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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261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 건】2016두261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1. 중소기업은행, 2. 조BB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소순무, 강석훈, 김동수, 신기선, 최완) 【피고, 상고인】1. 남대문세무서장, 2. 안양세무서장 【피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담당변호사 강남규, 박규훈, 윤석환), 소송수행자 공○○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3누29362 판결 【판 결 선 고】2016. 11.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제6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소득세법을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이라 통칭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은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나목으로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를 들고 있다(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통칭한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6항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여기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광산물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는 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으로 ‘Win Class 골드뱅킹(금 적립계좌)’ 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원고 조BB 등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② 이 사건 투자상품의 상품설명서에 의하면,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원고 은행이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후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으로부터 통장에 기재된 그램(g) 수만큼의 금 실물을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원화를 지급받거나 별도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금 실물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었다. ③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중 1%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로 실물 금을 매입하여 보관하거나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금을 예치할 수 있고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금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해외은행의 금 계좌에 예치하였다. ④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이를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 은행이 해외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투자상품의 경우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투자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원고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게 되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투자상품으로 인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판단근거로 든 사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투자상품으로 인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투자상품 거래의 법적성질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골드뱅킹
금시세
소득세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중소기업은행
2016-11-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대법원 2015마4027
소송허가사건
대법원 제2부 결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2015마4027 소송허가사건 【재항고인】동부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채동헌, 곽동우, 정진수, 장황림, 황혜진, 노혜린)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2015. 2. 6.자 2013라2009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하고(제11조, 제12조), 대표당사자가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며(제13조 제1항), 소송허가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제15조 제1항) 등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집단소송이라는 특수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인 소송허가절차와 그 집단소송의 본안소송절차를 분리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은 소송허가요건이고,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이라는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있다. 원심은, 집단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허가절차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에 따른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제기자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 피고가 증권인수인으로서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이 실시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인수인 의견란에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나무이쿼티(이하 ‘나무이쿼티’라 한다)의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 여부에 관하여 한 거짓의 기재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본안소송 청구에 관한 주장이 그 자체로 명백하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닌지는 추후 본안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일 뿐 소송허가 단계에서 심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의 적용범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4. 9.자 2013마1052․1053(병합) 결정 등은 소제기자의 주장 자체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에 정한 적용범위에 속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본 사안이지, 소송허가절차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실체심리를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대법원 판결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총원의 범위’는 증권 발행회사, 증권의 종류, 발행시기, 피해의 원인이 된 증권의 거래행위 유형, 피해기간 등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되, 소송허가결정 확정 후 지체 없이 총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소송허가결정을 고지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에 의하여 특정인이 구성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주식 발행회사 등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피해기간 동안 그대로 보유하지 않고 일부를 처분하였으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식이 언제 취득한 주식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후입선출법 등의 방법이 있고, 총원의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총원의 범위와 손해액의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이 특히 불합리하다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현행의 증권예탁결제제도 아래에서는 특정의 증권이라도 일단 예탁결제기관에 예탁되면 다른 동종의 증권과 혼합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그 결과 예탁결제기관에 예탁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목적물인 증권의 특정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예탁결제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피해기간 중 일부 매도한 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를 확정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원심에서 총원의 범위를 ‘씨모텍이 2011. 1. 28. 원심결정 별지 1 기재와 같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로 특정하는 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씨모텍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이미 씨모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에 유통시장에서 추가로 씨모텍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인 2011. 1. 28.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의 기간(이하 ‘총원기간’이라 한다) 중에 보유하고 있던 씨모텍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총원의 범위에 속하는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예탁결제기관과 씨모텍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취득한 주주명부와 2011. 3. 24. 당시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취득한 주식을 2011. 3. 24.까지 전부 매도한 주주를 제외하기 위하여 공통주주 명단을 추린 다음, 증권회사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공통주주의 2011. 2. 11.(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상장일)부터 2011. 3. 24.까지의 씨모텍 주식의 거래내역과 2011. 2. 11. 이전에 보유한 씨모텍 주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공통주주가 2011. 2. 11.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에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취득한 주식수를 더한 값에서 2011. 2. 11.부터 2011. 3. 24.까지의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수를 빼는 방법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현행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 예탁된 증권이 특정성을 상실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의 명부를 확인한 후 그 주주들의 주식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총원기간 개시시점의 각 주주별 기존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대표당사자가 주장하는 총원의 범위는 관련 자료에 의하여 특정인이 구성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3) 또한 피고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로, 원심이 이 사건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이 아닌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상장일을 기준으로 기존 보유 주식수와 그 이후부터 2011. 3. 24.까지의 처분내역을 파악한 다음 선입선출법에 의해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취득한 주식 중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는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예탁결제기관에 일괄예탁되고 상장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그 신주를 장내시장에서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발행시장 공시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유상증자 주식의 상장일을 기준으로 기존 보유 주식수와 그 이후의 거래내역을 파악한 다음,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중 2011. 3. 24.까지 계속 보유하는 주식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총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총원 범위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 제5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제기자들 중 원심결정 별지 2 기재 소제기자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씨모텍의 주식을 취득한 후 총원기간 내에 씨모텍 주식을 전혀 매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절차에서 취득한 주식을 2011. 3. 24.에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그 숫자가 83명이고, 그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678,567주로서 씨모텍의 전체 발행주식 총수인 26,500,184주의 1만분의 1인 2,650주 이상이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은 집단소송의 다수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상장일을 기준으로 기존 보유 주식수와 그 이후의 거래내역을 파악한 다음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취득한 주식 중 2011. 3. 24.