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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29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등 【선고일】 2019. 2. 28. 【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당해사건의 피고인 정AA은 조BB 등과 사이에, 위조 상품을 정상 상품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시가 합계 30억 5,67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적입한 컨테이너를 인천항에 반입하면서 면봉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수입신고 전에 위 컨테이너가 세관직원들에 의해 적발되어,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고, 피고인 김CC은 위와 같이 밀수입을 목적으로 반입되어 인천세관 장치장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중 일부를 반출할 목적으로, 관세무역개발원 소속 직원에게 반출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여, 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합237). 나. 위 법원은 2015. 10. 2. 피고인 정AA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930,906,156원에 처하고 압수품은 몰수한다는 판결을, 피고인 김CC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95,329,648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940). 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8.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2항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에 의하여 위헌제청된 법률조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2항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당해사건에서의 적용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 2호이고, 제청법원은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책임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관련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②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2. 제2항의 경우 :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71조(미수죄 등)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죄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유 예비행위는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미수죄나 본죄와 비교하여 형사상 책임 및 가벌성이 가볍다고 할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밀수입 예비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위 조항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결과, 본죄와 동일하게 밀수하려 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되는 점에 있어서도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밀수입 예비죄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밀수입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게 하고, 다른 형사범죄의 예비죄와 같이 책임의 정도에 맞게 본죄보다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바, 이는 밀수입 본죄 및 다른 형사범죄 예비죄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다. 따라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세법상 예비죄의 처벌규정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1) 1949. 11. 23. 법률 제67호로 제정된 관세법은 예비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미수죄만 처벌하고 있었고, 법정형에서도 재산상의 부당이득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여 벌금형 및 과료형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밀수범행이 격증하고, 그 범죄수법이 더욱 대담해지면서 지능화됨과 동시에 폭력을 수반하는 등 국가재정을 혼란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함에 따라, 1951. 12. 6. 법률 제229호로 관세법을 개정하여 자유형이 추가되었고, 다시 1961. 4. 10. 법률 제600호 개정으로 예비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이 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면서 제6조에 특정 관세법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포함되었다. 다만 특가법 제정 당시에는 미수·예비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특가법이 1968. 7. 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 제6항에 ‘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 5항의 예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후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면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물품가액 또는 포탈세액이 현재와 같이 상향조정되었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면서 인용되는 법령명의 표시 방법과 자구가 일부 수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게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1961. 4. 10. 관세법 개정 당시 예비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래 2010. 1. 1. 개정될 때까지 위 조항이 유지되었으나, 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된 관세법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삭제하면서, 동시에 종전의 제271조 제2항에서 ‘제268조의2·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제268조의2·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로 개정하여 미수범만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3항으로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비죄에 대해서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가법 제6조 제7항은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1)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또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등 참조). (2) 그러나 한편,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368; 헌재 2017. 7. 27. 2015헌바417; 헌재 2016. 6. 30. 2015헌바132 등 참조). 이러한 요구는 특별형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헌법에 반한다(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헌재 2006. 4. 27. 2006헌가5 참조). (3) 따라서 형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지 아니하고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며(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 이에 위반되는 법정형을 규정한 조항은 형벌법규의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관세범은 행정범이자 재정범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전문성·지능성·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만일 밀수가 성행하여 밀수품이 국내시장에 범람한다면 관세로 흡수되어야 할 재원이 그만큼 탈루될 뿐만 아니라 밀수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또 외국의 농수산식품이 세관을 거쳐 식품검역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음란물이 밀수입될 경우 사회적·문화적 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수 있고, 위조화폐나 유가증권이 밀수입될 경우에는 국가의 경제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관세범은 영리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욕범으로서 이러한 영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관세범죄가 장기적·연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밀수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금·운반·보관·판매 등이 조직화되고 분업화되어 있는 등 범죄 단체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국내외의 사정과 국내외의 법규와 국제상품에 관하여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므로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이 강한 범죄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관세범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무신고수출입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관세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예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로서, 이미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태양이 다르고 그에 따른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다. 다만 예비행위라도 범죄의 완성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위험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처벌할 수 있으나, 형법은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본범에 대한 처벌조항과는 별도로 보다 가벼운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예비행위가 법익침해의 결과 또는 위험을 초래한 기수와는 형사상 책임이 동일할 수 없고, 그 가벌성도 달리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밀수입 예비행위와 기수가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범죄인지에 관하여 본다. 비록 관세범에 있어서 수입신고 이전 단계인 예비나, 수입신고 후 수입 이전 단계인 미수, 수입 이후 단계인 기수가 모두 일련의 절차로서 연속선상에 있는 행위이기는 하나, 이러한 측면만으로 예비와 미수, 기수의 법익침해가능성이나 위험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인 예비행위와 실행의 착수에 이른 미수는 ‘수입신고’ 등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로 구별되고, ‘수입’이라는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도 준별된다. 즉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밀수입의 예비행위 역시 형법상의 일반적인 예비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밀수입 예비죄도 미수, 기수와 행위태양이 다르며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밀수입 등의 예비행위가 본죄와 비교하여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성을 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밀수입 등의 예비행위에 대해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그런데 예비행위의 위험성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실무상으로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특별한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작량감경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만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하 2년 6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받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예비행위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본죄와 동일한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결과 그 벌금형의 하한조차 책임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형실무는 법정형이 책임에 비하여 과중하게 형성되어 있어 책임의 경중에 따라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관세범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과 전문성, 지능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관세법과 특가법은 이미 여러 특별규정을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다. 먼저 관세법은 벌금형에 대해서 경합범 제한가중의 형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또 특가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관세범죄에 대하여 물품가액 또는 관세포탈금액의 2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중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등 관세법위반자가 범죄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둠으로써 관세범의 영리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조직적·상습적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특가법 제6조 제8항에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가중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관세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관세법 제290조 이하), 관세청과 산하 세관은 밀수 및 부정무역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출입통관자료 및 여권, 출입국, 선박 및 선원자료 등을 연계·분석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계좌추적·통제배달 등의 특수조사기법, 과학적 감시장비 등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관세법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해상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세범의 조직성·전문성·국제성·상습성에 대응하고 처벌의 확실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특가법 제7조). 따라서 관세범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이란,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하고(헌재 2011. 11. 24. 2010헌바472; 헌재 2006. 6. 29. 2006헌가7 참조), 반대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4. 12. 16. 2003헌가12 참조). 따라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헌재 2008. 11. 27. 2006헌바94 참조). (2)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한 경우,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미만인 때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 2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경한 범위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반면,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수죄와 동일하게 처벌됨으로써,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되고(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되는(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밀수입의 금액에 따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지, 아니면 2억 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예비행위임에도 전자의 경우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면서 후자의 경우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관세청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무역이나 외환거래를 하는 불법무역 관련범죄로 관세범(밀수, 관세포탈, 부정수출입 등), 대외무역법위반, 지적재산권사범(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마약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환사범(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나누어 단속하고 있는바,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의 정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불법무역 관련범죄 중 관세범의 예비에 대해서만, 특히 밀수입에 대해 과중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불법무역 관련범죄 중에서 특가법에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마약범의 경우,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결정을 통하여 단순매수나 단순판매목적소지의 마약범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영리범·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과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특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예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도 삭제된 바 있다. 또한 특가법 제8조와 제8조의2는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기에도 예비죄나 미수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처럼 밀수입 예비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4) 나아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을 규정한 범죄인 내란수괴죄(형법 제87조 제1호),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외환유치죄(제92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여적죄(형법 제93조)는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죄에 대한 예비죄의 법정형을 살펴보면, 내란과 내란목적살인의 예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법 제90조)에, 외환유치와 여적의 예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101조)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수한 때에는 감경, 면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물품원가 또는 포탈금액의 2배 내지 10배의 벌금이 병과되는 밀수입 예비죄의 법정형에 비하여 도리어 가볍다. 또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이고 그 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5조)으로서, 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밀수입 예비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고, 살인 예비죄의 법정형은 밀수입 예비죄의 법정형보다 가볍게 된다. 그러나 내란, 외환, 여적 예비죄나 살인 예비죄의 불법성과 책임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밀수입 예비죄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법정형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5)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보아도 합리적인 입법근거를 찾을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밀수입
