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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판결]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5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212).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실제 1위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였고, 박 의원은 2위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린 혐의에 대해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는 당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세현 기자
2017-11-23
선거·정치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이 다섯번의 재판 끝에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449).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권 시장이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억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 재상고심에서 권 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과 일맥상통할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또는 정치활동에 대해 비용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기간
사전선거운동
권선택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7-11-14
선거·정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 산악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7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26).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시가 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획정이 무효가 돼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기간
김진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7-11-09
선거·정치
[판결] "예비후보등록일 임박해 문자… 의례적 인사도 선거운동"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447).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문자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내용이라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은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목포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배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 이모(51)씨가 가입한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2만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홍보를 위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씨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자발송 비용 124만원을 이씨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배씨가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씨 측이 발송한 문자 중 일부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며, 2만3174건의 문자만 불법으로 봐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
문자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구
이순규 기자
2017-10-31
선거·정치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527).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인 71.4%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등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후보 지명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 9만2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김 의원은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5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김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지자 60여명은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 이른 시간부터 법정 앞에 모여 재판을 방청했다.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은 김 의원의 이름을 연호했다.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선거관리위원회
문자메세지
강한 기자
2017-09-27
[판결]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압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단순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 장소 등을 충분히 설명해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혁(76) 충북 보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400). 이에 따라 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해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압수자의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법경찰관은 정 군수의 비서실장인 박씨에게 영장 기재 혐의사실 주요 부분을 요약해 고지하면서 영장의 첫 페이지와 박씨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주고 박씨가 나머지 부분을 넘겨서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박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박씨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도 영장에 적힌 10일을 초과한 후에야 박씨에게 돌려줬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출력물 등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다만 적법하게 채택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정 군수는 2014년 2월께 보은군청이 관리하고 있는 선거구민 명단을 제공받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군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인 출판기념회를 위해 비서실장에게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를 지시하는 등 군수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탈법적 문서배부와 기부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 일부만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피압수자 측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증거능력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7-09-22
선거·정치
[판결] 술 취해 대선 벽보에 불지른 재수생…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선처'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수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7고합166). 재판부는 "유씨는 대선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씨가 대입 수험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인 점을 고려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 "유씨가 벽보에 불을 붙여 화재위험이 있었고 추가로 이를 찢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동도 아니었다"며 "배심원단의 의견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께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고 타다만 벽보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유씨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선거벽보를 보고 "평소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다"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가 술을 마신 뒤 친구와 30분 가까이 걸으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점 △벽보를 연이어 훼손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며 "벽보에 불을 붙인 뒤에는 마시던 음료를 부어 불을 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우발적범행
훼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벽보
강한 기자
2017-09-14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31).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게시글을 게시한 기간도 짧다"며 "김씨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글에서 '△날짜를 잘 모른다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동문서답한다' 등 8가지 치매진단 항목과 함께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은 블로그 방문자들이 직접 인용하거나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되면서 퍼져나갔다. 1심은 "김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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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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