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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8도10447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도1044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이AA (7*년생), 2. 김BB (6*년생), 3. 김CC (6*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 1, 2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 청목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주헌, 남다예, 윤대웅,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문호, 정태영, 법무법인 양재 (피고인 3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병모, 안희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노172 판결 【판결선고】 2018. 9.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김BB, 김CC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BB, 김C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문DD의 특혜채용 자체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김BB, 김CC의 공소사실 불특정, 기소독점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김BB, 김CC가 상호간 또는 이FF, 이GG 및 피고인 이A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을 통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EE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문EE 후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인 문DD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각자의 분담행위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제1심이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한 후 심리를 진행하여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독점주의를 위반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의 특정, 기소독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도6292 판결 등 참조). 2)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CC에 대한 2017. 5. 3. 기자회견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7. 5. 5. 기자회견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 피고인 김BB, 김CC에 대한 2017. 5. 7. 기자회견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위 각 기자회견의 내용은 의혹제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를 앞둔 당시의 상황, 위 각 기자회견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문EE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문EE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② 위 각 기자회견 전 피고인들의 인식상황, 제보자료의 진위와 형식,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제보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검증활동 내역, 위 각 기자회견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7. 5. 3. 기자회견에 관하여 피고인 김CC가, 2017. 5. 5. 기자회견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7. 5. 7. 기자회견에 관하여 피고인 김BB, 김CC가 위 각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들이 위 각 기자회견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유죄부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이A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BB의 2017. 5. 3. 기자회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이AA의 2017. 5. 7. 기자회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 김BB은 2017. 5. 3.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인 이AA는 2017. 5. 7.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BB, 김CC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서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유포
조작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문준용
취업특혜
2018-09-28
언론사건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478
반론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8478 반론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 임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피고】 1. ◇◇◇◇저널리즘센터, 2. 최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저널리즘센터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뉴스△△ 홈페이지(http://news△△.org) 초기화면의 언론 탭에 링크된 언론개혁 부분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반론대상 보도와 같은 형태, 크기의 글자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이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표시되도록 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대상 보도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반론대상 보도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피고 ◇◇◇◇저널리즘센터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반론보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1년 6월경 □□방송공사(이하 ‘□□□’라고 한다)의 보도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저널리즘센터(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인터넷뉴스인 ‘뉴스△△’를 제작·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며, 피고 최BB은 피고 ◇◇◇◇ 소속 기자이다. ○ 원고가 □□□ 보도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 6. 23. □□□ 수신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당시 야당인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연석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1. 6. 24. 당시 여당인 ▽▽▽당의 한CC 국회의원은 위 연석회의 참가자들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한CC 의원이 입수한 이 사건 문건이 만들어진 과정에 □□□ 내부인사의 불법도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하 이를 ‘도청의혹 사건’이라 한다), 한CC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으나 검찰은 2011년 12월경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피고 최BB은 2017년 5월경 도청의혹 사건에 관하여 취재를 하던 중 위 사건 당시 □□□ 보도국장이었던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다. ○ 피고들은 2017. 6. 8. 16:52경 뉴스△△ 홈페이지(http://news△△.org)에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전 보도국장 ‘우리가 ▽▽▽당에 줬다’」라는 제목으로 21분 55 초 분량의 동영상 뉴스(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이와 함께 「당시 □□□ 보도국장, 뉴스△△에 당시 상황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위 홈페이지에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터뷰 형식의 기사도 게재하였는바,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원고는 2011년 6월 당시 도청의혹 사건에 대하여 개입한 바 없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경위나 내용, 위 문건이 한CC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원고는 2011년 6월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이DD의 인터뷰 기사를 본 기억을 토대로 ①, ② 부분을 피고 최BB에게 이야기하면서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라고 했을 뿐인데, 피고 최BB은 ‘□□□가 불법으로 이 사건 문건을 만들어 한CC 의원 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원고가 인정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보도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부분은,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보고서 형식의 이 사건 문건을 봤다고 하였을 뿐 녹취록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음에도, 피고 최BB은 이 사건 문건이 마치 불법도청을 한 뒤 작성한 녹취록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허위이다. ② 부분은,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의 내부인사가 이 사건 문건을 한CC 의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이DD의 인터뷰 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 최BB은 이를 원고가 이DD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허위이다. 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피고 최BB은 동의 없이 원고의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이 사건 보도에서 이를 그대로 재생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이하 ‘음성권 등'이라 한다)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와 같이 피고 최BB은 이 사건 보도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는 피고 최B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①, ② 부분은 피고 최BB이 이 사건 보도에서 앞서 나온 내용 또는 앞으로 나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설령 ①, ②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설령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음성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최BB이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하여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부분이 아니거나, 원고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①, ② 부분 관련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사실의 적시 여부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 중 ①, ② 부분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정리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인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54225 판결 등 참조). 2) ①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한CC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가 만든 것이 맞고 원고도 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라는 ①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최BB과의 이 사건 통화 당시 “그 문건(이 사건 문건)을 우리(□□□)가 만든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거지.”, “그건 봤지, 나도.”, “근데 이게 한CC가 그걸(이 사건 문건)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등의 발언을 한 사실, 이 사건 보도에는 원고가 “녹취록 그러면 또 오해할라.”, “녹취록이 아니고 그 참석한 사람의 발언록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에 우리가 보고하는 거지.” 등의 발언을 한 내용도 가감 없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①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녹취록’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발언록’이나, 보고서’가 맞다는 취지의 원고의 해명 역시 이 사건 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최BB이 이 사건 보도 말미에 시청자들이 알기 쉽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록’이나 ‘보고서’ 대신 ‘녹취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사소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①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②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도 중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한CC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 인사라는 것을 당시 정치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라는 ②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최BB과의 이 사건 통화 당시 “(이 사건 문건을 □□□ 인사가 한CC 의원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때 아마 어딘가에 나와, 나왔던데? 신문인가 어딘가에. 그래서 내가 나도, ‘아 이거는 DD이가 얘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한거지.”, “그거는 뭐 깡덕이가 얘기를 한 거를 신문에서 내가 봤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이DD이가 다 얘기한 거야, 그건. 우리한테. 우리(□□□)가 줬다고.”, “그 때 깡덕이 얘기로는, 마지막 단계니까 한CC 보고 야당을 설득할 때…(중략)…‘이걸(이 사건 문건) 참고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뭐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한CC가 ‘아 그거 좀, 좀 달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들었어.” 등으로 이 사건 문건이 한CC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면서 원고 자신이 이DD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②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이 사건 보도 중 ①, ②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언론보도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등 참조),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대상이 된 사람의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 중 ① 부분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가 만든 것이 맞고 원고도 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② 부분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한CC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 인사라는 것을 당시 정치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으로서 위 ①, ② 부분이 적시한 원고의 발언내용인 ‘이 사건 문건을 □□□가 만들었다거나 원고가 그 문건을 직접 보았다는 점’, ‘이 사건 문건을 □□□측 인사가 한CC 의원에게 전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점’ 등은 모두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정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①, ② 부분의 보도로 인하여 □□□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보도 중 위 ①, ② 부분에 ‘원고가 □□□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이를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가사 그 점에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영방송인 □□□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야당의 비공개 회의를 도청하고 그 회의내용이 담긴 문건을 여당 측에 전달하였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도 중 ①, ② 부분은 원고가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최BB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피고 최BB의 이 사건 보도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또한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 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2항 -아래- 부분 중 첫째 문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반론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보도자의 사실적 주장 부분이라기보다 원고의 발언 자체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개인적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반론 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둘째 문단 중 ‘원고는 □□□가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를 당시 상황이 정리된 지 한참 뒤에 본 적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통화 당시 ‘□□□가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통화 당시 ‘이 사건 문건을 한참 뒤에 봤다.’