특정범죄가중법
예비행위
형벌의균형성
2019-03-0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AA,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전우석, 박재영, 임동국, 유현주, 원종효, 김윤선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선고일】 2019. 2. 28. 【주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매매’ 중 매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19.경부터 2016. 3. 15.경까지 5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이라 한다) 총 252ml를 총 1,274만 원에 매입하였고, 2016. 3.중순 내지 하순경 엑스엘알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2721). 그러나 당해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 11. 4.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것이고, 당해 사건에서 적용된 부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매매’ 중 매수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법률조항 가운데 ‘매매’ 중 매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매매’ 중 매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관련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①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반하고, ②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하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죄질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는 형벌체계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위험성, 중독성, 내성정도 등이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제한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와 구분하여 더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해성이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용으로 쓰이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둔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정한 것이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 법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즉, 법정형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법정형이 반드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의 양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으면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불합리성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8. 11. 27. 2007헌가24 참조). (3)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자체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이어서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경우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정신적, 육체적 해악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약리작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의 범죄 및 마약류의 구입과 관련한 범죄 등 많은 범죄를 유발하고, 마약류 오·남용 관련 질병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은 대체로 인간의 체내 수용 시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환각효과 등을 나타내고, 오·남용 시 혼수상태, 간 기능 마비 등으로 사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로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이다. 그러므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 발생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를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 역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법관의 양형 단계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에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은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와 매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를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제조·수출입·매도 등의 행위가 공급측면이 되고 사용행위가 수요측면이 된다.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행위는 수요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매도행위와 필요적 공범관계로서 공급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매수행위는 매수자금의 제공을 통하여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공급원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 및 판매조직을 확대시키고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결국 공중의 건강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즉,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그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므로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행위가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관의 양형을 거쳐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를 ‘매도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였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를 제조·수출입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원천적인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행위는 매수자금의 제공을 통해 제조·수출입 조직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수출입 조직을 확대시켜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는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 발생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행위를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오용가능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고 의료용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중하게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접근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행위를 그 제조·수출입과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매수를 제조·수출입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였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의료용으로 쓰이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소정의 각 향정신성의약품의 차이는 전자가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인 반면, 후자는 ‘제한적이나마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이라는 점이다.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은 대체로 인간의 체내 수용 시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환각효과 등을 나타내고 오·남용 시 혼수상태, 간 기능 마비 등으로 사용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국내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여 현재 의료용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보다 그것이 사회에 유통·확산되어 사용될 경우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엑스엘알의 경우 그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흥분, 환각, 혈압상승, 저칼륨증, 구토, 흉통, 경련, 간대성근경련, 공황발작과 자살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극도의 불안감 등이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제조·유통·사용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 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를 ‘제한적이나마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와 구분하여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였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과 나목 등이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시행령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체적인 품목들을 그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매입한 엑스엘알의 경우 약한 정도의 부작용만이 있음에도 같은 호 가목으로 분류되어 결과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령 내용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일 뿐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헌법위반 여부와 관련된 주장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석태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석태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 중 사용 목적의 매수행위(이하 ‘사용매수’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상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그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정형을 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참조). 그리고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9. 2. 26. 2008헌바9등;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참조). 나. 마약류 공급범죄는 마약류의 수요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여 헤어 나오기 힘든 중독상태를 유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 결과 마약중독자를 양산하는 폐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이다. 그리고 마약류 공급범죄자들의 상당수는 마약관련 범죄조직에 가입되어 있거나 관련을 맺고 있으며, 약물공급범죄로 창출된 이윤의 대부분은 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하는 주요한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그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마약류 수요의 측면에 속하는 사용범죄는 주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파괴하는, 스스로가 가장 주된 피해자인 범죄로서 경우에 따라 비범죄화의 대상 또는 치료의 대상으로서 논의될 여지가 있고, 그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마약류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등 유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행위자는 엄벌하면서도, 마약류를 영리 목적 없는 단순 양수, 소지, 사용한 행위자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거나(일본), 오히려 형사처벌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독일). 이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마약시장의 특성상 마약류 공급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류의 최종소비자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보다는 보건·치료 위주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매수하는 이른바 ‘단순매수’는 마약 남용자의 소비에 충족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수요의 측면에 해당되고 마약의 유통구조상 최종단계를 형성하므로, 마약확산에의 기여도와 그 행위의 구조,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등 죄질에 있어서 ‘영리매수’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참조). 위와 같이 마약류의 ‘공급’과 ‘사용’은 마약확산에의 기여도 및 보호법익에 대한 위협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뚜렷이 구별되므로, 마약류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하여 책임에 따라 비례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 등의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는 오늘날의 마약시장에서 매수 또는 수수(收受)를 수반하지 않는 마약의 사용행위는 지극히 예외에 속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행위와 사용매수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결국 하나의 불법성을 가진 일련의 행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용매수는 유통 목적 매수행위와 구별되고, 사용행위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수요의 측면에 속하는 사용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는 논리적으로 ‘사용’의 예비단계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행위의 행위불법은 오로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파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용매수의 불법성 역시 주로 매수자의 사적 영역에 머무른다고 볼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에는 단순히 소극적·수동적으로 기여할 뿐이다. 이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공급범죄가 아니라 수요의 측면에 속하는 사용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에의 기여도, 행위의 구조,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등 불법의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반면, 전형적인 공급범죄인 제조·수출입 행위와는 질적으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를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한 사용행위(1년 이상 징역형)보다 훨씬 과중하게 정하고,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훨씬 무거운 제조·수출입 행위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어서 그 사용매수에 대하여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행위나 제조·수출입 행위에 비하여 그와 같이 과중하게 법정형을 정할 합리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라.