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헌법사건
독립유공 보상금 자손 중 연장자 1명에만 지급 "위헌"
독립유공자의 자손 중 연장자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건국훈장을 받은 이윤재씨의 외손녀 이모씨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7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독립유공자법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때 유족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것이 보상금 수급권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 중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효과적일 수 있을 지 몰라도, 소액의 보상금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손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돼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라는 독립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나이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유교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형제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장자인 손자녀가 동생을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법은 청구인 이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보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고(故) 이윤재 선생은 3·1 운동에 참여해 감옥생활을 하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체포돼 1943년 형무소에서 병사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을 수여했고, 손녀 이씨는 오빠와 함께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씨는 오빠만 매월 16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자 2011년 11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를 대리해 이번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에게 생활정도 등에 따라 평등하게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와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 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수급권
평등권
이윤재선생
건국훈장
좌영길 기자
2013-11-01
민사일반
산재·연금
외국인근로자 근무 중 사망… 위장결혼 부인과 합의는 무효
회사가 근무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위장결혼한 상태였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아버지 B씨가 ㈜C건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105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망한 뒤 C건업은 A씨의 호적상 부인인 한국인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박씨와 C건업 사이에 이뤄진 합의여서 아버지 B씨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 없이 이뤄져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해 박씨를 A씨의 처라고 할 수 없어 합의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사망한 날 최고기온이 32.5도인데 A씨가 한창 작업했을 때는 이보다 저온이었을 것이고, 작업이 지나치게 과중한 작업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A씨는 2009년 8월 8일 파주시 교하읍에서 C건업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A씨는 아파트 옥상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맡았는데 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아버지 B씨는 C건업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하던 아들이 열사병으로 죽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열사병
위장결혼
외국인근로자
C건업
보상금
위장결혼부인합의
홍세미 기자
2013-10-21
산재·연금
행정사건
'백혈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업무상재해 또 인정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12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백혈병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화학물질이 있는 수조에 웨이퍼(반도체 재료가 되는 원 모양의 판)를 담갔다가 꺼내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고,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며 "호흡용 보호구와 같은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삼성전자가 측정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다른 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보다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노출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행태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암물질 노출 여부와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백혈병의 특성과 더불어,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게도 원인이 있다"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노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파악이 어렵게 된 사건에서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정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999년 만 19세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2라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2004년 퇴사한 김씨는 2008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사망했다. 법원은 앞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 반도체 전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사건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패소한 근로복지공단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업무상재해
삼성반도체
백혈병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삼성전자
신소영 기자
2013-10-18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잉 처방 약제비, 병원에게서 징수 못해
병원이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을 발급해 국가기관이 약국에 요양급여비를 과다 지급했더라도 국가기관이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과다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순천향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소송 항소심(2013나6614)에서 "1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왔다. 또 병원이 과잉진료·과다처방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행했을 때는 약국이 받은 약제비를 병원으로부터 징수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에 대해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를 병원에서 징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06두6642). 그러자 공단은 병원이 잘못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하고 약국이 환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교부한 뒤 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면, 약국은 공단으로부터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며 "공단은 약국에 약제비 상당액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만으로 바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입은 손해와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진료비를 상계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료보험체계의 오류와 입법 미비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병원의 처방전 발급으로 인해 공단이 지출한 약제비는 약제비 상당의 이익을 받은 약국이 부담해야 하고, 약국은 약 처방으로 이득을 본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약국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이 정당했는지 의사를 상대로 다투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과가 의료보험체계 내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지만, 문제는 공권력 행사 권한을 가진 측에서 입법 또는 제도 운영상의 오류를 범해 빚어진 것으로 사적 영역에서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해결 방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은학원이 운영하는 순천향대학병원 등이 2001~2008년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12억1600여만원을 차감했다. 병원은 약국이 받은 약제비를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으로부터 징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차감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는 병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인정해 "병원이 받아야 할 요양급여 12억1600여만원과 공단이 받야야 할 손해배상 9억여원을 상계해 2억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은학원
약제비
과잉진료
요양급여기준
처방전
원외처방
과잉처방약제비
신소영 기자
2013-10-15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내 친선 테니스 대회 연습하다 하반신 마비된 교감
국공립 학교 교사가 희망자만 참가하는 친선테니스 대회를 준비하다 다쳤더라도 업무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직 A초등학교 교감 S(70)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53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에 의해 국민이 이익과 권리를 취득했을 때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때에 한해 가능하고,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씨의 부상은 A초등학교가 주최하는 친선테니스대회의 연습경기 중에 발생했고, 근무시간 중에 연습경기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S씨의 부상을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한 종전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훈청이 종전 처분을 취소해야할 공익상 필요가 S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씨가 교감으로 근무하던 A초등학교는 1994년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테니스대회를 열었다. S씨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과 연습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요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하반신 신경마비를 이유로 2006년 6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내 등록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S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심사대상으로 분류하자 의정부보훈지청은 2010년 6월 "S씨의 부상이 공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했고, S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S씨가 준비한 대회는 친선대회로 희망자만 참석하게 돼 있었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습경기를 했으므로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활동'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의정부보훈지청