까지 계속 보유하는 주식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총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도 같은 전제에서 총원기간 동안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취득한 신주를 전혀 매도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수와 보유주식수가 다수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다수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만 보면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만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에 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증권 발행회사에 한정되지 않는 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토지관할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면서도(제4조)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심리할 법원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14조 제2항)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증권 발행회사 외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에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피고를 증권 발행회사만으로 한정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 회사’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다수성 요건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재항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소송허가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이란 요건은 모든 구성원의 청구원인 가운데 중요사실이 공통되면 충족되는 것이고, 각 구성원의 청구에 약간의 다른 사실이 존재한다거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항변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요건이 흠결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본안소송 청구의 중요한 쟁점, 즉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 여부에 관한 기재가 ‘중요사항’에 해당되는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씨모텍의 주식을 취득한 자들이 위 거짓의 기재로 손해를 입었는지 등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므로 이 사건 집단소송은 쟁점의 공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는 이상, 일부 구성원에 대한 항변사항 등에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의 공통성 요건을 흠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존 주주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들이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 쟁점의 공통성 요건을 흠결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쟁점의 공통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소송허가요건의 하나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수 구성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송경제상 집단소송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경제적일 것이 요구된다. 원심은, 집단의 총원이 약 5,000명에 달하는 반면 이들이 주장하는 각 손해액은 평균 수백만 원 정도인 점, 중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단소송은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별도의 항변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적합성 및 효율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집단소송이 적합성 및 효율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적합성 및 효율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4.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증권
집당소송
증권집단소송
씨모텍
동부증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소송허가요건
2016-11-24
노동·근로
기업법무
대법원 2015다2219039(본소), 2015다221910(반소)
강사료,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2015다221903(본소) 강사료, 2015다22191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1. 남AA, 2. 박BB, 3. 이CC 【피고(반소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스마트러닝코리아, 대표이사 김DD(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33328(본소), 2014나3333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반소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➀ 피고 산하의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 강사였다가 독립하여 인근에 별개 학원을 설립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피고 학원의 근로자였을 뿐 영업양도인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상법 제41조에 기해 혹은 이를 유추적용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➁ 원고들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2014. 1. 31.부터 시행된 것)의 시행 전에 별개의 학원을 설립한 이상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➂ 원고들이, 피고 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 학원을 그만두고 자신들이 새로 설립한 학원으로 오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피고 학원 사이의 계약불이행을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➃ 그 외에 학원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학원을 그만두고 인근에 새로 학원을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거나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신설 학원 설립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원고 남AA, 박BB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와 원고 남AA, 박BB 사이에 ‘계약일로부터 2년간 인접 구역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판단 및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이CC에 대하여 ㈎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이CC와 피고 학원은 2012. 12.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탄동, 인계동, 권선동, 세류동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강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 이CC는 피고 학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받는 대신 자신이 담당하는 단과 강의의 월 수강료 매출액 중 중학생은 35%, 고등학생은 50%를 배분받기로 하였고, 피고 학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③ 원고 이CC는 원래 다른 원고들과 함께 피고 학원과 같은 건물의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④ 원고 이CC는 2012. 12.부터 2013. 5. 31.까지 약 5개월 남짓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피고 학원이 강의료 지급을 지체하고 약정된 강의수수료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갈등이 생겨 피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⑤ 그 후 원고 이CC는 피고 학원으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하였고, 피고 학원에서 원고 이CC로부터 수강하던 학생 상당수가 위 원고를 따라 학원을 옮겼는데 그 대부분은 위 원고가 피고 학원으로 올 때 따라왔던 학생들이고, 피고 학원에서 옮겨 간 학생 중에는 2명만이 피고 학원에서 새로 위 원고의 강좌에 등록한 수강생이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이CC와 피고 학원의 강의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위 원고에 대한 보수구조가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자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수익의 창출에 피고 학원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으며, ③ 위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난 것도 없고, ④ 위 원고의 사직 사유가 전적으로 위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⑤ 위 원고가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은 위 원고를 따라왔다가 다시 이동해 간 점에 비추어, 피고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⑥ 그 밖에 위 원고가 피고 학원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 이C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제반 사정, 특히 그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고의 이익이 존재하고, 위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위 원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약정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경업금지의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한 것은 결론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경업금지약정
근로자
경업
경업금지
사용자 입증책임
입증책임
학원
강사
강사료
2016-11-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92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892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제조 주식회사(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세훈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소송수행자 김○○, 김○○, 이○○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829,420원과 그 중 87,505,520원에 대하여는 2013. 6. 29.부터, 267,323,9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2.부터 각 2015. 3. 5.까지는 연 3.4%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829,420원과 그 중 87,505,520원에 대하여는 2013. 6. 28.부터, 267,323,9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1.부터 각 2015. 3. 5.까지는 연 3.4%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잎담배를 수입하여 던힐, 보그 등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모잠비크, 우간다, 말라위 등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잎담배의 특혜관세율을 0%로 규정하면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출국정부 등이 발행하는 이 사건 규정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별지1 참조, 이하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규정 제2조, 제3조, 제5조 제4항). 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2011. 7. 1.부터 2013. 4. 8.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할 당시에도 세관장에게 이 사건 규정에 의한 특혜관세율 0%를 적용하여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것으로 각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의4 서식]의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Form A, 별지3 참조)’ 서식으로 모잠비크, 우간다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이 사건 각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각 제출하였고, 위 각 수입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잎담배를 수입하였다. 라. 서울세관장은 2013. 5. 21.부터 2013. 7. 15.까지 원고가 위와 같아 47회에 걸쳐 수입한 잎담배의 원산지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산지 조사를 담당하던 서울 세관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각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7. 1.부터 2013. 4. 8.까지의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할 방침임을 알렸다. 마. 원고는 위 원산지 조사가 미처 종료되기도 전인 2013. 6. 28.과 2013. 7. 11. 아래 기재와 같이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수입신고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의 경과가 임박한 잎담배 수입분에 관하여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바. 서울세관장은 2013. 9. 7. 원고에게 관세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면서 원고가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각 원산지증명서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항과 같이 수입한 이후에 별지2 기재 와 같이 ① 2011. 10. 5.부터 2011. 12. 8.