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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43935, 2018다243942(병합)
고용의사표시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43935 고용의사표시, 2018다243942(병합) 근로에관한소송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외 63명)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05844, 2017나200585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관련 주장(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에 관한 판단 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판시 각 사내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라 한다)에 고용된 후 피고의 평○ 1, 2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나 중점관리표, 작업공정 모니터(1공장), 부품조견표(2공장)에 따라 조립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을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조립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공정 모니터, 부품조견표는 구체적 사양에 따라 어떠한 부품을 조립하여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 근거이고,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는 결정된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기재한 것이다. 작업공정 모니터와 부품조견표는 피고가 작성한 주문생산정보에서 산출되는 것이고,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의 실질적인 작성자는 피고라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관리자들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시·결정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하여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엔진조립 기본 교육을 하거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직원들은 1, 2공장을 순회하면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메모를 남기거나 메신저를 통해 하자 발생에 대한 조치, 작업 내용의 변경, 설비 청소·점검, 연장근무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엔진조립 업무는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며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일일작업량이 실질적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이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생산 일정 등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3) 엔진조립공정에 필요한 전체인원이나 각 조립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인 작업배치권은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은 위 지시에 구속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대하여 노무교육을 시행하거나 그 노무관리에 관하여 회의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4) 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엔진조립 업무 이외에도 가공업무, 출하검사, 자재검수, 외주검사, 내구시험, 개선반, CKD 파견, 품질 파견, 설비청소, 공장 청소나 도색 작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하거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엔진생산설비에 관한 통상적인 점검, 세척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급비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소속 근로자 이외에 별도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인력비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신규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그리고 엔진조립 업무에 관한 전문성·기술성은 작업지시서 등을 실질적으로 작성한 피고 측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는 엔진조립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갖춘 인적·물적 설비의 수준을 고려할 때, 독자적으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을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엔진조립순서와 생산계획을 구성하고 하자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였다거나,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이며,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거나 그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관련 주장(상고이유 제6점)에 관한 판단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의 근거 규정인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한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이 사건에 유추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현대자동차
근로자
계약
현대위아
2021-07-12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04797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0479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 변호사 모임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연AA, 3. 최B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7나81634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원고 노동위원회 소속 구성원 및 기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원고 소속 변호사들과 별개로 독자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질서유지선 설정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의 자유,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 당사자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 및 변론주의 위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손해배상
민변
집회
배상
2021-07-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097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5097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만(소송구조) 【피고】 법무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김재구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801,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9056, 이하 ‘이 사건 1심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2018. 10.경 위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나10637,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에 관한 착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항소심은 2019. 7. 25.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9. 9. 5. 이 사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1심 증인 F와 G을 이 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여 1심에서의 증언을 탄핵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상수도 및 전기 사용내역서)를 변론기일에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와 G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위 자료를 변론기일에 제출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항소기각 판결(패소 판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801,6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 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749 판결 등 참조).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변호사가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F와 G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제공한 상수도 및 전기 사용내역서를 변론기일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항소심이 원고의 패소(항소기각)로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인신청이나 증거제출이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2018. 12. 