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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등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法律新聞 第1634號 法律新聞社 性格差異등과 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 金疇洙 〈延世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6면 ============ 大法院 85므72, 86年3月25日宣告 이判決은 民法제840조가 규정하는 「其他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에 해당한다고 하여 離婚을 認容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宣告된 여러가지의 重大한 事由에 또 하나의 事由를 보태준 「破綻主義」에 입각한 判決이다. 이事件은 夫婦사이의 性格差異때문에 여러가지 複合된 不和의 原因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므로 破綻의 主된 原因을 夫婦間의 性格差異에 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性格差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大法院은 이를 離婚原因으로서 正面的으로 인정하기에는 주저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性格差異가 原因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婚姻關係가 破綻된 경우에는 離婚을 認容한다는 것이 이 判決이 가지는 意義라고 생각된다. 이 判決은 물론 被請求人(上告人)(妻)의 일련의 行爲가 「配偶者에 의한 甚히 不當한 待遇」에 해당한다고 하여 「甚히 不當한 待遇」를 離婚事由로 들고 있으나, 根本的인 破綻 原因은 夫婦의 性格差異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事件名 離婚請求事件, 大法院 1986년3월25일선고, 85므72판결·棄却 原審判決 서울高法1985년10월21일선고 85르89판결, 參照條文 民法 제 840조제3호, 제6호, 제842조. 事 實 請求人 (被上告人)(夫)은 ○○大學校醫科大學 博士課程을 마치고 ○○○大學 醫科大學敎授를 거쳐 ○○大學校醫科大學敎授로 在職하고 있는데 請求人과 被請求人(妻)은 性格의 差異로 不和가 계속된 生活을 하면서 被請求人이 請求人에게 수시로 離婚要求를 하여, 1976년6월11일과 1977년9월25일 두번에 걸쳐서 離婚合意書를 作成한 일이 있다. 그리고 被請求人은 남편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을뿐만 아니라, 請求人의 책을 임의로 팔아 버리고 請求人이 가꾸어 놓은 庭園樹를 팔았다. 또 被請求人은 시父母님께 人事드리러가자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婚姻膳物인 목걸이를 끊고 잠옷을 찢어버리는등 請求人에게 거친 行動을 수시로 할뿐만 아니라 請求人의 女子弟子와의 관계를 까닭없이 의심하여 女學生의 家族에게 抗議를 하는등 請求人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일도 있다. 1982년7월21일에는 學父兄으로 僞裝하여 請求人을 비방하는 편지를 ○○○大學長앞으로 보내어 學校안에서 請求人의 名譽를 損傷하게 하고, 결국은 請求人의 補職마저 박탈하게 하였다. 그리고 請求人의 극단적인 性格이 精神疾患으로 발전한 것으로 제멋대로 判斷한 被請求人은 1984년4월16일 밤10시경 請求人의 意思를 無視한채 警察官과 防犯隊員을 대동하고 請求人을 강제로 데려가 精神鑑定을 한다며, 여러病院을 찾아다니다가 되돌려 보낸 일이 있다. 1984년4월17일에는 被請求人이 學校로 찾아와 同行한 男子 4名과 함께 病院으로 가자며 請求人을 강제로 끌고가다가 學生들의 만류로 中斷한 일도 있다. 서울高法은 위와같은 被請求人의 일련의 行爲는 大學敎授인 請求人으로 하여금 學生指導, 學問硏究등 敎授로서의 本分을 다할 수 없게끔 심히 不當한 待遇를 한 것임은 물론, 그들의 婚姻生活은 被請求人의 위와같은 所爲로 더이상 回復할수 없는 破綻狀態에 이르렀다고 보아, 民法제840조제3호, 제6호소정의 離婚事由에 해당한다고 判斷하여 請求人의 離婚을 認容하였다. 이에 대하여 被請求人은 이에 不服하여 上告하였다. 【判決要旨】 原審의 위와같은 事實認定 및 判斷을 記錄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正當하다고 肯認되며, 거기에 所論과 같은 採證法則違背, 理由不備 내지는 辯論主義違背, 民法제840조제3호, 제6호에 관한 法理誤解의 違法이 있다할수 없고, 달리 請求人과 被請求人사이의婚姻生活의 破綻이 請求人의 歸責事由에 연유한 것이라고 斷定할만한 資料도 記錄上 發見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原審은 所論과같이 이事件 審判請求가 提起된 1983년12월9일부터 6個月 이전의 事實만을 들어 이 事件 離婚請求를 認容한 것이 아니고, 그후에 있었던 事實까지를 포함 그 일련의 行爲가 포괄하여 民法제840조제6호 所定의 離婚事由에 해당한다고 判斷하였음이 原審判決理由로 보아 明白하므로 請求人의 離婚請求權이 같은法 제842조 所定의 6월을 경과하여 消滅하였다는 論旨는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評 釋 (1) 이 判決은 性格差異가 原因이 되어 婚姻關係가 破綻된 事件에 대하여 民法제840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離婚을 認容한 데에 意義가 있다. 民法제840조제6호의 規定을 보통 「相對的 離婚事由」라고도 하고 또 「抽象的 離婚事由」라고도 말한다. 이規定은 우리民法이 「破綻主義」를 채택하였다는 事實을 말해주는 것이다. 어떤 事由가 이에 해당하는가는 具體的인 경우에 法院이 判斷하게 될 것이며, 具體的 內容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일정한 事由를 정하여 이러한 것들이 相對的 離婚原因이 된다고 미리 論定하는 것은 無意味한 일이며, 또한 폐해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相對的 離婚原因이 될수 있는 것을 豫想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란 夫婦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어떤 事實이 어떤 夫婦에 있어서는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되더라도 다른 夫婦에 있어서는 重大한 事由가 되지 않을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重大한 事由란 대개의 경우에 많은 夫婦에 있어서 共通的으로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事由가 될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其他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로 離婚이 認容되기 위해서는 婚姻關係가 심각하게 破綻되어 다시는 婚姻에 적합한 生活共同關係를 回復할수 없을 정도로 이를 客觀的 事實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婚姻生活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一方配偶者에게 참을수 없는 苦痛이 되어야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婚姻의 계속을 不能하게 한 事實이 반드시 一方의 有責行爲일 필요는 없다 (大判1970년2월24일 69므13). (2) 현재까지의 判例에 나타난 事例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것을 들어 본다면, 우선 舊民法에서 離婚原因이었던 事由가운데에서 民法이 例示하지 않은 原因, 즉 예컨대 善意의 重婚(舊民제813조제1호), 配偶者의 犯罪(舊民제813조제3호)(大判1974년10월22일74므1)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밖에도 肉體的 破綻原因으로 不當한 避姙, 性病의 感染, 理由없는 性交拒否 (서울家審1965년3월30일 65드12), 性的不能(大判1966년1월31일 65므65, 이 事件은 事實婚關係의 正當한 解消의 事由로서 「性機能의 不完全」을 인정하고 있지만, 離婚原因으로서도 當事者의 年齡 기타의 事情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등이 倫理的·精神的 破綻原因으로서는 不治의 精神病(서울地判1960년7월25일 4293 民555, 서울家審 1965년3월9일 64드571등 그러나 약간의 精神分裂症에 대해서는 離婚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家審1964년3월17일 63드○」), 夫婦間의 愛情喪失 (서울地判 1962년1월9일 4294 民1417, 3172, 서울家審 1965년11월16일 65드639, 다만 大判 1966년4월26일 66므4는 否定하고 있다) 또는 性格不一致 (大判1964년4월28일63다740, 서울家審 1965년6월18일 65드95, 서울家審 1965년3월2일 64드583 584등), 數年間 계속된 事實上의 別居 (서울家審 1965년7월13일 65드335등), 어린 아이에 대한 精神的이거나 肉體的인 侮辱 또는 加害, 信仰의 差異 (大判1970년2월24일 69므13) 또는 狂信(서울家審1965년7월13일 64드610), 알코올中毒 (서울 家審1965년11월2일 65드445등) 또는 麻藥中毒 (서울家審 1965년2월9일 64드443등), 婚姻前의 不貞 (大邱高判 1978년5월19일 77르11) 등이, 끝으로 經濟的 破綻原因으로서는 夫의 放蕩, 家計를 돌보지 않는 처의 亂脈行爲 (大判1966년1월31일65므50), 浪費 (서울地判 1962년1월16일 4294 民116, 서울家審1965년2월9일 64드302) 또는 妃聯實 (서울家審 1971년8월31일 71드208, 서울家審 1971년8월31일 71드2558) 또는 지나친 사치등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夫婦間에 한때 離婚하기로 合意한 事實이 있으나 그밖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을때에는 合意하였다는 事實만 가지고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大判 1962년11월1일 62다531, 大判1962년12월27일 62다691, 大判 1965년7월27일 65므21, 大判1967년12월26일 67므32, 大判1975년4월8일 74므28등), 그리고 大法院判決은 「姙娠不能」이 事實婚解消의 正當事由가 될수 없다고 判示하고 있는데 (大判1960년8월18일 4292 民上995), 離婚의 경우에도 姙娠不能 그자체로서는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로 볼수 없을 것이다. (3) 「性格差異」나 「愛情의 喪失」은 그자체가 一般條項的이며, 여러가지 內容을 포함할수 있는 槪念이다. 