라고는 말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둘째 문단 중 ‘이 사건 문건은 불법 녹취록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고서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건을 피고 최BB이 ① 부분에서 ‘녹취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소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이 녹취록이 아닌 발언록이나 보고서라고 말하는 부분도 이 사건 보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끝으로 셋째 문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통화 당시 ‘□□□가 한CC 의원에게 이 사건 문건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 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통화 당시 피고 최BB에게 ‘이DD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라.’거나 ‘이 사건 문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는 말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 5. 음성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의 성립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 자기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최BB이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여 원고의 음성이 재생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최BB이 이 사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원고에게 고지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통화내용이 재생될 때 원고의 음성이 변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실명 및 얼굴 사진도 보도 화면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 최BB은 원고의 음성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는 피고 최BB의 사용자로서 피고 최BB이 피고 ◇◇◇◇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화내용은 도청의혹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당시 □□□ 보도국장 지위에 있었던 원고와 대화하며 녹음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원고의 당시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할 필요성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최BB이 이 사건 통화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것이나 그 녹음내용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보도에서 재생한 것은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최BB은 이 사건 통화 당시 “뉴스△△의 최BB이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11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때 보도국장을 하셔가지고요.”, “이른바 그 민주당 도청사건이라는 거 있었잖습니까?”라고 말하여 도청의혹 사건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를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 최BB은 보도를 위한 취재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나 원고의 진술을 추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를 ‘임 선배’라고 칭하며 통화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언론계 후배인 피고 최BB과 사적인 통화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보도를 전제로 하는 취재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최BB은 원고에게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고,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는 도청의혹 사건에 관한 원고의 가감 없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통화를 몰래 녹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화내용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사후에라도 알리고 반론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거나 비실명화 처리를 하는 등 이 사건 통화내용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도청의혹 사건 당시 □□□ 보도국장이었던 점이나 원고의 실명 등은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음성을 변조하거나 비실명화 처리를 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 침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실명이나 음성,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도청 의혹 사건을 재조명한다는 위 보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와 같은 사항들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 이 사건 통화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도청의혹 사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음성권 등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통화 자체는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점, 원고는 후배인 피고 최BB과의 개인적인 통화라고 생각하고 원고의 의견 등을 거침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비속어 내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화내용은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전에 공개된 바 없는 것으로 그것이 공개될 경우 불쾌감을 가질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음성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통화가 녹음된 목적과 경위, 위 녹음을 공개한 피고들의 행위 태양, 이 사건 통화의 내용,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부분이 이 사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의 방식 및 파급력,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6.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권경원, 신동일
인격권침해
반론보도청구
도청의혹
뉴스타파
불법취재
음성권
2018-09-10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8도9939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993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최AA (6*년생), 2. 하BB (8*년생)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환, 김지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6. 5. 선고 (전주)2017노241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 기부행위에서 기부행위, 기부행위자 특정, ‘선거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과 선거의 자유방해에 관한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부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공직선거법
대학교수
영화관람
대통령후보지지모임
2018-09-07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37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73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AA (6*-*), 무직 【검사】 노선균(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찬호(국선)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4:01경 서울 동○구 노○○로 *** A타워 앞 인도에서, 그곳 안전펜스에 게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 서울시장 후보 신BB의 선거 현수막(가로 800cm, 세로 120cm)의 가운데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로 위에서 아래로 잘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사진 및 지도(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병철(재판장), 김형돈, 신재호
페미니스트
녹색당
신지예
공직선거법위반
현수막훼손
2018-09-05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0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8구합500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하AA 【피고】 국회사무총장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1.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3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2. ‘19대 국회, 20대 국회1)에서 지출된 의원실별 정책자료 발간, 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송비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견적서 등 지출을 하면서 의원실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들)’에 대한 정보(이하 ‘1차 공개 요구 정보’라 한다)를, 2017. 11. 16.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명목에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집행일자, 집행주체, 집행금액, 집행명목, 집행방식, 영수증의 종류)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이하 ‘2차 공개 요구 정보’라 한다)를 각 전자파일 송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각주1] 원고는 정보 공개의 범위를 ‘19대 국회, 20대 국회’ 기간 동안으로 구하였다가 재3차 변론기일에서 19대 국회, 20대 국회 기간의 범위 내에서 ‘2012년 6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1차 공개 요구 정보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1차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2차 공개 요구 정보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2)및 제5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2차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2]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는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는 ‘제2호’의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제2호’를 비공개 결정 사유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1차 공개 요구 정보 관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1차 공개 요구 정보 중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지우거나 가리고 부분 공개할 수 있음에도 위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1차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1차 공개 요구 정보에는 담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외에도 일반인들의 성명(업체명),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각종 개인정보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할 경우 관련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부분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부분 공개할 경우 사실상 정책자료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2. 이미 정책자료발간 및 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비에 관한 집행 총액을 공개한 바 있다. 나) 1차 공개 요구 정보에는 각 세부 용역별로 담당 업체가 제시한 공급가액, 작업내용 및 수량·규격과 그에 대한 공급가액 등과 같은 정보가 담겨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될 우려가 있다. 나. 2차 공개 요구 정보 관련 1) 원고의 주장 가) 2차 공개 요구 정보는 국회의 특정업무 경비 등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증빙서류들로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와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에 지장이 초래될 염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예산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낭비나 부패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2차 공개 요구 정보는 예비금 항목에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국가권한의 분리와 균형,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 수호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헌법기관에 한해 허용된 경비인바, 국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의 추가소요 및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국회의 예비금 지출내역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헌법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훼손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나) 또한 예비금은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획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우나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바, 이러한 예비금의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향후 국회 예비금 사용은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나아가 2차 공개 요구 정보는 특정업무경비의 세부 집행내역에 관한 것인바, 특정업무경비는 국회 의사일정 협의, 본회의 및 위원회 안건협의, 조정활동, 입법 및 정책개발 등 교섭단체 및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국회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야기하여 위와 같은 활동 수행에 상당한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2차 공개 요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만한 국회운영 및 국정운영에 관한 활동을 저해하여 국회 본연의 업무에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의 1, 2차 각 비공개 결정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기본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다. 1, 2차 각 공개 요구 정보의 내용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이 비공개로 1, 2차 각 공개 요구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공개 요구 정보 부분 이 부분 정보는 ‘제작비 명세서’, ‘제작견적서’, ‘견적서’라는 제목의 문서와 이에 대하여 각 전자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제작비 명세서' 등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제작 업무의 내용과 제작 비용, 각 제작 업무의 세부 내용 및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작자의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와 공급받는 자의 국회의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원실 주소 및 제작물의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2차 공개 요구 정보 부분 이 부분 정보는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라는 제목 아래 세부사업명란, 집행일자란, 집행주체란, 집행금액란, 집행명목란, 집행방식란, 지출증빙서류란으로 각 구분되어 각 항목마다 그 내용과 구체적인 수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증빙 서류에는 금액, 내역, 지급일, 영수인 등이 기재된 영수증 및 가맹점 관련 정보, 카드관련 정보, 승인일시,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신용카드전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예비금 명목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는 ‘국회경비대 105중대 워크숍 개최결과’라는 제목 아래 일시·장소, 주요내용, 소요비용, 사용내역 등이 그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고, 그 증빙서류로 금액, 내역, 지급일, 영수인 등이 기재된 영수증 및 가맹점 관련 정보, 카드관련 정보, 