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일용직 근로자,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승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아침 7시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K건설도 이를 알면서 봉고차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교통비를 추가지급했다"며 "이 사건 봉고차는 K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사고당시 봉고차를 운전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K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승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용직
대중교통
승합차
출근시간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5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트렉터 운전자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 청구서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47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회사가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고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됐고 조씨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했어도 이런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조씨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교통사고
트렉터운전사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제때 보험금청구를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보험회사는 신의칙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이모(46)씨가 H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43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법은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업에서 재무상황의 명료성을 확보한다는 보험감독정책상의 요청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기인 소멸시효기간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권리를 쉽게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자측의 사정에 보험자 스스로도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를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해보험이 피보험자에 대해 생활보장적 역할을 하고 특히 원고와 같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계속적으로 치료 및 개호를 받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지출이 강요되는 사정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는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소멸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정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고 있다"며 "이 규정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 등을 받아 심신상실의 상태 등이 공적으로 확인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쉽게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러한 사람을 보호할 이익 자체가 법적으로 시인됨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사고직후부터 명확히 알고 있었고 원고의 부(父) 등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는 원고의 심신상실상태로 그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됐지만 원고측이 그 때문에 굳이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청구해 그 선고를 받지 않고도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97년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자동차사고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사고 이후 H보험회사는 이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아버지 등에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씨가 정식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2006년이었다. 소송진행 중에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도 받았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해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
식물인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신의칙
지급의무
정수정 기자
2010-06-10
교통사고
형사일반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마치고 문을 열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92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 즉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옳고,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3월께 광명시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 뒤따라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자전거 운전자가 승용차 문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뺑소니
특가법
도주
주차
자전거
구호조치
정수정 기자
2010-05-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A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을 달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과 소유한 학생,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09가단19086)에서 "배모군과 유모군은 연대해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다"며 "유군과 배군이 부모와 동거를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배군이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군은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이고, 유군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배군과 유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인 배군은 지난해 4월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오토바이
면허취득
보상금
감독의무
부모
고교생
2010-05-10
교통사고
형사일반
역주행 폭주족에 '폭처법상 집단·흉기사용 상해죄' 첫 인정
승용차를 이용한 역주행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상 '흉기 사용' 상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위험한 폭주·곡예운전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해왔던 폭주족에 대해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검찰과 경찰의 폭주족 엄정대처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승용차로 폭주를 벌이다 마주오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2010고단607). 재판부는 "최씨가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다른 폭주족들에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할 것처럼 시속 약 60~70Km로 약 40m 가량 역주행했다"며 "이로인해 택시 운전자 이모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 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류모씨 운전의 회사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해 류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재차 들이받게 해 류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각각의 택시에 수리비 179만원, 209만원 상당이 들도록 범퍼 등을 손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도로에서 승용차ㆍ오토바이 폭주족 34∼45명과 함께 역주행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곡예운전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반대차선에서 이를 피하려던 택시 운전자들의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하고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뒤 통상 폭주족에게 적용해 오던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외에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경은 "상대가 다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활용된 차량은 어떤 흉기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지만,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폭주족
역주행
폭주운전
사고유발
폭처법
김재홍 기자
2010-04-05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전거 운전자 방향전환 고지 않아 사고, 주의의무 준수 않은 책임 져야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으로 이동방향을 미리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문모(40)씨가 오모(2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4278)에서 "피고는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8년8월 한강 탄천교 방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오씨가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게 되자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오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좌측 근접거리에서 후행하는 운전자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신호 등으로 후행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문씨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80%의 과실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자전거
수신호
진로변경
운전방향
자전거도로
류인하 기자
2010-02-18
교통사고
민사일반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1일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723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화물차가 3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상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자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차로를 3개 차로나 건너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28일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편도 5차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장이나자 차를 세워둔 채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가족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고속도로
무단횡단
도로교통법
자동차전용도로
화물차
2010-02-08
공정거래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험사, 피해차주에 대차료 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사고 피해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차료, 휴차료를 수년 간 지급하지 않은 국내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 등 국내 8개 자동차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47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돼 있다"며 "그에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8개 자동차보험회사는 지난 2003~2006년 피해차량 주인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대차료와 휴차료 316만건 합계 228억 상당을 '피해차주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동안 피해차주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시세하락손해보험금 564건 합계 2억3,7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08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게되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뿐 피해차주들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해차주
교통사고
대차료
휴차료
불공정거래
자동차보험
류인하 기자
2010-02-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후행차량 운전자의 전방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것이 원인이 됐다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기신체사고'란 자기차량 운전 중 과실로 차주나 운전자, 부모, 배우자, 자녀가 교통사고 상해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L보험사가 최모(5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88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주정차와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남편 정씨의 화물차에 동승해 가다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차로에 정차하게 되자 하차해 반대차로 갓길에 서서 수신호로 후행차량을 유도하던 중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후행차량에 부딪쳐 우슬관절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사고의 발생원인, 과정 및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인 정씨와 화물차 사이의 시간 및 장소적 접근성, 화물차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정씨가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12월 남편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남편이 차를 살피는 동안 갓길에서 후행차량에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차량과 최씨의 수신호를 뒤늦게 발견한 황모씨는 갓길에 서있던 최씨를 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무릎관절부위를 절단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아들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계약한 L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측은 "황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일 뿐 정씨의 화물차가 일으킨 사고가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며 최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었더라도 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시킨 뒤 사고를 수습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유발됐다"며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방부주의
후행차량
도로방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
류인하 기자
2010-01-28
21
22
23
24
2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