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634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하AA
【피고】 국회사무총장
【변론종결】 2018. 6. 7.
【판결선고】 2018. 7. 19.
【주문】
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정보공개청구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비공개정보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정보공개청구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①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내용, 집행금액, 집행장소, 참석한 사람 숫자, 영수증의 종류 등 포함), ②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내용, 집행금액, 집행장소, 참석한 사람 숫자, 영수증의 종류 등 포함), ③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 시에 사용한 여비, 출장비 등 집행내역(집행일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경비 세부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파일 송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①, ② 국회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집행현황은 공개), ③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시 여비, 출장비 등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정보공개청구목록 기재 정보를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각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만을 기재한 서면 및 같은 기간 의장단과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국회위원들이 해외출장 시에 사용한 여비, 출장비 등 집행내역을 ‘소관, 사업명, 목적 및 주요성과,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 소요예산'의 항목으로 정리한 서면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이하 비공개결정 대상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각 정보'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개청구 대상인 정보(문서)의 특정
1) 먼저 예비금 및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에 관하여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대상 정보를 특정한다. 피고가 제출한 관련 문서를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해당 문서인 ‘지출결의서'에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수령인의 계좌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 정보는 원고가 정보공개 및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에 관하여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대상 문서를 특정한다. 피고는 정보량의 방대함을 이유로 그중 일부 건에 대한 문서만을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피고가 제출한 문서에는 수령인의 계좌정보를 포함한 ‘지급결의서'와 그 증빙자료로 ‘품의서', 관련 ‘계획(안)',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수령인의 계좌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수증' 자체가 아닌 ‘영수증의 종류'를 공개대상 정보로 특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정보공개청구 및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문서는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 증빙구분(영수증의 종류)을 알 수 있는 지급결의서 및 그 증빙자료 중 집행목적, 집행장소, 참석한 사람 숫자를 알 수 있는 품의서, 관련 계획(안)이고, 더 나아가 수령인의 계좌정보 및 영수증 자체에 해당하는 사용처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의장단과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 출장비 등 집행내역(이하 ‘의장단 등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대상 문서를 특정한다. 당초 원고의 ‘국회위원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관, 사업명, 목적 및 주요성과,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 소요예산'의 항목으로 정리된 서면을 원고에게 송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정보의 공개 방법이나 범위 등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소로써 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국회 의장단과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피고의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하는 ‘의장단 등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관련 문서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정보에 준하여, 방문단, 방문국, 방문기간, 방문목적, 소요예산이 기재된 문서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의장단 등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정보량의 방대함을 이유로 그중 일부 건에 대한 정보만을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피고가 제출한 정보에는 출장 기획 단계부터 최종적인 경비 집행에 이르기까지 작성된 모든 내부 결재 문서와 관련 증빙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어,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방문단, 방문국, 방문기간, 방문목적, 소요예산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넘어 서는 상당수의 문서가 존재한다. 그중 원고가 정보공개 및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료는, ① 의장단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의 경우 국회사무처가 운영지원과장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방문개요(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와 최종적인 정산내역(항공임, 체재비, 숙박비, 국외준비금, 사업추진비 등)이 기재 된 ‘경비 정산 또는 정산 의뢰(항공임, 체재비, 숙박비 및 국외준비금, 사업추진비)'라는 제목의 문서[‘○○○(국회의원) △△△(방문국) 방문(또는 참석) 관련 경비 정산(또는 정산 의뢰)'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제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거시하면 ‘심BB 국회부의장 북유럽 방문 경비 정산 의뢰', ‘정CC 국회의장 제2차 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관련 대표단 경비 정산(항공임, 체재비, 숙박비 및 국외준비금)' 등이다]이되, 다만 위 문서 중 수령인의 인적사항과 계좌정보에 관한 부분 및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인 붙임서류는 제외되고, ②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의 경우 정보위원회가 운영지원과장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시찰국, 시찰 기간, 대표단, 국외여비, 업무추진비가 기재된 ‘정보위원회 해외시찰경비 지급 의뢰'라는 제목의 문서이되, 마찬가지로 위 문서 중 수령인의 인적사항과 계좌정보 및 붙임서류 는 제외된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은 ‘지출결의서(일반)' 및 ‘지급결의서' 중 수령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실명번호를 제외한 부분과 ‘지급결의서'에 첨부된 증빙자료 중 집행목적, 집행장소, 참석한 사람 숫자를 알 수 있는 ‘품의서' 및 관련 ‘계획(안)'에 해당하는 문서로 보고, 의장단 등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수령인의 인적사항과 계좌정보를 제외한 ‘○○○(국회의원) △△△(방문국) 방문(또는 참석) 관련 경비 정산(또는 정산 의뢰)' 및 ‘정보위원회 해외시찰경비 지급 의뢰'라는 제목의 문서(각 붙임서류 제외)로 보아, 그 공개거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또는 의장단, 정보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1)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국가권한의 분리와 균형,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 수호 등 필수불가결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헌법기관에 한해 허용된 경비인바, 국회운영과정에서 발행하는 예산의 추가소요 및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국회의 예비금 지출내역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고유의 기능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의 예비금 집행내역 역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2)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교섭단체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 국정감사·조사활동업무, 외교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와 논란을 촉발하여 국회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에는 국회 및 국회의 위원회가 활동한 내용, 시기, 범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국회의 활동 내역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정보이다. 그런데 이 부분 개별 정보의 내용·성격에 따른 공개의 실익 및 부작용 등에 대한 경중 판단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전부 공개할 수밖에 없어 그 부작용이 큰 바,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 제고 및 국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의장단 등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회외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첨예하고 긴밀한 국방·외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 의장단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중요 기밀사항에 대해 국내외에서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위원들의 국외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그 자체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관련 세부내역이 모두 공개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의장단과 정보위원의 외교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기본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정보의 내용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이 부분 정보는 ‘지출결의서(일반)'라는 문서명 하에, 요청부서 및 요청일자, 지출원인행위 현황으로 원인 행위일자와 원인행위 금액 등, 지출결의 현황으로 지출건명(기관운영특수활동비, 국회특수업무활동비, 국회경호경비활동비, 국회특수활동비 등), 집행단위 등, 수령인별 지출요청 현황으로 계정과목, 예산구분, 수령인, 증빙구분, 이체일자, 공급가액, 지출결의금액, 지급금액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수령인은 대체로 국회 소속 재무관이나 관련 부서 담당관 명의로 되어 있고, 증빙구분은 품의서이다.
