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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전부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우리 민법에는 공동소유와 관련해서 공유, 합유, 총유 등 다양한 종류의 공동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공동소유관계는 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공유자 상호간의 이해 조절을 위해 몇 가지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다. 공유물의 사용은 각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는 각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되, 그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본 민법 249조, 252조에도 그러하다. 그런데,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가 보존행위에 해당됨은 명백하나, 부실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최근 이와 관련된 일본최고재판소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이건 토지는 망인인 갑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은 1993년 1월 18일에 사망하여 그의 자녀 4명이 공동상속 하였다. 갑은 그의 자녀 중 하나인 을에게 살해된 것인데, 항소심 구두변론종결시까지는 아직 을의 형벌이 확정되지 않아 을은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았다(그 후 이건이 상고심 계속 중에 을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을은 피고(Y)에 대해 3500만엔의 채무가 있었는데, 갑의 사망 직후에 준비하고 있던 서류를 사용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인 4명의 지분을 각 4분의 1로 하는 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을의 지분에 대하여, 갑 사망일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Y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결과, 이건 토지의 등기부상에는 원고(X)들 2명을 포함한 갑의 상속인 3명 및 Y 명의로 각 4분의 1의 지분등기가 되어 있고, 각 지분의 시가는 약 9억엔이다. 이건 토지의 각 4분의 1의 지분등기를 한 X들이 Y에 대하여, 을로부터 Y에 대한 대물변제는 허위표시 또는 미풍양속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Y가 경유한 4분의 1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였다. 1심법원에서는 ‘을의 Y에 대한 채무에 갈음한 위 지분의 대물변제는 허위표시 또는 미풍양속위반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X들은 이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의한 보존행위로서 Y가 경유한 이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항소심법원에서는 ‘설령 을의 Y에 대한 지분양도가 무효이고, Y가 경유한 이건 지분이전등기가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X들의 각 4분의 1 공유지분권은 Y의 위 등기에 의하여 침해된 바 없기 때문에, 지분권에 의한 보존행위로서 Y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X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고심인 본판결에서는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은 그 지분권에 의하여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가해진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바, 부실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의하여 공유부동산에 대한 방해상태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전혀 실체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데도 지분이전등기를 경유한 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을의 Y에 대한 이건 토지의 지분양도가 무효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이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한편,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 이후에 을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상속결격자가 되었으므로 본판결에서 그 사정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종래 부실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어떤 부동산의 공유권자 중 1명이 그 지분권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방해 배제의 청구이고 소위 보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보존행위의 일환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한 부실등기 전체의 말소등기를 인정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는가 하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의 자가 제멋대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공유자 중 1명이 그 공유지분에 대한 방해배제로서 등기를 실체적 권리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상기 명의인(부실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일부말소(경정)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다른 예가 있다. 