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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2115
보험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82115 보험금 【원고】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훈 【피고】1. 주식회사 케○○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2. 메○○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손해보험은 240,000,000원, 피고 메○○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서○원(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다. 2) 피고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2013. 7. 1. 피고 주식회사 케○○손해 보험(이하 ‘피고 케○○보험’이라 한다)의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계약자 : 엔지니어링공 제조합,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4,000만 원) 및 2013. 12. 8. LIG해외여행자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 기간 2013. 12. 8.부터 2014. 4. 8.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2억 원)에 가입하였다. 2) 망인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2013. 2. 28. 피고 메○○화재해상보험 (이하 ‘피고 메○○보험’이라 한다)의 (무)메○○케이프리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2. 28.부터 2072. 2. 28.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7.000만 원), 2013. 7. 1. 단체안심상해보험Ⅱ(계약자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7. 1.부터 2014. 7. 1.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3,000만 원), 2013. 7. 7. 단체 안심상해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한국□□기술공사,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7. 7.부터 2014. 7. 7.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에 가입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은 주식회사 한국□□기술공사 소속 직원으로 필리핀에서 3개월간 어학연수를 하던 중 2014. 3. 1.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2) 필리핀 현지 법의학담당관 부검의 **** *** 주니어(이하 ‘필리핀 부검의’라 한다)는 2014. 3. 3.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여, 망인의 사망증명서에 “본인은 사망자의 부검을 수행하였고, 사망 원인이 ‘Asphyxiation by Aspiration of Vomitus'(구토물에 의한 질식사)이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증명서'라 한다). 3)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2014. 3. 19. 피고 케○○보험에게, 2014. 3. 20. 피고 메○○보험에게 각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4) 그 후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필리핀 부검의는 2014. 5. 1. 망인의 사망 원인이 ‘Cerebro-vascular accident(stroke), hemorrhagic, brain’[뇌혈관의 사고(뇌졸중), 출혈성, 뇌]로 기재된 부검보고서(이하 ‘이 사건 부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피고들은,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졌음에 도망인의 형인 서◇원이 필리핀 부검의에게 부탁하여 사망 원인이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된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로부터 상해사망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서◇원을 형사고소를 하였다. 2) 1심 법원은, 이 사건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그 진실성을 신빙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서◇원이 허위의 사망 원인이 기재된 이 사건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피고들에 대한 사기 미수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554호). 3)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원이 필리핀 부검의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유리하게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필리핀 부검의로 하여금 허위의 이 사건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원이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170호). 현재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마. 보험약관의 내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이다.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의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부검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뇌출혈에 의한 사망’이다. 이 사건 사망증명서는 망인의 형인 서◇원이 필리핀 부검의에게 부탁하여 사망 원인이 조작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 망인의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로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날 새벽 4~5시까지 술을 마신 후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사실, 사망 당일 오전 망인을 발견한 직장 동료는 침대에 구토물이 널려 있었고 망인이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필리핀 부검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한 이 사건 사망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들의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검보고서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필리핀 부검의는 “이 사건 사망증명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한 것은 망인의 유가족과 친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망인의 유가족이 시신을 화장하는 목적으로만 이 사건 사망증명서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시신 화장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사망증명서롤 발급해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허위이고 이 사건 부검보고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망증명서는 망인의 부검 직후 작성된 것인 반면 이 사건 부검보고서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망증명서와 이 사건 부검보고서는 모두 필리핀 부검의가 작성한 문서인데, 필리핀 부검의는 이 사건 부검보고서에 이 사건 사망증명서와 전혀 다른 내용의 사망 원인을 기재하면서도, 발견 당시 망인의 상태, 사망 원인 등만 간략히 기재하였을 뿐 사망 원인을 변경하여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검보고서에 위 진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다) 필리핀 부검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피고들의 직원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부검보고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필리핀 한인회장, 필리핀 한인회장과 친분이 있는 앙헬레스대학 학과장을 통하여 위 서류를 피고들에게 전달하였는바, 최초 작성된 이 사건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 있는 공적인 문서인 점, 사망 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점, 필리핀 부검의의 진술이 기재된 위 서류 외에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해 제출된 이 사건 부검보고서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들은 서◇원이 필리핀 부검의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사망원인이 기재된 이 사건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서◇원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부검보고서의 내용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고, 부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으로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가 모두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부검의가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서◇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케○○보험은 상해사망 보험금 240,000,000원, 피고 메○○ 보험은 상해사망 보험금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보험금
사고
어학연수
필리핀
상해사망
2018-07-19
금융·보험
대법원 2016다211620