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태양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지, 사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공급범죄에 해당하는 제조·수출입 행위를 사용범죄에 해당하는 소지·사용행위와 구별하여 상당히 무겁게 정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제외한 나머지 나·다·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나목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매수를 포함한 매매행위를 공급범죄에 해당하는 제조·수출입 행위보다는 가볍게 정하는 한편, 사용범죄에 해당하는 소지·사용행위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사용매수를 일률적으로 제조·수출입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정하고 소지·사용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형벌체계와도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법정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이 나목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하여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고,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의 행위태양들에 대한 불법성의 평가가 해당 약물이 보유한 해악성에 따라 갑자기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잔인하면 일시적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해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될 뿐이고,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가 아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를 제조·수출입 행위와 동일하게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 밀매자 등과 동류의식 내지는 공범의식을 갖도록 조장하게 되어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엄벌로 인하여 자포자기하게 하여 심지어는 향정신성의약품 밀거래에 가담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자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자 내지 피해자 또는 환자의 측면이 강함에도 사용매수자를 엄벌로 다스리게 되면 그들은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은밀한 곳에 숨게 되므로 범죄조직의 활동이 더욱 용이하게 되며, 결국 엄벌이 치료를 기피하게 만들어 마약사범의 퇴치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므로 형사정책적으로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참조). 바.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바(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사용매수를 소지·소유·사용·관리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년으로 낮아질 뿐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동일하므로(형법 제42조), 예컨대 죄질이 나쁜 반복적인 사용매수의 경우에는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선고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사용행위의 법정형에는 무기징역이 없으나, 행위태양의 특성상 단순 사용 목적의 매수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과도한 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의 법정형을 사용행위의 법정형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는 것은, 죄질과 법익침해의 정도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처벌의 공백을 우려할 것이 아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사용매수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유통 목적 매수를 범한 범죄자들도 사용매수를 하였다고 변소하게 될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나, 거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빈도, 형태 등 정황으로 미루어 사용매수인지 유통 목적 매수인지 구별하여 달리 처벌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에 대하여 그 불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법정형을 정한 점, 형사정책적으로도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우려도 없는 점, 그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를 준수하지 못하여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그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에 대하여 사용행위와 차등을 둔 것은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며, 제조·수출입 행위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상의 나목 등 향정신성의약품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사용매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평등원칙
형벌의균형성
비례원칙
2019-03-0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가33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가33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춘천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이AA, 대리인 변호사 강대규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노861 분묘발굴등 【선고일】 2019. 2. 28. 【주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6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변호사로서 「춘천지방법원 2011카합330호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던 중, 2012. 3.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장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묘 4기를 발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4고단633, 2015고단316(병합)]. 제청신청인은 항소하여(춘천지방법원 2016노861) 항소심 계속 중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인 형법 제16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7초기159),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 11. 1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6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결정 요지 가. 분묘의 관리·보존정도가 다르거나 발굴의 목적이나 발굴행위의 태양이 달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정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나. 사체에 직접 연관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사체 등의 오욕죄(형법 제159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를 개장한 자를 처벌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대상이 분묘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을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1)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72;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그러나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헌재 2017. 11. 30. 2015헌바300 참조).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었는데 시신 등이 매장된 분묘의 평온을 유지하여 사자(死者)에 대한 추도의 감정 및 제사·예배·기념을 통해 수호·봉사하는 사회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사·예배·기념의 대상이 되는 분묘를 발굴한 행위를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형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하였고, 이러한 조상숭배사상의 영향으로 좋은 장소를 찾아서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곳을 조상의 시신이나 유골뿐만 아니라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자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이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효사상이나 조상숭배사상을 중시하는 전통문화의 영향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장묘의 방법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매장’이었다. 화장률 증가 등과 같이 전통적인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는바, 분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위와 같은 인식이 소멸하였다거나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음에도, 입법자는 이러한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여 엄하게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입법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호법익과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함이 없이 ‘5년 이하의 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분묘의 관리·보존 정도, 분묘발굴의 동기 및 태양, 분묘를 해한 정도 등의 사정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제청신청인과 같은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등의 자격이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나,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변호사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으로 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1. 11. 24. 2010헌가42; 헌재 2017. 8. 31. 2015헌가30 참조).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2. 5. 31. 2010헌바401;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참조). (2) 판단 사자에 대한 추도 및 존경의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중 사체 등의 오욕죄(형법 제159조)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과는 차이가 있다. 사체 등의 오욕죄란 사체·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오욕이란 폭행 기타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모욕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체 등의 손괴죄(형법 제161조)와 별개로 규정된 기본적 구성요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욕행위란 손괴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사체 등의 오욕죄는 ‘사자에 대한 추도 및 존경의 감정’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행위태양도 손괴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한 반면, 분묘발굴죄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사자에 대한 추도 및 존경의 감정’과 함께 ‘분묘의 평온의 유지’도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행위태양도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묘석 등을 파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것으로, 분묘발굴죄는 사체 등의 오욕죄보다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크고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하며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사체 등의 오욕죄와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법정형에 차이를 둔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장사법 제1조),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등은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등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으며(장사법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법 제40조 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사법 제40조 제8호 위반죄와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사법 제40조 제8호 위반죄와 분묘발굴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전혀 달리하므로, 장사법 제40조 제8호 위반죄의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사체 등의 오욕죄(형법 제159조)나 장사법 제40조 제8호 위반죄와 달리 분묘발굴죄의 경우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법정형에 차이를 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평등원칙
분묘발굴죄
징역
형법제160조
책임과형벌간의비례원칙
2019-03-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415,2018헌마919(병합)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2018헌마919(병합)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이AA(2018헌마415),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제식, 2. 방BB(2018헌마919), 3. 박CC(2018헌마919), 4. 권DD(2018헌마919), 청구인 2 내지 4의 대리인, 변호사 김정석, 김준우 【선고일】 2019. 2. 28. 【주문】 1.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청구인 이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마415 청구인 이AA은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2018. 6. 13.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사람이다. 청구인 이AA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가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마919 청구인 방BB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에, 청구인 박CC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에, 청구인 권DD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에 각 주소를 두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각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을 행사한 사람들이다. 위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 및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이 위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이AA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 이AA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청구인 이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이하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이라 한다, 2018헌마919) 및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2018헌마4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2018헌마919),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2018헌마919),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2018헌마919) 부분(이하 위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부분들을 합하여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2018헌마415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의 인구수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5선거구”의 인구수의 2.57배이어서 인구비례 2 : 1 기준을 벗어나므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 이AA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2018헌마9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의 인구수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의 인구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인구수의 4배를 넘고,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의 인구수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인구수의 4배를 넘어 인구비례 4 : 1 기준을 벗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은 시·도의원의 정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 및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 방BB, 박CC, 권DD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4.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2018헌마919 사건의 청구인들은 그들의 투표가치가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다른 선거구에 속한 선거인들의 투표가치보다 낮아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례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에 대하여 판시하였다(헌재 2018. 6. 28. 