까지 4회에 걸쳐 수입한 잎담배에 관하여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관세와 가산세 합계 194,836,580원을 부과하였고, ② 2012. 1. 10.부터 2013, 4. 8.까지 33회에 걸쳐 수입한 잎담배에 관하여는 관세 1,297,426,900원, 가산세 201,599,280원 합계 1,499,026,18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3. 10. 24.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4. 1. 16.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고, 서울세관장은 2014. 1. 7.과 2014. 1. 21. 위 바. ②와 같이 수입한 잎담배에 관하여 관세와 가산세 합계 1,499,026,18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4. 1, 29. 관세청장에게 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관세청장은 2014. 3. 21. ‘우리나라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운영하지 않아 수입물품에 대해 GSP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관세청은 2010. 9. 14. 원고가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제출한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동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관세와 가산세를 모두 환급받았다. 아. 원고는 2014. 5. 9.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 하고 수입한 잎담배(이하 순번○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하고 수입한 잎담배를 ‘순번○ 잎담배’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는데, 부산세관장은 순번 7 잎담배에 관한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고, 진주세관장은 2014. 5. 13. 순번 8 내지 10 잎담배에 관한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순번 1 내지 6 잎담배에 관한 세액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이 정한 2년의 경정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거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각 세액경정에 따라 순번 7 내지 10 잎담배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를 환급받았다. 자. 원고는 2015. 7. 29. 국민권익위원회에 순번 1 내지 6 잎담배에 관하여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고 납부한 관세 297,263,290원, 가산세 57,566,130원 합계 354,829,420원(이하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10. 12. 진주세관장에게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라는 합의권고를 하였으나, 진주세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오납부한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액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진주세관장이 2014. 5. 13.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데,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 경정거부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나아가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치절차 미경유 및 제소기간도과 등의 사유로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관세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가 당연무효인 경우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고(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이와 같이 신고된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처음부터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이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로서 공법상의무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관세법 제38조 참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모두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 가명), 수입자(상사명, 주소 및 국가명), 운송수단 및 경로, 운송수단 및 경로, 공용란, HS번호, 포장의 확인 및 번호, 포장의 개수·종류 및 품명, 원산지 기준, 총중량 또는 수량, 송장번호 및 날짜, 수출자의 신고. 증명란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별지 1, 3 참조), ② 이 사건 규정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원고가 수입한 잎담배와 같은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에 대한 기준은 동일한 점,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 운영(2006. 9. 29. 관세청고시 제200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통해 영문의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마련하기 이전인 2005. 9. 2.에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던 점, ④ 관세청장은 2010. 9. 14. 원고가 말라위로 부터 수입한 잎담배에 관한 원산지조사를 하였을 때에도 당시 원고가 제출한 GSP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점, ⑤ 원고는 원산지 조사 중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과세 방침을 듣고 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납부 즉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관세조사 또는 이후 잎담배 수입 시 통관 등에 있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여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기 전 에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실제로 20%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된 과세처분을 받았던 점, ⑥ 원고에게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된 2013. 9. 7. 당시에는 순번 1 내지 6 잎담배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파하여 수정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였던 점, ⑦ 원고는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던 점, ⑧ 관세청장은 2014. 3. 21. 이 사건 각 원산지증명서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장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다. 이 사건 수정신고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액 354,829,420원과 그 중 순번 1 잎담배에 관한 신고납세액 87,505,520원에 대하여는 신고납세일 다음 날인 2013. 6. 29.부터, 순번 2 내지 6 잎담배에 관한 신고납세액 267,323,900원에 대하여는 신고납세일 다음 날인 2013. 7. 12.부터 각 2015. 3. 5.까지는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3. 6. 시행)에서 정한 가산금율인 연 3.4%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23.까지는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6. 3. 9. 기획재정부령 제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가산금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액에 대하여 각 신고납세일인 2013. 6. 28. 및 2013. 7. 11.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올 납부일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대법원 2009다11808 판결 참조),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진희, 박재민
세금
관세
가산세
수정신고
납세의무자
서울세관
진주세관
세금수정신고
관세부과 제척기간
경정청구기간도과
2016-11-24
공정거래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03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 2016고단1803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조AA, 자영업, 2. 김BB, 회사원, 3. 박CC, 회사원, 4.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케이티, 6.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검사】 홍용화(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피고인 조AA,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한양석, 박재현, 권오상),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피고인 김BB, 주식회사 케이티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김광준, 김득환, 박시영), 변호사 홍석범, 김장훈, 구현정(피고인 박CC,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11. 22.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기초 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업무 피고인 조AA는 2014.경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마케팅부문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30,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인 김BB는 2013.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의 커스터머 부문 영업본부 무선영업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4.경부터 위 회사의 커스터머부문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박CC은 2014. 12. 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마케팅부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및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들로서, 각각 무선 이동통신사업 등을 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통신사업자돌의 유통 단계 통상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판매를 위하여 하부에 대리점(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위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및 판매점(위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위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는 위탁대리점 계약을 통하여 대리점올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는 ‘도매대리점’과 ‘유통직영점’을 각 대리점으로 두고 있는바, 위 대리점들은 그 하부에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3)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지원금·장려금 지급 행태 이통통신사업자인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및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가입자 모집을 위해서 이용자(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통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이동통신단말기 종류별로 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고, 위 지원금은 각 이동 통신사에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공시되는 지원금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그 금액이 유지되어야 하는바,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번호이동(MNP: Mobile Number Portability), 신규가입 등의 경우에 있어 동일한 공시 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는 위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각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장려금을 제공할 수 있고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평상시 이동통신사업자는 일선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 시기별, 단말기별 장려금을 제공하여 유통점에서는 이를 주된 수익으로 취하고 있는바, 대리점의 경우에는 이를 자신들의 수익으로 취할 수도 있으나 판매점과 달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 장려금 이외에 별도로 가입 이용자의 비율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이용자 유치 확보를 위하여 이통사나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이외에 대리점 자체 판매수익(대리점은 이용자의 요금 중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취득함)의 일부를 판매점에 추가하여 이른바 ‘리ᅵ베이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위 판매점에 제공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유통구조 하에서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이용자 모집이 과열될 경우, 이동통신사에서는 대리점에 위 장려금의 지급 액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정책을 취하고, 위 유통점에서는 위 지원금 이외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통점에 대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통상의 판매수익을 초과하는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이른바 ‘페이백’(이용자에게 가입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 위약금 대납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는 행태가 존재하여 왔다. 