대여금청구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11620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대표자 사장 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유형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홍○○,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김대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22426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3.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등 대출금융기관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나. 이AA는 2004. 8. 13. 및 2004. 9. 1. 수분양자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2006. 4. 5.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의 주채무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05. 7. 28.부터 6개월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주채무자인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갈음하여 만기연장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주채무자인 이A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를 2009. 8. 13. 및 2009. 9. 1.까지로 계속하여 연장하였다. 라. 피고는 이AA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AA와의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 이자만을 납부하였다. 바. 한편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피고에게만 만기연장에 따른 책임부담을 요구하였을 뿐, 이AA에 대하여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2012. 8. 13. 및 2012. 9. 1. 이AA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가 시효완성되었다. 3.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① 피고가 이A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점, ②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가 이AA의 동의 없이 연장되는 바람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이AA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AA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하지 않고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 이자만을 납부한 점, ④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AA에 대하여는 채권회수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만 대출만기 연장에 따른 책임부담을 요구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의 시효소멸 등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피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는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수분양자들과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분양자들이 주채무자인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A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나. 그 밖에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AA의 동의 없는 대출만기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AA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만기연장 요청에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가 이AA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알고 있었는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가 아니라 종래의 대출이자만을 납부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가 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소멸시효
채무
보증인
2018-05-29
금융·보험
형사일반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법원 2017도20843
사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도20843 사기 【피고인】1. 이AA (52년생), 2. 김BB (71년생), 3. 김CC (77년생), 4. 이DD (63년생), 5. 김EE (66년생), 6. 이FF (69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구GG (피고인 2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정맥 (피고인 2, 3, 6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수, 변호사 최종우, 황호진 (피고인 4를 위하여), 법무법인 해원 (피고인 5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기창, 진동열, 이완수, 박병훈, 윤재경, 최윤선, 이해용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노4388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BB, 김CC, 이DD, 김EE, 이FF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이다. 이러한 점들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참조). 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제출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전에 동의를 철회하였으며,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조사한 다음, 이를 주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피고인 김CC, 이DD, 김EE, 이FF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인 김BB에 대한 부분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면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2. 피고인 이A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김BB, 김CC, 이DD, 김EE, 이FF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어, 위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그 파기 이유는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이AA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김BB, 김CC, 이DD, 김EE, 이FF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인 이A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증거
정치자금법
공무담임권
후원회
기초단체장후보
설치금지
형사소송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04-25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949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1949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10.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3. 27.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2009. 7. 2.부터 2015. 8. 17.까지 사이에 허리척추뼈 신경뿌리냉증,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목뼈 염좌, 요추부 추간판장애, 경추부위 협착, 어깨 관절증, 무릎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48회에 걸쳐 9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금25,2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그 동안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지급받은 보험금 24,840,000원(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25,290,000원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반환을 구하는 금원은 24,840,000원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월 보험료도 피고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9호증 내지 갑 제5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별지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내역표 기재 보험사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상해 및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가 보험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로서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은 순번 1, 3번과 소계란의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② 피고가 2002. 6. 25.에 가입한 이 사건 표 순번 1번의 보험은 건강보험임에도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의 입원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담보되지 않는 보험이었으나, 2007. 4. 24.자로 체결된 이 사건 표 순번 3번의 보험은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을 통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경우에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하여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9,000원씩의 금액을 입원급여금 명목의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입원특약Ⅱ(갱신형)에 가입되어 있었다. ③ 피고는 이후 2009. 3.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표 순번 9번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 6.부터 2009. 8. 17.