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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크롤링한 정보의 게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 서울고등법원 2017. 4. 6.선고 2016나2019365 판결 크롤링 방식으로 저장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원고는 인터넷 및 모바일 취업 웹사이트 ‘잡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역시 인터넷취업 웹사이트 ‘사람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고가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크롤링이란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원고의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포털사이트 등은 크롤링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히면서 원고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나, 피고의 경우 가상사설망을 사용하는 업체를 통해 IP를 여러 개로 분산하여 크롤링 주체를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크롤링 해서는 안되는 페이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원고 웹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크롤링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웹사이트에 이를 게재하면서 그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원심은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의 명령어 부분에 별도의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할만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원고 웹사이트는 여러 구인업체의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원고 웹사이트로부터 각종 채용정보를 각 분류별로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모아서 열람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를 제작 및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 부분을 복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항소심은 크롤링방식으로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복제, 게시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웹사이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인지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원고가 원심에서 원고의 웹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지 여부와 “데이터베이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도 다르지만, 판단 대상의 “창작성”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편집저작물에서와 같이 소재의 선택·배열,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을 그 성립 및 보호요건으로 요구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에서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에 대한 전송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주장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관한주장은 모두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피고의 행위는 원심이 판시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용정보 사이트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얼마나 많은 채용정보 게시글을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 등을 지출하여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할 채용정보를 개별 구인업체들로부터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원고 웹사이트의 양식에 맞게 새롭게 작성하여 게재한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데, 피고가 이를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상당한 투자와 노력”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항소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원고 웹사이트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자” 임이 인정된다면,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부분을 복제, 게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미러링 방식으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자 2014카합1141 결정). 또한, 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였는데,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의 영업이익 × 전체 채용정보 중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다시 게재한 비율 × 크롤링 방식의 게재행위의 기여율로 보았다.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크롤링 방식으로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이를 게재한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위 게재 행위로부터 간접적 이익을 얻게 된 점을 인정하고, 영업이익에 기여한 비율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의 산정에 반영하였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저작권법
크롤링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서버
조용식 변호사
2017-04-28
행정사건
[판례해설]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37241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1) 설계시공 일괄공사 설계변경계약 시 공사대금 감액행위, (2)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징구행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1) 부분에 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관련매출액 주장을 받아들이고, (2) 부분에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주장을 배척한 사례이다. 원고는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의 10개 건설사에 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으로 위탁한 후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해당 단가에서 71.96% ~ 94.25% 수준으로 감액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약 28억 원의 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변경 공사부분에 한하여 공사단가를 감액하였을 뿐이고 그 외 기존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단가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설계시공 일괄공사의 특성상 기존 공사부분에 대한 단가 변동 여지도 없었으므로, 관련매출액은 추가변경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산정은 재량행위이나 매출액 계산의 오류는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1) 공사대금 감액행위의 내용은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하였다는 것으로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는 추가 변경된 공사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에서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3) 전체 공사금액은 약 5,520억 원이고, 추가 변경된 금액은 약 263억 원 정도로서,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부분보다 20배가 넘는데, 이는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하다. (4) 공사대금 감액행위로 인하여 기존 체결된 공사부분의 계약금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증명을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그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등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행위는 재량행위인데다가, 위 관계 법령상 관련상품의 범위 자체가 “직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 개별 사건에서 사업자가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다투더라도 그 주장이 처분 단계에서 상당 부분 배척되어 왔고, 이에 관하여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하여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재량을 남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를 하였다. 대상판결의 판시 중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에서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받은 부분에 한정된다.”라는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하며, 현재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다투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추가공사
설계
공사대금
건설공사
윤인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7-03-28
조세·부담금
