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19, 2347(병합) 업무상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신AA (4*-*), 공무원(전 ◎◎구청장)
【검사】임대혁, 전성환(기소), 김승기, 이선미(공판)
【변호인】변호사 김지혜,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홍래, 박세규, 이상준, 남은지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19』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6. 2.경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10.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2014. 6. 4.경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되어 2014. 7. 1. 경부터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의 인사, 예산, 행정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당비,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비서실장인 이BB(2016. *. *. 사망)로 하여금 총무팀장으로부터 각 부서, 팀 등에 지급할 격려금, 포상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당비,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 ◎◎구청 ○○로 *** ◎◎구청 구청장실에서 위 이BB로 하여금 총무팀장인 고CC으로부터 ‘구○마을집단민원’ 담당부서에 지급할 격려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한 후, 실제로 위 부서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이BB와 공모하여 2010. 7. 28.경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무팀장으로부터 격려금, 포상금 합계 92,95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각 부서 또는 팀에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지인 경조사비, 당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청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민의료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11. 9. 2.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어(주)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구립 행○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건립을 추진하고, 2011. 10. 13.경 이 사건 병원의 민간위탁 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여, 2011. 11. 3.경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수탁업체로 선정한 후, 2011. 12. 6.경 ◎◎구청과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4.경 서울 ◎◎구 ○○동 ***에서 이 사건 병원 을 개원하였다.
위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위·수탁기간을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였으나,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구청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구청은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시설 및 장비와 관련된 위·수탁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직원의 정원·직종, 직무내용, 입원(정원 등) 및 퇴원 등에 대한 병원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DD는 남편인 김EE와 함께 2011. 3. 18.경 서울 송파구 ○○동 ***에서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3. 5. 17.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 9. 6.경 서울 강○구 강○로 ***, *층(○○동)에서 식자재 공급업체인 (주)▽▽▽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구청장실에서 위 김DD에게 ‘○○커뮤니티센터(어르신행복타운 내 노인복합문화시설)를 맡아서 해 달라’, ‘병원에 변호사나 다른 직업 출신이 필요하지 않냐'고 요구하였으나, 위 김DD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위 김DD에게 ‘병원에 금융인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금융인 출신 한 사람을 보낼 테니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김DD는 이 사건 병원의 수탁운영과정에서 ◎◎구청과의 협의,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위·수탁협약의 해지 또는 재협약의 권한이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2012. 10. 초순경 피고인의 제부인 박FF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서울 성○구 ○○○로*길**에 있는 성○○노인전문병원 지하 커피숍에서 위 박FF을 면접 본 후, 20121). 10. 15.경 위 박FF을 위 김DD 운영의 (주)▽▽▽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0.경까지 위 박FF에게 급여 합계 106,227,7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원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인 김DD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각주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8고단2347』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피고인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개인적 유용 혐의에 대한 수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7. 7. 11. 서울 ◎◎구 ○○로 ***에 있는 ◎◎구청 전산정보과 통합전산실, 총무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한편, 서울◎◎구청에서는 2012. 5.경부터 출력문서의 이력 관리와 유출정보의 추적 확인 등 문서유출사고 방지 등을 위해 출력물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PC에서 인쇄된 출력 이력(출력자 이름/부서/사번/시간) 및 인쇄물의 전체 이미지와 텍스트가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모두 저장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총무팀장이 구청장에게 서면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여 출력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보고', ‘현금지출내역’ 등 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출력물 등이 ◎◎구청 통합전산실 내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모두 저장되어 있고, 그와 같은 출력물의 이미지를 확보하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 7. 11. 