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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6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6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소영, 백승민,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1366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자
교수
서울대
업무상위력
2021-09-08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20도14576
상관모욕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14576 상관모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빈(국선) 변호사 김칠하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88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6. 17. 선고 2012헌바37 결정 참조),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위 헌법재판소 2012헌바37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475·487, 2018헌바114·351(병합) 결정 등 참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에 더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등 참조), 해당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해군 교육사령부 ***기 여군 75명이 함께 사용하는 B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해군 부사관 263기로서 2019. 3. 18.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2019. 5. 31. 하사 임관 후 2019. 6. 1.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263기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C 지도관이었다. 2) 피고인을 포함한 해군 D생들은 2019. 6. 7. B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서로 고충을 토로하고 마찰을 해소하는 대화공간으로 활용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교육생 11명에게 2019. 7.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목욕탕 청소를 지시하고, 위 기간에 양말을 신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가 양말이 젖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목욕탕 청소상태를 검사한 후 물기 제거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총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누적된 과실점수로 인하여 외출·외박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표현은 목욕탕 청소상태 점검방식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➀ 이 사건 표현은 장마철에 습기가 많은 목욕탕을 청소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청소상태 점검방식과 그에 따른 과실 지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➁ 이 사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E생들만 참여대상으로 하는 비공개채팅방으로, 교육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어 교육생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고, 교육생 상당수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었던 점, ➂ 당시 목욕탕 청소를 담당했던 다른 교육생들도 이 사건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점, ➃ 이 사건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표현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관모욕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상관모욕죄
군대
카카오톡
뒷담화
상관모욕
2021-09-08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438
정치자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38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6*-1), 2. B (6*-1), 3. C (6*-1) 【검사】 최종혁, 김창섭, 김정훈, 이정현(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언학, 변호사 전상근(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정세(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정기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4.에, 피고인 B는 2020. 11. 25.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 기소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노904).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D홀딩스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경찰, 검찰, 법원, 정관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는 등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홀딩스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며. 위 A의 지시에 따라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4.경 D자산운용(주)(이하 ‘D자산운용’이라 한다) 대표이사 E에게 자신들의 인맥을 활용하여 부동산 사업이나 부실기업 인수와 같은 여러 사업에 D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자금이 투자되어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2019. 5.경 E 등과 함께 약 221억 원 상당의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던 F(주)(이하 ‘F’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F 대표이사인 G에게 구체적인 자금 집행 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F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고,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H빌딩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가구 등 사무기기 제공 피고인 A은 2020. 1.초경부터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로부터 ‘조직을 꾸리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포럼 사무실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1. 14.경 서울 여의도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서○○을 통해 망인이 원하는 적당한 사무실을 물색하였다. [각주2] 망인은 2003.~2010.경 영광·함평 L 사무국장으로, 2010.~2012.경 M 전남도당 총무국장으로, 2012.~2014.경 국회의원 K의 비서관으로, 2016.~2017.경 전남도지사 K의 정무특보로 근무하였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조직과 일정 등을 총괄하는 조직실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이후 망인은 위 서○○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J H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이하 ‘H 빌딩 사무실’이라 한다)을 C 명의로 임차보증금 2,744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여, 피고인 A에게 H빌딩 사무실 임차보증금 1,700만 원 중 약 1,000만 원 및 가구 등 사무기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중순경 H빌딩 사무실에 피고인 B를 데려가 망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K 후보님을 모시는 분으로 여의도에 사무실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니, 연락해서 사무실 세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20. 1. 16.경 H 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망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며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망인과 연락한 후, 2020. 1. 16.경부터 1. 31.경까지 사이에 F의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H빌딩 사무실에 합계 11,628,000원 상당의 블라인드, 파티션, 책상, 의자, 탁자, 텔레비전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단독으로 H빌딩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망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국내법인인 F 자금으로 11,628,000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H빌딩 사무실에 설치하여 줌으로써, 정치활동을 하는 망인에게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사무실 복합기 제공 망인은 2020. 2. 