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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14). A씨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30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구인구직 앱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률 전문가인 A씨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범죄가담
수금책
변호사
보이스피싱
남가언 기자
2020-07-22
행정사건
[판결](단독)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누6163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인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 전 회장 등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교정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A,B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유그룹
과태료
황제접견
박미영 기자
2020-07-06
형사일반
[판결]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대법원 "사기로 볼 수 없다”
그림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696).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했다. 조씨는 송씨가 90%정도 그려온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작품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인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조씨와 검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조씨가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작 화가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 뿐 저작자라 볼 수 없으며 조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끝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미술작품을 조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기
조영남
대작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정수장 불량 정화제 검사 결과 조작' 국립대 교수 징역형
정수장에 납품되는 정화제가 불량인지 알면서도 검사 결과 데이터를 조작해 합격 판정을 내린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44). 대전에 있는 한 국립대 교수인 김씨는 수도 정수장에 납품될 활성탄의 품질검사 진행과정에서 A납품업체가 샘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불량 활성탄를 납품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또 검사 과정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제품의 데이터를 조작해 불합격 판정을 합격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교수의 도움으로 A납품업체는 불량 활성탄을 납품하고 총 40억여원을 챙겼다.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창출돼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립대 교수인 김씨는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사기 범행 완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나아가 공공재인 먹는 물 안전을 해할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9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한 데다, 김씨와 유사한 지위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관련자의 선고형과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교수
사기방조
불량
사기
손현수 기자
2020-06-15
행정사건
[판결] '육류담보 대출 사기'로 3800억원 손해... "동양생명 퇴직임원에 징계처분은 정당"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당해 회사에 38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동양생명 퇴직 임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2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양생명은 2018년 이른바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수법의 사기대출이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동양생명은 3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借主,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A씨는 2012~2017년 동양생명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수입육류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출 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금감원은 A씨를 비롯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동양생명 관계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2년 말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원정도였으나,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한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380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육류담보대출은 이 사건 사기대출로 전액 부실화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사기 범행은 결과적으로 (A씨의 징계처분 사유인) 재무 신용상태가 불량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사후 대처 미숙, 담보물 확인 관리 소홀, 부실대출 상품의 도입 및 확대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대출업무과정에서 발생한 A씨의 비위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육류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가 실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직원이었던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 상당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고, 5년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역시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며 "A씨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일부 자격 제한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박미영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판결](단독) 범칙금 납부기한 前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을 범칙금 납부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사가 기소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409). 이씨는 2017년 1월 대전의 한 치킨집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전동부경찰서장은 다음날 이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 범칙금 1차 납부기한을 같은 해 1월 12일, 2차 납부기한을 같은 해 2월 1일로 정했다. 그런데 경찰은 1차 납부기한 만료 전인 그 해 1월 11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무전취식 혐의 외에도 2016년 건조물 침입 후 재물을 절취한 혐의와 분실물 신용카드를 습득한 혐의, 2017년 병무청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었다. 검사는 이들 혐의를 적용해 무전취식 범칙금 2차 납부기한 만료 전인 1월 31일 이씨를 기소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이씨의 혐의 중 무전취식 부분과 관련해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 검사가 이같은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다른 혐의는 인정 징역8월 원심 확정 이어 "범칙금 제도는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했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범칙자에 대해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는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서장이 이씨의 무전취식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음에도 검사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범칙행위
손현수 기자
2020-05-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피의자인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구속되자 변호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면 변호인 측은 착수금의 절반가량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체 본부장이던 A씨는 2017년 2월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펌에 변호를 맡기고 착수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4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구속됐다. 그러자 A씨는 B로펌에 곧바로 사건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B로펌은 같은해 9월부터 진행된 A씨에 대한 공판에 소속 변호사를 출석시키지 않았다. A씨는 "B로펌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 7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의뢰인이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A씨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소송(2019가단5207342)에서 최근 "B로펌은 1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A씨는 수임인인 B로펌의 귀책사유 존부를 떠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은 2017년 7월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위임 받으며 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받는 성질의 금원"이라며 "따라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금 중 상당한 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로펌은 A씨가 구속될 무렵까지는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공판기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중, 위임계약 해지로 B로펌이 면하게 된 위임사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B로펌이 받아야 할 보수금은 A씨로부터 받은 착수금의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50%는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착수금
보수
변호사
조문경 기자
2020-05-11
형사일반
[판결] 약식명령사건, 일반사건과 병합해 징역형 선고는 위법
항소심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종상향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사건은 약식명령에서 선고 받은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55).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하고도 오히려 술집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사장의 목덜미를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11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각각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재판 사건(고정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17년 12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약식사건에서도 적용되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상향금지' 원칙으로 완화했다. 고정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금고나 징역 등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한다"며 "항소심이 일반 형사사건과 고정사건을 병합해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고정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1심 판결들을 병합해 약식명령에서 내린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 등을 거쳐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
고정사건
약식명령
형종상향금지원칙
손현수 기자
2020-04-19
형사일반
[판결]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 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지난 2014년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 받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에게 징역 1년,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735). 다만 투자자로 참여한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 등은 2014년 4월 투자 및 사업 관련 허위 공시를 통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려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13년 11월 거액을 대출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지만 경영난을 겪었다. 그러자 신씨 등과 함께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과 거액을 상호투자하는 것처럼 연출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이후 홈캐스트는 2014년 4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투자했다. 하지만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에 유상증자한 40억원은 장씨가 미리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대에서 1만5000원 가까이 치솟자 장씨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홈캐스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씨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일당에게도 모두 유죄를 인정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주식의 인위적 부양 이후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2년 후 홈캐스트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들의 양형을 6개월~1년 가량 줄였다. 특히 투자자 원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장씨 등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법
조가조작
황우석테마주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판결] 출소 후 또 사기… '큰 손' 장영자, 징역 4년 확정
1980년대 6000억원대 어음 사기를 벌여 장안의 큰 손으로 불렸던 장영자씨가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83). 장씨는 2015년 1월 출소한 뒤 그해 7월부터 2017년까지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씨는 150억원대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화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은행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 역시 장씨가 위조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그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원의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1992년 가석방됐다. 1994년에는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어 2000년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된 장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2015년 1월 출소했지만 이번 사기 사건으로 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사기
장영자
어음
손현수 기자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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