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밝혔는데, 위 준비서면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하여 그에 대하여 반박하고,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F와 G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30페이지 이상의 적지 않은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② 1심에서 이미 증언을 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1심에서 현출된 증언의 내용을 반박하고자 하는 소송전략이 효과가 없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의 새로운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피고가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또한, F와 G이 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종전 증언의 모순점을 재신문을 통하여 밝히겠다는 막연한 증인재신문 신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1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F와 G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인신청이 이 사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이 사건 1심과 항소심의 쟁점은 원고의 E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의 존재 여부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상수도 및 전기 사용 내역서(갑 제15호증의 2, 3)가 그 판단에 있어 승패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2018. 12. 7.자 준비서면 제출 외에도, 원고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그에 근거하여 현장검증신청, 증인신청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변론재개를 위한 변론재개신청서도 작성하였으나 원고의 사임 요청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현(재판장), 정은영,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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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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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민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922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6922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1. 6. 2.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56,500,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1.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42,493,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1.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C, D은 공동하여 58,943,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1.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라. 피고 D은 3,73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1.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특수법인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나. 피고 D은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9.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동 ***-**호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의사인 F(2010. 8. 16. 개설 명의인을 ‘I’로 변경)를 개설 명의인으로 하여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D의 누나인 피고 B는 간호사 관리 및 병원홍보 업무를, 피고 D의 형인 피고 C은 병원 직원관리 업무를, 피고 C의 처남인 피고 E은 병원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다. 이처럼 피고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거나 위 각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2. 17. 서울고등법원(2020노895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피고 C, E, B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및 의료법위반방조)죄 등에 대해 피고 D은 징역 4년을, 피고 C, E, B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피고들의 상고 취하로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위 피고들이 의료법위반 및 요양급여비용 등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 및 해당 기간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후유증상진료비 등은 아래 표1)와 같다. [각주1] 원고는 당초 피고 1 H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를 함께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는 이 사건 피고들이 피고 2 내지 5로 표시되었다. 마. 원고는 검찰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2019. 6. 19.경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다음 피고들에게 납부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9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43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 비용은 산재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D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돕는 등 피고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은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진료행위 등을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므로, 원고가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의료법 위반 등 행위로 발생한 진료비 청구에 따라 2010. 3. 31.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진료비 합계 261,674,3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위 합계액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의 불법행위 기간에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156,500,180원(피고들의 손해배상금 중 공통되는 최소금액), ②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42,493,590원(위 피고들의 나머지 손해배상금 중 공통되는 최소금액), ③ 피고 C, D은 공동하여 58,943,740원(위 피고들의 나머지 손해배상금 중 공통되는 최소금액), ④ 피고 D은 3,736,820원 및 위 ① 내지 ④의 각 돈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21.부터 원고의 이 사건 2021. 1.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기간, 행위가담의 정도 및 태양, 실제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765조에 따라 위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의 경감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을 중심으로 하여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들의 이 사건 병원 근무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이미 조정된 점, 2013. 8. 13. 이 사건 병원이 I에게 약 24억 원에 양도되자 그 대금 중 피고 B는 2억 원을, 피고 C, E은 각 1억 원씩을 지급 받기도 하는 등 피고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민(재판장), 인형준, 황해철
근로복지공단
편취
요양급여
형법
병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처법
일부집행유예제도
집단흉기등상해
병과
사무장
2021-07-0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441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6441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6.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289,6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0. 10. 1.부터 원고의 교사임용일까지 연 79,475,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424,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2)2020. 10. 1.부터 원고에 대한 복직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연 79,475,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9. 1. 14.생으로, 1996. 9.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D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8. 3. 1. 교감으로 임명되었고, 2012. 3. 1. 교장으로 임명되어 2020. 2. 29. 교장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2. 5. 원고에게 2020. 2. 29.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교사로 계속 임용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D 인사위원회는 2020. 2. 1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계속임용 제청’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피고에게 자신의 교원임용을 제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교원 임용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후 ‘찬성 2표, 반대 6표’로 안건을 부결시켰고, 2020. 2. 27. 원고에게 ‘2020. 2. 29.자 퇴직 처리’라는 이사회 의결 결과를 통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3.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1. ‘피고 정관 제34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0.