까지 불과 7개월 사이에 8개의 보험사로 분산하여 합계 9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와 별개로 2009. 4. 29.에는 순번 1번의 보험사인 흥국생명보험에 입원급여금이 보장되는 순번 2번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흥국생명보험에서 보험인수를 거절하고 청약서를 반송함으로써 보험가입에 실패하였다. ④ 피고는 2007. 4. 24.자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9,000원의 입원급여금을 보장받는 내용의 이 사건 표 순번 3번의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데다가 위 보험 가입 이후 2009. 7. 2. 이전에는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한 적이 없어 추가적으로 입원급여금이나 간병비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2009. 1. 6.부터 2009. 8. 17.사이에 추가로 가 입하였거나 가입하려 시도한 보험에는 모두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0,000원 내지 60,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입원급여금 또는 간병비 보장이 특약으로 체결되어 있었다. ⑤ 피고는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간병비 보장을 특약으로 선택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이후 2009. 7. 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을 하기 시작한 이후 증상과 병명을 바꾸어 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표 순번 3번, 4번, 6~12번 보험의 입원급여금 내지 간병비 보험금 청구를 통하여 2016. 10. 24.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약 300,875,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⑥ 피고는 2000. 10.경부터 2009. 7. 1.까지 사이에 동○전자(주)에 근무하여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일정한 수입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을 제1호증 참조). 그러나 정작 피고는 이 사건 표에 기재된 각 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에 대하여 ‘동○전자(순번 1번)’, ‘가정용 전기기구 조립 및 검사원(순번 4, 5, 8번), ‘삼○전자(순번 6, 7번)’, ‘가정주부(순번 2, 3, 9, 10번)’로 기재하는 등 직업과 재산 상태에 대한 기재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않고, 달리 소득세를 납부한 전력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표 기재 각 보험은 전부 보장성 보험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의 직업,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피고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⑦ 피고는 보험가입 경위에 대하여 스스로 보험대리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의 끈질긴 권유로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가 거의 다르고, ㉡ 심지어 피고는 줄곧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09. 2. 9. 및 2009. 2. 11.에 가입한 이 사건 표 순번 6, 7, 8번 보험의 경우에는 취급 보험대리점이 서울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 2009. 2. 11.에는 하루에 2개의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달리하여 가입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변명은 사실과 다르고, 대부분 피고가 스스로 보험회사를 분산하여 찾아가서 이 사건 각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⑧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보장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험계약 정보조회를 통하여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여 중복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지출한 실손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별로 배분하여 보상하는 관계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중복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주된 보장목적으로 삼은 입원급여금이나 간병비 등의 보장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약관상의 일정한 보험지급 조건에만 해당하면 타 보험사에 동일 유사한 내용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사에서 보장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관계로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성 계약의 대상이 되기 쉬운 특성이 있다. ⑨ 피고는 이 사건 표 순번 1번의 보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입원급여금 및 간병비 등을 주된 보장목적으로 하여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 가입시는 물론 타 보험 가입시에도 다른 회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장 목적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험가입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⑩ 피고는 2009. 7. 2.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2015. 8. 17.경까지 기간을 보더라도 약 48회에 걸쳐 915일 동안 경추 부위, 요추 부위, 어깨 부위, 무릎관절 부위 등 특정 부위를 번갈아가며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나, 정작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용종절제술 2회를 받은 외에는 실제 수술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만성질환으로서 물리치료와 물리한방치료 등을 받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⑪ 이 사건 표 순번 7번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피고와의 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며 2014. 6.경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호로 보험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호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처리되었다. 한편, 이 사건 표 순번 10번의 보험사인 신한생명보험도 2014. 4.경 자체 조사 결과 피고가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신한생명보험과 피고는 2014. 4. 29. 피고의 보험가입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되, 기납입 보험료는 신한생명보험이 피고에게 반환하고 기지급 보험금은 환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종결처리되었다. ⑫ 대한의사협회도 진료기록 감정서를 통하여, 피고의 질환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데, 대부분의 만성 퇴행성 질환은 급성기 심한 통증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피고가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용은 대부분 외래 통원치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진료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24,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 보험금의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보험
보험료
보험금
2018-04-18
금융·보험
대법원 2016다39897
물품대금소송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6다39897 물품대금 【원고, 상고인】 주AA 【피고, 피상고인】 1. 김BB, 2. 김C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준, 이순우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8422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게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과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종전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그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역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미래자인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축산물 공동생산 및 유통업, 농축산물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2003. 12. 11. 법률 제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2003. 1. 20. 설립되었다. (2)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년 12월경부터 2012. 11. 16.까지 이 사건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1,026,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법인과 원고 사이의 위 물품거래기간 중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상법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2018-04-17
금융·보험
