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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형사일반
'인터넷에 허위 글' 처벌조항은 위헌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시국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터넷에 띄운 허위사실이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전히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88 등)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5인은 보충의견을 내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한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도 통신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교정되기가 매우 어렵고 허위사실을 둘러싼 장시간의 논쟁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며 따라서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해서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씨는 2008년 3월께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8월25일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경고하는 글을 올려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2009년 1월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글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해 4월 무죄를 선고했고 박씨는 5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허위사실
정보통신기본법
미네르바
인터넷논객
박대성
리먼브라더스
시국사건
정수정 기자
2010-12-28
인터넷
형사일반
여간첩에 지하철 정보 넘긴 서울메트로 간부 실형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여간첩에게 지하철 관련 기밀자료를 넘겨준 서울메트로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공작원 김모씨에게 포섭돼 지하철 기밀문건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오모(52) 전 서울메트로 종합사령실 과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넘긴 자료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내지 국가중요시설인 지하철 1호선 종합사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내부문서로 일반인이 지득할 수 없어 비공지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들에 의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해악을 미칠 것이 분명한 기밀자료를 누설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만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7년10월 김씨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1호선 사령실 비상연락망,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문건을 빼돌려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채팅
북한간첩
기밀자료
서울메트로
기밀문건
국가보안법
김재홍 기자
2010-10-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조치 못한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저작권자는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저작물이용자가 노래를 몇 초 짧게 인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자가 함부로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저작물이용자가 사용중단조치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설시해 향후 유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이번 판결은 최근의 판결흐름 및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까지 막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하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A씨가 "동영상을 함부로 내리게 해 딸의 귀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526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민법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인 저작권법 제103조 6항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동안 막연하게 인정되던 저작권중단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명확히 했다. ◇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은= 저작권법 제103조 1항은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복제·전송에 의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면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6항은 "'정당한 권리없이' 함부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저작물의 복제·전송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 6항의 '정당한 권리없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제103조 1항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규정과 연결해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즉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것은 두가지 의미로 나눠서 해석될 수 있다"며 "첫째는 침해될 권리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며, 둘째는 침해될 권리가 있더라도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즉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중단조치로 인해 복제·전송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지 자신이 저작권자이고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 중단조치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구해야… 저작권자 주의사항 4가지=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가 중단조치 전 취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즉 갖추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첫째, 저작권자는 중단조치 전 저작물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성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저작물 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배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자신이 중단을 요구한 저작물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한다. 만약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지 알면서도 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저작물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셋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중단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커진다. 넷째,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과실로 모르고 중단조치를 한 경우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에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33만2,992건의 중단조치를 요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노래들의 저작권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노래를 일부 이용한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비록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없이 게시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2번째 요건을 적용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네이버와 다음의 각 동영상 사이트에 등록된 동영상 합계 33만2,992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없이 일괄적으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했음이 인정된다"며 "침해여부를 성실하고 합리적인 검토없이 이용중단을 요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귀책사유도 있다"며 첫번째 요건에 따른 주의의무위반도 인정했다.
귀책사유
주의의무위반
동영상
블로그
네이버
음협
저작권자
사용중단조치
김소영 기자
2010-10-22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남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형사처벌 못한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이용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통신기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은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종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는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제전화나 무선인터넷을 통한 고가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을 하루바삐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모(33)씨는 2006년9월 서울에서 황모(50)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박씨는 이 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인터넷에 접속해 서비스이용료 5만4,240원을 황씨에게 부담하게 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공소장에 기재된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훔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등에 접속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한 컴퓨터 등에 '부정한 명령의 입력'을 하는 것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돼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춰 지시해서는 안될 명령, 즉 권한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없는 정보의 입력'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없는 자가 승낙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휴대전화의 경우 그 사용시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권자인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고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입력된 신호에 대해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휴대전화의 통화 또는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경우 기계적 또는 전자적 작동과정에 따라 그대로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해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접속버튼
휴대전화
전화통화
무선인터넷
컴퓨터등사용사기
신원확인절차
정수정 기자
2010-09-2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통신사 고객전산망에 침입 프로그래머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 (주)A텔레콤 고객전산망에 접근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강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42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휴대폰 정보조회'라는 웹페이지를 작성·제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없어도 휴대폰 전화번호만 입력한 상태에서 A텔레콤 서버에 저장 중인 각종 개인정보에 권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침해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8년3월께 휴대전화 콘텐츠제공 사이트의 '폰정보조회' 페이지를 이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휴대폰 정보조회'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후 강씨는 A텔레콤에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고객정보전산망을 통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드러나도록 해 총 583회에 걸처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A텔레콤 고객전산망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통신사
고객전산망
프로그래머
휴대폰정보조회
웹페이지
폰정보조회
정수정 기자