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통지하면서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가 즉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 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내역을 2020. 8. 11.까지 F에 입력하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교육청이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이행 내역을 F에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3회 이상 피고에게 소청심사결정 이행 내역 보고 및 F 등록 요청을 하였으나 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법적 쟁송 등을 이유로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이후 피고와 피고의 이사진에게 소청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의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교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1. 4. 26.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원임용관계 성립이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114)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1. 5. 28. 원고가 교장 임기만료 이후 피고를 상대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교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에게 기준에 미달하는 임용거부사유 또는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716)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 1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인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등 불복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결정을 따라야 하고, 원고에게 교사임용 결격사유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명예이사장 H의 비위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의 교사임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채 2020. 3. 1.부터 2020. 9. 31.까지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45,424,27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2020. 10. 1.부터 복직(교사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급여액 75,475,330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액 상당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교사임용관계가 성립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교사로 임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사회를 통해 원고의 교사임용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교장 재직시 비위행위, 피고 설립자와 원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교사임용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하여 원고의 교사임용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청 심사결정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원고를 교사로 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불법행위책임 유무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0조의3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그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거나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해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는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진행할 절차적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임기 만료 예정인 교장에 대한 계속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청심사결정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러한 법령 규정 및 관련 법리와 아울러, ①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점, ②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소청심사제도를 두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 이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와 교원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교원 지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점, ④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징계 등 처분권자의 작위에 의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뿐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에 대해서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 제5호), ⑤학교법인 등 처분권자가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 등 교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른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교원지위법 제9조 제2항), ⑥ 소청심사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행정소송 제기는 소청심사결정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행정소송법 제23조)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이 임기가 만료된 교장의 교사임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교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여 교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소청심사결정에서 위법 사유로 제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교사임용자격 유무에 관한 심사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의무가 있다. 학교법인이 기존의 교사임용거부처분 과정에서 교사임용자격 유무 등에 관한 심사나 논의를 거쳤다거나, 다시 심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거부처분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심사절차 진행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 법인의 교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법적 효력이 부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이 교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교사임용 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하지 아니하여 교원임용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행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위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갑 1 ~ 6, 11 ~ 16, 23 ~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단순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의로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교장 임기 만료 시에 교사로 계속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취지의 교사임용신청을 할 법적 권리가 있고, 피고는 관련 법령과 피고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하여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교사로 임용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20. 2. 29.자 교장임기 만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교사임용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27. 원고의 교사임용을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0. 3. 5.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1.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 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 정관에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을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1)원고가 교장 임기만료 이후에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그러한 기준에 따른 교사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교사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 내용을 결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각주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9항은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은 ‘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훈령인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은 제4호에서 임기가 만료된 교장의 원로교사 채용 절차와 원로교사의 우대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은 이러한 법령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34조 제5항), ‘제5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4조 제6항). 