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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의 기재없는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의 효력
【事實關係】 주식회사 A는 1993. 7. 15. 발행지 및 발행인의 주소 (발행인의 명칭에 부가한 지)를 기재하지 않고 약속어음 5매 액면 합계 금220,000,000원을 B에게 발행하고, B는 이를 Y (피고) 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Y는 그 중 4매를 C (원심공동피고)에게, 나머지 1매를 X에게 각 배서.양도하였고, 위 C는 다시 위 4매의 어음을 X에게 배서.양도하여 X가 위 각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X는 발행지 기재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1993. 10. 30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어 Y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Y는 X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어음의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하였으므로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배서인인 Y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약속어음의 발행지 기재가 없더라도 어음면의 기재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 유통되는 어음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음면의 기재에 의하여 발행지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한 발행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어음의 우측 상단에 「부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각 어음의 지급지가 양산군이고 그 지급장소도 주식회사 부산은행 양산지점인 점, 위 각 어음의 발행지가 국내회사인 주식회사 A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어음은 발행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못 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각 어음의 발행지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하고, 따라서 X의 Y에 대한 이 사건 소구권 행사 역시 적법한 지급제시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Y가 상고한 것이다. 【大法院判決 (전원합의체판결) 의 要旨】 어음법은 발행지를 어음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어 1조 7호, 75조 6호), 발행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어음은 효력이 없으나, 다만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있는 때에는 그 곳을 발행지로 보며 (어 2조 1항.4항, 76조 1항.4항),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로 본다 (어 2조 3항, 76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음의 발행지란 실제로 발행행위를 한 장소가 아니라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욕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음의 발행지에 관련된 어음법 제37조, 제77조 1항 2호, 제41조 4항, 제77조 1항 3호, 제76조 3항 등과 섭외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어음에 있어서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歲曆을 달리하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어음행위의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이른바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반의 어음거래에 있어서 발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국내어음도 어음요건을 갖춘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에 발행.양도 등의 유통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교환소와 은행 등을 통한 결제과정에서도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발행지가 기재된 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음은 관행에 이른 정도이고, 나아가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아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도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유통 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일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67.9.5.선고 67다1471판결, 1976.11.23.선고 76다214판결, 1979.8.14.선고 79다1189판결, 1985.8.13.선고 85다카123판결, 1988.8.9.선고 86다카1858판결, 1991.4.23.선고 90다카7958판결, 1992.10.27선고 91다24724판결, 1995.9.15.선고 95다23071판결 및 이와 같은 취지의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국내금융기관인 부산은행이 교부한 용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지급지는 양산군, 지급장소는 부산은행 양산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어음문구 등 어음면상의 문자가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음 표면 우측 상단에 어음용지를 교부한 은행 점포를 관할하는 어음교환소명으로 「부산」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국내어음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하여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어음에 대한 지급제시가 비록 발행지의 기재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상태로 한 지급제시가 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시 세 분의 대법관의 보충의견이 있고,발행지의 보충이 없는 어음의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고 또한 이 어음의 표면 우측 상단의 「부산」이라는 표시는 어음교환소명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발행지의 기재로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의 여섯 분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평 석】1. 