실제로 각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업무 행태와 관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위와 같이 장려금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태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범죄 사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관련 가) 피고인 조AA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조AA는 2014. 10. 31.경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상향 조정하려는 태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2014. 10. 3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리점에 제공하는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2014. 10. 31.경 150,000원에서 점차 상향 책정하다가 2014. 11. 1.경에는 460,000원까지 책정하는 등 단말기의 장려금을 상향함으로써, 2014. 11. 2.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는 ◇◇역 지하상가에 있는 ‘□□텔레콤’ 판매점에서 이용자 김DD에게 아이폰6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위 김DD에게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3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총 1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SKT)’ 기재와 같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1)의 가)항 기재 조A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2)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가) 피고인 김영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상향 조정하려는 태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2014. 10. 3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리점에 제공하는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2014. 10. 31.경 150,000원에서 점차 상향 책정하여 2014. 11. 1.경에는 430,000원까지 책정하는 등 단말기의 장려금을 상향함으로써(다른 단말기의 경우 최대 560,000원 까지 책정), 2014. 11. 2.경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는 ‘△△텔레콤' 판매점에서 이용자 선EE에게 아이폰6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위 선EE에게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29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총 1기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KT)’ 기재와 같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2)의 가)항 기재 김BB가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관련 가) 피고인 박CC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상향 조정하려는 태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2014. 10. 3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점차 상향 조정하여 ① 2014. 10. 31.자 장려금은 ㉮ 도매대리점의 경우 171,000원부터 292,000원까지, ㉯ 유통직영점의 경우 204,000원부터 325,000원까지, ② 2014. 11. 1.자 및 2014. 11. 2.자 장려금은 ㉮ 도매 대리점의 경우 215,000원부터 325,000원까지, ㉯ 유통직영점의 경우 248,000원부터 413,000원까지 각각 상향 책정 하여, 2014. 11. 2.경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는 ‘○○○○통신’ 판매점에서 이용자 고FF에게 아이폰6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위 고FF에게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364,8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총 18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LGU+)’ 기재와 같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3)의 가)항 기재 박CC이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조AA, 김BB, 박C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항 제3호, 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는 단말기유통법 제21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단말기유통법 제20조 제2항 제3호는 ‘제9조 제3항에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이동통신사 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인 ①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 조AA, 김BB, 박CC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을 ‘유도’하였다는 점, ③ 위 피고인들이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②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구성요건적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조AA, 김BB, 박CC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조AA, 김BB, 박CC이 특정 시기에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상향 지급하여 결국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1), 더 나아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실의 적시가 되어 있지 않다. [각주] 1)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조AA, 김BB, 박CC이 2014. 10. 31.부터 같은 해 11.2.까지 대리점에 제공하는 단말기의 장려금을 상향함으로써,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대리점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② 즉, 단말기유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은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함에도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각주] 2)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아,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의 의미가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단말기유통법 제20조 제2항에서 위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모두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조와 같은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 형식이 서로 유사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 완전히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단말기유통법 각 조문의 체계적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의 의미는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과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된다. ③ 또한 위 피고인들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장려금과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점 등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곧바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서’에 해당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도’와 관련된 구성요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④ 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과 ‘장려금’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3)지원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의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그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하는 등(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3항, 제4항)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장려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한 기간에 장려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을 유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을 유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장려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장려금의 지급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각주] 3) 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고(단말기유통법 제2조 제9호), ‘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단말기유통법 제2조 제10호). ⑤ 피고인 조AA, 김BB, 박CC이 특정 시기에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상향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 지급 요건 등을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이상4), ‘장려금의 상향 지급’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장려금의 상향 지급’과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지급 및 공시된 내용과 다른 지원금의 지급’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지급 및 공시된 내용과 다른 지원금의 지급’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9조 제3항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각주] 4)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관여할 법률상·계약상의 근거가 없다. ⑥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조AA, 김BB, 박CC이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와 관련된 구성요건적 사실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라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대리점과 사이에 협정5)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시와 이러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러한 점에 대한 기재가 없고, 이와 관련된 증거도 없다. 더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각주] 5) 단말기유통법 제2조 제6호, 제9조 제4항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대리점과 사이에 체결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표준협정서에 의한 협정을 의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6),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각주] 6)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의하여 처음부터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최종진
아이폰
불법보조금
이동통신사
SK
LG유플러스
KT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장려금
차별적 지원금
단통법
불법 보조금
2016-11-23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348