라)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지적한 위법사유를 포함한 원고의 교사임용자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여러 번에 걸친 소청심사결정 이행 내역 보고 요청도 묵살하였다. 피고는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2021. 5. 28. 변론종결된 행정소송의 변론 과정에서도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위법사유로 제시된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정관상 교사임용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유(원고가 피고 설립자의 손자로서 자신의 특별한 출신배경을 이용하여 D를 장악하고 교육행정 관련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원고의 처 I을 6급 주무관으로 특별채용하였다거나, 원고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에어컨 및 실외기의 해체 등 사적 업무를 위하여 D 직원을 동원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등)를 내세워 교사임용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불법행위책임 범위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7. 22.경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문을 접수하여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통보를 받은 다음 지체 없이 위법사유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한 원고의 교사임용자격 유무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였다면 늦어도 2020. 9. 1.경에는 원고가 D 교사로 임용될 수 있었고, 원고가 교사(평교사, 원로교사)로 임용되면 연 75,475,33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교사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도 원고의 교사임용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미리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289,610원(=75,475,330원 × 1/12개월, 원 미만 버림, 2020. 9.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말일인 2020. 9. 31.까지 1개월분 급여 상당액)과 2020. 10. 1.부터 원고의 교사임용일까지 연 75,475,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교사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학교에서 퇴출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육청의 여러 번에 걸친 결정 이행 요청도 묵살하는 등으로 장기간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원고의 법적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하여야 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16,289,610원(= 6,289,61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0. 10.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인 이 판결 선고일(2021.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020. 10. 1.부터 원고의 교사임용일까지 연 79,475,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학교법인
교사
교사임용
소청심사위원회
2021-07-06
이혼·남녀문제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김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42690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24. 피고와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오던 사람으로 2013. 12.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169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8.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드합3276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혼 등 소송’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3. 이후 발생한 임대수익을 원고 80%, 피고 2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2억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이혼 등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근거하여 미정산 임대수익 2억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이 사건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다. 마. 이혼 등 소송의 제1심은 2015. 9. 23. 원고와 피고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 등 본소와 반소의 각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의 위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이혼 등 소송의 제1심판결 중 이혼 및 위자료청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혼 등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르2027(본소), 2015르2034(반소)]은 2016. 5. 3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 역시 원고의 위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그 확정판결을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 이후인 2016. 10. 20.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서면에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이혼 등 소송과 같이 원고 80%, 피고 20%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 예비적으로는 원고 2/3, 피고 1/3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각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이혼 등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이유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금액을 재산분할 청구취지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약정에 근거한 일반적인 민사청구와 차이를 두기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을 원고 80%, 피고 20%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2억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은 원고가 이혼 등 소송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 이혼 등 소송의 제1심판결이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약정에 근거한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어렵다. 라. 원고가 이혼 등 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하면서 2억 2,400만 원이 재산분할과 별도로 또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일반적인 민사청구인 부당이득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마.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이 원고의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일반적인 민사청구인 부당이득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46조). 한편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가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은 현물분할,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경매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분할대상 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라면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혼 등 소송의 소장에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정산 임대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취지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하였다. 2) 원고는 이혼 등 소송 제1심 계속 중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근거하여 미정산 임대수익 2억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이 사건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이혼 등 소송 제1심에서 2015. 8. 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내용의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할대상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비율과 액수를 주장하였다. 4) 이혼 등 소송의 제1심은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불인정재산명세표’ 부분에 기재하였다. 5) 원고는 피고가 이혼 등 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의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6. 2. 19. 제출한 부대항소장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라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2억 2,4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을 인용하였다. 6) 원고는 이혼 등 소송에서 2016. 3. 21.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 비율(80%)에 상당하는 2억 2,4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도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같은 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7) 이혼 등 소송의 항소심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미정산금 2억 2,400만 원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주문에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하지 않았다. 8) 원고는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비율이 원고 2/3, 피고 1/3임을 전제로 하여 미정산 임대수익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포함하여 주장하였고, 법원도 위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위 재산분할청구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하여 기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재산분할