離婚을 요구하는 참다운 理由를 性格不一致에 빙자하거나 理由없는 離婚을 愛情喪失의 美名下에 주장하는 일도 충분히 생각될 수 있다. 게다가 원래 性格不一致는 많건 적건 모든 夫婦에 대해서 말할수 있는 것이고 또 離婚訴訟의 단계에서는 請求人은 被請求人에 대한 愛情을 이미 喪失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性格의 不一致나 愛情喪 ============ 13면 ============ 失이 離婚原因으로 주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判斷이 필요하며, 오히려 그 背後에 있는 참다운 이유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大判1964년4월28일 63다740은 「原被告가 1943年6月11日 婚姻한 뒤 被告는原告에 대한 愛情이 없어서 남의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다 못하여 原告가 1951년4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집을 나와 下宿生活을 하였으나 그래도 被告側에서 뉘우치는 눈치가 없으므로 어쩔수 없이 1953년9월부터 현재 原告가 同居하고 있는 甲을 맞이하여 同居生活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 8∼9년동안 被告측으로부터 별말이 없다가 1961년9월14일 被告가 原告의 집에 찾아들게 되었으니 위와같은 事情이라면 原告는 도저히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判示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家審1965년6월18일 65드95는 「性格의 差異와 被請求人의 病弱에서 오는 원만치 못한 夫婦生活, 生活能力의 결핍, 특히 여자의 몸이면서도 自身이 직접 就業하려 하여도 被請求人이 疑妻症이 甚하고, 그렇지 않으면 生活하여 나갈수 없는 난처한 事情, 被請求人의 정도에 넘치는 暴行·歐打는 복잡한 被請求人과의 結婚生活을 계속할수 없게 하는 重大한 事由라고 단정된다」고 判示하고 있다. 한편 性格不一致가 있으나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라고 볼수 없다고 判示한 事例로서는 大判1967년2월7일 66므34가, 있는데 同判決은 「前妻의 所生이 3男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未婚者인 것같이 가장하여 결혼하게된 事實에 대하여 被請求人(妻)은 항상 不滿을 가지게 되어 종종 夫婦싸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責任은 請求人 (夫) 에 있는 것이라할 것이고, 兩人間에 性格差異도 있어 1964년8월3일에는 크게 夫婦싸움을 한후 離婚하기로 合意를 하고 請求人은 同居를 하던 집에서 나왔으며, 被請求人은 위 保證金18萬원을 받은 事實이 있다 하더라도 原判決이 확정한 바와같이 請求人과 被請求人사이에 子女를 出生한 事實이 있는 本件夫婦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理性에 돌아가 努力만 한다면 性格差異를 어느정도 극복하고 愛情을 되찾는 것이 不可能하다고 단정할 資料도 發見할수 없는바도 아니므로 위에 열거한 事實만 가지고는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라고 判示하고 있다. 이와같이 볼때에 判例는 「性格差異등」으로 인한 夫婦關係의 破綻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判斷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性格差異」 때문에 「婚姻를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性格差異로 말미암아 離婚事由가 될만한 決定的인 原因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本判決은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本判決에 있어서는 夫婦間의 性格差異로 말미암아 그것이 被請求人에 의한 請求人에 대한 「甚히 不當한 待遇」로 發展하였기 때문에 被請求人의 위와같은 所爲가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에 해당한다고 判示하고 있다.
1986-05-05
민법제팔사○조제육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사례
法律新聞 1259호 법률신문사 民法第八四○條第六號의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있는 事例 鄭範錫 建國大大學院長 法學博士 ============ 11면 ============ 一. 序 言 理想을 향해 열심히 努力하지 않는다면 個人으로서 또는 國民으로서, 發展 向上을 기대할 수 없고 도리혀 정체되고 쇠퇴일로를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例는 歷史上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 다같은 인디안이건만 美國에 사는 인디안은 비관, 퇴폐, 그러하며,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쇄운을 만회할 길 없는 것 같이 보도되고 있는데 멕시코에 사는 인디안의 그 활기찬 모습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社會 國家의 모든 文物制度도 역시 理想을 존중하여야 한다. 우리의 親族法 相續法도 우리 겨레의 理想이 담긴 法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夫婦之道는 분명히 상호 貞操를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夫婦된 사람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夫婦 相互 貞操美務를 부과한 것은 우리의 理想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道德的法律的인 義務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想 이러한 義務는 時間 空間을 초월한 진리는 아닌 듯 하다. 여러 나라의 前近代時代를 살펴 볼 때 그렇지 않다함을 잘 알 수 있다. 一夫多妻主義가 容納되었으니 말이다. 世上은 변하여 近代에 이르러 特히 現代에 이르러서는 아내만 정조를 지킬 것이 아니고 남편도 같은 의미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天下의 대추세인 듯하다. 우리 나라도 그 例外될 수 없다함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거니와 男女平等이고 男女同權이며 男女貞操義務있음을 法으로 規定했다하며 그대로 다시 말하면 男子도 女子와 같이 貞操를 지키느냐고 斷定할 수 있을가하고 걱정된다. 그뿐만이 아니고 男子가 정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와 女子가 정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를 비교할 때 一般社會意識이 이에 관해 같은 評價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걱정스럽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미국이나 구라파의 男女關係를 참고로 하지 않을 수 없다. 歐美社會라면 男女大學生들이 婚姻을 前提하지 않고 동서생활하는 이가 있다함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思料되거니와 不幸히도(?) 이들에게는 貞操의 意義가 변해진 것이 아닐까? 적어도 한 男子가 또는 한 女子가 過法에 다른 사람과 肉體關係한 것을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정말 우리의 양풍미속을 표준하며 생각하면 이러한 일은 해괴망측한 일, 여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여할 것이다. 西歐社會에서 婚姻外의 사람과 婚姻前 동서생활 또는 肉體關係가 어쩌지 못하여 認容되고 있고, 그것이 점점 世界에 전파될 염려가 있다면 적어도 오늘날 우리의 價値觀으로서는 슬픈 일, 막아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同時에 우리의 옛 思考方式, 前近代社會의 價値觀을 무의식중에 고집해서, 男女差別的인 貞操觀, 卽 男子의 외도는 관대하게 봐주면서 女子 외도는 엄금하여야 한다는 思考方式도 止揚하야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理想으로서는 男子나 女子나 다같이 信義를 지키고 다같이 貞操를 지키고, 잘못하여 失手를 하드라도 男女差別없이 취급하여야 할 줄안다. 