승인일시,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신용카드전표 및 예산을 수령한 사람의 계좌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라. 1차 비공개 결정 부분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84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차 공개 요구 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 즉 공급업체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및 국회의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비용을 청구한 국회의원의 성명과 의원실 주소는 위 단서 라목에 따라, 정책자료 관련 예산을 지급받은 사업자(업체명, 대표자의 성명)는 그 개인의 성명이 공개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 수령인의 성명이 공개된다고 하여 수령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1차 공개 요구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와 위 조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차 공개 요구 정보 중 위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1차 공개 요구 정보는 그 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라) 먼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정보는 그 양이 방대하여 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지우는 방법으로 분리·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분량이 방대하여 공개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정보공개의 시기나 방법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뿐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정책자료발간 비용 등을 이미 공개한 바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정책자료발간 및 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비의 각 연도별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국회의원별 상세 내역을 공개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공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나) ‘제작비 명세서’ 등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제작 업무의 내용과 제작 비용, 각 제작 업무의 세부 내용 및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작자의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작 업무의 세부 내용과 단가, 제작비용 등의 정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자료집의 인쇄 및 제작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기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 대중에게 상당 부분 공개된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1차 공개 요구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마. 2차 비공개 결정 부분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피고는 예비금 명목 지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면 국회의 재정적 독립성 및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삼권분립의 원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우려를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정보에는 예비금이 국회특수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된 시기와 지출금액, 예산 집행의 주체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세부 집행 내역을 보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특정한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 부분 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는 예산의 집행일자, 집행주체, 집행명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활동비에 한하여 그 지출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각 해당 집행비용의 수령자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전부에 대하여 각 해당 집행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정보로 인하여 국회 및 국회의 위원회가 활동한 내용, 활동 시기 및 범위 등이 공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항목을 보더라도, 이는 주로 식비 등이 지출된 정보로서 통상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들이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8.자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 비공개결정 중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별지3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017. 12. 13.자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지형, 김남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국회
정보공개청구소송
2018-08-31
언론사건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31
사자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31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1. 김AA (******-1******), 다큐멘터리 감독, 2. 최BB (******-2******),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검사】 임현(기소), 이상록, 차범준, 윤수정, 이성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봄(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승, 법무법인 양재(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병모, 법무법인 덕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길기관, 이민종, 법무법인 정평(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재환, 하주희, 법무법인 지향(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희, 류신환, 법무법인 THE FIRM(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철승, 법무법인 상록(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나연찬(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이민석(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리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완수, 김희수, 법무법인 이공(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홍석, 송아람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김AA은 □□□□연구소와 계약 하에 소위 역사다큐멘터리 영상물 “백년전쟁 1부 - 두 얼굴의 이CC”(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의 시나리오 구성, 영상물 편집 등 제작을 총괄한 감독이고, 피고인 최BB는 □□□□연구소 영상팀장으로 피고인 김AA과 함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내레이션을 작성하는 등 내용 구성에 관여하고, 자료 수집, 인터뷰 섭외 등을 통해 제작을 보조하며, 포스터 제작, 시사회 개최 등을 담당한 이 사건 영상물의 프로듀서이다. 2. 백년전쟁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 경위 피고인들은 2011년 8월경부터 ‘백년전쟁 1부 - 두 얼굴의 이CC’, ‘백년전쟁 2부 - (박DD 전 대통령에 대한) 프레이저 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진 백년전쟁 영상물을 기획하고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AA은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최BB는 피고인 김AA이 작성한 시나리오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일부 내용을 보충하는 등 피고인 김AA과 함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이CC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 사건 영상물을 포함하여 백년전쟁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서울 아□□□□에서 개최된 이 사건 영상물 시사회에서, 시민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영상물을 참석자들에게 상영하고, 같은 달 29.경부터는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 3. 사자(死者)명예훼손 사실 이CC(19**. *. **. 사망) 전 대통령은 ① 1920년 6월경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자를 데리고 주경계선을 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맨법 (The Mann Act) 위반으로 미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되거나, 여성인 ‘노EE’과 함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소위 ‘머그샷’(Mug Shot)]을 찍힌 다음 미국 수사관들로부터 집중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② <맨법 위반 용의자 이CC 수사기록〉형태의 기록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CC 전 대통령이 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없었다. 또한 ③ 이CC 전 대통령의 맨법 위반 조사로 인하여 1920. 6. 21.경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의 이CC 대통령 환영회가 취소된 사실이 없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④ 이CC 전 대통령은 맨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어 재판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재판을 하와이에서 받게 해 달라고 사정하거나 재판이 기각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상물의 자막, 사진, 내레이션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시하였다. 『① “19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덜컥 미국 수사관들에게 잡혔다.”라고 설명한 다음, 뒤이어 이CC 전 대통령, 노EE, 그리고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함께 찍힌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 등 3장을 약 1초 간격으로 사진 찍는 효과음과 함께 순차로 제시하고, - “안타깝게도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집중조사를 벌였다.”라고 설명하였다. ② “INVESTIGATION REPORT, Violation of The Mann Act, Suspect : ○○○○○○○ Rhee, 용의자 이CC 수사기록”이라는 자막을 제시하고, - “THE INDICTMENT 기소 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결국 미국 수사관들은 이CC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라고 설명하면서 이CC 전 대통령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다. ③ ‘이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지만 환영회는 취소됐다. 박사의 행동은 비밀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있었다. 신한민보’라는 자막을 제시한 후, “일단, 대통령 환영회에 불참을 통보하고 그 이유는 비밀이라고 둘러댔다.”라고 설명하였다. ④ “하와이에서 재판받고 싶어요.”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재판은 하와이에서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결국 그는 위기 상황에서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이CC과 노EE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고. “DISMISSED 기각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 반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이CC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I.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영상물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관한 평가로서 사자명예훼손죄에서 처벌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1920년경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1920. 6. 20.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된 이CC 대통령 환영회가 취소되었으며, 위 사건이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상물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나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하였다는 고의도 없었다. Ⅲ. 판단 1. “19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덜컥 미국 수사관들에게 잡혔다.”라고 설명한 다음, 뒤이어 이CC 전 대통령, 노EE, 그리고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함께 찍힌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 등 3장을 약 1초 간격으로 사진 찍는 효과음과 함께 순차로 제시하고, “안타깝게도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집중조사를 벌였다.”라고 설명한 부분 가. 판단 1)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희화적 혹은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큐멘터리상의 표현기법에 불과하다. 2) 기록상 1920년 6월경 이CC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하와아 등지에서의 행적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나머지 부분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1) 1) 허위사실 여부 ○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7명 ○ 허위사실에 해당함 : 2명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여부2)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 피고인 최BB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각주1] 평의과정에서 이 사건 영상물 중 단지 2분 30초 분량의 맨법 위반 관련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영상물 전부를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다수의 배심원이 공감하였다. [각주2]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이고, 이하 같다. 2. “INVESTIGATION REPORT, Violation of The Mann Act, Suspect : ○○○○○○○ Rhee, 용의자 이CC 수사기록”이라는 자막을 제시하고, “THE INDICTMENT 기소 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결국 미국 수사관들은 이CC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라고 설명하면서 이CC 전 대통령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 가. 판단 1)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희화적 혹은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큐멘터리상의 표현기법에 불과하다. 2) 기록상 1920년 6월경 이CC이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하와이에 도착했고, 1920년 8월경 하와이 이민국이 혐의자를 이CC으로 하여 노EE을 대상으로 선서진술서를 징구하는 등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CC, 노EE 등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지에서의 행적에 비추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1) 허위사실 여부 ○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7명 ○ 허위사실에 해당함 : 2명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여부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 피고인 최BB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3. ‘이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지만 환영회는 취소됐다. 박사의 행동은 비밀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있었다. 신한민보’라는 자막을 제시한 후, “일단, 대통령 환영회에 불참을 통보하고 그 이유는 비밀이라고 둘러댔다.”라고 설명한 부분 가. 판단 기록상 1920. 6. 20.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되어 있던 환영회가 열리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9명(만장일치) 4. “하와이에서 재판받고 싶어요.”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재판은 하와이에서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결국 그는 위기 상황에서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이CC과 노EE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고, “DISMISSED 기각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한 부분 가. 판단 1)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희화적 혹은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큐멘터리상의 표현기법에 불과하다. 2) 기록상 하와이 이민국의 이CC을 용의자로 한 맨법 위반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중 노EE이 하와이에서 선서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하와이의 한인들’이라는 하와이 대학 출판물 기재에 ‘charge’, ‘transfer', ’dismiss’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정까지 보태어보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1) 허위사실 여부 ○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7명 ○ 허위사실에 해당함 : 2명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여부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 피고인 최BB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I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박이랑, 장민주
