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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퇴직 후 범죄로 징역형… 퇴직수당·연금 환수 안돼"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퇴직 이후 성립한 범죄라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박홍래, 이지윤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74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 6월 명예퇴직한 A 씨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지역 내 한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회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습지 개선공사 등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해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됐고, 알선의 대가로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3억 1000여 만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0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1년 3월 A 씨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00여만 원의 환수와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라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서두에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2012년 5월경 회사 대표를 만나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A 씨가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는 A 씨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경 이후 성립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A 씨의 퇴직 이후 성립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 씨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제65조
한수현 기자
2022-09-0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저당권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특약을 맺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잔금 지급일 전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A 씨와 B 씨(소송대리인 박나현 변호사)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27760)에서 "C 씨는 A 씨 등에게 1억1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4월 C 씨가 소유한 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C 씨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에는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임대차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C 씨는 잔금 지급일 전 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10억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 씨 등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C 씨는 "잔금을 마저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버텼다. 이에 A 씨 등은 계약을 해제한 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증금 초과 금액 담보권 설정은 매우 이례적” 김 판사는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의 기재 내용,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중요성,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임대목적물에 관해 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향후 계약의 원만한 이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만한 매우 이례적인 일에 해당한다"면서 "C 씨가 임대차 계약 당시 A 씨 등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측은 특약으로 C 씨가 A 씨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하는 것, 즉 적어도 C 씨가 A 씨 등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A 씨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 아파트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C 씨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특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이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은 해제됐다"면서 "C 씨는 A 씨 등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약금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A 씨 등이 지급한 계약금의 액수, C 씨의 의무 위반 내용 및 시기, A 씨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과 손해액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손해배상 예정액은 8000만 원 중 40% 상당인 3200만 원으로 감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C 씨는 A 씨 등에게 계약금 8000만 원에 위약금 3200만 원을 합한 총 1억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근저당권
계약해제
이용경 기자
2022-09-0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교통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705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평소에 정신질환 없었고 주치의도 ‘사고로 우울장애’ 진단 대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원인" "보험금 지급해야" B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어머니인 A 씨를 피보험자로 해 현대해상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A 씨는 2017년 9월 오후 11시경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A 씨는 사고로 연기가 나는 차 안에서 구조될 때까지 갇혀 있었고, 이 사고로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경까지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A 씨는 두통과 불안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 약을 과다복용하며 자살까지 시도했다. 2018년 4월 A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내원해 '비오는 날 몸이 떨린다. 사고가 난 날 비가 왔다'고 말하고, 불안 증상과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한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다 A 씨는 같은 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주치의는 사실조회를 통해 "A 씨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고, 재발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의 교통사고나 자살 당시의 비가 내린 날씨가 A 씨를 다시 자극해 생긴 정신병리에 따라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나이와 신체, 정신적 심리 상황, 자살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싼 주위 상황, 자살의 시기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사실심 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근거로 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살했으며, 주치의도 자살과 관련성을 갖는 주요우울장애의 악화 가능성도 제시했다"며 "A 씨가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A 씨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를 대리한 권종무(45·사법연수원 38기) 법률사무소 권앤율 대표변호사는 "주요우울장애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해 주치의가 전문가로서 전문지식에 기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밝힌 의학적, 과학적 견해인 주치의의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치의의 의견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보험금
자살
박수연 기자
2022-09-04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아파트 입주자 동별 대표 후보 법무사 홍보물에 ‘미국 로펌 국제변호사’ 기재
법무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약력란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 28일 확정했다(2019도7563). 변호사법상 변호사자격으로 오인할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법무사인 A 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신청서 이력란에 '2011년~2013년 US Law Firms(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 또 이듬해 1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 공고에 '2011년~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로 기재해 공고하게 했다. A 씨는 같은해 2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공고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며 선거홍보물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제출했고, 이것이 벽보로 부착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공고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곳곳에 공고가 게시됐을 텐데 자신이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오기를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지적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A 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물에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시한 것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해 변호사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이를 두고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유사한 합성어를 통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취지를 잠탈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무자격자 변호사 등의 표시 또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하며,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전문직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이 조항에서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 자격을 취득·보유한 사람의 업무 범위나 의무, 벌칙 등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고 등의 기재 형식을 보면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명칭은 5개 항목 중 4번째로 검찰 수사관과 현재 법무사 사무소라는 경력이 함께 기재돼 현재 주자격과 활동 영역이 법무사 업무라는 점이 명기돼있고, 홍보물에 기재된 '미국로펌 국제변호사' 표시는 총 13개 경력 중 7번째로 기재돼 있고 마지막에 법무사 자격을 기재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재에 비추면 A 씨가 법무자 자격 외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어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약력
국제변호사
변호사법제112조
박수연 기자
2022-09-01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적사항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특정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사건 검토 업무에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송호신 변호사 등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3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성명·직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송 변호사에게 "해당 정보는 법원조직법 제65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송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재판 업무 및 절차의 특성, 대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 법률심인 대법원 사건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법적 지식,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력,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선례로서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의 합의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그 합의가 기초된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건의 합의 내용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자료로서 향후 다른 사건의 판단에서도 계속해서 하나의 규준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검토보고서를 기안한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연구관으로서는 자신이 검토를 맡은 사건에 관해 장차 자신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당해 사건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재판연구관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면 본인의 양심에 입각해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판연구관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를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에 그칠 뿐, 그 검토 결과의 수용 여부를 판단해 심증을 확정하고 판결을 성립시키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법관"이라며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그친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절차의 투명성이 특별히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인적사항
재판연구관
한수현 기자
2022-08-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의뢰인 감정료 횡령 혐의' 변호사, 벌금 500만원
민사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감정료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06). A 변호사는 2018년 8월 의뢰인 B 씨로부터 공사대금 사건을 수임했다. A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9년 8월 B 씨에게 "법원 감정료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감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대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는 감정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쓰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을 수임받아 처리하던 중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 감정료 명목으로 88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신뢰 관계와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고소된 직후 88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항소했다.
