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34880 금융수수료반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라이프, 서울 양○구, 대표이사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김재승, 조성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민관식, 허남욱
【피고, 피항소인】 1. ◇◇◇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 문, 2. ◇◇◇캐피탈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3.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박봉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516727 판결
【변론종결】 2021. 4. 21.
【판결선고】 2021. 6. 16.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내지 추가한 원고의 피고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들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들 과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증권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증권 주식회사(2020. 4. 6.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증권’이라 한다)는 주위적으로 9, 151, 161, 616원, 제1 예비적으로 7,042,512,791원, 제2 예비적으로 3,300,000,000원, 제3 예비적으로 5,120,000,000원, 제4 예비적으로 4,484,000,000원,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캐피탈’이라 한다)는 143,405,983원,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는 860,432,9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증권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확장하고, 제2, 3, 4 각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3면 내지 제 10면의 “나.” 내지 “바.”를 “다.” 내지 “사.”로 각 고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등
1)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이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AA(원고 대표이사), 이하 ‘◎◎◎’라 한다]가 2010. 9. 27. 양○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의 주민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위 주민제안이 장기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노후화된 지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이유로 2014. 6. 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2호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어 큰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사업성이 매우 우수해졌다.
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자 피고 ◇◇◇증권은 2015년 상반기부터 위 사업의 대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등에 시공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고, 2015. 9. 11. 원고에게 정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서(2,150억 원 내외 PF대출)를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 ◇◇◇증권의 대출 심사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한 이 사건 사업의 PF 대출조건들(이자, 수수료 등)은 별지1 대출조건 목록 기재와 같다.
3) 한편, ◎◎◎는 2016. 5.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이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4. 양BB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아 위 지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피고 ◇◇◇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양BB의 위 대여금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양○구청장에게 2016. 6. 1. 위 사업에 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16. 7. 29.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안 제4행의 “지급하기로 한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후취 취급수수료 약정’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후취 취급수수료’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안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후순위대주(피고 ◇◇◇증권): 차주와 별도 합의 또는 약정에 따른 여신 취급의 대가로 초과매출수익금의 5%를 별도의 추가수수료(후취 취급수수료)로서 후순위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6행의 “제1, 2차 PF대출약정”을 “제1차 PF대출약정”으로 고치고, 제9행의 “약정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약정’ 또는 ‘이 사건 금융주선수수료 약정’이라 하고, 위 각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또는 ‘금융주선수수료’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의 “이하” 다음에 “이 사건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약정이라 하고,”를, 제9면 제8, 9행의 “이하” 다음에 “이 사건 대출약정수수료 약정이라 하고,”를 각 추가하고, 제9행의 “한다”를 “하며, 위 각 수수료 약정 또는 수수료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수수료 약정’ 또는 ‘이 사건 각 수수료’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의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항의 “대출금의 변제” 다음에 “ 및 이 사건 각 수수료 등의 지급”을, 제2행의 “국민은행” 다음에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의 “약정하고,” 다음에 “제1, 2차 PF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최초인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을 추가하고, 제5행의 “변제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이자액 및 이 사건 각 수수료의 구체적 금액과 지급일 등은 별지2 ‘수수료 등 지급내역’, 별지3 ‘피고별 수수료 지급내역’ 각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이 수령한 수수료 총액은 14,775,000,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기재 없는 한 이하 같다)이고, 1년 이자 총액은 7,290,784,101원이다. 또한 원고는 제1, 2차 PF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피고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 합계 529,000,000원1)을 지급하였고, 피고 ◇◇◇증권은 그 중 54,466,667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받았다.』
[각주1] 원고는 당초 중도상환수수료로 5억 2,9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다가(2019. 9. 16.자 준비서면 11면 참조) 그 후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2019. 11. 18.자 준비서면 4면 등 참조), 갑 제4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중도상환수수료 합계액은 5억 2,9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 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6, 22 내지 26,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6, 47,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의 “별지 1”을 “별지2”로, 제13행의 “별지 2”를 “별지 3”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증권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제1 예비적 청구