사자명예훼손
이승만
백년전쟁
두얼굴의이승만
2018-08-31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933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33 명예훼손 【피고인】 고AA (**-*), 무직 【검사】 노선균(기소, 공판),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경식, 우인식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사실 피해자 문BB은,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관련 피고인들이 1982. 10. 26.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다가 그 중 일부 피고인들이 2012. 8. 23. 재심을 청구하여 2014. 9. 25.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일명 ‘부림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사건의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고, 2003년경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위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이유로 당시 검사장이던 피고인의 인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는 등 소위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 서울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약 400여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신년 인사말을 하면서, “좌파정권 집권을 막아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제가 ‘부림사건’의 수사검사입니다. ‘부림사건'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CC 대통령이 그걸 변호를 해서 그때, ‘부림사건’을 변호하면서 최초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고, 그래서 노CC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게 해준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건입니다. 그 ‘부림사건’에 문BB 후보도 변호사였습니다 … ‘부림사건'은 그런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 그 피의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공산주의 사회가 곧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거는 저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노CC 대통령이나 문BB 후보나 이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자기가 변호한 사건 기록도 다 보는 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생각을 몰랐겠습니까? … 그런데 그 후에 노CC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노CC 정권이 우리가 알기로는 공산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 공산주의도 안 됐는데 저한테 보복을 한 겁니다 … 제가 노CC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내내 핍박을 받다가, 제가 더럽다 그러고서는 검사장직을 그만두었는데, 그러면 그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저한테 비토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BB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 근데 노CC, 아니, 문BB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하면서 계속 저를 비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 그리고 노CC 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그러면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BB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그 일에 앞장서 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가 노CC 전 대통령과 함께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부림사건 관련 인맥이 되었고, 노CC 징권 하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검사 시절 부림사건을 담당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며, 부림사건 관련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공산주의자이고,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부림사건에 문BB 후보도 변호사였습니다.’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구체적 사실이란 그의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함에 대하여, 의견은 가치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의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BB은 1982년 부림사건 당시에는 변호인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1999년 재심을 청구할 당시부터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 발언을 할 당시 문BB이 1982년 당시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중들에게 전달된 위 발언의 내용에서는 1982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인지, 재심 당시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BB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고1), 나아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문BB이 1982년 당시에는 부림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각주1] 이 부분 발언은 피고인이 문BB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하게 된 일련의 과정과 관련하여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나. ‘그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저한테 비토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BB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BB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하면서 계속 저를 비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발언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문BB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발언 이후 피고인이 “2003년경 당시 강EE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검찰청 공안부장직을 제의받고 사양 끝에 승낙했으나 이후 강EE 법무부장관에게서 공안부장 임명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지 밝힐 수 없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문BB 민정수석이 고 검사장은 아직은 안 된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자세히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일 뿐이고, 위 신년하례회 현장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다. (2) 또한, 위 발언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 문BB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2003년 당시 문BB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직무범위를 가지는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을 보좌하여 그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인사를 위한 검증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 문BB은 1982년경 노CC 변호사를 만나 부림사건 경험을 들어 알게 되었고, 자신도 1999년경부터 부림사건의 재심에 변호인으로 관여하였으며, 이를 비롯하여 문BB과 노CC 전 대통령은 모두 공안정국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대학생들의 학생운동, 노동사건을 맡아 그들의 말에 공감하며 변론하여 그들의 법률사무소가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거제 등을 망라하는 지역의 노동인권사건을 총괄하는 센터처럼 돼버릴 정도로 열심히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던 점2)에 비추어 보면, 공안분야에 관하여 종전과는 다른 시각을 가진 새로운 인재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강EE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는 새로운 신공안정책을 어떻게 전환적인 정책을 하느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굉장히 공들이는 검찰개혁과제 중의 하나였다, 검찰개혁을 인사를 통해서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8. 1.자 검사장 인사 보도자료3)에도 인사의 특징으로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게 공안정책을 새롭게 재정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부림사건의 수사 및 공관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7년여의 검사 생활 중 오랜 기간을 공안업무에 종사해왔기에 구정권 하의 공안세력으로 비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인사상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인사 검증에 관여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2] 제5책 제1권 제327쪽 [각주3] 제5책 제2권 제1411쪽 ○ 피고인은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신념 때문에 문BB이 자신을 비토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두 사람의 살아온 경력, 정치적 성향, 국가와 시민, 안보와 인권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대비시켜 자신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으로, 문BB을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각주4] 결국 이 부분 발언도 피고인이 문BB의 정치적 성향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것과 관련된다. 다. ‘저는 문BB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기준에 따르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와 증명가능성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사상’이란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생각의 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확립된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며, 평가의 옳고 그름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도 없다. (나) ‘공산주의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의 정치인’,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 ‘북한 정권에 유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노선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등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하는바,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체제를 추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수많은 개념 요소들을 내재적으로 포섭한 포괄적인 개념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 다수의 국민들에 의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의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나 ‘공산주의’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나아가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이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사상과 견해가 그것이 배태되고 성장하는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와 전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같을 수 없듯이, 피고인과 문BB의 상이한 경력과 활동 등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도 ‘공산주의’라는 개념 요소에 관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일 수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자’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허위·진실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의견 내지 논평의 형식을 빌린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 피고인은 위 신년하례회에서 주최 측이 예정에도 없던 3분 정도의 발언을 요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짧고 간단한 경험담으로 자신이 관여하였던 부림사건을 언급하게 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부림사건 당시 피의자 이FF으로부터 직접 ‘검사님!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법칙도 모르십니까. 인류역사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 의해 발전하는 것인데, 원시 공산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고대노예제사회, 중세봉건사회, 근세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이제 곧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제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공산주의사회가 되면, 제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경험담을 글로 게재한 ‘국가전략연구 GLOBAL AFFAIRS, 2011년 가을호’를 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위 신년하례회 발언 이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 외에도 한미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총련의 합법화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문BB의 입장과 태도를 그를 공산주의자로 생각한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치적 이슈들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거나 현재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치적 이슈들에서 문BB이 취한 입장이나 태도에 관하여 일부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주관적 인식이 개입되었지만 대체로는 사실에 부합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언급한 문BB의 입장이나 태도는 언론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문BB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문BB이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를 주장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논거들을 종합하여 문BB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 내지 판단한 과정의 논리적 정합성에 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을 빌려 그 의견의 근거가 되는 문BB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허위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고의 (가) 관련 법리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 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2000다37531(병합)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문BB의 사회적 평가에 간접적이나마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문BB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 철학은 시민과 언론의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고, 정치인이 여론의 동향에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발언에 담긴 견해에 대한 당부의 판단도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검증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정치인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일반 국민들 각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한정된 자료만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형사법정에서 개별 정치인의 사상, 세계관, 정치철학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그 능력과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실로 다양할 수밖에 없고, 시대에 따라,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서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그 다양성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도 때로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현재의 위치까지 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준 것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은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박DD 후보가 승리하였음을 자축하는 정치직인 모임에,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대부분 피고인과 입장을 같이 하는 청중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전달하는 자리에서, 과거 오랜 기간 공안검사로 일해 왔던 경험을 토대로 정치인 문BB에 대하여 발언한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서면이나 자료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문BB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의 유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