序 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大法院判決은 필자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拙稿, 『어음.手票要件으로서의 「發行地」의 再檢討, 「民事判例硏究(VII)」, 143∼148면; 同, 『發行地의 記載가 欠缺된 어음』,「法律新聞」, 제2070호 (1991.10.21), 15면; 拙著, 「事例硏究 어음.手票法」, 法文社, 1987, 217∼220면; 同, 「第2改訂版 어음.手票法 講義」, 弘文社, 320면 外). 이와 같이 변경된 판결에 의하여 앞으로 많은 선량한 어음소지인 (어음상의 권리자)이 보호받고 어음의 엄격한 要式證券性을 악용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음채무를 면탈하는 구실로 삼는 어음채무자를 규제할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大法院判決이 이제야 나오게 된 것에 대하여 만시지탄의 감을 금할 수 없다. 위의 大法院判決에 대한 원심은 본건 어음의 표면 우측 상단에 어음용지를 교부한 은행 점포를 관할하는 어음교환소명으로 기재된 「부산」을 발행지로 보아 X의 본건 어음의 지급제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어음면상의 다른 기재에서 억지로 발행지를 의제하는 것도 무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기재를 발행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大法院判決의 多數意見과 少數意見은 모두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多數意見은 위의 기재를 발행지로 볼 수 없어 발행지가 없는 어음이라도 국내어음인 경우에는 有效어음으로 본 것이고 少數意見은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이 白紙어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이의 보충이 없는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본건 大法院判決에서 多數意見에 대한 세 분의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필자가 그동안 주장하여 왔던 이유와 대부분 일치하므로 다시 多數意見이 타당한 이유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少數意見에 대하여 필자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추가하고자 한다. 2. 少數意見에 대한 평석 (1) 少數意見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규가 있고 그 의미내용 역시 명확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정의의 요청 또는 합헌적인 해석의 요청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범위를 예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명문의 규정이 거래의 관행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모름지기 국회의 입법작용에 의한 개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지 명문의 규정의 적용범위를 무리하게 벗어나거나 제한하는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가 있고 또한 실제 생활과 괴리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선량한 어음소지인에게 피해를 주고 오히려 어음채무자에게 어음채무를 면탈하는 구실만을 주는 조항을 法條文에만 얽매이고 또 이를 文理解釋하여 부당한 결론을 내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또 多數意見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사회현실에 맞고 또 당사자간의 본래의 의사에도 맞는 해석이며, 이것이 法的 安定性을 해하거나 또는 社會秩序에 반하는 해석도 아니라고 본다. (2) 少數意見은 다수의견이 입법정책상의 문제 또는 사실인정의 문제를 법률해석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 어음법이 1995년12월6일 법 제5009호로 개정되어 어음요건에서 종전의 「기명날인」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바꾼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발행지의 요건에 대하여 이를 존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 또 이를 제외할만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나 국내.외 상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시킨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즉 그 당시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도 그와 같이 어음법이 변경된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다). 또한 국내어음의 발행지가 외국환관리법상 당국의 허가 등 일정한 제한 하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거의 발생하지도 않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을 국내에서만 유통된 사실이 명백한 국내어음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 수출되는 국내어음이 발행지가 기재되어야 하는 점 때문에 당사자간에 발행지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또 그 어음이 국내(한국)에서 발행된 것이 당사자간에 자명한데 그 어음상에 「한국」이라고 기재되지 않았다고하여 위의 외국에 수출되는 어음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요컨대 법원이 거래관행과 당사자의 의사에 맞게 법률을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형식논리를 내세워 입법정책의 문제라거나 사실인정의 문제로 돌려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3) 少數意見은 다수의견이 우리 어음법의 운용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어음이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경제실정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한다. 우리 어음법이 제네바통일법계에 속하는 입법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것이 국제조약이나 국제법은 결코 아니다. 