판례해설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기준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 - 1. 사실관계 A공사는 면세사업인 도매시장관리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을 겸영하면서 B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입안하였다. A공사는 2011년에 1단계 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경 건물 신축을 완료하였는데,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는 1단계 사업부지에서 영업하던 상인들이 B시장의 2, 3단계 사업부지로 옮겨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계속 영위하였다. A공사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하여 B시장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43~47%)로 안분하여 불공제대상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였다. 2. 거부처분의 경위 A공사는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하여 1단계 사업만을 기준으로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약 7%)로 안분하여 불공제대상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A공사 주장처럼 예정사용사용면적의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1~3단계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A공사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소송의 경과 1심과 원심 모두 “A공사의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매출은 종전 건물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입세액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1단계 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해당 과세기준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단계 사업에 따른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① A공사가 추진한 B시장 현대화 사업은 농수산물의 초과 반입 및 도?소매 시설의 혼재로 인한 혼잡과 유통비용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주요시설을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점, ② A공사는 그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의 영업이 일시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별 순환개발 방식을 택하여, 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맞추어 단일사업장인 B시장 사업장의 부지를 3분하여, 1단계가 진행되는 중에는 1단계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이 B시장 사업장 내의 다른 부지로 옮겨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B시장 사업장 내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기존 사업의 영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1단계 사업은 A공사가 같은 기간에 B시장 사업장 내에서 운영한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B시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5. 평석 가.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7호).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 중 어느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관련되고 어느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 관련되는지가 구분되면 실지 귀속에 따라 각각의 매입세액을 계산하나, 이와 달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40조),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되,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한 경우에 그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나.대상판결의 검토 및 의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 건물 신축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 받은 재화?용역의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둘러싸고 견해 대립이 있었다. 즉, 첫 번째 견해는 건물 신축 등 사업이 기존 다른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견해는 건물 신축 등 사업이 기존 다른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양자를 별개의 사업으로 파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 대립은 건물 신축 등 사업과 기존 다른 사업 사이의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종전 판례는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에 그 부분이 사업 장소와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기존 다른 사업 부분 상호 간의 독립성 존재 여부’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의 적용기준,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적용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참조), 두 사업 부분 상호 간의 관계로서 독립성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올바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위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기존 다른 사업 부분 상호 간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A공사의 B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건물 신축 사업에 대하여는 B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 경위와 목적, B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기존 사업과의 관계, 과세기간 동안의 1, 2, 3단계 사업부지의 사용현황 및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공사의 1단계 사업은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B시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실질 및 기존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 및 적용상의 공평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인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4항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액공제
공통매입세액
조세
부가가치세
2017-02-24
조세·부담금
판례해설 -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 서울고등법원 2015누707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1. 사실관계 A 법무법인은 2006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2건의 항공기 소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소송은 A 법무법인의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대표변호사 B가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 법무법인은 2010년 6월경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를 구성원에서 제명하였다. 다만, 위 소송은 B 변호사가 복대리 형식으로 계속 수행하였으며 2010년 12월 및 2011년 1월 각 승소로 확정되자 대한민국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A 법무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약 177억 원을 입금하였다. A 법무법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약 177억 원 중 약 137억 원을 소송에 참가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억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과세관청은 A 법무법인이 위 수임료 등 40억 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5. 2. A 법무법인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약15억 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은 별산제 법무법인에서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대표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행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임료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및 위 수임료 등에 대하여 대표변호사 B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임을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세금관계 법인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법인세는 그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증가한 순자산액을 과세대상으로 파악한다. 법인세는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인정받은 인격체인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산제로 움직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인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상 그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해당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각자 직원을 고용하는 등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사무소 단위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법인이 납세의무의 주체이므로 각 사무소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할 수가 없다. 한편, 실질과세원칙이란 과세대상 소득·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위 사건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수임료와 관련하여 A 법무법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소득은 대표변호사 B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A 법무법인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에서도 A 법무법인이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원 판결에 따라 위 수임료를 A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인적 용역이며 결국 소송을 맡기는 사업자 이외의 개인당사자들의 부담이 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1998. 12.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법률구조용역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제공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4. 