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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서 등 위헌확인사건
I. 판결의 요지 사건의 내용은 새삼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그간 많이 논의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또한 결정의 내용 중 권리침해의 직접성이나 권리보호의 이익 등 요건심사와 관련한 판단에는 이의가 없는 바, 본안판단의 핵심만을 세 가지 논점으로 정리한다. 헌재의 결정은 우선 단순한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하는 내용의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고,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관련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이러한 전제 하에 가석방의 수혜를 포기하고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보전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이 허용되고, 준법서약서의 제출이 처벌 기타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과 연계되어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남북한의 대결상황과 그에 따른 기왕의 법운용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 수형자들에 대한 차별취급, 즉 일반적인 가석방심사 방법 외에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서 적합성이 인정되고 또한 차별취급의 목적에 비해 그 수단이 기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민의 일반적 의무사항의 확인 내지 서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취급의 비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요컨대, 일반적인 ‘합리성심사’(rational base test)의 결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다. II. 평 석 1. 개 요 위헌론을 제시한 소수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제로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면서 반대의견을 보완 및 심화하는 관점에서 일종의 보충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한 바와 같이 동 결정에서 핵심적인 논점은 준법서약서제도가 양심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관련되고 또한 그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헌재는 이를 부인하였지만 준법서약서제도가 아무런 법률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이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과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됨이 명백한 바,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논할 실익이 없다. 다만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라는 가정 하에, 실질적인 기본권심사단계에서의 입론(立論)의 출발점과 그에 따라 예견되는 결론의 방향만을 보론으로 간단히 제시한다. 2. 양심의 자유 등의 보호영역 관련성 우선 다수의견은 준법서약서제도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다. 소수의견이 적시하는 바와 같이 헌재는 이미 헌법 제19조의 ‘양심’에는 개인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과 함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또한 양심의 자유에는 국가의 개입이 금지되는 양심형성의 ‘내심적 자유’는 물론이고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 즉 ‘양심추지(推知)금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우선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과연 사회주의이념 등의 신념이나 사상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도 담겨있지 아니한 제도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준법서약제도는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이른바’전향서제도’의 문제가 장기수의 인권문제와 함께 공론화되면서 규칙개정(1998년 10월 10일 법령 제 467호)을 통해 동 제도를 대신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에게도 확대시킨 장식(粧飾)을 도외시한다면, 개정의 핵심은 사상의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이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로 대체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사적 콘텍스트와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명칭의 변경이나 요구되는 표현의 양식과 내용의 외견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본질과 성격은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서약하건 적어도 청구인들이 주장하였듯이 해당 수형자들에게는 준법서약서 자체가 사실상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는 ‘사상전향각서’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준법서약서 제출 대상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결정문상 법무부장관의 의견이나 헌법재판소가 ‘준법서약서’를 어떤 취지와 성격의 텍스트로 보는지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3. 