제네바통일조약 제1부속서 (어음법안) 및 제2부속서 (유보조항)를 참고하여 제정한 국내법이다. 따라서 이를 우리 실정과 관행에 맞게 입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의 관행을 이해하고자 하고 또한 당사자간의 의사에 합치하는 해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신뢰감을 주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미국에서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이 각 주에서 채택될 때 그대로 채택되기도 하나 변경되어 채택될 수도 있고 또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점과도 유사하다고 본다. 또한 다수의견은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국내어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경제실정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만일 우리나라가 1988년에 제정된 「국제환어음.국제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을 비준하고 또한 同협약이 발효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어음에도 同협약이 적용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음에는 현행 어음법이 적용될 것이고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어음에는 위 협약이 적용되어 어음법이 二元化가 될 것이다. (4) 少數意見은 다수의견이 어음의 절대적 요식증권성을 무시한 견해이며 또한 지금까지 일관되게 발행지의 기재를 어음요건으로 하는 대법원의 견해를 특별한 상황의 변화도 없이 갑자기 성문법주의 법체제하에서 어음요건에 관한 명문규정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결론을 끌어 내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한다. 그런데 어음.수표에서 발행지에 대한 요건에 대하여는 발행지의 존재 의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어음.수표의 경우)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鄭熙喆, 「商法學(下), 博英社, 1990, 141면; 鄭東潤, 「어음.手票法(四訂版)」, 法文社, 1996, 378∼379면)」,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을 有效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필자외에도 있었다 (梁承圭, 「商法事例硏究 (增補版)」, 三英社, 1983, 239∼240면; 金敎昌, 「發行地의 기재없는 어음」, 「司法行政」, 1986. 7, 22면 이하; 朴鍾衍, 『發行地.受取人 등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약속어음.수표所持者의 救濟方法』, 「法律新聞」, 제2061호 (1991년9월26일) . 제2062호 (1991년9월19일)). 우리 大法院에서도 발행지의 기재없는 手票에 대하여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83년5월10일, 83도340〕. 이와 같이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어음.수표요건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學說.判例에서는 과거부터 많은 고심을 한 것이 역력한데, 이를 절대적 요식증권성에만 얽매여 불합리한 결과의 판결만을 반복할 것인가는 극히 의문이다. 이번 大法院의 多數意見과 같이 불합리한 성문법의 강행규정을 시정하는 판결을 내고 이러한 判決의 반복에 의하여 하나의 (商)慣習法이 형성되면 이는 (商)慣習法의 變更的 效力에 의한 成文法의 변경의 면에서도 수긍될 수 있다고 본다. 3.結 語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少數意見은 너무나 法條文의 文理解釋에 집착한 해석이며 또한 현실을 너무나 무시한 소극적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多數意見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러한 大法院의 多數意見에 따른 변경된 判例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내어음의 경우 이제는 어음소지인이 發行地를 보충하지 않고 약속어음의 발행인 (주채무자)에게 지급제시하여도 발행인은 어음요건흠결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없고,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에도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어 所求權이 保全된다고 본다. 그러나 어음소지인은 發行地를 보충하여 지급제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러한 大法院의 變更判例는 약속어음의 발행지에 관한 것이나, 換어음 및 手票의 발행지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98-05-11
「발행지」의 기재가 흠결된 어음
法律新聞 2070호 법률신문사 「發行地」의 記載가 欠缺된 어음 일자:1991.4.23 번호:90다카7958 鄭燦亨 高麗大 法大 副敎授, 法學博士 ============ 15면 ============ 【事實關係】 Y는 1987년10월5일 A에게 額面 金6백만원, 支給期日(滿期) 1987년11월28일, 支給地 서울특별시, 支給場所 주식회사 한일은행 무교지점, 發行日 및 發行地는 모두 白地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A는 1987년10월경 X에게 위 약속어음을 被背書人을 백지로 하여(背書)讓渡하고, X는 (被背書人을 보충한 후) 다시 1987년10월경 위 약속어음을 B에게 배서양도하였다. B는 支給期日(1987년11월28일)에 위 약속어음상의 발행일만을 1987년8월29일로 보충기재하고 發行地는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장소에서 이를 支給提示하였으나 被詐取로 지급거절되었다. 그후 X는 1988년12월경 B에게 위 어음金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Y에게 어음金支給請求를 하게 된 것이다. 위 事案에 대하여 원심인 서울民事地方法院 합의부(1990년1월17일선고, 89나21776판결)는, 약속어음의 背書人은 적법하게 자신의 遡求義務를 이행하고 所持人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환수한 때에만 어음所持人으로서 發行人에 대하여 어음상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遡求義務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所持人의 상환요구에 응하여 어음金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X는 Y에게 어음상의 權利를 행사할 수 없다고 判示하였다. 