초경 서울 ◇◇구 N O빌딩 3층에서 서울 ◇◇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K 후보자의 21대 총선 조직실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사무실에 복합기가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급히 사용해야 하니 복합기 1대를 임차하여 ◇◇ 선거 사무실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요청대로 복합기를 추가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즉시 설치가 어려워지자, 망인에게 ‘H빌딩 사무실에 설치해 둔 복합기를 ◇◇사무실로 옮겨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망인의 동의를 받아 2020. 2. 7. D자산운용 대표인 E이 설립한 SPC인 (주)P 명의로 임차회사인 Q 코리아와 복합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위 복합기를 ◇◇ 선거사무실에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주)P 계좌에서 2020. 2. 1.부터 같은 해 5. 20.까지의 복합기 임차료 명목으로 1,035,670원을 위 Q 코리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2020. 5. 21.부터 같은 해 9. 20.까지 복합기 임차료 662,450원을 위 Q 코리아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법인인 (주)P 자금 등으로 합계 1,698,120원 상당의 복합기 임차료를 지급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하는 망인에게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망인이 “포럼사무실을 하나 열려고 하는데 집기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 피고인 B에게 말해 F 돈으로 책상과 블라인드를 설치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4, 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12. 1.자, 2021. 1. 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 A로부터 2020. 1.초경 “여의도에 K 후보 선거사무실이 필요하다. E에게 얘기 해놓았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컨펌 받아라‘라고 지시받았고, E을 만나 F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받고 실행했다. 피고인들과 R가 함께 피고인 A이 얻어 놓았다는 H빌딩 사무실을 방문해 사무실 구조를 보고 어떻게 세팅할지 구상했고, S 가구에 가서 가구를 구입했다. 블라인드는 T에게 이야기해서 주문했는데, 룸에는 K 후보가 쓸 거라고 생각해 최고급 블라인드를 하고 책상도 제일 좋은 것으로 했다. 망인이 위 후보 보좌관인 U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상의하도록 하였다...... 망인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선거캠프 사무실에 프린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H빌딩에 복합기 새것을 하나 갖다 놓았는데 그것을 옮겨서 쓰면 어떻겠느냐’고 했고, 망인이 좋다고 했다. 망인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선거캠프에 새것을 제공하지 않고 H빌딩 사무실에 있던 것을 옮겼고, H빌딩에 있는 복합기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21. 3.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피고인 A이 그 형 V과 잘 알고 있는 ‘W부동산’을 통해 망인에게 H빌딩 사무실을 구해준 것으로 안다. 피고인 A에게 H빌딩 사무실에 공사할 내역에 대하여 보고할 때 그로부터 “H딩 보증금이 2,750만 원인데, 그 중 1천만 원을 내가 만들어 주었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수첩 마지막 장(증거순번 213번)에 적어두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T,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고발장 1. AA의 진술서 1. Q-P 복합기 각 임대계약서(증거순번 4, 84번), Q코리아의 선관위 제출자료 일체 1부, 입출 거래내역 1부(증거순번 86, 87번) 1. 전자세금계산서 5부(증거순번 13, 61번), 발주서 1부(증거순번 95번) 1. 각 녹취록 (증거순번 192번, 197번 중 2,561면), 신문기사(증거순번 198번) 1. 각 수사보고[국회의원의 주요 선거일정 확인, K과 I의 관계 및 K 선거캠프 활동 등 확인, P 명의의 복합기 설치 경위 관련 AB 등 진술 확인 보고, P 명의의 복합기 설치 관련 AB 등 녹취서 첨부 보고, Q코리아 복합기 계약 담당자 AC 추가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보고, (주)P이 H빌딩 사무실 A4 용지 비용 결제사실 확인, A이 I에게 여의도 H빌딩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 1천만 원을 교부한 정황 확인), 2020. 4. 15. (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사무일정, AB-AC 녹취서 1부, 이메일 및 첨부파일, A4 용지 주문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증거순번 97, 99, 180, 181번), 2020. 1. 16.자 여의도 H빌딩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020. 1. 13.자 A-AD 통화 녹취록 1부, 2020. 1. 15.자 I-AE 통화 녹취록 1부, B 수첩 사본 2부(증거순번 208, 210, 211, 2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법인 관련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D자산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고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 장성연락사무소 사무처장으로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함께 K 전남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을 함께 하였고, 2020. 2. 초경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K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조직팀장)로 활동하였다. 망인은 2003.~2010.경 영광·함평 L 사무국장으로, 2010.~2012.경 M 전남도당 총무국장으로, 2012.~2014.경 국회의원 K의 비서관으로, 2016.~2017.경 전남도지사 K의 정무특보로 근무하였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조직과 일정 등을 총괄하는 조직실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망인으로부터 ‘내ᅵ가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사무실을 하나 계약해 달라’라며 향후 선거 조직 활동 등에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며칠 후 망인으로부터 ‘사무실을 구했으니, 여의도로 와서 사무실 한번 보고 계약을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망인에게 ‘지금 있는 돈이 1,7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였으나, 망인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서울 영등포구 J H빌딩 3층 사무실(이하 ‘H빌딩 사무실’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중 1,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위 H빌딩에서 망인과 함께 「계약기간 2020. 2. 3. ~ 2021. 1. 31., 임대차보증금 2,744만 원, 임대료 월 2,675,400원, 관리비 월 1,646,400원」인 H빌딩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20.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망인에게 H빌딩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70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정치활동을 하는 망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H빌딩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체결되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그 명의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다가 임차인이 (주)AF로 변경된 후 자신의 계좌로 종전에 지급한 보증금을 전액을 반환받았다. 위와 같은 금전의 수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인에게 위 보증금 중 1,7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실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H빌딩 사무실 임대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나. 예비적 주장 망인이 피고인에게 H빌딩 사무실 임차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그 임차 목적이 망인을 위한 것인지 다른 정치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망인과 피고인은 오랜 정치적 동지 관계로 서로 금전적 도움을 주는 관계인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 수수를 들어 기부라고 할 수 없다. H빌딩 사무실은 선거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바도 없다. ‘망인에게 제공된 위 돈’은 정치자금법 제3호 1호 중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등’에게 지급된 금원은 아니다. 또한 같은 호 바.목에 열거된 사람3)의 정치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다. 망인은 이 사건 무렵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니었다. 