해고 무효확인청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46348 해고 무효확인청구 등 【원고】 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심재왕 【피고】 1. ***에너지 주식회사(대표이사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영훈, 이승철), 2. 주식회사 **항공(대표이사 조○○, 지○○,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연주)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1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에너지 주식회사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에너지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항공은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너지’라고만 한다)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자원의 개발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항공(이하 ‘피고 **항공’이라고만 한 다)은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83. 1. 16. 피고 ***에너지에 입사한 후 2013. 3. 25.부터 비등기 임원(상무)으로서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23.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항공 항공기 탑승 및 귀국 경위 1) 원고는 2013. 4. 15. 15:15경 피고 ***에너지와 미국 Sempre Energy사 사이의 네바다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송전선로 공유방안, Shale Gas 비즈니스 협력 등 사업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피고 **항공의 인천 발 미국 LA행 KE017 항공편의 비즈니스석에 탑승하였다. 2) 원고는 비행 중 위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좌석 교체 가능여부와 실내온도 조절 문제, 조명의 밝기, 죽이나 라면과 같은 식사 제공, 면세품 판매 등 기내 서비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였고, 미국 LA 공항 도착 2시간 전에는 원고가 직접 기내 주방(Galley)으로 들어가 담당 승무원에게 주문했던 라면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질책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책 모서리와 위 승무원의 신체부위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이하 위 일련의 사건을 ‘이 사건 기내 사태’라고 한다). 3) 이에 위 항공기 사무장은 기장에게 기내 승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하였고, 기장이 LA 경찰 당국에 이 사건 기내 사태를 신고함에 따라 원고와 관련 승무원들은 LA 공항 착륙 즉시 미국 FBI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채 2013. 4. 16. KE8012편 항공기로 다시 한국에 귀국하였다. 다. 이 사건 기내 사태의 언론 보도 등 YTN 뉴스는 2013. 4. 19.경 이 사건 기내 사태에 관하여 ‘대기업 임원이 기내에서 라면을 주지 않는다고 여승무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최초 보도를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기내 사태와 관련한 승무원일지(이하 ‘이 사건 승무원일지’라고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의 신상정보와 피고 ***에너지와의 관계, 직위 등이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유포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 ***에너지에 대한 사임원 제출 경위 1) 피고 ***에너지의 경영감사그룹장 조AA은 2013. 4. 20. 이 사건 기내 사태에 관한 YTN 뉴스기사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감사인 정BB 상무와 경영지원실 양CC 상무에게 보고하였고, 정BB 상무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사건조사보고서(을가 제23호증)를 작성하였으며, 2013. 4. 22. 당시 대표이사 오DD에게 위 보고서를 토대로 이 사건 기내 사태에 관한 조사보고를 하였다. 2) 피고 ***에너지는 2013. 4. 22. 원고를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의 직위에서 보직해임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같은 날 회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내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사실 및 진상조사 후 후속 인사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공식발표하였다. 3) 피고 ***에너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경영지원실 양CC 상무는 2013. 4. 23. 대표이사 오DD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자필로 작성한 사임원(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임원’이라 한다)을 제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8, 10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율가 제16, 17호증, 을가 제22 내지 25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양CC, 오DD의 각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에너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에너지는 이 사건 기내 사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거나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원고로 부터 이 사건 사임원을 수리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피고 *** 에너지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에너지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당시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중 일부청구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에너지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피고 ***에너지의 비등기 임원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가 피고 ***에너지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 에너지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기내 사태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비난 여론, 피고 ***에너지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에 책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임원을 제출한 것이다. ③ 원고는 피고 ***에너지의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내 사태로 인하여 재직 중인 회사의 기업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비난 여론에 대응하는 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하였는바, 원고에게는 피고 ***에너지와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사유가 있다. 나. 원고의 근로자성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 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관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가 제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종속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 ***에너지의 상무(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입원’으로 분류되었고, 기존에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 ② 원고는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급여기준, 근로시간이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직원급여규정, 직원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임원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활동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③ 피고 ***에너지는 2013년경 원고가 담당한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을 비롯하여 총 10실 1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소속 임직원은 940명이며, 그 중 임원은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 원고를 비롯한 비등기 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에 불과하였다. ④ 원고는 상무로 승진한 이후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산하에 있는 녹색사업 그룹, 자원순환사업그룹, SNG(Substitute Natural Gas) 사업추진반의 진행 사업을 총괄하면서 그 소속 직원 68명을 관리하였고, 피고 ***에너지가 출자한 별도 법인인 탐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Techien Solar LLC의 이사회 구성원 및 의장의 직도 겸임하였다. ⑤ 원고는 매주 화요일 피고 ***에너지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관여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의 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배정된 예산의 변경과 증액 및 집행, 소속 직원들의 채용과 인사평가에 관한 결정권 내지 위임 전결 권한 등을 행사함으로써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 받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차량 및 기사가 지원되고, 개인 사무실과 비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지원,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 골프회원권 등의 복지혜택과 업무활동비가 제공되었는데, 이와 같은 임원들에 대한 처우의 수준이나 내용은 피고 ***에너지와 임원과의 신임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권한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⑦ 한편, 원고는 ***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 ***에너지의 임원으로서 상사인 대표이사 및 모기업인 *** 그룹 본부의 경영방침을 따르거나 관련 사무를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등 업무에 있어 일부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 그룹은 계열사들 사이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계열사에 대하여 경영방침, 비전 등을 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위 임계약관계의 경우에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 이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모기업이나 대표이사의 관여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다만,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피고 ***에너지의 종속적 지휘·감독올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내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원고와 피고 ***에너지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던 점, 피고 ***에너지는 원고에 대하여 그 즉시 보직해임하고 후속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을 공지하였던 점, 당시 공개된 이 사건 기내 사태의 경위, 언론보도의 내용과 비난 여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원고로서는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소속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징계 사실이 재차 언론에 보도되어 자신의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사임원을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피고 ***에너지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거나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피고 **항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항공의 성명불상의 피용자는 고객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승무원일지를 불상의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시켰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되고 비난 여론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는 등 사회적 지위와 명예, 사생활 등에 큰 불이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 **항공은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피고 **항공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3백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항공의 주장 ① 피고 **항공의 직원이 사무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승무원일지의 유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 또한 불분명하며, 이 사건 승무원일지가 유출되기 전에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기내 사태의 구체적 경위와 원고의 신상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무원일지 유출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 **항공은 사내정보 관리에 관한 전자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정보보호지침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통념상 사내 정보 관리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보호조치를 취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이 사건 승무원일지 유출은 피고 **항공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 나. 판단(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내 사태 발생 이후 위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피고 **항공의 사내 안전보고 사이트(Safenet)에 그 경위를 기록한 사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전파된 이 사건 승무원일지는 위 사내 보고서 중 관련 승무원의 개인정보가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대다수 일치하는데, 행위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을 파악할 만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기내에서의 행적, 태도, 언행, 승무원들의 대옹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기내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원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전후로 이 사건 승무원일지가 SNS,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다만, 앞서 본 각 증거에 을나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항공의 사내 보고서가 어떻게 이 사건 승무원일지 형태로 변형된 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하여 유출되었는지 그 구체적 경위나 행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승무원일 지가 유출되기 전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기내 사태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항공의 사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 있는 내부 직원에 한정됨을 전제로 그 유출자가 피고 대한한공의 직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내부 보고 목적의 사내 보고서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유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외형상 피고 **항공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 **항공이 평소 소속 직원의 관리, 감독, 정보보안 등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고의적인 유출행위를 막 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항공은 사내 전산망과 내부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자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사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정보보안교육을 하고 업무상 지득한 비밀 보호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내부 정보의 취급 및 보호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항공이 이 사건 승무원일지의 유출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라면상무