서울◎◎구청 전산정보과 통합전산실에 대한 위 압수수색에 있어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된 ‘업무추진비 집행보고, 현금지출 내역' 등 문서 이미지를 파일로 압수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 관련 ‘출력물 리스트’만 확보하였고,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각각의 파일은 암호화가 되어 있어 출력물보안시스템의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도움이 있어야 다운로드가 가능하였으나, 위 직원의 부재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당일 압수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위 박HH 등 3명은 2017. 7, 20. 위 출력물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직원과 함께 서울◎◎구청 전산정보과 통합전산실을 방문하여 ◎◎구청 전산정보과 과장 김GG에게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여 확인했던 ‘출력물 리스트' 중 별지 기재와 같은 업무추진비 관련 ‘출력물 리스트’를 제시하며 해당 파일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고, 김GG는 영장이 없음을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한 뒤,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횡령의 중요한 증거로서 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위 ‘출력물 리스트’에 해당하는 파일을 포함하여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 데이터 전체를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후 김GG에게 “왜 지금까지도 삭제가 되지 않았느냐, 일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라고 질책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7. 21. 08:10경 ◎◎구청 행정국장인 박II에게 전화로 “구청장 단독결재로 삭제공문을 기안하고, 전산 서버를 삭제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이를 김GG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50경 김GG에게 직접 전화하여 “오늘 밤 12시라도 좋으니 반드시 삭제해라.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4:00 ~ 15:00경 김GG가 작성한 구청장 단독결재로 된 서버 삭제공문에 결재함으로써, 김GG에게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증거자료인 전산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GG는 같은 날 17:00경 인터넷 ‘네○○’ 포탈사이트와 블로그에서 ‘삭제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김GG 본인의 신용카드로 ‘Hard Disk Low Level Format Tool’이라는 서버 삭제 프로그램을 미화 3.63달러(한화 약 4,149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김GG는 같은 날 18:14경부터 같은 날 22:08경까지 서울 ◎◎구 ○○로 *** ◎◎구청 2층 통합전산실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된 별지 기재와 같은 ‘출력물 리스트’에 해당하는 파일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의 증거자료가 저장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의 데이터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22:00경 2회에 걸쳐 김GG가 서버를 삭제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잘 삭제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GG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9』
1. 증인 이JJ, 김D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조서에 첨부된 문서 포함, 이하 같다)
1. 이JJ, 고CC, 심KK, 윤LL, 신MM, 박F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CC, 심KK, 윤L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JJ, 노NN, 김OO, 송PP, 최QQ, 오RR, 김SS, 김TT, 이UU, 이JJ, 문VV, 홍WW, 김XX, 박YY, 조ZZ, 강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2010년 현금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0. 7. 1. ~ 12. 31.), 2011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2. 10. 31. 기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2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보고(2013. 12. 31. 기준), 201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보고, 2015.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보고, 2016년도 현금지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중간보고(2014. 11. 6. 총무팀), 현금지출상세사용내역 사진 파일철 사진
1. ◎◎구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위수탁세부협약서 사본, 각 등기부 등본, 대상자 신AA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박FF 주민등록등본
『2018고단2347』
1. 증인 김GG의 법정진술
1. 김GG, 박II, 이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유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방안,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횡령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피고인이 ◎◎구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격려금과 포상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BB가 공소사실 기재 9,295만 원과 그 외 자금을 함께 관리하며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 검사는 이BB가 작성한 서류 등을 근거로 판시 기재와 같이 횡령액의 조성방법, 횡령행위의 시기와 종기, 개략적인 사용처를 특정하여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므로, 비록 위 9,295만 원의 개별적 사용처를 각각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설령 포상금 중 일부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포상금의 경우 총무과 소속인 비서실장 이BB가 총무과에 배당된 포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BB가 판시 기재와 같이 ◎◎구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격려금과 포상금을 이용하여 비자금 9,295만 원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청장의 1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810만 원으로 구청장이 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자금관리는 ◎◎구청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무과의 총무팀장이 이를 담당하였다.
