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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해고무효확인
◇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또한 조교에 대한 보수 등의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내지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이 적용됨으로써, 공무원인 조교의 근무관계에 관하여도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그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허용가능한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일정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은 물론, 조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 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거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여(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등 참조)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된 원고가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하였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해 위 기간제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특정직공무원
교육공무원
국립대학교
조교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9-11-28
행정사건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건의 기록을 공개하여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0조의2, 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2조 제1항 제2, 4, 5호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고소대리인 천○○, 피의자였던 한○○의 각 진술, 한○○이 상습사기 등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제출한 참고자료,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 사건의 증거자료 및 공판기록이 주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중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는 수사지휘와 그에 관한 수사결과보고, 의견서, 일부 수사보고가 있으나, 위와 같은 수사지휘 등은 원고, 천○○ 및 한○○의 각 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거나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그 내용 중에 수사절차, 방법상의 기밀 등으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수사지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수령한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한 사실,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정신청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하더라도 관련 고소사건이나 향후 다른 사건에서의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이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정보 중에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정보는 관련 고소사건의 쟁점인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 사건 위임계약체결 당시 한○○의 자력 유무에 관한 각종 자료와 그에 관한 한○○의 변소 등으로 특별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거의 없는 반면, 한○○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른 조사를 거쳐 불기소처분을 받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그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
검찰청법
사생활
2019-11-28
행정사건
불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의료기관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시설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원 발생,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의사 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관할 행정청은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①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②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③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④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⑤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소정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별표 4]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 3] 20. '라'항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별표 4] 20. '가'항은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에 관하여 해당 의료기관 전체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각 규정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병원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 운영 중이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그 주변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모두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다만, 위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민원 발생이나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의 막연한 사정만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의료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례식장
2019-11-21
행정사건
부작위위법확인
명예전역지원 신청을 한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가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질적 심사 없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이 사건 통지의 적법여부 가.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 제외대상이라고 보아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전역수당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의 선발절차를 보면, 먼저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수당지급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면, 각군 참모총장은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한 다음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피고에게 추천하고, 피고가 최종 승인한다(지급규정 제5조, 제6조, 이 사건 훈령 제97조). 2)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됨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전역일 이후에라도 인사소청 및 법원 등의 지급 처분명령이 있으면 각군 참모총장이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이 사건 훈령 제99조 제3항 제2호). 반면, 원고와 같이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던 자는 이 사건 훈령 제9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제외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이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만약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 기회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진범이 밝혀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본인의 책임과 무관한 사정으로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정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전역수당이 정년 이전의 전역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명예전역하는 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4) 군인사법 제48조에 의하면, 장교 등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 또는 해당 장교 등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제2항),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고(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이 공표된 사람이 진급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예정대로 진급시키고,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진급, 보직 등에서 뿐만 아니라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해 보인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면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다음 명예전역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제외대상이라고 보아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 없이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명예전역
무죄판결
형사사건
명예전역수당
2019-10-14
행정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휴가를 이유로 대진의를 구한 경우에 대진의가 자신이 아닌 운영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방전의 작성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판단 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 여부 1)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되고 교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도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관련 규정의 내용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 이OO, 김OO은 원고가 휴가로 부재중인 때 환자를 진료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의 운영자로서 관리 소홀의 부주의가 있었을 수 있으나 처방전에 원고 명의가 사용된다는 인식을 하거나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님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의료인이라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되어 발급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의료인 개인에게 있다. 나) 이 사건 의원에서 사용하는 네오소프트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관리 권한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 의원의 간호사들이 대진의가 위 프로그램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아이디를 생성하여 로그인 해 두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책임이라 할 것인데, 김OO은 처방전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는 김OO으로부터 김OO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등록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김OO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시스템상 김OO은 원고의 도움 없이도 처방전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의 도움만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원에서 김OO 이전에 대진의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대진의 명의의 처방전이 발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 원고가 김OO에 대해서만 처방전 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OO이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15년 2월 22일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처방전의 작성 및 발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OO은 평소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왔고, 이 날만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인 제64조 제1항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처분이나 제67조 제1항의 과징금 처분과 달리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병원장으로서 , 네오소프트 프로그램 내지 대진의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원고에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진의
