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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주주총회장에 위임장 갖고 출석했어도 위임장 제출 안하면 의결권수 산입 안돼
주주총회장에 위임장을 갖고 출석했으나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대리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발행주식 총수 3만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주주 전모씨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주주 이모씨(9,000주 보유)가 B산업(주)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1746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68조3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주주총회결의의 성립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전씨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000주의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아 그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장에 출석했더라도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고 그 위임장을 주주총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3,000주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산입할 수 없다"며 "원고는 다른 주주들이 원고가 전씨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다른 주주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씨의 위임장이 주주총회에 현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하지 않은 이상 전씨를 출석한 주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사해임건'을 안건으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2만7,000주였으며 이 중 2/3에 해당하는 1만8,000주가 찬성해 해임건이 가결됐었다"며 "이 사건 결의는 이사해임시의 의결정족수를 정한 상법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없는 만큼 유효한 의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9,000주 보유)는 다른 주주들이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자, 총주식수 30,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전씨의 위임장을 받고 지난 2010년2월경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에 의해 공증인으로 선임된 A변호사가 참석할 것임을 통지받고 A변호사의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A변호사가 참석해 출석주주확인을 위해 원고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
주주총회
위임장
대리출석
의결권
서면
제출
김소영 기자
2011-05-27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상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으로 산정은 불합리
기업의 주요업종이 변경된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정상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업종의 변화가 있은 후 단기간에 높은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보기 어려워 감정 등의 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친·인척 등으로부터 A사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인수 또는 증여받은 후 거액의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은 B씨 등 4명이 성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20951)에서 "과세관청의 증여세부과가 적법하다"는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와 제56조는 비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산정의 기준인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토록 하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각 연도별 순손익액을 중심으로 일정산식에 의해 계산토록 하고 있지만 '주요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며 "'주요업종에서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법인설립 후의 전 사업기간 중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했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까지도 원칙적 계산방법에 의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그 후의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도 '주요업종에서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금융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다 지난 1999년5월 주택건설업 등으로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했고, 사업목적이 변경되기 전인 1998년도 매출액은 2,400여만원이었으나 사업목적이 변경된 후인 1999년~2001년도까지는 매출액이 전혀 없다가 2002년과 2003년도에 매출액이 각 5,100만원, 5억2,300백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거래일(저가인수·증여일)인 2004년10월을 기준으로 주요업종에 있어서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구 시행령 제56조1항1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10월 A사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B씨 등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A사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을 발견하고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주식 1주당 평가액을 1만4,495원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성남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했고, 이에따라 B씨 등 4명에게 모두 7억1,600여만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이 내려졌다. B씨 등은 "2003년 매출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건설추진을 위해 구입했던 토지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이를 모두 매각하면서 얻은 양도차익 때문으로 이는 비정상적으로 순손익액이 증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증여세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0구합1569). 성남세무서장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상매출
매출발생기간
업종변경
증여세
비상장주식
주식가치
김재홍 기자
2011-05-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 임원들 조직적으로 분식결산 작성, 적발 못한 監事에게 과실책임 못물어
회사 임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분식결산을 간과하는 등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감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K사가 "허위로 제출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감사 소모(71)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46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씨는 원심에서 회사의 이사가 소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재무제표를 제출해 재무제표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산과 관련해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진 것이고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받지 못해 허위기재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소씨가 만약 이사로부터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분식결산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심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무제표
허위작성
분식결산
감사보고서
법정기한
주주총회
임무해태
정수정 기자
2011-05-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발행주식 3%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시 6개월 보유요건 없어도 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주식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발행주식의 3%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었으나, 이 사건의 1심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봐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발행주식의 0.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즉 보유기간 제한요건을 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발행주식의 4.94% 보유)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23)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일괄해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며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등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중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요건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4-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한 풀무원홀딩스 대표 집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7일 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5647). 또 남 대표의 주식매매에 따른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 법인에게는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참작할 점이 있고 주식을 매도해 얻은 차익 등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공익활동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지난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도록 결정한 뒤 이 같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차명계좌를 이용, 공시전에 풀무원 주식 5만2,000여주를 15억4,000여만원에 미리 사들이는 수법으로 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내부정보
주식거래
부당이득
증권거래법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보고의무
김재홍 기자
2011-04-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비상장회사 간부, 2년 재직해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비상장회사 간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비상장회사인 (주)S사에서 퇴직한 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50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상 상장회사는 사망, 정년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했을 때 재직기간이 2년에 못 미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심이 비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최소 재임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구조조정
퇴직
비상장회사
간부
상장회사
정수정 기자
2011-04-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주발행 관련소송 제기되면 곧바로 상장유예…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은 무효
신주발행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곧바로 상장유예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주식회사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상장유예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113)에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은 법률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해당 상장신청법인의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해 상장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로 인해 A사는 자금조달계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돼 금융기관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인들에 대한 투자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돼 결국은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그 방지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의 상장절차이행신청에 대해서는 "신주에 대한 상장절차가 바로 이행될 경우 곧바로 증권시장에 유통돼 불특정다수의 제3자가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이후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현저히 곤란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월10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결의를 하고 같은달 상장예고공시를 했다. 그러나 같은달 15일 A사의 소액주주들은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무효소송(2011가합14157)을 냈다. 그러자 한국거래소는 A사의 신주발행에 대해 증권상장규정상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주 상장유예결정을 내리자 A사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신주발행
상장유예
무효소송
유상증자
상장예고
소액주주
2011-04-0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반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은 외부감사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주)A사 운영자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396)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은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A사의 2009년 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N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외부감사법에서 정하는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항공사 지분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330억원을 인출한 뒤 사적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이후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145억원의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한 자료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외부감사법위반 혐의까지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무제표
횡령
회삿돈
허위작성
외부감사
정수정 기자
2011-04-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그룹계열사에 무상자금지원' 정몽구 회장, 현대車에 826억 배상판결 확정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인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원·피고 쌍방의 항소포기로 22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이 법원 민사21부는 지난달 25일 "현대차가 그룹의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형태가 아닌 단가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원금 중 상당액이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현대차에 일부 이익으로 귀속됐고 정 회장 등이 현대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정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의선씨만 지분을 인수하고 현대차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대차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들의 '사업기회유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회장은 1심 판결선고 후 1주일만인 지난 4일 글로비스주식 63만6,784주(866억원 상당)를 패소 배상액으로 현대차에 전액 양도했다. 정 회장이 1심 판결에 따라 현대차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었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던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지분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처분함으로써 미래의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고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회사사업기회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회사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가 성문화됐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모범사례를 축적하는 것의 의미를 높이 평가해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룹계열사
정몽구
무상자금지원
현대자동차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김동진
소액주주
김재홍 기자
2011-03-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특별대리인 소송 수행중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면 대표이사는 '특별대리인' 해임 전 소송수행 가능
회사의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던 중에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기 전이라도 대표이사는 적법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화학약품 제조업체 (주)J사가 "간부들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회사 공동대표이사 고모(50)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85758)에서 회사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하모씨는 회사를 대표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1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 고씨가 파산선고를 받아 대표이사자격을 상실하자 회사는 하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사실이 기재된 등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해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특별대리인들이 선임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했고 하씨는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를 대표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이 특별대리인들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봐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J사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고모(50)씨 등이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며 2006년11월 고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측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J사는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이후 J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하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하씨가 항소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J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특별대리인
소송수행
대표이사선임
증거부족
J사
정수정 기자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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