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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등
1. 학교안전법 제39조, 제40조는 “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공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2. 제도의 입법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3. 학교안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체계 및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공제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법률에 공제급여의 지급금액 산정 방식이나 지급방식 등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급여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은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거기에서 나아가 학교안전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공제급여의 피공제자에게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에 의한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각 공제급여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외할 수 있고, 학교안전사고에 가공한 피공제자의 과실은 다섯 가지 종류의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와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와 공제급여의 성격 및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위임의 취지, 그리고 모법인 학교안전법에서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제4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학생이 등교하여 자율학습을 하던 중 학교 화장실에 갔다가 간질발작(추정)으로 앞으로 쓰러져 질식사(추정)한 사고에 대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 주장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공제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임에도 원심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심리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심리 방식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이유는 달리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②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애초에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③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ㆍ계산’의 영역과 ‘손해배상의 제한’의 영역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6-10-25
손해배상(기)
1) 1의 가 내지 다항에 의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그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그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의 가, 나항 및 갑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농업용기계 및 장비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그림을 이용하였으므로 비영리적 목적으로 위 그림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비영리적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이익인 위 그림의 사용료를 받을 이익을 해쳤으므로(갑 제8,1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공공기관인 강동구청이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자신의 그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받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그림을 사용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1항 기재 웹진 제작업무를 제3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피고가 저작권 침해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는 위 웹진의 발행인이므로 위 웹진에 이 사건 그림을 게시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누가 했는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6-10-21
손해배상(기)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저축은행의 경영 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저축은행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원심 공동피고 A, B과 동일하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감사인인 피고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횡령?부실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원심 공동피고 A, B의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의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A 등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범죄행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책임제한액을 위 A 등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2016-10-04
손해배상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도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8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법원이 파산절차의 진행 경과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은 보고서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장부, 예금통장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 및 성질과 확인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파산채권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실관계] 피고(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 PEF')를 설립(피고가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하여 B 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C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상장 또는 M&A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B 저축은행이 A PEF가 보유한 C 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 이윤을 보장하여 매수)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시기상의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 참여를 하였음 → 이후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은 차례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A PEF는 B 저축은행의 파산 직전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음, [판단] ①원고의 손해는 A PEF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상당의 재산상 불이익인바,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이 차례로 파산함으로써 C 저축은행의 주식 및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B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시에 위와 같은 투자원금 미회수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때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됨, ②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의하여 B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B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근거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
2016-10-04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1.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ㆍ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은,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권 침해 당시 해당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원고)로부터 등록서비스표를 이전등록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물론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구 상표법 제67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건
2016-10-04
손해배상
1.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에는 위 약관에서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업무범위 및 책임영역에 해당하는 작업의 일부를 대행한 하역업자도 포함된다.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역실무상의 필요에 따라 운송인이 이미 송하인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는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한 경우에, 이와 같은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과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키는 의사가 합치됨에 따른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증권성의 소멸 외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운송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2016-10-04
손해배상(기)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이러한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40조 참조). 한편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ㆍ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택시의 전무인 피고 등이 개인택시기사인 원고들로부터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택시 사무실 컴퓨터에서 2008. 4. 30.경부터 2010. 7.경까지 콜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의 개인택시 위치정보를 차량번호와 함께 실시간으로 수집ㆍ열람한 사건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와 같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형태(기사들이 모여 있는지 여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장소를 파악하는 데 이용)와 기간(2년이 넘는 장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개인위치정보가 ○○택시에 장기간 제공되어 원고들의 평소의 동향 확인에 이용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한 개인위치정보 수집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안
2016-10-04
손해배상(기)등
가. 책임의 발생 열차의 승무원인 피고 임○○은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경우 열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고객의 승·하차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문 열림 표시등과 제어기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발 전호(출발하자고 무전기로 알림)를 시행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임○○은 위1308호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을 출발하기 전에 전체 호차의 출입문 개폐 여부 및 승객의 승·하차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문 닫힘에 이상이 없다는 수신호를 김○○에게 보내 출발 전호를 하게 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열차 출입문에 끼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열차를 출발, 진행하게 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공사는 피고 임○○의 사용자로서 피고 임○○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308호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열차에서 내린 후에 놓아둔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다시 열차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다가 열차에서 내리려고 한 점, 원고가 내린 영등포역과 종착역인 서울역은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정차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리하여 하차하려고 한 점, 원고의 몸 일부가 열차 출입문에 끼이기는하였으나, 원고의 몸 대부분은 열차 안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문이 닫히는 와중에 무리하게 열차에서 내리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2016-09-19
손해배상
가. 법리 ㉠ 임대차계약, 특히 일시 임대차계약의 일종인 이른바 ‘차량렌트계약’에서 차량대여업자는 차량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수선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인 차량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한편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적 손해 외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차량 임대인인 피고는 배터리에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1일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상의 임차료, 원고가 지출한 택시비를 재산상 손해로서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 나아가 동승자들은 차치하고라도 원고로서는 일정이 지연되고 사고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는 등 재산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며, 피고도 고장수리신고, 배터리 교체요구 등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중략)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반납의사를 밝히거나 임차료 반환을 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계약을 해지하지도 않았으며,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사용 유류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의 전제요건이나 절차는 아니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2016-09-13
손해배상(기)
1.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징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위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피고가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3,000㎡ 미만의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배경음악서비스에 따라 제공받은 음원을 틀어놓은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징수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피고가 매장에 틀어놓은 음악저작물 음원들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저권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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