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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사기 등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2010-12-13
업무상배임 등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2.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가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11-25
사기
1.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어 그 시행 이전인 2009. 12. 29. 법률 제9823호로 다시 개정되어 2010. 5. 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010-2993-XXXX” 및 사위 ○○○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제1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함에 앞서 위 각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위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도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피고인이 진술한 각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2010-10-26
업무상횡령, 사기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기재와 같이 연구실 공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2003년5월14일 경부터 2010년4월2일 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연구실 공금 중 1억9,576만7,315원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인 연구원들에게 각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 전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실비통장에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나 대학교수들의 연구비유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를 실비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수령한 인건비 중 피고인이 정해주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허락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원들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3년5월9일 경부터 2008년1월18일 경까지 3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3억787만4,182원을, 2003년5월 경부터 2006년1월경까지 7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4,296만5,104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아파트 구입, 주식투자,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연구비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7년간 A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많은 연구업적을 쌓았으며 , B전자와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한 점, 피해자들과 A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010-10-13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 등에 따라 진실에 반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기록을 만드는 것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휴대전화의 경우 그 사용시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권자인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고,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입력된 신호에 대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통화 또는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경우 기계적 또는 전자적 작동 과정에 따라 그대로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접속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하여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 제347조의2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2010-09-13
증권거래법위반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6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0조에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불법수익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법원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그 불법수익의 몰수 또는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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