명예훼손
허위사실
문재인
공산주의자
2018-08-24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619, 2347(병합)
업무상횡령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증거인멸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19, 2347(병합) 업무상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신AA (4*-*), 공무원(전 ◎◎구청장) 【검사】임대혁, 전성환(기소), 김승기, 이선미(공판) 【변호인】변호사 김지혜,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홍래, 박세규, 이상준, 남은지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19』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6. 2.경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10.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2014. 6. 4.경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되어 2014. 7. 1. 경부터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의 인사, 예산, 행정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당비,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비서실장인 이BB(2016. *. *. 사망)로 하여금 총무팀장으로부터 각 부서, 팀 등에 지급할 격려금, 포상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당비,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 ◎◎구청 ○○로 *** ◎◎구청 구청장실에서 위 이BB로 하여금 총무팀장인 고CC으로부터 ‘구○마을집단민원’ 담당부서에 지급할 격려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한 후, 실제로 위 부서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이BB와 공모하여 2010. 7. 28.경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무팀장으로부터 격려금, 포상금 합계 92,95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각 부서 또는 팀에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지인 경조사비, 당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청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민의료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11. 9. 2.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어(주)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구립 행○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건립을 추진하고, 2011. 10. 13.경 이 사건 병원의 민간위탁 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여, 2011. 11. 3.경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수탁업체로 선정한 후, 2011. 12. 6.경 ◎◎구청과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4.경 서울 ◎◎구 ○○동 ***에서 이 사건 병원 을 개원하였다. 위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위·수탁기간을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였으나,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구청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구청은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시설 및 장비와 관련된 위·수탁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직원의 정원·직종, 직무내용, 입원(정원 등) 및 퇴원 등에 대한 병원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DD는 남편인 김EE와 함께 2011. 3. 18.경 서울 송파구 ○○동 ***에서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3. 5. 17.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 9. 6.경 서울 강○구 강○로 ***, *층(○○동)에서 식자재 공급업체인 (주)▽▽▽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구청장실에서 위 김DD에게 ‘○○커뮤니티센터(어르신행복타운 내 노인복합문화시설)를 맡아서 해 달라’, ‘병원에 변호사나 다른 직업 출신이 필요하지 않냐'고 요구하였으나, 위 김DD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위 김DD에게 ‘병원에 금융인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금융인 출신 한 사람을 보낼 테니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김DD는 이 사건 병원의 수탁운영과정에서 ◎◎구청과의 협의,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위·수탁협약의 해지 또는 재협약의 권한이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2012. 10. 초순경 피고인의 제부인 박FF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서울 성○구 ○○○로*길**에 있는 성○○노인전문병원 지하 커피숍에서 위 박FF을 면접 본 후, 20121). 10. 15.경 위 박FF을 위 김DD 운영의 (주)▽▽▽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0.경까지 위 박FF에게 급여 합계 106,227,7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원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인 김DD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각주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8고단2347』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피고인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개인적 유용 혐의에 대한 수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7. 7. 11. 서울 ◎◎구 ○○로 ***에 있는 ◎◎구청 전산정보과 통합전산실, 총무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한편, 서울◎◎구청에서는 2012. 5.경부터 출력문서의 이력 관리와 유출정보의 추적 확인 등 문서유출사고 방지 등을 위해 출력물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PC에서 인쇄된 출력 이력(출력자 이름/부서/사번/시간) 및 인쇄물의 전체 이미지와 텍스트가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모두 저장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총무팀장이 구청장에게 서면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여 출력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보고', ‘현금지출내역’ 등 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출력물 등이 ◎◎구청 통합전산실 내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모두 저장되어 있고, 그와 같은 출력물의 이미지를 확보하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 7. 11. 서울◎◎구청 전산정보과 통합전산실에 대한 위 압수수색에 있어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된 ‘업무추진비 집행보고, 현금지출 내역' 등 문서 이미지를 파일로 압수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 관련 ‘출력물 리스트’만 확보하였고,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각각의 파일은 암호화가 되어 있어 출력물보안시스템의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도움이 있어야 다운로드가 가능하였으나, 위 직원의 부재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당일 압수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위 박HH 등 3명은 2017. 7, 20. 위 출력물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직원과 함께 서울◎◎구청 전산정보과 통합전산실을 방문하여 ◎◎구청 전산정보과 과장 김GG에게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여 확인했던 ‘출력물 리스트' 중 별지 기재와 같은 업무추진비 관련 ‘출력물 리스트’를 제시하며 해당 파일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고, 김GG는 영장이 없음을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한 뒤,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횡령의 중요한 증거로서 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위 ‘출력물 리스트’에 해당하는 파일을 포함하여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 데이터 전체를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후 김GG에게 “왜 지금까지도 삭제가 되지 않았느냐, 일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라고 질책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7. 21. 08:10경 ◎◎구청 행정국장인 박II에게 전화로 “구청장 단독결재로 삭제공문을 기안하고, 전산 서버를 삭제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이를 김GG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50경 김GG에게 직접 전화하여 “오늘 밤 12시라도 좋으니 반드시 삭제해라.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4:00 ~ 15:00경 김GG가 작성한 구청장 단독결재로 된 서버 삭제공문에 결재함으로써, 김GG에게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증거자료인 전산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GG는 같은 날 17:00경 인터넷 ‘네○○’ 포탈사이트와 블로그에서 ‘삭제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김GG 본인의 신용카드로 ‘Hard Disk Low Level Format Tool’이라는 서버 삭제 프로그램을 미화 3.63달러(한화 약 4,149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김GG는 같은 날 18:14경부터 같은 날 22:08경까지 서울 ◎◎구 ○○로 *** ◎◎구청 2층 통합전산실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된 별지 기재와 같은 ‘출력물 리스트’에 해당하는 파일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의 증거자료가 저장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의 데이터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22:00경 2회에 걸쳐 김GG가 서버를 삭제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잘 삭제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GG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9』 1. 증인 이JJ, 김D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조서에 첨부된 문서 포함, 이하 같다) 1. 이JJ, 고CC, 심KK, 윤LL, 신MM, 박F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CC, 심KK, 윤L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JJ, 노NN, 김OO, 송PP, 최QQ, 오RR, 김SS, 김TT, 이UU, 이JJ, 문VV, 홍WW, 김XX, 박YY, 조ZZ, 강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2010년 현금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0. 7. 1. ~ 12. 31.), 2011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2. 10. 31. 기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2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보고(2013. 12. 31. 기준), 201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보고, 2015.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보고, 2016년도 현금지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중간보고(2014. 11. 6. 총무팀), 현금지출상세사용내역 사진 파일철 사진 1. ◎◎구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위수탁세부협약서 사본, 각 등기부 등본, 대상자 신AA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박FF 주민등록등본 『2018고단2347』 1. 증인 김GG의 법정진술 1. 김GG, 박II, 이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유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방안,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횡령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피고인이 ◎◎구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격려금과 포상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BB가 공소사실 기재 9,295만 원과 그 외 자금을 함께 관리하며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 검사는 이BB가 작성한 서류 등을 근거로 판시 기재와 같이 횡령액의 조성방법, 횡령행위의 시기와 종기, 개략적인 사용처를 특정하여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므로, 비록 위 9,295만 원의 개별적 사용처를 각각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설령 포상금 중 일부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포상금의 경우 총무과 소속인 비서실장 이BB가 총무과에 배당된 포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BB가 판시 기재와 같이 ◎◎구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격려금과 포상금을 이용하여 비자금 9,295만 원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청장의 1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810만 원으로 구청장이 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자금관리는 ◎◎구청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무과의 총무팀장이 이를 담당하였다. 나) 이BB는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2010. 7. 1.부터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8.경부터 2012. 8.경까지 총무팀장으로 근무한 고CC, 2012. 8. 17.부터 2015. 1. 9.까지 총무팀장으로 근무한 심KK. 2015. 1. 12.부터 2018. 2. 13.까지 총무팀장으로 근무한 윤LL은 모두 ‘총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BB가 어느 부서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 인출하여 이BB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주었고, 추후 이BB가 수기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리해 오면 이를 컴퓨터로 그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들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이BB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격려금’은 다른 자금과 구별을 위해 나름의 표시를 해 놓았고,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의 운영비 집행내역2)과 2011. 7.