나)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
이 부분 정보는 위 가)항과 같은 형식의 문서에 해당 항목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다만 지출건명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교섭단체정책지원비, 특정 위원회 활동비, 그 밖에 국제회의의 명칭이나 외국의 인사 초청과 같은 특정 외교활동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이 지출건명의 특성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 명의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이 부분 정보는 ‘지급결의서'라는 문서명 하에, 요청부서, 결의일자, 지출건명 (국회의장 주최 오찬 등), 수령인, 증빙구분, 지급일자, 지급결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품의서와 해당 지출건에 관한 사업계획(안), 증빙구분에 따라 사용처에서 교부받은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다(다만, 증빙서류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에서 제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의장단 등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이 부분 정보 중 의장단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방문목적, 방문국, 방문기간, 방문단, 경비내역(항공임, 숙박비, 일비 및 식비, 국외준비금, 정액경비, 연회비 및 선물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분은 시찰국, 시찰기간, 대표단, 국외여비(항공임, 체재비, 정액경비, 연회비 및 선물비, 부대경비), 예산과목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가)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건대, 피고는 위 정보가 공개되면 국회의 재정적 독립성 및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삼권분립의 원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우려를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정보에는 예비금 지출금액, 지출시기, 수령자 및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국회특수업무활동비, 국회경호경비활동비와 같은 지출명목과 증빙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각 해당 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에 관한 정보를 본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고, 이러한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에 관한 정보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는 지출금액, 지출시기, 수령자 및 지출명목, 증빙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어, 각 해당 활동의 수령자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명목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교섭단체정책지원비, 특정 위원회 활동비와 같이 기재된 정도이므로, 그 지출과 관련하여 개별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수행하는 특정한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정보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정보에는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명칭이나 외국의 인사 초청과 같은 특정 외교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외교활동이 그 자체로 기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 지급금액도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언론에 공개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세부내역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총액이 공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교대표단의 규모 및 나라별 집행금액의 차이 등에 대한 공개로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작용하여 향후 의회외교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도의 활동내역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는 등 국회의 외교관계 및 외교활동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그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증빙도 생략할 수 있어 그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실제로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미 국회의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공개된 바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활동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
다)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는 국회의 본래 기능인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들로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로 국회 및 국회의 위원회가 활동한 내용, 활동 시기 및 범위 등 국회의 활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의장단 등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를 본다.
(1) 먼저 의장단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를 대표한다. 이 부분 정보는 이러한 국회 의장단의 해외출장 방문국, 방문목적, 방문단 구성과 항목별 경비 집행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위 정보에 방문단이 방문국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등의 외교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외출장의 주체가 국회 의장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첨예하고 긴밀한 국방·외교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기밀사항이 공개되거나 외교적으로 결례가 발생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본다. 정보위원회는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조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국회의 상임위원회로서,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따라서 그 직무의 특성상 정보위원회의 해외시찰국과 시찰기간(시찰목적이 기재된 경우 시찰목적 포함)에 관한 정보는 그 자체로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정보체계 내지 해외·대공·외사보안·방첩 등 업무와 관련되어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높아 보이고,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중 시찰국과 시찰기간, 시찰목적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정보위원회 위원이 해외시찰경비로 사용한 금액 자체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정보위원회의 시찰국과 시찰기간, 시찰목적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나)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각 세부 집행내역에 관하여 본다. 국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법안 검토와 입안 등을 위한 내부적인 검토 과정 중에 생성되는 일정 수준의 정보 등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과 관련되어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 부분 각 정보가 드러내고 있는 세부적인 집행내역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국회가 의정활동 및 업무수행을 활발히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될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이 제약되고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국회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의 대립을 조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반영하는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존재인바, 이 부분 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공개로 그 활동내역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촉발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감내하여야 할 부분이고, 그 공개로 국회의원의 활동이 일시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세부내역을 통해 국회 및 국회의 위원회가 활동한 내용, 시기, 범위 등 국회의 활동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국민이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 활동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알권리, 참정권 등의 보장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
다) 의장단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정보는 국회 의장단의 해외출장 방문국, 방문목적, 방문단 구성과 항목별 경비 집행내역으로서, 그중 방문목적에 관한 정보가 국회 또는 국회 의장단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이 부분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상 문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의 기재 내용과 그 정도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의장단의 외교활동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본다.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은 그 업무특성상 방문국 정보기관과의 교류 내지 정보 협조 등이 주된 활동일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보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과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기관의 특성상 방문국의 정보기관 또한 정보위원회의 방문사실 등을 비공개할 것을 전제로 정보위원회와 교류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내역 중 시찰국, 시찰기간, 시찰목적이 공개될 경우 정보위원회의 국내 업무수행 및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활동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중 시찰국가, 시찰기간, 시찰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정보위원회 위원이 해외시찰경비로 사용한 금액 자체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정보위원회의 시찰국, 시찰기간, 시찰목적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정보위원회의 시찰국, 시찰기간, 시찰목적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선아, 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