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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평범한 주부였던 리카는 은행의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게 됐다. 권태로운 삶에 지루해하던 그녀는 은행일을 시작하며 활기를 찾는다. 그러다 우연히 고객 예금에 손을 댔다. 처음엔 곧바로 돈을 채워넣었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급기야 없는 상품까지 만들어서는 고객인 노부부의 돈을 빼돌린다. 고객들의 계좌로 돌려막으며 빼돌린 돈으로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범죄는 곧 들통난다.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주부의 거액 횡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종이달(2015)'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리카를 고용했던 은행의 책임은 없을까. 최근 서울고법은 소속 임직원이 연로한 고객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팔아넘긴 사건에서 은행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0776)에서 "국민은행은 A씨의 유족에게 총 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은행 명의로 현황 통지 사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못 봐 A씨는 2007년 약 30억원을 국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맡겼다. 국민은행 VIP실 팀장으로 부임한 B씨는 A씨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품으로 바꿔주겠다.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게 하면서 보험료를 선금으로 당겨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팔았다. B씨는 A씨 측으로부터 총 13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다. A씨가 사망한 뒤 그의 유족들은 B씨의 사기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물어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금융자산 보유현황 통지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A씨 부부를 기망했다"며 "이는 B씨 편취행위의 위험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이어 "국민은행은 보유현황 자료가 단순히 보험사로부터 받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은행의 사무집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은행 명의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유현황을 통지해 온 이상 보유현황 통지가 국민은행의 사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관련 상담이 일부 A씨 자택에서 이뤄졌지만 당시 A씨의 거동이 불편했고 고령의 VIP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팀장인 B씨가 고객 자택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행위가 국민은행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금은 보존하면서 보험료만 선지급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고객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계약서 등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오타가 상당부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부부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은행
금융상품
박미영 기자
2020-09-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범에게 자기앞수표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자기앞수표를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에 은행이 수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카지노를 통해 환전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만큼 카지노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2020가단50000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으로 8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취득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GKL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방문해 이 수표 가운데 5000만원어치를 칩으로 교환해 현금화한 다음 게임은 하지 않고 곧바로 퇴장해 사라졌다. 해당 칩은 GKL이 운영하는 또다른 카지노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칩이었다. 카지노서 받을 당시 정상 은행에 제시 땐 ‘사고접수’ 통상 카지노에서 고객이 수표를 제시해 칩으로 교환 요청하는 경우 카지노는 금융결제원 데이터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수표 여부를 확인한다. GKL도 A씨가 낸 수표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했지만, 당시에는 사고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정상으로 조회됐다. 이후 GKL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했으나, 은행 측은 사고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GKL은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카지노 회원가입 신청서에) 자영업을 하고 있고 자금출처가 '근로 및 연금소득'이라고 밝힌 국내 비거주자인 중국인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3~4일 연이어 카지노에 출입을 하고, 3일째부터는 갑자기 당일자로 국내은행에서 발행된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가져와서 칩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앞수표 취득 경위에 있어 의심할 여지가 매우 많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사업자는 통상 거래보다 더 세삼한 주의 필요 또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 공지된 사실"이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품이 자기앞수표인 경우 범인들이 카지노를 이용해 환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선험적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 사업자들로서는 카지노가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물인 자기앞수표가 현금화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상적인 자기앞수표 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KL이 A씨의 수표를 취득할 당시 그 제시자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자기앞수표 등을 양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GKL은 A씨의 수표를 선의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수표금
환전
카지노
박미영 기자
2020-09-21
민사일반
[판결] '신고리 3·4호기 불량 케이블 납품' JS전선, 한수원에 130억원 배상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13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불량 케이블 교체공사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53031)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30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수원은 2018년 통신전기업체인 JS전선으로부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쓸 케이블을 130억여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JS전선은 케이블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검증을 받아 케이블을 납품했다. 하지만 납품과정에서 성능시험 검사에 통과할 자신이 없었던 두 회사는 시험용 케이블을 바꿔치기 했다. 이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로 한수원을 속인 뒤 케이블을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납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수원은 결국 케이블 교체 공사를 시행했다. 이어 한수원은 케이블 교체공사로 신고리 3,4호기 가동이 지연됐다며 127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JS전선과 새한티이피는 공모해 사기행위로 한수원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케이블 재시험 비용과 대체 케이블 구입 비용 일부,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 일부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수원이 불량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신고리 3·4호기의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케이블 교체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다른 부품에 하자가 발견되는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됐다"면서 원전 가동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케이블 교체로 지연된 공사기간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JS전선은 한수원에 130억여원을 배상하고, 새한티이피는 이 중 70억여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한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배상금
불량
손현수 기자
2020-09-16
형사일반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415).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B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수익배분 등 종합적 고려” 1심은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A·B씨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무죄 1심 뒤집어 이어 "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씨는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씨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씨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사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9-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출신대학’ 잘못 기재했다고, 뒤늦게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부당’