상여처분과 법인세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이러한 기업회계는 공평한 조세부담과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세무회계와 그 목적의 상이로 인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세무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차이가 발생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처분 등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A 법무법인은 수임료 상당액을 B에게 그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A 법무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고 대표변호사 B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A 법무법인이 수임료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B에게 상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 사건 수임료 등에 관하여 A법인의 소득 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결 론 법령의 내용을 떠나 A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 보인다. 자신의 이름으로 수령한 수임료를 그대로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A 법무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법무법인이 B에게 지급한 수임료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손금인정이 되지 않은 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 수임료가 A 법무법인 자신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매출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손금산입(비용처리) 여부에 관하여는 또 다른 논점이 있으나 위 사건은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견해를 피력하기가 조심스럽다. 여하튼 법무법인 운영자는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입금액과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수임료
법인세
조세
2016-11-18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례해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및 수익에 대한 서면제공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만일 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예상수익상황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한 가맹비용과 컨설팅비용의 합계금액에서 일부 회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5154976 판결).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6. 13. 커피?차 전문점 가맹회사인 피고와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점을 운영하기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며칠 후 인테리어 및 집기비 등을 아우르는 가맹비용으로 피고에게 9,500만원, 가맹계약을 주선한 컨설팅회사에게 컨설팅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행담도휴게소점 점포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7,500만원, 수수료로 월 매출액의 30%를 지급하되 최소 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맹계약 체결 전 피고는 원고에게 매장의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에서 1억 원에 이르고,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및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피고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컨설팅회사에게 제공하였고 컨설팅회사는 위 문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후 위 문건의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4. 7. 17. 행담도휴게소점의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8월 매출 2,150만원, 9월 매출 972만원, 10월 매출 683만원에 불과하여 지급하여야 할 차임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2014. 10. 8. 가맹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가맹비용 및 컨설팅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에게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법 제9조 제1항), 예상수익상황정보에 대한 서면제공의무(법 제9조 제3항), 예상수익상황정보의 산출근거자료 비치의무 및 열람하게 할 의무(법 제9조 제4항)가 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은 가맹사업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6조, 제57조를 준용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공정거래법을 준용한 결과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고,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한 손해액 인정도 가능하다). 다만,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서면제공의무나 비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를 서면제공의무나 비치의무보다 더욱 중요한 의무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판결은 피고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서면제공의무 및 비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원고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변론주의원칙상 이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 부분은 판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위 사건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인데도 원고의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 판단이 전혀 없는데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인지 알 수 없다. 대법원은 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사안에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판결). 한편 위 사건에서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0조). 종전에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던 것을 2013. 8. 13. 개정하면서 4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사업법
2016-08-19
형사일반
판례해설- 동업에서 탈퇴한 자를 상대로 유사한 제호의 경쟁잡지를 발행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인 조합의 잔존 조합원이 탈퇴 조합원을 상대로 동업 당시 발행하던 잡지와 유사한 제호의 잡지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576455).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와 그 매형인 피고는 2000년경 경마·경륜예상지를 발행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가속도 win 경마', '광명 경륜', '가속도 경륜신바람'이라는 제호(이하 '이 사건 기존 제호'라고 한다)의 경마·경륜예상지를 발행하여 판매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5. 2. 23.경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 '가속도 경마', '광명 돔 경륜', '가속도 win 경륜신바람'이라는 제호(이하 '피고 사용 제호'라 한다)의 경마·경륜예상지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사한 제호의 경쟁 잡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금지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① 2인 조합에서 탈퇴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동업체에서 발행한 것과 유사한 경마·경륜예상지를 발행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제호를 사용할 권리는 잔존 조합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제호와 유사한 피고 사용 제호를 사용하여 경마·경륜예상지를 발행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③ 그 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1심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들이 영업비밀인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 부분은 생략한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기존 제호에 대한 권리는 잔존 조합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문제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에게 동업 당시 발행하던 제호와 유사한 제호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데, 민법상 조합 관련 조항에 이런 내용은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원고도 신의칙상 의무를 주장한 것이겠지만, 2인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잔존 조합원과 탈퇴자 사이에는 잔존 조합원 단독소유로 되는 조합재산 등을 포함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계산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별도의 약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신의칙 위반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호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이 사건 기존 제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주지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 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판결). 