【大法院判決要旨】 약속어음의 發行人은 어음金의 主債務者로서 그 어음상의 權利者에 대하여 절대적 최종적으로 支給責任을 진다고 할 것이고 또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遡求權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어음상의 權利者임이 證明된 때에는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請求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B가 發行地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支給提示한 이상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X는 B에 대하여 遡求義務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X가 B에게 위와같이 어음金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어음상의 遡求權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X가 B에 대하여 어음金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것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意思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X는 어음상의 정당한 權利者라 할 것이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Y에 대하여 그 어음金의 支給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評 釋】 1. 序 言 이 사건에서 X가 發行地를 보충한 후 Y에게 어음金을 지급청구하였는지 또는 發行地를 보충하지 않고 Y에게 어음金을 지급청구하였는지 여부가 判決文上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편의상 두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하겠다. (1) 만일 X가 發行地를 보충한 후 Y에게 어음金을 지급청구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Y는 위 약속어음의 發行人으로서 主債務者이므로 滿期(1987년11월28일)로부처 3년(時效期間)까지 어음債務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X가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고 Y에게 支給提示하여 Y가 要件欠缺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면 X는 時效期間內에 발행지를 보충한후 다시 지급제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同旨: 大判 1971년7월20일, 71다1070). 다만 Y는 지급제시일의 익일부터 遲滯責任을 부담하며(大判 1960년6월9일, 4292民上778外), X가 어음금의 지급을 裁判上 請求하는 경우에는 「訴狀이 Y에게 送達된 때」에 지급제시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大判 1959년2월19일, 4290民上588). (2) 만일 X가 發行地를 보충하지 않고 Y에게 어음금을 支給請求하였다면 Y는 어음債務를 부담하는가? 만일 大法院이 이 경우에 Y의 어음債務를 인정하였다면 主債務者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서 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보지 않은 判決을 한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며 또한 遡求權에 관해서는 發行地를 어음요건으로 보면서 主債務者에 대한 權利行使에는 發行地를 어음요건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 모순된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구체적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어음(手票) 要件으로서의 發行地의 의미를 재음미하여 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또한 이 사건에서 B가 지급기일에 단지 발행지만을 보충하지 않고 Y에게 지급제시한 것을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고 하여 X가 B에게 어음金을 支給한 것이 無權利者(遡求權이 없는 者)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발행지의 기재가 欠缺된 어음의 소지인의 地位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겠다. 필자는 이미 어음(手票) 要件으로서 「發行地」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이유를 상세하게 피력한 바 있었는데(拙稿, 『어음·手票要件으로서의 「發行地」의 再檢討』, 「民事判例硏究(VII)」, 民事判例硏究會編(經文社刊), 1985, 118∼148면: 同, 「事例硏究 어음·手票法」, 法文社, 1987, 213∼222면), 이번에 서울南部支院의 朴鍾衍판사가 필자와 同旨의 내용으로 法律新聞(제2061호(91년9월16일) 및 제2062호(91년9월19일))에 『發行地·受取人 등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약속어음·手票所持者의 救濟方案』에 대하여 쓴 글을 읽고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 문제가 論議되기를 바란다. 2. 「發行地」의 機能 (1) 發行地(發行人의 명칭에 附記한 地를 포함)의 기능은 한마디로 어음상의 權利와는 거의 관련이 없고 다만 準據法을 정하는데 있어서 일응 推定力을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어음法과 手票法상에 몇군데에서 發行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발행지와 지급지의 국가가 다른 경우에 의미가 있는 규정이다(어음法 제37조, 제41조4항, 手票法 제29조, 제30조, 제36조4항, 제48조, 제65조등). (2) 따라서 우리나라의 通說은 발행지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準據法의 단일성을 害하지 않는한 발행지의 單一·確定性은 요구되지 않고 어떠한 기재도 무방한 것으로, 넓게는 韓國이라는 기재도 적법하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어음(手票)의 전체로 보아 國內어음(手票)이 틀림없는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다. 우리 大法院도 이와 同旨로 「手票法 제1조에 규정된 手票要件중 발행지는 국내수표의 경우에 실제적 의의가 없는 요건으로서 그 기재의 有無는 手票의 流通證券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1983년5월10일, 83도340). 3. 「發行地」에 관한 立法例 (1) 제네바 統一法系에 속하는 국가의 어음(手票)法에서는 발행지를 어음(手票) 要件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英美法系에 속하는 국가의 어음(手票)法에서는 이를 어음(手票) 要件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영국의 換어음法은 발행지를 어음(수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發行地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換어음이 無效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明文規定을 두고 있다(B.E.A. §4(a)(c)). 