직원이 입사지원서에 출신 대학을 쓸 때 실수로 서울에 있는 실제 졸업한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수료한 지방 소재 대학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76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출신 대학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B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C대학에서 대학원을 나온 A씨는 지원서에 졸업한 대학을 C대학으로 표기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금감원은 "지원서상 졸업 대학 오기재는 채용공고에서 정한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채용과정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는 평가항목 안돼 A씨는 "실수로 졸업 대학을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며 이 같은 오(誤)기재로 인해 금감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라며 "금감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민법상 사기·착오를 사유로 한 취소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기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재판부는 "A씨는 C대학원을 졸업해 지원서에 대학명과 대학원명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C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지방인재' 여부에 관해 '해당'란에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A씨는 '해당사항 없음'란에 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승소판결 이어 "채용과정에서는 어떠한 대학을 졸업했는지는가 평가항목이 아니었다"며 "금감원이 A씨의 대학 오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합격자 결정을 취소했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금감원 인사팀 직원은 A씨의 대학명 오기재 사실을 발견하고도 합격 취소 결정을 하자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출신 대학에 관해 금감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금감원이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A씨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금감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위법·무효"라고 판시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채용
해고
융감독원
박미영 기자
2020-09-10
형사일반
[판결] 땅값 부풀렸다 들통나자 투자자 살해
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894).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지인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씨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D씨는 A씨와 C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D씨는 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고, D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공모를 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범행을 함께 하자고 했고, 2019년 4월 A씨와 B씨는 승용차로 D씨를 들이 받았다. D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1심은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D씨가 사망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훼손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D씨와 무관한 B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두 사람에게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부동산
살해
독촉
투자자
손현수 기자
2020-09-03
형사일반
[판결] 사실 적시했더라도 경쟁자를 사기꾼 등 비난… ‘명예훼손’ 해당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경쟁자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262). 한 부동산경매회사 직원인 A씨는 2018년 7월 경쟁사 직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급격히 성장하자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B씨의 네이버 밴드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에는 'B씨가 한 신문사에 실린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B씨는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일부 저작물을 표절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경쟁관계에 있던 B씨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반사적·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게시물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방
명예훼손죄
경쟁자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0-09-02
형사일반
[판결] "법인 대표가 회사 시스템에 허위정보 기록…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법인의 대표가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허위로 포인트를 생성한 뒤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꾸민 것은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인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전자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294).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코미드의 대표이사인 최씨와 사내이사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시스템에 허위의 원화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해 실제 고객들이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들은 고객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씨 등의 행위가 형법상 사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하고, 거래행위가 원활한 것처럼 꾸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최씨 등은 회사 운영비를 횡령하고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씨 등이 가공계정을 통해 마치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수의 실제 이용자들에 의해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박씨에게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법인의 대표인 최씨가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위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판결에서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위작'이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며 "또 최씨 등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요구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유형위조는 물론 권한남용적 무형위조도 포함하는 것은 '위작'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맞지 않다"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해석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위작'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가 당해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은 회사의 의사에 기한 회사의 행위로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인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권한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사기
가상화폐
형법
사전자기록위작죄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 첫 인정… 관련 법리 제시
중고차 판매 사기단을 '범죄단체'로는 볼 수 없지만 이들이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수가 특정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끼리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법 제114조에 '범죄단체'외에 '범죄집단'이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된 이후 관련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범죄집단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 등 22명에게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이모씨 1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63). 전씨 등은 인천 시내에 외부 사무실을 차려 중고차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해 중간에서 차익금을 챙겼다. 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을 찾은 피해자 가운데에는 계약서를 쓴 뒤 전씨 일당으로부터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기존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이라고 부른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형법 제114조가 개정되면서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조직도 해당 죄에 포섭할 수 있도록 '범죄집단'이 포함됐다. 특정범행 수행 공동의 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 따라 반복적 범행 실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 해당 재판에서는 전씨 등이 외부 사무실 등에서 활동한 중고차 판매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사기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이들 판매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외부 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은 상호간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팀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팀별 이동도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조직 내지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전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1심과 같이 '범죄단체'로 적시했지만, 예비적으로 이들이 '범죄집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범죄단체'는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구하지만,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다수의 결합이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 없이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모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성립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범죄집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전씨 등이 외부 사무실을 중심으로 일을 했더라도 합동범이나 공동정범을 넘어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외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수, 직책 및 역할 분담, 범행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형법 114조에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이 법리를 적용해 유죄 취지로 판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사기
범죄단체
중고차사기
범죄집단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8-20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0노308).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미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았다"며 "장씨는 최씨가 주도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가담해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자기가 운영하는 영리법인 사업에 이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분담한 역할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박미영 기자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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