망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니라면 사실상 동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중 바., 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은 무죄이다. [각주3] 변호인은 2021. 8. 4.자 의견서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 중 그 이후 부분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재하는 대신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망연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아니고 그 유급사무직원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취지는 상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장 중 망인과 관련된 기재와 비교해보더라도 망인이 위 바.목 중 ‘그밖에 정치항동을 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망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차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도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간부나 최소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유급사무직원과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당의 당원 또는 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선거 등에서 자원봉사나 무급사무직원으로 활동하는 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결정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상피고인 B에 대한 2020. 12. 1.자, 2021. 1. 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 3. 30.자) 중 일부 진술기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장의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226번), 수사보고서(국회의원 주요 선거 일정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순번 16, 17, 90번)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2020. 4. 15.(수)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의 ‘시행일정’은 ‘2019. 12. 17.부터’였으며, ‘후보자등록 신청’의 ‘시행일정’은 ‘2020. 3. 26. ~ 3. 27.’였던 사실, ② 국회의원 후보자 K은 2020. 1. 14. 국무총리직을 사임하였는데, 그 무렵 서울 ◇◇구에 출마하고자 위 지역구 전 국회의원 AG의 사무실을 물려받으려다 어렵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던 사실, ③ H빌딩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신문보도가 있고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이 개시된 이후인 2020. 1. 16.경 체결되었던 사실, ④ 한편 위 후보자는 2020. 1. 31. 사무실 임차료를 선거자금으로 선 지출하여 그 돈이 H 빌딩 사무실과 별개인 서울 ◇◇구 소재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되었던 사실, ⑤ 위 후보자는 2020. 2. 3. 서울 ◇◇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사실, ⑥ 상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2020. 1.초경 “여의도에 K 후보 선거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H빌딩 사무실 룸에는 K 후보가 쓸 거라고 생각해 최고급 불라인드를 하고 책상도 제일 좋은 것으로 했다. 망인이 U 보좌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상의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⑥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망인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바삐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망인이 급하게 부탁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향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보이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K이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에 출마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아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후보자 선거캠프 합류 시점에 대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망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위 후보자의 위 공직선거 출마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한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간부였던 사람이고, 이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나. 피고인 C이 망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지 여부 1) 전제사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K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H빌딩 3층 사무실 관련 임의제출 압수 보고, H빌딩 관리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분석 보고), 2020. 1. 20.자 임대차계약 품의서 및 관련 계약서 1부, 2020. 2. 24.자 임대차계약 품의서 및 관련 계약서 1부, 2020. 2.20.자 임대차계약 주체 변경 요청 품의서 및 관련 계약서 1부, AL 거래처 원장 및 AF 통장 사본 1부, C 위임장 관련 서류 1부, 차량 등록현황 1부(증거순번 119 내지 126번), 피의자 C 진술의 신빙성 확인(증거순번 221번), C 휴대전화 문자내역 1부, AM 계좌내역 1부, 통화내역 1부(증거순번 222 내지 224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2020. 1. 16.경 H빌딩 임대인인 AL(주)와 피고인 C 사이에 H빌딩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2020. 1. 20자 AL(주)의 내부 품의서에는 ‘2. 임차인 : C(신규 사업자 등록 후 법인으로 변경계약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AL(주)는 2020. 2. 21. 피고인 C과 새로이 임차인을 AJ이 대표이사인 (주)AF로 변경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2. 29. 기존 임대차계약은 해지하였으며, 2020. 3. 2. 피고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27,44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AL(주)의 H빌딩 차량등록 현황에 의하면, 2020. 3. 27. H빌딩 사무실의 차량으로 카니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위 차량은 AI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20. 11. 2. 5. 검찰청에 출석하는 망인을 태워다 준 차량이고, AI는 수사기관에서 망인 소개로 AJ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한편, 위 AJ은, ‘피고인 C 부탁으로 위 회사 명의로 H빌딩 사무실에 대한 2021. 2. 21.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7,440,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0. 2. 28. 자신의 처 AN을 이사로 등재하여 운영하던 (주)AO 건설에 2,700만 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1,500만 원을 이체받았고, 모자란 1,200만 원은 지인인 AP로부터 차용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3. 2. 반환받은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2,700만 원을 AJ에게 보내주었고, AJ은 그 전액을 다시 AP에게 보냈다. 그 후 (주)AF로부터 위임받은 피고인 C이 2020. 6. 22.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체납관리비 등을 공제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14,777,968원을 (주)AF에게 반환하였다. 위와 같이 (주)AF는 피고인 C으로부터 종전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액을 이미 돌려받은바 있고 이와 별도로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정산액 상당도 받았으면서도 피고인 C에게 일체 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C의 처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돈이 위 임대자보증금 정산액보다 많아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H빌딩에 (주)AF 소유 차량으로 주차 등록이 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은 AJ이 실제 운영하는 (주)AO건설 소유 차량인데, 2020. 11. 25. 망인을 검찰청에 데려다 준 AI에게 빌려준 것이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마)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임대차보증금 송금내역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20. 1, 17. 