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운영비 집행내역3),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4)은 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기간에 격려금 명목으로 이BB에게 교부된 돈은 지출항목이 아닌 수입항목에 기재되어 있고, 이를 지출한 내역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2012. 1.경부터 6.경까지의 2012. 상반기 지출내역(현금)5)과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집행내역6),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2012. 하반기 현금 지출내역7)과 2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8)을 각 비교하여 보면, 해당기간의 격려금들이 강남구청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사용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출내역을 정리한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의 2013. 상반기 현금지출내역9)에는, 범죄일람표 해당 기간의 격려금에 대해서만 ‘**’로 표시하여 다른 항목과 구별되어 있고, 이를 실제 현금사용합계액을 기재한 2013. 상반기 현금지출(총괄)10)과 비교하여 보면, 이와 같이 구별된 금액의 합계만큼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이JJ 진술, 수사기록 제3권 제1447쪽) ④ 2013. 7.경부터 2015. 6.경까지의 2013. 하반기 현금지출내역11), 2014. 상반기 현금 지출내역12), 2014. 하반기 현금 지출내역13), 2015. 상반기 현금지출내역14)에는, 해당 기간의 격려금만 현금지출합계 다음의 가장 아래 부분에 음영 처리하여 기재하였고, 그 금액은 지출합계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주2] 수사기록 제3권 제1138쪽, 이BB가 수기로 작성한 것을 컴퓨터로 다시 작성한 문서로서, 업무추진비 실제 지출내역이 기재된 서류이다. [각주3] 수사기록 제3권 제1163쪽, 위 1)항과 같다. [각주4] 수사기록 제3권 제1201쪽, 위 1)항과 같다. [각주5] 수사기록 제3권 제1175쪽, 이BB가 수기로 작성한 것을 컴퓨터로 다시 작성한 문서로서, 업무추진비 실제 지출내역이 기재된 서류이다. [각주6] 수사기록 제3권 제1178쪽, 2012.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공개용)에 첨부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기재된 서류이다. [각주7] 수사기록 제3권 제1223쪽, 위 4)항과 갈다. [각주8] 수사기록 제3권 제1220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2년)에 첨부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기재된 서류이다. [각주9] 수사기록 제3권 제1252쪽, 이BB가 수기로 작성한 것을 컴퓨터로 다시 작성한 문서이다. [각주10] 수사기록 제3권 1251쪽 [각주11] 수사기록 제3권 제1230쪽 [각주12] 수사기록 제3권 제1281쪽 [각주13] 수사기록 제3권 제1273, 1312쪽 [각주14] 수사기록 제3권 제1290쪽 라) ‘포상금’의 경우, 범죄일람표 연번 제17, 18번에 대해서는 위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의 운영비 집행내역15)에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CC도 총무과에 지급된 포상금 중 일부를 이B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16). 또한, 심KK도 총무과에 배당된 포상금 중 매월 40만 원을 이BB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각주15] 수사기록 제3권 제1141쪽 [각주16] 수사기록 제11권 1823쪽 등 마) 고CC과 심KK은, 총무과의 경우 포상금을 받은 총무과 소속 팀에서 50%를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총무과비로 모아 사용하였는데, 그 과비로 사용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전달된 포상금은 이BB라는 개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아닌 비서실의 관리자인 이BB에게 지급된 것으로, 포상금이 이BB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공금으로서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즉, 비서실팀 회식비용 등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포상금도 모두 비자금 조성내역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바) 고CC, 심KK, 윤LL은 모두 검찰에서 자신들이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이 이BB에게 전달되어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총무과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회계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공개와 비공개 내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처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따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바, 이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상 당연하다. 다. 조성한 비자금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돈은 피고인이 이BB에게 맡겨 둔 개인자금이 사용된 것이다. 또한 이BB가 조성한 공적 자금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BB가 관리하던 자금의 원천은 모두 공적자금이고, ② 이BB가 관리하던 자금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사용된 돈이 위 나.항과 같이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비자금은 모두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이BB가 자신이 집행한 자금의 사용내역을 정리한 문서의 제목은 모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바, 이는 이BB가 관리하던 자금은 모두 공적자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BB가 작성한 문서들은 아래 제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무팀장과 총무과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되기까지 하였는데, 만약 위 문서에 기재된 사용내역의 원천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이라면, 위와 같은 공적인 과정을 거쳐 보고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구청장 재직 당시 총무과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회계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공개와 비공개 내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는데, 이는 총무과 총무팀장들이, 이BB가 수기로 작성해 준 사용내역을 근거로 ‘비공개 금액’ 부분을 작성하고 총무과 직원이 작성해 준 공식적 사용내역을 토대로 ‘공개 금액’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보고’라는 문서를 완성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적 문서의 작성과정을 보더라도, 이BB가 관리하던 자금에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를 당시 이BB에게 맡겨 둔 개인 자금 중 선거를 치르고도 남은 약 5,000여 만 원을 돌려받지 않고, 자신의 지인 경조사비, 당원회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믿을 수 없는바, 이BB가 관리하던 비자금은 모두 공적자금에서 조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자금을 이BB에게 보관시켰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녀 결혼식 축의 명단과 시모상의 부의 명단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② 이BB는 자신이 관리하던 자금의 사용처를 매우 꼼꼼하게 작성하였는데, 이BB는 그 사용처를 공금과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순수한 개인자금을 이BB에게 맡겨 두었고, 이 개인자금만으로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사용토록 지시하였다면, 이BB 입장에서는 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내역과 피고인의 개인자금의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자금을 이BB에게 맡겨두어 사용케 하였다면,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정산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도 이BB는 개인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공금과 구분하여 정리하였을 것이나, 이에 관한 흔적이 없다. ④ 비서실에는 수천 만 원의 현금을 보관할 금고나 시설이 없다. ⑤ 피고인은 자녀 결혼과 시모상에서 받은 축의금과 부의금을 이BB에게 맡겨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딸은 2005년, 아들은 2006년에 각 결혼식을 하였고, 시모상은 2006. 5.경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돈을 보관하였다가 2010. 5.경 이BB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BB가 관리하던 비자금 중 판시 9,295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되었다{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순수한 개인적 사용내역과 공적·사적 용도가 혼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용내역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공적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에도 공적 사용이라고 볼 수 없는 내역17)이 다수 존재한다}. 마) 이BB가 작성한 서류 중 2010. 하반기 운영비 집행내역18), 2011. 하반기 운영비 집행내역19),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에 의하면, 수입란에 기재된 비자금 조성내역 바로 다음에는 모두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각주17] 이AE 자녀 결혼축의금, 국정원 박AF 지원금, ○○○당 서울시장 보도국장 김AG 지원금, 관내 유지 추석선물 구입대, 박AH 전 한나라당 대표 선물 구입대, 오AI 서울시장 선물 구입대, 권AJ 국회의원 출판기념 축하금, 청담동 박○헤어 비용 등 [각주18] 수사기록 제3권 제1138쪽 [각주19] 수사기록 제3권 제1163쪽 [각주20] 수사기록 제3권 제1201쪽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BB가 조성한 비자금이 자치단체의 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면, 단순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BB가 집행한 사용내역 중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 내역이라고 분류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인간관계 유지 등을 위해 사용한 내역이 대부분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이BB와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이BB를 전적으로 신임하여 자금 관리를 모두 이BB에게 일임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한 바가 없으므로, 위 업무추진비가 모두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BB가 격려금과 포상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JJ는 ‘자신이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총무팀장이 가지고 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자료를 반기에 한번 씩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고21), 심KK, 윤LL 등 총무팀장들도 ‘이BB 등이 준 자료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BB에게 먼저 보여준 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총무과장에서 보고했고, 이JJ, 박II 등 총무과장이 이 서류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2). [각주21]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권 제1449쪽 [각주22] 수사기록 제3권 제1571쪽, 제7권 제3470, 3448, 3452쪽 등 나) 이BB가 비자금을 사용한 내역의 상당수는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으면 이BB가 알 수 없는 사용처들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청첩장이 왔을 경우, 그 청첩장에 금액 표시를 하여 이BB에게 주면 이BB가 이를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구정을 운영하며 업무추진비의 집행율을 낮추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김DD가 먼저 자신의 회사에 채용할 직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비서실장 이BB에게 추천할 만한 사람을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부일 뿐, 피고인이 박FF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김DD는 최초 경찰 수사에서 “2012. 10. 초순경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은행 출신 금융인이 필요 하지 않느냐’라고 직원 채용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점을 진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23)② 이BB가 스스로 박FF의 취업을 알선해 줄 정도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박FF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BB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24)③ 박FF은 2011. 12. 31.경 우리은행을 정년퇴직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취업을 청탁한 2012. 10.경까지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었던 점, ④ 박FF이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였고, 박FF이 ▽▽▽에서 담당했던 업무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김DD가 은행 근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 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DD에게 자신이 추천하는 금융계 출신 인사를 취업시키도록 권한을 행사한 후, 이BB를 통해 제부인 박FF을 ▽▽▽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권한 행사는 정당한 권한 범위 밖의 행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각주23] 수사기록 제10권 제1195쪽 등 [각주24] 수사기록 제10권 제1467쪽 3. 증거인멸교사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김GG로부터 ◎◎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서버에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인쇄된 인쇄물의 전체 이미지와 텍스트(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한다)가 모두 저장되는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GG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김GG는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날인 2017. 7. 12.경 이미 이 사건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김GG에게 위 데이터의 삭제를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김GG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GG의 보고에 단순히 결재한 것을 넘어 이 사건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김GG는 2017. 7. 11.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은 다음날 피고인에게 경찰의 압수경위와 내용 등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 시스템이 직원들의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검토 후 삭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전산 직원인 이AC에게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시하였다. 나) 이AC은 2017. 7. 19.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상의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다시 ◎◎구청을 방문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김GG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때까지 김GG, 이AC 등 전산정보과 직원들은 위 시스템에 의한 이 사건 데이터 보관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 김GG는 2017. 7. 20.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박HH 등이 이 사건 데이터를 압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같은 날 행정국장, 부국장에게 경찰관들이 방문한 내용과 임의제출을 거부한 경위 등을 보고한 후 동일한 내용을 피고인에게도 보고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김GG에게 ‘이미 삭제 관련 보고가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삭제가 안 되어 있느냐’는 취지로 질책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7. 21. 출근시간 전부터 행정국장 박II에게 전화하여 ‘구청장 단독결재로 삭제 공문을 기안하고, 이 사건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박II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김GG가 삭제 공문을 기안하는 중인 같은 날 13:50경 다시 김GG에게 전화하여 위 데이터의 삭제를 지시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김GG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기까지 하였다. 