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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로, 재판부가 내건 준수사항을 3개월간 잘 이행해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1377). 이와함께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는 진심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음주 자체를 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8월 A씨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내용으로 A씨에게 △직권 보석 석방 후 3개월 금주 △퇴근 후 오후 10시 내 귀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일일 보고서 작성 △채팅을 통한 보석 준수회의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A씨의 준수 태도를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석방 후 3개월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에 활동보고서와 동영상을 올렸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과제수행을 감독하고 돌아가며 댓글을 달아 A씨를 격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10시까지 귀가하라'는 특별 준수 사항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A씨는 약속을 지켰다"며 "치유법원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면 치유법원 첫 졸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치상
박미영 기자
2019-12-05
형사일반
[판결]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중(輕重),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651). 앞서 원심은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무면허인 A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단지 내 상가 쪽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B씨가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B씨는 사고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차량 앞 펜더 수리비로 46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고 후 미조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며 "B씨가 A씨를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A씨의 행태 등에 비추어 그를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날씨가 맑아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라는 점 등은 사고 후 미조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2심은 "피해 차량의 견적수리비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해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지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만 했을 뿐 A씨를 추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고 주행 차량도 서행하는 곳이고, 날씨도 맑아 운전자들의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여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은 극히 낮았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후미조치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손현수 기자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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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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