포스코
해고무효소송
비행기
승무원 폭행
포스코에너지
사임
인천공항
대한항공
보직해임
승무원일지
2016-11-23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096
해고 무효확인청구 등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30096 해고 무효확인청구 등 【원고, 항소인】왕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심재왕) 【피고, 피항소인】 1. BBB에너지 주식회사(대표이사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승철, 김지석, 2. 주식회사 CC항공(대표이사 조○○, 지○○,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합546348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에너지 주식회사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에너지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C항공은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BB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에너지’라 한다)는 발전소 및 발전 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자원의 개발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C항공(이하 ‘피고 CC항공’이라 한다)은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83. 1.경 BBB 그룹 소속의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1. 3.경 같은 그룹 소속의 피고 BBB에너지로 옮겨 2013. 3. 25.부터 비등기 임원인 상무로서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23.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CC항공 항공기 탑승 및 귀국 경위 1) 원고는 2013. 4. 15. 15:15경 피고 BBB에너지와 미국 Sempra Energy사 사이의 네바다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송전선로 공유방안, 셰일가스 비즈니스 협력 등 사업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피고 CC항공의 인천발 미국 LA행 KE017 항공편의 비즈니스석에 탑승하였다. 2) 원고는 비행 중 위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좌석 교체 가능 여부와 실내 온도 조절, 조명의 밝기, 죽이나 라면과 같은 식사 제공, 면세품 판매 등 기내 서비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였고, 미국 LA 공항 도착 2시간 전에는 원고가 직접 기내 주방(Galley)으로 들어가 담당 승무원에게 주문했던 라면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질책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책 모서리와 위 승무원의 신체부위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이하 위 일련의 사건을 ‘이 사건 기내 사태’라 한다). 3) 이에 위 항공기 사무장은 기장에게 기내 승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하였고, 기장이 LA 경찰 당국에 이 사건 기내 사태를 신고함에 따라 원고와 관련 승무원들은 LA 공항 착륙 즉시 미국 FBI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언하여 원고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채 2013. 4. 16. KE8012 항공편으로 다시 한국에 귀국하였다. 다. 이 사건 기내 사태의 언론 보도 등 YTN 뉴스는 2013. 4. 19.경 이 사건 기내 사태에 관하여 ‘대기업 임원이 기내에서 라면을 주지 않는다고 여승무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최초 보도를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기내 사태와 관련한 승무원일지(이하 ‘이 사건 승무원일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의 신상정보와 피고 BBB에너지와의 관계, 직위 등이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유포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 BBB에너지에 대한 사임원 제출 경위 피고 BBB에너지의 경영감사그룹장 조DD은 2013. 4. 20. 이 사건 기내 사태에 관한 YTN 뉴스기사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감사인 정EE 상무와 경영지원실 양FF 상무에게 보고하였고, 정EE 상무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사건조사보고서(을가 제23호증)를 작성하였으며, 2013. 4. 22. 당시 대표이사 오GG에게 위 보고서를 토대로 이 사건 기내 사태에 관한 조사보고를 하였다. 2) 피고 BBB에너지는 2013. 4. 22. 원고를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의 직위에서 보직해임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같은 날 회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내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사실 및 진상조사 후 후속 인사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공식발표하였다. 3) 피고 BBB에너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영지원실 양FF 상무는 2013. 4. 23. 대표이사 오GG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자필로 작성한 사임원(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임원’이라 한다)을 제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 22 내지 25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양FF, 오G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BBB에너지에 대한 청구 피고 BBB에너지는 이 사건 기내 사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거나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임원을 제출받아 수리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사임원 제출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피고 BBB에너지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BB에너지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원고가 피고 BBB에너지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중 일부 청구로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C항공에 대한 청구 피고 CC항공의 성명불상의 피용자는 고객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승무원일지를 불상의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시켰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되고 비난 여론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는 등 사회적 지위와 명예, 사생활 등에 큰 불이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 CC항공은 ① 성명불상 피용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탑승 고객의 개인정보를 담은 승무원일지 등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소속 승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룰 게을리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피고 CC항공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BBB에너지 가) 원고는 피고 BBB에너지의 비등기 임원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피고 BBB에너지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BBB에너지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기내 사태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비난 여론, 피고 BBB에너지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에 책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임원을 제출한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 BBB에너지의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내 사태로 인하여 재직 중인 회사의 기업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비난 여론 대응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하였는바, 원고에게는 피고 BBB에너지와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사유가 있다, 2) 피고 CC항공 가) 피고 CC항공의 직원이 사무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승무원일지의 유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 또한 불분명하며, 이 사건 승무원일지가 유출되기 전에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기내 사태의 구체적 경위와 원고의 신상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무원일지 유출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CC항공은 사내정보 관리에 관한 전자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정보보호지침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통념상 사내정보 관리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보호조치를 취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이 사건 승무원일지 유출은 피고 CC항공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BB에너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BBB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병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 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인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6 내지 21,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BBB에너지로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실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일반 직원의 지위에 있던 2013. 3. 24. 피고 BBB에너지를 퇴직한 후 2013. 3. 25. 피고 BBB에너지의 비등기 임원인 상무로 승진하였고, 기존에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았다. 원고는 승진하면서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원고의 임원으로서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승진 이후 급여기준, 근로시간이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직원급여규정, 직원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임원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등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BB에너지는 2013년경 원고가 담당한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을 비롯하여 총 10실 1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소속 임직원은 940명이며, 그 중 임원은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 원고를 비롯한 비등기 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에 불과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차량이 지원되고, 개인 사무실과 비서, 건강검진비,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 골프회원권 등의 복지혜택과 업무활동비가 제공되었다. 이와 같은 임원들에 대한 처우의 수준이나 내용은 근속기간이나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뿐,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었다. 다) 원고는 상무로 승진한 이후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산하에 있는 녹색사업그룹, 자원순환사업그룹, SNG(Substitute Natural Gas) 사업추진반의 진행 사업을 총괄하면서 그 소속 직원 68명을 관리하였고, 피고 BBB에너지가 출자한 벌도 법인인 탐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Techren Solar LLC의 이 사회 구성원 및 의장의 직도 겸임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탐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 Techren Solar LLC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위 회사들의 이사회 구성원 및 의장직 겸임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2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들은 2013. 3.