다음 判例는 前近代的思考方式의 잔재가 남아 있는 듯하며 우리가 再吟味하여야 한줄 안다. 二. 判決理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3 각호증(다만 갑 제3호증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기재내용 각원심 및 당심 증인 김경식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청구인은 1973年3月15日 당시 軍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청구인과 혼례식을 거행하고 청구인부재중 시집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계속하던 중 1973年12月19日 피청구인이 청구외 유재용을 출산하고 청구인이 제대한 후인 1975年5月21日 혼인신고를 필하여 법률상부부가된 사실 피청구인은 위 사실혼인전인 1971年 추석날23시경 영화관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경남산청군 신안면 소재 속칭 비누티 고개에 이르렀을 때 동행중이던 피청구인의 형부청구외 모윤준의 유인과 강요로 마지못하여 육체관계를 맺고 1973年2月경 청구인과 혼담이 성립되어 혼례식을 앞두고 위 모윤준이 운전하는 경운기에 혼수를 싣고 피청구인은 그 뒤를 따라가던 중 위 비누티 고개에 이르렀을 때 위 모윤준의 강요로 다시 육체관계를 맺고 청구인이 군에 복무중이어서 부재중이던 1973·7월 초순경 01:00경 피청구인집 방실에 칩입한 위 모윤준의 요구로 육체관계를 맺었던 사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과거를 숨기고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필한 후 1976·3월경 위 모윤준과 과거를 고백하고 위 모윤준을 상대로 위의 간음을 강간당한 것이었다 하여 고소하는 등(수사결과 위 간음행위가 강간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 피청구인과 모윤준과의 과거를 뒤늦게 알게된 시집과 그 친정 양가사이에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시끄러워진 가운데 위 유재룡이 청구인의 자식이냐 위 모윤준의 자식이냐하는 의심마져 생겨 이를 감정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해보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 피청구인의 과거가 문제가 되어 위와 같은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母 청구외 최복순은 도리어 청구인 및 그 부모들을 비난하고 1976·4·22·18:00시경에는 청구인 집에 와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들에게 「이 더러운 연놈들이 이 집구석 인간 다 죽인다」고 욕설을 퍼붓고 심한 행패를 부리는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이미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파탄에 이르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3호증(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의 일부기재는 본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은 민법 제804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음은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三. 評 釋 事實關係를 잘 알 수 없고 다만 法律新聞 1978·6·12字 1,255號에 게재된 것만을 근거로 해서 이 判決로 검토하게 되니, 자세히 알 수 없고 따라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추측하고 前提하면서 意見을 밝혀보기로 한다. 甲男乙女가 夫婦인데 乙女가 丙男과 婚姻前 또는 婚姻後에 肉體關係를 했다는 것이다. (1) 万一 이러한 일이 李朝時代에 發生했다면 어찌될까? 乙女는 의심할 것 없이 출부를 당하고 말것이요, 누구 한 사람도 이에 대해 異議가 없는 것이다. 万一 甲男이 乙女아닌 丁女하고 肉體關係가 있으면 어찌될까? 甲男을 法的으로 規制할 수 없는 것이요, 이에 대해 乙女가 不平을 한다면, 乙女는 또한 쫓겨나고 말 것이다. 1923年 7月1日부터 妾制度가 없어졌으니, 1923年 6月30日까지는 夫婦사이가 아닌 男女關係는 이와 같이 評價되지 아니했을까? (2) 大韓民國이 되고 新法이 施行되고나서는 姦通을 하면 罰을 받고, 離婚事由가 된다. 그러나 民法 第841條에 의하면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가 있었을 때에는 그 事由 있는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離婚을 請求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위 事件에 있어서, 1976年 3月 乙女가 告白했을 때에는, 姦通行爲後 이미 3년이 지났으니 더 문제될 수 없다. (3) 乙女가 丙男하고 肉體關係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혼수를 운반하는 날에 그러한 行爲한 것은 분개하여야 하고, 그 위에 結婚後 또 그런 일을 함은 더욱 용서못할 일이다. 그러나 이미 3年이 지났을 뿐만이 아니고 乙女는 뉘우치고, 告白을 했고, 丙男을 告訴까지 했다. 그야말로 乙女가 丙男의 유혹 강요를 물리치지 못함은 나쁘다. 자진해서 그러한 의욕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했다함과 아울러 乙女가 분개하고 후회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姦通件을 가지고 "양가 사이에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시끄러워진 가운데"라고했다. 그러기 때문에 惡循環을 뒤풀이하며 마침내는 호되게 問責하는 甲 및 그 父母에 대해서 乙女의 母가 견디다 못해서 "이 더러운 연놈, 이 집구석 인간 다 죽인다."라고 응수한 것 같다. 어떻게 시끄러워진 것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추적해 본다. 乙女가 告白하고, 乙女가 謝罪했으니 乙女의 母도 같이 謝罪하고 待罪하고 일을 것은 明白한 일이 아닐까? "시끄러워진"이라함은 甲家의 辱이, 問責이 甚하니 참다못해서 그 응수를 조곰한 것이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乙女母의 辱說이 나온 것이라고 推測함이 社會通念이 아닐까? 그렇다면 甲男側이 辱說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乙女母의 욕설이 있었다면 그것을 立證할 證據의 提示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위의 경우에 家庭破綻이 나고 甲이 乙을 離婚할 욕망을 가짐은 이 나라 男子로서, 더욱이 年輪이 많은 사람이라면 充分히 同情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現行法 그리고 現代의 男女同權을 志向하는 思潮를 감안한다면, 甲은 이 문제가 계기가 되어서 不和해서는 아니되고, 이 문제가 原因이 되어서 家庭破綻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男乙家破綻이 생겼다면, 이것은 甲의, 그리고 乙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것이 아니고 甲의 有責行爲로 말미아마 發生한 家庭破綻이 아닐 수 없다. 甲의 有責行爲에 因하여 家庭破綻이 생겼으니 有責行爲者 甲이 乙女를 相對로 해서 判決上 離婚請求를 할 수 없고 따라서 甲의 이러한 請求는 認容될 것이 아니고 마땅히 棄却되어야 할 듯하다. (4) 万一 甲男이 丁女와 이러한 狀況下에 姦通이 있었고, 3年이 지난 후 甲이 乙에게 告白을 했으면 어찌될까? 乙女는 不快하고 내심 더러움을 탈런지 몰라도, 特히 친정식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일이 없는 듯이 지나고 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경우가 10中8,9되지 않을까? 설령 문제를 일으킨다 하여도, 이웃이 알정도로 시끄럽게 하지 아니했을 것 아닐까?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甲男의 母가 乙女 및 乙母를 "더러운 년 다 죽이겠다"고 하드라도, 이웃을 갖이고(서로 욕을 했다면) 큰 問題삼지 않을 것이 아닐까? 万一에 이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겨서 家庭破綻이 發生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一般世論에 의하면 甲도 나쁘지만 乙도 過하다고 하지 않을까? 乙女가 이 問題로 말미암아, 訴訟을 提起했다면 어찌될까? 設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라고 前提하드라도, 이웃은 乙의 有責行爲 卽 不和를 이르켜서는 아니될 경우에 乙의 잘못으로 일으킨 行爲로서 乙이 敗訴될 것이 아닐까? 이러한 推測, 이러한 가정이 許容된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男女同等權이 실제상으로는 실시되지 않는 面이 있다고 하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과거의 규준으로는(잠재의식으로) 男女差別的이라 하드라도, 우리의 理想, 現代의 潮流, 時代의 正當한 要求가 名實共히 男女同權의 實現이 있어야 한다면,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도 被請求人이 敗訴될 수 없고, 請求人은 被請求人을 離婚할 수 없다 하겠다.