이혼
민사소송
임대수익금
2021-07-06
금융·보험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65808
사해행위취소 등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65808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장AA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11589 판결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강△△은 2011. 8.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강○○ 외 3인이 있었다. 당시 원고는 강○○의 채권자였다. 피고와 강○○ 외 3인은 2011.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원고는 2018. 3. 28. 피고와 강○○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 8. 9.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상속
상속포기
채무자
대부업
사해행위
2021-07-0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55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7955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피고는 별지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원고번호가 부여된 사람에 한한다)에게 같은 표 ‘합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1) 국군 제3사단 제2*연대 소속 군인들과 경북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영덕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들과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연행·소집하여 유치장에 구금하였고, 이후 1950. 7. 8.경부터 1950. 7. 15.경까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울○군 E에 있는 강구 앞바다, BB 화○리에 있는 ○골 등 여러 장소로 이송한 후 재판절차 등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을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한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였고, 2009. 9. 15. F, G, H, I(이명 J), K(이명 L) 등을 포함한 120명이 위 사건에서 희생된 희생자임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나. 영덕 지○면 민간인 희생 사건 1) 국군 N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은 1949. 12.경부터 1950. 1.경까지 사이에, 빨치산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등 빨치산과 내통·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영덕군 P 지역 민간인들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원○국민학교로 연행한 후 고문과 취조 끝에 재판절차 등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리 각○계곡 등지에서 집단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을 ‘영덕 지○면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고 한다). 2) 정리위원회는 영덕 지○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였고, 2008. 11. 4. Q, R 등을 포함한 34명이 위 사건에서 희생된 희생자임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 1) 안동경찰서 경찰들과 헌병대, 국군 제8사단 제16연대 소속 수색중대 및 전투부대 군인들은 1950. 9. 20.부터 1950. 12.경까지 사이에, 인민군 점령 당시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동 V, W, X, Y, Z, AA, AB 지역 주민들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재판절차 등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Z 광○리 암○골 등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을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이라고 한다). 2) 정리위원회는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였고, 2008. 12. 30. AC, AD, AE, AF, AG 등을 포함한 64명이 위 사건에서 희생된 희생자임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이하 가.~다.항의 각 진실규명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이라고 한다). 라.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별지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 중 ‘희생자’란 기재 각 희생자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고 한다)의 유족들로서, 희생자와의 관계 및 상속기준 등은 같은 표 중 ‘상속관계’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국민보도연맹원이라거나 빨치산 내지 인민군에 협조하였다는 의심만으로 경찰 내지 군인들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살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 신청인들을 비롯한 유족들과 피해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참고인들의 진술, 신문자료와 군경 관련 자료, 국회양민학살보고서 등 자료의 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②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은 ‘삼○2리 G 등이 보도연맹원으로 지○지서에 자진 출두한 후 AU 부대에 의해 ○골에서 총살되었으며, 시신은 수습함’, ‘AV H 등이 보도연맹원으로 화○리 ○골에서 AU 부대에 의해 총살되었으며, 시신은 수습함’, ‘AW F 등이 ○골에서 총살되었으며 시신은 수습함, AW는 산골로 빨치산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어쩔 수 없이 빨치산들에게 식량을 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도연맹원에 가입하게 됨’, ‘보도연맹원으로 ○골에서 총살된 사람은 J 등이 희생됨, ○골에서 죽은 이들은 영○지서에 소집되어 간 후 ○골에서 살해됨’, ‘J은 보도연맹원으로 ○골에서 살해됨’, ‘형 L(관명 수범) 등이 영덕경찰서로 이송되어 AX 위 무○산에서 희생됨’, ‘L 등이 AY에서 총살되었고, 시신은 AZ씨와 함께 수습함’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BA은 ‘사건 이후 BB에 볼일이 있어 나왔는데 군청 옆 공터에서 군인들이 사람들을 잡아서 무○산 속칭 ○골이라는 곳에서 총살시키는 것을 보았다, BC 마을에서 끌려간 사람은 Q, R 등 13명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BD, BE, BF는 ‘이날 BG에서 살해된 주민은 전쟁 전 BH마을 구장을 하였고 인민군 점령기 인민위원장을 한 AF와 그 아들 AG, 그리고 BH 주민 BI, AC, AE, AD, BJ 등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정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되, 시신수습을 하였는지, 제적등본이나 족보의 기재와 희생사실 정황이 일치하는지, 조사된 자료와 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을 위 각 사건들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정리위원회는 참고인들의 진술 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희생확인’이 아닌 ‘희생추정’으로 정리하였다. ⑥ 위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내용이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내용과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 각 사건들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 참고인들의 진술 외에 이 사건 희생자들이 피고의 군인이나 경찰들에 의해 희생되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하 제1의 가.~다.항의 각 위법한 직무집행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영덕 보도연맹 사건에 관하여는 2009. 9. 15.경에, P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하여는 2008. 11. 14.경에,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 관하여는 2008. 12. 30.경에 각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1. 8.