기본권의 ‘제한’ 여부 두 번째로 헌재는 준법서약서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서약서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거나 법적 상태가 악화되지 아니하고, 단지 ‘은혜적 조치’인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말하자면 제한의 요건의 하나인 강제성 내지는 구속성이 없는, 일종의 행정지도적인 성격의 ‘권고’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선 가석방을 국가의 ‘은혜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지만, 어쨌든 가석방의 결정이 재범의 위험성유무 등에 관한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인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재량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석방의 결정이 재량판단사항이라는 것과 그 재량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석방을 ‘은혜적 조치’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 그렇다면 헌재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준법서약서가 재량과정에서 고려되는 여러 가지 판단자료중의 하나에 불과해야만 한다. 즉 가석방결정의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동 규칙 제14조제2항은 「국가보안법및집회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곧 가석방을 포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헌재의 견해대로 가석방을 ‘은혜적 조치’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수혜적격을 양심의 판단에 따른 내심의 주의나 신조의 포기와 연계시킨다면, 그것은 바로 헌재가 부인한 바, 즉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 하에서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재범의 가능성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재량결정에 특정한 법적 제약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사실상의 기본권제한’의 이론을 원용할 필요도 없는 양심의 자유의 제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른바 사상범과 관련된 가석방의 결정에서 준법서약서에 따른 심사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즉 사상도 전향하였고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행형법 제 51조 제 1항)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석방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수형자의 연령이나 행형성적…재범의 위험성’(행형법 제 51조 제 2항) 등의 관점에서는 가석방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붕괴시키려는 세력’으로서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사상을 전향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기본권침해성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에도 가석방의 결정전에 준법서약서가 제출되어야만 한다. 생각건대 이 경우라면 양심상의 주의 내지는 신념과 법적 요구간의 심각한 갈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석방결정에서 주된 심사기준이 재범의 위험성여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 또는 안보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굳이 생각해 보면 이데올로기 선전 내지는 교육의 수단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곧 인간을 객체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준법서약제도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후자의 경우, 즉 사상을 전향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심사사항에 관한 심사결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등 일반 수형자들의 경우라면 가석방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석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준법서약서 한장이 재범의 위험성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떠나서도, 어쨌든 이 경우에 당해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위선적인 준법서약과 가석방의 포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에 들게 된다. 외견상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지만 이 시험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양심’(兩心)을 강제하는 ‘시험’일 수밖에 없다. 헌재는 가석방의 혜택를 포기하면 양심을 유지 보전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강변한다. 그러나 준법서약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형식과 내용상 양심과 자유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건, 선택을 해야하는 수형자들에게 또한 선택을 한 수형자들에게 수인(受忍)기대의 한도를 넘는 번민과 갈등의 고통을 안겨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는 제도라는 점이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자유의 당근과 기약 없이 계속되는 감옥생활의 회초리를 눈앞에 놓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말(馬)이 되든지 아니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神)이 되라는 것을 요구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준법서약제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자의 선택을 하도록 유도 내지는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동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수형자의 ‘개전의 정’을 심사할 때에 특히 주의하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아첨 기타 위선적 행동’을 오히려 조장 내지는 용인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적어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III. 