1978-07-10
재판상 이혼사유중 부정행위는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가
法律新聞 1231호 법률신문사 裁判上 離婚事由中 不貞行爲는 內心의 自由로운 意思에 의하여 行하여져야 하는가 일자:1976.12.14 번호:76므10 李根植 延世大 교수, 法學博士 ============ 8면 ============ 一. 事實의 槪要 請求人(남편)과 被請求人(妻)은 婚姻하여 同居中 一男一女를 出産하여 단란하게 살았으나 請求人은 職業이 없어 놀고있던중 經濟的 터전을 마련코져 被請求人인 아내와 合意하고, 7年후에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올 것을 굳게 약속하고 1969年 8月頃 日本國에 密航하여 洋服재봉과 製靴工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每年 送金해 오는 것을 가지고 被請求人은 시모를 모시고 子女들을 養育하면서 지내왔다. 그러던중 그女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平素 친숙하게 지내오던 請求外의 甲男이 1972年 음력 8月 14一 子正에 被請求人이 혼자 자고있는 방에 몰래 침입하여 4時間동안이나 被請求人의 유방을 만지는등 全身을 애무하여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被請求人에게 情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 子正에 다시 被請求人 방에 侵入하여 同女人의 옆에 나란히 누워 그女의 乳房을 만지는등 全身을 애무하면서 情交를 요구하였으나 그女는 끝내 情交를 拒否하여 그 目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約4個月 후인 1972年 12月 25日 子正경에 또다시 被請求人이 자고있는 방에 들어가 방구석에 서서 姦淫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중 이를 눈치채고 뒤쫓아 온 자기아내에게 발각되어 자기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밖에 被請求人은 平常時에 시모와 시가의 친척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잦았다는 것을 理由로 離婚審判을 청구하였다. 二. 判決 理由 이 事件에 대하여 第一審法院인 濟州地方法院에 사는 請求人(남편)의 請求를 인정하고 被請求人(아내)와의 離婚을 許容하였다. 그 판결이유에서「被請求人이 請求外人과 저질른 所爲나 시모 및 시숙에 대한 所爲중 어느하나를 들어 혼인을 취소할 원인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시가측과 被請求人은 모든 家事일에 있어서 서로 타협할 여지없이 감정만을 앞세워 다투기만 한 사실을 쉽게 和解해 원만해 부부사이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같은 원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所爲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本件 심판청구는 타당하다」고 判示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不服抗訴하였으나 光州高等法院은 抗訴棄却을 하였는데 그 판결이유에서「民法 第八四○條 一號 所定의 재판상 離婚원인으로서의 不貞행위는 貞操義務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여 姦通보다는 넓은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三次에 걸쳐 한밤중에 단둘이 누워서 비록 情交행위는 없었다 해서 유방등 全身을 애무하면서 약4시간정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은 民法 八四○條소정의 配偶者에게 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다시 不服上告하였는데, 大法院特別部는 原判決을 破棄還送하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다. 즉「原審은… 피청구인이 위 ×××과 한밤중에 단둘이 누워서 비록 情交행위는 없었다 하더라도 유방등 전신을 애무케하면서 약4시간동안 같이 있었다는 사실은 民法 第四八○條 소정의 不貞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이혼심판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民法 第八四○조 제一호에서 재판상의 이혼원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배후자에게 不貞한 行爲가 있었을 때"의 不貞한 행위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그보다 不貞한 行爲에 해당한다 그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內心의 自由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要素는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客觀的으로는 不貞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自由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不當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청구외 ×××이가 三회에 걸쳐 被청구인 방에 들어간 것은 모두 被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不法침입에 해당함이 原審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原審이 이 사건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證人들중 二인의 각 證言은 너무 막연하거나 우리들의 생활경험에 맞지않는 점이 있고 또 證言은 原審의 인정사실과는 배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證言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原審이 인정한 바와같이 被청구인의 방에 침입한 위 청구외 ×××이 被청구인의 유방을 비롯한 全身을 심히 애무하였다거나 특히 被청구인이 請求外 ×××으로 情交는 거절하면서도 의식적으로는 자기의 全身을 애무하도록 許容하였고 또는 스스로가 이러한 행위를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들 기록만으로써 이에 배치되는 모든 기록자료들을 배척하고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原審의 判斷過程에는 필경 採證法則 違背로 한 사실오인 내지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民法 제八四○조 一호 소정의 "不貞한 행위"에 관한 法理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違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上告理由를 받아들여 原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기로 한다」라고, 三. 評 釋 우리 大法院은 일찍이 1963년 3월 14일 판결(六三다五四)에서「民法 제840조 제1호 所定의 不貞行爲라함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忠實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不貞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事項에 따라 그 정도와 狀況을 참작하여 이를 評價할 것이나 原判決이 確定한 위사실에 의하면 피고(아내)가 다방 경영자라 하여도 特段의 사유가 없는 한 위의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가 되는 不貞한 行爲에 해당한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不貞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은 原告남편의 처인 피고가 다방을 경영하는 여자로서 請求外의 남자(甲)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는 청탁을 하면서 남편이 出他하고 不在中인 기회를 타서 밤중에 甲男을 자기의 거실로 불려들여 이불을 깔고 같이 들어 누운채 소근거리다가 남편에게 현장이 발각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남편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이유로 하여 妻를 구타하여 四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었다. 이 事件에 있어서 남편인 原告는 妻의 不貞行爲를 理由로하여 離婚을 청구한데 대하여 第一審에서는 原告의 夫가 勝訴하였고, 第二審에서는 被告인 妻가 茶房경영자이니만큼 姦通의 確證이 없는 이러한 行爲를 不貞行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理由로 第一審判決을 뒤집고 被告의 反訴를 理由있다고 判示하였고, 大法院은 第二審判決중에서 原告敗訴部分을 파기 原審으로 환송하였었다. 本判決은 1963年 3月 14日의 判決이후에 不貞行爲의 개념에 대하여 限界를 明示한 것으로서 注目할 만한 判決이라고 하겠다. 우리 民法과 同一한 內容의 規定인 日本民法 第七七○條 一號의「不貞한 行爲」에 관한 解釋에 있어서도 學說의 對立이 있다. 즉 넓은 意味로 해석하여 不貞行爲를 一夫一妻制의 貞操義務에 忠實치 못한 一切의 行爲를 포함하고 姦通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說이 通說이지만(中川善之助 民法大要 (下) 六八面등), 離婚請求의 最低線을 유지하기 위하여 不貞行爲를 姦通에 限定하여야 하고 姦通에 이르지 아니한 行爲에 의하여 離婚을 인정하는 때에는「其他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는때」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學者도 있다.(我妻榮 親族法(法律學全集)一七一面.) 本判決에서 "不貞한 行爲"라고 함은 客觀的으로 그것이 不貞한 行爲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事實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內心의 自由로운 意思에 의하여 行하여졌다는 두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客觀的으로는 不貞한 行爲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自由로운 意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不貞한 行爲라고 할 수 없다고 判示하고 있는데 이 見解에는 贊成한다. 가령 强姦을 당한 경우는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와 肉體關係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內心의 自由意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不貞한 行爲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妻가 强姦당함으로 말미암아 妻에 대한 愛情이 상실되고 夫婦關係가 심각하게 파탄된 경우에는,「기타 婚姻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事由」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心神喪失중의 姦淫行爲와 같은 경우에도 內心의 自由意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不貞行爲라고 볼 수는 없다. 이 判決에서 大法院은 民法 第八四○條 一號 所定의 不貞한 행위라 함은 配偶者로서의 貞操義務에 충실치 못한 一切의 行爲를 포함하며, 소위 姦通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종래의 見解를 번복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이러한 貞操義務違反의 행위가 自由로운 意思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限하여 不貞行爲가 된다는 것을 判示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張庚鶴교수는 이 事件의 경우「외간남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것은 아니나 侵入해온 외간남자에게 女子가 유방을 비롯하여 肉體를 모조리 애무해달라고 허락한 것은 분명히 그 女子의 內心的인 自由意思의 發動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고 論評하고 있다.(月刊考試 一九七七년 四월호 一三一面 참조) 그러나 구체적인 事情이 어떠하였는지는 확실히 알길이 없으나 裁判部의 判斷에 贊意를 表하고 싶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정조의무를 경시하여 물란한 남녀관계를 묵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간통 및 간통과 同一視할 수 있을 정도의 정조의무 위반행위라고 인정될만한 경우에 한하여 不貞行爲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정조 自由意思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不貞行爲가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반드시 간통의 확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 정도에 이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民法 제四八○조 제六호의「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 있어서도 이러한 피청구인의 소행이「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이 판결과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다룰 문제이라고 하겠다. 