피고 ◇◇◇증권은 여신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제1, 2차 PF대출약정일부터 피고 ◇◇◇증권이 수수료를 지급받을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 부칙(2016. 3. 3. 법률 제14072호, 이하 같다) 제5조 제1, 2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1. 7. 대통령령 제28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 27.9%(이하 ‘구 대부업법령 상 제한이자율’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대부업법 제15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에 따라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 ◇◇◇증권은 원고에게 140억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로 4,557,272,727원(= 대출약정수수료 27,272,727원 +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130,000,000원 + 선급 금융자문수수료 4,40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대여금 원본은 9,442,727,273원(= 14,000,000,000원 - 4,557,272,727원)이 되고, 이에 피고 ◇◇◇증권은 구 대부업법령 상 제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2,634,520,909원(= 원본 9,442,727,273원 × 27.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 ◇◇◇증권이 원고로부터 수수한 금융주선수수료를 제외한 별지 2 수수료 등 지급내역 기재 각 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자 합계 9,677,033,700원(= 대출약정수수료 27,272,727원 +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130,000,000원 + 선급 금융자문수수료 4,400,000,000원 + 후취 취급수수료 888,888,889원 + 후취 금융자문수수료 3,300,000,000원 + 중도상환수수료 54,466,667원 + 약정이자 876,405,417원)은 모두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이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증권이 구 대부업법령 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 7,042,512,791원(= 9,677,033,700원 - 2,634,520,909원)에 관한 수수료 약정은 대부업법 등 규정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 ◇◇◇증권은 원고에게 7,042,512,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제2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 ◇◇◇증권에 후급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한 2017. 9. 28. 당시에는 이 사건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증권은 중도금 대출, 원활한 분양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업무 등 이 사건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발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국민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의 인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득이 2017. 9. 28. 피고 ◇◇◇증권에 후급 금융자문수수료로 33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증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후급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3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제3 예비적 청구
피고 ◇◇◇증권은 제1, 2차 PF대출에 관한 내부검토를 거쳐 당초 제1차 PF 대출금 1,500억 원에 관해서는 취급수수료 1% 및 자문수수료 1% 합산 2%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제2차 PF대출금 40억 원에 관해서는 130%(100% 선취, 30% 후취)의 자문수수료(52억 원)를 책정하였다. 그 이유는 제2차 PF대출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 완료 전에 대출을 실행하여 위 부지 매매대금 등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보다 위험성이 높은 대출(소위 ‘브릿지론’)의 형태로 진행할 것을 예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2차 PF대출도 원고가 먼저 사업비를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선행조건 충족 후 실행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피고 ◇◇◇증권이 초고율(130%)의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받을 근거가 모두 사라졌다. 그러자 피고 ◇◇◇증권은 당초 제2차 PF대출에 책정한 자문수수료 52억 원을 모두 제1차 PF 대출에 관한 선급 금융자문수수료 40억 원과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30억 원 중 일부 12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대출구조의 변경 경위와 수수료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자문수수료 52억 원 중 제1차 PF대출금에 관하여 당초 책정하였던 2% 수수료에 해당하는 8,000만 원(= 40억 원 × 2%)을 초과한 51억 2,000만 원(= 52억 원 - 8,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이다. 따라서 피고 ◇◇◇증권은 원고에게 위 5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제4 예비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증권이 지급받은 제1차 PF대출금에 관한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중 52억 원은 사실상 제2차 PF대출금에 대한 자문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2차 PF대출금에 대한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증권이 지급받은 약정이자 4억 원(= 제2차 PF대출금 40억 원 × 약정이율 10%)과 간주이자 52억 원 합계 56억 원 중 구 대부업법상 제한이율 27.9%에 해당하는 11억 1,600만 원(= 제2차 PF대출금 40억 원 × 제한이율 27.9%)을 초과하는 44억 8,400만 원에 관한 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증권은 원고에게 44억 8,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증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임사무의 보수에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9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약정에는 ‘원고는 본건 대출약정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에게 각 대출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대출취급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선급 대출취급수수료는 실제로는 대출약정수수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더라도 이 사건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약정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와 약정한 위임사무의 대가로 피고 ◇◇◇증권에게만 지급되는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금융주선수수료와 달리, 대출약정수수료, 선급·후취 대출취급수수료는 제1, 2차 PF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액 또는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른 수수료로서 대주인 피고들에게 각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출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을 제70, 71, 72, 7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증권은 (대출약정수수료, 선급·후취 대출취급수수료와 달리)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70억 원(공급가액) 및 금융주선수수료 7억 5,000만 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가치세 7억 원과 7,500만 원을 각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수수료 및 선급·후취 대출취급수수료 각 약정은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과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수수료 감액 여부