결론 및 보론 결국 준법서약서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적어도 사실상 제한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 형식과 내용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아무런 법률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이 없이 오로지 법무부령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만을 근거로 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 및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설령 준법서약서제도가 법률의 근거를 가지는 경우라고 가정하여도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또는 수인기대가능성 등에 따른 실질적인 기본권심사에서 위헌의 판단을 면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기본권심사를 상론할 수는 없고, 다만 기본적인 두 가지 출발점만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기본권의 초석’으로 불리어지는 양심의 자유와 최고의 국가이념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의 핵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 특히 ‘관용의 원칙’(Toleranzprinzip)과 ‘애고(愛顧)의 요청’(Wohlwollendesgebot), 기타 비례의 원칙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독자적인 헌법해석의 관점(Topos)으로서 ‘수인기대가능성’(Zumutbarkeit)의 원칙 등을 곱씹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체제전복의 ‘세력’이 아니라 단순히 내심의 주의로 남아 있는 반체제 이데올로기의 존재 자체의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성의 크기를 현재 우리 사회의 저항력과 자정력의 수준과 연계시켜서 가감 없이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내심의 신념과 단순한 말로써 현출되는 한 상당한 정도까지의 반체제 이데올로기의 병원(病源)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담론의 여과망과 그에 따른 상징과 항체의 자본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급한 예단을 해 본다면, 적어도 재범의 위험성 등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가석방적격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우선 사상전향을 한 수형자의 경우에는 과잉심사의 관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전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례성이나 수인기대가능성이, 더 나아가서 두 경우 모두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 등이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별심사도 일반적인 ‘합리성심사기준’이 아니라,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2002-06-24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하
法律新聞 2328호 법률신문사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의 原則에 관한 判例의 태도(下) 일자:1987.5.12 번호:86다카2788 白泰昇 연세대법대교수·法博 ============ 13면 ============ (2) 대판 1987년5월12일 86다카2788(법원공보 803호, 973면) <事件의 槪要> 被告는 保證金을 지급하고 이 事件 建物에 對抗力있는 賃借權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賃貸人이 이 事件 建物을 他人을 위하여 擔保로 제공하여 原告銀行 앞으로 抵當權이 설정되었다. 被告는 그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위 賃貸人의 부탁에 응하여, 原告銀行의 직원에게 保證金 없이 賃借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한 뜻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原告銀行은 이를 믿고 이와 같은 事情을 기초로 擔保를 평가하고 금융을 주었다. 그런데 그 후 그 建物에 대하여 競賣가 진행되어 原告銀行 자신이 이를 競落받은 후, 被告에 대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다. 그러자 被告는 이제 賃借權의 對抗力을 주장하여 保證金이 지급될 때까지는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다. <大法院 判決의 要旨> 大法院은 原告銀行이 위 競賣節次가 끝날 때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위 賃借保證金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禁反言 및 信義則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하였다(同旨: 대판 1987년11월24일 87다카1708; 대판 1987년12월8일 87다카1738). (3) 기타 判例 ① 대판 1990년11월23일 90다카25512(법원공보 888호, 177면) 事故 發生, 不誠實한 勤務態度와 懲戒前歷으로 해고 당한 勤勞者가 會社에서 退職金과 解雇手當을 공탁하자 조건없이 수락하고 수령한 다음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전 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의 賃金을 지급받으며 勤務하고 있으면서 解雇당한 때로부터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제기한 解雇無效確認請求는 禁反言의 原則에 위배되는 것이다(同旨: 대판 1989년9월29일 88다카19804; 대판 1991년4월12일 90다8084). ② 대판 1992년8월14일 91다29811 1980년 原告(한국방송공사 지방부장)가 유언비어로 인하여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不法連行, 監禁되어 가혹한 訊問을 받은 후에 被告(한국방송공사)의 강요에 의하여 解雇되었지만, 그 이후에 退職金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1984년 에너지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종전보다 많은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오랜 기간(8년)이 지난 후에 그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訴를 提起하는 것은 信義則이나 禁反言의 原則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同旨; 대판 1992년3월13일 91다39085; 대판 1992년5월26일 92다3670; 대판 1992년7월10일 