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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주회사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계열사서 계속 근무한 경우
지주회사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가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했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주의 지위 승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주회사와 계열사에서 일한 근무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430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기사인 A씨는 2013년 7월 근로자파견회사인 B사와 KB금융지주에서 일하는 내용의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B사는 KB금융지주와 A씨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었다. 지주사와 계열사는 별개 법인 각각 파견계약 체결 A씨는 KB금융지주 임원인 C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C씨가 계열사인 국민은행 지역본부장으로 전보되면서 함께 이동했다. 이때 A씨의 사용사업주는 국민은행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B사는 국민은행과 2014년 1월 1년짜리 근로자파견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A씨는 국민은행에서 C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지 2년이 되기 전인 2015년 12월 B사에서 퇴직했다. 이후 A씨는 KB금융지주에서부터 C씨의 운전기사로 2년을 넘게 일했으니, 국민은행이 직접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정규직이 됐으면 받았을 월급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 합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별도의 조직 및 사업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 B사와 근로자 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별개로 파견 받아 왔다"며 "C씨는 KB금융지주에 사직서를 낸 후 국민은행에 입사했고, 이에 따라 A씨의 근로장소도 국민은행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와 파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직접 지휘명령자를 (KB금융 HR부 팀장에서) C씨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 사이에 A씨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한다거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민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미 B사와 근로자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이 체결돼 있어 근로자를 새로 파견 받아 C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KB금융지주와 A씨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승계하면서까지 파견법 제6조의2 1항에 따른 법적 부담을 수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 운전기사 패소 판결 또 "국민은행이 사용사업주로서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A씨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국민은행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두 번에 걸쳐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인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했고, 2014년 사용사업주가 KB금융지주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뀔 때에도 KB금융지주 인사담당자가 계속근무 여부를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은행이 A씨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근로
정규직
근로계약
박미영 기자
2019-06-05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 진행 지체 시비 끝, 탈의실서 폭행… 거액 물어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앞팀이 게임 진행을 천천히 했다는 이유로 탈의실에서 폭행한 일행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43151)에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2017년 8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A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앞팀에서 이씨 등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는데, 박씨 등은 이들이 게임을 너무 천천히 진행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았다. 박씨 등이 라운딩 후 탈의실에서 이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골프장 주차장에서도 이씨 일행을 폭행했다. 박씨 등의 폭행으로 이씨 등 2명은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다른 1명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박씨 등은 이 일로 2017년 10월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박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이씨 등에게 게임을 조금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이씨 등이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로 배를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다"며 "라운딩이 끝난 뒤에도 이씨 등이 심한 욕설을 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같은 경위를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판사는 "박씨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해로 인한 이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 등이 폭행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정을 참작하면 과실상계를 하거나 박씨 등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폭행
골프장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6-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진돗개가 지나가던 다른 개를 물어 진돗개 주인이 1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55557)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치료비 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 늦은 밤 반려견을 데리고 인도를 지나다 봉변을 당했다. 인도 옆 편의점 테이블에 묶여 있던 진돗개(16㎏)가 A씨의 개를 문 것이다. 진돗개는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A씨의 개는 앞다리 자세 반사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진돗개 주인 B씨는 A씨에게 초기 응급치료비인 33여만원은 줬으나, 의사 소견에 따라 MRI 촬영 등을 하는 데 들어간 추가치료비 150여만원은 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당시 내 개는 인도 폭보다 짧은 목줄을 메고 있었던 데다 목줄 중간을 발로 밟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A씨의 개가 인도 중심이 아니라 진돗개가 있던 테이블 쪽으로 지나간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도 원고 손들어 줘 재판부는 "(개 주인은)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B씨가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민법 제759조에 따라 B씨는 점유하는 개가 A씨에게 입힌 손해인 추가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9조 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나 그의 개가 도로 중심부가 아닌 B씨의 개로부터 가까운 쪽으로 지나간 것에 잘못이 있다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의사 소견 등에 따라 지출한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반려견
진돗개
입마개
박수연 기자
2019-06-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집트 ‘여행자 설사’ 위험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돼
지난해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사흘 후 A씨의 증세가 악화됐고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이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부인 B씨는 병원에서 설사의 원인으로 기생충(아메바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와 자녀들은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아메바증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라며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B씨 등이 C여행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228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메바증 감염 가능성은 높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만약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데려간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메바증은 흔한 질병이라 외교부에서도 이집트 여행객에게 아메바증에 대한 경고를 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보인 증상이 설사인데, 많은 여행객이 흔하게 겪는 '여행자 설사'는 보통 자연적으로 완화돼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정보를 일반 여행자들이 잘 알고 있어 여행자 설사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가이드 역시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고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집트
아메바증
설사
기생충
위험고지
박수연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판결](단독)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 지자체 책임
