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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항소장,1심법원 아닌 항소법원에 접수시켜 항소기간 지나버렸다면 추완항소 안돼
항소장을 1심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동안 항소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다시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각하할 수 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낸 최모씨(45)가 "추완항소를 인정해 달라"며 낸 상고심(2002다73067)에서 이같이 판단,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하면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록 항소장이 항소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됐더라도 항소 제기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유로 항소기간이 지나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다시 냈더라도 추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이웃 주민과의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지법통영지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장을 진주지원 우체국에서 2심 법원인 창원지법으로 보내 항소제기기간 만료 하루 전 창원지법에 접수됐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항소장이 잘못 접수됐다며 발송지인 진주지원에 되돌려 보냈고, 진주지원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장을 최씨에게 반려했다. 이에 최씨는 추완항소장을 1심 법원인 통영지원에 제출했지만 2심에서 항소기간이 지난 항소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자 “항소장을 처음 접수 받은 창원지법이 항소장을 통영지원으로 보냈으면 됐을 것을 진주지원으로 보내 항소제기기간이 만료된 만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돼 추완항소를 받아줘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항소기간
각하판결
항소제기기간
홍성규 기자
2003-04-0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美법원에 訴訟낸 후 국내법원에 訴 제기하면 '2중복제소'에 해당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상 같은 내용의 소를 서울지법에 또 내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영갑·金永甲 부장판사)는 13일 (주)고합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드벨사(Grand Bell Inc.)와 대표이사 오모씨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낸 데 이어 다시 서울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90940)에서 이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소송이 진행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상호보증이 있다면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효력이 인정된다"면서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돼 그 판결이 장차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해 승인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동일한 소송을 우리 법원에 제소한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고합은 그랜드벨사에 병용 페트 수지를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다른 회사에도 수출했다는 이유로 그랜드벨사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00년5월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낸데 이어 같은해 12월 서울지법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냈었다.
캘리포니아주법원
소제기
중복제소
같은내용
고합
그랜드벨
장정화 기자
2002-12-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확정된 사건을 또다시 재판
법원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하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은행이 보람은행과 합병하면서 실수로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청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보람은행은 98년 1천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고 있던 박모씨와 보증인 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허씨는 보증이 위조된 사실을 인정받아 박씨가 전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었다(서울지법 99년6월18일, 98가소1009866). 그러나 판결이 확정됐을때 보람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해 하나은행이 되어 있었다. 하나은행은 박씨가 계속 대여금을 갚지 않자 새로 업무를 맡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직원이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한번 청구했고 처음 판결에 안심하고 있던 피고들이 대응을 소홀히 해 이번에는 박씨와 허씨가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버린 것. 같은 사안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놀란 허씨가 항소하며 이전 판결문을 제시, 항소심에 와서야 바로 잡히게 됐다. 박씨는 물론 항소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9일 하나은행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10430)에서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실에 기해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 중 허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은행권의 합병이 잦은 요즈음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소장이 날아오더라도 꼼꼼히 따져 볼 일이다.
확정판결
대여금사건
하나은행
보람은행
동일사안
박신애 기자
2002-10-1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억지소송' 매년 늘고 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권리의식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대화나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승소의 기대심리 아래 일단 법원에 소송부터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사건당사자들은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낭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정이 악화된 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대립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제1심 합의사건 3만5천5백52건 가운데 2만2천7백건이 판결로 종결됐으며, 이 중 5천7백17건이 원고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패소율은 지난 96년 10.3%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평균 1% 포인트 정도씩 상승, 지난해에는 16.1%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는 원고(일부승소 포함)의 비율 또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50%이상을 상회하던 원고승소율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1%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46.8%로 떨어졌다. 나머지 소송들은 당사자가 취하하거나 조정이나 화해·인낙 등을 통해 해결된다. 이런 현상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지나치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대폭 늘어난 변호사들이 사건유치에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원고패소율이 사건 증·감에 비례하지 않고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과잉으로 그만큼 남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 내용을 문서로 해두지 않거나 문서로 하더라도 애매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분쟁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변호사들이 ‘억지소송’을 내려는 사건 의뢰인을 설득해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언도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사건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며 “사실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 이후 매년 7백여명씩 변호사가 늘어나며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에게 과거의 그런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억지소송’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법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될 경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소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은 지난 99년9월 안모씨가 “정당한 근거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33853)에서 남씨는 “위자료 5백만원을 포함, 모두 8백3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당해 소송에서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억지소송
원고패소
사법연감
분쟁해결
변호사
불법행위
상당성
정성윤 기자
2002-10-0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정본의 분회 송달, 본회송달과 효력 같아
약사회 분회에 송달된 1심 판결정본은 약사회 본회에 송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서명수·徐明洙 부장판사)는 6일 변모씨가 "추심금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934)에서 대한약사회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로 되어 있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반드시 본점이나 등기된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독립해 주된 영업 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면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분회는 회원의 입회·신상신고 및 회비징수업무와 본회 또는 당해 지부가 지시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지부 및 분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이고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조직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분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이상 분회 사무소 소재지로 이루어진 1심 판결정본 송달은 피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대한약사회 도봉분회에 근무하던 한모씨를 채무자, 대한약사회를 제3채무자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1심 법원이 도봉분회에 판결정본을 송달하자 대한약사회는 송달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추완항소했었다.