92다3809)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한편 取消權 消滅與否에 관하여 原審은, 原告의 사직의 意思表示는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로서 이 사건의 발단인 유언비어의 내용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당선자에 관한 것이어서 原告가 復職을 위해 法的 節次를 취할 경우, 그 유언비어의 내용이 필연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데다가 原告가 석방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保安覺書를 제출한터여서 개인의 自由와 權利가 극도로 제한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강제숙정이 행해지는 등 공포분위기와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던 당시의 政治的, 社會的 狀況이 계속되는 한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에 대한 取消權을 행사하여 復職을 위한 法的 措置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1987년6월29일 이른바 6.29선언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原告에 대한 强迫狀態도 이때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原告의 辭職意思表示는 取消의 意思表示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取消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大法院은 原告는 合同搜査本部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不法連行, 監禁되어 가혹한 訊問을 받은 후 피고 공사측의 강요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辭職書를 제출한 것으로서 당시의 억압적 분위기에서는 復職을 위한 法的 措置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가볍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6.29선언이 나올 때까지 원심판시와 같은 억압적인 사회분위기가 계속되었다거나 原告에게 위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를 取消하고 復職을 위한 訴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畏怖狀態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原審判決을 파기하였다. III. 評 釋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의 原則에 관한 우리 判例는 그 적용에 있어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行爲者의 主觀的 非難可能性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3)항에서 소개한 두판례(대판 1990년11월23일 90다카25512; 1992년8월14일 91다29811)는 비록 禁反言의 原則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오히려 이 경우에는 失效의 原則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權利者의 장기간의 權利不行使로 인한 相對方의 정당한 信賴保護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의 原則의 전형적 사례로 볼수 있는 農地改革法 違反을 근거로 事後無效를 주장하는 判決(대판 1990년7월24일 89누8224)에서는 자경의사 없는 자에게의 所有權移轉登記는 일단 無效지만 事後無效主張을 배척한 것인지 또는 當事者의 表示行爲를 믿은 相對方의 利害를 고려하여 일단 移轉登記는 有效로 보되 事後 農地改革法 違反을 근거로 무효주장을 하는 것을 배척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當事者의 意思를 존중한다면 農地改革法의 强行法規的인 性質로 비추어 前者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農地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없이 所有權移轉登記만 경유한 경우 그 登記는 原因無效라는 것이 大法院의 입장이다(대판 1968년5월28일 68다490참조)}. 그러나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의 原則은 當事者의 意思보다 先行行爲를 信賴한 相對方의 保護가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後者로 해석하여 當事者의 表示行爲를 믿은 相對方의 信賴가 보호되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점과 관련하여 畏怖된 상태에서 强制解雇 당한 후 그 解雇處分의 無效를 다툰 판례(대판 1992년8월14일 91다29811)는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原則 보다 이 경우 失效의 原則의 적용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보호측면을 무시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판결에서 大法院은 不當解雇가 無效이고 또 解雇된 勤勞者가 退職金 등을 수령하여 解雇의 效力을 장기간 다투지 않았다는 점에서 權利者의 그 후의 無效主張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 뿐만 아니라 과연 상대방인 사용자(한국방송공사)가 이와 같은 權利者의 權利不行使로부터 이제는 그와 같은 解雇處分의 效力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信賴가 형성되었는지를 중점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유사한 判決의 경우(대판 1990년11월23일 90다카25512)와는 달리 위 事案의 경우에는 당시의 억압된 사회분위기에 비추어 解雇處分의 法的措置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또한 그와 같은 法的措置를 한 자가 있었음에도 權利者가 權利行使를 不誠實하게 하였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信賴保護의 필요성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당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처지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단순히 退職金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고 또 장기간 권리를 불행사하였다는 점만 판단하여 勤勞者의 解雇處分의 무효주장을 배척한 大法院의 태도는 경솔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信義則의 자의적인 운용은 法的 安定性을 저해하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찌기 1993년 Hedemann 교수가 경고하였듯이 「一般條項에의 도피」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法律에 특별규정이 있는데 信義則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또 契約의 解釋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때에는 그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의 原則과 같은 信義則의 具體的 原則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不誠實한 태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한 相對方의 정당한 信賴保護가 강조되어야 한다. 
