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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가 간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뇌 전이(轉移) 추가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돼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모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원과 이 병원 소속 의사 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2326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등을 시행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아 그 기회를 잃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진단된 악성림프종이 뇌로 전이돼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확률은 대략 10% 이하이고, 치료도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 뇌로 전이되었다고 진단되면 평균 생존기간이 9~14주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유족 일부승소 원심파기 신씨의 남편은 2011년 1월 배씨가 일하는 대학병원에서 간과 비장 등에 악성림프종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계속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자 신씨의 남편은 그해 8월 다시 입원해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뇌종양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후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는 수술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결국 그해 11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환자가 계속 두통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이 간과해 적절한 시기에 뇌종양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치료과정에서 뇌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악성림프종이 중추신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료진이 망인에게 나타난 두통 등의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증상일 수 있다는 설명과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추가검사
이세현 기자
2019-04-18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가 "345만원을 달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3007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8년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조사결과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박씨의 차는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수리 비용으로 37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수리를 했어도 격락손해가 크다며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됐다"며 "사고에 따른 수리 이력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되는 사항"이라며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될 수는 없어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 있다 이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만원으로 평가됐으므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
이세현 기자
2019-04-17
민사일반
[판결] 트론코인 송금하다 전액 '증발'… 암호화폐 거래소는 책임없어
암호화폐를 송금하다 전송 오류가 발생해 코인을 모두 잃어버린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이현석 판사는 이모씨가 A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119312)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5시 32분경 암호화폐인 '트론' 180만개를 A거래소 전자지갑에서 B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이씨는 B거래소 전자지갑 주소를 컴퓨터 키보드의 Ctrl+C를 이용해 복사한 다음 A거래소 사이트의 '출금주소'란에 붙여넣고 출금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실제 송금은 이씨의 계좌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이뤄졌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전송 오류가 발생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씨는 "전송오류는 A거래소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설령 트론의 내재적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소 측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을 미리 고지했어야 했다"며 "트론 180만개의 시가에 해당하는 9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이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자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는데도 거래소의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해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트론이 전송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2018년 5월 23일부터 같은해 6월 14일까지 A거래소에서 B거래소의 동일한 전자지갑으로 총 44회 트론을 전송했다"며 "사고 당일 전송 횟수도 6번이고, 전송 후 불과 한 시간만에 전송하기도 했는데 나머지 전송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송에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오훈(36·변호사시험 1회) 오킴스 블록체인 센터장은 "암호화폐 전자지갑 주소인 퍼블릭키는 특성상 매우 복잡하여 오타로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할 확률은 높지 않다"며 "암호화폐 전송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소비자가 인지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책임 소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송오류
트론
왕성민 기자
2019-04-08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더라도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면 잠든 사람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남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04426)에서 "현대해상은 남씨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6년 1월 남씨는 친구 박모씨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그러던 중 남씨는 박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박씨의 차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박씨는 남씨의 말을 무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남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씨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남씨는 박씨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기에 자신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먼저 탑승해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남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현대해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조수석
대리운전
박수연 기자
2019-04-08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박모씨(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가단52372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남양주시 A골프연습장에서 타격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가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친 공이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18번 타석에서 박씨의 등을 보며 타격 연습을 하던 백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해 백씨가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다. 박씨는 "사고가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의 결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나에게는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박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며 8900여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골프장이 손해배상해야”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며 "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연습장 천장 일부에 안전망을 설치했다고 해도 공이 튕겨져나와 백씨 손목에 맞은 것으로 보아, 박씨가 타격한 공이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천장 부분에 맞거나 튕겨져 나오는 등 다른 타석에 있는 이용객에게 공이 도달되는 경로 상에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박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백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박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