1) 피고들에 대한 대출약정수수료, 선급·후취 대출취급수수료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증권이 지급받은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금융주선수수료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피고 ◇◇◇캐피탈, ◇◇◇화재는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에 따라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피고들이 지급받은 대출약정수수료, 선급·후취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와 같이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대출약정수수료, 선급·후취 대출취급수수료가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증권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캐피탈, ◇◇◇화재에 대한 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증권에 대한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9393판결 등 참조).2)
[각주2] 그 밖에 용역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감액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로는, 서울고법 2018. 12. 13. 선고 2018나2005001 판결[대법원 2019. 5. 10.자 2019다206124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7나2060827 판결(확정), 서울고법 2017. 9. 14. 선고 2017나2014855 판결(확정), 대전고법 2017. 5. 30. 선고 (청주)2016나11708 판결[대법원 2017. 9. 21.자 2017다238561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부산고법 2017. 7. 6. 선고 2017나50365 판결[대법원 2017. 11. 9. 자 2017다251601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7, 20, 21, 27 내지 30호증, 을 제53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증권이 이 사건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합계 77억 5,000만 원(= 선급 금융자문수수료 40억 원 +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30억 원 + 금융주선수수료 7억 5,000만 원, 각 부가가치세 제외)은 피고 ◇◇◇증권이 수행한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내용 등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수수료 액수는 이 사건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 상 각 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의 7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 상 위임사무의 내용
(가) 원고가 제1차 PF대출금의 차입을 위하여 피고 ◇◇◇증권과 체결한 이 사건 선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상 위임사무의 내용은, 대출금 조달 위한 금융구조 설계,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및 자문 업무, 사업부지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자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감독 및 조정, 금융조달을 위한 시공사, 원고, 대주들 사이의 업무 조율 자문, 대주들의 담보취득 및 채권보전책 등 자문, 대출금 인출 선행조건 충족을 위한 자문 등이고, 이 사건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상 위임사무의 내용은, 사업 진행 위한 소요자금(중도금 대출 등) 조달 자문, 분양업무 수행 자문,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기관들 업무 조정, 자금 조달을 위한 약정서 체결 및 각종 계약서 검토·자문 등이다.
(나) 원고와 제1차 PF대출금의 차입을 위하여 피고 ◇◇◇증권과 체결한 이 사건 금융주선수수료 약정 상 위임사무의 내용으로는 제1차 PF대출금 1,500억 원 대출의 ‘주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다른 위임사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위와 같은 각 약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 ◇◇◇증권이 수행하여야 하는 위임사무는 통상의 PF대출 과정에서 금융자문 및 주선, 대리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행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 ◇◇◇증권이, 피고들을 대주로 하는 대주단을 구성하여 원고에게 1,500억 원을 대출하고(제2차 PF대출은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대주단의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제1차 PF대출약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며, 원고와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이나 하○자산신탁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증권이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의 위험성 등이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과다 여부 판단의 고려요소인지 여부
(가) 피고 ◇◇◇증권은 이 사건 사업의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 들이 관심을 두지 않던 사업 초기 단계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였으므로 그러한 위험의 크기에 따라 금융기관이 받는 대가(수수료)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대주가 감수하는 대출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대출약정수수료 등에 반영되는 것이고,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인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는 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은 제1차 PF대출금에 대하여는 이자율 연 5.3%, 연체이자율 연 19%를,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제2차 PF대출금에 대하여는 약 2배인 이자율 연 10%,3)연체이자율 연 19%를 약정한 후 실제로 1년간 이자로 원고로부터 합계 7,290,784,101원을 지급받았고(또한 중도상환수수료 529,000,000원을 별도로 수령하였다), 또한 대출을 약정한 사실만을 지급요건으로 하여 대출약정수수료 합계 300,000,500원을 지급받았다.
[각주3] 피고 ◇◇◇증권 대출 심사위원회에서는 2016. 2. 25. 심사 당시에는 제2차 PF대출의 위험성을 더 높이 평가하여 연 25% 이자율을 검토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양BB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아 초기 자본금 문제 등을 해소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제 2016. 6. 15. 제2차 PF대출 약정 체결 시에는 이자율을 낮추어 연 10%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별지1 목록 참조).