판결정본
약사회분회
본회송달
분회송달
송달장소
최성영 기자
2002-09-1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형사일반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소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자 면소판결해야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관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 민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민사집행법이 개정된 이후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선고를 보류해 놓았던 일선 법원에 사건 처리의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형이 확정됐더라도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1조 3항에 따라 집행이 면제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2도208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부칙 등 어디에도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의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구민소법 규정을 적용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새 민사집행법이 특수한 처벌인 감치규정을 신설해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한 것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8월 삼성카드(주)와의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으로부터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명시기일
면소판결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
정성윤 기자
2002-09-0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포커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연 25%는 위헌'
소송촉진특례법상의 법정이율 연 25%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저금리시대 소송촉진특례법의 법정이율이 너무 높아 채무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01년 3월26일자 1면 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박상훈·朴尙勳 부장판사)는 15일 연 25%라는 고율의 연체이율이 가능하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조1항에 대해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변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배진)이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3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2002가합293)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미리 연체이율을 정해놓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법정이자(연 5%)나 상사법정이자(연 6%)만 물면 된다. 연 5%나 6%의 법정이율은 시중의 이자율에 비하여 너무 낮기 때문에 소송촉진법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을 높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81년 3월 법정이율을 연 25%로 규정한 후 지금까지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 비율을 고정시켜 놓고 있다. 연 25%의 법정이율이 1980년대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지나친 고율이 되었고 IMF 금융위기 당시에는 오히려 저율이 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지나친 고율이다. 돈을 빌릴 때 미리 연 25%보다 낮은 연체이율을 정해놓은 경우라도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연 2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소송이 제기돼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원금만큼 이자가 쌓이게 되고 8년 후에는 이자가 원금의 2배나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다. 헌재의 과거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0년3월30일 구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에 대해 합헌결정(☞97헌바49)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구법조항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연 40%의 상한 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연 25%) 안에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다. 헌재는 구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에서 법정이율을 연 25%로 정한 후 현실이자율이 그 법정이율보다 훨씬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 법정이율을 그대로 고정시켜 두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자제한법이 1998년 1월 폐지됨으로써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이례적으로 입법자에게 이런 문제를 재검토,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 자체에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헌재의 결정선고 2년이 지나도록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정읍지원의 판단 재판부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헌법 제75조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법률에 미리 시행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은 법정이율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이율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소송촉진법의 목적 및 전반적인 체계와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소송촉진법에서 상향조정하려는 취지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보아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법정이율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구 이자제한법이 존속할 때까지만 해도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이 있어서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합헌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구 이자제한법이 1998. 1. 13. 폐지되어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마저 없어짐으로써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소송촉진법에는 시행령에다 법정이율을 위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에서'라는 제한을 두었지만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소송촉진법상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이자율을 정하도록 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타 사건에 미치는 영향 한편, 재판부는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적용되는 대다수의 민사사건에 대해 모두 위헌제청을 하고 그 재판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정지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비교적 적은 사건 1건에 한하여 위헌제청을 했다. 즉, 위헌제청을 한 정읍지원뿐 아니라 전국의 각 법원마다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 사건 전부가 위헌제청으로 인해 재판절차가 정지됨으로써 '민사재판의 사실상 마비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건에 대해서만 대표로 위헌제청을 한 것이다.
