그 토대로 삼고있는 國民主權論에 대한 論證過程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지적을 하고자 한다. 二. 決定의 評釋 1. 形式的 國民主權主義理論의 援用實益없다. 判旨는 우리헌법의 최고이념으로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들면서(위 決定文, 6면:이하「면」수만 표시함), 국민주권주의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정치용 국민주권주의이론과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국민용 국민주권주의이론이 혼동되고(8면) 특히 형식적인 국민주권론을 합리화하는데 공헌한(9면) 선거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할 당위성(8면)을 지적했다. 그리하여 형식적 국민주권이론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추상적인 전체국민을 주권자로 보면서(12, 27면), 국민대표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바로 전체국민의 의사결정인양 법적으로 의제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 것(28면)이라고 한다. 위 判旨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國民(Nation)主權(的 民主制) 理論에 가깝다 할 것인바, 그것은 國家와 동일시되는 國家的 國民(L, Etat-Nation)이 主權과 國家權力을 보유하지만(拙稿, 主權問題의 프랑스憲法理論的 接近, 「法曹」(제36권12호:1987년12월), 35∼52면:同, 主權과 國家權力槪念의 區分, 「考試硏究」(제170호:1988, 5), 110∼124면:同, 憲法上 國民主權에서의 國民(Nation)의 意味, 「法學論叢」(崇實大:제3집:1987), 143∼163면) 그 行使는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능력있는 行使者로서 主權的 勸力의 行使者인 國民的 人民(Peuple-Nation)과 國家權力行使者인 統治者(gouvernant)를 상정하게 되는데, 다만 國民的 人民은 實在하는 人民(peuple-reel)과 일치되지 않는 非現實的이고 추상적인 존재로서 실질적으로는 主權保有者인 Nation과도 같은 이념적 주체이기에 통치자에 대한 法的羈束을 미치지는 못한다. 때문에 통치자는 명목만이지 실제적인 구속은 받지않으며 마치 그가 국가나 국민적 人民인 것처럼 주권적 권력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주권을 허구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런 점에서 순수하게 被治的 民主制라 할 것이다(拙稿, 憲法上 人民主權과 憲法國家, 發表豫定). 그런데 이러한 국민주권론에 의하더라도, 判旨와 같이 시민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독점하는 순수대표제 구조를 확립하고 국민을 무능력한 주권자로 전략(28면)시키는 것은 아니며, 경우마다 통치자의 養識에 맡겨져 있는 등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議會制(代表制)의 구조와 기능에 관계되는 문제일 뿐인 것이다. 判旨는 형식적 국민주권론이 구시대적 대표제 또는 순수대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28면)고 한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의미는 그 소극적인 면(拙稿, 憲法上 國民主權의 소극적 의미, 「考試硏究」(제176호:1988.11), 135∼147면)과 적극적인 면(拙稿, 憲法上 國民主權의 적극적 의미, 「考試硏究」(제179호:1989, 2), 47∼61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前者가 의미하는 바는 군주주권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루소적인 人民主權도 저지했다는 역사적 가치 즉 모든 개인적 주권(Souverainete individuelle)을 부인하여 혁명기 프랑스의 왕권배제와 인민의 격정으로부터 自由를 保護하는데(拙稿, 公的 自由로서의 基本權, 「月刊考試」(제116권11호:1989, 11), 91∼104면)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실제적 유효성이라든지 法的가치가 결핍된 하나의 虛構(M Duguit)이기는 하나 이 원리는 어떠한 정부형태와도 양립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적극적 의미에서는 순수군주제를 부인한 국민적 군주제 그리고 순수민주제(인민민주제)를 부정한 代表民主制를 채택하여 국민국가와 대표정체를 형성시킨데 있었던 것이다(拙稿, 憲法上 國民主權의 의미, 「法制」(제271호:1989, 7, 10), 29∼39면). 따라서 국민주권의 역사적 소명은 거기에서 한계지워지면서 代表民主制 자체의 문제로 移行되기에, 判旨에서 말하듯이 형식적 국민주권론 하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불평등한 선거제도의 절차로 선출된 국민대표가 정권을 가질 수 있었고 새로운 정치질서나 유능한 젊은 정치가의 출현과 성장을 방해해 왔고, 다수의 국민은 무능력한 명목상의 주권자로 전략하게 되어 민주정치문화는 경제발전에 뒤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구시대로 후퇴하는 결과(63면)로 되었다는 비판은 主權論의 문제라기 보다는 議會制民主政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형식적 주권론을 들어서 本件을 裁斷할 가치나 實益은 없는 것이다. 2. 實質的 國民主權主義理論은 正當性理論이어야 한다. 判旨는 권력이나 주권자체가 실제로 국민의 것이 되지 아니하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침해는 근절되기 어렵기(9면) 때문에 가능한 한 주권의 보유와 행사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주권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헌법해석을 하여야(12면)하는데, 그러한 실질적, 능동적 국민주권론은 국민이 실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인역할을 해야된다는 실질적·생활용 국민주권이론(30면)이라고 한다. 