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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 9년전 거래 부동산에 세금 폭탄…대법 "제척기간 지나 부당"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결- 원고는 2002년 5월 경기도 하남시 일대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년이 지나지 않은 2002년 8월 최씨에게 팔고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2900여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인 최씨는 2년 뒤인 2004년 7월 위 토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고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6700여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최씨가 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원고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6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 2900여만 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으로 6700여만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후 원고에게 3500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에 반발한 원고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 산하 직원이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2002년 당시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그 시세와 최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유사한 점, 원고와 최씨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토지와 함께 거래한 부근 토지의 매매대금이 최씨가 신고한 취득가액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와 최씨 사이의 거래가액이 6700여만 원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2심은 1심과 달리 원고와 최씨 사이의 거래가액이 2900여만 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에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고,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가액 신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위 조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취득가액을 신고할 때 과거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매수인의 취득가액 신고에 불구하고 당초에 있었던 원고의 양도가액 신고가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판례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위 조항이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석에 있어 문언상 의미를 벗어나 부당하게 확대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조세포탈
양도소득세
2015-09-08
조세·부담금
[판결] 양도세, 5년 지나면 추가 과세 못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02년 8월 최모씨에게 판 땅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임모씨가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6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년 6월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1년 6월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1항 1호와 구 소득세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추후에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 토지를 2002년 8월 최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다. 매수인인 최씨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2002년 8월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임씨에게 35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임씨가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임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임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납세자가사기기타부정행위
홍세미 기자
2015-08-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횡령 공무원에 5배 징계부가금 부과 '합헌'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 징계를 받았을 때 횡령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박모씨가 "횡령액의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35)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금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를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할 필요성이 높고, 징계부가금을 통해 횡령액 환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징계부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금횡령을 한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일뿐 형벌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횡령액이 클 때 공무원은 형벌, 당연퇴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 변상 책임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다. 납부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파면을 당했다.
징계부가금
공금횡령
사기꾼공무원
이중처벌
지방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5-03-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씨, 증여세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이자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70)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7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청부살해사건과 무관하지만 윤 씨가 주목을 받으면서 알려졌다. 윤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를 8억 6000만원에 구입하면서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매매대급으로 지급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윤씨가 8억6900여만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2억 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윤씨가 남편에게 반환한 4억원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1억38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감사원 심사와 국세청의 재조사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과세가액을 5억원, 총 결정세액 1억50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돈이 부족해 남편에게 9억원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가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윤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애초 류씨 재산이기 때문에 부인인 윤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윤씨가 자녀들과 거주할 빌라를 사기 위해 굳이 남편에게 그 돈을 빌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을 따라 "윤씨가 그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남편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류원기회장
증여세불복소송
영남제분
윤길자
여대생청부살해
안대용 기자
2015-01-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CJ에 130억원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
CJ가 이재현 회장의 누락된 소득금액 130억여원에 대한 소득세 납세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CJ(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2548)에서 "CJ에 대한 130억40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CJ의 2003~2005년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을 통해 3년간 총 130억4000여만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CJ가 납세해야할 예상세액은 45억원 가량이다. CJ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CJ
이재현회장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장혜진 기자
2014-12-10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외탈세 혐의 비껴갈 수 있나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해외 조세포탈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고합710)에서 재판장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성격과 활동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SPC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세금 2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SPC는 이 회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은 이 회장이 아닌 SPC가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장인 김용관(48·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물적·인적 시설이 없는 SPC를 오로지 이 회장의 의사로 결정하고, 수익도 개인계좌에서 빼듯이 하면 SPC 이름만 빌리고 이 회장 자신이 재산을 보유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정상적인 SPC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SPC가 이 회장과 분리할 만큼 실질적 법인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SPC를 통해 CJ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한 목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회장 측에서는 SPC가 BW를 취득하고 나중에 신주를 취득하면 결국 이 회장의 우호지분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목적이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BW를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CJ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 일인데,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세금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의 USB에서 발견된 파일에는 BW를 발행할 때 신주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오후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다. SPC를 통해 거래한 것이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검찰은 "그룹이 조직적으로 SPC를 관리하고 여러 자금 세탁을 통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SPC 이용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택해 세금을 안 내는 결과에 도달한다고 해서 SPC 이용 자체만으로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현
CJ
자금세탁
SPC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조세포탈
신소영 기자
2014-01-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부풀린 가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실제 할인가로 수정은
의약품을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나중에 할인해준 실제가격으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래의 실질과 부합한다고 해도 구 조세범처벌법이 금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아벡스제약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516)에서 무죄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5~65%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는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며 "그후 이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이란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그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약품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판결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허위신고를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포탈
부가세
한국아벡스제약
의약품할인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허위신고
과세표준
신소영 기자
2012-10-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괴 가공해 수출,부가가치 창출했다면 부가세 환급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
금괴를 가공해 만든 귀금속을 수출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금지금(금괴) 변칙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괴 매입가격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금가공품 수출업체인 A사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13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소량으로 매입한 금지금을 가공해 귀금속으로 제조한 다음 이를 수출해 부가가치를 실제로 창출했다"며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할 의도였다면 굳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귀금속 제조품 수출가격이 금지금의 시세나 수입가격에 못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고, 수출거래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업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금지금 182㎏을 26억4187만원에 매입한 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성동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 A사의 금지금 매입 중 19억7075만원이 변칙거래라고 통보하자 성동구청은 2008년 A사에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3억259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금지금의 변칙거래란 단기간 동안만 영업하는 '폭탄업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납입한 적이 없으면서도 금지금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세금 환급 사기 행위를 말한다.
금괴가공
부가가치창출
귀금속
매입가격공제
세금환급사기
부정거래
임순현 기자
2011-09-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공무원에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추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의 '영리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만큼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추정될 수 없고 실질적인 행위태양에 관한 추가적 구성요건적 요소로 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1231,1265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지난 2009년1월 B사로부터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48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뒤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무공무원
영리목적
특가법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
김재홍 기자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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