1977-12-1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法律新聞 第1195號 法律新聞社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로 인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金疇洙 (成均館大교수 法學博士) ============ 8면 ============ 〈事 實〉 請求人(夫)과 그 아내인 被請求人이 一五年前에 結婚하여 그동안 四男을 두었으나 結婚시초부터 性格差異로 서로 和合하지 못한 데다가 被請求人은 (1) 請求人이 事業關係로 자주 빠등 술집에 드나들게되어 자연히 歸家時間이 늦어지게 마련인데 一九六二年九月에 밤늦게 歸家하였다는 理由로 다투던중 請求人을 螢光燈으로 毆打하여 大腿部에 傷處를 입혔고, (2) 一九六二年三月경에는 生活費를 충분히 대주는 않는다는 理由로 釜山市中央洞 네거리에서 請求人의 멱살을잡고 辱說을 하며 그부근 全國酸素工業協會事務室까지 쫓아가서 衆人面前에서 행패를 부렸고 (3) 그 해 秋夕날을 前後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請求人 勤務處인 起亞産業株式會社 釜山工場 事務室을 占據하고 이틀간이나 籠城한 事實이 있어서 (4) 이런 關係로 不和關係가 거듭되어 請求人은 一九六二年 五月경부터 被請求人과 別居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被請求人은 一九六八年 一○月경에 慰藉料로 金五○○万원만 주면 離婚하겠다고 제의까지 했다가 突變 拒否하였으며 (5) 請求人은 그 달三○日경에 서울 三原아파트 五一三號室을 三○○여만원에 買受入住하자 被請求人은 이 房을 占據한 까닭에 請求人은 부득이 거기에서 退去하게 되었고 (6) 請求人은 別居中에도 被請求人에게 生活費로서 釜山에서는 月 八万원 서울에서는 月 二○만원정도를 支給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被請求人은 一九六七年六月一九日경에 釜山所在 請求人所有家垈를 任意賣渡하고 서울에서 自己名義로 不動産을 샀다가 다시 이를 賣却處分하였으며 (7) 一九六○年二月一六日경에는 請求人이 日本商人들과 商談하는 자리에 被請求人이 돌연히 나타나 請求人을 집으로 가자고 하는등 행패를 부렸다. 서울 高等法院判決은 위와 같은 여러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請求人이 事業上 술집을 드나드는것을 트집잡는 被請求人의 난폭한 性格에서 오는 暴行侮辱과 請求人의 體面을 손상케한 行爲 또는 財産의 不法處分내지 隱匿과같은 이른바 아내로서는 있을수없는 심히부당한 대우가 축적되어 파탄상태에 빠졌다고 아니할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認容하였다. 이에 대하여 大法院判決은 서울高法判決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음과같은 요지의 判示를 하였다. 「…그 原因이 오로지 相對方인 被請求人에게만 있는지의 여부를 確定하지 않고 곧 그파탄책임이 被請求人에게 있다는것을 전제로한 本件請求人의 이혼청구를 認容한 것은 論理에 비약이 있다고 않을수 없고… 被請求人의 暴行侮辱 財産占據處分등 여러해에 걸친 一連의 行爲의 原因은 모두 請求人이 남편으로서의 義務를 다하지 못한데서 나온것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原審이 그責任을 전부被請求人에게 돌려서 그이혼청구를 認容한 것은 이혼사유를 制限한 民法 八四○條의 立法趣旨에도 反한다고 않을수 없다」 〈判決要旨〉 「請求人과 被請求人은 혼인후 性格差異로 和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一九六一年九月경부터는 釜山市所在夜光이라는 땐스홀에서 임만수(흥영엄마라고 通稱)와 자주접촉하고 同女의 宿所에도 出人하였고 1962年5月경부터 1964年十一月경까지 피청구인과 자식들을 버리고 家出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4年5月부터는 부산시 所在 太白빠의 女給 강영자와 性關係를 맺은事實이 있는등 婚姻후부터 女子關係가 복잡하여 피청구인과 더욱 불화가 造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위와같을 不和로 請求人은 1967年3月頃부터 1969年2月경까지 다시 家出하였었고 1969年3月경에는 피청구인 住居地에서 居住하다가 家出하여 이래 돌아오지 않고 있는 事實,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前示 인정한 바와 같은 行爲 및 그 間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不和의 原因이 청구인의 복잡한 女子關係와 家出關係에 있는 事實등을 인정할 수 있다. 然而 위에서 인정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어느 것이나 1962年 이전의 行爲로서 모두 그 行爲가 있음을 알고 六個月, 行爲가 있고 2年이 경과된 후에 이 事件訴訟이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事件에 있어서는 위 事由만을 들어 民法 第840條第1項第六號所定의 婚姻을 계속하기 여러운 重大한 事由를 주장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더나아가 가사 위 認定事實에 청구인 주장의 모든 事由가 事實로 인정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현재 別居하고 있는 事實까지를 일괄하여 離婚事由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家庭파탄의 原因이 청구인이 남편으로서의 義務를 다하지 않은데 있음이 앞에서 본바와 같은 이상 歸責者인 청구인으로서는 이事件 離婚을 求할수 없는 것이라할 것이다.」 〈硏 究〉 一, 事件은 서울高法判決이 請求人(夫)의 離婚請求를 認容한데 대하여, 大法院判決이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이기때문에 「審理未盡이 아니면 理由不備의 違法이 있다고 않을수 없으므로…原判決을 破棄還送」한것을, 서울 高法이 「被請求人의 行爲는 어느것이나 一九六二年 이전의 行爲로서 모두 그行爲가 있음을 알고 六個月, 行爲가 있고 二年이 경과한후에 이事件訴訟이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事件에 있어서는 위事由만을 들어 民法 第八四○條 제六호 所定의 結婚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로 주장할수없다「고 判示하고, 나아가서 「가사 위 認定事實에 請求人주장의 모든事由가 事實로 인정되고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현재 別居하고 있는 事實까지를 一括하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家庭破綻의 原因이 請求人이 남편으로서 義務를 다하지 않은데 있으므로」유責配偶者로서는 離婚請求權이 없다고 判示하고 있다. 뒷部分은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權」의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서는, 大法院判例가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는 排斥한다는 立場을 確固히 堅持하고 있고 學說도 대체로 이를 支持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詳論한 論文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金疇洙 婚姻法硏究二七九面以下, 金疇洙 親族相續法(全訂版) 一六八面以下) 따라서 여기서는 앞部分의 民法 第八四二條의 規定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二, 이判決이 적용하고 있는 民法 第八四二條의 規定은 民法 第八四○條 第六號의 事由에 대한 除斥期間을 規定한것이므로, 우선 第八四○條第六號의 性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第八四○條 第六號의 性格에 관해서는 이에 大法院 判決이 다음과 같이 判示하고 있다. 「原判決이 인정한 것과 같은 위의 事實關係下에 있어서는 被申請人이 申請人과 離婚을 할 意思가 없다하여도,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申請人과 被申請人은 다시 원만한 夫婦生活로 되돌아 가기 어려운 상태로 해석되며, 그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被請求人이 婦責事由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은 原判斷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請求人의 婦責事由로 인한 것이라고도 인정되기 어려운 바로서, 그렇다면 위 認定事實關係는 民法 第八四○條 第六號所定事由에 해당하며, 請求人은 離婚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反對되는 見解에 입각한 原判決 判斷에는 法令 誤解의 違法이 있다할 것이다.」 (大判 一九七○.二.二四.六九므 一三, 判例硏究 金疇洙 法曹一九券 八號五六面以下 참조) 오늘날 具體的離婚原因의 열거를 체념하고 抽象的·槪抗的인 離婚原因을 規定하는 것은 世界의 立法 추세이다. 이리하여 民法도 이 추세와 現實의 切實性을 고려하여 第八四○條 第六號에 「其他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破綻主義規定를 채택하게 된것이다. 요컨대, 客觀的으로 파탄된 家庭에 대해서는 그 理由가 무엇이든, 즉 配偶者一方에서 有責事由가 있든 없든 離婚을 주라는것이 民法 第八四○條 第六號의 취지인것이다(다만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는 排斥된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따라서, 現在時点에서 婚姻關係가 客觀的으로 破綻되었는가의 여부가 主要한 것이기 때문에, 有責行爲가 아닌 限 除斥期間은 문제될수 없다고 본다. 三, 다음으로는 第八四二條의 規定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裁判上離婚請求權이 除斥期間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로서는,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에 관한 규정 (八四一條後段)과 第八四二條뿐이다. 이와같이 民法을 明文上으로는 裁判上이혼원인 가운데에서 「不貞한 行爲」와 「其他 重大한 事由」에 관해서만 이혼청구권의 除斥期間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으며 그이외의 民法 第八四○條 第二호내지 第五호는 除斥期間의 規定이 없다. 그러나 民法은 파탄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원인의 各號는 「其他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의 獨立例示的인 이혼원인으로서 이혼소송물은 「其他重大한 사유」一個뿐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第八四○條 第三號내지 第四호에 의한 이혼청구에는 第八四二條의 除斥期間이 類推適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民法下에서 과연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除斥期間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파탄된 혼인에는 이혼을 주라」는 파탄주의를 관철한다면 파탄된 혼인을 除斥期間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것을 계속하게 할 正當性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立法論으로서는 第八四二條의 規定은 파탄주의규정에 배치되기 때문에 削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이判決의 경우를 볼때에 굳이 第八四二條의 規定을 적용할 것없이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有責配偶者의 이혼청구에서 배척하였으면 충분하였을 것이다.
