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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0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건을 돌려받게 된 조씨는 버버리 코리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의류업체 운영자 조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0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이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버버리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버리 코리아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씨 제품의 통관을 20여 개월 이상 지연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버버리 코리아는 조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세관은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버버리
버버리코리아
상표권
짝퉁누명
모조품
세관
홍세미 기자
2013-10-25
민사일반
산재·연금
외국인근로자 근무 중 사망… 위장결혼 부인과 합의는 무효
회사가 근무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위장결혼한 상태였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아버지 B씨가 ㈜C건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105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망한 뒤 C건업은 A씨의 호적상 부인인 한국인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박씨와 C건업 사이에 이뤄진 합의여서 아버지 B씨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 없이 이뤄져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해 박씨를 A씨의 처라고 할 수 없어 합의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사망한 날 최고기온이 32.5도인데 A씨가 한창 작업했을 때는 이보다 저온이었을 것이고, 작업이 지나치게 과중한 작업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A씨는 2009년 8월 8일 파주시 교하읍에서 C건업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A씨는 아파트 옥상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맡았는데 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아버지 B씨는 C건업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하던 아들이 열사병으로 죽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열사병
위장결혼
외국인근로자
C건업
보상금
위장결혼부인합의
홍세미 기자
2013-10-21
형사일반
세무공무원 영장없이 국제우편물 열어 마약성분분석 "정당"
세관공무원이 영장 없이 국제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 성분 분석 등 검사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7718)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고,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수출입물품의 품명과 규격, 성분, 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 분석실 등에 대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우편물을 압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중국에 체류 중인 유모씨와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유씨는 같은해 9월 중국에서 필로폰 약 4.9g을 의약캡슐 15개에 나눠 담아 일반의약품과 함께 묶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박씨에게 발송했고, 세관은 유씨가 보낸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성분이 검출되자 검찰에 우편물을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성분분석을 하면서 압수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세관의 우편물 검사는 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세관공무원
국제우편물마약
우편물통관검사
관세법
필로폰
마약성분분석
좌영길 기자
2013-10-04
형사일반
김일성 묘 참배… 국보법 위반아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김일성 묘에서 참배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최근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3노2393). 재판부는 조씨가 무단으로 방북해 각종 관제행사에 참여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헌화하고 참배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며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해석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될 여지도 있으며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는 더 선의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2년부터 후원하던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가 1993년 북송된 뒤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듬해 독일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일본, 중국을 통해 무단으로 방북했다. 조씨는 한달여 북한에 머무르면서 각종 관제 행사에 참석한 뒤 독일로 망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1심은 조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북한 점,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북한 당국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나 북한 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며 무죄를 다퉜다. 정상철(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조씨의 이념적 성향, 방북 목적, 참배 경위 등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참배가 일반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일성묘참배
국가보안법
무단방북
참배
방북
홍세미 기자
2013-09-30
지식재산권
단순 문자조합으로 이뤄진 'AFNY', '아베크롬비'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단순 문자조합으로 이뤄진 'AFNY'는 의류 브랜드 '아베크롬비'가 등록한 'A.FITCH', 'NY.FITCH' 등과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베크롬비가 등록한 것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의류판매업자 최모(39)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248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사용한 상표 중 'AFNY'는 불과 네 글자의 알파벳이 별다른 특색이 없이 단순히 나열돼 결합된 조어이므로 그 중 일부만 분리, 인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아베크롬비의 'A&F'와 그 외관과 호칭·관념이 다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베크롬비의 'A&F'는 '에이엔드에프' 또는 '에이엔에프'로 호칭되므로 최씨가 사용한 'ANF'는 아베크롬비의 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A&FNY', 'A&FITCH' 등의 상표를 사용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의류브랜드 '아베크롬비'로 유명한 '에이 앤 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는 2000년 6월 'ABERCROMBIE', 'A.FITCH', 'NY.FITCH' 등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한 뒤 사용해왔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2009년 3월~2010년 3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창고형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ANF', 'A&FNY', 'A&FITCH' 등의 상표를 부착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FNY
아베크롬비
유사상표
상표법
상표
상표특허
좌영길 기자
2013-08-22
형사일반
성북동 N사 회장님댁 '떼강도' 모의 경찰관 2심서 실형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한 대기업 회장 집을 털기 위해 '떼강도'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증을 잘못 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범행에 가담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삼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류모(55)씨의 항소심(2012노4147)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죄자에게 지명수배 등 형사사건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강도범행을 예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김모(46)씨가 "N사 직원으로 일하며 비자금을 관리했던 후배로부터 들었는데 성북동에 있는 그 회사 회장 집에 50억원의 비자금이 현금으로 항상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비자금이니까 털어도 신고 못 한다. 함께 하자"며 도움을 요청하자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아 '떼강도'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류씨 외에도 중국인 3명을 범행 모의에 가담시켜 N사 회장 집을 답사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김씨가 다른 떼강도 사건을 총괄 지휘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되는 바람에 범행이 실행되진 않았다. 류씨는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 차례에 걸쳐 김씨와 특수강도 공범관계인 범죄자들의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떼강도모의