경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신청을 한 자와의 형평성 및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일을 불법행위일로 본다면 이 사건 소는 그 날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 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진상규명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은 모두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사건들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국가에 의한 집단살해 사건이라는 특성상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위 각 사건들의 정확한 실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이 원고들이나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통지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이 사건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기간 계속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이 사건 각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에서 확정된 희생자들과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유족들이 이에 대한 일실수입을 청구하지도 못한 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8,000만 원, 그 유족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4,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는 800만 원,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400만 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위자료 계산 내역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위자료의 구체적인 계산 명세는 별지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의 기재와 같고, 그 결과 원고별로 최종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위 표의 ‘합계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의 ‘합계금액’란 기재 각 해당 원고별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최석진, 선민정
국가배상
유족
국민보도연맹
625전쟁
희생자
2021-07-01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0781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0781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이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판결선고】 2021. 6.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 2.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구 ○○동 ○○-○ 일대 219,32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2016. 7. 1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3.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4)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8. 수용재결을 하면서 수용개시일을 2017. 7. 12.로 정하였다. 5) 원고는 2017. 7. 6. 피고 앞으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합계 230,934,440원(= 토지 보상금 175,540,000원+지장물 보상금 55,110,090원+지연가산금 284,350원)을 공탁하였다. 6)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25. 피고의 손실보상금을 236,207,660원(= 토지 보상금 178,019,000원+지장물 보상금 57,897,810원+지연가산금 290,85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 22. 피고 앞으로 손실보상금 차액 5,273,220원(= 236,207,660원-230,934,44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7) 피고는 원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의미 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경위와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제정 당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는데, 도시정비법이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될 때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가 추가되었다. 이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상실하는 권리자가 주거 공간을 인도하기 이전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유자, 세입자 등 권리자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마662 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결정 참조).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경위와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6장 제2절은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종류의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또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3)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와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28조 제1항, 제26조, 제2조 제5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는 손실보상이 포함된다(제50조 제1항 제2호).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경우 증액재결을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제50조 제2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주거이전비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주거이전비 등에 대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항목에 대하여 수용재결에서 심리·판단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것만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재결절차 등을 통하여 심리·판단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62조가 정한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다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주거이전비 등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주거이전비 등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산정한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공탁한 것만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부동산
재개발
주거이전비
세입자
손실보상금
이주정착금
2021-06-30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6061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86061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6. 2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3. 5.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변호사법 제88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7. 3. 6.부터 2018. 3. 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무국장 겸 상근관리관(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3. 2.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3. 6.부터 2019. 3. 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9. 3. 5.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갱신거절 무효 확인 청구 가) 피고의 인사규정은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보다 효력이 강한 일반직 전환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회계 및 예산을 담당하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로서 한시적·일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적·계속적이고 중요한 업무였으며, 피고의 사무국장 및 일반 직원들 중 본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는 한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다. 또한 피고는 2018. 3.경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으며, 피고 위원장이었던 C는 2018. 12.경 원고에게 2019년 상반기 기획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 사무총장이었던 D는 2019. 1. 11. 원고의 2019년 1학기 E 로스쿨 출강을 허락하는 등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집행부와의 임기 일치’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로서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 ‘근태불량(무단지각), 조사업무 거부,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 등을 갱신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 통보 당시 언급하지 않은 사유로서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유들은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아무런 근무평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원고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면서 내부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2) 임금지급 청구 이 사건 갱신거절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갱신기대권 부존재 가)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피고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고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계약, 피고의 인사규정 등은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근거로 드는 규정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규정일 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작은 규모의 조직을 저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장들과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피고의 전임 사무국장 또는 직원들의 경우 근태에 문제가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지, 계약갱신을 원한다고 해서 피고가 그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집행부와의 임기 일치’는 피고 사무총장이 원고를 배려하여 이야기한 형식적 사유일 뿐 실제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는 원고의 근태불량(잦은 지각), 조사업무를 거부하고 행정업무만을 수행하려 하는 태도, 직원들과 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점 등이다. 