1977-03-14
민법팔사○조소정 재판상이혼원인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法律新聞 1192호 법률신문사 民法八四○條所定 裁判上離婚原因의 不貞한 行爲라 함은 內心의 自由로운 意思에 依해 行해져야 일자:1976.12.14 번호:76므10 鄭範錫 建國大大學院長 法學博士 ============ 8면 ============ (一) 序 論 男女七歲이면 不同席하라 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엄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한집안끼리의 여러 남매 숙질 사이도, 이 원칙은 지킬려고 했다. 연령이 십칠팔세 된 四寸 남매사이면 밤중은 말할 것도 없고, 대낮에도 단둘이서 문을 닫아놓고, 앉아 있기를 가급적이면 피할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할수록 그 종남매는 교양이 있는 예의가 있고, 가정교육이 잘 되었고, 그 어머니들이 훌륭한 것으로 칭송을 받았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 男女七歲에 不同席의 原則을 어떻게 생각할가? 정신없는 늙은이들의 잠고대로 받아들일가? 18世紀的 유물을 지금 전시한다고 해서, 한푼어치의 가치라도 있겠느냐고 조소를 할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男女가(文字 그대로 해석한다면) 不同席할 수야 없다고 하겠으나, 그 精神만은 살려야 할 줄 안다. 特히 婚姻한 男女라면, 自己의 配偶者以外의 사람과 不同席이 바람직하다. 勿論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不同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深夜三更에 아무도 모르게 門을 닫아놓고서 단 둘이서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더더구나, 배우자 아닌 男女가 同席하고 相對方을 애무를 하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고, 그나마 그것이 1分間이나 30초 정도의 짧은 時間이 아니고 4時間이나 계속되고, 또한 그것이 어쩌다가 술이 취해서, 또는 공포분위기에서 生命을 구하기와 같은 딱한 사정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대책없이 三次나 오가고 했다면, 듣기만 해도 용서못할, 배우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萬一 이러한 행위가 許容되고 離婚될 수 없다면, 不貞行爲를 助長하는 結果가 될 듯하여 두렵다. (二)決判要旨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증인 ×××,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문답서)의 기재내용과 제1심 증인 ×, ×, ×, ×, ×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평소 친숙하게 지내 오던 청구외 ×××은 1969년8월경 남편인 청구인이 일본국에 밀항함으로써 오랫동안 혼자서 지내는 피청구인을 간음할 목적으로 1972·음력 8·14·24:00경 피청구인이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04:00경까지 피청구인의 유방을 만지는 등 전신을 애무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청구인에게 정교를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인 음력 8·15·24:00경 다시 피청구인의 방에 들어 갔는데 그 때는 마침 피청구인이 잠들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심히 거부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과 함께 나란히 누워서 동인의 유방을 만지는 등 전신을 애무하면서 정교를 요구하였으나 동인은 다만 유방을 만지는 등 전신을 애무하도록 하였을 뿐 정교는 거부하였고 1972·12·25·24:00경 또다시 피청구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간음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중 이를 눈치채고 뒤쫓아온 자기아내 ×××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위 ×××과 한밤중에 단둘이 누워서 비록 정교행위는 없었다 하더라도 유방 등 전신을 애무케 하면서 약 4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는 사실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이혼심판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제1호에서 재판상의 이혼원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청구외 ×××이가 3회에 걸쳐 피청구인의 방에 들어간 것은 모두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에 해당함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원심이 이 사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증인들중 증인이 ×× ××× 및 ×××의 각 증언은 너무 막연하거나 우리들의 생활경험에 맞지 않은 점이 있고, 또 증인 ×××의 증언은 원심의 인정 사실과는 배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증언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방에 침입한 위 ×××이가 피청구인의 유방을 비롯한 전신을 심히 애무하였다거나 특히 피청구인이 ×××으로 하여금 정교는 거절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자기의 전신을 애무하도록 허용하였고 또는 스스로가 이러한 행위를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다만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三호증(문답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되는 문귀가 산결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제1심에서의 증인 ×××의 증언과 그때 이루어진 ×××에 대한 대질문 결과에 따르면 이 문서는 청구인의 친형인 위 ×××와 그의 인척인 청구의 ×××가 ×××을 사사로 인치하여 구타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 녹취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녹취의 정확성에 관하여 의심이 가는 점이 없지 않을뿐더러 그 진술내용 또한 전후가 모순되어 도리어 원심의 인정과는 다른 사실도 읽을 수가 있어 이 문서만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 증거만으로서 이에 배치되는 모든 증거자료들을 배척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과정에는 필채경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관 같이 판결한다. (三)判決評釋 判例를 接할 때 항상 되풀이 하는 느낌이거니와 이 判例 역시 法律新聞에서 發表된 것만을 접하고 있을 뿐이니 그 事實關係를 상세히 검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도 이 判例에 관한 評釋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추측하여 하나의 감상을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甲男乙女가 夫婦이고 丙男丁女가 부부인데 같은 부락에 살고 있었는데 甲男이 돈벌이 하기 위하여 日本으로 密航한 다음 丙男이 乙女의 집에 불법침입한 것이다. 丙男은 해서는 아니될 나쁜 짓을 한 것이다. 그런데 丙男이 乙女의 집을 不法侵入하고 난 後에 일어난 經過는 原審과 大法院의 見解 사이에는 큰 差異가 난다. 여러 가지 反對되는 證據가 있는데 原審이 채택한 證據에 의하면 丙男이 深夜三更 乙女의 방에 侵入했으나 乙女는 두드러지게 反抗도 없이 丙男은 乙女를 애무했다는 것이다. 全身을 애무하고 유방을 만졌다는 것이다. 그나마 4시간 동안이나, 한 이불을 덮고 있었으며 三次나 그러한 짓을 되풀이하다가 丙男의 妻 丁女에게 들켜, 丙男이 붙들여 왔다는 것이다. 이 경우 丙男이나 乙女가 不貞한 行爲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乙女의 男便의 離婚請求를 原審이 받아준 것이다. 너무나 當然한 判決이며 이에 대해 反對할 者는 없을 듯하다. 물론 大法院에서도 反對하지 아니할 줄 안다. 判例에 의하면(1963·3·14 判決 62다54) A의 妻B는 그 거실에서 C男과 深夜에 속삭인 사실이 있었고, 드디어는 原告 A가 出他하고 없음을 기화로 被告 B는 위 C男을 그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채, 자금의 貸與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결국 被告 모르게 미리부터 대기하다가 現場에 임한 原告에게 위 現場이 發見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判例에 의하면, 民法 第840條1호 소정 不貞한 行爲라 함은 配偶者로서의 정조의무에 忠實치 못한 一切의 行爲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槪念으로서 不貞한 行爲인지의 與否는 각 具體的 事案에 따라 그 程度와 狀況을 참작하여 이를 評價할 것이나 原判決이 確定한 위 事實에 의하면 被告가 다방경영자라 하여도 특단의 事由없는 한 위의 第840條 所定 離婚事由가 되는 不貞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위의 첫째 判決에 의하면 原審이 採擇한 證據에 의하여도 乙女와 丙男이 肉體關係는 하지 아니했다고 했다. 