1994-07-18
회사의 목적범위외의 행위의 효력
法律新聞 1186호 법률신문사 會社의 目的範圍外의 行爲의 效力 일자:1948.12.23 번호:75다149 梁承圭 서울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8면 ============ 〈事件의 表示〉 ▲大法院判決 75다一四九 判決 75年 12月 23日 宣告 ▲損害陪審請求事件 - 上告棄却 ◇대법원판결집제23권3집(75年) 一六一面 揭載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철우회 ◇피고, 피상고인 서광산업주식회사 <參照條文> 商法 第一六九조, 民法 제三四조 <判決理由>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서봉수가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원판시 소외 김규환(1심공동피고)의 원고로부터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피고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판단을 그릇한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대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함은 당치않다 할 것이고 (원고는 아무런 반증도 제출한바 없다)피고가 다루지 아니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맞지 않고 피고회사의 주주 및 이사들이 이 사건 보증의 결의를 하였다함은 피고회사가 한 보증이라함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그렇더라도 적법한 보증의 효력이 없다함은 앞에서 본 바이고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사용주로서의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함은 원심에서 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원심이 이러한 주장입증을 할 기회를 주지아니하였다 함은 부당하여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評 釋> (一) 첫머리에 商法上會社라 함은 商行爲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設立된 社團法人(商169조 171조1항)으로서 그 目的은 구체적으로 定款에 기재된다(商179조1호 270조 289조1항1호 543조2항1호) 그런데 會社는 營利를 目的으로 設立된 目的團體로서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쫓아 定款으로 정한 目的의 범위내에서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라고 규정한 民法 제34조에 따라 定款에 정한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權利能力이 制限되느냐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會社는 社會的 實在로서 그 權利能力이 定款에 定한 目的에 의하여 제한된다면 그 行爲能力도 그 범위로 한정되어 會社의 目的範圍 밖의 行爲에 대하여는 會社의 行爲로 될 수 없으므로 會社와의 거래상대방의 利言關係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會社의 目的範圍 밖의 行爲의 法的效果가 어떠하냐는 學說上으로나 立法論的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판결은 바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二. 會社의 目的과 權利能力의 制限 法人의 「目的에 의한 權利能力의 制限」을 규정하고 있는 民法 제34조를 會社에도 適用할 것이냐에 관한 우리 나라의 學說과 判例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外國의 예를 보기로 한다. (1) 學 說 (가) 制限肯定說‥이것은 會社도 法人이므로 民法 제34조의 規定은 會社에 대하여도 당연히 類推適用되어 會社는 「定款에 정한 目的의 範圍 안에서만 權利能力을 가진다」는 說(朴元善 새商法(上)224면)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少數說의 입장이다. 이 說에 따르면 會社의 目的範圍 밖의 行爲는 無數이고 따라서 會社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도 責任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說에 있어서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權利能力이 制限되는 「目的의 範圍안에서」의 뜻을 가급적 없게 풀이하는 경향을 보이고 또 특정한 行爲가 會社의 目標範圍안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거래 主體의 주관적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行爲의 객관적인 표준에 따라 결정한 문제에 속한다고 한다. (나) 制限否認說‥이것은 會社의 權利能力의 制限은 성질에 의한 制限과 法律에 의한 制限에 한하고 目的에의 權利能力의 制限을 인정할 理論的根據가 없으며, 民法 제34조는 公益내지는 非營利法人에 대하여 政策的으로 인정한 特則으로서 活動範圍가 넓은 營利法人인 會社에 類推適用될 것은 아니라고 하는 說(徐燉珏 第二全訂 商法講義(上), 263-4면:孫珠瓚, 改訂商法(上) 357면, 鄭熙喆 全訂 商法要論(上) 26면 등)로서 우리 나라의 支配的 見解라 할 수 있다. 이 說에서는 定款에 기재된 目的에 의한 權利能力의 制限을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가 뚜렷하지 못하여 會社가 그 責任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濫用의 우려가 많고 去來의 安全과 신속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會社는 解散이나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에 의하여 制限을 받지 아니하는 一般的 權利能力을 가지고, 定款所定의 目的인 會社事業은 다만 內部的으로 會社機關의 權限을 制限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大法院判例의 立場 이 판결은 바로 會社의 目的範圍에 의하여 그 權利能力이 制限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종래의 大法院判例에서도 그 權利能力의 制限을 인정하면서 目的範圍의 뜻을 넓게 풀이하는 것이 그 基本態度라 할 수 있다. 