원고는 출근시간이 대체로 늦고 불규칙했고, 피고의 주된 업무가 조사업무임에도 조사업무를 거부하고 행정업무만을 수행하려 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신의칙 위반 또는 실효의 원칙 원고는 피고로부터 확정적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9. 3. 5.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하였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를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채용공고를 거쳐 2019. 10.초경 후임 사무국장을 채용한 후 2019. 12.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예산, 조직구조, 운영상황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의칙에 반하여 이와 같이 보복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되거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행사의 기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8, 10, 13, 23,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직후부터 피고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였던 점, 원고 측의 제보를 바탕으로 게재된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 측이 2019. 4. 30.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303호, 이하 ‘관련 정정보도사건’이라 한다)에서도 이 사건 갱신거절 사유의 합리성이 다투어졌고, 관련 정정보도사건에서 언론사 측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원고의 남편이다)과 동일한 점, 원고의 퇴직 시점과 이 사건 소 제기 시점 사이의 9개월이라는 기간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갱신거절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본안과 관련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갈음하고 별도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갱신거절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과 취지 및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것’이라 함은 공무원을 사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할 것인데, 갑 제7, 12,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찰로부터 각 공무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기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사법 제89조의10에 의하면 피고의 위원, 간사, 사무국 직원은 모두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까지 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12조가 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갱신기대권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법리라 하더라도, 피고는 상시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 역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17조 제1항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촉탁 및 계약직 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그 채용을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규정이 사용자인 피고가 아닌 피용자인 촉탁 및 계약직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보다 효력이 약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도 앞서 본 판례에서 말하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사평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갱신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인사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위 규정은 피고가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계약직 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피고가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계약 및 피고의 규정상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31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2007년 설립된 기관으로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을 뿐 아니라, 법조윤리를 제고할 필요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존속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피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피고의 사무처리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책(피고 규칙 제17조 제3항)으로서 피고 사무국의 관리자급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무국장의 업무는 피고의 상시적인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도 효율적·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1년) 마다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기존 사무국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그 직책을 유지시킴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피고는 2017. 3. 6.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이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였다. 피고는 앞선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원고에게 재계약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물은 후 특별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이유 등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2007년 설립된 이래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까지 원고를 제외한 3명의 사무국장과 6명의 사무국 직원을 기간제(계약기간 1년)로 채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무국장 및 직원들이 스스로 퇴직을 원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사규정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로 피고가 설립 이래 채용한 사무국 일반직원 6명 중 3명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피고 사무국에 근무 중인 직원들 중 파견직원들을 제외한 일반직원 3명은 전원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 인사규정상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앞서 본 판례에서 말하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갱신기대권의 특별한 유형으로서 갱신기대권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무국 일반직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의 거절 재량이 제한된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⑥ 피고 위원장이었던 C는 2018. 12.경 원고에게 ‘2019년 상반기에 K에서 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기획기사를 낼 예정인데 피고 측에서 자료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의 준비를 지시하였고, 위 기사는 원고 퇴직 이후인 2019. 4. 22. 게재되었다. 또한 피고의 위원 중 한 명인 E학교 M대학원 N 교수가 원고에게 2019년 1학기 법조윤리 강의를 부탁하여 원고가 2019. 1. 11. 피고 사무총장이었던 D에게 위 출강에 관한 허락을 구하였는데,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업무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지시 또는 승낙을 하였는바,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원고가 사무국장으로서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⑦ 관련 정정보도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과거에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계약 없이 이 사건 계약이 2019. 3. 5. 그대로 종료됨을 알려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기사 내용 등은 허위」라고 판단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언론사가 피고 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만 다소 감액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2021. 3. 26. 