設令 丙과 乙이 肉體關係를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不貞行爲에 해당한다고, 우리 大法院이 判決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 判例에 의하면, 엇갈린 證據中 大法院이 채택한 證據는 原審과 正反對的인 듯하다. 原審이 事實確定하는데, 證據를 채택할 때, 그것이 採證法則에 위반된 것인가 審理 미비인가를 여기서 論할만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大法院이 채택한 證據에 의하면 丙男이 乙女의 방에 夜中에 3次侵入한 것만은 認定하는 것같다. 深夜三更에 불을 켜지 않는 캄캄한 乙女의 방에 丙이 不法侵入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방에서 乙女와 丙男이 둘이서 무슨 짓을 했는가를 알 수 있다 함은 例外에 속할지 모른다. 두 사람이 요 이불을 깔아놓고 둘이서 情談을 나누며, 全身을 女子는 男子에게 내 맡기고, 남자는 여자를 애무하고 유방을 주물렀다 한들, 더 나아가서 乙과 丙이 肉體關係를 했다 한들, 乙女와 丙男外에는 確言할 수 없으며, 反對로 丙男과 乙女는 禮義(?)를 갖추고 體面을 유지하면서 對角線으로 兩쪽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야기만 했다 한들 그것 역시 丙男 乙女外에는 確言할 수 없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夜中에 방안에 두 男女가 있었다면,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보통의 경우 알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卽 丙男이 乙女의 房에 不法侵入했을 경우 乙女는 보통 사람이라면, 어찌했을가, 또는 어찌하여야 했을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밤중에 남편없는 사람이 혼자서 자고 있는데 女子의 몸을 애무하는 사람이 있어서 잠이 깼다면, 놀라서 소스라치고 떨면서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소리 지르고, 야단법석이 났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되면 男子가 놀라서 실패를 하고 도망을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男子가 繼續 덤벼들면, 女子는 항거를 하고 서로 힘으로 충돌을 하고, 옷이 찢어지고 옷이 벗겨지고, 그저 헤비고, 물고 뜯고 할 것이 아닐까? 그러하면 房안은 修羅場이 되고, 이웃 방에서 알고 뛰쳐나오고, 이웃집에서 쫓아 오지는 못할망정 밤중에 저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알지 아니했을까? 그러나 양보해서 생각함직도 하다. 또한 丙男이 深夜三更에 不法侵入을 했다. 이것을 잘 타일러서 내보내야지, 무작정 反抗하고 소리지른다면, 初辱을 免하기 어렵고, 또한 彼此 씻지 못할 不名譽이라고 判斷 했을지 모른다. 그런 思考方式 그러한 對應方法이면, 그 다음날 저녁부터 물론 걸어 잠그거나 사람을 불러와서 같이 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집, 다른 방에서 자거나 함직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乙女는 何等의 對策도 없이 어떠한 準備도 없이 또 한번 丙男의 侵入을 받아주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또 한번 더 양보해서 생각해 본다. 第三次로 丙男의 不法侵入이 또 있었다. 乙女는 繼續 何等의 準備가 있거나 對策이 있는 것같지 않다. 다만 丙男의 妻 丁女가 쫓아와서 乙女 丙男의 關係를 現場에서 붙들고 말았다. 첫째, 밤중에 丙男이 乙女의 방에 三次나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대응하는 반항이 없었다면 卽 丙男乙女의 뚜렷한 反應이 없었다면, 丙男乙女 사이는 간통은 몰라도, 적어도 乙女는 丙男의 불법침입을 認容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乙女 丙男이 野合한 것을 부인하지만, 乙女 丙男 쪽에서 拳證하여야하고 甲男側에서 擧證責任이 없다고 하여야 되지 않을까. 반증이 없으니 乙女는 간통은 몰라도 부정행위는 한 것으로 理解한다. 둘째, 丙男의 妻 丁女가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허구많은 집을 그만두고 乙女의 집으로 밤중에 갔는가? 風問에 의하면 또는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육감에 의하면 乙丙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느낀 것이 아닐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乙女가 뚜렷한 증거를 세우지 못한 이상 乙女는 丙男의 來訪을 받아준 것으로 추측이 되고 乙女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고, 甲의 裁判上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설령 乙女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民法 第840條6號의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에 해당할 것으로 이해된다. 原告는 第6號를 原因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했으면 이혼이 容納되었음 즉하다. 夜中에 찾아오는 손을 反抗없이 받아주는 사람, 더군다나 三次나 오가는 사람들과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通念인 듯하기 때문이다. 
1977-02-21
이혼청구사건
法律新聞 1131호 법률신문사 離婚請求事件 鄭範錫 建國大大學院長, 法學博士 ============ 8면 ============ <事件表示> 서울高等法院 74年 11月 26日 74르八○ (原審判 서울家庭法院 73年 4月 20日 72드一○二) (還送判決 大法院 74年 6月 11日 73므二九) 一, 序 論 婚姻은 自由로워야 한다. 그 누구도 當事者가 願하지 않는 婚姻을 强制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諸文化國과 마찬가지로 이 婚姻自由의 原則이 지켜지고 있다고 본다. 婚姻自由의 原則은 離婚自由의 原則과 相互前提하는 것으로 理解할 수도 있을 듯하다. 婚姻生活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男女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强要해서 婚姻시킬 수 없기 때문에, 婚姻自由의 原則을 所重히 해야된다면, 婚姻生活中 서로 婚姻生活을 계속할 흥미나 意慾이 없어지고 나아가서는 婚姻生活을 더 계속한다는 것은 地獄사리이상의 心的苦痛을 겪어나가야 된다면, 당연히 當事者 一方의 의사에 의해서 離婚할 수 있어야한다. 바꾸어 말하면, 婚姻自由의 原則이나 離婚自由의 原則은 婚姻制度에 關한 近代法原則의 婚姻에의 反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婚姻自由의 原則을 그대로 또는 대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離婚自由의 원칙은 前者와는 다른點이 있다. 婚姻生活中에 子女가 나고, 또 當事者一方이 生活力이 없을 경우등을 감안할 때 이 原則에 制限을 加할 必要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離婚에 있어서 破綻主義를 是認하면서도 그 家庭破綻의 原因的行爲를 한 當事者의 離婚請求는 받아주지 않는 것이 判例나 學說의 태도이다. 그러나 婚姻이나 離婚에 있어서 當事者의 自由意思를 尊重하여야 된다함이 近代社會의 原則이고 또한 이미 當事者사이에 婚姻生活이 忠實히 淸算되어 되돌아올 可望性이 없는 것일 때에는 굳이 그 形式的으로 남은 婚姻을 淸算하는 것에 反對할 수 없는 것인 듯 하다. 本判例에 나타난 事實은 바로 위에서 말한 離婚自由의 原則을 받아들여야 될지 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될지를 다루는데에 좋은 예라고 하겠다. 二, 事實 및 判決理由 판결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2호증(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전삼임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환송전 당심증인 경○○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어린나이에 조혼하여 1931.10.