즉 大判 68다461 (1968.5.21)은 「甲會社가 한국벽지수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訴外 A가 甲會社의 共同代表 ×의 아들로서 그 석방을 위한 방편으로 債務를 引受하여도 이러한 채무인수는 적어도 甲會社의 目的事案(벽지의 제조·수출)을 수행함에 필요한 行爲로서 會社의 目的範圍內의 行爲라고 할 것이고 이를 甲會社의 目的範圍外의 行爲로서 無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判示하여 벽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會社가 벽지수출조합의 債務를 引受한 것은 바로 會社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行爲로서 그 目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大法院判例는 會社의 目的에 의한 權利能力의 制限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美國이나 日本의 傳統的인 判例의 입장을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比較法的 考察 會社의 權利能力에 관하여 比較法的으로 볼 때에 獨逸民法이나 瑞西民法에서는 法人實在說에 따라 우리 民法 제34조와 같은 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法人의 一般的 權利能力이 인정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또 美國法에서도 能力外理論에 따라 傳統的理論에서는 制限된 能力을 넘은 會社의 行爲는 無效로 다루었으나 그것은 해가 거듭됨에 따라 철저히 바뀌어 오늘날에는 權限밖의 行爲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 한 有效하다고 보는 것이 支配的이다. 그리고 美國의 模範事業會社法을 비롯한 많은 會社法에서는 能力外理論을 폐지하고 權限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株主의 留止請求權이나 理事의 責任問題로서 다루고 있다(Harry GHenn, Law of Corporations 2p. 1970, 9.3 528참조). 이러한 현상은 바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會社의 目的과 權利能力의 制限問題에 관하여 立法論的으로나 解釋論的으로나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三) 判決에 대한 批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判決에서는 産業會社인 被告會社가 他人의 극장위탁경영으로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한 것은 會社의 定款所定의 目的에 어긋나는 行爲로서 會社에 대하여 無效라는 입장을 밝혀 會社의 目的에 의한 權利能力의 制限을 인정하여 會社의 利益을 보호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商法은 企業維持와 去來의 安全保護라는 두 가지 理念을 다 함께 지니고 있다. 會社의 目的에 의한 權利能力의 制限을 肯定하는 입장에서는 비록 會社의 機關 이 會社의 이름으로 目的範圍밖의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은 會社에 대하여 效力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會社企業의 維持에는 도움이 되고, 또 會社의 目的은 定款의 絶對的記載事項으로서 登記(商180조1호, 271조1항, 317조2항1호, 549조2항1호)에 의하여 公示되어 善意의 第3者에게도 對抗할 수 있게 된다. (商37조 참조), 그러나 去來의 實情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 또 이 判決에서 문제되고 있는 債務의 保證行爲가 去來先을 위한 것일 때에 그것이 꼭 會社의 目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다. 日本의 判例에서는 「木工品 등의 製造등을 목적으로 하는 會社가 다른 會社를 위하여 借地契約上의 債務에 대하여 連帶保證한 것은 會社의 목적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다」라고 判示하고 있다(日最高判 昭30.10.28. 最高裁民集 9卷11號 1749面), 오늘날 企業去來에 있어서는 그 活動범위가 넓어 일반적으로 그 去來相對方은 어느 行爲가 그 會社의 목적범위에 속하는 것이냐를 일일이 따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會社와 去來한 第3者를 보호하여 去來의 安全性을 지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去來相對方을 대상으로 營利活動을 하고 있는 會社에 대하여는 民法 제34조를 類推適用할 것이 아니라 그 定款所定의 目的은 美國法에서와 같이 다만 會社의 內部에 있어서 會社機關의 權限을 制限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對外的으로는 그 性質과 法律에 의한 制限 이외에는 그 權利能力에 어떠한 制限도 따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이 判決에서 大法院이 制限肯定說을 뒷받침하여 株主 또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代表理事가 他人의 債務를 保證한 것이 會社의 目的範圍에 속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判示한 것은 去來의 實情을 度外視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이 判決에서와 같이 代表理事가 會社를 代表하여 한 行爲가 會社의 目的範圍에 속하지 아니하며 無效라고 보더라도 會社는 代表理事의 業務執行으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가한 때에는 그 代表理事와 連帶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으므로(商289조3항, 210조) 代表理事가 會社의 이름으로 한 保證行爲로 말미암아 原告가 입은 損害에 대하여는 被告會社는 代表理事와 連帶하여 그 賠償責任을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四) 맺는말 이상에서 會社의 目的과 權利能力의 制限에 관련하여 이 判決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 大法院判決과 같이 會社의 目的에 의한 權利能力의 制限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行爲가 會社의 定款所定의 目的範圍에 속하느냐 아니냐를 따져서 그 行爲의 效果를 결정짓는 것은 오히려 當事者사이의 法律關係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社會的 實在로서 많은 去來 相對方을 對象으로 營利活動을 영위하여야하는 會社에 대하여는 그 目的에 의한 權利能力을 제한하고 있는 民法 제34조의 規定은 適用되지 아니하고, 다만 定款所定의 目的은 內部的으로 理事의 權限을 制限하여 株主의 留止請求權이나 定款違反으로 인한 그 機關의 責任問題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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