골프연습장
상해
박수연 기자
2019-04-08
민사일반
[판결]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1심서 패소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들이 "국가가 뒤늦게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김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372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하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해 의혹을 양산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그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살
총상
순직처리
JSA
박수연 기자
2019-03-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터넷 쇼핑몰 SNS에 운영자를 험담하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4196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아이디로 접속해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A씨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거나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이런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SNS를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해 A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댓글
험담
쇼핑몰
박수연 기자
2019-03-25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 맺은 광고모델이라도…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박모씨가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240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와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두달 후 박씨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하루 한 장 우리 쇼핑몰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글을 게시할 때 상품 소개글과 쇼핑몰 해시태그를 붙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의 없이 다른 의류브랜드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씨의 귀책사유로 11월에야 쇼핑몰이 오픈돼 이전에 홍보할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픈 후에는 제품을 찍고 상품 소개 글을 모두 게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서 착용한 옷 등의 브랜드 업체는 A쇼핑몰과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종'이 아닐 뿐 아니라 해당 업체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모델·광고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만 제공받고 계정에 노출시키는 '협찬활동'을 한 것 뿐이며 박씨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이나 계약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계약내용 엄격해석… 경쟁업종도 아니다” 이어 "계약에 따르면 김씨가 박씨의 사전 승인없이 동일·경쟁업종의 모델·광고활동 등으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다른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모델활동 등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하고 3개월분의 모델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중대한 책임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문언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계약에 따라 금지되는 김씨의 활동은 사전 승낙 없이 A쇼핑몰과 동일 또는 경쟁업종인 여성용 의류 및 가방 등 악세서리 판매업체로부터 모델료 내지 광고료 등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C한의원, D치과, 기타 브랜드 등의 모델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김씨가 업체들로부터 모델료나 광고료 등 보수를 지급받고 광고모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한의원과 치과는 쇼핑몰과 동일 내지 경쟁업종이 아니고, 기타 브랜드의 경우에도 계약상 허용되는 '피고의 품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의류, 브랜드협찬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이 밖에도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최초 상품 촬영일인 2017년 10월 10일부터 3개월'로 돼 있는데 박씨의 요청에 따라 첫 상품 촬영이 같은 달 16일로 연기됐고, 이후 김씨가 사진의 보정본을 보내자 '쇼핑몰 오픈을 11월로 연기하며 그때까지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둘 간 합의에 따라 11월 10일부터 사진을 업로드하기로 한 뒤 김씨는 계약해지 통보 하루 전까지 매일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올리고 소개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올린 사진 중 일부는 A쇼핑몰 해시태그가 되지 않았지만, 해시태그는 '해시(#)'를 붙인 태그를 적어두면 링크가 형성돼 같은 태그를 작성한 글들끼리 모아주는 일종의 검색기능으로, 직접 쇼핑몰 사이트로 연동되는 기능은 없다"며 "해시태그 미첨부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모델계약
경업금지
경쟁업종
박수연 기자
2019-03-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스키장 슬로프 패인부분에서 넘어져 부상 입었어도…
스키 슬로프의 패인 부분(눈 턱)에 걸려 넘어져 스키어가 다쳤더라도 스키장이 눈 턱을 보고도 방치한 게 아니라면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가 D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박영만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972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A리조트 스키장 중급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송씨는 "슬로프 중간에 움푹 패인 부분이 생겼는데도 A리조트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며 "슬로프에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송씨는 '슬로프에서 S자로 내려오던 중 중간에 형성된 움푹 패인 곳에 왼발이 걸려 오른쪽으로 5~6m가량 날아가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눈턱이 정상적인 스키를 방해할 정도로 높거나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송씨가 눈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사진 지형에 눈을 덮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스키 슬로프의 특성상 스키장 이용객들의 이용이나 날씨, 바람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눈이나 얼음 등이 뭉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그런 눈 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스키장이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키장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스키장 측이 눈 턱 등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A리조트는 사고 전날 밤 10시부터 4시간 반가량 정설작업을 했고 사고 등에 대비해 슬로프에 안전요원 4~5명을 배치해 순찰·구호활동을 했다. 특히 사고 당일 경미한 사고 1건을 제외하고는 해당 슬로프에서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슬로프에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스키장
안전성
하자
박수연 기자
2019-03-18
민사일반
[판결](단독)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 A(소송대리인 정현해 변호사)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62850)에서 "박씨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해 길을 가다 강원도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크게 다쳤다.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C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A씨가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했으니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며 "A씨는 동승자로서 B씨에게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우리의 책임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 운전자가 현저히 난폭운전을 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주의의무
오토바이
호의동승
박수연 기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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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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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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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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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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