대법원 2017다257395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다25739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신시현, 신주영 【피고, 상고인】 1. AAA 주식회사(대표이사 심○○), 2. BBB 주식회사(대표이사 심○○), 3. CCC 주식회사(대표이사 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차기환, 이기림, 오미영, 정영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80085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아래와 같은 규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대부업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상 자필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위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대부업자인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설령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들고 있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에 사용된 공인인증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들을 속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출신청의 경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피고들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원고들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2018-04-12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0421
구상금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421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소6981646 판결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코리아**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이 2013. 11. 25. 00:23경 화성시 C에 있는 ***** 화성조암본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저온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 제조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360㎖ 들이) 3병(유리병)을 꺼내어 그 중 2병을 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주 1병(이하 ‘이 사건 소주병’이라 하고, 이 사건 소주병에 담긴 제품을 ‘이 사건 소주’라 한다)이 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주병의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약 2.5cm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5. 26. 지○○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합계 3,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생산하는 소주는 새로 제작된 공병에 담기기도 하지만, 그 제작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조 및 판매, 재활용 절차를 거친 공병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수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미세한 금이나 흠집 등 하자의 발견이 누락되어 출고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주병의 측면이 깨졌다는 점에서 소주병 생산시 불완전한 성형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등 이 사건 소주병은 ◇◇◇◇◇가 이 사건 소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는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있는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하여 유통시켰다고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는 이 사건 소주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코리아**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의 치료비 등으로 지○○에게 3,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지○○의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제조물 책임법 저1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 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주가 제조업자인 ◇◇◇◇◇에서 제조되어 이 사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이 사건 편의점에서의 보관 및 이 사건 소주가 이 사건 편의점의 저온 진열장에 진열되면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사건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제조물인 이 사건 소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베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보험
부상
손님
손해
편의점
제조물
2018-04-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
합의무효확인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46768 합의무효확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23,157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728,013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는 2013. 11. 26. 16:25경 C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봉림사 입구에서 청송방향 100미터 지점을 청송쪽에서 화남면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변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우측 하지의 개방창, 우측 경골 및 비골 열린골절, 우측 대퇴골원부 위 분쇄골절,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부제소합의(을 제1호증)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E는 2014. 12. 28.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 측에게 가지급 보험금으로 2014. 3. 10. 2,700,000원, 2014. 5. 19.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29. 위 가지급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금 39,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F 서울성모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안과의원, ***의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시신경병증 및 시신경위축 증상으로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0.1, 좌안 0.3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실명에 가까운 시력저하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시각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도 다액인 점, ③ 원고의 아들 E가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합의는 합의금만을 정하고 있을 뿐 당시 원고의 병명 또는 장해상태,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액, 위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서, 원고가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위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안과적 장해인 외상성 시신경위축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운전자의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길가장자리구역을 주행 하던 원고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인바, 자전거의 주행방향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한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가) ① 우측 원위 대퇴골 불유합 : 53%,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대퇴골 골절 불유합 Ⅲ-2 준용, 직업계수 6 적용], ② 족관절 부전강직 : 14%,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족관절 부전강직 Ⅱ-1-b, 직업계수 6 적용], ③ 외상성 시신경병증 및 시신경 위축에 따른 양안 시력저하 : 75%, 영구장해 (나) 중복장해율 : 89.89%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를 (가) 사고일인 2013. 11. 26.부터 2014. 7. 21.까지(입원기간) : 100%(원고는 2013. 11. 26.부터 2014. 2. 5.까지 H병원에, 2014. 2. 5.부터 2014. 4. 1.까지 I 부속 영천병원에, 2014. 4. 1.부터 2014. 6. 13.까지 J의원에, 2014. 6. 17.부터 2014. 7. 24.까지 ***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 합계 238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2013. 11. 26.부터 2014. 7. 21.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나) 2014. 7.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19. 2. 16.까지 : 89.89%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향후치료비 우 경비골 기구제거술, 우대퇴골 원위부 불유합으로 인한 기구제거술, 골이식을 포함한 재고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5,643,712원(= 2주 입원치료 5,099,278원 + 6개월 통원치료 544,434원)이 소요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3. 7. 위 비용을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하면 4,654,369원이다. 3) 개호비 가) 기왕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입원기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12주(84일)간 1일 8시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069,944원(= 84일 × 84,166원)이 된다. 나) 향후개호비 원고는 향후 입원치료 기간에 대한 향후개호비도 청구하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보조구 향후 치료 이후 3개월간 사용할 목발 1개의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21,770원이 소요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3. 7.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7,953원이 된다. 5) 책임의 제한 위 가.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6)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45,000,000 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 을 제3, 4, 5호증, 이 법원의 F 서울성모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 서울성모병원장, H 병원, I부속 **병원, J의원, ***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6,523,157원(재산상 손해 56,523,157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교통사고