친선테니스대회
좌영길 기자
2013-10-08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 요양급여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우성이엔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3다2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국가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고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하는 때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이는 보험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현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우성이엔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현씨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급여가 지급돼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현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성이엔지 근로자 현씨는 2007년 11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뇌가 손상돼 지능이 저하되는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씨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휴업급여 2400여만원과 요양급여 8700여만원, 장해급여 980여만원을 지급했다. 우성이엔지를 퇴사한 현씨는 다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씨가 퇴사후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생긴 진료비 2500만원을 병원에 납부한 뒤 "현씨가 퇴사한 이후 치료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용자가 재해보상으로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공단이 대신 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우성이엔지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재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는 면책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우성이엔지
재해보상책임
산업재해요양급여
요양급여
채무부존재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
진료비청구
좌영길 기자
2013-09-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정부청사 화재' 현장 취재하다 호흡기 질환 기자에
2008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취재하다 호흡기 질환에 걸린 기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상파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로 일하다 2008년 2월 21일 오전 12시30분께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5층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김씨는 급박한 화재 현장을 취재하느라 방독면도 없이 10시간 가까이 화염에 둘러싸여 있어야 했다. 매캐한 연기를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화재현장을 촬영했다. 청사 5에서 일어난 불길은 6층까지 번져 1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낼 만큼 대형 화재였다. 이후 기침, 호흡곤란, 천식 등의 증세로 고생한 김씨는 병원에서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을 진단받자 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는 화재현장 취재 이전에도 만성 중이염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화재현장의 1회성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이 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천식을 유발할 정도로 고농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3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질병은 호흡기질환 병력이 없던 사람이 고농도의 자극성 연기 등에 노출된 후 나타나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돼 만성화되는 질환"이라며 "화재 현장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로 청사 안에 머물러 유독가스를 그대로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화재취재
화재현장취재기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
호흡기질환
신소영 기자
2013-09-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산재보험 단체가입 협약, 하청업체에는 효력없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산업재해보험에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협약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상법은 사망이나 상해를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봤지만,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서연산업이 영테크솔루션을 합병해 만든 ㈜YTS가 ㈜KD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15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사의 보험모집인인 정모씨는 영테크솔루션과 서연산업이 같은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두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정씨는 서연산업에 고용된 박모씨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 체결을 의뢰받고도 박씨를 영테크솔루션의 소속 직원으로 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이나, KDB사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도 소속이 다를 경우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은 근로자 소속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보험모집인에게 제대로 알렸어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KDB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영테크솔루션의 하청업체이던 서연산업은 2010년 7월 박모씨를 고용한 뒤 박씨의 동의 없이 KDB사와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같은해 9월 영테크솔루션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도중 한쪽 팔이 잘려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해 12월 영테크솔루션을 흡수합병한 서연산업은 YTS로 상호를 변경했고, YTS사는 KDB사에 보험금 1억2400여만원을 청구했다. 1·2심은 "영테크솔루션과 서연산업은 작업장을 같이 쓰고 두 회사가 합병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두 회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영테크솔루션의 단체보험 체결 규약은 별개의 회사인 서연산업의 근로자인 박씨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KDB사가 산재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KDB사에게 86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YTS
㈜KDB생명보험
보험금청구
서연산업
영테크솔루션
산재보험
근로자협약
하청업체
보험계약
단체협약
좌영길 기자
2013-09-09
산재·연금
행정사건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낸 국민연금을 귀국 때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근로자가 이혼하고 출국할 때는 결혼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중국인 A(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반환 일시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저개발국가 출신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A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거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고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2005년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150여만원을 냈다. 후에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체류자격을 거주자격으로 변경했다. 결혼 후 2005년부터 6년 동안 일하면서 보험료 840여만원을 낸 A씨는 2011년 협의 이혼하고 출국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이 취업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만 반환하고 혼인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는 반환을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혼인체류기간
취업체류기간
신소영 기자
2013-07-18
산재·연금
행정사건
잘못된 업무상 재해 인정, 취소하려면 공단 책임도 따져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나 이후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더라도 유족급여 지급에 공단의 잘못이 있다면 유족급여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10월 김모(당시 42세)씨는 대전의 거래업체로 출장을 갔다가 업무를 마치고 저녁 자리에서 소주 2~3잔을 마셨다. 김씨는 이날 새벽 4시께 평택의 회사로 복귀하던 중 부인을 만나 갈아입을 옷을 받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다. 다시 차를 운전해 회사로 돌아가던 김씨는 갓길에 정차돼 있던 15.5t 화물차에 충돌해 사망했다. 공단은 같은 해 12월 지씨에게 유족급여 등 61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망한 김씨의 부인 지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34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사고는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면서도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음주운전 사실의 기재가 없고, 공단 직원이 지씨에게 남편의 음주운전 여부에 질문하지 않은 점, 지씨에게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어 지급 청구 당시 사실을 은폐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주부이고, 공단이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요양급여 취소로 지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16
21
22
23
24
2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