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을 듣고 만든 도시관리계획안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일부 변경됐다면 변경안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최모씨 등 9명(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법무법인 호민)이 양주시 도시계획안을 변경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1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고 그러한 과정은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뿐 아니라 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 내용을 다시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2008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고 경기도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양주시의 계획안 중 도로, 학교, 공원,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사항을 수정한 뒤 최씨 등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용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최씨 등은 경기도가 계획안을 수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다시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계획안이 변경됐을 때에는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