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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이 신의칙·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례
Ⅰ.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1. 사실관계 X(원고, Y의 처)와 Y(피고, X의 남편)는 1990년 12월12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 S1(1993년생)갨2(1994년생)를 출산하였는데, X는 Y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년 11월30일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다가 2003년 9월30일 Y의 설득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 왔으나 한달 만인 2003년 10월30일 다시 가출하였다. X가 잠시 가정에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X와 Y는 각자의 주거지에서 별개로 생활해오다가 X는 2007년 초에 소외 M과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2009년 2월12일 다리가 기형인 딸(D)을 출산하였다. S1갨2들은 X갳의 별거기간동안 Y의 어머니(G)의 도움으로 양육하여 왔으며 원심변론 종결일에 S1갨2는 각 고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생으로 성장하였다.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X는 D의 치료·양육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Y와의 혼인의 해소를 주장하였고 Y는 X의 가정복귀를 원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판결은 X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광주고법)은 2009년 6월5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X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Y가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2.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요지(1심판결의 취소·이혼) : 부부의 별거가 상당히 장기간에 이르고 부부간의 어린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이나 자녀가 이혼으로 인하여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등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각판공보, 2009. 8.10.). 대판요지(상고기각) : 원고와 피고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 Ⅱ. 판례평석 1. 머리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전적으로 주로 책임있는 배우자로부터 그 파탄을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이다. 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신의칙·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인용함으로써 종래의 소극적 파탄주의에 한정되어 왔던 입장에서 커다란 전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고는 본 판결의 의의와 금후의 과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2. 판례연구 (1) 본 판결에서의 논의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종래 판례입장의 전환 여부와 본 판결의 '이혼파탄주의 법리'로의 전환여부이다. 또한 청구인과 소외인(M)과의 신분관계가 '사실혼'이냐 하는 점이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종래의 판례입장(기각)의 전환 여부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학설의 동향 판례의 동향 : 대법원의 1965. 9.21. 판결(65므37)은 축첩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정면으로 배척한 소극적 판결의 효시이었다. 대법원의 1987. 4.14. 판결(86므28)은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다(법원공보 801호: 같은 취지; 대판 1996. 6.25. 1994므741). 학설의 동향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일반론'의 안이한 적용은 엄격하게 좁혀야 하고 피고에게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김주수, 친상법 p203~ 204)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의 별거기간이 지나면 유·무책사유와 관계 없이 이혼을 허용함이 타당하다는 견해(한봉희, 가족법 p161)가 주류이다. 그밖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의 이익을 위해 일정기간, 이혼을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이희배, 가족법학논집 p1,046~ 1,049). 외국의 판례 : 일본최고재판소의 1987. 9.2. 판결(소화61오260호)은 부부의 별거가 상당히 장기간 등의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용인함이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책배우자의 청구란 한 사유만으로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川井 健, 강좌 현대가족법, 2권 p216~219) 2) 종래의 판례 입장 전환여부 가) 종래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의 입장 대법원의 종래 판례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하였으며(대판 1989. 10.24. 89므429), 예외로 인용하는 입장이었다. 즉, 피청구인의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대판 1987. 12.8. 87므44), 오기 보복적 반감으로 표면상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대판 1987. 9.22. 86므87), 청구인의 유책성이 피청구인보다 가벼운 경우(대판 1990. 3.27. 88므375), 유책행위와 파탄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대판1988. 4.25. 87므9), 청구인용이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 경우(서가판 1999. 5.27. 98드32995; 일본최고재판 1987. 9.2. 소화61오260호) 등을 들 수 있겠다. 나) 본건 대판의 입장 전환 원심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용의 판시를 하고 있다. 본건 대판도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용의 판결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서는 본 판결이 처음인 것 같다. 이 판결의 의의는 원칙적 이혼규범의 2중상태가 수정되어 종래의 재판규범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변경'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제한적 파탄주의(원칙적 기각-예외로 인용)를 극복하고 전면적 적극적 파탄주의를 지향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3) 본 판결의 '이혼파탄주의법리'로 전환여부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의 배경 본 판결은 원고의 유책성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그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사회정의'에 비추어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본 판결은 전면적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종래의 오랫동안 제한적 파탄주의에 한정하고 있던 판례의 태도에 '변경'을 가져온 섬세한 조정의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나라 이혼법에 커다란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 그 역할의 의의를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2)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적 기각-예외로 인용'의 태도에서 진일보 하여 '원칙적 인용-예외로 이혼유보'의 방향의 발전을 거쳐 종국적으로는 전면적 파탄주의로의 발전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3. 여론 청구인과 소외인(M)과의 신분관계는 혼인신고 가능상태가 아닌 점에서 '사실혼'이 아니고(대판 1987. 2.10. 86므70, 대판 1978. 10.3. 78므37, 대판 1984. 8.21. 84므45 참조), 피청구인과의 이혼합의 없는 일방적 별거 중이므로 '중혼적 사실혼'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대판 1996. 9.20. 96므530 참조 : 이희배, 가족법판례연구 p481~482 참조). 4. 맺는말 이 판결의 의의는 원칙적 이혼규범의 2중상태가 수정되어, 종래의 재판규범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변경'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수 있다. 또한 제한적 파탄주의(원칙적 기각-예외로 인용)에서 발전하여 전면적 파탄주의를 지향한 진일보한 판결이라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전면적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종래의 오랫동안 제한적 파탄주의에 한정하고 있던 판례의 '변경'을 가져 온 섬세한 조정의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나라 이혼법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되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2010-03-08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1. 들어가며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을 계약해지권의 발생원인 내지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한 이른바 '도산해지 조항(ipso facto clause 조항)'의 효력이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도산해지 조항은 임대차 계약, 리스 계약 등에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계약서에서도 널리 해지 내지 기한 이익 상실 요건의 하나로써 규정되어 있는 바, 기업회생 실무에서는 동조항으로 인해 채무자 회사(특히 고가의 장비를 리스하여 사업의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등)의 사업 유지나 회생계획에서 필수적인 자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그 동안 사용, 수익하여 오던 계약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반면 반대 당사자인 채권자는 환취권을 행사하여 계약 목적물의 점유를 회수할수 있게 되므로 그 목적물이 회생절차의 진행에 긴요한 경우 채무자의 회생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동조항의 효력에 대하여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우선하여 동 조항을 유효로 볼 것인지, 또한 어느 범위에서 유효한지여부,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상의 미이행쌍무계약 관리인의 해지선택권(통합도산법 제119조)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 2005다38263 판결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도 다툼이 있는 듯하므로 먼저 원심판결과 위 대법원판결을 비교한 후 그 유효성을 논하고자 한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종국에 있어 문제된 정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나 도산해지 조항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상이한 서술을 하고 있어 아래 2. 원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에서는 판결 이유 중 도산해지 조항의 유효성에 관한 판결이유에 한정하여 서술한다. 참고로 판시 사안에서는 도산해지 조항에 관하여 계약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 이외에 18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 요지 가.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6.10. 선고 2004나87017 판결) 원심판결은 합작투자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약정해지권 발생사유로 규정한 도산해지 조항의 유효성에 대하여 현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향후의 계속기업가치를 따져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종국적으로 기업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또한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의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구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03조, 현 통합도산법 제119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 이외에 18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것을 추가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2007. 9.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이에 반해 대법원 판결은 도산해지 조항의 일반적 유효성에 대하여 "도산해지 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시한 채 도산해지 조항을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도산해지 조항이 구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해지 조항으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 취지에 비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103조에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뒤, 도산해지 조항이 문제된 본 사건 합작투자계약은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당사자들로서는 상호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조합 구성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마친, 즉 미이행쌍무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제103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조합계약은 일반적인 재산상의 계약과는 달리 서로 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장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관리인이 상대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로 인해 초래될 상황에 대비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한 도산해지 조항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대법원은 도산해지 조항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구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는 도산해지 조항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시한 뒤, 종국적으로는 판례 사안처럼 합작투자계약의 경우 조합계약이고 미이행쌍무계약이 아니므로 판시 계약상의 도산해지 조항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학설의 대립 이러한 도산해지 조항의 유효성에 대하여 긍정설은 계약 자유의 원칙, 위 대법원 판결이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도산해지 조항의 유효성을 부정하게 되면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반면 부정설의 경우 동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되면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회사의 사업 유지나 회생계획에서 필수적인 자산을 반환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회생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4. 입법례, 외국의 판결례 미국 연방파산법 제365조 (e)(1)은 불이행(혹은 미확정) 계약 또는 만료 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채무자의 파산 혹은 재정적 상황, 파산법상의 절차의 개시시작 등의 사유만으로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없고, 그러한 계약 혹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는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도산해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최고재판소는 회사갱생절차에서 회사갱생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약정해제사유로 한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상의 해제권유보 특약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5. 검토 및 결론 위 대법원 판례는 도산해지 조항을 어떤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통합도산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특히 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 조항을 무효로 해석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바, 미국 연방파산법처럼 도산해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명시적인 강행규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해석을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있어 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 조항이 무효가 되는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절차의 취지가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유원칙을 제약하면서도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종국적으로 기업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도산해지 조항은 자칫 통합도산법상 관리인의 처분권 내지 해지선택권을 무용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도산해지 조항으로 인하여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핵심적인 자산을 반환하게 되면 기업 경영자가 회생절차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는 점, 채권자가 악의로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신청을 한 후에 도산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는 부작용도 상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특히 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 조항의 유효성을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며 도산법에 있어서 국제적 동조화경향 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는 통합도산법상에도 미국연방도산법과 같이 도산해지 조항의 유효성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9-12-07
재량면책 및 일부면책의 가부