다리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시민이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이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60607)에서 "서초구는 김씨에게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근 양재천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김씨는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면서 1m 다리 아래로 떨어져 목과 팔 등을 다쳤다. 난간은 하천이 범람할 때 자동으로 전도되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구조로 제작돼 있었다. 박 판사는 "난간은 보행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일정한 힘을 가한다고 해도 그 힘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세지 않는 한 하천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현저한 힘을 가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난간의 기본적인 용도가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난간이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직으로 서있던 난간이 뒤로 넘어진 것을 보면 김씨도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난간에 일정한 힘을 가했고, 추락 방지를 위해 힘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도록 난간이 제작돼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서초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안전성
지자체
추락
박수연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판결] 후임병 구타하다 오히려 얻어맞아 다친 선임병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쳤더라도 국가에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8나62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이던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구타했다. 구타를 당해 화가 난 B씨가 A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며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가 이른바 '관심병사'로서 집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관심병사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선임병
후임병
구타
박수연 기자
2019-05-22
민사일반
[판결] 한국여행 온 중국인 필러 시술 받고 실명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필러시술을 받다가 실명한 중국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씨(중국인·여)가 피부과 전문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614)에서 "박씨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한국에 여행온 A씨는 박씨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B피부과의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다. A씨는 눈밑고랑과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다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하던 박씨는 A씨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하자 안구혈관 장애를 의심하고 안구 주변에 필러 용해제를 투입한 다음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1시간여 뒤 대학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를 진단받은 A씨는 1주일가량 입원해 경동맥 혈전용해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소실한 상태(광각 무 교정불가)가 됐다. 이에 A씨는 박씨를 상대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5900만원 지급판결 재판부는 "시술 직후 A씨가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시술부위인 미간과 콧등 부위의 피부조직이 괴사됐다"면서 "이는 필러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이고 시술과 괴사 등 결과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씨가 시술 과정에서 A씨의 눈 주위 혈관을 잘못 찔러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박씨가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씨는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A씨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의 목적과 내용, 박씨의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시술로 입은 A씨의 모든 손해를 박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박씨의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필러시술
부작용
실명
피부과
박수연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정의정 판사는 매도인 황모씨가 공인중개사 원모씨와 중개보조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0431)에서 "피고들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는 2017년 5월 9일경 원씨의 중개사무소에서 A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2017년 7월말 전에 황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의 K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이 계약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그런데 K건물에 대한 중도급 지급기일이 2017년 8월말로 변경되자 황씨 측은 중개보조인 하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특약사항을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씨는 A회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후 K건물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자 황씨는 A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통지했다. 그러나 A회사는 "특약사항 변경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황씨는 A회사에 계약금 외 손해배상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황씨는 공인중개사 측이 특약사항 변경 요청을 매수인 측에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원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씨 등은 황씨의 특약사항 변경 요청에 따라 황씨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회사 측에 그러한 사정을 전달해 특약사항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며 "원씨 등은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황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판사는 "황씨의 특약사항 변경 요청사항이 A회사에게 전달됐더라도 매매계약의 해제기한이 변경됐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업무상행위
공인중개사
매도인
남가언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강아지가 애견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견카페 이용객과 카페주인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애견카페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2841)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7월 생후 9개월 된 리트리버 강아지를 데리고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애견카페를 찾았다. 김씨는 카페 1층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하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 계단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김씨의 강아지가 공을 쫓아 지하로 내려가다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 김씨의 강아지는 스스로 일어나 계단을 다시 올라오는 등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주일쯤 뒤 왼쪽 뒷다리 고관절 등에 탈구가 발견돼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애견카페를 이용했으니 이씨와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됐는데도, 이씨가 부수적 의무인 강아지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8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김씨가 강아지의 입장이 허용된 카페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카페 소유자에게 강아지에 대한 관리까지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강아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개 관리 위탁으로 볼 수 없어” 이어 "애견카페는 1층 카페와 지하층에 있는 애견미용실, 애견호텔, 애견용품점, 애견놀이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하층에 위치한 곳들은 비용을 지불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층에 있는 카페는 지하층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인과 개가 함께 입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김씨는 따로 신청한 애견놀이방 이용이 끝나자 강아지를 데리고 1층 카페로 올라가 음료수를 마셨고, 이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개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애견카페
위탁관리계약
부상
박수연 기자
2019-05-02
민사일반
[판결](단독)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해 종전 55세이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린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미용사로 일하던 정모씨가 턱 수술을 받아 감각저하 장애를 겪으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10660)에서 최근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며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982년 3월 대법원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했었다(81다35).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12일째 되던 날 왼쪽 앞턱에 감각저하가 와 박씨로부터 완화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 등의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미용사
박수연 기자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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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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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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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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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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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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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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