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수도 등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행정처분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돼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되며 등기부 지목이나 국유재산대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재만으로는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SH공사가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를 유상으로 샀으니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5억57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2014가합549906)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에 따르면 도로·수도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조성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승인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졌어도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돼 왔다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이 때도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공공용재산이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행정재산으로써 도로, 인공수로 등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행정처분으로 지정되거나 공공용 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여야 행정재산이 된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 등재나 도시계획 시설결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당 토지들은 사업실시 계획이 승인된 2005년 12월이나 그 이전에 법령·행정처분이나 실제 사용에 의해 공공용재산으로 쓰이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05년 6월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를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같은 해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2008년 12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에서 강남구 소유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와 인공수로로 돼 있으나 실제론 논,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공용재산이 아니란 이유로 공사측에 무상귀속돼야 할 토지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2009년 1월 강남구에 15억5700여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수한 뒤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도로, 인공수로 등을 대체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을 설치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1975년경부터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됐으므로 무상귀속돼야 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토지를 샀으므로 강남구에 매매대금으로 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