[사실관계] 김씨는 돈을 꾸거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계를 꾸려오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처지가 되자 속칭 ‘카드 돌려막기’와 ‘카드깡’으로 이자를 변제해 왔으나, 그 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축소되면서 파산하였다. 또한 김씨는 아파트 보증금을 빼내 다른 채권자들 모르게 처제에게 꿨던 500만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씨는 만성적인 신장질환 및 당뇨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 악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다. [원심결정(전주지방법원 2006. 5. 26.자 2004라123 결정)의 내용] 위 김씨의 각 행위가 구 파산법(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 한다) 제346조 제1호, 제367조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김씨와 그의 어머니의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점, 신용카드 사용액의 상당 부분을 현금서비스에 대한 이자 변제에 사용한 점, 김씨가 질병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점, 항고인의 수입과 생활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합계액 중에서 이자·지연손해금 전액과 원금의 70%에 해당하는 돈과 그 나머지 원금 30%에 대하여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면책을 허가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씨는 채무의 일부만을 면책하고, 나머지에 대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재항고하였다. [대법원 결정 내용] 구 파산법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위 사실관계와 같은 처지에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판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허용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량면책의 허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평석] Ⅰ. 대상 결정의 의의 면책(discharge)은 파산절차상의 배당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특정한 요건(면책불허가사유의 부존재)하에서, 한편 특정한 채권(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책의 목적은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새출발(fresh start)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면책에 대하여 하급심 단계에서 재량면책 및 일부면책에 관한 판단은 다수 있었지만, 위 대상 결정은 대법원 단계에서의 재량면책 및 일부면책에 관한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Ⅱ. 재량면책의 가부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구 파산법 제346조). 그리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구 파산법 제346조에 대응하는 새로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참조). 참고로 보면, 현재 신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구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건은 경과조치에 의하여 구 파산법에 의하므로(신법 부칙 제3조) 위 사건은 구 파산법에 의한다. 한편 형식적으로는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은 반드시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보통 재량면책이라고 한다. 구 파산법은 이러한 재량면책에 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였고, 실무상으로도 재량면책을 허용한 하급심 재판례가 다수 있었다(서울지방법원 2002. 1. 11.자 2001라4634 결정 등). 이번 신법 제564조 제2항에서는 직접 그 허용성을 위와 같이 규정하여 명문화하였다. 생각건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 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채무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그 밖의 채무자의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파산선고 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면책을 채무자의 경제적 새출발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넓게 재량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위 대상결정이 재량면책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타당하다. Ⅲ. 일부면책의 가부 불허가사유의 존재의 유무를 심사하여 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권리)면책이 허가되고, 한편 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전제로 재량에 의한 (전부)면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전부)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반사적 결과로 면책불허가의 결론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재량면책에서 나아가 잔존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일부)면책할 수 있는가하는 일부면책의 문제가 등장한다(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전병서, ‘파산에 있어서 일부면책’, 민사소송(Ⅱ)(1999), 605면 이하 참조). 실무상으로 종래 일부면책을 허용한 하급심 재판례가 다수 있었고(서울지방법원 1998. 12. 8.자 98파6079(98하35) 결정 등), 위 대상 결정에서도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다고 하면서, 나아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언급하여 일부면책의 기준 내지는 요건으로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물론 사안의 재항고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심이 일부만을 면책결정한 점은 잘못이라고 대상 결정은 설시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과 관련하여 대상 결정의 그러한 판단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면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아가 그 전제로 일부면책의 기준 내지 요건으로 밝힌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이번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일부면책에 대한 법률상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었다. 결국 신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일부면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지는 않았다. 물론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은 것이 일부면책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 구 파산법 제349조(마찬가지의 규정인 신법 제566조)에서 면책의 효력은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일부면책을 인정하는 입장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다. 재량에 의한 (전부)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그 결과로 면책불허가로 결론짓게 되는 과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해결방법으로서 일부면책의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아무래도 일부면책의 기준이나 요건이 애매하고, 한편 2004년 9월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었으므로(그 내용은 신법에서는 제4편에서 규율)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지만(개인회생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한 경우 등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일부면책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경이 일부면책과 마찬가지 기능을 한다) 경제적 새출발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일부면책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근의 미국 파산법의 추세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관련하여 파산남용방지의 입장에서, 장래 수입이 있으리라고 보여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마치며 재량면책에 대하여 그 허용성을 밝힌 점은 타당하다. 나아가 사안에서 원심은 일부만 면책하였는데 면책하지 않은 나머지 30% 금액이 얼마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실질적으로 면책불허가와 다름없는 상황인바,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과 관련하여 일부만 면책한 점은 잘못이라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은(사안에서는 결국 전부면책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면책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설시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히 찬성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면책보다는 개인회생절차 쪽으로 채무자를 유도해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면책이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과 관련하여 사정에 비추어 전부면책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생각건대 2004년 9월부터 개인회생절차가 창설되었고, 이러한 입법의 흐름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고할 것은 이번 신법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 및 신법 제559조 제1항 제2호에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2006-10-19
그룹기업간의 금융지원에 대한 이사의 책임여부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경영전략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여한 이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위반에 근거하여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관해 최근 국내에서도 수 건의 소송이 발생하였고, 이사의 책임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일본에서 그룹기업간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이 부정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사실관계】 본 사건은 주식회사A호텔의 주주인 X 등이 A호텔의 대표이사였던 Y 등에 대하여 관련회사에 대한 융자 등으로 인해 A호텔이 입은 손해 27억6,460만엔을 동사에 배상하도록 요구한 주주대표소송이다. 1932년에 설립된 자본금 30억엔의 A호텔은 그룹전략으로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B호텔을 비롯한 호텔5사를 개업하고, 이들 관련호텔에 일정한 출자(B호텔에 대해서는 36.6%)를 함과 동시에 임원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이들 관련호텔 5사는 모두 개업당시부터 업적부진이 계속하고, 매년 적자를 계상하여 많은 누적손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A호텔은 관련회사인 E사를 경유하여 관련호텔 5사에 계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융자하거나 또는 관련호텔 5사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할 때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보증 또는 보증예약을 하는 등으로 지원하였다. A호텔은 B호텔에 대해서도 1997년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의 사이에 E사를 경유하여 무담보로 6회에 걸쳐 총액 6억9000만엔을 대부하였고, 1998년 3월까지 B호텔을 위하여 144억엔 정도를 보증예약하였다. A호텔그룹의 거래 금융기관은 거액의 적자를 계상함으로써 대폭적인 채무초과에 있는 동 그룹에 대하여 채권포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건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금융지원이 어렵다고 강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A호텔은 그룹 재건 3개년 계획을 세우고 1999년 1월 22일의 이사회에 있어서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A호텔은 B호텔에 대하여 1998년 12월부터 1999년 3월말까지에 5회에 걸쳐 4억9300만엔의 융자를 다시 하였다. A호텔은 위 재건3개년 계획에 따라 B호텔에 대부하였던 금원 중 24억엔에 대해 채권포기를 함과 동시에 B호텔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나 변제를 위한 대부 등을 하고, 그 결과로서 취득한 B호텔에 대한 15억8000만엔의 채권을 포기하였다. 이상과 같은 B호텔에 대한 구제책에 관하여, X는 Y가 A호텔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B호텔에 대한 융자나 채권포기 등이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또는 충실의무에 위반되며, 또한 Y가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A호텔과 B호텔과의 사이에서 Y가 A호텔을 대표하여 B호텔에 대해 융자를 실행한 것이 이익상반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을 주장하여 본건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법원은 X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위반에 의거한 책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자기거래에 의거한 책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함). 【판시내용】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위반에 의거한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① 먼저, 이사에 대하여 과거의 경영상의 조처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배한다고 하여 그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경영상의 조처를 취한 시점에 있어서 이사의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의 인식에 중요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있었거나, 또는 그 의사결정의 과정, 내용이 기업경영자로서 특히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② 3개년계획 수립전의 융자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 융자회수 가능성의 유무, 융자의 결정과정을 상세하게 사실인정한 후 「3개년계획 수립전의 융자에 대해서는 이 융자를 실행한다는 경영판단을 행한 시점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된 사실의 인식에 중요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또한 그 의사결정의 과정, 내용이 기업경영자로서 특히 불합리, 부적절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이사로서 인정받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선관주의의무위반 및 충실의무위반이 될 만한 임무해태(懈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③ 3개년계획 수립후의 융자 및 채권포기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 상당성, 유효성, 결정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사실인정한 후 「3개년계획 수립후의 융자 및 본 사건 채권포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실행한다는 경영판단을 행한 시점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된 사실의 인식에 중요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A호텔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B호텔의 도산을 방지하고, 출자금의 무가치화, 보증채무의 이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철수, 기업이미지의 저하에 의한 매출의 감소 등의 A호텔의 손실을 회피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A호텔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부의 의견도 듣는 등 신중한 절차를 밟아 결정하고 실행한 것이며, 실제로 B호텔 및 A호텔의 경영개선에 일정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의사결정의 과정 및 내용이 기업경영자로서 특히 불합리,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이사로서 인정받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선관주의의무위반 및 충실의무위반이 될 만한 임무해태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사의 책임판단기준으로서 경영판단원칙이 일본 법원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반경으로서 상당히 오래되었다. 고등법원 레벨에 있어서는 경영판단원칙을 정식화하지 않고, 합리성이나 재량의 범위에 비추어 경영판단의 당부를 심사한다는 경향이 보이고(종합판단형), 지방법원 레벨에 있어서는 경영판단원칙을 정식화하는 시도가 보이는데, 그 하나는 경영판단의 준비면 및 결정과정에 초점을 비추어 「전제가 된 사실인식에 부주의한 실수가 있고, 또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되고,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다(과정한정형). 그 다른 하나는 「경영판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된 사실의 인식에 중요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없고, 의사결정의 과정·내용이 기업경영자로서 특히 불합리,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경영판단의 준비면이나 결정과정뿐만 아니라, 판단내용의 당부에 대해서도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과정·내용포함형). 제1의 종합판단형의 경영판단원칙의 오래된 예로는 정치헌금의 금액이 합리적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충실의무위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야와타제철 정치헌금사건(동경고등재판소 소화 41. 1. 31. 高民集19권1호7항)이 있고, 그 외 많은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와 같은 판단원칙이 채용되어 왔다. 경영판단의 심사를 「합리성」이나 「재량의 범위」등의 추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과정한정형의 경영판단원칙은 경영판단의 준비면 및 의사결정면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위반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미국에서 발전해왔던 경영판단원칙을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예, 나고야지방법원판결 평성10. 3. 19. 判時1652호138항). 제3의 과정·내용 포함형의 경영판단원칙은 경영판단의 내용도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종합판단형의 경영판단원칙과 공통성이 있는데, 경영판단의 과정과 내용의 양면이 심사대상이 되는 것을 명백하게 한 점에 특색이 있다(동경지방법원판결 평성13. 11. 5. 判時1779호108호). 본 판결은 위 제3의 경영판단원칙을 채용하였다. 본 판결은 심사기준으로서 ①「이사의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의 인식에 중요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②「그 의사결정의 과정, 내용이 기업경영자로서 특히 불합리, 부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의 2가지를 든다. ②의 의사결정의 과정과 내용을 「특히 불합리·부적절」이라는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시인할 수 있지만, 다른 동종의 재판예에서 사용된 「분명히 불합리」, 「현저하게 불합리」, 단순한 「불합리」등의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본 판결에서는, ①「3개년 계획 수립전의 융자」와 ② 「3개년 계획 수립후의 융자 및 채권포기」의 각각에 대하여, 금융지원이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①에서는 경영악화시의 운전자금융자의 시비가, ②에서는 사업재건책의 실시에 따른 금융지원의 시비가 물어졌다. 그런데, 그룹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물은 사례는 지금까지 몇 건 있으나, 사고방식의 출발점은 「그룹기업관계에 있는 다른 영리기업의 경영을 유지하고, 또는 도산을 방지하는 것이 나아가서는 자기 회사의 신용을 유지하고 그 이익이 되기도 한다는 판단하에서 다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사로서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내에 있는 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룹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사의 책임을 일으킬 가능성은 기본적으로는 낮다 할 것이다. 본 판결도 그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관련회사에 대한 금융지원의 시비를 판단할 때 금융지원을 행하지 않고 관련호텔이 도산하면 A호텔 자체의 신용실추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에 의한 융자의 철수나 기업이미지의 악화에 따른 업적악화가 우려되었다고 하여 B호텔에 대한 일련의 금융지원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판결은 이러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한 위에 ①에 관해서는 융자의 회수가능성의 유무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적절성을, ②에 관해서는 금융지원의 방식 및 금액의 상당성, 손실회피를 위한 유효성, 결정과정의 합리성·적절성 등을 심사사항으로 하였다. 본 판결이 ①에서 제시한 융자의 회수가능성의 유무는 융자를 행할 때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심사사항이 되어 왔다. 이 회수 가능성의 유무의 판단을 할 때는 부채의 내용, 변제계획, 영업내용 등의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로 회수가 불가능할 위험성이 있으면 융자는 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 파산에 이르는 것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회사에 대하여 종래의 융자대금도 거의 변제되지 않았는데도 새롭게 다액의 금전을 융자하거나 보증을 행하는 것은 이사로서 삼가야 하며, 만일 융자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충분한 채권보전조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와 같은 조처를 강구하지 않고 금융지원을 속행한다면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위반이 발생하게 된다. 본 사건에 있어서 ①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개업한지 얼마 안된 그룹호텔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융자(3개년 계획 책정전의 융자)이다. 본 판결에서는 호텔사업은 장기의 차입금을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에 의해 장기계획을 세워 수행되고,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보아 융자회수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바로 융자회수가 어려웠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②의 사업재건책의 실시에 따른 금융지원에 관하여, 융자의 회수가능성의 유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상당성이나 유효성과 같은 사항이 심사의 대상이 된 이유는 사업재건책에 의거한 융자 등이 대부금의 회수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B호텔의 파탄을 방지하고 재건을 도모하는 조처로서 실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업에서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재건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고도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것이나, 그러한 경영판단에 있어서도 사업재건책으로서의 융자나 채권포기가 상당성과 유효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경영판단을 행하는 이사에게 이들의 항목에 대하여 항상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으로 작용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 판결은 우리 나라의 기업이나 법조계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할 것이다.