나) 이BB는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2010. 7. 1.부터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8.경부터 2012. 8.경까지 총무팀장으로 근무한 고CC, 2012. 8. 17.부터 2015. 1. 9.까지 총무팀장으로 근무한 심KK. 2015. 1. 12.부터 2018. 2. 13.까지 총무팀장으로 근무한 윤LL은 모두 ‘총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BB가 어느 부서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 인출하여 이BB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주었고, 추후 이BB가 수기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리해 오면 이를 컴퓨터로 그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들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이BB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격려금’은 다른 자금과 구별을 위해 나름의 표시를 해 놓았고,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의 운영비 집행내역2)과 2011. 7.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운영비 집행내역3),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4)은 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기간에 격려금 명목으로 이BB에게 교부된 돈은 지출항목이 아닌 수입항목에 기재되어 있고, 이를 지출한 내역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2012. 1.경부터 6.경까지의 2012. 상반기 지출내역(현금)5)과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집행내역6),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2012. 하반기 현금 지출내역7)과 2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8)을 각 비교하여 보면, 해당기간의 격려금들이 강남구청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사용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출내역을 정리한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의 2013. 상반기 현금지출내역9)에는, 범죄일람표 해당 기간의 격려금에 대해서만 ‘**’로 표시하여 다른 항목과 구별되어 있고, 이를 실제 현금사용합계액을 기재한 2013. 상반기 현금지출(총괄)10)과 비교하여 보면, 이와 같이 구별된 금액의 합계만큼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이JJ 진술, 수사기록 제3권 제1447쪽)
④ 2013. 7.경부터 2015. 6.경까지의 2013. 하반기 현금지출내역11), 2014. 상반기 현금 지출내역12), 2014. 하반기 현금 지출내역13), 2015. 상반기 현금지출내역14)에는, 해당 기간의 격려금만 현금지출합계 다음의 가장 아래 부분에 음영 처리하여 기재하였고, 그 금액은 지출합계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주2] 수사기록 제3권 제1138쪽, 이BB가 수기로 작성한 것을 컴퓨터로 다시 작성한 문서로서, 업무추진비 실제 지출내역이 기재된 서류이다.
[각주3] 수사기록 제3권 제1163쪽, 위 1)항과 같다.
[각주4] 수사기록 제3권 제1201쪽, 위 1)항과 같다.
[각주5] 수사기록 제3권 제1175쪽, 이BB가 수기로 작성한 것을 컴퓨터로 다시 작성한 문서로서, 업무추진비 실제 지출내역이 기재된 서류이다.
[각주6] 수사기록 제3권 제1178쪽, 2012.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공개용)에 첨부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기재된 서류이다.
[각주7] 수사기록 제3권 제1223쪽, 위 4)항과 갈다.
[각주8] 수사기록 제3권 제1220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2년)에 첨부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기재된 서류이다.
[각주9] 수사기록 제3권 제1252쪽, 이BB가 수기로 작성한 것을 컴퓨터로 다시 작성한 문서이다.
[각주10] 수사기록 제3권 1251쪽
[각주11] 수사기록 제3권 제1230쪽
[각주12] 수사기록 제3권 제1281쪽
[각주13] 수사기록 제3권 제1273, 1312쪽
[각주14] 수사기록 제3권 제1290쪽
라) ‘포상금’의 경우, 범죄일람표 연번 제17, 18번에 대해서는 위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의 운영비 집행내역15)에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CC도 총무과에 지급된 포상금 중 일부를 이B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16). 또한, 심KK도 총무과에 배당된 포상금 중 매월 40만 원을 이BB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각주15] 수사기록 제3권 제1141쪽
[각주16] 수사기록 제11권 1823쪽 등
마) 고CC과 심KK은, 총무과의 경우 포상금을 받은 총무과 소속 팀에서 50%를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총무과비로 모아 사용하였는데, 그 과비로 사용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전달된 포상금은 이BB라는 개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아닌 비서실의 관리자인 이BB에게 지급된 것으로, 포상금이 이BB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공금으로서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즉, 비서실팀 회식비용 등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포상금도 모두 비자금 조성내역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바) 고CC, 심KK, 윤LL은 모두 검찰에서 자신들이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이 이BB에게 전달되어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총무과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회계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공개와 비공개 내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처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따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바, 이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상 당연하다.