2010-09-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실질 피해없다"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기록됐던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관련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2만8,000여명이 "'회원정보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88370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 등에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타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이용할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정보들은 수사초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자료를 즉시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7월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던 정모씨는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해 보너스카드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해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를 비롯해 유출에 관여한 5명은 해당 DVD의 판매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며 몇몇 언론사들과 접촉해 사회 이슈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수사과정에서 들통났고 DVD는 압수되거나 폐기됐다. 정씨 등은 이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정보가 유출된 김씨 등은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에 내려받게 할 정도로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동저장장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유출
보안관리
회원정보유출
GS칼텍스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권 인정"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근거로 금전배상에서 나아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멋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회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큰 손실을 끼쳤다"며 네오콘소프트(전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8마1541)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동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예방청구권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국한돼 인정돼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학계 및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돼 오던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인격권침해에 이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로써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해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것 △둘째,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셋째,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업링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배너광고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이들 요건을 충족한 네오콘소프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그 광고방식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대체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통해 NHN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네이버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금지·예방청구권 행사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돼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둘째,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등 크게 2가지를 금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네이버는 채무자의 네이버 안에서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만큼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NHN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NHN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NHN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NHN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며 "따라서 NHN은 채무자에 대해 네이버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배너광고
네이버
네오콘소프트
업링크
NHN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addidas.com' 아디다스社에 넘겨라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아디다스(adidas)에 'd'자 하나 더붙여 'addidas.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아디다스(adidas)에 'd' 하나를 더 붙인 'addidas.com'의 도메인을 보유한 윤모씨가 "아디다스사는 내 도메인 'addidas.com'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용품 제작·판매업체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adidas AG)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0가합45031)에서 "원고는 아디다스사에 도메인 이름 'addidas.com'을 넘겨주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상표(adidas)에 'd' 한 글자만을 추가한 'addidas'에 '.com'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고 알파벳의 구성에 비춰볼 때 인터넷 주소창에 피고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기 쉽다"며 "'addidas'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피고 상표와 동일하다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칭호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디다스의 국내외 매출액과 국내 광고비, 상표권 보유현황 등에 비춰 보면 아디다스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며 "원고의 도메인 이름 사용태양에 비춰 보면 원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디다스는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관해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정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와 유사한 모든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자기 도메인 이름과 거의 유사해 혼동을 일으켜 식별력을 희석·손상시키는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면서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며 "원고는 아디다스에 'd'하나 더 붙은 도메인이름을 사용해 무단으로 아디다스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아디다스사가 원고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2008년 국제기관에 'addidas.com'이라는 인터넷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거기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 등을 판매해 왔다. 이에 아디다스사는 분쟁조정센터에 원고의 도메인을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해달라며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분쟁조정센터는 원고에게 아디다스사에 도메인을 넘기라고 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아디다스사가 자신에게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아디다스사도 이에 반소를 냈다.
아디다스
도메인
addidas.com
부정목적
정당권한
권리남용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10-09-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한메일 유출사고 '다음'에 손배책임 없다"
지난 2008년 7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서비스 개인 이메일 유출 사고에 대해 다음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 다음이 신속한 복구와 보상조치를 취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서동칠 판사는 11일 다음 한메일 회원 가입자 강모씨 등 70명이 이메일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4076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피고가 새로운 프로그램 배포 전 일주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가동 했지만 아무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사고 발생 직후 1시간 이내에 한메일 서비스를 완전 차단해 추가적으로 정보 유출을 막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사고 직후 한메일 서버에 접속했던 이용자들에게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등의 보상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다음이 한메일 기능 개선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해 당시 한메일 서버에 접속되어 있던 일부 회원들의 메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0만원씩 총 2,1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메일
다음
이메일유출
오류발생
원상회복
보상조치
김재홍 기자
2010-08-11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헌재, 인터넷 글 본인확인 위헌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쓸때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47)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쟁점은 본인확인제도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종원 변호사는 "'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이고 익명권이 보장돼야 민주주의의 진정한 표현이 보장된다"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이 규정은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글쓰는 사람이 자기검열을 하게 해 실질적으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확인규정이 있어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제도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측 대리인 노수철 변호사는 "이 규정은 개인의 익명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본인확인만 거치면 실명을 노출할 필요가 없이 얼마든지 표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인터넷 게시물은 한번 게재되면 사후조치가 의미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퍼져 사후적 구제수단으로는 권리구제가 안된다"며 본인확인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표현의 문제가 더욱 부각됐는데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문제"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없고 이런 규제는 우리나라뿐인데 그렇다면 인터넷 이용자가 대거 해외사이트로 이동해 규제의 실효성은 거두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본인확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게시글에 자기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본인확인제 실시 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가 이 제도 때문에 위축돼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이공현 재판관은 법규정에서 일일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일 경우에 본인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용자 수는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집계하는지 등 이용자 산정기준을 재판부에 제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구인 손모씨 등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기 위해 접속했으나 본인확인제도를 거치지 않고는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자 "인터넷 사이트에 글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권리구제
익명표현의자유
본인확인절차
인적사항
사후조치
정수정 기자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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