2002-11-25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I. 事件의 槪要 (1) 청구외 甲과 乙은 1983. 10. 6. 경북도지사로부터 각자 포항시 항계 내에 유효기간 10년의 정치망어업면허를 받고 어업 중 그 기한이 임박하자, 영일군수(도지사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허가권한은 도조례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임됨)에게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2) 영일군수는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1993. 7. 21.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그 유효기간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자, 위 항만청장은 입출항선박의 항행과 교통방해 및 추진중인 포항항광역개발사업 시행에의 영향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영일군수는 바로 위 항만청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다시 부동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영일군수는 8. 30. 甲과 乙에게 이 사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甲과 乙은 경북도지사에게 동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경북도지사는 1994. 3. 甲에게 19억원 乙에게 11억원의 보상금을 결정 통지하였다가, 1995. 9. 이를 각 8억원과 5억5천만원으로 재조정 통지하였다. (4) 경북도지사는 1994. 3. 위 항만청장에게 동법 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에 부동의한 피청구인이 수익자로서 위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항만청장은 보상금지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5) 이에 영일군(후에 포항시에 통합됨)은 1994. 5. 16. 위 보상금 지급업무는 피청구인(정부)의 직무범위에 속하고 피청구인이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6. 25. 각하되었다. II. 決定理由의 要旨 (1)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포항시=구 영일군)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정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를 처분을 행한 청구인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간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다툼은 유효기간연장의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권한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직접적인 다툼」이 아니라, 그 손실보상금 채무를 둘러싸고 어업권자와 청구인, 어업권자와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분쟁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가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무의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법률상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인 채무불이행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III. 硏 究1. 意 義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이 요구된다. 안정적 지방재정은 일면 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고권이 기한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재원확보와 타면 균형적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로부터의 지방교부금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의 시행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간의 비용부담관계에 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도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예방할 수 있어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당해 사업의 성질과 그 이익 귀속의 주체 및 법조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근본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검토대상인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임과 동시에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이유의 제시없이 단순히 각하결정에 이르고 있어 그 결정태도에 대한 분석 평가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2. 爭點의 所在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외 甲과 乙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본안판단에 앞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양 당사자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일 것 및 청구인의 권한침해·현저한 침해위험성이 존재할 것등을 확정한 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한다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① 권한다툼인지 아니면 단 ② 권한다툼이라면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현저한 침해위험성의 존재 여부가 그 쟁점이 된다. 3. 權限에 관한 다툼인지 여부 (1) 청구인은 다음의 이유로 이사건 다툼의 성질이 「권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곧 ① 청구인은 「국가기관」인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의 요청에 따라 선박의 항행, 포항항광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② 그런데 피청구인은 「수익자」로서 불허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불허가를 요청한 행정관청으로서도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투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③ 만일 피청구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이 빈약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어업면허를 포함한 8건의 손실보상금으로 예상되는 수백억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정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사건이 손실보상금 지급채무의 주채무자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사무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에게 속하는가에 관한 문제, 즉 권한의 문제이므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다음의 이유로 「권한」다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곧 ① 피청구인이 어업권자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채무를 지는가 여부는 피청구인과 어업권자 사이의 문제이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는 아니고, 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무의 귀속은 민사소송절차 또는 행정소송의 기관소송절차에서 다툴 문제이다. ② 이 사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은 청구인이 한 것이고, 구 수산업법 제61조 내지 제64조에 의하면 손실보상금의 지급사무는 처분청인 청구인의 직무범위에 속하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에 부동의함으로써 청구인의 어떠한 권한이 침해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안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다. (2) 먼저 기초단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허가권한이 어느 사무에 속하는지가 문제된다. 구 수산업법 제8조에서 시·도지사에 속한 위 유효기간연장 허가권한은 동법 제92조의 위임에 따른 동령 제7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의 위 유효기간연장 허가권한은 법령에 의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법령상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구분이 어렵고,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비용부담은 당해 자치단체가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은 적다). 도조례로써 군수에게 위임되었다고 보는 것은 위 법령 각 조항에 의한 위임을 철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옳지 못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기한 손실보상금 지급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든 지방자치법 제132조 단서가 인정한 견련성원칙(Konnexitatsprinzip)에 따라 당해 사무를 위임한 기관인 시·도지사가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서 견련성원칙이란 업무의 배분을 전제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곧 경비지출을 결정한 자가 경비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유발책임원칙(Veranlassungsprinzip)을 배경으로 한다(독일기본법 제104a조 제1항). 견련성원칙은 결정책임과 재정부담이 동일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동시에 모든 공공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다른 공공주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북도지사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당연히 위임자치단체로서 위 사무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한편 위 유효기간연장 허가권한이 법령상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한위임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수임관청인 기초단체장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경비부담의무는 시·도지사가 아닌 기초단체장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권한위임의 법리에 의하면 위 주장이 타당하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동의하기 어렵다. 甲과 乙에 대한 어업면허는 법령상 어업면허권한 및 유효기간연장 허가권한이 전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당시에 발생한 사실이고 甲과 乙이 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한 때를 즈음하여 위 면허권한 및 유효기간연장 허가권한이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의 신설(동령 제73조 제2항 제1호, 제4호; 1993. 6. 19)로써 기초단체장에게 귀속되게 되었기 때문이다(갑과 을이 손실보상청구를 영일군수가 아닌 구법에 의한 경북도지사에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법에 의하면 영일군수에게 보상청구를 하고 영일군수가 그 보상금액의 확정을 경북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위 각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되기 이전의 문제로서 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무이자 시·도지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법령상 지방사무로의 권한위임을 하면서 종래 시행한 시·도사무로 인한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수임 기초자치단체에게 떠맡겨지는 것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다툼이 직접적인 권한다툼인가도 문제된다. 이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형식논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외견상 비록 어업권자와 청구인, 어업권자와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분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보든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이른바 「권한의 주관화법리」(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1998, 201면)에서 보든 직접관련성이 인정되는 권한의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역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한 경우 …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대판 1996.7.26. 