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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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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투자금 확보위해 양도담보 방식 新株 배정받은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수 없어 증여세 부과 못한다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보 목적을 위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53)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77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명의신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식의 소유 권한만을 이전받는 명의신탁 목적이 아닌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았음이 상당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권자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양도담보권만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여전히 소유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 2005년 12월 B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윤씨의 아내 정모씨 등 11명에게서 16억8729만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 A사는 이 투자금으로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40만5600주를 투자자들과 그들이 지정하는 3자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그 중 2만4000주를 남편 윤씨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후 투자자들은 A사의 매도 지시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74억2507만원에 판 뒤 투자원금 16억8729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사에 반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8월 B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송파세무서에 통보했다.
투자금확보
양도담보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임순현 기자
2011-08-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장학재단 돈 빼내 펀드투자로 손실… 재단이사장 등에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용인시의 A 장학회가 전 이사장 장모 씨와 사무국장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585)에서 "장씨 등은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공익공인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장씨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기본재산인 예금 20억여 원을 중도해지한 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가입했고, 한씨는 이에 적극 가담해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내역은 없는 점, 용인교육청이 장씨 등이 펀드에 가입하는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발송할 때까지 주무관청 허가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을 장씨는 3억원, 한씨는 6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2005년 11월 농협에 예금한 장학기금 98억여원 중 20억 2000여만원을 인출해 해외 주권가격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9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장씨는 펀드상품을 판매한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 2000여만원을 돌려받고 펀드 수익금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자 A 장학회는 장씨 등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9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공익공인법
선관의무
펀드투자
장학재단
손실
2011-08-04
상사일반
행정사건
"민간요법 침·뜸도 평생교육 대상"
민간요법인 침·뜸교육도 평생교육의 대상이므로 장래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침·뜸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반려당한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김남수(96)씨가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실질적 심사를 해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돼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시설 신고단계에서부터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설립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기회제공을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요법
의료행위
평생교육시설
정통침뜸연구소
설립신고
정수정 기자
2011-08-0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개인용도로 착복할 목적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 안된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며 "박씨가 차명계좌의 비자금을 인출·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선 적어도 비자금이 조성된 후의 차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밝혀지거나 그밖의 다른 증거로써 사용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의 '경비'항목에는 '격려금', '경조사비용', '휴가비' 등의 항목이 기재돼 있지 않아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등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착복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4년부터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13억7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해왔다. 박씨는 이 돈이 공사 현장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월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8도11967·법률신문 2010년 1월21일자 5면 참조). 이에 대해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대법원 사건의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비자금 조성 목적이 확인돼 유죄판결이 나왔던 것이지,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수원)
개인용도
착복
비자금조성
거래대금
횡령죄
증권거래법
2011-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주주 30%미만 출자한 법인과 거래… '특수 관계자' 안돼 법인세 추징은 부당
A회사가 자신의 대주주의 출자 비율이 30% 미만인 B회사와 거래를 했다면 B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이같은 경우 A회사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일방관계설과, A갃회사 모두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쌍방관계설 가운데 일방관계설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쌍방관계설에 따라 B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결(88누7248등)들을 모두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A사가 "대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은 '법인과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7조1항 제4호는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법인의 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다른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능환·전수안·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인세법 제52조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자신에게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해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A사는 2004년 회사 주식 48.6%를 보유한 대주주 김모씨가 지분 20%를 소유한 B사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금원을 대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해 1999~2001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148억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가운데 51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A회사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B회사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A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B회사에 고가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출자비율
특수관계자
법인세
이익귀속
거래상대방
정수정 기자
2011-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액면가 양수하고 임원 취임… 증여세 부과 못해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한 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식의 저가 양수'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가 개서(改書)된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로 고용관계 등의 특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주식 양도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실상의 특수 관계가 존재하면 족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종래 '실질과세주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5조1항 제1호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을 수증자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시기에 특수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특수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0030)에서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이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로 봐야 한다"며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에 따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즉 주식이 실제로 저가로 양수된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는 주식 양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주식의 양수 시기는 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진 시기"라며 "그 당시 A씨는 주식 양도인 B씨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는 '저가양수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11월10일 C주식회사 최대주주인 B씨로부터 주식 50,000주를 2,500만원(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 11일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후 A씨는 11월12일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12월1일 C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B씨로부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의 실제 시가를 6억4,575만원(주당 12,915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장은 A씨에게 증여세 1억7,459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주식 양수 당시 C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1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것은 A씨가 장차 C회사에 근무하리라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은 A씨가 C회사에 제공할 노무의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의미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최대주주
액면가
저가양수
특수관계
증여세
실질과세
공평과세
임순현 기자
2011-07-0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회사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 대출금 1조6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47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부동산을 계열사에 매도한 후 3자에게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 부동산 판매수익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적자기업인 씨앤우방을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상장사의 분식회계를 시도했고 그 결과 8,900억여 원의 부실대출이 발생했다"며 분식회계와 대출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열사의 운영자금에 사용돼야 할 돈을 인출해 자신의 경영권 방어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실 계열사를 위해 다른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기존 부실기업뿐 아니라 다른 건전한 계열사까지 함께 무너뜨린 동반 부도사태를 초래했다"며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7년도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혐의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분식회계를 감행하고 계열사들을 사기업처럼 활용해 그룹 전체를 도산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경영상 판단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에게 기업인으로서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1조500억여 원의 사기대출 받고 회삿돈 2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씨앤그룹
임병철
분식회계
운영자금
방어자금
부실계열사
임순현 기자
2011-06-28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 처분했을 때 지정된 입찰 공고 않았더라도 매각 자체는 유효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각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매각절차가 종료돼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법인 재산의 부당감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H사회복지법인이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0누4304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자신의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2년이 넘는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냈음에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공익상의 필요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감소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와 원고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H사회복지법인은 또다른 아동복지시설 신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지만 이후 매매계약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두천시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관리청이 지정한 입찰공고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허가에 의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부동산처분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공고
이전등기
허가
임정은 기자
2011-06-23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명의대여
미납세금
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명목상구성원
임순현 기자
2011-06-16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상대 낸 소송서 패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낸 재산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의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주)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조카 노호준(48)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2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재산상태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수입지출명세서를 통해 오로라씨에스의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의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노재우의 의사는 노모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노재우가 금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가치를 유지, 보전하고 있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원고가 노재우에게 이 사건 금원으로 회사의 설립, 운영을 위임하되 원고와 노재우가 회사의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해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후 '후대를 위한 기업체를 만들라'며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주고 냉장창고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후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호준씨가 취임한 뒤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실질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사이에는 회사를 공동소유로 설립하기로 하고 제3자를 통해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업체의 실질주주는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노태우
노호준
재산소송
오로라씨에스
실질주주
당사자적격
공동소유
정수정 기자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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