2014헌마189 참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재판소는 이미 시·도의원지역구와 관련하여 시·도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시·도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입법재량의 한계, 즉 헌법상 용인되는 각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의 한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는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2차적 요소들을 얼마나 고려하여 선거구 사이의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완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결정에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으로 삼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네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1차적 고려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보다 2차적 고려요소를 더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위 기준을 채택한지 11년이 지났고, 이 사건 결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2022년에 실시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될 지역선거구구역표의 개정지침이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 : 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 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시·도의원은 지방 주민 전체의 대표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참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위 두 가지 기준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안이지만,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각 자치구·시·군이 가지는 역사적·문화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역대표성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비롯한 각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간 불균형 등 2차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반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최다인구선거구와 최소인구선거구의 투표가치의 비율이 1차적 고려사항인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볼 때의 등가의 한계인 2 : 1의 비율에 그 50%를 가산한 3 : 1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보다 2차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또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히 하면 행정구역을 분할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선거구를 다른 선거구와 통합하거나 시·도의원의 총 정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의원지역구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정안이 여러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떠한 조정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 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 여부 위 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 1)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기본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를 획정함에 있어 국회가 고려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인구편차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91,797명)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는 + 28.85%,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89,552명)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는 – 0.37%,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는 + 56.02%,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49,880명)로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는 + 51.60%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 이AA, 방BB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 박CC, 권DD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과 위헌선언의 범위 청구인 박CC, 권DD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이지만, 각 시·도 내의 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은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적용 때문에 당해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에 기한 시·도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고려요소를 조정하여야 하는 선거구구역표의 성격상 그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시·도의회의 동질성 유지나 선거구구역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6. 결론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 박CC, 권DD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설시한 해당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고, 청구인 이AA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공직선거법
선거구
기본권
선거권
평등권
2019-03-0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청구인】 최AA,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김지은 【피청구인】 1. ○○지방검찰청 검사, 2. ○○구치소 교도관 【선고일】 2019. 2. 28. 【주문】 1. 2015. 10. 6. 19:00경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청구인과 피의자 윤BB의 접견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의 행위는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의자 윤BB은 2015. 10. 5. 19:00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변호사인 청구인은 위 피의자 가족들의 의뢰를 받아 2015. 10. 6. 17:00경 사건을 수사 중인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이하 ‘피청구인 검사’라고 한다)에게 변호인 접견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한 후, 같은 날 19:00경 접견신청서를 지참한 채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을 방문하여 피청구인 검사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다. 나. 위 피의자 호송을 담당한 피청구인 ○○구치소 교도관(이하 ‘피청구인 교도관’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17:00경 피청구인 검사실에서 위 피의자를 인계받아 검찰청 내 구치감에 대기시켰다가, 같은 날 19:10경 피청구인 검사로부터 야간 피의자신문을 위한 피의자 소환을 요청받고 위 피의자를 검사실로 인치하였다. 다. 피청구인 검사는 피청구인 교도관에게 청구인의 접견신청이 있었음을 알렸고, 피청구인 교도관은 ○○구치소 변호인 접견 담당직원에게 그 처리 절차에 관하여 문의한 후, 청구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09:00~18:00)이 경과하여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 검사는 그 후 청구인의 접견신청에 대하여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검사실에서 머무르다가 결국 위 피의자를 접견하지 못한 채로 퇴실하였다. 피청구인 검사는 청구인이 퇴실한 이후 위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는 못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이 변호인 접견신청을 불허한 피청구인들의 행위와 피청구인 교도관이 그 법적 근거로 삼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15. 10. 6. 19:00경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청구인과 피의자 윤BB의 접견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들의 행위(이하 피청구인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를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라고 하고, 피청구인 교도관의 접견불허행위를 ‘이 사건 교도관의 접견불허행위’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라고 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형집행법’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접견) ① (생략)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된 것)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윤BB과 접견하지 못하였는바, 그 결과 위 피의자를 조력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는 위 피의자의 접견교통권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의자가 체포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므로 그 사이에도 피의자의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 영장실질심사 직전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변호인의 접견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제7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변호인 접견이 허용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용되었는지 아니면 유치장에 입감되었는지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에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므로,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4.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 제도 가. 헌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참조). 이와 같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피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는 체포 또는 구속 여부에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피의자 등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려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변호인 등’이라고 한다)와의 접견교통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충분히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피의자 등과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4조, 제243조의2 제1항, 형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2항, 제8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 중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 ‘신체구속’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의미 (1)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등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긴급체포·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형식을 불문하고 신체의 구금을 당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았으나 아직 변호인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외에 스스로 변호인으로 활동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체의 자유가 억압되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관철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허용된다면, 접견교통권의 성립 여부가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변호사가 체포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의자가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참조). 다. 접견허가 여부의 결정 주체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형집행법은 제2편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수용,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안전과 질서 유지, 규율과 상벌, 여성수용자·임산부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등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교도소장·구치소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한편 형집행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다(제3조). 위와 같은 형집행법의 입법목적, 규율내용, 적용범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용자에 대한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이는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장소가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이라면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교도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에 차이를 두지 않고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의자신문 중에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접견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5. 적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 (1)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의 존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검사는 청구인의 접견신청 사실을 교도관에게 알렸을 뿐이고, 담당교도관이 청구인과 피의자 윤BB의 접견을 거부한 이후 청구인이 위 피의자와 접견하기 위해 검사실에서 계속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실이나 별도로 마련된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담당교도관의 접견 불허 통보 이후 피청구인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헌재 1991. 7. 8. 89헌마181; 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참조),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정 여부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피의자 윤B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 즉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법률상 권리로 인정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헌재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3. 3. 27. 선고한 2000헌마474 결정에서 처음으로 변호인의 조력권 중 핵심적인 부분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결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는데, 헌재 2016헌마503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들과 변호인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들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공고해질 수 있으며, 반면에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불리한 처지에 놓인 피의자 등의 지위를 보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구속은 피의자 등에 대하여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나, 단순히 수사나 재판의 편의만을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의하여 구속제도가 남용되기 쉬우며 구속된 상태에서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도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위와 같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5. 7. 21. 92헌마144 참조). 위와 같이 구속된 피의자 등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이유 및 그 필요성은 체포된 피의자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도 피의자 등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 등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피의자 등의 변호인선임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참조). 따라서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3)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등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을 통하여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된다. (3) 보충성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체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피의자 윤BB에 대한 접견신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주체는 피청구인 검사이므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준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사의 구금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보면서도(대법원 1999. 6. 14.자 98모121 결정; 대법원 2014. 4. 15.자 2014모686 결정 참조), 그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건 당일 종료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법률상 이익이 결여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체 판단에 나아갈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며, 보충성원칙의 예외도 인정되고, 그 외 적법요건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교도관의 접견불허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도관의 접견불허행위 당시 피청구인 검사는 피청구인 교도관에게 피의자 윤BB의 신병을 인계하여 구치감에서 저녁식사 및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나 야간에도 피의자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계속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당시 피청구인 검사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피의자를 수사기관으로 호송한 교도관에게 이를 허가하거나 제한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수용관리 업무지침’(2015. 1. 13. 법무부예규 제1077호) 제118조는 출정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호송교도관은 소장의 허가를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출정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도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 교도관에게 청구인과 피의자 윤BB의 접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도관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등 참조)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교도소장·구치소장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은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2018. 