정정보도가 게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해고’와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사건에서 원고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정정보도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판단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2)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이와 같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D는 2019. 1. 11.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2) D는 2019. 1. 14. C에게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유에 관하여, “변호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B의 고유업무인 조사기법을 연구하고 조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인데, O은 채용초기부터 사무총장이 조사실무를 해보라고 반기마다 5건씩 사건을 배당해주었는데, 서류상 형식적으로 검토할 뿐 전화조사나 상대방 피조사자로부터 일체 전화응대를 하지 않고 직원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이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가임을 자처하면서 사실상 조사업무에는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초 변호사를 채용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사를 파견해주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서 변호사를 채용한 것이기도 한데 O은 오로지 예산과 행정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이제는 조사의지가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라고 J 메시지로 보고하였다. (3) 원고는 2019. 1. 16. C와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이에 관하여 C는 2019. 1. 21. 원고의 남편인 P과 통화하면서 “(D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건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 전문위원들이 조사한 사건, 그걸 자기는 뭐 행정 그 업무 보려고 채용됐는데, 그 사건 배당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출근시간이 9시인데 그걸 전혀 안 지킨다. 그래서 이제 사무국에 지금 분위기가 아주 그 직원들 사이에 좀 이상하다. 그런 화합이 잘 안된다. 뭐 그런 거부터 또 뭐라고 하던데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약연장을 안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O에게 전달했습니다. ‘D 총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 총장한테 그런 점들에 관해서 뭐 시정을 하겠다든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입장을 한 번 솔직하게 한 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4) D는 2019. 1. 17. C에게 원고의 연봉에 대하여 J 메시지로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는 “너무 많네요.”, “그 급여 수준이면 두 사람 고용 가능합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 (5) 원고는 2019. 1. 21. 오전 9:30경 D에게 “총장님, 제가 병원 다니는 것이 있어서 부득이 조금 늦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반차로 처리하려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C에게도 “위원장님, 제가 사정이 있어 오늘 조금 늦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다. C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메시지를 D에게 H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오늘도 O이 보낸 S이오. 한달에 반은 나에게 이런 S 보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6) D는 2019. 1. 21. 병원 진료를 마치고 출근한 원고에게 ‘피고 위원장인 C와 사무총장 D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원고의 연임을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일단 이 사건 계약은 2019. 3. 5.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신임 집행부가 오는 5월경 다시 지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2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2019.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면 그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그 이유로 ‘집행부와의 임기 일치’를 들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반발을 염려하여 한 이야기로서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무단지각, 조사업무 거부,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 등을 사유로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러한 사유를 2019. 1. 16.경 원고에게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내지 21, 37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유들(무단지각, 조사업무 거부,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이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출근시간은 오전 9시로 정해져 있는데, 원고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등을 위하여 30분~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 3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지각의 경우 원고에게는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하여 무급 또는 연차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지각이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을 제2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는 직근 상급자인 D와 위원장이었던 C 등에게 출근이 늦어지는 사정에 대해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등을 위해 출근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하여 전임 위원장인 Q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C와 D 역시 이 사건 갱신거절 전에 원고에게 출근 문제를 지적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D는 2019. 1. 21. 병원 진료로 늦게 출근하게 되어 반차 처리하겠다는 원고에게 “반차 처리하실 필요는 없으니 마치는 대로 출근하세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지각으로 인해 피고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등 사정이 있었다면 피고가 이를 지적함으로써 원고의 지각 문제가 어렵지 않게 시정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출근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관계가 2년간 지속되는 동안 원고에게 위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바,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등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의 출근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의 입장에서 이를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조사업무를 거부하여 반기당 5건만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반기당 5건의 조사업무만 배당된 경위가 원고의 조사업무 거부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업무를 전담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배당된 업무의 양 및 원고의 업무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가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의 예산, 회계, 기획, 국회보고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배당받은 조사업무가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④ 피고는 원고가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피고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사무국 직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피고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평정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은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사무처리규정은 위 근무성적평정의 문서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원고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평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평정이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무단지각, 조사업무 거부,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가 원고에 대한 평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나.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갱신거절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이 2019. 3. 5.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인 2018. 3. 6.부터 2019. 3. 5.까지 매월 5,330,000원(= 월 급여 5,000,000원 + 중식비 150,000원 + 교통보조금 18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금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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