공무상비밀누설
강도예비
강도모의
경찰관강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29
헌법사건
헌재,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 취득' 처벌 법률은 위헌"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처벌 대상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3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헌바3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인 '적절한 고지'는 성문의 제정법에 의해 그 내용과 요건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자신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 유출 금지대상을 삼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 부분은 그 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도저히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적의 선급검사관인 A씨는 삼성중공업의 드릴쉽(drillship:원유시추탐사선) 건조기술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해 취득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뒤 그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그 기각되자 201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산업기술
좌영길 기자
2013-07-25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가 허술하게 보호" 북송된 6·25국군포로 가족, 국가상대 소송
6·25 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 가족이 2006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공안에 체포돼 강제로 북송된 데 대해 남한에 살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군 포로 이강산(1996년 북한에서 사망)씨의 동생 이강복(77)씨는 24일 "국가가 형님 가족의 보호를 소홀히 해 남한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2013가단5100517). 소장에 따르면 이강산씨의 손자와 손녀, 며느리 등 북한 가족 3명은 2006년 10월 11일 중국 주선양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신병이 인계됐다. 그러나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이들을 영사관이 아닌 인근 민박집에 투숙시켰다. 이 민박집에는 이강산씨의 북한 가족 3명 말고도 또 다른 국군 포로 2명의 북한 가족 6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들이닥친 중국공안이 이들을 모두 붙잡아갔다. 이강산씨의 가족은 북송된 뒤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복씨는 "무사히 한국으로 올 날만 기다렸지만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 가족들이 북송됐다고 알려왔다"며 "정부 관계자는 '언론이나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들의 신상이 위험해진다며 발설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의 남한 쪽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지난달 3일 한만택씨 가족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국군포로
한국총영사관
북송
국군포로탈출
강제북송
홍세미 기자
2013-07-25
산재·연금
행정사건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낸 국민연금을 귀국 때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근로자가 이혼하고 출국할 때는 결혼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중국인 A(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반환 일시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저개발국가 출신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A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거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고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2005년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150여만원을 냈다. 후에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체류자격을 거주자격으로 변경했다. 결혼 후 2005년부터 6년 동안 일하면서 보험료 840여만원을 낸 A씨는 2011년 협의 이혼하고 출국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이 취업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만 반환하고 혼인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는 반환을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혼인체류기간
취업체류기간
신소영 기자
2013-07-18
행정사건
[단독] 대가 받고 탈북자 돕다 쫓기는 조선족의 미래는
최근 라오스 정부가 탈북 청소년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탈북자 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원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다 중국 공안의 체포를 피해 국내로 피신한 조선족 여성이 낸 난민신청을 불허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은 이 조선족 여성이 대가를 받고 탈북자들을 도와 정치적 소신을 갖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난민 전문가들은 "대가 여부가 아니라 중국에서 처벌 여부가 난민 인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에서 남편과 농사를 짓던 리모(39)씨. 리씨가 사는 마을은 압록강에서 2~3분 거리로 탈북자들이 빠져나오는 길목이다. 리씨는 2010년 가을 탈북을 돕는 사람으로부터 탈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협조하는 대가로 삼륜 오토바이 1대를 받은 리씨는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건너도록 돕고 2~3일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북한 주민 20여명의 탈북을 도왔다. 다음 해 3월 리씨가 접촉한 브로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리씨가 집을 떠나 옌볜에서 머물던 중 공안이 리씨 집에 들이닥쳤다. 리씨는 "위험하니 얼른 도망가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다. 중국에 남아있던 리씨의 남편은 공안에 체포됐지만, 2011년 3월 리씨는 딸과 함께 중국 다롄항에서 어선에 올라 한국으로 오다 서해안에서 우리 해경에 적발됐다. 그는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중국 형법은 다른 사람이 국경을 넘도록 도운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탈북자들에게 음식, 피신처 등을 제공한 사람도 이 법조항에 의해 처벌받는다. 리씨가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리씨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원조행위 자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돼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2누26885).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두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리씨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씨가 탈북 브로커를 도운 대가로 오토바이를 받은 점을 볼 때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도왔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형법에 따라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 후 중국에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을 볼 때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난민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리씨가 자발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것은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정치적 소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장서연(35·사법연수원 35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대가를 받았는지가 난민 인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되고, 인도적 차원이든 대가를 받고 했든 그 행위로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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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
조선족
탈북브로커
난민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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