경 사업 추진 단계에서 그와 관련한 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피고 BBB에너지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월 1회 개최되는 운영회의 및 매주 화요일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의 총책임자로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배정된 예산의 변경과 증액 및 집행, 소속 직원들의 채용과 인사평가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고(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미만의 투자승인, 5억 원 미만의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10억 원 이하의 구매계획 품의, 5억 원 이하의 손망실처리, 100억 원 이하의 수주·영업계획 품의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같은 실장들에게 전결권이 부여되어 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였으므로 전결권 행사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전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BBB에너지의 규정이나 직무분장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처리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한편, 원고는 BBB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 BBB에너지의 임원으로서 상사인 대표이사 및 모기업인 BBB 그룹 본부의 경영방침을 따르거나 관련 사무를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등 업무에 있어 일부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임계약관계의 경우에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는 엄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BBB 그룹은 계열사들 사이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계열사에 대하여 경영방침, 비전 등을 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모기업이나 대표이사의 관여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다만,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피고 BBB에너지의 종속적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양FF, 오GG, 당심 증인 정EE의 증언들만으로는 피고 BBB에너지가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종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의 이 사건 사임원 작성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임원을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임원을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고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한 후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소속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중징계률 당하는 것보다는 피고 BBB에너지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사임원을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피고 BBB에너지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 CC항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내 사태 발생 이후 위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피고 CC항공의 사내 안전보고 사이트(Safenet)에 그 경위를 기록한 사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전파된 이 사건 승무원일지에는 원고의 기내에서의 행적, 태도, 언행, 승무원들의 대응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사내 보고서와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 이 사건 기내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원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전후로 이 사건 승무원일지가 SNS,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앞서 본 각 증거들, 을나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C항공의 사내 보고서가 어떻게 이 사건 승무원일지 형태로 변형된 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하여 유출되었는지 그 구체적 경위나 행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 CC항공의 사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 있는 내부 직원에 한정됨을 전제로 그 유출자가 피고 CC한공의 직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내부 보고 목적의 사내 보고서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유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외형상 피고 CC항공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승무원일지가 유舍되기 전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기내 사태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승무원일지에 행위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을 파악할 만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피고 CC항공은 사내 전산망과 내부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자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사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정보보안 교육을 하고 업무상 지득한 비밀 보호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내부 정보의 취급 및 보호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CC항공이 이 사건 승무원일지의 유출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 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소결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라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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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비행기
승무원 폭행
포스코에너지
사임
인천공항
대한항공
보직해임
승무원일지
2016-11-23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096
퇴직금 등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49096 퇴직금 등 【원고, 항소인】 1. 이AA, 2. 이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창환, 신은영])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의 관리인 정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방정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6215 판결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286,247,290원, 원고 이BB에게 271,497,5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170,907,290원, 원고 이BB에게 238,827,5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비등기이사와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원고 이AA의 경우 2008. 5. 12.부터 2013. 11. 16.까지, 원고 이BB의 경우 2008. 2. 15.부터 2013. 11. 16.까지)에 대한 퇴직금, 2013. 10. 1.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미지급급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퇴직금과 미지급급여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 각하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비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원고 이AA의 경우 2008. 5. 12.부터 2011. 8. 31.까지, 원고 이BB의 경우 2008. 2. 15.부터 2013. 3. 15.까지)에 대한 퇴직금, 2013. 10. 1.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미지급급여,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원고 이AA의 경우 2011. 9. 1.부터 2013. 11. 16.까지, 원고 이BB의 경우 2013. 3. 16.부터 2013. 11. 16.까지)에 대한 퇴직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는 주식회사 동양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21호증 내지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5, 12호증, 을 제1, 2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상무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하여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은 점,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도 지급받지 않았으며 월급여는 기본급과 기준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들에게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차량 및 기사가 지원되기도 하였고 골프회원권과 접대비도 제공된 점, 원고들이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동양의 각 사업부문의 본부장으로서 일정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권한이 부여되었고, 원고들이 같은 직급의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동양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근로자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주식회사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해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등기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미등기이사 선임 당시의 약정에 기해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급조건이 되는 임원으로서의 위임사무 처리 역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던 2013. 10, 17. 이전에 이투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의 미등기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급여,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근로자
퇴직금
근로자성
비등기이사. 등기이사
퇴직금청구권
종속적인 관계
법인등기부
2016-11-17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521
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2015구합51521 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1. 주식회사 상조***(대표자 사내이사 송○○), 2. 주식회사 미래***(대표자 사내이사 송○○), 3. 주식회사 더◇◇◇◇( 대표자 사내이사 고○○), 4. 주식회사 독도상조***( 대표자 사내이사 김○○), 5. 주식회사 미래상조***( 대표자 사내이사 송○○),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세진 【피고】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소송수행자 이○○, 김○○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피고가 2014. 10. 22. 원고 주식회사 상조***, 원고 주식회사 미래***, 원고 주식회사 더◇◇◇◇, 원고 주식회사 독도상조***에 대하여 한 각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상조***, 원고 주식회사 미래***, 원고 주식회사 더◇◇◇◇, 원고 주식회사 독도상조***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등록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광역시장은 2012. 11. 2. 송○○가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주식회사 **상조개발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0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고, 2012. 11. 8.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14. 9. 5.