8. 13. 경찰청 훈령 제882호) 제7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18. 8. 13. 경찰청 훈령 제883호) 제37조 제2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대검 지침 개정 2017. 12. 4.) 제2조 제6항, 제8조,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2017. 8.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예규 제230호)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 검사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이 계속되고 있던 피의자 윤BB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는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시 피청구인 검사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6.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고 검사실에서 머무르다가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로 인하여 결국 피의자 윤BB을 접견하지 못하고 검사실에서 퇴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청구인의 위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제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윤BB은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2회에 걸쳐 다른 변호인과 접견을 하였으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도 위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심문에 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교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피의자와의 접견은 허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참조), 더욱이 청구인은 피의자 윤BB 가족의 의뢰까지 받아 위 피의자와 접견하고자 하였으므로 접견신청 당시 위 피의자의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피의자 윤BB이 아니라 청구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접견신청이 접견교통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는지 여부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변호인 등이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의자 등을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992;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윤BB이 당일 야간에 계속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의자신문에 앞서 검사실 또는 별도로 마련된 변호인 접견실에서 청구인과 위 피의자의 접견교통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접견신청 당시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행사를 남용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접견신청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장된 접견교통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그러나 이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변호인 등과의 접견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그 내용 중 하나인 변호인 접견교통권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으로써는 물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있고(헌재 2011. 5. 26. 2009헌마341; 헌재 2016. 4. 28. 2015헌마243 참조), 이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검사는 담당교도관에게 피의자 윤BB의 신병을 잠시 인계하여 구치감에서 저녁 식사 및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나, 위 피의자에 대한 야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의자에 대한 수사 내지 신문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으로써는 물론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있음에도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서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접견교통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변호인 등이 가지는 접견교통권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형집행법 제41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은 교도소장·구치소장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청구인의 피의자 윤BB에 대한 접견신청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장된 접견교통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위 접견불허행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교도관의 접견불허행위 및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아래 8.과 같은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8.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그 견해를 밝힌다.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에만 근거를 둔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별개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피체포자 등을 돕기 위한 변호인의 활동을 충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제34조), 변호인의 수사 및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제35조, 제266조의3), 수사 및 공판 등 각종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제121조, 제163조, 제243조의2 등) 등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에게 기록 열람·등사권이나 접견교통권 등과 같은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모두 피체포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은 자기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체포자 등의 조력자로서 피체포자 등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한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는 피체포자 등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한 결과로서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피고인에게만 한정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바 있다(헌재 1991. 7. 8. 89헌마181 참조).』 위 별개의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피체포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과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3) 다수의견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등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재 2003. 3. 27. 2000헌마474 결정의 법정의견 및 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결정의 법정의견에 기초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의자 등의 권리가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하여 구속된 피의자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그에 관한 피의자 등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의논하며, 법적·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 등은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위로를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하고,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992 참조).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피의자 등의 접견교통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피의자 등에 대한 조언, 상담 및 위로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하는 경우 피의자 등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을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그 주된 목적은 피의자 등의 조력보다는 자신의 수임 활동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의자 등을 접견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이익, 즉 형사사건 수임 실패에 따른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헌재 2004. 4. 29. 2002헌마756 참조). 한편 다수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았으나 아직 변호인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외에 스스로 변호인으로 활동하려는 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 역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참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이전 단계에서 피의자 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하여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의자 등의 권리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 등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다수의견과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까지 헌법상 기본권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4)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보충성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접견을 거부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 또는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피의자나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위 조항에 따라 준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6 결정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131 참조). (2)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 또는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준항고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수의견은 사건 당일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실체 판단에 나아갈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 이후 청구인은 피의자 윤BB을 접견하거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못하였다. 또한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준항고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법률상 이익이 결여 내지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 경우 피의자신문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참조), 피의자신문 중에 접견이 불허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결론 청구인이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접견교통권
형사사건
방어권
2019-03-0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강AA,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중곤, 엄재민 【당해사건】 대법원 2017도15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선고일】 2018. 12. 27. 【주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BB와 공모하여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3. 까지 서울 중랑구 □□□로 □□□, ***호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89). 나. 청구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269) 항소심 법원은 2017. 9. 8.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여(대법원 2017도15409) 그 소송 계속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7초기995)을 하였으나 2017. 11. 21. 그 상고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며 ,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판결을 받았으므로, 해당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관련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청구인의 주장 성교란 남녀가 성기를 결합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데, 유사성교행위는 성기를 결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인지 지극히 모호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처벌 법규의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2. 27. 2012헌바46 ; 헌재 2016. 9. 29. 2015헌바65 ; 헌재 2017. 9. 28. 2016헌바376 등 참조). 나.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고, 성판매자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어 성구매자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안게 되며, 설령 강압이 아닌 스스로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성매매를 선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경제적 대가 또는 성구매자의 성적 만족이나 쾌락의 수단 내지 도구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므로 강압에 의한 성매매와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참조).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남녀의 성기 결합을 의미하는 성교행위는 물론이고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성교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성판매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그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는 성매매는 비단 성교행위나 구강·항문으로의 삽입행위를 전제로 하는 유사성교행위에 국한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구강·항문으로의 삽입행위 이외에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 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유사성교행위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 영업의 실태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심판대상조항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러한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정의와 그 판단기준에 따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도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결국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취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 성매매영업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죄형법정주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유사성교행위
명확성의원칙