다. 조성한 비자금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돈은 피고인이 이BB에게 맡겨 둔 개인자금이 사용된 것이다. 또한 이BB가 조성한 공적 자금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BB가 관리하던 자금의 원천은 모두 공적자금이고, ② 이BB가 관리하던 자금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사용된 돈이 위 나.항과 같이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비자금은 모두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이BB가 자신이 집행한 자금의 사용내역을 정리한 문서의 제목은 모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바, 이는 이BB가 관리하던 자금은 모두 공적자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BB가 작성한 문서들은 아래 제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무팀장과 총무과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되기까지 하였는데, 만약 위 문서에 기재된 사용내역의 원천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이라면, 위와 같은 공적인 과정을 거쳐 보고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구청장 재직 당시 총무과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회계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공개와 비공개 내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는데, 이는 총무과 총무팀장들이, 이BB가 수기로 작성해 준 사용내역을 근거로 ‘비공개 금액’ 부분을 작성하고 총무과 직원이 작성해 준 공식적 사용내역을 토대로 ‘공개 금액’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보고’라는 문서를 완성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적 문서의 작성과정을 보더라도, 이BB가 관리하던 자금에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를 당시 이BB에게 맡겨 둔 개인 자금 중 선거를 치르고도 남은 약 5,000여 만 원을 돌려받지 않고, 자신의 지인 경조사비, 당원회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믿을 수 없는바, 이BB가 관리하던 비자금은 모두 공적자금에서 조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자금을 이BB에게 보관시켰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녀 결혼식 축의 명단과 시모상의 부의 명단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② 이BB는 자신이 관리하던 자금의 사용처를 매우 꼼꼼하게 작성하였는데, 이BB는 그 사용처를 공금과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순수한 개인자금을 이BB에게 맡겨 두었고, 이 개인자금만으로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사용토록 지시하였다면, 이BB 입장에서는 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내역과 피고인의 개인자금의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자금을 이BB에게 맡겨두어 사용케 하였다면,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정산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도 이BB는 개인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공금과 구분하여 정리하였을 것이나, 이에 관한 흔적이 없다.
④ 비서실에는 수천 만 원의 현금을 보관할 금고나 시설이 없다.
⑤ 피고인은 자녀 결혼과 시모상에서 받은 축의금과 부의금을 이BB에게 맡겨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딸은 2005년, 아들은 2006년에 각 결혼식을 하였고, 시모상은 2006. 5.경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돈을 보관하였다가 2010. 5.경 이BB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BB가 관리하던 비자금 중 판시 9,295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되었다{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순수한 개인적 사용내역과 공적·사적 용도가 혼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용내역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공적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에도 공적 사용이라고 볼 수 없는 내역17)이 다수 존재한다}.
마) 이BB가 작성한 서류 중 2010. 하반기 운영비 집행내역18), 2011. 하반기 운영비 집행내역19),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에 의하면, 수입란에 기재된 비자금 조성내역 바로 다음에는 모두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각주17] 이AE 자녀 결혼축의금, 국정원 박AF 지원금, ○○○당 서울시장 보도국장 김AG 지원금, 관내 유지 추석선물 구입대, 박AH 전 한나라당 대표 선물 구입대, 오AI 서울시장 선물 구입대, 권AJ 국회의원 출판기념 축하금, 청담동 박○헤어 비용 등
[각주18] 수사기록 제3권 제1138쪽
[각주19] 수사기록 제3권 제1163쪽
[각주20] 수사기록 제3권 제1201쪽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BB가 조성한 비자금이 자치단체의 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면, 단순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BB가 집행한 사용내역 중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 내역이라고 분류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인간관계 유지 등을 위해 사용한 내역이 대부분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이BB와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이BB를 전적으로 신임하여 자금 관리를 모두 이BB에게 일임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한 바가 없으므로, 위 업무추진비가 모두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BB가 격려금과 포상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JJ는 ‘자신이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총무팀장이 가지고 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자료를 반기에 한번 씩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고21), 심KK, 윤LL 등 총무팀장들도 ‘이BB 등이 준 자료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BB에게 먼저 보여준 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총무과장에서 보고했고, 이JJ, 박II 등 총무과장이 이 서류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2).