경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변경 전 상호 : **상조종합써비스 주식회사)와의 공제계약을 공제료 및 담보금 미납 등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원고 주식회사 상조***, 주식회사 미래***, 주식회사 더◇◇◇◇, 주식회사 독도상조***(이하 순서대로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상조개발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송○○가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4호 참조),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이하 ‘원고 5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참조) 각각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이하 원고 1 내지 4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 원고 5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송○○가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취임 및 퇴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을 제1, 3(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주장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송○○가 이 사건 제1처분 당시에는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계법령의 문언, 입법취지, 헌법 합치적인 법률해석의 원칙 및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이하 ‘등록결격사유’라 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행정청의 ‘처분 당시’에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참조), 할부 거래법 제40조 제2항 단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적으로 등록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제를 규정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요적 등록말소 사유로 정하면서도 동조 제4호 단서에서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여 등록결격사유의 해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리하여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를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체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어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한편 할부거래법 제20조의 등록결격사유 중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내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인 회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제20 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에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있는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처분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고 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면 과거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결격사유 해소 행위에 따른 신고가 허위일 경우 시정조치 내지 영업정지를 명하는 등(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참조) 다른 방법으로도 제재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위 주장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이 사건 법률조항 해당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처 분 당시 송○○가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 1 내지 4 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1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 2 회사의 경우 송○○가 2014. 11. 20.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을 행한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송○○가 원고 1, 2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던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5 회사의 주장 원고 5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CMS1)이용을 정지시켜 소비자들이 납부한 상조회비 선수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추가 담보금을 납부할 수조차 없어 공제 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각주1] Cash Management Service : 기업자금관리시스템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5 회사는 공제조합과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둔 상태였는데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2014. 3. 17.부터 선수금 보전비율이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담보율도 상향 조정되어 2014. 3. 17.까지 추가 담보금 396,245,0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 5 회사는 100,000,000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금액을 계속 연체하다가 2014. 7. 7., 2014. 7. 9. 비로소 위 연체 추가 담보금 및 지연이자 304,803,160원을 납부하였다. 2) 공제조합이 2014. 4. 25.부터 2014. 7. 12.까지 선수금 현황, 재무현황 등을 참조하여 신용평가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2014. 8. 1. 이후로 신용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8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원고 5 회사는 2014. 8. 18.까지 공제조합에 위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추가 담보금 365,525,0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3) 공제조합은 2014. 8. 5. 원고 5 회사가 7월 공제료 및 추가 담보금을 미납하고 2014. 7. 17.자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사실을 공제조합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을 중지하면서 2014. 9. 4.까지 위 회사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위 공제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4) 금융결제원은 위 공제계약이 중지됨에 따라 원고 5 회사의 자금이 CMS로 출금될 경우 민원발생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4. 8. 7. CMS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면서, 위 회사에 2014. 8. 18.까지 소비자피해보상계약 등의 체결계획 또는 위 계약이 발효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CMS 이용승인이 해지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5) 공제조합은 2014. 9. 4.까지 원고 5 회사가 앞서 본 공제계약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5.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불식 할부계약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공제계약을 비롯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해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해두고 있는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이 해지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② 공제조합이 이 사건 공제계약을 중지한 것은 위 회사가 추가 담보금 등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사실을 공제조합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금융결제원도 위 공제계약이 중지되자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원고 5 회사의 CMS 이용을 중지시켰을 뿐, 달리 원고 5회사가 하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 5 회사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CMS 이용을 부당하게 중지시켰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설령 CMS 이용이 중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5 회사는 이미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추가 담보금은 물론 약 250만 원 상당의 월 공제료마저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중지사유를 해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히려 원고 5 회사의 영업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 5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원고 5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5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5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남성우, 김재현
상조회사
상조
상조회사 등록취소
지배주주
임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6-11-17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3구합62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피고】 근로복지공단(대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수행자 표영신, 박병채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6. 19. 【주문】 1.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석공으로서 2011. 12. 21. 우성건설 주식회사의 월성원자로 온배수양수장 공사현장에서 1.8m 높이의 철제 발판 위에서 인조석 부착 작업을 하던 중 철제 발판이 무너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오른쪽 얼굴 부위 타박상을 입고 양팔이 모두 골절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김○○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양측 요척골 원위부 골절, 요·경추부염좌 등’(이하 ‘이 사건의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2. 5. 11. 23:30경 서울 관악구 **동 청룡산 입구로부터 50m 지점 비탈에 위치한 나무에 목을 매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김○○이 이 사건 재해 이전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와 같은 진료 내역을 근거로 망인의 과거의 우울증 기왕력으로 인한 개인적 취약성이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2004. 11. 16. ~ 2005. 1. 31. 강○○신경정신과의원(통원 2회) : 경도의 우울병에피소드 ○ 2005. 2. 16. ~ 2006. 8. 18. 서울의원(통원 9회) : 비기질적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병에피소드 ○ 2005. 3. 29. ~ 2005. 4. 1. 중앙대학교병원(통원 2회) : 우울병에피소드 ○ 2006. 2. 20. ~ 2006. 7. 1. 다사랑중앙병원(통원 2회) : 우울병에피소드 ○ 2006. 3. 9. ~ 2006. 3. 28. 서울시립보라매병원(통원 2회) : 우울병에피소드 라. 피고는 2012. 11. 16.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자해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으며, 자해의 원인과 업무상 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사망 전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2011. 12. 26.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이던, 2012. 2. 22. 및 2012. 4. 4.에는 위 세브란스병원에서 불면증 및 불안장애로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3) 피고가 2012. 3. 9.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피고가 2012. 3. 16.부터 2012. 4. 13. 무렵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상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의 주요 내용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재발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불면증, 불안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과적 질병이 망인의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5, 18호증,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증거, 갑 제10, 16, 17, 19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불면증 및 불안증세 등 정신적 이상에 이르렀고, 그 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2006년경까지 우울증에피소드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후로 이 사건 재해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 다시금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료 과정에서도 이 사건 재해를 언급하였다. 망인은 피고가 실시하는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심리 상담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 망인의 정신과 진료 또는 심리상담의 시기 및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정신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의 정도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우울증을 일으킬 요인이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기왕의 우울증 병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망인의 정신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의 재발에 취약한 상태임을 밝히고 있다. ③ 피고측 자문의들도 일관되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 부위의 기능에 장애가 나타날 정도로 심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망인의 골절된 팔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었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상당 기간 동안 해오던 석공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불편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측이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검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산재
우울증
자살
산업재해
업무중 부상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2호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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