94누13848)고 하고 있으므로 어업권자는 처분청인 영일군수(이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권한위임주체인 경북도지사) 또는 처분요청관청인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선택적으로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판례에 의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비용부담의무가 어업권자의 선택적 손실보상금지급청구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직접적인 권한의 다툼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는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매개로 하여 견련성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동조항 제1호), 위 처분으로 인한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범위안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피청구인이 유효기간연장 부동의사유로 든 선박의 항행과 교통방해 및 공익사업 시행상의 장해우려 등(동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은 동조항 제1호에서 요보상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령 제64조 제1항에서도 위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처분을 행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행정관청)이 이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어 경련성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영일군수의 불허가처분은 직접적으로 위 각 조항에 따른 연장불가회신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및 동령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는 단순한 간접적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한다툼으로서의 직접관련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權限侵害·현저한 侵害危險性의 존재 여부 이 사안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직접적인 권한다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손실보상금지금의무불이행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현저한 침해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현저히 부족한 재정형편과 청구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사분쟁이 도합 8건에 이르러 수백억원의 보상금지급으로 인한 재정피폐의 가능성과 어업면허만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유사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히 부담만 부과하면서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붕괴와 함께 헌법상의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보상금지급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저한 침해위험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結 論 본건은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문을 너무 단순화하여 분쟁의 배경에 기한 문제의소지를 은폐한 듯한 감이 있어 우려의 시각을 지울 수 없다. 어업면허와 그 유효기간연장 허가권한 및 보상금지급사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사무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권한 및 사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일정한 예단에 기초하여 결론을 도출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본건 판단에서 문리적 형식논리에 의하여 관련규정을 해석함으로써 지방자치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회의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역행하는 판례로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것도 1인의 반대의견도 없이 이루어진 단순 전원일치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합의방식에까지 회의를 갖게 한다. 결론적으로 본건은 견련성원칙이 적용되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권한다툼의 문제로 보아 권한쟁의심판으로써 판단하였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1998-10-19
자보약관 면책조항의 적용한계
法律新聞 2064호 법률신문사 自保約款 免責條項의 適用限界 일자:1991.5.14 번호:91다6634 崔基元 서울大 法大 敎授, 法學博士 ============ 15면 ============ 【判決要旨】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0조2항4호에서 被害者가 賠償責任있는 被保險者의 被用者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규정한 것은 使用者와 勤勞者의 勞使關係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는 勞使關係를 규율하는 勤勞基準法에서 使用者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으로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勞使關係에서 발생하는 災害補償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産業災害補償保險에 의하여 塡補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9년11월14일, 88다카29177) 勤勞基準法上의 業務上의 災害라고 할지라도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免責事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事實關係】 原告 甲은 被告 乙 保險會社와의 사이에 자기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原告를 被保險者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7년11월27일부터 1988년5월27일까지로 하여 1987년11월27일에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을 체결하고 또한 同日 原告와 被告는 위 車輛에 대하여 위 責任保險으로 지급되는 金額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동일한 보험기간의 自動車損害賠償綜合保險契約을 체결하고 동일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原告의 被用者인 X가 보험기간내인 1988년5월10일 16시40분경 原告가 시행중인 충남 부여읍 내산면 지리1리 소재 수해복구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위 트럭을 후진하다가 위 트럭이 전도되는 바람에 原告의 被用者로서 함께 작업중이던 Y가 그밑에 깔려 현장에서 死亡하게 되었다. 亡人의 유족들이 위 트럭의 소유자인 原告를 상대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액이 判決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甲은 그 保險會社에 대하여 확정된 損害賠償額과 辯護士 選任費用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乙 保險會社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被保險者의 被用者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0조2항4호를 이유로 保險金支給義務가 없다고 주장하여 甲은 訴訟을 제기한 것이다. 第1審(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은 大法院의 판결요지와 같은 이유로 原告勝訴의 判決을 하였으나(1990년7월25일선고 89가합909) 原審인 서울高等法院은 原告가 한 위 工事는 勤勞基準法이 적용되는 事業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위 亡人은 原告의 被用者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被告는 위 종합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1991년1월15일 선고 90나40189). 그리하여 原告는 大法院에 上告를 한 것이다. 【評 釋】 이 판례에 대하여는 이미 반대의 의견이 표명된 바 있다(梁承圭, 判例評釋, 自動車保險의 업무상 災害免責約款의 적용범위, 「法律新聞」1991년7월25일, 제2048호 11면). 반대의 이유는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0조2항4호 「賠償責任義務가 있는 被保險者의 被用者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免責條項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自動車事故로 말미암은 경우라 하더라도 自動車責任保險에서는 擔保危險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면 被保險者가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 않느냐와는 상관없이 自動車保險者의 補償責任은 배제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保險制度의 성격상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保險契約上의 책임을 지는 것은 그가 引受한 위험으로 인한 事故와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2조2항4호의 免責條項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災害補償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塡補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賠償責任을 塡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라고 한 大法院判決(1989년11월14일선고 88다카29177판결과 1990년4월24일선고 89다카20470)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約款審査委員會를 비롯하여 면책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입장에 의하면, 産災保險에서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고 따라서 이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使用者가 民事上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無限賠償責任保險인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約款審査委員會의 審議結果, 1990년2월19일), 使用者가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하는데는, 被害者가 자신의 被用者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塡補하겠다는 의사와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條項(意外의 조항)으로 信義則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한다(부산高判 1989년7월19일. 89나978 「大判 1990년4월24일, 89다카24070의 원심」). 또한 有限賠償責任保險인 産災保險의 존재를 이유로 이 被用者 災害免責條項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無限賠償責任保險인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의 賠償資力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産災保險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한다(趙慶根, 自動車保險約款의 問題點, 每日經濟新聞, 1990년3월23일, 3면). 그러나 이러한 無效說에 대한 유력한 반론에 의하면,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으로 한 것은 우리 자동차보험시장의 형편상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오늘날 自動車保險이 만년 적자의 상태에 빠져있으므로 이를 외면하고 業務上 災害事故의 뒷처리를 자동차의 사용중의 사고라는 점을 빌미로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無限賠償責任擔保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고, 「業務上 災害가 발생하는 경우 産災保險에 의한 재해보상한도를 넘어서는 추가보상의 문제를 使用者賠償責任保險이나 自損事故保險에 의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동차 사용중의 사고라는 점을 빌미로 무조건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無限賠償責任擔保에 매달리는 방법은 自動車保險의 경영파탄을 더욱 가속화하고 더 나아가 保險의 체계와 法理를 뒤흔드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張敬煥, 業務上 災害事故와 自動車保險, 「企業法의 行方」1991, 390면). 兩說의 입장은 모두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有效說은 자동차임의대인배상책임보험을 무한책임보험으로 한데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保險者의 이익과 保險團體의 유지를 고려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無效說의 입장은 근로자의 보호에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有效說과 無效說의 논쟁은 모두, 근로자가 일정한 한도의 산재보상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保險者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免責約款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判例의 경우는 종래의 兩說이 대상으로 하였던 事案과는 전혀 다른 경우에 속한다. 즉 이 경우는 사업주의 사업장이 勤勞基準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긴 하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적용대상이 되지않아 勤勞者가 同保險法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종래의 無效說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경우에도 당연히 면책약관을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종래의 有效說이 모두 이 경우에도 동일한 입장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면책약관이 「勤勞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自動車事故로 말미암은 경우라 하더라도 自動車責任保險에서는 담보위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면 被保險者가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自動車保險者의 補償責任은 배제되어야 한다」(梁承圭, 전게 判例評釋)는 이유로 이 判例의 事實關係에서도 면책약관이 有效하다고 하는 것은 意外性의 원칙에 따라 면책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써 公正性을 잃은 것이므로 無效하고 할 것이다(約款規制法 6조2항2호). 종래에 免責約款을 有效라는 입장에서는 「特定의 業務에 종사하는 使用者나 被用者라면 業務上 災害危險과 통상의 自動車危險이 그 본질이나 정도에서 서로 판이하며 또한 업무상 災害危險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産災保險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業務上 災害事故를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付保範圍에서 제외하는 約款條項의 존재에 대한 예상가능성이 保險契約締結時에 사용자나 피용자에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意外性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다(張敬煥, 전게논문, 399면)). 그 이유 중에는 「業務上 災害危險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産災保險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피보험자가 産災保險 등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서 가입하지 못하여 災害補償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免責約款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意外性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保險募集실태와 一般保險約款者 또는 영세업자인 사용자 더욱이 일용근로자의 처지에서 볼 때 이 判例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豫想可能性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判決에 의하여 大法院은 免責約款의 유효성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免責約款의 방만한 확대적용에 대한 同法的 解釋統制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大法原의 입장이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때에는 免責約款이 유효하다는 것이라면 이 判例의 경우에 保險者는 피해자인 勤勞者에 대하여 産災保險金의 限度內에서 보상책임을 진다고 하였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勤勞基準法上의 業務上의 災害를 당한 동일한 勤勞者이면서 産災保險의 補償을 받을 수 있는 者는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判決은 면책약관이 有效하다는 종래의 입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이 判決의 입장은 自保免責約款은 勤勞者가 産災保險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保險者는 그 범위 내에서 責任을 면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순리적인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반드시 이 경우를 위한 解釋原則이 될 수는 없으나 自動車損害賠償保險事業에 관한 自賠法 제15조1항에서는 政府는 被害者가 國家賠償法·産業災害補償保險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損害의 賠償 또는 補償을 받는 경우에는 그 金額의 범위내에서 補償責任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自保免責約款 제10조2항4호의 해석에 있어서 참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1-09-3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부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문적용범위내