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후 8년간 딸 셋을 낳으면서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여오다가 청구인이 요리점의 요리사로 취업하게 되면서 피청구인과 그 자녀를 서울에 버려둔채로 부산·안주등지를 전전 유랑하게되어 서로 별거하게된 사실, 피청구인이 부산에 있는 요리점에 취업하고 있을때인 1933년경에 청구인의 모가 피청구인에게 개가(改嫁)할 것을 권유하고 청구인과 간에 출생한 여아를 데리고 부산에 내려가므로서 피청구인은 홀로 서울에서 살게되었고 이에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오던 피청구인은 가출하여 식모살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45년경에 청구의 홍성후와 재혼하여 그와 9년간 동거생활을 하다가 사별한 사실, 한편 청구인이 위 홍성후와 동거생활을 하게된 뒤인 1947년에 청구외 조춘자와 재혼하여 현재까지 그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2남1녀의 자녀를 낳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울인정에 어긋나는듯한 위 증인 전삼임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을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10여년간 버려둔채로 타지(他地)로 전전 유랑하면서 마지막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다년간 식모살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버려두어 돌보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견디다 못하여 청구의 홍성후에게 개가동서(改嫁同서)하게 된 사실과 피청구인의 개가를 기다려 청구인이 청구외 조춘자와 재혼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이 엿보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은 청구인이 먼저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부부로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그 원인과 책임이 오로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청구는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이와 결혼을 같이하는 원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했다. 三, 評 釋 위의 事件에서 甲男乙女의 夫婦破綻 관계를 살펴 볼 때, 判決理由에 밝힌 바와 같이 甲男의 잘못됨이 많다. 다시말하면 本來는 단란하던 八年間의 夫婦生活이 甲男의 一方的인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되어 이제는 되돌아와서 甲男乙女가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狀況의 變動이 있어도 甲男은 이혼청구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듯 하다. 本事件 當事者의 경우를 여러 가지로 假定하여 음미해보기로 한다. (1) 위 當事者를 甲男乙女로 呼稱할 때 甲은 容恕못할 行爲를 乙에게 한 것이다. 甲의 行方을 알 수도 없다. 甲은 乙에게 生活費도 보내주지 않았고 그나마 甲의 母까지 곁들여 乙의 改嫁를 종용했으니 말이다. 한편 乙은 아마 八年間이나 단란한 가정을 꾸려온 사람, 그리고 三名의 딸까지 있는 어머니이다. 韓國의 女子로서 훌륭하게 賢母良妻가 되려고 온갖힘을 다한 것이다. 이것 저것 糊口之策을 꾀하다가 아니되니 食母살이까지 한 것이다. 甲乙은 一九三一年에 結婚했고, 甲이 乙을 相對로 한 訴訟은 一九七二年 頃에 始作했음직하다. 約結婚後 四十年 別居로 約三十年이 지나면서, 男便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別居가 三十年]이 아니고 四十年 五十年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甲의 離婚請求는 斷然코 排斥하여야한다. 이에 관해 何等의 異議가 있을 수 없다. 甲乙사이의 家庭破綻의 原因이 全的으로 甲의 잘못된 行爲에 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甲乙의 關係는 以上의 判示하고는 相當히 差異가 난다. 乙은 참다가 못해서 一九四五年頃에 他男子와 男女同서를 九年間이나 하게 되었다. 그리고 甲은 乙이 他男과 事實的으로 夫婦生活을 하는 것을 보고 二年後 一九四七年에 他女와 事實的夫婦로서 同居하며 子女까지 生産했다. 즉 이 경우, 다시말하면, 甲과 乙이 各各 他人과 夫婦로서 同居할 시기에 甲이 離婚請求를 했다면 乙이 拒否할 수 있을까? 甲은 乙을 유기하고 虐待하고 其他 여러 가지 아내의 待遇를 잘하지 못했으나, 甲이 他女와 同서生活前에 乙이 앞당겨 他男과 同서生活을 하고 있는 것이다. 乙이 甲을 相對로 離婚할 수 있다고 理解해야 하지만, 동시에 甲도 乙을 相對로 離婚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萬一 이 경우 甲의 離婚도 否認한다면 甲이 乙을 虐待하면 乙은 얼마든지 姦通을 해도 되고 나아가서는 一種의 一妻多夫制를 認定하는 結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경우는 甲의 離婚請求權은 當然히 認定되어야 하고, 차라리 甲의 이혼청구권은 적어도 甲의 惡行이 乙의 離婚前 他男子同居를 正當化할 수 있을정도로 强한 것이 아닐때에는 문제될 수 없을 듯 하다. (3) 이제 本事件의 內容을 評價해 본다. 乙은 九年間이나 他男子하고 살다가 他男子가 死去했다. 甲은 乙이 再婚後 二年지나서 他女와 結婚해서 二十五年 정도 살고있으면서 子女까지 生産했다. 九年동안이나 他男子와 동서한 乙에 對한 離婚請求權은 乙의 再婚男의 生存與否에 별로 評價를 달리 할 수 있어야할 것이 아닌듯하다. 本稿 序論에서도 말하였거니와 甲乙두사람은 各各 他人과 再婚하고 있을 때 이미 甲乙사이 結婚을 淸算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淸算된 婚姻에 離婚할 수 있는 法的要件이 무어냐고 따질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乙女가 他男子하고 再婚을 하는 동안은 어찌할 수 없이 甲의 離婚을 받아주지만, 九年이고 몇十年이고 살다가 他男子가 死亡하거나 他男子가 事實的婚姻生活을 淸算하면, 그때는 甲의 離婚請求를 받아줄 수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乙이 他男子와 동서로 하고 있는데 甲이 乙에 대해서 離婚請求訴訟을 提起하면, 乙이 그것에 相應해서 즉각 乙이 그 他男子가 事實的 동서를 淸算해버리고 나면 어찌될까? 다시말하면, 乙이 他男子와 동서하게 된 것은 家庭破綻이 있었고 甲이 유기를 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他男子와 동서를 했으니, 이 모두 甲의 自害行爲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이 離婚請求訴訟을 받고서 他男子와의 事實的혼인을 淸算했으니 甲의 離婚請求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고 한다면 어찌될까 이럴경우에도 甲은 有責當事者이니, 離婚請求權이 없다고, 甲이 敗訴당하여야할까? 만일 그런 論理라면, 그 離婚訴訟이 끝나고 난 다음 乙이 또다시 事實的 동서를 했던 그 男子하고 동서를 하게되고 또는 다시 第三의 男子하고 동서를 하게되면 어찌될까? 이때에도 甲이 離婚請求訴訟을 시작할 기미가 보이면 재빠르게 乙은 事實的인 혼인관계를 淸算하고 나서 法廷에 가서는 앵무새와 같이 떠들면 어찌될까? 바꾸어 말하면, 乙이 이男子 저男子와 관계하고 동서하게 된 것은 오로지 甲의 유기에 기인한 것, 따라서, 甲은 有責當事者이니 離婚請求權이 없다고 항의하면 어찌될까? 이러고서는 甲의 離婚請求를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분명히 선량한 風俗에 위반되는 行爲를 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甲이 나쁘고 甲이 乙을 유기했다 하더라도, 乙이 他남자와 결혼생활을 하여왔다면, 訴訟當時, 乙이 그 남자가 淸算하더라도 甲의 離婚請求는 받아주지 않을 수 없을듯하다. (4) 本件 甲의 離婚請求가 아니고 乙이 離婚請求 및 위자료청구를 했더라면 乙을 勝訴할 것이 틀림없다. 아마 이혼을 해야 하지만 乙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인데 甲의 이혼청구를 받아주면 乙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른다. 乙이 當然 먼저 이혼청구를 하고 위자료청구까지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乙은 甲의 請求에 대해 反訴를 提起했어야 할 듯하다. 그렇지 않으므로 어찌할 수 없이, 甲의 離婚請求를 기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보나, 權利에 잠자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5) 甲의 離婚請求를 받아주는데 있어서 判決理由는 간단하다. 누가보더라도 甲乙사이는 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으니 말이다. 分明히 甲乙의 婚姻은 民法 第八四○條 六號에 해당됨으로 問題될 것이 없으나, 굳이 有責當事者의 離婚請求는 許容할 수 없다면 그것에 對한 理由도 없지 않다. 甲이 乙을 虐待했으니 학대로 因한 가정파탄으로 甲은 乙을 離婚할 수 없다. 그러나 乙은 甲에 앞서 再婚했으니 事實的再婚을 한 乙을 離婚하려고 할 때 甲은 有責當事者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卽 乙의 事實的再婚은 甲에게 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아닐 수 없다. 위의 事件에서 甲이 前에 허물이 있다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乙의 他男子 同서를 正當化하여, 甲의 離婚請求權을 막을 수 없다 하겠다. 
197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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