처방전
의료법
2019-10-10
행정사건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 불인정 취소 청구의 소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불인정 취소청구소송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절차적 위법의 존재 여부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원고가 호봉 산입을 주장하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확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공무원보수규정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획정에 반영함에 있어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위반 여부 이 부분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위와 같은 학점인정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로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고등교육법 제2조, 제19조), 학칙에 의하여 정해지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며(같은 법 제21조), 그 수업연한이 법에 정해져 있다(제31조, 제48조). 나) 공무원보수규정상 2개 '학교'의 '졸업'은 문언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학점인정법에 의한 학위취득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 있어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3)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자 2014카기185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률의 체계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도록 설계된 고등교육법과 학점인정법의 관련 법률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가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문언, 목적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복수학위
2019-10-07
행정사건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군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원고 박○○은 가이드에게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하였고, 원고 권○○은 해외연수의 목적과는 달리 가이드에게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 술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원고들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자의 수임자로서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자신들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뽑아준 예천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심지어 기초의회는 자질과 품격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지게 하여 피고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신분에 과하는 특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의 찬성(유효표 기준)에 의하여 의결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과 앞서 본 공익 사이에 중대한 법익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들을 선출한 원고들 선거구의 군민들 의사가 피고에게 반영되는 데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정한 이상 이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품위유지
2019-09-26
행정사건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적극) ◇ ◇ 2. 행정소송법 제39조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주체’가 행정주체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0조의 체계와 내용, 입법목적과 함께 공익사업의 성격을 종합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을 수인하고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국토계획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소송의 경우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음을 규정하는 것일 뿐,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들어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소유 토지를 임시통로 및 재료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에서, 위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보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으로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소송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시설사업
행정소송법
국토계획법
2019-09-23
행정사건
조업정지처분취소
폐수 유출을 이유로 제련소에 조업정지를 명한 경상북도지사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시료의 복수채취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시료 채취 당시의 상황은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수채취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하여 단수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판단하에 이 사건 시료를 단수채취한 것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측정결과의 신뢰성 여부 이 사건 시료에 대한 불소 농도측정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달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개선명령의 미적용 여부 개선명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가. 비고 10의 규정은 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제련소의 수질오염자동측정기기 취수구에 퇴적물이 유입된 상태로 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도록 방치한 원고의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기준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위 규정은 원고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위반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 라. 2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마. 조업정기간 합산의 문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호 가목은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위반행위가 다수의 관련법규 위반에 해당하거나 이미 발생한 복수의 관련법규 위반행위가 동일 기회에 적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별도의 위반행위가 발생, 적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 기타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상북도지사의 조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위반행위 당시 배출된 폐수의 양과 배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법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많이 있다. 3) 원고의 조업정지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회사의 신용도 하락, 경제적 손실 등은 원고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4) 조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처분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의 위반행위는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폐수유출
물환경보전법
조업정지
2019-09-23
행정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처분 등 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취소 사건 1.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판단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이 2017년 11월 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의 인가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 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지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변경뿐만 아니라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하였던 점, ② 피고 울산광역시장이 2018년 4월 13일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할 당시 피고 조합에게 환지처분에 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처분) 인가 사항을 군청,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지시킨 점, ③ 피고 울산광역시장이 2018년 4월 19일 변경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 공고를 한 점, ④ 피고 조합이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환지확정된 토지들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등기' 절차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울산광역시장의 2018. 4. 19.자 변경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 공고는 피고 조합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5항의 환지처분 공고를 대신한 것으로서 위 공고가 있은 다음날인 2018년 4월 20일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환지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상 원고들이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총회 의결 내지 이사건 인가 처분에 의하여 변경·확정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였다(특히 원고 B, C의 경우 자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5조 소정의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상 자신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하자를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갑제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 C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5조 소정의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 채권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고 B, C가 사업계획,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B, C에게 위와 같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울산광역시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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