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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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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변양균, 김석원 前쌍용회장 상대 1만원 소송 2심서도
변양균(64)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이 김석원(68)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변 전 실장은 3억원이던 청구금액을 항소심에서 1만원으로 낮췄지만,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4일 변 전 실장이 "허위진술로 기소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101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형사재판을 받은 김 전 회장에게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의 허위 진술로 알선수재죄로 기소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월 냈다. 하지만 1심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해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해도, 그 진술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 전 실장은 이번 소송이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3억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고 지난 1월 항소했다.
변양균
김석원
쌍용그룹
허위진술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방어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3-10-24
형사일반
특가 상습절도 미수범에 형법상 미수 감경 안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해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가법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이미 절도죄를 저질러 5번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주거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절도)로 기소된 조모(31)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018)에서 조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이유로 형법상의 미수범 감경 규정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는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총칙에 규정된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6~2011년 5회에 걸쳐 절도죄와 절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씨는 2012년 12월 대구 서구의 한 가정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기소됐다. 1심은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상습절도의 기수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같은 조문에서 규정했다는 입법형식이 형법총칙상의 미수범 감경사유를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선고형을 2년으로 감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
상습절도
미수
미수범
상습절도미수
미수감경
좌영길 기자
2013-0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거나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운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집 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A에게 들릴 정도의 큰 충격음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졸음운전을 하던 중 깰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으며, 휠이 심하게 긁히는 등의 손상 흔적이 보여 경계석에 부딪힌 것으로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정차 당시 휠이 긁혀 있는 손상 흔적을 발견한데다 실제로도 휠과 우측 범퍼의 손상 흔적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 이같은 사고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 당시가 하절기 일몰 전으로 맑고 건조해 특별한 돌발상황이 없는 한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의 도로 사정 하에 있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을 가능성 및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후 렉카차가 있는 지점에서 정차해 피고인의 차량 등을 살핀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휠과 오른쪽 범퍼 부분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보이는 등 그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응당 사고 현장으로 바로 돌아가서 충격의 대상이나 유류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계석이 있는 사고 지점까지는 돌아가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고 현장에서 약 50 내지 100미터 정도 진행한 다음 정차해 사고 현장 쪽을 확인했더라면 도로에 유류된 피해자의 신발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해 확인하였더라면 유류된 신발은 물론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약 1.5 내지 3.7미터 지점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2013-07-08
선거·정치
형사일반
변양균,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상대 소송 패소(종합)
변양균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11일 변 전 실장이 "허위진술로 기소돼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63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해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해도, 그 진술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 전 실장이 알선수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는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 등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변 전 실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려운데 그 밖에 변 전 실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 전 실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형사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에게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지만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의 허위 진술로 알선수재죄로 기소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월 냈다.
명예훼손
알선수재
허위진술
쌍용그룹
김석원회장
변양균
신소영 기자
2013-01-11
교통사고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가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01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기타 응급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단지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됐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백씨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중이던 임모(3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백씨가 현장을 떠난 이후 경찰에서 두통을 호소했고, 허리뼈 등의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
가중처벌
뺑소니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2-02-03
형사일반
대법원, 뇌물죄에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가법… 개정 후 받은 뇌물에만 적용해야
뇌물수수자에 수뢰액의 2~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가법은 법이 개정된 후에 받은 수뢰액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군부대 공사를 관리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김모(48) 원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4260)에서 수뢰액 전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2항은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규정을 둬 뇌물수수 등에 대해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특가법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규정이 신설된 2008년12월26일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며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에 대한 벌금은 3,250만원이므로 원심이 이를 초과한 벌금 3,500만원을 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군부대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설비용역을 납품하던 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받은 뇌물액이 2,400여만원이고 법개정 후에 받은 뇌물액은 650만원이었다. 원심은 3,000여만원 전부를 수뢰액으로 봐 벌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
뇌물수수
수뢰액
벌금부과
특가법
필요적병과
규정신설
정수정 기자
2011-06-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공무원에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추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의 '영리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만큼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추정될 수 없고 실질적인 행위태양에 관한 추가적 구성요건적 요소로 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1231,1265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지난 2009년1월 B사로부터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48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뒤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무공무원
영리목적
특가법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
김재홍 기자
2011-02-24
교통사고
형사일반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마치고 문을 열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92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 즉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옳고,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3월께 광명시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 뒤따라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자전거 운전자가 승용차 문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뺑소니
특가법
도주
주차
자전거
구호조치
정수정 기자
2010-05-1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정규 전 민정수석, 1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50만원권 200매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박연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사돈인 김정복에 국세청장후보 인사검증을 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수석이 상품권 수수 후 박연차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반환을 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권을 받은 후 약 2년9개월 동안이나 보관하면서 아내를 통해 골프모임에서 3차례나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9년간 검사로 재직해 왔고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해야하고 처신에 주의를 해야 했다"며 "상품권의 할인된 가액이 9,4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4년12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씨로부터 인사청탁대가로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박정규
청와대민정수석
인사청탁
이환춘 기자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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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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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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