[각주21]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권 제1449쪽
[각주22] 수사기록 제3권 제1571쪽, 제7권 제3470, 3448, 3452쪽 등
나) 이BB가 비자금을 사용한 내역의 상당수는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으면 이BB가 알 수 없는 사용처들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청첩장이 왔을 경우, 그 청첩장에 금액 표시를 하여 이BB에게 주면 이BB가 이를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구정을 운영하며 업무추진비의 집행율을 낮추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김DD가 먼저 자신의 회사에 채용할 직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비서실장 이BB에게 추천할 만한 사람을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부일 뿐, 피고인이 박FF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김DD는 최초 경찰 수사에서 “2012. 10. 초순경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은행 출신 금융인이 필요 하지 않느냐’라고 직원 채용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점을 진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23)② 이BB가 스스로 박FF의 취업을 알선해 줄 정도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박FF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BB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24)③ 박FF은 2011. 12. 31.경 우리은행을 정년퇴직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취업을 청탁한 2012. 10.경까지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었던 점, ④ 박FF이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였고, 박FF이 ▽▽▽에서 담당했던 업무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김DD가 은행 근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 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DD에게 자신이 추천하는 금융계 출신 인사를 취업시키도록 권한을 행사한 후, 이BB를 통해 제부인 박FF을 ▽▽▽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권한 행사는 정당한 권한 범위 밖의 행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각주23] 수사기록 제10권 제1195쪽 등
[각주24] 수사기록 제10권 제1467쪽
3. 증거인멸교사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김GG로부터 ◎◎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서버에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인쇄된 인쇄물의 전체 이미지와 텍스트(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한다)가 모두 저장되는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GG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김GG는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날인 2017. 7. 12.경 이미 이 사건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김GG에게 위 데이터의 삭제를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김GG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GG의 보고에 단순히 결재한 것을 넘어 이 사건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김GG는 2017. 7. 11.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은 다음날 피고인에게 경찰의 압수경위와 내용 등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 시스템이 직원들의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검토 후 삭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전산 직원인 이AC에게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시하였다.
나) 이AC은 2017. 7. 19.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상의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다시 ◎◎구청을 방문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김GG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때까지 김GG, 이AC 등 전산정보과 직원들은 위 시스템에 의한 이 사건 데이터 보관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 김GG는 2017. 7. 20.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박HH 등이 이 사건 데이터를 압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같은 날 행정국장, 부국장에게 경찰관들이 방문한 내용과 임의제출을 거부한 경위 등을 보고한 후 동일한 내용을 피고인에게도 보고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김GG에게 ‘이미 삭제 관련 보고가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삭제가 안 되어 있느냐’는 취지로 질책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7. 21. 출근시간 전부터 행정국장 박II에게 전화하여 ‘구청장 단독결재로 삭제 공문을 기안하고, 이 사건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박II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김GG가 삭제 공문을 기안하는 중인 같은 날 13:50경 다시 김GG에게 전화하여 위 데이터의 삭제를 지시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김GG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기까지 하였다.
마) 김GG는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당일 삭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퇴근 시간 이후 이 사건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통합전산실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직원들을 격려 내지 독려하였다.
2) 김GG가 피고인의 지시 이전에 이미 증거인멸을 결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김GG가 피고인의 지시 이전에 범행을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김GG는 피고인의 지시 및 독촉에 의해 이 사건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마음먹고 실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김GG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2017. 7. 11. 이후 이AC에게 이 사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본 후 위법할 경우 결재를 받아 삭제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나) 이AC도 검찰에서 김GG로부터 이 사건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명시적 지시를 받은 것은 2017. 7. 21. 10: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25), 김GG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6).
[각주25] 수사기록 제114쪽
[각주26] 수사기록 제124쪽
다) 이 사건 시스템은 2012. 5.경 ◎◎구청 소속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확대간부회의 등을 거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위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출력 문서 이력관리와 유출정보의 추적 확인 등 문서유출사고에 대비하고 문서취급자의 보안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구청 통합전산실 서버에 구축된 것이고, 이 사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출하여 왔는바, 전산정보과 과장에 불과한 김GG가 위 시스템을 구청장의 결재 등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삭제할 수 없음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삭제를 감행하여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김GG가 이AC 등에게 삭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검토와 삭제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의 이행을 전제로 한 지시라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김GG가 위 시스템 운영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삭제하겠다는 잠정적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 불리한 정상
- 일반
피고인이 범행 모두에 대해 부인 내지는 부지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책임의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업무상횡령죄 관련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비자금 조성경위를 보면 구청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조성하였고, 그 범행도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횡령 사용처도 피고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곳이 여러 곳 발견되는 바, 이 역시 좋지 않은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구립 요양병원의 위탁업체 측에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고, 이는 피고인이 ◎◎구청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부의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등의 비상식적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피고인이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인 김GG를 교사하여 김GG로 하여금 범죄의 실행에까지 나아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구청의 공적 시스템상의 자료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교사로 삭제된 문서들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들로서, 이 문서들의 삭제로 인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
○ 기타
증거인멸교사의 본범 김GG와의 처벌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