(라) 더욱이 이 사건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약정에 의하면, 대출약정서에 따른 최초인출일에 대출약정에 관한 대가로 대출약정금의 1.3%를 선급 대출취급수수료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대출금 최초인출일인 2016. 9. 28. 원고로부터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합계 1,9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이라면 통상 피고들이 대출을 전산에 등재·관리하는 전산비용, 대출서류의 준비 등 대출을 취급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 비용으로 1,9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해당 수수료의 명목 외에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의 위험성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이 사건 후취 취급수수료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평당 분양가격의 증액으로 차주가 수령한 공동주택의 분양대금 총액이 기준공동주택 분양대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매출수익금의 25%를 피고들에게 배분비율(피고 ◇◇◇증권 10/150, 피고 ◇◇◇캐피탈 20/150, 피고 ◇◇◇화재 120/150)에 따라, 초과매출수익금의 5%를 피고 ◇◇◇증권에 각 후취 취급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후취 취급수수료’라는 명목 자체와는 맞지 않는다. 피고들 스스로도 후취 취급수수료 약정은 동업에 기한 수익배분 약정과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4)결국 대출취급수수료라는 해당 명목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초과매출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한 것이며, 실제로 피고들은 후취 취급수수료로 원고로부터 합계 40억 원을 지급받았다.
[각주4] 피고들의 2019. 7. 17.자 준비서면 16면(준비서면과 전자기록의 각 면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의 면수를 기재한다. 이하 같다) 등 참조
(바) 피고 ◇◇◇증권 대출 심사위원회의 대출조건 심사 내용(별지1 참조)을 살펴보면 2016. 2. 25. 심사 및 2016. 3. 9. 심사에서는 대출조건에 대출약정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제1, 2차 PF대출약정 체결 직전인 2016. 6. 9. 심사에서 추가되었고, 선급 대출취급수수료도 2016. 2. 25. 심사 시에는 1%, 2016. 3. 9. 심사 시에는 0.8%였다가 제1, 2차 PF대출 약정 체결 직전 심사에서 1.3%로 증가되었고, 후취 취급수수료는 2016. 2. 25. 심사 및 2016. 3. 9. 심사, 2016. 6. 9. 심사 시에 모두 대출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제1, 2차 PF대출약정 체결 시 새롭게 추가되었다. 대출취급사무는 원고의 위임사무가 아닌 피고들 본인들 사무일 뿐이고, 대출약정수수료는 추가적 업무 처리와 무관하게 대출약정만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대출 심사위원회에서도 2016. 6. 9. 심사 전까지는 대출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후취 취급수수료 약정은 그야말로 대출취급사무와는 전혀 무관한 초과매출수익금의 분배약정으로 제1, 2차 PF대출약정 체결 전까지 수차례의 대출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던 대출조건이다.
(사) 이처럼 제1, 2차 PF대출의 대주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평가하여 원고의 위임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대출약정수수료,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후취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합계 6,250,000,500원)와 고율의 이자(합계 7,290,784,101원, 중도상환수수료 제외)를 수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증권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위임계약인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상 각 수수료의 과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 ◇◇◇증권이 수행한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내용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여기에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의 위험성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5)
[각주5] 피고들은 위임계약 여부나 대부업법의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개별 수수료 약정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과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수수료 약정의 구분 없이 이 사건 모든 수수료 약정에 대한 사정들을 위 보수 과다 여부 판단에 관한 고려 사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수수료 약정이 위임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주선수수료와 금융자문수수료 과다 여부 판단에 대출약정수수료와 대출취급수수료 결정에 고려된 사정들이 함께 감안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두 개별 수수료 약정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일관된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의 위험성 등
(가)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과다 여부 판단에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의 위험성 등은 고려대상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증권의 이 부분 주장을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 ◇◇◇증권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의 위험성 등이 통상의 공동주택 신축사업 및 이를 위한 PF대출보다 훨씬 높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또한 제1차 PF대출금 1,500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 ▽▽▽건설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을 신탁하여 피고들에게 대출금의 130% 한도로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고(제1차 PF대출약정 제5조 제2항), 이에 따라 원고와 하○자산신탁 등은 2016. 6. 15.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시공사인 ▽▽▽건설은 책임준공의무를 약정하고6)의무 불이행시 제1차 PF 대출금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제1차 PF대출약정 제11조 제2항), 원고의 주주들 주식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원고 명의 제반 계좌의 예금에 피고들 명의로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며, 원고가 장차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이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피고들의 담보설정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제1차 PF 대출 약정 제5조), 이CC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상응하여 대주로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담보조치들의 대부분을 확보하였다.