2019-01-22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1. 정AA, 2. 구BB,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전홍관, 정성희 【당해사건】 대법원 2014두3631 학교폐쇄및법인해산명령취소 【선고일】 2018. 12. 27. 【주문】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은 전남에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학교법인이고, 청구인 정AA는 ○○학원의 이사장, 청구인 구BB는 ○○학원의 이사였던 사람들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6. 27.부터 2011. 7. 15.까지 ○○학원 및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① 학사관리 부적정, ② 시간제 등록생 학사관리 부적정, ③ 교비자금 등의 유용 및 횡령, 부당집행, ④ 전·겸임교원 및 사무직원의 임용 부적정, ⑤ 2006년 및 2010년 감사처분(시정명령) 미이행 등 ○○학원 및 ○○대학의 운영 전반에 걸쳐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면서, 2011. 8. 1. ○○학원에게 ‘2011. 9. 30.까지 ○○학원의 이사장, ○○대학 전 총장 및 책임을 져야 할 교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신분상 조치)를 하고, 무자격 겸임교수와의 고용계약 해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한 성적 및 학위취소 등(행정상 조치)을 하며, 총 7,239,594,00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 세입조치(재정상 조치) 하라.’는 내용의 특별감사결과처분(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학원은 2011. 9.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9. 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2011. 9. 6. ○○학원에게 2011. 10. 1.까지 이 사건 시정명령을 통해 요구된 사항(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하면서,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 ○○대학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계고하였다. 라. 그 후에도 ○○학원이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10. 5. ○○학원에게 2011. 10. 25.까지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하면서,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계고하였다. 마. ○○학원은 2011. 10. 2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 중 이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모두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원이 여전히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2011. 12. 6. 청문절차를 거쳐 2011. 12. 16.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62조 및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47조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학교폐쇄 및 ○○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들은 2012. 1.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11. 청구기각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09)을, 2014. 1. 9.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6642)을, 2016. 4. 29.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4두3631)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들은 위 상고심 계속 중에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과 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9. 기각되자(대법원 2014아66), 2016. 6. 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당초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및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해사건과 관련이 없고,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1호도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해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들도 위 조항들에 대해서는 그 위헌성을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위 조항의 후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전단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2항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재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2항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여러 번”을 2회 이상의 횟수로 해석하거나 하나의 처분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고,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조항들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학교를 폐쇄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심사하면 족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라 한다) 및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라 한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관련 조항]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된 것)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만으로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및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 번 위반’이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 경영자의 잘못을 이유로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하는 것은 자기책임원리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나 심의를 거침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판단만으로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2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1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한 법적 규율 (1) 학교의 분류 및 법적 규율 학교는 그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분류된다.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대학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를 말하고(고등교육법 제3조,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1호),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하며(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된다. 고등교육법 제3조,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서(고등교육법 제3조,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현재 학교교육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리고 사립학교법 등이 규율하고 있다. 그 중 교육기본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제1조). 그런데 구체적인 학사 관련 사항들은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운영자 및 교원 등과 같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함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에 대한 규율에 국한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현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법인설립허가와 대학설립인가 학교법인만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사립대학을 설립하려면 먼저 학교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한 다음 재산목록,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 내에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자산의 총액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사립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일정한 설립기준을 갖추어 목적, 명칭, 학칙,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교사의 평면도,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3) 학교법인에 대한 사립학교법상의 규율 (가) 관할청의 지도·감독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러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러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4조 제1항, 제3항).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48조). (나) 학교법인의 해산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설립허가조건 위반이나 목적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 이 외에도 학교법인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파산한 때 해산하는데, 그 중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스스로 해산하고자 할 때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34조, 제36조).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데(합병 및 파산 제외),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나머지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제35조 제1항, 제2항). 이렇게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얻어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제35조 제3항, 제4항). (다) 학교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등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국세(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와 취득세 등 지방세(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5항)를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을 받을 권리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4)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상의 규율 (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5조). 위 조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교육부 감사규정 제1조, 제4조). (나) 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의 취소나 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60조 제1항, 제2항). (다) 학교폐쇄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학교가 폐쇄된 경우 재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5호). 나. 이 사건의 쟁점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학교폐쇄나 학교법인해산을 명할 수 있는바, 학교법인으로서는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설립자가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을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 즉 사학의 자유는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헌재 2016. 2. 25. 2013헌마692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문제된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 사학의 자유 외에도 대학의 자율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교수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제한은 사학의 자유를 제한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이나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교수의 자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심사방법 (가) 먼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의 잘못을 이유로 학교 자체를 폐쇄하거나 학교법인 자체를 해산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의 잘못을 이유로 학교를 폐쇄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족하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학교를 폐쇄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라) 청구인들은 사립학교의 경우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되고 나아가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법인까지 해산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학교폐쇄명령과 학교법인해산명령은 그 요건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있어 ‘처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헌재 2016. 12. 29. 2015헌바429 참조), 이 사건에서 이중처벌금지원칙위반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 주장 역시 학교폐쇄에서 더 나아가 법인해산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마)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립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상정하기 어려운 제도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별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 2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1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 자체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수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2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면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 따라 해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 운영하는 학교의 수에 따라 차별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평등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대하여 (가) 우선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중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서 “학교의 장”란 ‘총장 또는 학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3조 및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의 사립대학은 학교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서의 “설립자·경영자”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1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중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는 ‘총장, 학장이나 학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부분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정상적”의 사전적 의미는,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라는 것이고, “학사”란 사전적으로는 ‘학교의 교육·경영 따위에 관한 모든 일’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의 “학사”란 학생선발이나 수업, 학점, 학위 등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사무라 할 것이며, “운영”의 사전적 의미는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등을 운용하고 경영함’을 뜻한다. 따라서 여기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것은 ‘교육 관련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당 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 법령 내지 명령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적·재정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의 관점에서 이에 부합하는 학사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해당 학교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 위반한 법규정이나 명령의 내용, 위반사항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규모와 횟수, 명령 이행의 정도, 정상화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서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소정의 “명령”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제1호와 제2호의 “명령”이 같은 의미로서, 결과적으로 제1호와 제2호의 적용범위가 불분명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추상적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구체적 처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제1호와 달리 제2호에서는 어떠한 주관적 요건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이라면서 명령의 주체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호의 “명령”은 구체적 처분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을 의미하며, 제2호의 “명령”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교육법이나 다른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발하는 ‘구체적 처분으로서의 명령’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제1호와 제2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중 제1호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추상적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2호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하는 구체적 처분으로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각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중 제2호의 “여러 번”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우선 “여러”란 사전적으로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을 의미하므로, “여러 번”이라는 것은 적어도 3회 이상을 의미한다.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중 제2호가 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될 때 “여러 번”이 “3회 이상”으로 개정된 것도, 명령 위반 회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폐쇄명령의 처분요건을 명확히 한 것일 뿐 개정 전에 비하여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과거에 제2호를 이유로 학교를 폐쇄한 사례를 보면 최소 3회 이상의 위반을 이유로 학교를 폐쇄하여 왔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에서도 법원은 2006년 감사결과처분 불이행과 2010년 감사결과처분 불이행, 2011년 이 사건 시정명령 불이행 등 3회 위반을 이유로 하였다. 