종래의 위 두 판결에 의하면, 공유자중 1인이 부실지분등기 명의자에 대해 그 말소를 구하는 법적 근거 및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유력한 학설에 의하면, 공유지분의 보존행위에 의해 직접 부실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으나, 공유지분권은 공유물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고, 그 원만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미치는 방해의 전부를 제거해야 하고, 방해가 위법의 등기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유지분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본판결에서는 일본의 유력한 학설과 같이 공유지분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부실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직접적으로 보존행위에서 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판결은 종래의 최고재판소의 판결들과는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앞으로 물권법의 기본문제 중 하나인 공유논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2004-02-05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法律新聞 1630호 법률신문사 疑心스러운 때에는 被告人의 利益으로 白亨球 辯護士·法學博士 ============ 15면 ============ 一. 事案의 槪要 被告人 허문상은 1984년 11월 24일 4시경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84소재 피해자 김관호경영의 종합전자상사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빠루로 위상점셔터문의 시정장치를 비틀어 손괴하던중 위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며 檢事는 被告人의 竊盜前科를 이유로 保護監護處分 10年을 청구하였다.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 法律違反(竊盜)으로 公訴提起된 위 公訴事實에 관하여 被告人은 檢事面前에서나 一審法廷에서 公訴狀에 기재된 日時에 被害者의 점포앞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公訴事實을 否認하였으나 第1審法院은 被告人이 빠루를 잡고 피해자점포의 셔터문 열쇠고리를 따는 것을 약30미터 떨어진 육교위에서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검찰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唯一한 證據로 하여 有罪를 선고하였고 抗訴審에서도 1審判決을 유지하면서 被告人의 抗訴를 棄却하였다. 그러나 大法院은 被告人의 上告理由를 받아들여 原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으로 還送하면서 判決理由에서 다음과 같이 判示하고 있다. 二. 判決의 內容 1. 判例要旨 「刑事裁判에 있어서 有罪의 證據는 단지 優越한 證明力을 가진 程度로서는 不足이고 法官으로 하여금 合理的인 疑心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確信을 생기게 할 수 있는 證明力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證據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有罪의 疑心이 간다고 하더라도 被告人의 利益으로 判斷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大法院判例의 要旨로서 이 大法院判決은 그 結論部分에서 「被告人은 이 사건과 同種의 竊盜 등 前科가 많은 者임이 인정되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에서 서성대다가 逮捕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犯人이 아닌가 하는 强한 疑心이 일기는 하나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증거상의 疑問點을 밝혀보기 전에는 被害者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犯人이라고 確信하기에 미흡하며 피고인이 前科者이고 現場에서 서성거렸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證據上의 疑問點에 눈감음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犯人 아닌 자에게 무고하게 징역형과 보호감호처분에 長期服役케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判示하고 있다(判例月報 제185호 193면, 법원공보 제770호 361면에서 引用). 이 大法院判決은 「疑心스러운 때에는 被告人의 利益으로」(in dubio pro reo)라는 刑事裁判의 基本原則을 判決理由에서 明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訴訟法的 意義가 있다. 2. 判決理由 大法院判決은 被害者 김관호의 1심 및 2심에서의 法廷證言과 檢察 및 警察에서의 陳述의 證明力(信憑性)에 관하여 疑問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그 理由로 내세우고 있다. 첫째로 11월 24일의 새벽 5시 40분경에 약3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범인이 셔터문 열쇠고리앞에 도로를 향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서서 빠루를 잡고 열쇠고리를 따는 것은 정확하게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자못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둘째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위점포옆에 신호등과 가로등이 있어 확실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확언하였다가 그후 검찰에서는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차림은 잘보였으며 피고인이 문고리를 따는 것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으나 차림으로 보아서 그 당시 피고인이 문고리를 따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취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며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베이지색잠바를 입은 범인이 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후에는 범인의 머리부분이 허옇게 보이고 상의색깔은 희끄무레하여 확실히 모르겠으나 회색이었다고 진술하고 2심법정에서는 얼굴은 자세히 볼 수 없었으나 흰옷차림과 목장갑이 두드러졌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내용도 일관되지 못하므로 선뜻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로 피해자의 점포는 부산시내 번화가의 큰길 4거리 인도변에 위치하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그 시각에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과 위상점 옆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람의 왕래가 적지 아니한 대로변에서 빠루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문고리를 손괴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하며 혹시 피해자는 위점포의 열쇠고리가 손괴되고 빠루가 현장에 남아있었던 일과 피고인이 현장에서 서성거렸던 일을 결부시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추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三. 