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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63·사법연수원 12기)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986).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윤승모(54)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내용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하고, 일부는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2011년 6월 2일에서 22일 사이에 의원회관 홍 지사의 집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추상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거의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술이 추상적이라는 사정은 홍 지사의 방어권을 감안할 때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홍준표(63·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9월 홍 지사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전 총리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성완종
경남기업회장
홍준표
경상남도도지사
이장호
2017-02-16
선거·정치
김한표 의원 의원직 유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87).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장관과 통화해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본인의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사실은 복권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이미 복권됐고 새누리당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문제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이미 복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신청 자격을 문제 삼는 신문기사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점과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부적격기준 시행규칙을 마련해 피고인의 공천신청 자격 문제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이 실제로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선거의 공정성
고용노동부
허위사실유포
총선과정
2017-02-14
선거·정치
[판결] 김종태 새누리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부인 이모(61)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돼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기부행위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7684). 이씨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네고, 2014년 12월 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한 사찰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권씨에게 건네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도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김종태
새누리당
불법선거
불법기부
국회의원 당선무효
신지민
2017-02-09
군사·병역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이태하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3)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오랫동안 심리전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관련한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를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단장은 범행이 밝혀지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등을 초기화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단장은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데, 이 전 단장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부대원들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직권남용
대선개입
이태하
군의정치적중립
이장호
2017-02-08
선거·정치
[판결] "한명숙 前 총리 남편 명의 아파트 보증금도 추징대상"
한명숙(73·수감중)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자신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77) 성공회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2016나2060592)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한 전 총리로 기재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한 전 총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인 송모씨에게 자신이 박 교수의 대리인임을 표시했다거나 송씨가 당시 한 전 총리가 박 교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29일자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시 해당 보증금 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했고, 2013년 3월 국회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시에도 보증금 채권에 관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징계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증금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허위등록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11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2년간 보증금 1억6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후 2년이 지나 계약이 끝나자 2013년 10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90만원으로 2년간 재계약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박 교수로 바꿨다. 한 전 총리가 한만호(56)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뒤의 시점이었다. 대법원은 이후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같은해 9월 정부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박 교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박 교수는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공직자재산등록
한명숙전총리
불법정치자금
추징금대상재산
한명숙추징금
이장호
2017-02-0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기춘, 특검법상 수사대상 맞다"
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은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신청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2017초기4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검에서 정한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특별검사법 제2조 15호에 해당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호부터 14호까지 법을 만들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구체적인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나열하면서 15호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도로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해관계 충돌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을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법은 이런 입법 배경을 반영해 수사대상에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조 15호의 '관련 사건'이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검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제2조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별 의혹사건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재직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좌파 문화 예술인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나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법 제19조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순실특검법
김기춘
특별검사법
특검수사대상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이장호
2017-02-03
선거·정치
[판결] 서울고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공소제기 결정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2016초재4395 등)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3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내용, 공약이행평가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춘천시선관위 등의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춘천시선관위와 민주당은 김 의원이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금지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 측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선관위와 민주당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진태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재정신청
이장호
2017-02-02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상대 손배소 패소
이재명(53·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며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33804 등)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을 볼 때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정보 수집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하혁명조직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 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일상적 사찰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기자회견 내용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정보기관의 업무처리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보장하고, 이 시장으로서는 개인 사찰이나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은 "우파 인사들이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이 가천대에 내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성남시에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는 등 사찰을 별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성남시장
국가정보원법
국내보안정보수집
국정원선거개입의혹
사찰의혹
이장호
2017-01-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후보자매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1심서 무죄
후보자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거창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와 A(6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7). 양 군수는 2016년 3월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에게 전화해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기자회견을 해주면 당선 후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A씨가 출마를 포기하자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기자회견문 50부와 200만원이 든 대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 5만원권 40장이 풀어져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에게 후보사퇴를 부탁하는 처지였던 양 군수가 무례하게 200만원을 기자회견문과 섞어 풀어진 상태로 주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진술을 인정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의도하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양동인거창군수
후보자매수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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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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