다음으로 위반사유의 종류에 대하여 보건대, 위 조항에서는 같은 사유로 위반하든 다른 사유로 위반하든 위반사유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중 제2호 소정의 “여러 번 위반한 경우”란 위반사유의 종류는 불문하고 적어도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이 있었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계고가 수차례 있은 경우 이는 애초의 시정명령을 한 번 위반한 것일 뿐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하나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계고를 언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명령위반 횟수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마)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서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학교법인 해산의 요건과 관련하여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목적은 학교법인 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하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란 이미 설치된 사립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목적,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학교 운영상태,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및 그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규율 내용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 역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대하여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우리 교육제도상 사립학교도 공교육제도에 편입되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출을 통해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사학의 자유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명시한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며, 그 이사회에 의하여 학교법인 및 학교가 운영되는 법적 연쇄과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 통상의 모습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도 사학의 자유의 원천은 설립행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설립 목적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설립 목적이 유지·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그러나 사학의 자유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어떤 사립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당 학교의 설립 목적이 제대로 유지·계승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처럼 학교 스스로 자신의 존립 목적을 형해화한 경우까지 사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설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사립학교라면 더 이상 그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학교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회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학교에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객관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까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교가 학사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아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그에 기초하여 학위까지 수여한 결과라면, 이는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의 공공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나 학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반한다. 나아가 만약 해당 학위를 근거로 자격증까지 부여된다면, 나중에 자격취득기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증 취득이 거부되거나 취소되어 자격증 취득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과연 해당 자격증이 그 소지자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제대로 담보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3)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려면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고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하여야 하고(제2호), 여기에 더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단순한 행정상의 미숙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학교를 폐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를 전제로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제재라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서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교에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적으로 학교를 폐쇄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정상화 가능성, 폐쇄로 인한 결과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학교를 그대로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학교를 폐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를 폐쇄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각각의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도 견지하고 있다. 5)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를 폐쇄시키려면 그 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등교육법 제63조).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학교폐쇄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령에 대하여 다툴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구 고등교육법은 학교폐쇄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다. 6)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제2항에서 정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학교폐쇄명령은 단순히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발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령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다. 7)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성 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개인·사회·국가에 미치는 영향, 사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전체 교육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학사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학교 폐쇄로 인하여 학교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 대하여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따라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한다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법인으로서는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에 해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한다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퇴출시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이라는 목적 달성에 충실하도록 하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체 교육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사학의 자유의 원천은 설립행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설립 목적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설립 목적이 유지·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그런데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해당 학교법인은 이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고, 이러한 학교법인을 해산하도록 한다고 하여 그것 자체가 사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그런데 사립학교 설치·경영이라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함에도 학교법인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던 여러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재차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법인이 유일하게 설치·경영하였던 사립학교에 대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학교만 폐쇄하고 학교법인은 그대로 둘 경우, 학교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 법인만 남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학교법인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기화로 다시 동일한 학교법인에 의하여 새로운 학교가 설치·경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동일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는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영될 여지가 크며, 결국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하는 학교의 출현으로 또 다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3) 특히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도 학교법인을 존치시킨다면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학교법인에게 법에서 정한 각종 지원과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교육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학교법인에게 특혜만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교육에 대한 기여를 전제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4)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시정조치를 하는 데에 그치고(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학교법인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다.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으려면 해산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2항). 결국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은 학교법인에게 설립목적을 제대로 유지·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내려지는 최후의 제재수단인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서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산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법인을 해산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각각의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도 견지하고 있다. 6)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해산시키려면 그 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구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법인해산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령에 대하여 다툴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은 법인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다. 7)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성 학교법인을 해산하는 것은 장래에 있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사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그러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국가의 교육제도에 편입되어 공교육을 담당하였던 사립학교가 그 기능을 상실한 이상, 해당 사립학교의 설립주체인 학교법인 역시 존립의 근거가 사라졌다.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사립학교법
학교폐쇄
고등교육법
목적의정당성
침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
법인해산명령
2019-01-22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권AA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당해사건】 대법원 2017두3684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일】 2018. 12. 27. 【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 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9. 18.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대학교 국제관 신축 공사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던 중 비계 모서리에 등과 허리를 찍히는 사고 (이하 ‘최초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6. 4.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6. 22. 최초 사고로 인하여 ‘요추2-3번, 요추5-천추1번, 경추3-7번 디스크돌출’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5. 불승인되자, 광주지방법원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8. 29.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2013구단379)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5. 1.경 최초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좌, 경추5-6번, 요추2-3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 2. 12. ‘제1 상병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고,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2015구단335)을, 2017. 2. 9.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 (2016누3511)을 각 선고받고, 상고한 후 그 상고심(2017두36847)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6. 대법원은 위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2017아51)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라 한다),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요양급여)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별도의 예시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추상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경미한 호전이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위임조항은 재요양의 요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도 정함이 없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수급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헌재 2009. 5. 28. 2005헌바2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재요양의 대상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정하여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수급권의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의 위헌 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모든 법률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 법률이 행정부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명확성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헌재 2004. 7. 15. 2002헌바47 참조).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일정한 경우 재요양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을 갖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정도가 완화된다. (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치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다음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재요양도 요양이 종결되었다가 다시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 또는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최초의 상병과 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당초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당초 상병에 기인한 상병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재요양은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재요양의 전제가 되는 “당초 상병”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산재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급여나 제49조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37조 등에서 그 인정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발”이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악화”란 병의 증세가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이 치유된 이후 당초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초 상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정되었던 증상이 더 나빠진 경우 또는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끝으로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 상병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상병의 치유 시와 달리 그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경우를 의미한다.