法律新聞 第1756號 法律新聞社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權-附:民法 第842條의 除斥期問適用範圍- 金疇洙 〈延世大法大敎授法學博士〉 ============ 11면 ============ 大法院 제2부1987年12月22日宣告, 86므90判決原審=서울高法 1986年6月2日宣告, 86르19判決 이判決은 ①離婚合意후에 다른 女子와 同居한 것이 離婚에 있어서 有責配偶者가 되는지의 여부, ②法院의 證據를 배척하는 경우의 說示의 정도, ③人事訴訟法上 辯論主義制限의 정도 및 ④民法제842조의 適用範圍에 대하여 判示한 것이다. 判決의 要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婚姻破綻의 原因이 직접적으로는 夫의 다른 女子와의 同居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女子와의 同居가 配偶者와 사이에 離婚의 合意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리켜 離婚破綻의 主된 責任이 夫에게 있다고 할수없다. ②法院이 어느 증거를 事實認定의 資料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足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說示할필요는 없다. ③人訴제8조, 제9조, 제12조의 規定趣旨는 어디까지나事實의 眞相을 밝히기 위하여 法院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함과 아울러 當事者의 잘못된 訴訟行爲에 의하여 事實關係가 좌우되는 것을 防止하려는 것일뿐 辯論主義原則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當事者가 주장하지도 않은 독립된 攻擊防禦方法의 제출을 촉구하는 따위의 석명은 人事訴訟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④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離婚審判請求 당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離婚請求權의 除斥期間에 관한 民法제8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첫번째의 論點과 네번째의 論點을 다루기로 하는데, 첫번째의 論點은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權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를 限定시키는 또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意義가 있으며, 네번째의 論點은 民法제842조의 適用範圍를 限定시켰다는 점에 意義가 있다. 【事 實】 請求人과 被請求人은 1976년3월8일 婚姻申告를 마쳤으나 같은달10일 請求人은 被請求人에게 慰藉料로金20萬원을 주고 離婚하기로 合意한 이래 지금까지 서로 연락이 끊긴채 別居해오고 있으며, 請求人은 1978년경부터 請求外 이옥자와 同居하여 오면서 그사이에 아들1명까지 두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請求人은 被請求人을 상대로 離婚請求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高法은 「위와같은 破綻의 原因이 직접적으로는 請求人측의 다른 女子와의 同居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女子와의 同居가 被請求人과의 사이에 離婚合意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리켜 위 離婚破綻의 主된 責任이 請求人에게 있다고 할수 없다」고 判示하였다. 이에 대하여 被請求人은 請求人을 상대로 不服上告하였다. 【判決理由】 1, 上告理由 1, 2점(기간 경과후에 제출한 上告理由補充書의 기재는 보충하는 한도내에서)에 대한판단 原審判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그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6년3월8일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夫婦이나 같은달10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慰藉料로 금20만원를 주고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래 지금까지 서로 연락이 끊긴채 別居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1978년경부터 청구외 이옥자와 同居하여 오면서 그사이에 아들1명까지 둔 사실을 확정한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婚姻은 더이상 계속할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같은 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청구인 측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同居가 피청구인과 사이에 離婚合意가 있은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리켜 위 婚姻破綻의 주된 責任이 請求人에게 있다고 볼수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原審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首肯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있다고 할 수 없다. 論旨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위와같이 이혼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證據를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甲제3호증의 1내지3이 請求人의 强迫에 의하여 作成된 것이라는 被告主張에 부합하는 證人들의 證言을 原審이 구체적인 이유의 說示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法院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具體的인 이유까지 說示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離婚合意가 있었다거나 다년간 別居生活을 해온 것만 으로는 婚姻이 破綻된 것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나, 원심은 請求人과 피청구인 사이의 婚姻이 離婚合意와 이에따른 多年間의 別居만으로 파탄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청구인이 다른 女子와 同居하여 아들까지 낳게 됨으로써 파탄된 것으로 보고 있음이 위 說示內容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혼합의를 하기 전부터 請求外 이옥자와 同居해 왔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事件 婚姻의 파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는 原審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 原審判斷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논지는 그밖에도 原審이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婚姻請求權이 없다는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違法이 있다는 것이나, 原審의 위 說示는 그와같은 法理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法理를 따로 說示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두고 判斷遺脫이라고 할수도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上告理由3점에 대한 判斷 論旨는 請求人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이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請求人이 이 事件 離婚審判請求는 民法제824所定의 除斥期間이 경과 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이점은 被請求人의 주장이 없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주장을 촉구한 다음 이에 대한 判斷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따르지 아니한 것은 違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혼청구사건에 적용될 人事訴訟法 제8조가 裁判長은 사실의 진상을 明瞭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당사자 本人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변론을 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法제9조가 사실 및 증거에 관한 裁判上의 職權調査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제12조가 辯論主義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事實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法院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잘못된 訴訟行爲에 의하여 事實關係가 左右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일 뿐 辯論主義의 原則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즉, 當事者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촉구하는 따위의 釋明은 人事訴訟에 있어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原審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을 촉구하지 않았다 하여 釋明義務違反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事件에 있어서와 같이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事由가 離婚審判請求 당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評 釋】 1, 현재까지 判例에 나타난 것을 보면, 有責配偶者로서 離婚請求를 한 者는 전부 夫라는 것이 共通된 점이다. 그리고 破綻原因으로서는 크게 세가지로서 蓄妾行爲 내지 다른 女子와의 同居때문에 破綻된 경우와 妻에게 不當한 待遇를 한것과 惡意의 遺葉를 한 것이 原因이 되어 破綻된 경우이다.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家族法上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다. 民法제840조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破綻主義를 관철하려면 婚姻의 破綻에 대하여 全的으로 또는 主로 責任을 질 配偶者에 의한 離婚請求라 할지라도 그 夫婦關係가 客觀的으로 완전히 破綻된 것이라면 離婚이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蓄妾과 같은 弊風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現實에 비추어 本妻를 보호하기 위하여 論理的인 見地에서 妾을 둔 者의 離婚請求를 배척하는 것은 破綻主義에 대한 制約이라고 볼수 있지만, 우리 현실이 아직 有責配偶者가 夫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逐出離婚을 合法化시키는 결과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逐出되는 妻는 離婚후의 生活保障(우리 民法에는 財産分割請求權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과 子女의 養育權(우리 民法에서는 離婚후에 母의 親權이 없다)이 보장되고 있지않기 때문에 가혹한 희생자가 될것이 틀림없다.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배척함으로써 生命이 없는 婚姻關係를 戶籍上으로만 延長시키는 것이 婚姻의 本質에 反한다고 볼수 있지만,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받아들임으로서 가져오는 결과 (法이 有責者의 편을 든 결과가 되고 被害配偶者가 妻인 경우에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가혹한 희생자가 된다)와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배척함으로써 가져오는 결과 (生命이 없는 婚姻의 延長이라는 婚姻의 本質에 反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만 被害配偶者가 妻인 경우 扶養請求權과 子女에 대한 親權이 보장된다)를 비교형량할 때에 현재로서는 後者를 선택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의미에서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배척하는 大法院判例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2,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배척하는 판례는 1965년9월21일 65므37의 大法院判決을 리이딩케이스로 하여 그후 수없이 나왔다.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배척하는데 있어서 大法院은 적어도 一般論으로서는 태도가 確定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위의 一般論을 구체적인 사실에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婚姻關係가 이미 破綻되고 있는데, 離婚을 거부하여 보았자 婚姻의 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法理의 적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엄격하게 좁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請求人이 有責配偶者에 해당하는 이유로 離婚請求를 배척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留意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被請求人에게도 離婚意思가 있고, 그 離婚意思가 反訴로서 표시된 경우에는 請求人이 有責配偶者라고 하여 離婚請求를 배척할 이유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被請求人에게 離婚意思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傲氣나 反感등에서 표면적으로 離婚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被請求人에게는 請求人과 正常的인 婚姻關係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수있는 것이므로, 역시 有責者인 請求人의 離婚請求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大判 1987년4월14일 86므28, 大判1988년2월9일87므60). (2)請求人이 有責性이 문제되는 것은 請求人의 行爲에 기인하여 婚姻破綻이 생길때에 限하여야한다. 