[각주6]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가 PF대출에 관하여 제공하는 신용공여로서 실질적으로 PF대출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349 판결 참조).
(다) 한편, 제2차 PF대출금 40억 원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인 ▽▽▽건설의 책임준공 불이행 시 중첩적 채무인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 순위 우선수익권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제3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함), 이 사건 금융 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은 제1차 PF대출금 1,500억 원의 대출에 관한 자문과 주선일 뿐이고 제2차 PF대출은 위 각 수수료 약정 상 위임사무 처리의 대상인 대출도 아니므로, 제2차 PF대출의 위험성 등은 위 각 수수료 과다 여부 판단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4)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제2차 PF대출의 특별한 기여 여부
(가) 피고 ◇◇◇증권은 제2차 PF대출 40억 원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사실상 신용대출이며 피고 ◇◇◇증권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 나선 셈으로 원고에게 최초 자본금을 조달해준 것인바 이로 인해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제2차 PF대출은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 상 위임사무 처리의 대상인 대출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차 PF대출로 인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대한 기여 여부는 제1차 PF대출약정 상 위임사무와 관련한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과다 여부 판단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 ◇◇◇증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장을 아래와 같이 수차례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 ◇◇◇증권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각주7] 피고들의 2019. 7. 17.자 준비서면 5면 참조
[각주8] 원고의 2019. 9. 16.자 준비서면 3, 4면 및 갑 제20, 21호증 참조
[각주9] 피고들의 2019. 11. 15.자 준비서면 10면 참조
[각주10] 제1심은 피고 ◇◇◇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증권은 ◎◎◎가 4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40억 원에 관한 대출확약서(LOC)를 발급해주었고, ◎◎◎(또는 그 대표이사 이AA)는 위 대출확약서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다'라고 판시하였다(제1심 판결문 제17면 ③항 참조).
[각주11] 2021. 3. 1.자 석명준비명령 및 제2회 변론조서 참조
[각주12] 피고들의 2021. 4. 20.자 준비서면 1, 2면 및 제3회 변론조서 참조
(라) 피고 ◇◇◇증권이 발급한 적도 없는 대출확약서(LOC)를 원고에게 발급 해주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제2차 PF대출약정서가 대출확약서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점, 양BB는 2016. 5. 24. 원고에게 40억 원을 투자한 반면, 제2차 PF 대출약정은 2016. 6. 15. 체결되었는바, 피고 ◇◇◇증권의 위 주장은 선후가 맞지 않는 점, 피고 ◇◇◇증권 직원이 제2차 PF대출약정 체결 전에 양BB를 만나 제1, 2차 PF대출약정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는 점, 2016. 3. 16.자 공문(을 제68호증)에는 ‘추후 당사가 인정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약정서가 체결되고 인출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 전까지 본 공문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안심의 문건(을 제7호증)은 그 자체로 심사자료에 불과한 점, 오히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이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이에 ◎◎◎가 2010. 9. 27. 양○구청장에게 사업부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의 주민제안을 하였으나 장기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2014. 6. 26.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사업 추진의 큰 문제점이 해결되고 사업성이 대폭 향상된 점, 이에 피고 ◇◇◇증권도 위 사업의 대주로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15. 9. 11. 원고에게 정식으로 금융지원 의향서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증권의 제2차 PF대출금이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투입됨으로써 그에 따라 위 사업의 진행에 당연히 기여한 바가 있었겠으나, 그러한 통상적인 기여를 넘어 피고 ◇◇◇증권의 위 주장과 같이 제2차 PF대출금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 ◇◇◇증권의 시공사 선정 및 토지매입 등에 대한 특별한 기여 여부
(가) 피고 ◇◇◇증권은, 자신의 노력으로 ▽▽▽건설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피고 ◇◇◇증권의 직원들이 사업부지 소유자들을 일일이 만나 토지 매도를 설득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 및 인·허가 취득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증권이 2015년 상반기경 부터 이 사건 사업의 대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산업개발, ▽▽▽건설 등에 시공사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 ◇◇◇증권이 ▽▽▽건설에 특별한 지원이나 설득을 하였다거나, ▽▽▽건설이 피고 ◇◇◇증권의 특별한 지원이나 설득으로 인하여 위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은 피고 ◇◇◇증권이 관여하여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시공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건설 내부 검토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 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이 우수해졌고, 이에 피고 ◇◇◇증권이 ▽▽▽건설에 시공사 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며, ▽▽▽건설은 피고 ◇◇◇증권의 특별한 지원이나 설득 때문이 아니라 사업성 등에 대한 자체 판단을 거쳐 시공사로서 참여를 결정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 및 인·허가 취득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증권의 직원들이 사업부지 소유자들을 일일이 만나 토지 매도를 설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인·허가 취득의 경우 피고 ◇◇◇증권이 구체적으로 원고가 어떠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에 어떻게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오히려 갑 제19, 4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AA와 ◎◎◎가 이 사건 일부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지매입에 관한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지를 매수하였고,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원○○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이 원고를 대행하여 분양업무를 직접 진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6) 이 사건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 상 위임사무의 처리 여부