마) 김GG는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당일 삭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퇴근 시간 이후 이 사건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통합전산실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직원들을 격려 내지 독려하였다. 2) 김GG가 피고인의 지시 이전에 이미 증거인멸을 결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김GG가 피고인의 지시 이전에 범행을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김GG는 피고인의 지시 및 독촉에 의해 이 사건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마음먹고 실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김GG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2017. 7. 11. 이후 이AC에게 이 사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본 후 위법할 경우 결재를 받아 삭제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나) 이AC도 검찰에서 김GG로부터 이 사건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명시적 지시를 받은 것은 2017. 7. 21. 10: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25), 김GG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6). [각주25] 수사기록 제114쪽 [각주26] 수사기록 제124쪽 다) 이 사건 시스템은 2012. 5.경 ◎◎구청 소속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확대간부회의 등을 거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위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출력 문서 이력관리와 유출정보의 추적 확인 등 문서유출사고에 대비하고 문서취급자의 보안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구청 통합전산실 서버에 구축된 것이고, 이 사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출하여 왔는바, 전산정보과 과장에 불과한 김GG가 위 시스템을 구청장의 결재 등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삭제할 수 없음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삭제를 감행하여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김GG가 이AC 등에게 삭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검토와 삭제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의 이행을 전제로 한 지시라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김GG가 위 시스템 운영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삭제하겠다는 잠정적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 불리한 정상 - 일반 피고인이 범행 모두에 대해 부인 내지는 부지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책임의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업무상횡령죄 관련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비자금 조성경위를 보면 구청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조성하였고, 그 범행도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횡령 사용처도 피고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곳이 여러 곳 발견되는 바, 이 역시 좋지 않은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구립 요양병원의 위탁업체 측에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고, 이는 피고인이 ◎◎구청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부의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등의 비상식적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피고인이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인 김GG를 교사하여 김GG로 하여금 범죄의 실행에까지 나아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구청의 공적 시스템상의 자료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교사로 삭제된 문서들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들로서, 이 문서들의 삭제로 인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 ○ 기타 증거인멸교사의 본범 김GG와의 처벌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업무상횡령
비자금
청탁
증거인멸
신연희
강남구청
2018-08-17
민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577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5778 손해배상(기) 【원고】 안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창환, 권태준 【피고】 1. 주BB, 2. 곽CC, 3. 김DD, 4. 김EE, 5. 여FF, 6. 윤GG, 7. 이HH, 8. 이II, 9. 전JJ, 10. 정KK,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찬, 정아현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8. 1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BB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B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7. 6. 23.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2017. 6. 16. 사퇴한 소외 안LL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2017. 6. 23. ‘△△△△당 ◇◇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일동(곽CC, 김DD, 김EE, 여FF, 윤GG, 이HH, 이II, 전JJ, 정KK, 주BB)’ 명의로 별지1 기재와 같은 「◇◇대 부정입학의혹사건(학생부종합전형) 관련 ◇◇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발표한 국회의원들이다. 나. □□고등학교의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및 재심의 1)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는 2014. 10. 18. 08:55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원고의 기숙사 방에서 사귀고 있던 같은 학교 여학생과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학생들 사이에 원고의 기숙사 방에 여학생이 다녀갔다는 소문이 나자, □□고등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2014. 12. 30. ‘원고와 위 여학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 위 학생선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5인 중 3인은 사안의 심각성, 원고가 위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말한 점, 후배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권고전학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원 1인은 고3을 앞둔 시기의 특별함과 이성교제를 제외한 학교생활 태도가 성실하였음을 이유로 특별교육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 1인은 심사숙고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전학 권고 후 퇴학'이 의결되었다. 3) 원고의 아버지인 안LL은 2014. 12. 30.경 위 학생선도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5. 1. 3.경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추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2015. 1. 13. 개최된 학생선도위원회 재심의 회의에서는 원고와 위 여학생에 대하여 ‘2015학년도 개학 후 2주 특별교육(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이 의결되었다. 5) 위 학생선도위원회가 원고와 위 여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한 근거규정은 위 학생생활규정 제5조(이성 관계)1)로서 성폭력이나 성폭행과는 무관하였다. [각주1] 학생생활규정 제5조(이성 관계) ①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을 금지한다. ② 교육적 활동을 제외한 이성 간 신체 접촉은 어떠한 형태로든 금지한다. ③ 교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성 간 단둘이 만나는 것을 금지한다. 다.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별감사 1) 서울특별시의회는 2015. 4.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는 2015. 8. 26. 실시되었는데, 위 회의에는 □□고등학교 교사 전MM이 출석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57면 참조). 위 증언 중 ‘기숙사의 여학생이 CCTV를 피해서 남학생 방에 들어갔습니다... 절차대로 들어갔던 선생님들 다 권고전학을 보내야 된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권고전학 안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 학생 아버님도 사회지도층 인사입니다. 학교 측으로 편지 한 통 보냈단 얘기는 들었습니다.’까지는 원고에 대한 부분이나, 이어지는 ‘또 이 부분은 그 여학생 개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것보다 더 참혹한 성폭력이 있고 그 아이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원고와 무관한 이야기였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 8. 31. ‘학교법인 □□학원 및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5. 11.경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실시계획안의 ‘감사 중점 사항’에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은폐 의혹’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작성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알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성폭력 사건’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실 주무관 임흥수는 이 사건 성명서 발표 이후인 2017. 6. 26. 피고 윤GG의 비서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실시계획안의 감사 중점 사항 중 ‘성폭력 사건' 부분은 원고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블로그 게시 1) 피고들은 2017. 6. 23. 국회 정론관에서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개최하고, 피고들 중 피고 주BB, 곽CC, 윤GG, 이II, 전JJ이 직접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명서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2의 가.항에서 후술한다). 2) 피고 주BB은 2017. 6. 23. 이 사건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그대로 게시하였다. 3) 원고 측은 2017. 6. 25.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 대하여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그 이후 여러 언론매체에서 전MM 교사의 발언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의 성폭력 의혹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갑 제14호증의1, 을 제1, 2, 5, 6호증, 을 제7호증의8, 9, 을 제8호증의3,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고 주BB의 개인블로그에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하여, ‘① 원고가 성폭력을 하였고, ② □□고등학교 교사 전MM이 원고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③ □□고등학교가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 또는 성폭력 의혹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 원고가 성폭력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하지 않았고, ②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전MM의 증언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이며, ③ 원고가 성폭력 의혹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성폭력 의혹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 김DD, 김EE, 여FF, 이HH, 정KK은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 주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2) 허위사실 적시 가) 관련 판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의 구체적 내용2) 이 사건 성명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부분과 감사를 촉구하는 구체적 사유 등이 기재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후자는 1. □□고등학교 징계 과정에서 은폐된 범죄사실 의혹에 대한 감사촉구, 2.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 및 부당한 외압행사 의혹에 대한 감사촉구, 3. ◇◇대학교의 입시 및 전과 등 부실한 학사관리 의혹에 대한 감사촉구, 4. 추가 감사 촉구사항, 5. 기타 참고자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들은 ① 성명서 부분에서 “검증과정에서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범죄사실 의혹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에 □□고등학교가 “안모씨3)에 대하여 (성폭력 의혹 등으로) 퇴학처분을 내렸다가 재심사를 통하여 징계가 대폭 감경”된 경위 등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촉구하였고, ② “1. □□고등학교 징계 과정에서 은폐된 범죄사실 의혹에 대한 감사촉구” 항목에서 원고가 “성폭력 의혹으로 교내 선도위원회로부터 퇴학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 받았”다면서, “전 후보자 아들4)의 학교기숙사 성폭행 의혹”이라는 소제목 하에 “2015. 8. 26.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시 증언한 □□고등학교 교사 전MM 의 증언”이라고 밝히며 위 전MM 교사의 증언 중 “이 부분은 그 여학생 개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것보다 더 참혹한 성폭력이 있고 그 아이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스러워 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해당 피해여학생은 권고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안씨5)는 2주 특수교육이수와 1주 자숙기간으로 이를 무마한 것은 성폭력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큰 불이익을 받았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③ “5. 기타 참고자료” 항목에서는 “□□고등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전 후보자 아들 안씨의 성폭력 의혹 등으로 퇴학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가 재심사를 통하여 징계가 대폭 감경된 의혹”, “□□고등학교에서 안씨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제기되는 의혹”으로 적시하고, “검증과정에서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범죄사실 의혹 발생”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해야만 하는 이유”로 적시하였다. 이 사건 기자회견은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내용은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2] 피고 주BB의 개인블로그에는 이 사건 성명서가 그대로 게시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각주3] 원고를 의미한다. [각주4] 원고를 의미한다. [각주5] 원고를 의미한다. 