따라서 다른 原因에 의하여 이미 婚姻이 破綻되어있는 경우에는 설사 請求人에게 有責的인 行爲가 있더라도 그것으로써 離婚請求를 棄却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婚姻이 이미 다른 原因으로 거의 破綻되어버린 사정하에서 夫가 不貞을 하였다고 하여, 夫의 不貞만을 들어 夫를 有責配偶者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拒否의 法理는 자신이 婚姻을 破綻시키는 有責行爲를 한 者가 破綻을 이유로 離婚이라는 法的利益을 주장할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大判1970년2월24일 69므13). (3)夫婦는 相互的인 것이므로 婚姻破綻의 責任도 많든적든 兩者에게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할 때 請求人에게 가벼운 責任이 있고 被請求人에게 무거운 破綻의 責任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被請求人에게 離婚意思가 없더라도 離婚請求는 인정되어 무방하다. 그뿐만 아니라 請求人과 被請求人 雙方에 같은정도의 破綻의 責任이 있는 경우에도 離婚請求는 認容되어야 할 것이다(大判 1986년3월25일 85므85, 法律新聞1649號「1986년8월25일」참조). 3, 本判決을 볼때에 이 事案은 엄격히 말하면 위에 적은 어느 범주에 꼭들어 맞는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離婚에 合意한 후에 請求人이 다른 女子와 同居하였고, 請求人과 被請求人의 婚姻破綻이 離婚合意후의 다른 女子와의 同居에 있으므로 위의 세가지 범주에 비추어 볼때에 請求人을 有責配偶者라고 하여 離婚請求를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本判決에서 請求人의 離婚請求를 받아들였음은 타당하다고 본다. 4, 民法제842조의 除斥期間의 通用문제에 관하여 本判決은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離婚審判請求당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民法제842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는 것이므로…」라고 判示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원래 破綻主義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離婚을 청구하는 時點에서 夫婦關係가 回復할 수 없는 정도로 破綻된 경우에는 離婚을 認容한다는 主義이므로, 이것을 規定하였다고 보여지는 民法 제840조 제6호의 規定에는 除斥期間의 경과로 인한 離婚請求權이란 있을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1988-06-06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法律新聞 第1706號 法律新聞社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 金疇洙 ============ 15면 ============ 大法院 第1部 1987年5月26日宣告, 87므506判決 原審 서울高法 1986年12月15日宣告, 86르220076判決 參照條文 民法第840條第1號, 民法第843條參照 이判決은 새로운 解釋을 제시한 判決은아니나, 離婚原因으로서의「配偶者의 不貞한 行爲」에 해당된다고 한 하나의 具體的 事例로서「配偶者의 不貞한行爲」의 具體的 基準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判決理由 被請求人의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民法 제840조제1호에서 裁判上 離婚事由로 규정한「配偶者의 不貞한 行爲」라 함은 姦通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姦通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夫婦의 貞操義務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不貞한 行爲가이에 포함될 것이고 不貞한 行爲인지의 여부는 具體的 事案에 따라 그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原審이 適法히 確定한 바에 의하면 被請求人은 請求外 A도 判示와 같은 경위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위 A와 간혹 시간이 늦으면 被請求人 방에서 같이자고 새벽에나가는 일이 더러 있었고, 1985년9월11일23시경 위 두사람관계를 의심한 請求人이 警察官과 함께 被請求人집(아파트)에 들이닥쳤을때 被請求人은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위A는 브레지어와 7부팬티만 입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原審은 被請求人의 위와같은 行爲를 配偶者로서의 不貞한 行爲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原審의 事實認定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採證法則을 어기거나 不貞行爲에 대한 法理를 오해한 違法이 있다할수 없다. 또 有責配偶者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有責行爲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婚姻關係破綻의原因과 責任, 配偶者의 연령과 財産狀態등 辯論에 나타나는 모든 事情을 참작하여 法院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면서 原審이 이事件에서 判示하고 있는 여러가지事情을 종합하여 보면,原審이 그위자료수액을 금7백만원으로 결정한조치 또한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이 歸責事由를 잘못 인정하거나 不貞行爲의 法理를 오해하여 위자료수액을 잘못 인정한 違法이 있다 할수 없다. 論旨는 결국 이유없다. 評 釋 1. 舊民法에서는 離婚事由인「妻의 姦通」을 自由意思에 의한 肉體的關係가 있는 경우에 限하여 離婚原因이 되었고, 夫의 姦通은 明文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配偶者에대한 重大한 侮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離婚을 인정한 判決이 있었다. 그런데 現行民法에서는「配偶者의 不貞한行爲」라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文字上으로 보아 완전히 姦通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래서 判例는「不貞行爲」를「姦通」보다 넓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이딩 케이스를 여기에 소개한다. Y(被告·妻)는 다방을 경영하는 有夫女로서 1961년5월말경부터 同年末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그의 居室에서 深夜에 夫가 아닌 A와 속삭인 事實이 있었고 1961년12월31일 오전1시경에는 原告인 夫 가出他하고 없음을 기화로 Y는 위 A를 그居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채 資金의 貸與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Y모르게 미리 待期하다가 現場에 임한 X(原告·夫)등에게 발각되었다. 그후 原告인 夫는 간통이 있었다는 이유로 他人의 面前에서 被告인 妻를 구타하여 全治 약1개월을 요하는 傷害를 입혔다. 이런 일이 있은후 原告인 夫는 不貞한 行爲를 이유로 離婚訴訟을 제기하였다. 이에대하여 被告인 妻는 原告인 夫를 구타를 이유로 反訴를 제기하였다. 제1審에서는 原告인 夫가 勝訴, 第2審에서는 被告인 妻가 茶房經營者이니만큼 이것이 곧「配偶者의 不貞한 行爲」가 있었던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判決을 번복하고, 도리어 被告인 妻의反訴를 이유있다고 判示하면서 3萬원의 위자료를 被告에게 支給하라고 判決함으로써 原告인 夫가 敗訴, 大法院은 第2審判決중에서 原告敗訴部分을 破棄하여 다음과 같이 判示하였다. 「原判決의 理由說明에 의하면 被告는 原告主張日字에 그居室에서 위A와 深夜에 속삭인事實이 있었고 드디어는 1961년12월31일오전 1시경 原告가 出他하고 없음을 기회로 被告는 위 訴外人을 그居室에 불러 이불을깔고 누운채 資金의 貸與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결국 被告모르게 미리부터 待期하다가 現場에 임한 原告등에게 위 現場이 발각된 事實이 認知되는 바이나, 被告가 茶房經營者이니만큼 이가 곧民法제840조제1호의소위 配偶者에게 不貞한 行爲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하였으나 民法제840조제1호 所定 不貞한 行爲라 함은 配偶者로서는 貞操義務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行爲를 포함하며, 소위姦通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不貞한 行爲인지의 여부는 각 具體的 事案에 따라 그정도와 狀況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나, 原判決이 인정한 위 事實에 의하면 原告가 茶房經營者라 하여도 特段의 事由없는限, 위의제840조 所定 離婚事由가 되는 不貞한 行爲에 해당하는 사실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見解를 달리한 原判決에는 위의 제840조 所定 不貞한 行爲에대한 해석을 잘못한 違法이 있다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上告論旨는 理由있고, 原判決중 原告의 本訴請求敗訴부분에 관한 다른 論點의 判斷을 필요로 할것없이 原判決중 그部分은 破棄를 면치 못할 것이다」(大判1963년3월14일 62다54判決集11卷1집 民事187-189면). 이와같이 大法院判決은「不貞한 行爲」를 「姦通」보다 넓은 뜻으로 보면서 不貞한 行爲인지의 여부는 각具體的 事案에 따라 그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判示하고 있다. 이評價基準에 따라 「不貞한 行爲」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判示한 判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原判決에 의하면, 原審은 그적시된 證據에 의하여 夫婦인 請求人(夫)과 被請求人(妻)은 같이 請求人의 本家에 가게된 경위와 被請求人이 위의 本家를 떠나 請求人의 居所에 오게된 경위, 도중에서 被請求人은 公州邑으로 農藥을 사러왔다가 비가 오는 관계로 歸家를 하지 못하고 있는 請求外 A를 만나게되었으며, 위의 A와請求人 또는 被請求人과 잘 알고있을뿐 아니라 請求人의 父親의 葬禮時에는 위 A는 喪服을 입을만큼 請求人의 本家와는 한가족과 같이 친근한 사이였으므로 비가 오는 관계로 歸家하지 못하고 있는 위A를 請求人의 집에데리고 와서 A를 뒷방에서 자도록하고 被請求人과 아이들은 그아랫방에서 잤다는 것이며, 被請求人이 위A의 비에 젖어 있는 衣服을 다려주게된 경위, 被請求人과 위A가 간통한 事實이 없다는 事實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證據는 믿을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違法이 있다고 할수 없고 原審이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請求人또는 被請求人과 친할뿐만 아니라 請求人의 本家와는 한가족과 같이 친한 사이에 있는 위A를 被請求人이 請求人이 없는 請求人의 집에 하룻밤을 재워주었고, 被請求人이 위A의 비에젖어 있는 옷을다려주었고, 그러한 관계로 A가 內衣와 잠옷, 파자마만을 입고 방에 앉아 있었다는 事實만으로서는 被請求人에게 民法제840조 所定의 不貞한 行爲가 있었다고는 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違法이 있다할수 없다」(大判1968년3월19일 68므2, 金疇洙 註釋判例家族法184면). 事實의 정도와 狀況을 참작할 때에 위의 事案은 配偶者의 貞操義務에 충실하지 못한 行爲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본것이다. 「不貞한 行爲」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判示한 또하나의 判例는다음과 같다.「原審判決이 擧示證據에 의하여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원만한 夫婦生活을 할수 없게된 경위를 그判示內容과 같이 인정한다음 被請求人이 남편아닌 위A와 식사를 하거나 캬바레에 出入하고 위A가 운전하는車에 타고 歸家한 事實은 있으나 이는 請求人이 요구하는 事業資金을 마련하기 위한것이었고 또한 被請求人이 위A와 둘이서 만다닌것이 아니라 친구등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한 것인만큼 이를가리켜 被請求人이 不貞한 行爲를 하였다고보기 어렵고, 또한 위認定事實에 의하더라도 請求人과 被請求人의 婚姻生活이 아직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수 없다는 이유로 請求人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살펴보니 이는 正當하고 거기에 審理未盡이나 採證法則違背로 인하여 事實을 誤認한 違法이있다고 할수없다. 論旨는 이유없다」. 위의 具體的 事案의 정도와 狀況을 볼때에 妻의 일련의 行爲가 配偶者로서 貞操義務에 忠實하지 못한 行爲로볼수 없다고 判示한 것이다. 위 두개의 判決은「配偶者의 不貞한 行爲」의 限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意義가 있다. 2. 大法院判決은「不貞한行爲」가 離婚原因에 해당하려면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事實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意思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두가지의 要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客觀的으로 不貞한 行爲라고 볼수있는 事實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意思에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不貞한 行爲라고 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判示하여 不貞行爲成立의 要件을 제시하고 있다(大判1976년12월14일 76므10, 金疇洙 註釋判例家族法185면). 따라서 强姦과 같이 强壓下에 또는 精神異常이나 精神喪失下에 행하여진 性交같은 것은 不貞行爲가 成立하지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過失로 초래한 酩酊狀態중에 犯해진 姦通은 不貞行爲가 成立된다고 보아야 한다. 4. 不貞行爲란 것은 公公然히 행하여지는 性質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언제나 은밀한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이다. 그러므로 그行爲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行爲에 따를수 있는 前後의 行爲 내지 行狀의 有無를 조사하여, 이러한소위「情況證據」에 의하여 判斷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不貞行爲」를 離婚事由로 하는事件에서는 어떠한 行爲 혹은 事實이 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보다 法院이 어떠한 情況證據(間接證據)에 의하여 姦通 그밖의 不貞한行爲를 「인정」혹은「否認」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英美法에서는 姦通의 直接的證據는 쓸모가없기 때문에 立證된 事實이 姦通이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合理的으로 不可能한 限 法院은 姦通이 행하여졌다고 推認할수 있다고 한다. 즉 英國法院은 被告가 異性과 같이 房에서 밤을 지냈을 경우, 妻가 子를 낳고 夫가 父일수 없다는 것이 合理的혐의 이상으로 증명된 경우 姦通의 告白이 서면으로 된 경우, 被告가 原告이외로 부터 性病이 감염되고있는 것이 증명된 경우, 被告가 賣春婦의 집에 들어 갔었다는 事實, 被告가 重婚을 한 事實등이 있으면 姦通을 推認할수 있다. 美國의判例도 被告가 賣春婦의 집 그밖에 추명이 있는 집에 出入한 것이 증명된 경우, 婚姻 후 長期間을 경과한 후에 性病에 감염되고 있는 事實이 발견된 경우따위는 姦通의 事實을 推認할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妻가 不在中 종종 집을 비우거나 또 한때 數日間이나 계속해서 집을비운 일이있으며, 더우기 이웃사람이 구女子가 바람이났다고 말한 事實이 있는 경우라도 단지 그事實만으로써는 不充分하며, 또 男女가 같은 집에 살고있는 事實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居住가 正當한 目的때문에 되고 있지 않다는것이 증명되지 않는限 不貞한 行爲를 認容하는데 不充分하다고 하고있다. 이점에 관하여 가장 보통의 경우 姦通을 입증하는 情況으로서는 妻이외의 女性을 同伴한 夫의 필적에 의한 Mr ana Mrs로 시작되는 變姓名의 宿泊簿記人과 간통을 연상시키는 거동과 복장과 환경을 들고 있다. 5. 이상과 같이 볼때에 本件의 大法院判決이 종전의 大法院判決에 따라「廣義說」에 서면서 具體的 事案의 정도와 狀況을 볼때에 夫의 行爲가 配偶者로서 貞操義務에 충실하지 못한 行爲로 判斷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1987-11-09