실무상 주지성은 해당 표지의 사용기간, 해당 표지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해당 표지에 대한 광고 비용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표지를 사용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표지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나 해당 표지에 대한 광고 비용 등이 크지 않다면 주지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일례로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713 판결은 화장품의 표지로 15년 동안 사용되기는 했으나 매출액이 연간 25억 원, 해당 표지가 신문기사나 방송 등에 소개된 정도인 경우 주지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문제된 표지가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1심 판결은 '이 사건 기존 제호 중 '광명 경륜' 제호의 경륜예상지는 2014. 12.경에 이르러 매주 약 20,000부가 발행되고 그 중 90% 이상이 판매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판매실적은 그 제호의 식별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예상지들과 차별화된 판매방식(경기장이나 영업소에서 판매되는 다른 잡지들과 달리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방식) 및 가격(다른 잡지의 1/2수준)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광명 경륜'이라는 표지는 지리적 명칭인 '광명'과 경륜예상지 발행 판매 영업의 대상인 '경륜'이 결합된 것이어서 주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기존 제호는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문상으로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경마·경륜예상지의 종류, 판매량 및 판매대금, 그 중 이 사건 기존 제호가 차지하는 비율, 이 사건 기존 제호 잡지 판매로 인한 매출액, 이 사건 기존 제호와 관련하여 광고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광명 경륜'을 검색하더라도 광명에 있는 경륜장, 경륜 결과 등이 나올 뿐 이 사건 기존 제호의 잡지가 쉽게 검색되지도 않는 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건 기존 제호들이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부정경쟁행위
잡지
주지성
2016-04-18
노동·근로
판례해설 - "우리 사주 못 받았다"…삼성웰스토리 직원 611명 소송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 512178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 A를 포함한 611명은 A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주위적 청구) 또는 위자료(예비적 청구)의 배상으로 약 89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과거 삼성에버랜드는 2014년 7월경 상호를 제일모직으로 변경하였고 2015년 2월경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현재의 삼성물산으로 변경하였다. 합병 전 제일모직은 2014년 12월경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신주를 공모하고 기존 주식을 일반에 매출하였는데 총 모집,매출 주식의 20%에 해당하는 5,749,990주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정되었다. 당시 상장으로 제일모직 주식은 공모가 53,000원의 두 배가 넘는 11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원고들은 과거 삼성에버랜드 식품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12월경 삼성에버랜드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삼성웰스토리로 전적한 직원들인데, 위 회사분할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규정을 잠탈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회사측의 기망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삼성웰스토리로 전적하게 되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우선 위 회사분할이 우리사주 제도에 관한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특히 원고들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지 않기 위해서 전적시키고 회사분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분할 당시 피고 회사 식품사업부 인사팀장 등이 원고들에게 몇 년내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회사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적 권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외포된 상태에서 전적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판결 해설 이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며칠 후에는 과거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원고들과 비슷한 시기에 에스원(삼성에버랜드로부터 건물 관리사업 인수)으로 전적한 직원 223명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두 사건 모두 과거 삼성에버랜드에 근무하다가 현재 소속된 회사로 전적한 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전적되는 바람에 제일모직의 상장에 따른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으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는 따져보지도 못하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원고들 입장에서 심정적으로는 전적을 반겼을리 없을 것이고 전적된 후에 곧바로 단행된 주식상장 과정에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차익을 실현할 기회까지 차단당했으니 그 상실감은 클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불이익이 법적으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먼 것이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6.01.12. 선고 2005두9873 판결) 이 사건에서 외형상 원고들의 전적동의서는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변론주의 원칙상 전적동의서의 작성이 사기,강박 등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가 악의적으로 원고들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지 않기 위해서 전적시켰다는 사정도 원고측이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식이 상장되어 시장 상황에 따라 우연히 가격이 오른 사정을 과연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위자료 배상에 그쳐야 하는지,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 산정을 위한 손해발생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원고측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이고 만일 항소를 하게 된다면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입증자료 수집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우리사주
회사분할
2016-04-12
상사일반
판례해설 - 음식점의 영업양도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가합526542판결 A는 2003년부터 서울 종로에서 '소OO 막국수'라는 음식점을 운영해온 업주입니다. 2014년 7월경 B와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음식점을 양도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반죽기계, 막국수기계, 냉장고, 오토바이, 전화번호 외 모든 물품"과"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인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막국수를 제외한 메뉴의 조리방법에 대해 지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B는 권리금,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고 '봉O 막국수'라는 상호로 영업승계신고를 한 다음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A가 음식점 양도 이후 약 765m 떨어진 곳에 종전과 동일한 '소OO 막국수'라는 상호로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B는 매출을 기대만큼 올리지 못한 채 1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음식점을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A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된 청구원인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라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판부는 B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 피고(A)는 원고(B)에게 (1) 음식점을 양도할 당시 반죽기계, 막국수기계, 냉장고, 오토바이, 전화번호 2개는 함께 양도하지 않았고, (2) 음식점의 핵심메뉴인 막국수의 조리방법 전수를 배제하였으며, (3) 원고가 음식점 상호를 '봉O 막국수'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 1136 결정).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영업양도회사는 장기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약정이 없으면 10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의 채권에 연대책임을 지는 등(상법 제42조 제1항)의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영업재산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별도로 명시해두지 않는 권리ㆍ의무관계를 영업양도의 법리로 포괄하여 책임을 묻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상법상 영업양도의 기준을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가'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서는 양도인에게는 경업금지의무를, 양수인에게는 연대책임이라는 '계약에 없는' 책임을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 상 합당한지를 기준으로 접근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원인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책임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당해 양수도계약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막국수 음식점에서 반죽기계와 막국수기계, 냉장고를 양도하지 않았고, '막국수 조리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인근에서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ㆍ묵시적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영업양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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