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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대권한 없어도 임대료 받았으면 부가세 내야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누죤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억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누죤상가개발조합은 2000년 12월 1878개 점포로 구성된 누죤빌딩을 신축한 뒤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했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1141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은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대용역제공
부가세과세
무자격임대
토지사용로부가세
임대권한상실
신소영 기자
2015-04-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6억 성공보수 신고 누락 변호사 '세금 폭탄'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가 납부불성실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2007년 현대 로템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B사가 로템을 상대로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을 대리했다. 이후 A씨는 중재판정 승소 인용금액인 20억여원을 로템 측으로부터 받아 이 중 14억여원을 B사 대표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6억원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뒀다. A씨는 이전에 받은 착수금과 수임료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했지만, 이 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A씨가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금은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1억2400여만의 가산세가 포함돼 모두 3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6억원 중 실제 받은 성공보수금은 중재판정 인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4억원은 B사 대표가 중재신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과 중재절차 수행에 들어간 관련 경비, 다른 사건에 추가로 쓰일 인지대이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가 "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542)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서상으로는 중재판정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제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는 한 6억원 전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봐야 하는데, A씨는 자신이 지출한 내역 등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공보수금
세금폭탄
변호사수임료소득신고
변호사불성실소득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장혜진 기자
2015-03-26
조세·부담금
[판결] 감정평가 늦어 납세 지연… 가산세 부과는 부당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액 평가가 달라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장모씨(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증여세와 가산세 764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강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42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1년 3월 어머니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와 현금 1억3000만원을 증여받았다.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4억5000여만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5억4000여만원으로 평가를 받고 평균 액수인 14억95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 강동세무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64%밖에 안 된다면서 재감정을 의뢰해 토지를 16억8900여만원으로 평가하고 2013년 1월 증여세에 세금을 늦게 낸 가산세를 더해 764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장씨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세무서가 의뢰해 감정받은 가액에 따라 시가를 확정할 수 있고, 장씨가 법령을 확인하지 않아 재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 만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토지감정
감정평가미확정
세금지연이자
가산세부과취소
토지재감정
신소영 기자
2015-03-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부분 세무조사 후 같은 과세기간에 또 세무조사는
부분적인 세무조사 이후 다른 항목에 대한 또 다른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영업의 자유 등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세무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회사 ㈜세라젬이 "과거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세무조사 실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20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조세탈루를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과세기간과 같은 세목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세무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공무원이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부분 세무조사를 한 이후 같은 과세기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이전의 세무조사와 중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재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2010년 4월, 2011년 7월, 2012년 3월에 2006~2009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듭 받게 되자 재차 이뤄진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항목에 대한 조사 후에도 재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 3월의 세무조사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무재조사
국세기본법
세무조사남용
영업의자유
세무조사
신소영 기자
2015-03-16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보험 증여세, 납입보험료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해야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험수급권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이모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억4820만원 외에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4709)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두 자녀에게 보험을 증여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억4820만원 외에 추가로 부과받은 증여세는 취소받게 된다. 이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어 같은해 7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 명의로 변경했다. 이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억8000여만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억7410여만원씩 모두 3억482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이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원씩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연금보험증여세
증여세부과기준
연금보험증여
보험수급권증여세
증여세기준해지환급금
장혜진 기자
2015-03-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횡령 공무원에 5배 징계부가금 부과 '합헌'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 징계를 받았을 때 횡령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박모씨가 "횡령액의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35)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금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를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할 필요성이 높고, 징계부가금을 통해 횡령액 환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징계부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금횡령을 한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일뿐 형벌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횡령액이 클 때 공무원은 형벌, 당연퇴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 변상 책임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다. 납부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파면을 당했다.
징계부가금
공금횡령
사기꾼공무원
이중처벌
지방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5-03-02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과징금 부당
빵집을 운영하는 계열사SVN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에 부과된 40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4두361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이마트 내 만두·도넛 입점 업체와 비교해 23%로 정했는데 이를 부당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신세계SVN과 만두·도넛 입점거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전제에 근거해 신세계SVN에 적용한 수수료율이 낮은 대가의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0월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SVN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있다며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세계 계열사들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신세계SVN을 이마트에 입점하고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신세계SVN을 입점한 것은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과징금 22억5000만원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과징금
부당거래과징금
대기업계열사부당지원
신세계SVN
신세계그룹
신소영 기자
2015-02-1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판결] 계원이 미납한 계금, 계주가 대신 냈다면…
계원이 미납한 계금을 계주가 대신 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대리인 박요찬·김태경 변호사)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0360)에서 "A씨에게 부과한 4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중 8000만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주는 계를 관리하면서 계금을 내지 않은 계원들 대신 계금을 내야 하는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A씨가 계주로서 대납한 계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며 "대납한 계금만큼을 필요경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계와 일수대출을 해오던 A씨는 2013년 성동세무서로부터 2007~2010년 일수계와 일수대출 수익 10억여원을 신고누락했다는 이유로 4억여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계원들이 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주로서 대납한 계금 10억8000여만원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세액공제
미납계금대납
종합소득세공제
계금대납세액공제
필요경비
장혜진 기자
2015-02-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납세자가 과실로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았다면
납세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세금을 공제 또는 환급 받았을 때 이를 부당한 과소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국가의 세금을 덜 걷힐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금속회사인 A사가 부산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6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때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부가세외 가산세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고철을 사들인 뒤 11억7400여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2011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금정세무서는 A사가 낸 세금계산서에서 고철의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아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억1700여만원과 가산세 82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A사는 도매업체가 위장명의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매입세액공제
조세수입감소인식
부당과소신고
허위세금계산서상공급자
부가세신고
부가세과소신고
신소영 기자
2015-01-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탈세' 노희영 前 CJ제일제당 부사장 벌금 30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23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484). 엄 판사는 "혐의 내용 중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종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다 노 전 부사장의 탈세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경(57·여) CJ그룹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 전 부사장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마켓오','느리게걷기' 등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해 외식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노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부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후 사직했다.
조세범처벌법
대기업탈세
노희영
CJ제일제당
CJ그룹세무조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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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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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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