다른남자와의 교제와 부정한 행위
法律新聞 第1675號 法律新聞社 다른男子와의 交際와 不貞한 行爲 金疇洙 <延世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第3部86年6月10日判決 86므8 上告棄却 原審=서울高法1985年12月2日判決, 85르182 參照條文=民法第840條第1號 이 判決은 「妻가 夫가 아닌 다른 男子와 食事, 캬바레出入, 乘用車同乘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夫의 요구에 따른 事業資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行爲가 친구등 다른 사람과 항상 同行한 것이었다면 不貞한 行爲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判示함으로써 離婚原因으로서의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의 限界를 그어주었다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 우리 判例는 「不貞한 行爲」를 간통보다 넓은 뜻으로 解釋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行爲까지가 不貞한 行爲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위의 判決은 그 限界의 基準을 제시해준 判例의 하나이다. 【判決理由】 上告理由를 판단한다. 原審判決이 擧示證據에 의하여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원만한 夫婦生活을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그 判示內容과 같이 인정한 다음 被請求人이 남편아닌 위 김○균과 식사를 하거나 캬바레에 出入하고 위 김○균이 운전하는 車에 타고 歸家한 事實은 있으나 이는 請求人이 요구하는 事業資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被請求人이 위 김○균과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 등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인만큼 이를 가리켜 被請求人이 不貞한 行爲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認定事實에 의하여라도 請求人과 被請求人의 婚姻生活이 아직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請求人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는 正當하고 거기에 審理未盡이나 採證法則違背로 인하여 事實을 誤認한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論旨는 이유없다. 【評 釋】 1, 舊民法에서는 離婚事由인 「妻의 간통」을 自由意思에 의한 肉體的關係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離婚原因이 되었고, 夫의 간통은 名文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重大한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하여 離婚을 認定한 判決이 있었다. 그런데 現行民法에서는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라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文字上으로 보아 완전히 간통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래서 判例는 이를 인정하여 「간통」보다 넓은 뜻으로 보고 있다. 그 代案的인 判例를 보기로 한다. Y(被告·妻)는 茶房을 경영하는 有夫女로서 1961년5월말경부터 同年末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그의 居室에서 深夜에 夫가 아닌 A와 속삭인 事實이 있었고, 1961년12월31일 오전1시경에는 原告인 夫가 出他하고 없음을 기회로 Y는 A를 그 居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채 資金의 貸與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Y모르게 미리 待期하다가 現場에 임한 X(原告·夫)등에게 위 現場이 발각되었다. 그후 原告인 夫는 간통이 있었다는 理由로 他人의 面前에서 被告인 妻를 구타하여 全治 약1개월을 요하는 傷害를 입혔다. 이런 일이 있은후 原告인 夫는 不貞한 行爲를 이유로 離婚訴訟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被告인 妻는 原告인 夫를 구타를 이유로 反訴를 제기하였다. 第1審에서는 原告인 夫가 勝訴, 第2審에서는 被告인 妻가 茶房經營者이니만큼 이것이 곧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判決을 번복하고, 도리어 被告인 妻의 反訴를 이유있다고 判示하면서 3萬원의 위자료를 被告에게 支給하라고 判決함으로써 原告인 夫가 敗訴, 大法院은 第2審 判決중에서 原告敗訴部分을 破棄하여 다음과 같이 判示하였다. 「原判決의 理由說明에 의하면, 被告는 原告主張日字에 그 居室에서 위 A와 深夜에 속삭인 事實이 있었고, 드디어는 1961년12월31일 오전 1시경 原告가 出他하고 없음을 기회로 被告는 위 訴外人을 그 居室로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채 資金의 貸與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결국 被告모르게 미리부터 待期하다가 現場에 임한 原告등에게 위 現場이 발각된 事實이 認知되는 바이나 被告가 茶房經營者이니만큼 이가 곧 民法 제840조제1호의 소위 配偶者에게 不貞한 行爲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民法 제840조제1호 所定 不貞한 行爲라 함은 配偶者로서는 貞操義務에 忠實치 못한 一切의 行爲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槪念으로서 不貞한 行爲인지의 여부는 각 具體的 事案에 따라 그 정도와 狀況을 참작하여 이를 評價할 것이나 原判決이 인정한 위 事實에 의하면 原告가 茶房經營者라 하여도 特段의 事由가 없는 한 위의 제840조 所定 離婚事由가 되는 不貞한 行爲에 해당하는 사실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見解를 달리한 原判決에는 위의 제840조所定 不貞한 行爲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違法이 있다 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上告論旨는 理由있고, 原判決중 原告의 本訴請求敗訴부분에 관한 다른 論點의 判斷을 필요로 할것없이 原判決중 그 部分은 破棄를 면치 못할 것이다」(以下省略)(大判1963년3월14일, 62다54, 判決集11卷1輯 民事187∼189面). 이와같이 大法院判決은 「不貞한 行爲」를 「간통」보다 넓은 뜻으로 보면서, 不貞行爲인지의 여부는 각 具體的 事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評價할 것이라고 判示하고 있다. 이 評價基準에 따라 「不貞한 行爲」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判示한 判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原判決에 의하면, 原審은 그 적시된 證據에 의하여 夫婦인 請求人(夫)과 被請求人(妻)은 같이 請求人의 本家에 가게된 경위와 被請求人이 위의 本家를 떠나 請求人의 居所에 오게된 경위, 도중에서 被請求人은 公州邑으로 農藥을 사러왔다가 비가오는 관계로 歸嫁를 하지못하고 있는 請求外 A를 만나게 되었으며, 위의 A와 請求人 또는 被請求人과 잘 알고 있을 뿐아니라 請求人의 父親의 葬禮時에는 위 A는 喪服을 입을만큼 請求人의 本家와는 한가족과 같이 親近한 사이었으므로 비가 오는 관계로 歸家하지 못하고 있는 A를 請求人의 집에 데리고 와서 A를 윗방에서 자도록 하고 被請求人과 아이들은 그 아랫방에서 잤다는 것이며, 被請求人이 위 A의 비에 젖어있는 衣服을 다려주게된 경위, 被請求人과 위 A가 간통한 事實이 없다는 事實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證據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記錄을 검토하여도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原審이 위에서 말한 바 위와같이 請求人 또는 被請求人과 친할 뿐만아니라 請求人의 本家와는 한가족 같이 친한 사이에 있는 위 A를 被請求人이 請求人이 없는 請求人의 집에 하룻밤을 재워주었고, 被請求人이 위 A의 비에 젖어있는 옷을 다려주었고, 그러한 관계로 A가 內衣와 잠옷, 파자마만을 입고 방에 앉아 있었다는 事實만으로 被請求人에게 民法 제840조 所定의 不貞한 行爲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判斷하였음에 違法이 있다 할 수 없다」(大判1968년3월19일 68므2, 김疇洙 註釋判例家族法 184面). 事案의 정도와 狀況을 참작할때에 위의 事案은 配偶者의 貞操義務에 충실하지 못한 行爲로 評價되지 않는다고 본것이다. 大法院判決은 「不貞한 行爲」가 離婚原因에 해당하려면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事實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內心의 자유로운 意思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두가지의 要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客觀的으로 不貞한 行爲라고 볼 수 있는 事實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意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不貞한 行爲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判示하여 不貞行爲成立의 要件을 제시하고 있다(大判 1976년12월14일, 76므10, 金疇洙 「註釋判例家族法」185面). 2, 比較法的으로 볼 때에 離婚原因으로서 「姦通」이라는 말대신에 「不貞行爲」라는 말을 채용하고 있는 立法例는 日本과 우리나라밖에 發見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國內設과 日本의 學說을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學說을 나누어 보면, 대체로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姦通(性交關係)에 限한다고 보는 說이 있다. 이 說을 취하는 國內學者는 없으며, 日本의 代表者로서는 我妻 榮교수를 들 수 있다. 즉 그는 「離婚請求의 最底線을 유지하기 위하여 姦通(性交關係)에 限한다고 해석하고 싶다고 하고있다(我妻榮 親族法 171面). 이보다 앞서 本村健助교수는 「貞操違反의 行爲이며, 즉 配偶者있는 者가 配偶者이외의 者와 性關係를 맺은 것이다. 다시 상세히 말하면, 不貞行爲는 外形的으로는 肉體的 關係를, 內心的으로는 자유로운 意思를 필요로 한다. 이 두 要素의 하나를 결여하면 不貞行爲는 外形的으로는 成立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컨대 단순히 姦通을 추측케하는 行動이라든가 姦通의 未遂같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不貞行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 하였다(中川善之助編 註釋親族法(上) 272面). (b), 不貞行爲는 廣狹 어느 쪽으로 해석하건 6號의 判示로서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로 될 때에만 離婚原因이 된다는 說이 있다. 國內에서는 金容漢 교수가 이 說을 취하고 있다. 즉 그는 「不貞한 行爲의 意義를 廣狹 어느쪽으로 해석하더라도 離婚訴訟의 消長에는 직접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事實이 제8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規定에 의해서 處理되더라도 그것이 本條 제6호의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된다고 判斷되지 않는限, 離婚判決을 正當化하는 離婚原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있다(金容漢 「不貞한 行爲의 解釋」法曹12卷3號74面). 이 學說은 절충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日本의 岩乘?가 주창한 學說이다(岩垂肇 「配偶者의 姦通·不貞行爲」家族法大系Ⅲ 144面). (C), 姦通보다 넓은 槪念이라고 보는 說이 있다. 「不貞行爲란 配偶者로서의 貞操義務에 忠實치 못한 一切의 行爲를 포함하여 소위 姦通보다 넓은 槪念」이라고 하는 廣義說은 國內에서는 鄭光鉉박사, 李根植교수, 韓琫熙교수, 張庚鶴교수, 權逸씨 및 筆者가 채택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廣義說의 代表者로서는 中川善之助교수를 들 수 있다(中川善之助 新訂親族法 288面). 第1說, 즉 狹義의 學說에 대해서 보건대, 狹義說은 不貞에 대한 評價가 法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편, 離婚請求權의 最低線을 유지하며 姦通行爲에 이르지 않는 기타 不道德한 行爲는 제6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一理는 있다. 그러나 文字가 「姦通」이 아니고 「不貞한 行爲」로 되어 있는점, 또는 婚姻의 순결성과 男女關係의 倫理的인면, 나아가 姦通事實의 인정이란 當事者가 否認하는 限, 다른 사람의 證言이나 情況證據에 의해서는 그 立證이 容易하지 않다는점, 그리고 「不貞한 行爲」를 좁게 해석할때에 그것에서 빠진 貞操義務違反의 行爲는 결국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로 처리되게 됨으로써 法官의 지나친 裁量權에 의하여 모처럼 男女平等에 접근한 離婚事由가 封建的 家父長的인 法官으로 말미암아 褪色될 염려가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에 狹義說에는 贊成하기 힘들다. 第2說, 즉 折衷說에 대하여 보건대, 「不貞한 行爲」는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의 例示이니 만큼 不貞한 行爲(廣義)가 있으면 그것이 道德的으로 비난의 可能性이 없는 것이 아닌限, 당연히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不貞한 行爲가 있더라도 그것이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法官에게 裁量權을 준다면, 오늘날의 社會現實로 보아서 妻에게는 肉體關係가 따르지 않는 不貞한 行爲가 있더라도 離婚이 인정되는 反面, 夫의 경우에는 肉體關係가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아니라고 하여 離婚이 인정되지 않을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다. 廣義設은 「不貞한 行爲」의 槪念이 抽象的이므로 法官에 따라 그 判斷基準이 다를 우려가 있지만 沿革的으로나 文字上 또는 道德과 倫理面에서 볼때에 不貞한 行爲를 姦通에 국한한다고 보아서는 婚姻의 倫理에 反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不貞한 行爲라고 함은 姦通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그보다 넓은 것으로서 반드시 肉體關係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民法 제840조제6호가 있으므로 離婚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廣義說이나 狹義說이나 折衷說중 어느 立場이라도 請求趣旨는 같고, 단지 功?防際力이 다를뿐이므로 어느說을 취하건 大差는 없다고 본다. 3, 이상과 같이, 볼 때에 本件의 大法院判決이 종전의 大法院判例에 따라 廣義說에 서면서 具體的事案의 정도와 狀況을 볼 때에, 妻의 一連의 行爲가 配偶者로서 貞操義務에 忠實이하지 못한 行爲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라고 볼 수 없다고 判示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1987-03-1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法律新聞 第1649號 法律新聞社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權 金疇洙 〈延世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6면 ============ 이 判決은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權과 관련되는 判決이다. 