소송촉진법
포괄위임입법
법정이율
민사법정이자
상사법정이자
박신애 기자
2002-07-16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본안패소 가처분 신청인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으나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처분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이모씨(50) 등 3명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윤모씨(6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6774)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고, 그 가처분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춰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가처분 신청인측에서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처분금지가처분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19세대 가운데 8세대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처분이 지연됐다면 그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집행과 원고들의 처분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이 입은 손해 가운데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처분지연손해배상
부동산소송과정발생손해
통상손해
패소인손해배상책임
정성윤 기자
2001-11-20
민사소송·집행
채무자 보관 가압류목적물 멸실·훼손시 집행관 관리책임
집행관이 가압류 목적물을 채무자가 그대로 점유하게 했더라도 집행관의 점유도 계속되는 것으로 목적물에 멸실·훼손이 발생했다면 집행관의 관리자인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최진수·崔珍洙 판사)는 23일 가압류 신청사건의 채무자였던 배모씨(56·죽세품 판매업)가 국가를 상대로 "집행관이 습기에 약한 대나무 가공 제품들을 물이 새는 창고에 보관케 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품가치가 없어졌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13)에서 "국가는 9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을 하며 채무자에게 가압류목적물을 보관시켜 채무자의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집행관의 점유 또한 계속되는 것으로 가압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존의무가 있다"며 "물이 새는 지하에 목적물을 보관케 하고 채권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옮겨갔는데도 방치하는 등 목적물에 대한 보존·점검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집행상 과실로 가압류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가압류목적물을 보관하는 원고에게도 보관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집행관에게 통고하지 않고 목적물의 멸실·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 손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배씨는 95년9월 (주)삼성건업에 대한 채무로 점포에 진열 중이던 죽제품들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됐는데 집행관이 습기에 약한 죽제품을 물이 새는 지하에 보관케하는 등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자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가압류목적물훼손
가압류목적물보관
가압류집행관책임
삼성건업
집행관선관주의의무
홍성규 기자
2001-10-25
민사소송·집행
(법조포커스) 내국인의 美 상대 소송에 美 정부가 응소
미군무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미국정부가 항소함으로써 '제대로 된 재판'을 해볼 수 있게 됐다. 97년3월, 4월 해고됐던 미군무원 홍모씨 등이 서울지법에 냈던 소송은 의제자백형식으로 진행되어 승소(99년10월7일)했으나 2주가 지나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 정부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지정, 송달방식을 문제삼아 추완항소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1심에서 홍씨가 승소한 금액은 6천만원과 99년4월14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2백50만원씩, 손모씨는 9백60만원에 99년3월1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주당 20만원씩의 금액이어서 승소가 확정되면 상당한 거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99가합29300) ◇ 1심 재판부가 영사송달을 한 까닭 미국이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문제로 삼은 것은 1심 재판부가 그 당사자가 있는 국가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직접실시방법으로 송달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76년2월3일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기관원이나 영사관헌이 소송서류를 송달하거나 증인신문을 함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했다. 이후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당사자인 소송서류의 송달은 영사송달을 해왔다. 영사송달은 강제력의 사용이 금지돼있어 수령을 거부하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소요시간이 짧아 다른 나라의 경우도 애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해오다 98년 경제활동 등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례를 변경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41부는 해고무효사건인 만큼 미국정부가 사경제주체로서 당사자가 됐다고 보고 영사송달을 한 것이다. ◇ 추완항소를 받아들인 것인지 미국정부는 지난해 11월 낸 항소장을 통해 "원심은 변론기일소환장을 포함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에게 촉탁해 대한민국 워싱톤 주재 영사가 이를 우편으로 미 법무부장관 재닛 리노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송달했으나 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촉탁, 미국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송달돼야만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법원에서 흔히 말하는 '직접실시방식'인 '영사송달'이 아닌 '간접실시방식'인 피고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해 송달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거기에서 더해 국제관계상으로도 국가에 대한 송달은 외교채널을 통해 해당국가의 법령에 의해 송달했어야 하므로 1심의 송달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 항소를 제기했다. 우리 법원은 대개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건이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며 추완항소가 제기돼면 일단 항소심을 계속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종국적으로 판결로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포함하여 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처럼 선례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따질 수 있도록 서울고법 민사16부가 항소심(2000나59595)을 계속하고 있다. ◇ 사건 전망 해고자들의 대리인인 김병주 변호사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응소의사의 타진과 집행력 확보가 가장 어렵다"며 "미 정부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항소한 이상 응소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제대로 재판받아 집행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가 "송달에 문제가 없었다"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하기에는 외국정부상대 소송 송달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선고되면 미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첫 판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사송달
외국정부상대소송
미국정부상대소송
추완항소
국가에대한송달
박신애 기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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