美國의 統一商法典 제3장도 발행지를 어음(수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수표)의 경우에도 그 證券의 流通性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明文規定을 두고 있다(U.C.C. §3-112(1)(a), §3-114(1)). (2) 英美法系 국가의 立法 이외에도 1988년에 제정된 國際換어음 및 國際約束어음에 관한 유엔協約에서도 「發行地」를 어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同協約 제3조 1항 및 2항 참조). (3) 日本의 舊商法(어음編)에서도 換어음 및 手票의 「發行地」를 어음(수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統一法을 채택한 후에는 어음(수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統一法의 제정시에도 「發行地」를 어음(수표) 요건으로 규정함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다. 4. 어음(수표) 요건으로서의 「發行地」의 해석 (1) 發行地에 관한 기능 및 立法例가 위와같을진대, 본의아니게 발행지만이 누락된 어음을 어음法 및 手票法의 條文에만 구속되어 기계적으로 無效로 보거나 또는 同어음에 의한 權利行使를 無效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의 본래의 의사에도 反하고 또한 구체적 타당성에도 反한다고 본다. 실제 거래실무에서도 발행지가 欠缺된 어음(수표)이 無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고 대개는 訴訟을 제기하였다가 敗訴를 당하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조차도 發行地가 欠缺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朴鍾衍, 前揭法律新聞, 제2061호, 14면). 더욱이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고 支給提示를 하는 어음소지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者이거나 또는 어음의 기재사항에 손을 대면 안된다는 것으로 아는 아주 정직한 者들이라는 것이다(朴鍾衍, 前揭法律新聞, 제2062호, 10면). 어음法이 이러한 者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러한 선량한 시민을 희생하고 어음債務를 면탈하고자 어음의 要式性을 악용하여 고의로 發行地를 기재누락시켜 어음을 발행한 者를 보호하는 근거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래도 구체적 타당성을 심히 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解釋論으로는 국내어음의 경우 어음上의 權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發行地만의 기재가 없는 어음을(白地어음으로 推定할 필요없이) 과감히 有效어음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 근거에 대하여는 ① 어음面上 發行地의 기재의 해석을 아주 완화하여 해석할 수도 있고 ② 어음法 제76조 3항(手票法 제2조 3항)을 類推適用하여 支給地(또는 支給場所)가 발행지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大判 1968년9월24일, 68다1516은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취지로 명백하게 判示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發行地가 어음行爲의 準據法을 정하는 표준으로서 당사자에게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發行地의 기재의 立法目的에서 보거나 어음行爲有效解釋의 原則에서 보거나 구체적인 발행지의 기재가 없어도 有效한 어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大法院에서도 發行地가 記載欠缺된 手票에 대하여 종래의 判例를 변경하여 「發行地 기재요건이 欠缺된 수표라도 유통되고 있는 이상, 手票法上 有效한 手票는 아니나, 不正手票團束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의 부정수표에 해당한다」고 判示한바 있는데(大判 1983년5월10일, 83도340), 이는 부정수표의 의미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표요건의 하나인 발행지의 의미에 대하여 종래와는 달리 평가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2) 立法論上은 어음(수표) 要件에서 「發行地」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어음(수표)법의 관계조문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경제현실과도 일치시키는 것이며 또한(적어도 국내 어음·수표의 경우) 法理論的인 면에서나 不作用의 우려의 면에서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하여 하루빨리 부당한 被害者의 양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다(朴鍾衍, 前揭法律新聞, 제2062호, 10면). 5. 結 語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發行地를 어음요건으로 보지않으면 B가 支給期日에 발행지만을 보충하지 않고 Y에게 지급제시한 것은 지급제시기간내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된다. 따라서 이때 X가 B에 대하여 遡求義務를 이행한 것은 적법한 것이 되며, X는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고도) 자기의 前背書人에 대하여 再遡求權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主債務者인 Y에게 당연히 어음상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2) 發行地를 어음要件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X는 滿期로부터 3년까지 발행지를 보충하여 主債務者인 Y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이 사건에서 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본 것을 전제로 X는 再遡求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고 Y에게 同어음을 지급제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다면 이는 다시 發行地를 어음要件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서 論理에 있어서 그 자체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199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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