광주 ○○도 우체국 지점에서 임대인 AL(주)에게 2,744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망인과 통화한 발신기지국 위치가 동일하게 광주 인근으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2020. 1. 20.자로 피고인 C 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은 AM 계좌의 실사용자인 AR에게 전화 확인결과, 피고인 C이 2020. 1. 20. 1,700만 원을 입금 후 다음날인 2020. 1. 21. 현금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결과 같은 날 농협에서 1,700만 원이 현금 인출되었다. 망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20. 1. 21. 광주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는 위 각 수사결과와 H빌딩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망인에게 주었다는 상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망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받고서 응한 후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먼저 납부하고서 ‘2020. 1. 20.’ 망인에게 1,700만 원을 건네주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업무상횡령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위 1)항 기재 ‘전제 사실 등’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지인 계좌로 이체한 1,700만 원이 인출된 일시는 망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기재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1. 20. 이후인 ‘2020. 1. 21.’로서 그 일시가 상이하고, 위와 같이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것은 피고인 C이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마련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고서 계속하여 번복한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인 점, ② 관련자들의 H빌딩 사무실에 대한 종전, 새 임대차계약 보증금 수수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주)AF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전액 이체하여 주었고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 잔액 또한 위 회사에 전액 이체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위 종전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급히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피고인 C에게 부탁하기도 한 망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는 1천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언급조차 안하고 피고인 C에게 처분을 맡겨 타인에게 주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AJ으로서도 피고인 C 요구를 받고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보증금 상당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가 실제 운영하는 다른 회사 자금을 이체받고 지인에게 차용해 위 돈을 보태어 겨우 마련했다는 것이고,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인맥을 이용하여 그가 관공서 등을 다니면서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신 변호사법 위반 등 법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처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C에게 그렇게 지급한 돈이 더 많아서 새 임대차보증금 정산액 상당도 모두 받아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별다른 실적도 없는 한계기업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J이 사실상 모든 돈을 갖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④ 망인과 피고인 C. AI, AJ은 서로 직접 또는 순차 소개를 받아 잘 알고 있던 사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의 제공자, 출처, 수수 및 그 처분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 C의 자백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H빌딩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입금한 이후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1,700만 원 상당을 망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기부하였다’는 취지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① 2020. 12. 2.자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망인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 필요한데, 자네가 지난번 얘기한 사무실 좀 미리 얻어주면 안되겠는가”라고 하여 급하게 사무실을 얻은 것이고, 2020. 1.경 K 대표가 ◇◇에 출마하는 상황이었으며, 망인과 당연히 선거 애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한다. 망인도 선거 캠프에 들어간다고 말했고, 자신도 당연히 망인이 K 대표 캠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되면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다. H빌딩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27,440,000원은 2020. 1. 17. 딸 통장에 입금해두었던 1,700만 원을 후배 통장으로 이체하여 인출하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1,000만원을 보태어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2021. 3. 30.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2020. 2. 17. 현금 2,744만 원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고, 2020. 2. 20.4)신용불량이어서 자신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이용하던 딸 계좌에서 지인 AM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해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며칠 후 망인에게 1,7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망인에게 보증금 중 1,700만 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한 후 망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전액 상당을 먼저 송금한 후 얼마 후 망인이 약속한 돈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돈을 주었다. 빌려준 것이 아니다. 망인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바삐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망인이 급하게 부탁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향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보이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K이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에 출마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4] 2020. 1. 17.과 같은 달 20.의 각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449면 참조. ③ 2021. 3. 18.자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자신이 2020. 12. 2.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임대차보증금 중 1천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은, 망인이 2020. 11.경부터 언론에 복합기 사건 보도가 나자 힘들어하며 “1천만 원은 자네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좀 해주소”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위 돈은 망인이 준 돈이다. 망인이 2019. 12.경 자신에게 갑자기 사무실 얻어줬으면 좋겠다고 돈이 있는지 물어보아 1,700만 원이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망인이 1천만 원을 준비할 테니 나머지는 좀 내달라고 해서 자신이 마련한 돈을 합쳐 임대차보증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금융자료와 피고인이 돈을 마련한 일시, 경위에 대한 위 진술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추궁받자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1,700만 원을 마련해서 송금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좌 내역을 보니 망인이 임대차 보증금 지급하라며 현금 2,744만 원을 주어서 보증금을 지급했고, 이후 자신이 나중에 1,700만 원을 출금해서 망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④ 2021. 3. 30.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2020. 2. 20. 딸 명의 계좌에서 AM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한 후 며칠 후 광주에서 망인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종전 진술과 관련하여 그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2020. 7. 6. 15:45:07 발신된, ‘은사장 2500에서 1700송금 잔금 800’이라는 문자를 제시받고서 개인채무 변제인지 추궁당하자, ‘AM 명의로 송금했던 1,700만 원 송금한 부분은 망인에게 준 것인데, 은사장(AR)에게 1,700만 원 송금해서 장어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둘러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AT 명의 금융거래 자료(증거순번 223번)에 의하면, 그 명의 계좌에서 1,700만 원이 인출된 일자는 ‘2020. 1. 21.’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신혁재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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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021-09-03