評 釋 (1) 無罪의 推定 無罪의 推定(presumption)이라 함은 刑事節次에서 被疑者 또는 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된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는 原則을 말하며 被告人은 無罪로 推定되므로 訴追者가 被告人의 有罪를 立證하지 않는 限 被告人에 대해서 無罪를 선고하여야 한다. 中世 프랑크(Frank)의 訊問節次에서는 犯人으로 指名된 者 즉 犯罪嫌疑者는 潔白宣誓(Reinigungseid)에 의해서 자기의 潔白(無罪)을 스스로 立證하지 못하는 限 有罪로 인정되어 處罰을 받은 宣誓裁判이 행하여 졌으며 이러한 刑事制度下에서는 有罪推定의 原則이 刑事節次를 支配하였다. 近世初期 專制君主國家의 典型的 刑事節次인 訊問節次에서는 嫌疑刑(Verdachtstrafe)에 의한 處罰이 一般化되었으며 嫌疑刑이란 犯罪의 嫌疑는 있으나 有罪로도 無罪로도 證明되지 아니한 경우에 宣告하는 刑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刑事節次에 있어서는 有罪의 證明이 없는 경우에도 無罪를 立證하지 못하는 限 處罰을 免치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 英美의 刑事節次에 있어서는 「열사람의 犯人을 놓치는 限이 있더라도 단 한사람도 억울하게 처벌되어서는 안된다」(better ten guilty escape than one innocent suffer)는 法格言이 端的으로 表現하고 있는 바와같이 有罪의 側面보다는 無罪의 側面이 강조되어 無罪의 推定이 刑事訴訟의 基本原則으로 確立되었다. 프랑스혁명의 政治的 例産인 權利宣言은 제9조에서 「누구든지 犯罪人으로 宣告되기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고 선언하였고 獨逸의 學者들은 「疑心스러운 때에는 被告人의 利益으로」(in dubio pro reo)라는 法規를 刑事節次의 指導原理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48년 12월 10일 世界人權宣言 제11조 제1항은 「犯罪의 訴追를 받은 者는 누구든지…… 公開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의 立證이 있기까지는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無罪의 推定이 刑事被告人의 基本的 權利임을 宣言하였다. 過去 우리나라에서는 理論的으로 無罪의 推定을 인정하였을 뿐 이에 관한 明文의 規定이 없었으나 第5共和國憲法과 이에 따른 刑事訴訟法의 對立時에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는 明文規定을 두었다. 憲法 제26조 제4항과 刑事訴訟法 제275조의2가 바로 그러한 規定이다. (2) 證明의 程度 犯罪의 단순한 嫌疑만으로 處罰이 가능한 時代가 歷史的으로 存在하였다. 近世初期 訊問節次에서의 嫌疑刑(Verdachstrafe)이 이에 해당한다. 朝鮮王朝의 刑事節次에서도 犯人이라고 인정할 明白한 證據없이 斷罪와 決罰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自白强要를 위한 고문이 法的으로 허용되었으므로 拷問에 의한 虛僞自白에 의해서 억울하게 刑罰을 받는 사람의 수효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罪人이라고 인정할 明白한 證據없이 罪人으로 處罰한다는 것은 無罪者不罰이라는 刑事裁判의 本質에 어긋난다. 刑事裁判의 公正은 刑事訴訟의 目的이며 刑事裁判의 生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被告人의 公訴事實을 有罪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公訴事實이 訴訟法上 證明되어야 하며 그 證明의 程度는 通常人으로서는 「合理的 疑心이 없을 정도의 確信」(belie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要한다. 公訴 犯罪事實의 存在에 대한 確信을 요하므로 公訴事實의 存在에 대한 단순한 嫌疑 또는 蓋然性정도로는 不足하며 高度의 蓋然性에 대한 心證을 形成하여야 한다. 刑事裁判에 있어 證明의 程度는 「合理的 疑心이 없을 정도의 確信」을 요한다는 것은 大法院判例의 確立된 태도이다. (3) 擧證責任의 負擔 이는 法官이 公訴事實의 存在에 관하여 確信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有罪를 선고하여야 하느냐 無罪를 선고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擧證責任을 被告人이 負擔하는 경우에는 有罪를 선고하여야 하며 이와 반대로 擧證責任을 檢事가 負擔하는 경우에는 無罪를 선고하여야 한다. 無罪의 推定은 刑事訴訟의 基本原則이므로 公訴犯罪事實의 存在에 관한 擧證責任은 訴追者인 檢事가 負擔한다. 따라서 法官이 有罪의 確信에 이르지 아니하면 無罪를 선고하여야 한다. 公判進行中에 眞犯人이 檢擧된 경우와 같이 法官이 無罪의 確信에 이른 경우는 물론 法官이 有罪가 아닌가 하는 疑心을 하는 경우에도 無罪를 선고하여야 한다. 有罪의 疑心과 有罪의 確信은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4) 判例評釋 被告人이 새벽에 피해자의 점포앞을 서성거렸다는 사실, 피해자 점포의 열쇠고리가 파손되고 그 부근에 빠루가 버려져 있었다는 사실, 被告人은 被害者에 의해서 逮捕되어 즉시 경찰관에게 인계되었다는 사실, 被告人은 이 사건과 同種의 竊盜前科가 많은 자라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被告人이 本件 犯人이 아닌가 하는 疑心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事實 등은 被告人이 證人이라고 疑心할 資料는 될 수 있어도 被告人이 犯人이라고 斷定(確信)할 資料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被告人을 犯人으로 斷定한 原審判決을 破棄한 大法院의 判斷은 合理的이라고 評價된다. 이번 大法院判決은 「疑心스러운 때에는 被告人의 利益으로」 判斷하여야 한다는 事實認定의 基本原則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訴訟法上 意義가 있으며 특히 「萬에 하나라도 犯人 아닌 자를 無辜하게 징역형과 보호감호처분으로 長期服役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句節은 刑事裁判을 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슴깊이 새겨야 할 警句가 아닌가 생각한다. 
198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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