다)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에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여부6) 이 사건 성명서의 전체적인 취지와 달리, 원고가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 전MM이 원고가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없고, □□고등학교가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 또는 성폭력 의혹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다. [각주6]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은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하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다만, 이 사건 성명서에 원고와 관련하여 ‘성폭력 의혹’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성명서에는 ① ‘□□고등학교가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 의혹 등으로 퇴학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성폭력 의혹으로 또는 성폭력 의혹 등으로 선도위원회로부터 퇴학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 받았다'고 단언되어 있어 □□고등학교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한 이유가 원고의 성폭력 의혹 때문이었다는 허위의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명되어 있고(별지1 제1, 2, 5면, 더구나 학생선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퇴학처분을 의결하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②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로서 위 전MM 교사의 증언 중 원고와 무관한 부분인 ‘이 부분은 그 여학생 개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것보다 더 참혹한 성폭력이 있고 그 아이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별지1 제3, 4면) 원고가 위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암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성명서에는 ③ ‘피해여학생은 권고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원고는 2주 특수교육이수와 1주 자숙기간으로 이를 무마한 것은 성폭력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여, 사실과 달리 원고를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칭한 부분도 있고(별지1 제4면, 더구나 원고와 함께 징계를 받은 위 여학생이 권고전학을 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고등학교에서 원고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제기하여, □□고등학교에서 은폐한 것이 ‘원고의 성폭력 사건’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별지1 제4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에서는 ‘전MM이 원고가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고등학교가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 또는 성폭력 의혹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이 직접적으로 적시되었고, 원고가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의 존재가 암시되어 역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인정된다(위 사실들을 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에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들의 명예훼손 행위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여 이 사건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이고,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여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 및 이 사건 성명서를 개인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이다. 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사이에는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주관적 의사의 공통 또는 공동의 인식 하에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여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라 할 것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주BB이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 중 5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또는 이 사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가사 피고 주BB이 이 사건 성명서 문구 작성 작업을 단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허위사실은 이 사건 성명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피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허위사실이 이 사건 성명서에 기재된다는 것에 대하여 예상도 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 사유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성명서의 개인블로그 게시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인지 여부 피고 주BB이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피고 주B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분명 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 모두가 공동으로 피고 주BB의 개인블로그에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동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 주BB의 개인블로그에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공동하여 피고 주BB의 개인블로그에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통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주BB의 이 사건 성명서의 블로그 게시를 통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 또한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주B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성명서의 블로그 게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이 사건 성명서의 블로그 게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판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이하 ‘위 특별위원회 회의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고등학교 교사 전MM의 위 증언 내용을 확인한 사실, 위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전MM의 원고에 대한 증언과 성폭력 피해 여학생에 대한 증언이 연속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윤GG의 비서관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이후인 2017. 6. 2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실 주무관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법인 □□학원 및 설치·경영학교 특별감사 실시계획(이하 ‘위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감사 중점 사항 중 ‘성폭력 사건’ 부분은 원고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유선으로 확인한 사실(피고들은 2017. 6. 22.에도 유선으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윤GG, 김DD, 이HH, 정KK, 권NN이 교육부, 법무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학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그 중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을 제1, 2,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하였거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허위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거나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특별위원회 회의록 문언만으로는 성폭력 피해 여학생에 대한 증언이 원고에 대한 증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전MM은 성폭력 피해 여학생이 졸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전MM의 증언 당시 원고와 함께 징계를 받은 여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고, 피고들은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성명서에 피해여학생이 권고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기재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MM이 증언한 성폭력 피해 여학생과 원고와 함께 징계를 받은 여학생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전MM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원고가 성폭행을 하였다는 증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② 위 실시계획과 달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법인 □□학원 및 설치·경영 학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성폭력 사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이전에 위 실시계획을 조사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지만, 위 실시계획을 조사하였다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자료인 위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성폭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③ 피고 윤GG, 김DD, 이HH, 정KK, 권NN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허위사실과 무관하고, 일부 자료는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이후에 제출되었다. 특히, 피고 권NN은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이후인 2017. 6. 28.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이전에 원고에 대한 2015. 1. 13.자 □□고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역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위 회의록에도 원고의 징계에 관하여 ‘학폭건(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성폭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및 조사된 사실관계, 관련자의 진술 등이 기재된 2014. 12. 30.자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은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징계사유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심의 보고서만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기재된 2014. 12. 30.자 회의록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원고의 ◇◇대 부정입학의혹사건 관련 ◇◇대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안LL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 등을 담당하였던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인 피고들은 위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정감시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행위는 위 특별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발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헌법 제45조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피고 주BB이 이 사건 성명서를 개인블로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2) 관련 판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또는 ‘그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정된다.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이 사건 성명서의 블로그 게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 자체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이 사건 성명서의 블로그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국회의원이고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장소가 국회 정론관인 점, 이 사건 성명서가 원고의 ◇◇대 부정입학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대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은 앞서 인정한 바이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이 사건 성명서의 블로그 게시가 피고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도 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는 피고들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 또는 표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 또는 표결과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즉 헌법 및 국회법 등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은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포괄적 국정감시의무에 기초한 감사요구는 위 대법원 판결의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국회의원의 대부분의 공적 사안에 대한 국회 외에서의 개인적 발언이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어 면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모든 발언과 표결’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피고들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와 관련하여 발언 또는 표결을 하고, 그에 부수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하였다면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 즈음하여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와 관련하여 발언 또는 표결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그 발언 또는 표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한 때는 원고의 아버지인 안LL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가 안LL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②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가 피고들의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발언 및 표결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단지 국회 내의 건물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성명서를 “△△△△당 ◇◇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하였고, 기자회견도 △△△△당 ◇◇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서 하였다(갑 제14호증의 1). 그 목적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 촉구 자체를 넘어서 대국민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와 별도로 감사원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감사촉구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회에 감사요구권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촉구는 그와 같은 정도의 의사표현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들이 국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의결하기 위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지 않고, △△△△당 ◇◇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서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하면서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하였고, 원고의 ◇◇대 부정입학의혹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더구나 피고 주BB의 이 사건 성명서 블로그 게시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인터넷에 자료를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5315 판결).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면책특권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연령 및 직업,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동기,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명예훼손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특히,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한 점,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 점, 적시된 사실이 ‘성폭력’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었던 점(더구나 피고들은 원고의 성폭행 의혹의 근거로 교사의 증언, 학교의 만장일치 퇴학처분 결정 등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필요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였고,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피해를 확대시켰던 점,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며칠 내로 밝혀져 언론사의 기사를 통하여 널리 알려졌던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한 동기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는 피고 주BB의 경우 35,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BB은 35,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BB과 공동하여 3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일인 2017. 6.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우
손해배상청구소송
허위사실
성폭력의혹
면책특권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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