산재·연금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70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706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가. A, 2. 가.나.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충정(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균, 최준용, 류호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1643 판결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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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553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노1376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라 한다)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같은 법 부칙(2016. 3. 29.)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특약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홀인원 등을 할 경우 축하회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피해자의 ‘L’보험에 가입하고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하여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9.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위와 같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임이 분명하다. 3. 그런데도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를 적용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렇다면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법률 조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것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보험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벌불소급원칙
2021-09-03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6416
명예훼손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6416 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상용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5182 판결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 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의 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징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다는 점, ② 통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은 그 특정인의 성적 지향, 병력 등 존재의 일부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특정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인 경우가 많고, 그 특정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사회 내 공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공적인 절차’ 중 하나인 징계절차에 관한 것이며, 특정인이 이러한 절차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등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절차의 사유가 되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개별통지가 아닌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것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의 공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문서에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 저지른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이어서 공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 회사의 운영매뉴얼에 징계회부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문서 자체에서 경유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신자를 피징계자로 한정시켰으며 수신자에게만 위 문서를 발송한 것도 징계회부 사실 자체는 공지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문서에는 피해자가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로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였으며,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하였고, 상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훈계에 대하여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는 등 개략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절차에 관한 사항’이 공개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므로 그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상 절차나 징계절차를 숙지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문서는 피해자에게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형태의 등기우편으로 근무현장에 발송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발송 후 곧바로 근무현장의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앞으로 발송된 이 사건 문서를 피해자 대신 수령하여 개봉한 후 그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본인이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근무현장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 공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신 이 사건 문서를 수령한 근무현장의 관리소장이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봉하여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중대한 흠이 있다. 라.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단지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일응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공지됨으로써 원심이 밝힌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설령 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후에 그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더라도 공익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회사 운영 매뉴얼에서 조직 내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징계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그와 같은 내용을 공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마. 한편, 이 사건 문서는 근무현장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의 각 게시판에 게시되었는데, 그곳은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 외에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있는 장소이다. ‘이 사건 회사 내부’의 공익을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그 공개방식이나 게시 장소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정당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징계
명예훼손
형법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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