이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人民的 國民主權(作 民主制)理論을 말하는 것 같다. 즉 國家와 同視되는 국민이 아니라 인민전체와 일체시되는 人民的 國民이 主權과 國家權力을 保有하면서도 主權(的 勸力)을 행사하는 國民的 人民으로도 기능하는데 人民的 國民과는 달리 國民的 人民은 전체시민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행동하는 實在하는 人民과 일치되려고 하는 바, 점차 일치되어질 때 순수한 루소적 人民主權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에서 實在하는 人民에게 主權이 歸屬되면서 憲法國家나 價値的 民主制와도 양립할 수 있게되고 개개시민의 자유는 극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순수한 國民主權的 民主制에로 접근할 것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행사자로서의 통치자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國民的 人民의 强制的·實質的 천束을 받게된다. 즉 국민적 인민이 實在하는 人民에 가깝게 될 때 통치자는 진실로 국민과 인민 각자에게 봉사하는 統治的 民主制로 될 것인데, 이는 代表改體를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準代表制, 準直接民主制로서 主權者의 자유와 통치자의 裁量性을 조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쟝 쟈크 루소가 형식적 추상적 국민주권론을 허구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실질적 능동적 국민주권론을 제창(28면)했다는 判旨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루소는 순수한 人民主義(的 民主制)理論을 주장하였는데 여기에서의 人民은 개개시민으로서 그러한 個別 人民이 主權을 保有하면서 행사하고 統治者를 强制천束하여 단순한(裁量權없는) 執行員으로 만들면서 權力을 형성하기에 시민의 自由를 극대화한 순수한 統治的 民主制이기는 하지만, 憲法國家나 價値的 民主制와는 合致되지 않기에, 判旨가 말하는 실질적 능동적 국민주권론은 人民적 國民主權論일것이고, 따라서 루소는 그러한 이론을 제창한 것이 아니라 個別的 人民主權論만을 제시한 것이다. 또 判旨(28면)와 같이, 시민대표들 역시 실질적 국민주권론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줄 것을 두려워하여 형식적 국민주권론을 내세웠다하는 것도 문제이다. 즉 당시의 시민대표들은 국민주권이야말로 人民의 격정으로부터 시민사회를 지킬 수 있다 ============ 9면 ============ 하여 개별적 인민주권만을 멀리했던 것이고 비록 급진과 온건의 구별은 있었다 해도 혁명의 이념은 똑같이 실현시키려 했던 것이다. 설령 그랬더라도 우리 국가사회에 이 判旨를 援用할 理由는 없는 것이다(拙稿, Carrede Malberg의 「國家一般理論」에서의 국가와 국가권력, 「公法硏究」(제16집:1988) 309∼327:同, 代表改體의 憲法的 의미와 眞正民主制, 「考試硏究」(제183호:1989, 6) 50∼66면:同, 國民投票權, 「考試界」(제387호:1989, 5), 65∼80, 92면). 또 民主的 國民主權論은 통치자의 국가권력행사가 국민적 인민의 대표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 즉 통치자의 권력행사가 정당성을 가져야되는 것이기에, 判旨(데면)에서처럼 반정도만 국민의 대표가 일을 하고 반정도는 국민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된다는 이른바 반대표제 또는 반정도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반직접제가 국민대표제의 실상이라는 것은 국민주권과 政體의 관련성외에 民主制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한다. 三. 國民主權論의 限界로서의 民主制國家論 判旨의 실질적 국민주권주의가 결국 人民的 國民主權論과 통한다면 그 목적하는 바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를 인민이 강제적으로 천束하는 데서가 아니라, 통치자의 自律的 裁量性을 인정하면서 그 권력행사가 결국에는 인민적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正當性 原理에 두어야 할 것인바, 그것이 우리 헌법 제1조2항후문의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점을 국민주권의 무리한 강요가 아니라 民主制에서 그 한도를 보이는 것 즉 우리헌법 전문과 제8조4항에서의(自由) 民主的 基本秩序에서 本件解決의 기준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 핵심은 政權의 정기적인 교체가능성일 것이며 이는 複數政黨制 특히 合憲的 野黨의 存在(BVerfGE 2, 1(12, 13, 69):5, 85(224))에 의해서 보장될 것이다. 選擧에 의한 民主制 實現에 있어서, 大衆民主制國家에서의 고립된 개별적 人民의 意思는 오늘날 무의미하며 정치적으로 성숙한 大衆을 조직적으로 수렴할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政黨에 의한 政黨國家的 民主制가 필수적인 점(桂禧悅, 「憲法裁判에 관한 참고인진술집」(憲法裁判資料 제2집:1989, 9) 19면)에서 判旨가(13면) 현대선거제도의 원리가 개인의 민주주의적 정치참여에의 실현을 기한다는 것은 의문이다. 결국 國民的 人民의 意思를 결집시켜서 우리헌법상 民主制의 目的인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反對黨의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적 의사의 무의미한 수렴보다는 조직화된 대중의사의 수렴을 가능케 하는 選擧法制를 가져야 하는바, 그럴 때 기탁금제도가 실효성을 발휘케 하도록 하는 어느 額數(1천만원 정도)는 헌법전체적 해석과 國會立法形成權의 입장에서 볼 때 違憲은 아닌 것이고, 判旨가 말하듯 정치의 정당독점(14면)이 아니라 오히려 國民主權의 實質化를 도모하는 것이다.
198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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