(가) 피고 ◇◇◇증권은 이 사건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 상 위임사무인 중도금 대출 조달에 관한 자문, 분양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 등을 수행한 바 없음에도 위 수수료의 지급시기(‘공사비 및 사업비 지급 완료 후’임) 이전에 위 약정상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33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가 제1, 2차 PF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국민은행과 체결한 대출의 인출 후행조건 중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들의 우선수익권 증서 교부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증권에 기한미도래의 후급 금융자문수수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의 과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1, 2차 PF대출금의 조기상환이라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기한 미도래의 후급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또한 피고 ◇◇◇증권이 위 약정상 위임사무 처리 없이 기한 전에 다액의 수수료를 수수한 사정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7) 이 사건 금융주선수수료 약정 상 위임사무의 처리 내용
이 사건 금융주선수수료 약정에 의하면 피고 ◇◇◇증권은 제1차 PF대출 1,500억 원(피고 ◇◇◇증권 100억 원, 피고 ◇◇◇캐피탈 200억 원, 피고 ◇◇◇화재 1,200억 원)을 주선하는 대가로 대출약정상 최초인출일에 8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대출약정상 최초인출일인 2016. 9. 28. 원고로부터 위 수수료 전액을 지급받았다. 위 금융주선수수료 약정상 위임사무의 내용은 대출 주선 업무인바, 피고들이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지만 전혀 무관한 제3의 금융기관이 아닌 계열 회사들이고, 피고 ◇◇◇증권은 대주이자 주선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점 등은 위임업무에 따른 보수(금융주선수수료)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일부 고려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
피고 ◇◇◇증권은 대출약정수수료, 선급·후취 대출취급수수료와는 달리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70억 원(공급가액) 및 금융주선수수료 7억 5,000만 원(공급 가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가치세 7억 원과 7,5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와 금융주선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 ◇◇◇증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증권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증권은, 2017. 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1, 2차 PF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고,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후취 취급수수료와 후급 금융자문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되, 그 금액을 당초 약정액보다 감액하는 것으로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각 수수료 액수의 과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화해계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731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을 새로이 확정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화해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 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증권 사이에 화해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증권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증권은 원고에게 법률상 이유 없이 부당히 과다하게 지급받은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합계 2,325,000,000원{= 77억 5,000만 원 - 54억 2,500만 원[= 28억 원(= 40억 원 × 70%) + 21억 원(= 30억 원 × 70%) + 5억 2,500만 원(= 7억 5,000만 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17.부터 피고 ◇◇◇증권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13)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13] 원고가 피고 ◇◇◇증권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와 피고 ◇◇◇증권이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위 각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위 각 수수료 약정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임계약인 위 각 수수료 약정에서 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보수약정이 일부 무효가 됨으로써 일부 각 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20077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5. 피고 ◇◇◇증권에 대한 제1 내지 4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예비적 청구
1) 관련법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구 대부업법령 상 제한이자율 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 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부분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24792,24808 판결 등 참조).
2)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 해당 여부
원고는 금융주선수수료만을 제외한 선급·후취 대출취급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가 모두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선급·후취 대출취급수수료 및 대출약정수수료 각 약정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주인 피고들이 자신들의 대출 업무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위 각 수수료의 지급을 약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급·후취 대출취급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는 모두 제1, 2차 PF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은 피고 ◇◇◇증권이 원고로부터 제1차 PF대출에 필요한 금융구조의 설계 및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의 지급을 약정한 것임은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는 위임사무 수행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고 제1차 PF대출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열거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그 명목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판시함) 참조], 원고가 2017. 9. 28. 국민은행의 대출금으로 제1, 2차 PF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서 피고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도 제1, 2차 PF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3)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
피고 ◇◇◇증권이 제1차 PF대출약정에 따라 최초 대출금을 지급한 2016. 9. 28. 또는 그 전에 원고로부터 대출약정수수료 27,272,727원,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130,000,000원 합계 157,272,72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 ◇◇◇증권이 157,272,727원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대여원금은 13,842,727,273원(= 140억 원 - 157,272,727원)이 되고, 구 대부업법령 상 제한이자율에 따른 1년간(대출금 최초 지급일인 2016. 9. 28.부터 원고가 중도상환 완료한 2017. 9. 28.)의 이자액은 3,862,120,909원(= 13,842,727,273원 × 연 27.9%)이다.