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 즉 산재보험법상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그 의미가 문언상 명백하거나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서 재요양의 요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가)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그 제6항은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재해근로자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법률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있는 것이고,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466 참조). (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더라도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상병의 치유 시와 달리 그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경우를 의미하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상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따라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다) 산재보험의 재원이 사업주와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더 큰 피해가 미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산재보험법이 산재보험급여의 수급요건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 내지 보상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헌재 2015. 6. 25. 2014헌바269 참조). 그리하여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신체 일부의 절단과 같이 본질적으로 완치될 수 없거나, 당대 의학기술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무의미한 치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 한편 국가는 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법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 제57조 제1항). 또한 산재보험법은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재보험법 제77조),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통하여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급여나 관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의 내용, 사회보험 제도의 전반적 체계 및 보장수준과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의 재정능력 등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전체적인 사회보장 실현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대해서는 재요양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1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익적 급부행정영역 또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 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보다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263 ; 헌재 2004. 11. 25. 2002헌바52 참조). 그리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예측가능성과 함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경우,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 위임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158 등 참조). (2) 산업재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산업이 발전할수록 산업재해의 종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산업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질병과 근로환경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요양의 대상은 당초 상병에 기인한 상병인데, 이는 재해근로자의 신체 상태, 상병의 성질, 업무 및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태를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요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산업발전과 과학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을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위임조항이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서 이미 재요양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요양의 법적 성질은 요양급여의 법적 성질과 다르지 않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급여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이하에는 요양급여의 요건, 급여의 내용과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재요양의 법적 성질과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은 재요양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 신청이나 지급절차 등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는 한편,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산업재해
요양급여
재요양
산재보상보헙법
2019-01-1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472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472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청구인】 한AA,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최춘근, 한부환 【당해사건】 서울가정법원2017재드단39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일】 2018. 12. 27. 【주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한BB과 망 황CC의 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의 백모인 망 홍DD이 1986년 청구인과 망 한BB, 망 황C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서울가정법원 86드2325)를 제기하여 망 홍D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2. 23. ‘청구인이 사실 망 한BB과 망 황CC의 친생자임에도 미국에 거주하던 망 홍DD을 따라 이민을 갈 목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은 것이고, 망 홍DD의 딸 한EE가 재심대상판결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7재드단39,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1. 11.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23.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2017. 10. 20.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가정법원 2017즈기253), 2017.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재심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사소송에 해당하는바, 2017. 2. 23. 제기된 가사소송인 당해 사건에는 1990. 12. 31. 폐지된 구 인사소송법이 아닌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된다. 그런데 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행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가사소송법에 재심제기 기간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재심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제기 기간은 민사소송법의 재심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제456조에서 재심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226호) 제5조에 따라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제소기간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되었으므로 종전의 규정인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당해 사건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226호) 제5조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에 따르게 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적용 법률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으로 변경하여 확정한다. 한편 청구인은 가사소송 중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 민사소송법 규정 중 재심제기의 기간을 따르도록 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149조, 제150조 제1항, 제284조 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구 인사소송법(1961. 12. 6. 법률 제803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범위)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절차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자의 부인, 인지의 청구, 인지의 무효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청구 및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친생관계존부의 확인 청구 제13조(소송절차를 규율할 법)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제5조(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 존부 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진실한 친생자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거래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민사관계와 다르고 디엔에이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진실한 친생자 관계를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한 재심에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민사소송법에 의하는 경우, 재심제기 기간 안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재심을 청구하면 부적법하게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거나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다시 구하지 못하게 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침해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 이외의 다른 기본권의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다른 법령을 준용하는 입법방식은 불완전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입법기술이다. 한편 가사사건의 재판에 있어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에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재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재판절차진행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사 소송에 관하여 다양한 절차법 중에서도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소송절차 일반에 널리 준용되는 일반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형사소송법 제65조, 제47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특별한 절차진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법령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절차 규정 미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사건과 다른 가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소송법에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의 특칙을 두고 민사소송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성질상 순수한 민사소송에 속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한 가류 및 나류 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도록 변론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사인 간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소송의 특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특별민사소송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나아가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 및 어떠한 종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에 제소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런데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참조). 재심제기의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 디엔에이 검사로 친생자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확정판결에 기초한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심제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 불안정하게 두게 되는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복잡·다양한 사법적 관계들도 항시 불확정한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게 된다. 더욱이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이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제기기간이 제한될 뿐이다. 나아가 대리권의 흠이 있거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구 민사소송법 제427조),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재심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추완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4항). (3)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재심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2019-01-14
형사일반
헌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58, 2017초기3356
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58 모욕, 2017초기3356 위헌심판제청 【피고인】 장AA (**-1), 변호사 【검사】 이영남(기소), 강상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신윤경, 허정택, 임승규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BB, 한CC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0:40경 서울 서대문구 ○○로 ***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위 사건의 조사 경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피해자 여DD이 피고인에게 ‘피의자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주변에 민원인 임EE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여DD, 김F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GG, 김H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EE, 강II의 각 진술기재 1. 여DD, 박G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임EE, 김HH, 박GG, 김F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통화녹음 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추상적·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일정·내용 및 경과, 피고인의 수사 참여 내역, 피해자의 수사 진행 방식 및 태도, 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언쟁의 원인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단순히 위 사건의 수사 일정 및 진행 방식에 대한 피고인 측의 요청을 일부 거절하는 정도를 넘어서, 경찰의 직권을 남용하여 구속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수사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이 경찰의 위법 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변호인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31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나. 신청이유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욕적 표현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11조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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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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