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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 위헌소원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많고 이러한 재산은 그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납세의무자가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그 밖에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부나 신용으로 융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조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그 납부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반면, 납부세액이 고액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부득이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때는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무리한 현금화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금전납부를 강제하게 되면 물납을 허용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납부세액의 다과를 물납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어느 정도의 납부세액이면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게 되는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그 입법의 목적, 경제규모, 일반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현금·저축·환가성 있는 재산 등의 보유정도나 비율, 금융제도와 그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문제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허가의 요건인 납부세액의 크기를 1천만원으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7-06-04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명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입법목적과 개별 세법규정과의 유기적·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명령사항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와 관련한 명령의 근거는 과세관청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개별 조세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도 각 명령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한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추심명령은 조세법률에 근거를 둔 명령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로 보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명령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명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007-06-04
가압류취소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05-1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1.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바,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의 가산율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07-01-22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이렇게 수집된 변동자료를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가산세율은 주식의 액면금액 1% 또는 2%로 한정되어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국세기본법은 천재ㆍ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대법원은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며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태양의 차이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하여만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며, 미제출 기간의 장단을 가산세의 산정 요소로 삼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은 이 사건 미제출 가산세의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007-01-2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헌소원 등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으로 자금의 성격을 제한하며, ‘가지급금 등’이라는 예시를 통해 가지급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금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는 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양 제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라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전자가 ‘비업무성’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가 ‘차입금 보유’를 전제로 함에 반하여 후자는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 제도는 상이한 입법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적용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우연히 양자의 요건을 동시에 갖춤으로써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7-0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각 증여대상물 별로 증여자를 가려 심판하여야 하므로,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한 쪽이 증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어느 쪽도 증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모두에 대하여 증여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편, 검사로서는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어느 쪽도 증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은 증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국민주택채권 2,771장을 갑 또는 을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증여자를 갑으로 인정한 금액 부분은 수긍이 가나, 증여자를 을로 인정한 금액 부분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면서, 택일적 공소사실은 한꺼번에 심판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례.〉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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