횡령
변호사
성실의무
이용경 기자
2022-08-3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징계 불복소송 이유로 사규보다 긴 장기간 대기발령은 "위법"
사측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 대해 사내규정보다 긴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판사)는 지난 19일 A 씨(소송대리인 황현대 변호사)가 B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나20142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은행은 A 씨에게 6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A 씨는 브로커에 의한 사기 의심 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인사대기 조치를 받았다. 이후 B은행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및 1억 8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19년 12월 확정됐다. 그러자 B은행은 2020년 4월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감봉 3개월로 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했다. 이에 A 씨는 재차 불복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상고심 재판중이다. 이 과정에서 내내 대기발령 상태였던 A 씨는 B은행 감사팀이 징계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정직 처분과 대기발령 조치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은행 규정상 단일한 사유를 근거로 한 대기발령은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보직 제한은 대기발령에 부수해 이뤄지거나 그보다 경한 행위에 대해 이뤄지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장기간의 보직 제한 조치는 다음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A 씨를 장기간 업무수행에서 배제하는 고정적 조치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행이 별도의 징계사유 등 대기발령 또는 보직 제한의 사유가 없이 A 씨에 대해 최초 대기발령일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 이후까지도 직무 미부여 조치를 계속 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근로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장기간의 보직 제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무효로 봐야 한다"며 "B은행은 급여, 명절상여금, 휴가보상금, 성과상여금 등 직무 미부여 유지 조치로 인한 미지급 임금 총 6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작됐다는) 보고서 및 면담서에 일부 기재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실수 내지 착오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만으로는 해당 보고서 및 면담서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징계불복
대기발령
임금
한수현 기자
2022-08-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빗썸, '2017년 전산 장애 피해' 132명에게 2억5000만원 배상하라"
2017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빗썸이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판사)는 25일 A 씨 등 투자자 19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준우, 최의상 변호사)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221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A 씨 등 132명에게 1인당 최저 8000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총 2억 513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빗썸은 지난 2017년 11월 11일 22시경부터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지속됐다. 이처럼 대량의 매도·매수 대기 주문이 쌓인 상태에서 많은 양의 주문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DB서버가 주문 접수·거래 체결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해 거래가 지연됐다. 주문 접수를 시도하는 회원의 단말기에는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등의 오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거래장애 상태가 발생했다.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 이상 되자, 빗썸은 DB서버 데이터의 손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회원들에게 전산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하고 주문 접수를 차단하는 등 서비스 전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A 씨 등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점과 시스템이 안정된 시간 사이에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했고, 그 시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빗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빗썸은 빗썸 사이트에 가입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A 씨 등에게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런데 전산장애가 발생해 A 씨 등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빗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 빗썸은 A 씨 등에게 전산장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은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DB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스템 과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 DB서버의 과부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빗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어서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빗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돼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휴일까지 포함해 모든 날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고,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로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주식시장에 준하는 시스템 안전성 내지 보다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전산장애 발생에 빗썸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빗썸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상화폐
빗썸
전산장애
한수현 기자
2022-08-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GS그룹 오너家 주식 양도세 소송 승소… 법원 "23억 부과 취소"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고 (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세무서를 상대로 23억여 원의 주식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조일영, 강석규, 심규찬, 조무연, 이동훈 변호사)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허 전 회장은 2008년 11월과 2016년 5월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GS 상장주식 합계 48만 9000주를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했다. 허 대표 등은 해당 상장주식 중 각 35만 7000주, 10만 2000주 등을 매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과세자료를 성북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과세자료에 따라 성북세무서는 2019년 3월 총 23억 4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허 대표 등에게 추가로 납부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허 대표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는 가능성이나 결과가 아닌 실제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거래 과정에서 허 전 회장과 허 대표 등 사이에 직접적으로 거래 금액이나 거래 당사자 등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 전 회장은 거래를 지시하기 전 당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에 맞춰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당 거래로 인해 거래소 시장 내 거래 가격이 왜곡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거래에서는 매도, 매수 주문이 거의 동시 또는 인접한 시간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금액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GS
주식양도세
특수관계인
경쟁매매
한수현 기자
2022-08-2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상가 임대차 계약하며 권리금도 지급한 임차인이 계약 해제한다면 권리금 반환 요구 못해
상가를 임차하면서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했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까? 대법원은 임대인 측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A 씨가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소송(2019다21995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3월 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 받은 임대인 B 씨는 다음달 A 씨에게 해당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료 170만 원, 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승계돼야 하고,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A 씨는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B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A 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고 B 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사정으로 해당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B 씨는 원칙적으로 A 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특히 A 씨는 직접 입점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 받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A 씨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 계약 또한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B 씨의 권리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사건을 대리한 백광현(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즈음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거나 권리금 수수 후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는 예외적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본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박수연 기자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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