現在까지 大法院判決은 有責配偶者가 離婚請求를 한 경우에는 離婚請求를 認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判決이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認容하지 않는다는 大法院의 입장을 修正한 것은 아니며, 雙方이 有責인 경우에는 어느쪽이나 離婚請求를 할수 있다고 함으로써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認容하지 않는다는 法理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判決의 意義는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權이 인정되지 않는 範圍를 限定시켰다는데 있다. 【事 實】 請求人(夫)은 1940년2월초순경 被請求人(妻)과 婚禮式을 올린지 불과 10여일만에 强制徵 用으로 日本에 끌려 감으로써 請求人과 被請求人은 別居生活을 强要당하게 되었다. 被請求人은 1942년경부터 請求外 A와 事實婚關係를 맺고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낳고 同居하여 왔다. 한편 請求人은 日本에 계속하여 居住하면서 1947년경 請求外 B와 事實婚關係를 맺고 그 사이에 2男2女를두고 日本에서 생활하고 있다. 請求人이 1962년경 일시 歸國하여 被請求人과의 사이에 離婚合意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그후 被請求人이 離婚申告에 不應하자 請求人은 離婚請求訴訟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大邱高等法院은 위와 같은 사실을 確定한 다음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다시 夫婦로 돌아간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할 것이고, 이 부부관계가 破綻에 이른 것은 請求人에게 뿐 아니라 被請求人에게도 責任이 있다」고 判示하여 請求人의 請求를 認容한 제1심判決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被請求人은 不服上告한 것이다. 判決理由 上告棄却=原審判決理由 기재에 의하면 原審은 청구인은 1940년2월 초순경 피청구인과 婚禮式을 올린지 불과 10여일만에 强制徵用으로 일본에 끌려갔는데 被請求人은 1942년경부터 청구외 A와 事實婚關係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하나를 생산하여 동거하여왔고, 請求人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1947년경 청구외 B와 事實婚關係를 맺어 그 사이에 2남2녀를 두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事實과 請求人이 1962년경 일시 귀국하여 被請求人과의 사이에 離婚合意가 이루어진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夫婦로 되돌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부부관계가 破綻에 이른 것은 請求人에게 뿐 아니라 被請求人에게도 責任이 있다고 판시하여 請求人의 請求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과 증거의 취사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正當하다고 보여지고 아무 違法事由도 없다. 所論論旨는 被請求人이 請求外 A와 동거하며 事實婚關係를 맺게 된 것은 糊口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이는 被請求人을 유기한 請求人의 責任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有責配偶者인 請求人의 離婚請求를 받아들인 원심조치는 裁判上 離婚에 대한 法理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나, 民法 제840조제6호는 같은 제840조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有責主義的 離婚原因外에 破綻主義에 따른 離婚原因으로서 기타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를 규정하고 있는 터이고 原審判示가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다시 부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夫婦關係의 파탄에는 請求人과 被請求人 모두에게 責任이 있다는 것으로 위 民法 제840조제6호의 事由에 따른 것임이 그 판문상 명백하니 論旨는 그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自明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評 釋】 1,判例에 나타난 것을 보면 有責配偶者로서 離婚請求를 한 者는 전부 夫라는 것이 共通된 점이다. 그리고 原因으로서는 크게 세가지로서 蓄妾行爲를 함으로써 破綻된 경우와 妻에게 不當한 特遇를 한 것과 惡意의 遺棄를 한 것이 原因이 되고 破綻된 경우이다.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家族法上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民法제840조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破綻主義를 관철하려면 婚姻의 破綻에 대하여 全的으로 또는 主로 責任을 질 配偶者에 의한 離婚請求라 할지라도 그 夫婦關係가 客觀的으로 완전히 破綻된 것이라면 離婚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民法은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蓄妾의 弊風 아직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本妻를 보호하기 위해서 論理的인 見地에서 妾을 둔 者의 離婚請求를 배척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배척하는 것은 破綻主義에 대한 制約이라고 볼수 있지만 우리 現實이 아직 有責配偶者가 夫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逐出離婚을 合法化시키는 결과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逐出되는 妻는 離婚후의 生活保障(財産分割請求權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과 子女의 養育權(離婚후에는 母는 親權이 없다)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民法의 實精下에서는 가혹한 희생자가 될 것이 틀림없다.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는 현재의 論理的인 면에서도 容納될 수 없다고 본다. 2,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棄却하는 判例는 1965년9월21일 65므37의 大法院判決을 리이딩 케이스로 하여 그후 數없이 나왔다. 여기에 현재까지 발표된 大法院判例중에서 리이딩 케이스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請求人인 夫(上告人)와 被請求人인 妻(被上告人)는 夫婦로서 同居하다가 妻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家庭不和가 있어서 夫는 다른 女子와 同居生活을 시작하였다. 한편 妻는 夫와 別居生活을 하기로 合意하고 別居하면서 夫가 蓄妾公務員이라는 것을 관계요로에 投書하여 夫는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이에 夫는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제840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離婚請求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大法院은 夫의 上告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判示하였다. 「原審이 被請求人이 임신불능이라는 사실,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別居生活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被請求人이 1963년7월5일 假名으로 請求人에게 警告하는 취지의 書信을 發送하였을 뿐만아니라 關係要路에 投書등을 함으로써 請求人이 蓄妾公務員으로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 및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別居生活과 家庭不和로 多少의 싸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請求人이 바바리코트등을 잡아당김으로써 찢어지게 한 사실만으로는 被請求人에게 裁判上의 離婚請求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請求人이 家庭의 不和와 男女의 本質的 平等을 無視하고 그 責任에 속하는 蓄妾行爲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內緣의 妻인 P에게 대한 愛情에만 사로잡혀 被請求人을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한 事實을 確定하고 請求人의 離婚請求를 배척하였음은 지당하다. 請求人과 被請求人사이에 請求人의 蓄妾生活에 기인한 愛情의 냉각이 있다하여 蓄妾을 請求人이 愛情의 냉각을 이유로 裁判上 離婚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며, 配偶者의 生産不能이 蓄妾의 正當한 理由가 되지 못한다」 위의 判例를 볼때에 大法院은 적어도 一般論으로서는 태도가 確立되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위의 一般論을 具體的 事實의 解決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로 남아있다. 婚姻關係가 이미 破綻되고 있는데 離婚을 拒否하여 보았자 婚姻의 回復이 可能한 것은 아니므로 이 法理의 적용은 될수 있는대로 엄격하게 좁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見地에서 볼 때에 大法院1974년6월11일 73므29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同判決의 事案은 다음과 같다. 請求人(夫)과 被請求人(妻)는 어린 나이에 早婚하여 1931년10월13일 혼인신고를 마친 法律上의 부부로서 이들은 혼인후 8년간 딸 셋을 낳으면서 원만한 夫婦生活을 하여 오다가 請求人이 요리점의 요리사로 就業하게 되면서 被請求人과 그 子女를 서울에 버려둔 채로 釜山·安州등지로 전전유랑하면서 서로 別居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釜山에 있는 요리점에 취업하고 있을때인 1933년경에 請求人의 母가 被請求人에게 改嫁할 것을 권유하고 請求人과 사이에 出生한 女兒를 데리고 釜山에 내려감으로써 被請求人은 홀로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 이에 請求人으로부터 生活費의 支給을 받지 못하여 오던 被請求人은 家出하여 食母살이를 하면서 生計를 유지하여 오다가 1945년경에 請求外 A와 再婚하여 그와 9년간 同居生活을 하다가 死亡하게 되었다. 한편 請求人은 被請求人이 A와 同居生活을 하게된 뒤인 1947년에 請求外 B와 再婚하여 현재까지 그와 同居生活을 하면서 2남1녀의 子女를 낳았다. 이러한 事案에 대하여 大法院은 서울高法의 離婚認 ============ 15면 ============ 容判決을 破棄還送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判決을 하였다. 즉, 「請求人은 被請求人을 10여년간 홀로 남겨놓고 他地를 전전하고 마지막에는 被請求人으로 하여금 多年間 식모살이를 하면서 生計를 유지하도록 버려두어 돌아보지 아니하여 惡意로 유기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거나 被請求人이 견디다 못하여 請求外 A에게 改嫁 동서하게 된 것을 기다려 請求人이 請求外 B와 再婚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을 볼 수 있다 할것이므로 그렇다면 請求人과 被請求人 間의 婚姻의 破綻은 그 責任이 오로지 請求人에게 있는 것이라 아니볼 수 없는 바인즉 이러한 有責者인 請求人의 離婚請求는 허용될 수 없다.」 3. 위의 判決을 볼때에 事案이 本判決과 비슷한 것을 알 수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위의 判決은 請求人이 자기 意思에 의하여 被請求人을 惡意로 遺棄한 것인데 反하여 本判決은 請求人이 日帝에 의하여 强制徵用을 당함으로써 他意에 의하여 被請求人과 別居生活을 하게된 것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判決은 請求人을 有責配偶者로 본 反面에 被請求人은 有責者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反하여 本判決에 있어서의 請求人인 被請求人을 惡意로 遺棄한 것은 아니며, 請求人이 1940년에 强制徵用을 당했는데 被請求人은 1942년경에 請求外맺 A와 事實婚關係를맺었고, 請求人은 解放후 故國에 돌아오지 않고 日本에 계속 居住하면서 1947년경 請求外B와 事實婚關係를 맺었기 때문에 쌍방에 有責事由가 있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볼때에 위 大法院判決과 本判決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前者에 대해서는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로서 이를 배척하고 後者에 대해서는 쌍방이 有責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離婚請求가 認容될수 있다고 본 것은 妥當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로서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被請求人에게도 離婚意思가 있고 그 離婚意思가 反訴로써 표시된 경우에는 請求人이 有責配偶者라고 하여 離婚請求를 배척할 이유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離婚請求人에게 離婚意思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傲氣나 反感등에서 表面的으로 離婚을 拒否하고 있는 경우에는 被請求人에게는 請求人과 正常的인 婚姻關係를 계속할 意思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역시 有責者인 請求人의 離婚請求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② 請求人의 有責性이 문제되는 것은 請求人의 行爲에 기인하여 婚姻破綻이 생긴때에 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原因에 의하여 이미 婚姻이 破綻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請求人에게 有責的인 行爲가 있더라도 그것으로써 離婚請求를 棄却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婚姻이 이미 다른 原因으로 거의 破綻되어 버린 事情下에서 夫가 不貞行爲를 하였다고 하여 夫의 不貞만을 들어 夫를 有責配偶者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大判 1960년4월28일 63다740,大判 1970년2월24일 69므13참조). 왜냐하면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拒否의 法理는 自身이 離婚을 破綻시키는 有責行爲를 한 者가 破綻을 이유로 離婚이라는 法的利益을 주장할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夫婦關係는 相互的인 것이므로 婚姻破綻의 責任도 많든 적든 兩者에게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한 때에 請求人에게 輕한 責任이 있고 被請求人에게 重한 破綻의 責任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被請求人에게 離婚意思가 없더라도 離婚請求는 認定되어 무방하다. 그뿐만 아니라 請求人과 被請求人 쌍방에 같은 정도의 破綻의 責任이 있는 경우에도 離婚請求는 認容되어야할 것이다. 위와같은 기준에서 볼때에 本判決의 事案은 세번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本判決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974년6월11일 73므29의 大法院判決에 있어서는 請求人이 惡意의 遺棄者로서 有責配偶者임에 틀림없지만 被請求人이 일단 다른 男子와 事實上 婚姻을 하여 9년간이나 同居生活을 하다가 死別한 事實이 있다는 점에서 첫번째의 기준인 被請求人의 傲氣나 反感등에서 表面的으로 離婚을 拒否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의 判決에서도 請求人의 離婚請求가 認容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198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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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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