한편, 피고 ◇◇◇증권이 제1, 2차 PF대출금 중 140억 원에 대한 1년간 이자로 876,405,417원, 간주이자로 1,100,628,283원[= 대출약정수수료 27,272,727원 +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130,000,000원 + 후취 취급수수료 888,888,889원 + 중도상환수수료 54,466,667원] 합계 1,977,033,7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증권이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음이 계산상으로 분명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증권이 수수한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합계 77억 원은 제1차 PF대출금 1,500억 원 전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중 피고 ◇◇◇증권의 제1차 PF대출금 중 100억 원14)에 해당하는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는 513,333,333원(= 77억 원 × 100억 원/ 1,500억 원)인바, 이를 포함하여 피고 ◇◇◇증권이 수수한 1년간 이자 및 간주이자액은 합계 2,490,367,033원(당초 총액 1,977,033,700원 + 추가 간주이자 513,333,333원)으로서 역시 구 대부업법령 상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총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증권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각주14] 설령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의 대상에 제2차 PF대출금이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피고 ◇◇◇증권의 제1, 2차 PF대출금 중 140억 원에 해당하는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는 718,666,666원(= 77억 원 × 140억 원/ 1,500억 원)인데 이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피고 ◇◇◇증권이 수수한 1년간 이자 및 간주이자액은 합계 2,695,700,366원(당초 총액 1,977,033,700원 + 추가 간주이자 718,666,666원)으로서 역시 구 대부업법령 상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제2 예비적 청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6. 6. 15. 피고 ◇◇◇증권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 조달과 관련한 자문 업무, 원활한 분양의 수행을 위한 자문 업무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 및 사업비 지급이 완료된 후 후급 금융자문수수료로 3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7. 9. 28.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1, 2차 PF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받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피고 ◇◇◇증권이 이 사건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 상 위임업무를 완료하지 않았고 위 수수료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증권에게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33억 원을 지급하고 위 수수료 지급 약정을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후급 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증권이 수수한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33억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증권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제3 예비적 청구
피고 ◇◇◇증권 대출 심사위원회에서 2016. 2. 25. 제1차 PF 대출금 1,500억 원에 관한 대출취급수수료 1%, 금융자문수수료 1%(15억 원), 제2차 PF대출금 40억 원에 관한 금융자문수수료 52억 원을 대출조건으로 심사하였다가, 2016. 3. 9. 제1차 PF대출금 1,500억 원에 관한 대출취급수수료 0.8%, 금융자문수수료 70억 원, 제2차 PF대출금 40억 원에 관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없는 것을 대출조건으로 심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1, 2차 PF대출 구조의 변경에 따라 이자율 및 각종 수수료의 책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대출조건의 변경은 피고 ◇◇◇증권 내부 대출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심사 과정에서 제1차 PF대출에 관한 대출취급수수료 1%, 금융자문수수료로 1%, 제2차 PF대출에 관한 금융자문수수료 52억 원을 대출조건으로 논의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상 수수료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하나의 고려 사정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약정 상 수수료 52억 원 중 제1차 PF대출에 관하여 당초 책정하였던 합계 2% 수수료에 해당하는 8,000만 원(= 40억 원 × 2%)을 초과한 51억 2,000만 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증권에 대한 제3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라. 제4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증권이 지급받은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중 52억 원은 사실상 제2차 PF대출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로 받은 것임을 전제로 피고 ◇◇◇증권이 구 대부업법령 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증권이 이 사건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가 제2차 PF대출에 관한 것이라거나 금융자문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수수한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는 모두 제1차 PF대출에 관한 것이며,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로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증권에 대한 제4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증권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증권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들과 피고 ◇◇◇캐피탈, ◇◇◇화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증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증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이 법원에서 확장 내지 추가한 예비적 청구들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이승한, 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