합의
보험금
보험사
2018-04-05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4022
보험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4022 보험금 【원고】 1. 진AA, 2. 박BB, 3. 박CC(원고들 2, 3의 소송대리인 진AA) 【피고】**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진AA에게 72,857,142원, 원고 박BB, 박CC에게 각 4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망 박DD는 2012. 4.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 4. 25. ~ 2053. 4. 25.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170,000,000원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라이프 뉴훼밀리라이프보험 12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통약관 제18조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망인은 1953년생의 남자로서 2013. 2. 3. ~ 2016. 3. 10.까지 함평교통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3. 7. 27. 함평군수에게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을 한다고 신고하여 2013. 7. 29. ~ 2018. 7. 28.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 어업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10. 30. 15:54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일공구선착장에서 0.7톤 급의 무등록선외기 어선을 혼자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800m 정도 떨어진 해상에 정박 중인 동생 박○○ 소유의 무등록바지선에 도착하여 바지선과 무등록선외기를 줄로 연결해 있다가 불상의 이유로 실종된 뒤 2016. 11. 1. 그곳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530m 떨어진 안악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경찰은 조사결과 망인이 탑승한 선외기 어선에서 망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망인이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를 종결하였다. 3)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였고, 검시 조서에도 사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거절 1) 원고 진A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박BB, 박CC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 상속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 170,000,000원 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어부인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발생한 사고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취미로 선상낚시를 하다가 실수로 실족하여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것이므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 망인은 과거 심장병으로 진단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지만 주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 2) 망인은 사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취미생활로 낚시를 하였다. 망인이 맨손어업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휴대한 물품들도 모두 어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낚시를 위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우발적 사고’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 성과 우발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선상에서 실족되었고, 경찰 수사결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진단서 중 해부의 주요 소견란에 ‘좌측 안검열상, 전두부 피하출혈’이 기재되어 있어 망인이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선체의 어느 부위에 충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2015년에 심혈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꾸준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 이를 관리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익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망인은 2015. 3. 29.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입원하여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한달 전인 2017. 10. 11.에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박의 충돌혼, 혈혼 등이 육안상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의 동생도 경찰 조사에서 망인의 신체에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망인은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하여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마) 망인이 바다에 익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망인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하여 바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바다로 추락하였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4) 그렇다면 망인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추락
상해
낚시
익사
의료실비
심장질환
2018-03-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067
구상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61067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선숙 【피고, 항소인】 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가소5602879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주시 **구 **로 15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동 1515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이고, 각 층마다 공용 복도를 통하여 각 전유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복도식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515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2. 26. 이전부터 위 복도 난간 위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람이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창틀과 유리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 차량은 2016. 8. 29. 17:20경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의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15층 복도에 있는 피고 소유의 1515호 출입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원고 차량 위로 떨어져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81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인 이 사건 창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그 책임을 면했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2,81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 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종국적으로 동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창문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515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107동 복도 전체에 이 사건 창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이 없어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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