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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시 가치하락된 차값 배상 판결
자동차 사고차량을 수리했지만 사고 전력이 남아 중고차 판매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가격도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19일 권모씨(30)가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3651)에서 "중고차 판매 하락가 1백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경우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떨어질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차는 출고된지 2개월 정도밖에 안돼 중고차시장에서 같은 연식의 무사고차량이 7백40만원 이상으로 매매됐으나 권씨의 차량은 사고전력으로 인해 5백50만원에 팔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보험사는 그 차액 1백9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권씨는 올해 6월 이모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2백여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중고차로 팔았지만 사고를 당했던 차량이라는 이유로 중고차 시세보다 1백90만원을 덜 받게 되자 이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중고판매하락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
가치하락
차값배상
삼성화재
중고차시세
홍성규 기자
2000-12-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가조작 피해 소액주주 첫 배상판결
금융기관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5일 (주)대한방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소액주주 유귀석씨 등 21명이 엘지화재해상보험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엘지화재와 제일은행의 직원들이 97년부터 대한방직 주식을 작전대상으로 삼아 주가조작에 가담, 8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22456)에서 유씨등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엘지화재와 제일은행은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97년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종합주가지수는 100포인트 가량 하락했는데도 뚜렷한 주가상승 요인이 없는 대한방직 주가는 2배가량 상승했고 작전이 끝난 시기와 대한방직의 주가하락 시작시기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작전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며 "유씨등이 매수한 가격과 작전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봐야하고, 작전행위 기간을 제외한 94년6월18일부터 2000년11월말까지 사이에 최고 주가는 10만2천원으로 이를 작전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유씨등도 대한방직의 투자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때에 팔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엘지화재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했던 김창문 변호사는 "주가조작이 횡행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원고의 과실을 50%나 인정한 것은 법원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투자가 아닌 투기시장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 등은 97년11월 대한방직 주식이 최고가 수준이었던 14만원 선에 주식을 매수했으나 작전세력인 엘지화재, 제일은행, 으뜸투자신탁의 시세차익을 노린 반대매매를 당해 각각 2천만원에서 1억2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대한방직 주식을 상대로 작전을 편 것은 인정되나 이후 주가하락은 엘지화재 등의 반대매매 보다는 IMF 사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작전주도세력이었던 엘지화재 투융자팀장, 으뜸투신 운용부장, 제일은행 자금부 과장은 98년 11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2천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소액주주
금융기관
대한방직
엘지화재
제일은행
홍성규 기자
2000-12-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집주인 부탁 받고 대출기관에 '무상임차' 거짓말한 임차인 손배책임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때, 집주인의 부탁을 받은 임차인이 '무상임차'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면 임차인은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21일 (주)엘지화재해상보험이 박효석씨를 상대로 "임차인 박씨가 감정평가인에게 '무상임차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채권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4063)에서 "박씨는 2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보증금 8천만원에 빌라를 임차 받고도 집주인의 부탁에 따라 임대차내용확인서, 무상거주각서를 작성, 엘지화재가 담보물에 대해 임대차가 없는 것으로 믿게 했고,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라며 권리신고해 싼값에 낙찰되도록 해 엘지화재의 대출금회수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따라서 박씨는 엘지화재가 회수하지 못한 2천1백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엘지화재는 99년7월, 정모씨가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6천만원의 대출을 신청,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으나 정씨의 부탁을 받은 임차인 박씨의 무상임차 중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담보가치를 잘못 계산,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담보물
감정평가
무상임차
채권회수손해
엘지화재
홍성규 기자
2000-11-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식 임의매매 사실 알고 매도 요청은 임의매매 추인한 것
증권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임의매매를 했더라도 투자자가 "즉시 팔아달라"고 말했다면 이는 임의매매를 일부 추인한 것이 돼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투자 손실액 범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의매매는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증권사가 임의매매를 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임의매매한 주식의 가치 전부이지만 추인이 인정될 경우에는 투자 손실액 부분에서만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4일 투자자 김희경씨가 (주)대우증권과 이 회사 지점장이었던 곽모씨를 상대로 "본인의 증권계좌에서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해 손해를 입은 만큼 투자금액 2억2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4788)에서 "대우증권등은 김씨에게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와 곽씨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김씨가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즉시 팔아달라'고 말한 것은 그 전의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씨는 매도지시 후 곧바로 매도여부를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대우증권과 곽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대우증권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곽씨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곧바로 매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곽씨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1억6천여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증권사직원
임의매매
투자손실액
대우증권
추인
증권거래법
홍성규 기자
2000-10-06
금융·보험
민사일반
투자자에게 수익보장약정 해주었어도 투신사 면책 판결
