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2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선급금 반환 보증채무를 자신의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선급금 반환채무 보증한도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 2. 구 변호사법(1996. 12. 12. 법률 제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이 그 단체가 관련된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외관을 가진 자가 처리하는 단체의 사건 또는 사무를 행위자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11-30
법인세환급청구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원고가 원고와 함께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던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그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것이 채권단과 사이에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50% 상당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채무보증 및 그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006-11-16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유도적·조정적 조세로서 양도소득세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세다.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한 이상 유휴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율을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세액공제의 비율이나 토지시세 등락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언제 처분할 것인지는 납세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휴토지를 보유하다가 처분한 자와 유휴토지가 아닌 것을 보유하다가 처분한 자와의 담세력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조항으로서 수익적 조항이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바로 침해하는 조항은 아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의 폭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그러한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 혹시,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법익형량의 면에서 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이중과세금지원칙은 조세공평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심사와 판단을 돕는 파생원칙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헌법적 기초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다. 이중과세의 정당화 문제는 경제정책적·사회형성적 목적 등에 의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가에 따라 판단된다. 그런데, 어떤 특정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와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유휴토지를 보유하다가 처분한 자나 유휴토지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보유하다가 처분한 자나 그 담세력의 기초는 같은 것이므로, 유휴토지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한 연후에도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불충분하게 공제해 주는 것은 이중과세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006-04-03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가6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산의 종류는 법률에서 한정하되 그 중 어떠한 범위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하위법규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과 같이 아예 수많은 종류의 자산 중에서 어떤 종류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를 위임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짐작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위 구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자산의 종류를 살펴본다 하여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자산의 종류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추출해 낼 수가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결정하는 기준이 사회·경제적 정책의 변화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변화의 정도가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으로써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제94조에 그 내용대로 규정되었고,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94조 중에서 제3호(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었음)가 삭제되고 나머지의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2헌가6 사건의 심판대상이 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2006-02-27
지방세법 제179조의3제4항 위헌제청
1. 납세조합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징수·납입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납입할 방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수할 세액” 부분에 대하여 불납부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청인들인 납세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조합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는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징수할 세액”이라는 것은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납세조합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조합원의 소득 규모와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액수도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다. 다. 납세조합의 설립은 임의적인 점, 납세조합을 설립하기로 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는 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세의무를 납세조합을 통하여 이행하겠다는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점,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주민세의 5%를 납세조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에 납세조합은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은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납세조합이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입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납세조합의 재산상의 손실이다. 한편 납세조합의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유사하므로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은 납세조합원이 아닌 납세조합 자체에 귀속되지만 납세조합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징수 누락한 주민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받으면 당해 세액을 우선 납부한 후 납세조합원들에 대하여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의하여 납세조합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납세조합의 재산상 손실이라는 사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6-02-03
부당이득금반환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들이 상가점포의 공매과정에서 편의상 대표자 4인 명의로 낙찰받아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같은 날 원고들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에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으므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신고 납부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2006-01-19
21
22
23
24
2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