투자자가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투신사에 수익보장약정을 요구한 경우 투신사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투신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수익보장약정의 불법성을 잘 알지 못하는 소액투자자들에게 약정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불법책임을 묻던 그 동안의 판결들과는 달리 투자자가 투신사간 투자유치 경쟁을 이용, 위험을 면하면서도 수익을 보장받으려고 한 것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는 지난 7월6일 (주)귀뚜라미보일러의 창업주 최진민씨가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현대는 수익보장각서에 따라 손실금과 이자 1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54576)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이미 이 사건 투자 전에 재무관련 전문가의 보좌를 받으며 최씨 및 그룹 계열사 명의의 운용자금 1천억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해오는 등 투자경험이 있고 투자신탁회사들 사이의 과당경쟁을 이용, 수익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보장약정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현대투신의 권유행위는 최씨의 수익증권 매입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98년 투신사간 과다경쟁으로 증권거래법이 금하는 수익보장약정이 암암리에 행해지는 것을 알고 현대투신으로부터 '연13.4%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받고 18억1천여만원어치의 수익증권을 샀으나 환매일에 원금까지도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그동안 대법원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안정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을 이용, 수익보장이라는 불법 약정을 해 온 투신사의 불법책임을 많이 인정해온 반면 이번 판결은 투신사간의 과다경쟁을 도리어 악용해 수익보장약정을 유도한 투자자에게까지 보호이익을 줄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를 던져 준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익보장약정
수익증권
투신사
불법행위책임
귀뚜라미보일러
과다경쟁
홍성규 기자
2000-09-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담보물 평가에 임대차 누락으로 손해발생시, 감정평가법인에 손배책임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 조사를 게을리 해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에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책임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8일 (주)에스케이생명보험이 동아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조사를 누락한 담보물평가에 따라 대출을 해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0956)에서 "동아감정평가법인은 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설감정법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할 수는 없지만 주택현황조사와 소유자와 거주자, 이웃 주민들에 대한 탐문의 방법을 통해 임대차의 내용을 확인해 생명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며 "임대차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보험사가 주택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 임차인들보다 후순위가 돼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스케이생명보험도 자체적으로 담보대출한도를 담보물평가액의 75%에서 80%로 상향했고 금융사는 주민등록법상 대출과 관련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체조사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에스케이생명보험에게도 손해액의 15%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생명보험은 97년 동아감정평가법인의 담보물 가치평가를 믿고 양모씨와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천1백만원과 7천2백만원을 대출했는데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에 채궘순위가 밀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담보물평가
임대차누락
감정평가법인
대출금회수
에스케이생명
동아감정평가법인
홍성규 기자
2000-09-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증권사 인터넷정보 믿고 투자했다 손해보면 증권사 책임
증권사가 제공한 인터넷 전자 주식거래프로그램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는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姜溶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백민선씨가 (주)삼성증권을 상대로 "삼성증권의 전자주식거래 프로그램 '애니넷'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98)에서 "삼성증권은 백씨에게 3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골드뱅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삼성증권의 '애니넷'은 골드뱅크의 외국인보유율을 5백40%로 표기해 이를 믿고 백씨가 (주)골드뱅크의 주식을 2천5백주나 집중매수해 손해를 보게 했다"며 "백씨의 (주)골드뱅크 주식에 대한 투자 결정은 삼성증권의 잘못된 자료의 전송으로 인해 이뤄졌다 할 것이므로 삼성증권은 백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 보유율이 1백%를 넘어 5백40%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잘못된 오기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삼성증권의 항변에 대해 백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삼성증권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만큼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과실율은 50:50"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주)골드뱅크의 주가변동을 지켜보다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주)삼성증권이 제공한 '애니넷' 프로그램에는 (주)골드뱅크의 외국인주식보유비율이 약5백40%를 유지하자 프로그램이 제공한 정보를 믿고 같은해 8월까지 골드뱅크의 주식 2천5백주를 매입해 2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삼성증권
전자주식거래프로그램
애니넷
골드뱅크
증권사
잘못된정보
홍성규 기자
2000-09-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제조상 결함 입증해야 제조물 책임 있다'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차량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35525)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9년2월5일 선고, 97다26)"고 부연했다.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같은날 재판부는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피해를 본 ㈜대전프로축구가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6)에서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제조상결함
제조업자
제조물책임
차량화재
삼성화재
대우중공업
김성위
2000-08-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협심증환자에 무리한 운동시켜 사망
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를 한다며 운동을 시키다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3일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사망 당시 59세)씨 유족들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98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과 같이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과도한 운동량을 부과하는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 주의깊게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즉시 운동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권씨가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했는 데도 계속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 박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사망이 검사시행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과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98년 4월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협심증 가능성이 있어 운동부하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았으나 3단계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 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4단계 시작 20초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협심증
운동부하검사
심근경색
삼성생명
심장박동수
박신애 기자
2000-07-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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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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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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